뉴욕총영사관·유엔 본부 앞·맨해튼
일부 기독교계 인사들‘우리나라를 위한 기도회’개최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게엄령
기사 참조]에 뉴욕 일원 한인사
표출하
고 있다. 이들은“한국이 걱정”이
라며“윤대통령의 대통령직 수행
이 너무 실망적이다”며 안타까움
을 나타내고 있다.
◆ 뉴욕총영사관, 유엔본부 앞
광장서 시위 = 50명 정도의 뉴욕
일원 인사들은 4일(수) 낮 12시 맨
해튼에 있는 뉴욕총영사관(460 PARK Ave.) 앞에서‘윤석열 불
野, 尹탄핵안
▶ 관련 기사 A7(한국1), A8(한
국2)면
한국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
일(한국 시간) 윤석열 대통령 탄
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
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5일 국
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
자들과 만나“윤 대통령 탄핵안
의결은 7일 오후 7시를 전후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등 야(野) 6당 소
속 의원 190명, 무소속 김종민 의
원 등 191명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0시 48분께 본회의
법계엄 규탄 및 즉각 탄핵 촉구 미 주동포 비상행동 긴급집회’를 개 최 했다.
이들은 뉴욕총영사관을 떠나 오후 1시30분 유엔 앞 랠프번치 공 원(42 E. 43 St New York NY) 에 집결 역시‘윤석열 불법계엄 규탄 및 즉각 탄핵 촉구 미주동포
비상행동 긴급집회를 가졌다. 이 은 ’윤석열은 더 이상 대 통령이 아니다‘‘윤석열을 체포해
라‘, ’김건희를 구속해라’ , 못살 겠다 갈아보자’,‘이제는 끝내자’ 등의 팻말을 들고 팻말에 적힌 구 호를 구호를 외쳤다. 이 자리에는
한국의 연합뉴스, KBS, 채널A 등 와 뉴ㅤㅛㄱ일원 한인 언론사들에 서
문의는 212-786-2935, 917330-7703
에 보고됐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윤 대통령 탄핵안은 6일 0시 49분부터 8일 0 시 48분까지 표결이 가능하다.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어서 재적 의 원 300명을 기준으로 200명이 찬 성해야 한다. 범야권 의석이 192 석인 것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
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된 다. 당초 민주당은 이르면 6일에 도 탄핵안 표결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표결 시점을 이보다 하루 여유
있는 7일 저녁 시간대로 정한 것
은 윤 대통령 탄핵안 부결을 당론
으로 정한 여당을 최대한 압박하
고 설득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
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국민들도 탄핵안 판단을 위한 시
간적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한동훈 대표처럼
위헌적, 위법적인 내란 혹은 쿠데 타, 반란 기도에 대해서 결단을 해
야 할 것인가 하는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주는 측면에서 7일 저녁으 로 정했다”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날 여당의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을 묻는 질문에는“특별한 전략을 논 의한 건 없다”면서도“저쪽에서 부결시키기 위해 치사한 전략을 구사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집단으로 (본회의 장) 입장이나 투표를 하지 않는 식의 행위를 하지 않을까 싶다”면 서“전례가 없는 일이고 스스로 내부 균열을 자인하는 것으로, 국 민적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
했다. 그는“여당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표결 때) 18명이 본회 의장에 출석해 전원 찬성표를 던 졌다”며“비상계엄을 멈춰 세운 것처럼 윤 대통령도 멈춰 세워야 한다. 결단을 기대하고 용기를 발 휘해달라”고 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
김해동 <YWCA시창작교실 회원, 뉴저지 테너플라이 거주>
11월 마지막 목요일, 올해는 11 월 28일, 추수감사절 (ThanksgivingDay)을 기점으
로 미국식 연말 쇼핑 시즌이 시작
되는 BlackFriday, 각종 연말 파
티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파티
에는 으레 술과 음악과 춤 그리고
만남이 따라온다. 그런데 과음으
로 인한 사고도 발생한다.
◆‘술 권하는 시즌’
술을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곳
은 식당을 비롯하여, 룸까페, 노
래방, 캬바레, 나이트 클럽, 생맥
주집, 술집, 등 여러 가지 업소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 결혼식, 생일 잔치, 부
모님의 팔순·구순 잔치, 금혼식, 등 개인적 파티를 비롯하여 동창 회 연말 파티, 각종 계모임 파티, 나이트 볼 등 사교적 파티도 있
고, 그냥 집에 손님을 초대하여
술을 마시는 것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여하간에, 돈을 받고 술을 팔
거나 공짜로 술을 제공하거나 간
에, 술이 섞인 음료수를 제공하는
개인, 업소 및 파티의 주최자는 일반 공법(CommonLaw)이나
술집 법(DramShopAct)에 의해 서 술에 취한 사람이 저지르는 잘 못(Tort)에 대해서 책임이 발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놀랄만한 사실은 돈을 받지 않 고 술이 섞인 음료수를 제공한 파 티의 주인일지라도 책임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친목을 도모하 는 모임의 주최자도 술을 마시는 사람이 곧 차를 몰고 집에 돌아갈 것을 아는 데 눈에 띄게 취한 그 사람에게 술을 권하게 되면, 그 술 취한 사람이 귀가 길에 사고가 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이다. 우리 동포사회의 음주문화와 서로 주 거니 받거니 술을 권하는 우리 동 포들의 관습을 생각하면, 아찔한 위험 요소가 많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는다.
◆‘음주’에는 책임이 따른다 술에 대한 책임은 따지 않은 병술을 판매하는 술 가게(Wine andLiquorStore)뿐만 아니라, 술병을 따서 그 내용물인 술을 따
라서 마실 수 있는 술집(Bar, Tavern), 식당(Restaurant)은 물 론이고, 심지어 파티를 주선하는 개인이나 단체에게도 적용된다. 술마시고 운전하는(Drink andDrive) 운전자를 혹독하게 규제하는 법 때문에 요즈음은 술 마실 일이 있을 때 아예 자동차를 안 가지고 나오거나 대리 운전자 를 이용하거나 술을 마시지 않는 아내를 대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 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주류법에 대한 책임보험 그래서 생긴 보험이 주류법에 대한 책임보험(LiquorLaw LegalLiability또는 Liquor Liability)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술에 대한 책임보험은 술을 판매하는 업소에서는 반드시 들 어두어야 할 보험이다. 요즈음은 술마시고 운전하다 경찰에 붙잡 히면 차도 빼앗기고, 구금도 당하 고, 벌금도 내야 되고, 재활교육 이라는 것도 받아야 되니, 그런 꼴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심리적 으로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은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술을 마시는 사 람의 입장에서 본 현상이고, 술을 판매하는 업소 또는 술을 제공하 는 파티 주인의 입장에서는 술을 마시러 온 손님이나 파티에 참석 한 손님 가운데 지나치게 술을 마 시고 휘청거리는 사람을 경계하 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 실을 명심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 보험가입도 까다롭다 주류 책임보험(Liqu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