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ISJISUNG - NO. 577 SARL PARISJISUNG 63 rue gergovie 75014 Paris ISSN 1627-9249 N o siret :494 517 394 00016 Editeur : Jeong, Nack-Suck 광고문의/기사제보 01 4541 5317 06 0786 0536
2011년 7월 6일(수)
세계로 통하는 창
parisjisung@gmail.com
파리지성
동포사회에 관심이 뜨거운 "해외동포 특별구역" 건국이래 최초 "해외동포 특별경제
여하는 곳이 있고 영주권만을 부여
구역(WWW.OKTOWN.CO.KR)"에
하는 곳도 있으며 또한 한국이 이중
관심이 특별하다.
국적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해외동
누구나 살고 싶은곳에 주변시세 절반
포가 한국 시민권을 갖고 체류비자
값에 제공하므로서 입주자체가 엄청
로 사업하는 것이 유리한 곳도 있는
난 혜택이기 때문이다.
등 해외동포의 의지와 상관없이 국
지자체가 토지를 파격적 조건으로 제
가별로 체류 상황이 다른데도 국내
공하므로 가능한 테마형 주거단지와
법은 시민권자인 외국인에게 일방적
sbs컨텐츠 제공으로 추가로 가치가
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어 역으로 시
상승될것으로 기대된다.
민권을 소지하지 않은 해외동포가
전세계 176개국 750만 동포와 함께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바 해외동포
하는 해외동포국제무역타운은 한국
모두에게 동등한 자격이 부여되도록 한국문화개발 진흥 현해성 이사 국토부와 규정을 바꾸는 것을 긍정적
토지신탁, SBS컨텐츠허브, 한국일 보 미디어그룹을 비롯한 6개 기관이
의왕시 해외동포국제무역타운은 "백
을 한국개발진흥에 현해성 이사에게
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경기도 의왕시
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의 일
알아보았다.
따라서 1~2 순위 모두 의향신청을
및 안성시의 파격적인 지원을 통해
환으로 2010년 4월에 의왕시가 경
해외동포들의 쾌적한 주거와 안정적
기도를 거쳐 국토해양부로부터 도
1. 분양주택 공급보다 수요가 초과될
정식 분양시까지 장관 고시규정이
인 비즈니스도 가능하도록 조성되는
시개발지역지구로 공식지정을 받은
경우 우선 분양기준은?
개정이 되면 모두 동등한 자격을 갖
재외동포들을 위한 특별구역이다.
곳으로써 의왕시가 동 추진위에 파
우선 공급기준은 입주의향서 접
게 될 수 있고 개정이 안 될 경우 시
특히 의왕시는 백운호수 주변 0.955
격적인 조건으로 토지를 제공하고,
수순서, 의향금 입금순서가 먼저인
민권자에게 우선 공급될 수도 있습
㎢(약 30여만평)에 지식정보교류센
안성시는 1400억을 투자하여 기반
분에게 우선입주권을 먼저 부여하되
니다.
터와 문화시설, 수변공원 등을 갖춘
시설을 지원함으로써 누구나 살고
입주 후 사업계획여부 및 사업개설
‘백운지식문화밸리’를 조성하고
싶은 집을 주변시세의 절반값 수준
시기 등을 중점고려사항으로 판단하
4. 입주권의 매매가 가능한지? 전매
그 중 해외동포국제무역타운 조성을
에 드리는 파격적인 혜택 뿐만 아니
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한은 있는지?
첫번째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라, 분양금액의 60%까지 대출(년이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수준 높은 해외동포들을 집단으
곳으로써, 서울 강남 서초역에서 10
율 4.2~4.5%)도 가능해 구입시 부
여분거리인 의왕 백운지식문화밸리
담이 없다.
받고 있지만 금년 하반기로 예정된
로 거주하게 하고 내국인과 기업들 2. 분양신청 자격은?
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자 하는 취
에는 300세대 규모의 타운하우스와
또한 비즈니스에도 전념할 수 있도
분양신청은 해외동포 누구나 신
지로 조성되는 해외동포국제무역타
국제무역센터를 조성하고, 서울 강남
록 사무실을 1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청이 가능하지만 현재의 법 규칙에
운의 취지를 유지하기 위하여 입주
에서 50분 거리에 위치한 안성 해외
수 있는 특별한 혜택까지 제공한다.
따르면 분양 1순위는 해외시민권자
권은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동포국제무역타운에는 600세대 가
해외동포 국제무역타운에 관한 파리
이고, 2순위는 해외영주권자, 외국법
다만 전매 제한은 없어 입주 후 전
량의 고급전원주택과 국제무역센터
지성 기사를 보고, 관심있는 분들의
인, 사업비자 체류권자입니다.
매를 할 수 있지만 본 단지의 상기와
가 추진되고 있다.
문의가 많았기에 더욱 자세한 내용
하지만 거주 국가별로 시민권을 부
같은 컨셉과 취지를 유지하기 위하
해외동포 특별 구역 사업설명회 개최 진행 : 한국문화 개발 진흥 현해성 이사
2011년 7월 14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 에스파스 5 에뚜왈 63 rue de gergovie 75014 paris H.P 06 0786 0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