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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ISJISUNG - NO. 611

2012년 3월 28일(수)

SARL PARISJISUNG 63 rue gergovie 75014 pairs ISSN / 1627-9249 N. SIRET / 494 517 394 00016 Editor/ Jeong Nack-S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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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외선거" 오늘은 투표하는 날! 3월28일,오늘은 처음으로 재외선거 를 시작하는 날이다. 재외선거 등록한 신청자는 3월 28일 부터 4월2일까지 주불대사관에 마련 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수있다. 재외투표소에 갈 때는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할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사진이 첩부된 여권, 주민등록증, 공 무원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첩부되 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는 외국정부 발급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등)도 가능하다. 후보자 정보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 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수 있다. 첫 재외국민 선거가 성공적으로 실시 되기를 기대하며,국외에서의 선거운 동은 어떻게 할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자 한다. □ 국외에서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 법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4① 제255조①) 현행 공직선거법은 재외선거가 처음 실시되고 국외에서 치러져 국내보다 는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국외에 서의 선거운동방법을 상당부분 제한 하고 있는 바, 재외국민이 국외에서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과 전화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있습니다. 정당 . 후보자를 제외한 사람이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는 이

원회 포함)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도 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 정 정당 . 후보자와 관련 없이 순수하 게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의 재외선거권 자에게 보내는 행위 등은 가능하지만, 특정 계층이나 출신지역 등으로 재외 국민을 선별하여 투표참여를 독려하 거나,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을 표시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 하는 행위로써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두가지 방법만 허용되고 이 외의 방법 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그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의 경우에는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 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 대화 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 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 인터넷광고는 제외됨), ▲선거운동기 간 중에 전화를 이용하여 송 . 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 하는 방법,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 자(문자 외의 음성 . 화상 . 동영상 등 은 제외)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하는 방법(다만,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 보통신 방법은 불가)만 허용되고, 선 거운동의 내용에 있어서도 당선되거 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 으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그

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 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 나 공표하게 하거나 비방하는 경우에 도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 단체가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할 수 있는지? (공직선거법 제10조) 원칙적으로 사회단체 등은 선거부정 감시, 투표참여 홍보 및 캠페인 개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공명선거추진 활동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보자 및 후보자의 가족이 설립 . 운 영하는 단체, 후원회 . 팬클럽 등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또는 후 보자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 체는 공명선거 추진활동이 금지된 단 체입니다. 사회단체 등은 공명선거 추 진활동을 함에 있어서 항상 공정한 자 세를 견지하고 특정 정당(창당준비위

□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관련 주요 위반사례 재외국민 대다수는 국내 선거를 접해 본 경험이 없어 관련 법규정을 잘 모 르고 그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본 인도 모르는 사이 선거법을 위반할 가 능성도 많은 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의 주요 위반사 례를 안내해 드립니다. 첫째, 금품 . 음식물 제공 등 기부행위 금지입니다. 기부행위란 "해당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 . 단체 . 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 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 단체 . 시설에 대하여 금전 . 물 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 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3면으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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