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0

Page 1

PARISJISUNG - NO. 630

2012년 8월 22일(수)

www.parisjisung.com SARL PARISJISUNG 63 rue gergovie 75014 pairs ISSN / 1627-9249 N. SIRET / 494 517 394 00016 Editor/ Jeong Nack-Suck

광고문의/기사제보 0145415317 0607860536 parisjisung@gmail.com

외국연금 받는 국민 2천명 돌파 사회보장협정 국가 증가로 지난 5년간 연금수급자 2배 이상 증가 외국에서 일하고 있거나 거주 중인 우리국민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되 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 민의 연금수급권 강화를 위해 해외 여러 나라와 체결을 추진 중인 사회 보장협정을 통해 외국연금을 받게 되는 우리국민이 올해 7월말 기준 2,000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1999년 5월 캐나다와의 협정 체결 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와 사회보장 협정을 체결한 나라는 총 24개국이 며 이중 연금가입기간 합산을 통해 우리국민이 외국연금을 받을 수 있 는 국가는 미국, 캐나다, 독일 등 총

명서를 2만 8,438건을 발급했고, 상

금을 수령하며, 파견근로자 등이 파

16개국이다.

대국 연금 가입증명서를 1만 443건

견기간 동안 본국의 연금제도에 가

사회보장협정을 통해 상대국으로부

을 접수함으로써 사회보장협정 체

입한 경우 근로국의 연금적용을 면

터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점차

결로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제받는다.

증가해 현재 총 2,024명으로 그 중

을 마련하고 있다.

향후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미국연금을 받는 사람이 1,645명으

사회보장협정은 각국의 연금 등 사

사회보장협정을 중남미, 아프리카

로 가장 많으며, 캐나다 178명, 독

회보험제도가 외국인이나 국외 거

국가까지 확대해 체결국을 다변화

일 133명, 프랑스 62명 등이다.

주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문제

하고 기 체결된 협정의 내실화를 위

또한 사회보장협정으로 해외파견근

를 해결하기 위해 체결되는 양자 간

해서도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로자의 경우 파견국인 우리나라 국

조약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

이를 통해 외국에서 일하는 우리 파

민연금에 가입했다는 증명서를 근

게 된다.

견근로자들이 연금보험료의 이중적

로지국인 협정체결 상대국에 제출

협정 체결국의 각 연금가입기간을

용을 면제받도록 하고, 해외 이민자

하면, 상대국의 연금가입의무가 면

합산해 양국 연금의 최소가입기간

들에 대해서는 연금 가입기간 합산

제된다. 현재까지 해외 파견근로자

을 충족한 경우 각국 연금제도에 기

으로 연금 수급권을 강화할 수 있을

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연금 가입증

여한 기간에 따라 양국에서 각각 연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상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사회보장협정' 메뉴의 '인터넷 상 담 바로가기'로 온라인 상담이 가능 하며,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 (02-2176-8707)로 문의하면 자 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 공단은 사회보장협정의 체결 효과 를 극대화하기 위해 해외진출 사업 장에 직접 찾아가서 설명회를 개최 하고, 관련 매체를 이용한 홍보 강 화를 통해 외국연금의 청구와 수급 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해 나갈 예 정이다.


Turn static files into dynamic content formats.

Create a flipbook
Issuu converts static files into: digital portfolios, online yearbooks, online catalogs, digital photo albums and more. Sign up and create your flip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