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ISJISUNG - NO. 645 SARL PARISJISUNG 63 rue gergovie 75014 Paris ISSN 1627-9249 N o siret :494 517 394 00016 Editeur : Jeong, Nack-Suck 광고문의/기사제보 06 0786 0536
2012년 12월 5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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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불 한인사회의 발전을 위한 인터뷰 이철종 한매협 회장 본지는 재불한인 단체의 대표 10인
알로파리 2013
과의 인터뷰를 통해 재불동포사회의 오랜 염원인 한국의 전당 건립 등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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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한인회사회의 발전방향을 들어보 고자 한다. 오는 12월7일 재불한인회 총회와 한 인회장 선거를 앞두고 파리지성은 이 철종 파리한글학교 교사매입 추진협 회 회장을 만나 앞으로의 재불한인사 회에 발전방향과 한국의 전당 건립현 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파리지성 : 오는 12월 7일 재불한인 회 총회가 있는데요, 개선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요? 이철종 : 과거의 18년간을 제쳐두고 라도 앞으로의 발전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할 점이 많 습니다. 1968년에 재불한인회가 구 성된 이후부터 총회를 비롯한 각종 행사를 진행해오고 있는데, 총회 방 식이 항상 연말 결산보고, 감사 담당 자 선정, 상품 추첨 및 연회 행사로 고정된 면이 있습니다. 본인의 소견 으로는 한인회 총회는 결산보고 등 의 업무가 끝난 뒤 회의에 참석한 여 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발전할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파리지성 : 재불한인회가 지난 44년
이철종 한매협 회장 간 어떻게 운영되어 왔다고 생각하 는가요? 이철종 : 재불한인회는 지난 44년 동 안 발전하고자 하는 의견 수렴을 제 쳐둔 채 후원 기업 및 기관들의 지원 만을 받은 채 운영되어 온 측면이 많 습니다. 재불한인회 정관에 따르면 한인회는 재불동포들의 회비를 통해 운영되지만, 현재는 재불한인 회비의 비중이 매우 낮아 후원에 더 의존하 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한인들이 재 불한인회에 회비를 선뜻 납부하지 않 는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후원 또한 더욱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대책 을 세워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러한 대책 마련이 부재한 것이지요. 누구에게나 의무만을 요구하면 기분 이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회비를
납부한 재불 동포들 및 후원을 해준 기업과 기관들이 지원에 대한 대가 를 받을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또 한인회에 소속함으로써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파리지성 알로파리 제작팀입 니다. 알로파리 2013년 판을 준비중
파리지성 : 그럼 현재 문제가 되는 총 회의 운영방식은 어떻게 바뀌어야 한 다고 생각하는지요? 이철종 : 현재 재불한인회는 크게 1 년에 3번의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 다. 우선 국가와 순국선열들을 위한 3.1절 행사, 다음으로 교민 전체를 위한 중추절 행사가 있습니다. 마지 막으로 총회가 있습니다.31대 에는 재불한인 야유회가 부활되어 4번의 행사를 했습니다. 이 총회는 앞의 3 개의 행사와 다르
에 있습니다. 이미 발행된 알로 파리에 있는 오류, 수정된 사항 이나 새로운 업체가 있다면 알 려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더 나은 '한인 주소록 알 로파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 니다. 12월 15일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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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게 재불한인회에 결의권을 가진 사람들, 결의권을 행사 하기 위해 회비를 납부한 사 람들만을 위한 행사로 진행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회 때만큼은 의결권이 있 는 사람들만의 모임을 열어 야 하고 나아가 계속해서 실 질적인 지원을 해온 기업 및 기관 또한 함께 참여시키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 다. 이를 통해 과거의 행사 내용을 알리면서 앞으로 발 전해나갈 의견 또한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민들은 총 회를 주관하는 입장으로 각 자의 주관적인 의견을 내놓 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 로 객관적으로 지원을 하는 프랑스 내 한국 기업과 그 지점장들은 교민이 아닌 한 국인으로서 교민들과는 다 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 니다. 이 두 가지의 주관적 의견과 객관적 의견을 접목 하고 이를 통해 발전을 꾀하 며 나아가 후원을 해준 주체 들에 대한 감사를 표시해야 만 지속적인 후원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한 회 비를 납부한 사람들에게만 행사에 참가할 수 있는 자 격을 부여하면 회원들이 보 람을 느끼게 되고 추후 다른 한인들 또한 회비를 납부할 동기를 얻을 수 있지 않을 까요? 아울러 상품 추첨 권 의 경우도 후원 기업과 기관 에게 그 행사를 즐길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되기에 효과 적이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NO. 645 / 2012년 12월 5일(수) - 3 이번 총회에서 많은 분들의 의견수렴이 있는 발전된 재 불한인회를 기대해 봅니다. 파리지성 : 재불한인 사회의 현안인 한국의 전당 건립관 련 입니다. 한국의 전당의 구성은 무엇입니까? 이철종 : 한국의 전당은 새 한글학교와 재불한인회 사 무실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파리지성 : 어느 정도 규모로 생각하시나요? 이철종: 한글학교 정원은 200명으로 추정하고 있고,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누 어 수업을 할 것이기 때문에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학 습공간과 휴식공간이 필요 합니다. 구체적인 안은 수립 중에 있습니다. 파리지성 : 그래도 어느 지 역에 어느 정도 공간을 두 고 접촉해 보신 적이 있는 지요? 이철종 : 아-오래 전 부 터 마음에 두고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선 결 조건 등이 먼저 해결되 어야 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아직은 발표 하지 않은 것이 좋다고 생 각합니다. 파리지성 : 한국의 전당 건립 기금 모금 현황은? 이철종 : 지난주에 2012년 8월까지 모금된 교사매입 기금을 동포지를 통해 발표
했습니다. 현금이 300543 유로 이며 파리예술인들이 기부한 다수의 작품이 보관 되어 있습니다.한인회관이 확장 이전할 계획이니까 현 한인회관 판매액까지를 모 금으로 보는데,약 60만유로 정도라 생각합니다. (물론 현 한인회관 판매는 한인회 관 확장이전 조건이지만 논 의를 전제로 합니다) 파리지성 : 한글학교의 초 기 모습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철종 : 한글학교는 어려운 시기였던 1974년에 20명 의 학생들을 가지고 설립되 었고, 교민 사회가 어려우니 한인 성당에서 처음으로 운 영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점 진적으로 학생들이 증가하 기 시작하였고, 그에 따라 1 구의 초등학교 몇 개 교실과 7구의 중고등학교 몇 개 교 실을 빌려 학생들이 공부하 도록 했습니다. 당시 이사장 직을 맡고 있었던 저는 한글 학교에 대한 문제점을 들었 습니다. 5구에서 오후에만 수업하는 한글학교 학생들 은 같은 장소에서 오전에만 수업하는 프랑스 학생들이 기물을 파손하고 물건을 훔 쳐간 뒤 그 책임을 한글학교 학생들에게 돌리자 고스란 히 누명을 쓰는 문제가 나타 났습니다. 이는 한글학교만 이 단독으로 사용하는 교실 이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점 이었습니다. 그래서 1995
년부터 6~7명이 주도하며 교사 건립을 위한 모금을 시 작하기 된 것입니다. 파리지성 : 모금 활동에 어려 웠던 점은? 이철종 : 한글학교가 임대료 를 내는 42,500프랑을 이 전에는 현찰로 냈는데 제가 이사장 직을 맡은 이후에는 기록을 남기고자 하는 목적 으로 수표를 사용하였습니 다. 하지만 그것을 발단으로 프랑스 재무 감사에서 위법 판결이 되어 관공서를 오가 며 고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국가가 학교 수입의 70%를 세금으로 가 져가게 되었습니다. 몇 개의 교실은 더 이상 빌릴 수 없 게 되자 2년 이상 다른 곳을 찾아 다녀도 교실을 찾지 못 하였습니다. 해결책을 찾기 위해 관공서에 서류를 보내 면 보통 답이 오기까지 3개 월에서 6개월이 걸리는데, 이는 너무 길다 생각하여 당 시 주 프랑스 한국대사였던 권인혁 대사를 만나 재무부 장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써달라고 부탁했습 니다. 이사회는 최대 6개월 까지 시간이 지연될 것을 생 각했으나 예상보다 빠르게 재무부에서 5개월 후에 편 지가 도착했습니다. 결국 프 랑스에는 천주교와 같은 종 교 단체에서 진행하는 사업 의 수익금은 국가에서 회수 해가지 않는 법에 따라 재무 부로부터 한글학교가 내는
임대료를 회수 받지 않겠다 는 통지를 받을수 있었습니 다. 이렇게 하여 학교 건물 의 교장과 정식 교사 사용 계약을 하는데 까지는 총 5 개월 이상이 걸렸습니다. 결 국 이전의 상황대로 학교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되었 고 모금은 모금대로 계속 진 행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 만 2003년에 새 한글학교 가 생기면서 한글학교가 두 개가 됨에 따라 학생수 감소 로 이어져 재정 적자가 나게 되었고 재정적자 부분을 이 사회에서 충당하면서, 한글 학교 건립기금 모금에도 지 지부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모든 문제들은 극복 해 왔 고 앞으로도 여러 난제들이 있겠지만 뛰어 넘을 수 있다 고 확신합니다. 파리지성 : 내년도 계획은? 이철종 : 새로운 한인회장 이 선출되면, 한인회를 주 축으로 각 단체장들이 함께 하는 한국의 전당 건립위원 회가 발족되기를 기대합니 다. 그리고 구체적인 청사진 이 만들어 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해왔던 모금 방식을 좀더 확대해서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파리재 불한인들이 정말 마음을 하 나로 모은다면 짧은 기간안 에 한국의 전당은 건립 될 것입니다.
<정락석/파리지성 발행인>
인터뷰
NO. 645 / 2012년 12월 5일(수) - 4
재불 한인회장 입후보자 인터뷰 - 재불 한인 사회에 현안인 한국의 전당 건립에 맞추어 -
김원용 재불한인회장 후보 인터뷰 파리지성 : 32대 재불한인회장이 풀어 가야 할 재불한인 사회의 현안은 한국 의 전당 건립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 방 될 일은 분명 아니지만 차기 재불한 인회장이 적극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 각하는데? 김원용 : 한국의 전당은 우리 재불한인 모두의 숙원일 것입니다. 저도 3명의 자 녀를 한글학교에 보낸 학부형 이였고, 모 두들 한국말을 곧 잘합니다. 분명 한글학 교의 덕입니다. 이 제는 손자들 보낼 한글학교가, 언제 프랑스학교 곁 방 살이 면할까? 생각해 봅니다. 또 ,저는 일본문화원 앞을 지날 때 마 다, 우린 언제, 저만한 회관 하나 만들 까? 이런 생각 저런 상상을 다 해 봅니다. CITE앞에서는 언제 우리 한국관 을 만들 지? 허나 이 모든 것은 하루 아침에 이 루어 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 쉽 게 누구의 도움으로 벌떡 세워질 수 있 는 것이라면, 그 의미 또한 그리 크지 않 을 것 입니다. 우리 모두 깊은 관심과 참여의 한발자국 을 내 디뎌야 하겠습니다. 좀 늦더라도 조금씩, 그러나 중단하면 안 되겠지요, 한 줌의 공기 돌 이라도, 끝없 이 쌓아 나가야겠습니다 그 어려운 해외생활 중에도, 현실의 가능 성으로, 한국인들을 위한 공간 마련의 터 를 마련하신 선배님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재불한인회가 여러분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그 뜻을 이어 가겠습니다. 한국의 전당 같은 큰 PROJECT는, 오 랜 시간 동안 열정을 가지시고 모금마련
을 해오신 이 철종 한매협 회장님을 비 롯해서 애써오신 많은 분들과 한인회를 중심으로, 뜻이 있는 분들이 모여 차 근, 차 근 문제의 핵심으로 접근해 나갈 생 각입니다. 일시적인 기분이나, 영웅심으로 해결될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그야말로 시간을 갖고, 한 발자국씩 다가가야 한다고 생 각합니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 초석을 마련하는 일 내지는, 이미 수십 년을 걸쳐 쌓아 온 공 든 탑에, 몇 개의 돌이라도 얹는 일을 중 단 없이 할 생각입니다. 저에 짧지 않은 시간의 연륜과, 크고, 작 은 기업의 CEO로서의 경험, 10여 년의 종교단체의 신도대표로서의 봉사경험이 저의 밑 받침이 되어 줄 것과, 제 주위 의, 선 후배님들, 그리고 재불한인 사회 각계 각층의 모든 선후배님 들을 만나 뵙 겠습니다. 그 분들을 모시고 고견을 듣겠 습니다. 뜻 있는 분들과 함께 확실한 조 직, 현실적인 계획을 만들어, 여러분께 도 움되는 한인회로 거듭나겠습니다.
백경숙 재불한인회장 후보 인터뷰
파리지성 : 재불한인회장 선거에 출마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백경숙 : 우선 제일 중요한 동기는 파리 한글학교 설립입니다. 개인적으로 자녀 들이 한글을 모르고 있고, 자녀들을 한글 학교를 보내고 싶었을 때 정규 코스가 없 어서 보내지 못한 것이 한으로 남았습니 다. 현재 프랑스인과 결혼하여 프랑스로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저의 고통과 같습니다. 현재 매주 수요일만 운영되는 한글학교로는 아이들 이 가고 싶어도 시간이 맞지 않아 못 가
보쌈 . 오삼떡볶이
는 상황을 낳습니다. 그렇다면 토요일, 일 요일, 평일 저녁에도 공부할 수 있는 기 회를 주어야 합니다. 지금 한글학교의 능 력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다. 저는 재불한인회 회장으로서 선심성 으로 받는 기부 방식의 도움을 지양하고 한인회를 지원하는 기관을 위해 이만큼 도움을 주겠다는 거래를 하겠습니다.
파리지성 : 한글학교를 위한 교사 매입을 위하여 이철종 한매협 회장님과 재불동 포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는데 그럼 백 후 보는 어떤 계획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백경숙 :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푼돈 모 금 방식으로는 한국의 전당 공간마련하 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에게는 목돈과 그를 통해 구입할 수 있는 부지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대안으 로 행사를 많이 열어야 합니다. 이벤트회 사에서의 저의 경험에 비추어 생각해보 면 행사를 할 때마다 최소 1만 유로의 이 익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익금 을 한인협회로 돌리면 20회의 행사 개최 로 한국의 전당을 위한 20만 유로를 추가 적으로 모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태까지는 재불한인회 행사에서 항상 한인만 모였는데 왜 한인만 모이는 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해보아야 합 니다. 우리는 프랑스에서 사는 한국 사람 들을 위한 협회입니다. 그러면 프랑스인 및 프랑스의 기관에게도 협조를 요청해 야 됩니다. 저희가 프랑스 사람들을 위해 서 하는 일도 많은데 프랑스 사람들이 저 희를 도와주지 못하겠습니까, 라고 질문 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행사를 개 최할 때 대외적인 시각을 가져서 한인의 범주에 머물지 말자는 것이 제 의견입니 다. 후원금을 받을 때 반드시 한국 회사 에서만 받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구글에서 10만 유로의 후원 금을 받았다면 삼성전자에서는 '구글에 서 10만 유로를 냈는데 한국 기업이 이 것도 내지 못하면 되겠는가' 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현재의 재불한인회는 우물 안에서만 헤 매고 있는 인상을 줍니다. 이러한 사고 방식을 벗어나 대외적인 시선을 가지 고 협상을 진행하면 승산이 있다고 생각 됩니다. 모금을 위해서는 이유를 만들어야 하고 그래서 행사를 해야 합니다. 무언가 그 회사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결과를 주는 Give and Take의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
파리지성 : 아-프랑스에서 한 해에 한 두 번 행사를 개최하기가 어려운데 그 많 은 행사를 할 수 있을까요?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또 다른 독창적인 생각이 있 다면 어떤 것입니까? 백경숙 : 제가 원래 이번 주에 한국을 방 문하도록 계획되어 있었으나 재불한인회 장 선거 때문에 출장을 미루었습니다. 선 거가 끝나고 나서 저의 당선이 확정된 다 음에는 한국에 가서 이승철과 싸이의 매 니저를 만나고,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유 니버설뮤직과 TF1의 사장을 만날 계획 입니다. 한국의 전당 건립을 위해서 행사 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제 생각에 맞게 저 는 K-POP 가수들을 초청하여 공연을 한 뒤 40-50만 유로의 추가적인 이익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공연 기획 관련 당사자들에게 이익금은 재불한인회 가 흡수하고 그 금액은 온전히 한인의 전 당 건립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 드린 뒤 협상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저의 가장 중요한 기획 안입니다. 파리지성 : 구체적으로 관계자와 접촉해 보신적이 있으신가요? 백경숙 : 영국에서 저는 세계 각국 한인 협회가 K-POP 관련 수익 확보를 위해 여러 가지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들 은 적이 있습니다. 지난 11월에 가수 싸이가 파리를 방문했 을 때도 싸이 관계자들과 저는 저희 호 텔에서 머물며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싸 이 관계자는 제가 K-POP 공연을 매니 저와 함께 계획하여 실행에 옮기면 그 이 익금의 일부를 한국의 전당 건립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내년 가 을에 공연을 개최할 목적이라면 최소한 9개월에서 1년의 준비기간이 필요합니 다. TF1과 유니버설뮤직을 리시버로 하 고 한국의 공연 기획은 KBS가 담당하게 끔 조율하여 성공적인 공연을 통해 모금 을 돕겠습니다. <정락석/파리지성 발행인>
한인
NO. 645 / 2012년 12월 5일(수) - 5
김원용 재불한인회장 후보 약력 및 소개
백경숙 재불한인회장 후보 약력 및 소개
1967년 보성고등학교 졸업 1970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1973년 11월 대우실업입사 1976년 대우파리 주재원 1977년부터 현재까지 전자제품 수출입업, SPORT 용품(SKI, GOLF.CAMPING)의 제조, 수출입, CHAIN STORE. 시계, 신발, 가방, TEXTILE 등 모든 상품 취급 현재는 프랑스의 최고급 가구를 한국에 수출하며 몇 회사의 한국 AGENT(GRANGE. LA BARERE 등)도 겸임. 종교는 천주교로 1973년 영세명 유지니어스(EUGENE)로 세례, 파리 한인 천주교회 에서, 1998년부터, 성가단장3년, 총부2년, 재무평의회2년 사목회장 8년 역임. GOLF는 구력 35년, HANDY 8, 2002년 APREMONT-CLUB 참피온 MEDOC에 11HA의 포도농장 CHATEAU HAUT BRISEY) 4.69HA지분 소유 CRU-BOURGEOIS 급. 년산 65000-70000병 FRANCE에 대부분 팔리고 있고, 한국과 중국에 수출도 하며 내년부터는 파리 교민식 당에도 공급 예정
European University에서 MBA 2002년~2010년 이벤트 회사를 경영하며 골프시합에서 시작해 1000명이 넘는 Conference, avant premier, 한국과 일본에서 열린 한-일월드컵에 프랑스 TF1을 대 표하여 프랑스에서 가장 큰 회사 CEO들 열 명을 수행 . 방문. 2010년 이후로는 Consulting 회사를 운영하며 한국과 프랑스를 연계하여 사업 남편은 Hyatt Hotel에서 West Europe 및 North Africa Vice President 으로 일하고 있으며, 슬하에 2남. 현재는 재불한인골프협회 부회장
파리 한글학교 건립기금 마련에 작품 15점 기증한 서정수 선생 서예전
이철종 한매협 회장과 서정수 선생 지난 11월 28일 파리주불 문화원에서 늘빛 서정수 선 생의 한글 서 예전 오픈 식 이 있었다 이날 전시가 귀했던 것은 재 불동포의 오랜 염원인 한글 학교 건립기금으로 작품15 점을 기증한 것이다 이종수 문화원장의 인사말
에 이어 서정수 선생은 문화 예술의 도시 파리에서 전시 를 개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 각한다며 특별히 파리한글 학교 건립기금에 제 작품이 쓰여진다는 것에 영광이라 고 말했다. 이어 이철종 한매협 회장은 파리한글학교 건립은 재불
재불문화원에서 오픈 행사후
한인의 오랜 숙원이라며 이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준 이 종수 문화원장께 감사 드리 며, 또한 서정수 선생은 본 인의 피땀으로 만들어진 귀 한 작품을 파리한글학교 건 립기금에 기증 해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반드 시 파리에 한글학교를 세우
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재불한인 모두가 하나되어 마음을 모은다면 멀지 않은 시간에 파리중심에 한국의 전당은 건립 될수 있다며 여 러분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한국의 전당의 구성은 한글 학교와 한인회관이다.
그 동안 재불동포 1200명 정도가 모금에 동참하여 현 금만 30만유로가 넘게 모금 되었다 늘 빛 서정수 선생 서예전은 12월12일까지 주불문화원 에서 열린다. <파리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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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NO. 645 / 2012년 12월 5일(수) - 6
박근혜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 재외동포정책 공약 '국민대통합'ㆍ'100%대한민국' 화룡점정 "복수국적 허용연령 확대, 재외 국민용 주민증, 한국학교 지원 할 것" ○ 우리 대한민국은, 식민시대와 전쟁의 참화를 딛고서 온 국민이 피와 땀과 눈 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했고, 이제 는 선진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 한국산 자동차, 휴대폰이 세계 만방을 누비고 있고 K-Pop과 한류열풍이 전 세계를 열광시키고 있음. '도움받는 나라'에서 '도움주는 나라'로 발전한 유일한 나라, 세계 일곱번째로 20-50클럽에 진입한 나라임. 이 처럼 세계가 부러워 하는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과 국격의 향상은, 재외국민 들의 모국을 향한 뜨거운 애국심과 응원 이 있었기에 가능했음. 재외국민들은 모국을 향한 끝없는 관심 과 애정으로 모국이 어려울 때 마다 아 낌없는 지원과 응원을 보내주셨음. 대한민국의 경제영토와 문화영토를 넓 히고, 국가브랜드를 높이는 홍보대사가 되어 주셨음. 마음으로부터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 서 이제는 모국이 보답하겠음. ○ 우선, 재외동포들의 권익 신장은 재 외동포들에게 실질적인 편익을 가져다 주는 일인 동시에 '재외동포'라는 소중 한 인적 자산으로 하여금 모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의 확대와 일맥상통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함. ○ 새누리당은 "720만 재외동포가 계신 곳이 바로 대한민국"이며, "국민대통합" 을 통한 "100%대한민국 만들기"의 완 결판이 재외동포의 권익향상이라는 마 인드로 관련 정책 발굴과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다음과 같이 시민 권자, 영주권자, 유학생 등 다양한 부류 별 '맞춤형 6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6개 정책중 입법 관련 4개정책은 법률 제ㆍ개정안 발의 입법과 무관한 2개 정 책은 재외동포 거주국의 입법부와 우리 정부에 대한 각각의 국회결의안 제안.
복수국적 허용 연령 확대 ■ 필요성
=>2012년 11월 2일 주민등록법개정안 을 대표발의함. 「"대한민국내에 주소지가 없는데 주 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은 법리상 문 제가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엄연한 우 리 국민에게 "재외국민"임을 표시한 주 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이 법리상 전 혀 허용할 수 없는 결정적 하자라고 보 지 않음.」
유학생에게 학자금 대출 허용
○ 2011년 1월 「국적법」개정으로 만 65세 이상의 시민권을 가진 재외동포에 게 복수국적 취득이 허용됨. ○ 물론 일본-중국 재외동포와 미주지 역 재외동포간의 형평성을 들어 일부 반 대의 목소리가 없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전세계 재외동포 사회가 연령제한 없는 복수국적 허용을 요구하고 있음. ○ 더욱이 복수국적을 허용할 경우, 우 리의 병역자원이 늘어나게 되고 재외동 포의 소중한 인적 자산을 대한민국 발전 에 활용할 기회가 확대된다는 점에서도 복수국적 허용 연령의 확대는 적극 추진 할 필요가 있음. ■ 추진방향- 복수국적 허용연령 확대 를 위한 국적법개정안 발의 ○ 지난 9월 26일 외국시민권자인 재 외동포들의 복수국적 허용연령을 현행 "65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확대 하기 위한 「국적법」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했음. ○ 세계도처에서 모국의 정치ㆍ경제적 발전과 국격의 향상을 위해 크게 기여 해온 재외동포들의 복수국적 허용연령 을 확대해줌으로써 이들이 모국 발전 에 기여할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이는 대한민국이 세계 속의 선진강국으 로 우뚝 서기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라 고 생각함. ○ 다만, 「병역법」상 병역의무 종료 연령인 40세를 초과하는 사람에 대하 여 복수국적을 허용한다면 병역의무 면
탈에 대한 우려가 불식되므로 복수국적 자의 최소연령을 대폭 하향 조정하는 것 도 가능하다고 보지만, 급격한 제도변 경으로 인한 부작용과 국민정서, 그리 고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시니어'개념 을 감안하여 우선 "55세 이상"으로 확대 하려는 것임. ○ 새누리당은 국적법개정 이후에도 국 민적 공감대 형성과 병역문제 등을 고려 하여 여성과 병역필 남성에 대한 전면적 허용 등을 추가 검토, 추진할 것임.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 필요성 ○ 현재 영주권자는 주민등록이 말소됨 으로써 국민으로서 자격박탈이라는 정 서적 상실감이 초래되고 있음. 특히 거 소신고증은 외국인에게도 발급되고 있 어 우리 국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외국인 취급을 받는 등 실질적 인 불편을 야기함. ○ 일부 인터넷사이트는 주민번호가 없 으면 회원가입이 안되며, 심지어 말소된 주소로 세금납부통지서가 송달되어 미 납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는 사례 도 발생하고 있음. ■ 추진방향-주민등록법개정안 발의 ○ 따라서 영주권자들의 실질적인 권익 증대를 위해 국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 하는 영주권자에게 '재외국민'임을 표 시한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주는 방안 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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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성 ○ 해외유학생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 임에도 그동안 정부 학자금대출 대상자 에서 법적으로 제외되어 옴. 그러나 세 계 도처에서 온갖 악조건과 싸우면서 자 신과 국가 발전을 위해 면학의 길에 정 진하고 있는 유학생들은 대한민국 선진 화의 초석이자 미래라고 생각함. 글로벌 시대에 유학생을 지원하는 일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경쟁력을 높이는 일과 직결되는 것임. ○ 그동안 제도상의 맹점으로 인하여 특 히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유학생들 중에 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중도에 유학을 포 기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빈발해 왔음. ■ 추진방향-한국장학재단법 개정안 발의(2012.10) ○ 따라서 유학생들은 무조건 학자금대 출을 받을 수 없도록 법으로 막아온 것 을 일단 풀기 위한 한국장학재단법개정 안을 발의함. ○ 유학생들도 정부지원의 일반학자금 대출 대상에 포함시키되, 옥석 구분없이 모든 유학생에게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장학재단의 엄격한 심사절차를 통 해 실제 경제적 곤란을 겪는 유학생을 엄선하여 허용해주자는 취지임. 해외체류 재외국민에게 안전을 ■ 네트워크 강화 시급 ○ 해외 체류 국민들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함.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 로 공관과 한인사회의 네트워크를 강화 하는 것이 시급하고 현실적인 방안이라 고 생각함. 지역별 공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인 한인단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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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확대하여 전 세계 한인 안전망 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 추진방향-재외국민보호법제정안 발의 ○ 정부로 하여금 재외국민보호를 제도 화/의무화 하기 위해서 지난 9월, 정부 의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강화하고 정 부 내에 재외국민보호위원회를 설치하 는 것을 골자로 한 재외국민보호법을 발의하였음. ○ 이 법 제정안의 중점은 다음과 같음. ▲재외국민이 테러단체나 해적 등에게 피랍을 당하였을 경우 사건당사국의 사 건해결 촉구, 우방국이나 국제기구에 협조요청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 도록 규정.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체포나 구금된 경우, 재외공관장의 면담을 의무화하고 인권침해 유무를 반드시 확인토록 함. ▲늘어나는 조기유학, 연학연수 추세를 반영해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 자에 대한 특별보호 규정을 둠.
한국학교 . 한글교육 지원 확대 ■ 실태 ○ 새누리당은 재외동포의 민족정체성 고양과 모국에 대한 국가관을 올바르게 정립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고, 그 핵심 관건은 동포 자녀들의 교육문제라고 생 각하고 있음. ○ 현재 정부에서는 해외동포 자녀들 의 교육을 위해 한국학교 설립과 운영 경비를 지원하고, 한글교육에 대해서는 교과서 등 교재개발과 보급을 위한 지 원을 하고 있음. 또한 전 세계 각국에 배 치되어 있는 한국교육원을 통해 한국어 보급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음. ○ 그러나, 지난 9월 오사카 민단 방문 시, "조총련계 학생은 우리 한국말을 잘 하는 데 대부분의 민단계 학생은 우리 말을 못한다"는 전언에 충격받음. =>이 는 일본의 우리 민족학교들이 재정상의 어려움 때문에 일본 지방정부의 재정지 원을 받는 대신,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가르치는 일본 역사교과서로 수업하는 등 일본 문부과 학성 학습지도요령을 준수해야 하는 현 실 때문임. (우리 정부로부터 21%, 일 본 지방정부로부터 35% 지원 받음) ■ 추진방향-국회결의안 발의 ○ 새누리당은 일본 민족학교 등 우 리 민족정체성 유지와 직결되는 해외 기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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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교, 한글교육 지원문제에 꾸준 한 관심을 가지면서 지원을 확대해 나 갈 것임. - 특히 동포사회와 꾸준히 교감, 조율 함으로써 적기에 예산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임. =>국회 <해외 한국학교-한글교육 지 원강화 촉구 결의안> 발의 (2012. 11)
재외동포 거주국 지방참정권 확보를 ■ 당위성 ○ 2011년말 현재 해외에는 730만명 의 대한민국 재외동포가 거주하고 있 고, 그 중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거주국 의 영주자격을 취득한 영주권자는 약 115만 명에 달함. ○ 해외거주 영주권자는 비록 거주국 국적을 취득하지는 않았지만, 거주국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장기간 납세의 의 무 등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면서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기여해옴. 그럼에도 이들의 거주국 정부가 자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들의 지방참정권을 제약하고 있는 것 은 온당한 처사가 아님. ○ 반면, 대한민국은 세계화 시대에 발 맞춰 2003년 12월 「주민투표법」을 제정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을 인정하여 주민투표 권을 부여했으며, 2005년 6월 30일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개정 을 통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 에 대해 지방선거권을 부여함. 이로써 영구체류자격을 취득하고 국내에 3년 이상 거주하여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19세 이상의 외국인에게 지방선 거 투표권이 보장되고 있음. 지역 주민 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에게 그에 합당한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임. ○ 마찬가지로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나 라 영주권자도 상호주의 차원에서 거주 국 지방참정권을 부여받아 지역주민으 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정부 와 국회가 함께 외교적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임. ■ 추진방향 - 국회결의안 발의 ○ 이와 관련하여, 일본 등 우리 재외 동포의 거주국 의회에 대하여 우리와 의 상호주의 차원에서 우리 재외동포 들에게 지방참정권을 부여하는 입법 을 촉구하는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발 의하였음.
연말 각종 모임시 선거 관련 유의사항 요즘 국내 언론에서 가장 비중있 게 다루고 있는 기사는 뭐니 뭐니 해도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된 내용들일 것입니다. 특히, 지난 11 월 26일 후보자등록이 마감되고 난 후부터는 대권주자들의 구체적 인 선거운동 관련 기사를 그 전보 다 자주 접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 거운동기간이 지난 11월 27일부 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인터넷을 이용 한 선거운동 등 일부 방법을 제외 하고는 정해진 기간 중에만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습니다. 하지만, 선거운동기간 중 에도 일부 제한되는 행위들이 있 는데, 연말에 일반 국민들이 자칫 위법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범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송년회, 동문회, 향우회 등 각종 모임개최 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임을 개최하는 것이 모 두 위법한 것은 아니고,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비로소 위 법행위가 성립하게 되는데, 첫 번 째 요건은 '선거기간중 개최'이고, 두 번째 요건은 모임이 '선거에 영 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개최되 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 2002년 대선때까지만 하더라도 선거기간 중에는 목적여하에 불문하고 무조 건 동문회, 향우회 등을 개최할 수 없었는데, 연말에 이와 같은 모임 들을 무차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우리 정서에 배치된다는 여론에 따라 일부 개정되어 '선거에 영향 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목적 요건을 추가하게 된 것입니다. 여 기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말의 의미는 직접적 으로 표를 얻거나 얻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행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거기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간접적이나마 어떠한 형태로든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 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는 경우까 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선거기간 중에 모임을 개 최하고자 하는 분들은 그 모임의 명칭에 불구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개입되어서는 아니되 는 점에 꼭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 행히 아직까지 재불교민사회에는 이러한 위법행위들이 발생하지 않 았고, 앞으로도 위법행위가 발생 할 개연성이 높지 않다고 굳게 믿 고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법 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 지 않도록 주프랑스대사관재외선 관위는 남은 선거기간까지 지속 적으로 선거법 안내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재불교민 여러분들께 서도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제 18대 대통령 재외선거가 법이 지 켜지는 가운데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 부드립니다.
주프랑스대사관 재외선거관
재외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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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 재외동포정책 공약 재외국민 복수국적 부여는 1석 4조 "복수국적 확대 . 교육 . 의료 . 한 인언론 . 유학생 지원책 준비돼" ■ 정책목표 재외국민의 해외체류나 여행시 안전이 보장되고, 재외동포들이 거주국 내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한민족으로서의 문화 적 자긍심을 유지하고 동포들의 권익을 향상할 수 있는 환경조성. ■ 정책방향 ○ 모국과 거주국과의 관계 증진을 위한 국내 법적ㆍ제도적 기반 강화. ○ 한인 정체성 함양과 자긍심 고양을 위한 교육ㆍ문화 교류 확대. ■ 정책 공약 및 추진방안 ○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법적ㆍ정책적 지원 확대 - 「재외국민보호법」제정을 통하여 재 외국민의 안전 및 권익 보호. - 재외공관망 확충과 외무영사인력의 증원 및 예산확대를 통한 현장중심의 영 사서비스 수행. ▶ 재외국민보호법안 발의(2012.9) ○ 재외동포들에 대한 교육지원 확대 1) 한국학교 지원 확대 - 재외국민 교육지원에 필요한 예산의 안정적 확보. ☞ 한국학교의 6년 초등교육 및 3년 중 등교육 소요되는 수업료 및 입학금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경비 부족 액 보전. - 국ㆍ공립 교사의 파견근무제도 도입.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012.7) <민주통 합당 당론으로 확정 현재 국회 계류 중> 2) 한글학교 지원 확대 - 전 세계에 있는 2,000여개의 한글학 교에 대한 체계적 지원. - 한글학교 (지원 예산 증액) 및 교과서 등 보급 확대. - 교사 연수 활성화 및 한글학교 교사 자격증(3급) 현지(미국 등) 취득. ○ 재외동포들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 -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기준 개선. ☞ 현행 국내에 입국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유학ㆍ취업 등의 사유 제 외)하여 동포들 불편 호소 ○ 복수국적 허용범위 확대와 재외동포 2세 병역문제의 합리적 개선 - 재외동포의 법적ㆍ정치적ㆍ경제적 지 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병역과 납세의 의무를 다 한 국민들에 한하여 복수국적
부여 대상을 확대. - 외국적 취득 시 한국적 자동 상실되 는 현행 제도 개선하여 복수 국적 대상 을 확대하면서 병역자원을 동시에 확보 하는 방법 강구. - 복수국적자의 출ㆍ입국 시 선의의 피 해자가 없도록 병역문제의 합리적 제 도 개선. - 단 국내국민들의 복수국적에 대한 정 서와 중국, 일본 동포들과의 형평성은 함 께 고려되어야 함. ○ 해외한인언론 지원 확대 - 해외에서 운영되고 있는 재외동포 방 송과 신문 등의 민족 정체성 고양과 현 지 사회에서의 발전을 위한 지원책 확대. ▶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 의(2012.9)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 발의(2012.9) ○ 재외선거제도 개선 - 재외국민 선거제도의 개선을 통한 참 정권 현실적 보장. - 공관 없는 나라의 재외국민, 파병군인, 오지에서 봉사하는 해외자원봉사자들에 게 우편 혹은 인터넷 투표 우선 보장. - 장기적으로 우편 및 인터넷 등록과 투 표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12.10) <이메일 등록 실현> ○ 유학생들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제도 마련 -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의 대 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에 대한 학자금 대출 허용 등 제도 개선.
복수국적 확대 병역문제 합리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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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의 복수국적 확대에 대 한 부정적인 여론의 주원인은 복수국적 확대가 병역기피자를 만들 것이라는 데 에 있다. 그러나 오히려 복수국적을 확 대하면서 병역자원을 동시에 확대하는 방법을 찾아 민주통합당 재외선거대책 위원장 김성곤 의원이 이에 필요한 관계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 종전에는 선천적 복수국적자(한국적 부모가 미국과 같은 속지주의 국가에서 아이를 출산한 경우 이 아이는 자동적으 로 복수국적자가 됨)는 일정 나이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 적이 자동상실 되었으며 대한민국 국적 을 택하면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했다. (단일국적주의 고수) ○ 부모 중 1인이 영주할 목적으로(즉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출국한 상태에 서 출생한 아이는 18세 이전에 국적이 탈의 기회를 준다. 국적이탈이 되면 병 역이 자동면제 된다. 그러나 18세 되는 해의 3월 31일을 넘기면 병역을 필하지 않는 한 37세까지 국적이탈이 불가능하 며, 이는 37세까지 복수국적 상태가 되 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는 37세까지 대 한민국의 병역자원으로 남는 것이며, 이 경우 한국에 6개월 이상 장기 체류하면 병역을 필해야 한다. 그러나 단기 체류 는 얼마든지 가능하며 '모국수학'의 경우 는 예외적으로 수학기간 동안 국내 체류 를 허가한다. 단 병역을 필하면 37세 이 전에도 국적이탈이 가능하며 동시에 '외 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경우 영구 복 수국적도 가능. ○ 부모가 영주할 목적이 아닌 유학생 이나 상사원 신분으로 미국 등 속지주의 국가에서 출산한 아이는 위와 같이 선천
적 복수국적자이지만 18세 이전에 국적 이탈의 기회가 없다. (단 위의 부모가 출 산 후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 취득한 경우는 예외) 이 아이는 남자의 경우 37 세까지 병역자원 대상이며, 한국에 단기 체류는 가능하지만 장기 체류할 경우는 병역을 필해야 한다. 혹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 여권을 소지했다하더라 도 한국에 들어오면 한국인으로 간주하 여 한국법을 따라야 한다. (복수국적자 의 경우 원칙적으로 한국여권을 가져야 한국에 입국 가능하지만 거주국 여권을 갖고도 단기 체류 시에는 입국이 가능하 며 장기체류 시에는 입국 후 한국 여권 을 만들어야 한다.) ○ 신 국적법(2010. 5. 4 개정)에서는 국 적선택기간(만 20세가 되기 전의 복수 국적자는 22세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 의 복수국적자는 그 때부터 2년 내) 외 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외국 국적 불 행사 서약'만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 할 수 있게 되었다. 즉 남녀 모두 한국내 에서 한국법에 따라 행동하면 영구히 복 수국적을 소지할 수 있게 되었다. ○ 그러나 남자의 경우는 복수국적자가 되었다는 것은 37세까지 병역의 의무를 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해외에 계속 머무를 경우는(특히 재외국민 2세 가 되면) 37세까지 병역이 연기되어 사 실상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으나 국내에 6개월 이상 장기 체류하게 되면 병역을 필해야 한다. ○ 위의 국적선택기간을 놓치면 종전에 는 한국적을 자동상실 당했으나 신법에 서는 자동 상실하지 않고 법무부 장관의 국적 선택명령을 받게 되며, 1년 내에 국 적을 선택해야 하는데 이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해 야 한다. 다만 병역을 적극적으로 필한 사람은 (현역이나 보충역, 즉 병역면제 등의 경우는 제외) '외국국적 불행사 서 약'을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여 복 수국적 자격을 영구히 얻을 수 있다. (원 정 출산자는 병역을 마치기 전에는 국적 이탈도 불가능하고 병역을 이수해도 복 수국적은 불가) 그러나 국적선택명령을 받고도 1년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으 면 한국적은 자동 상실된다. ○ 또한 국적법 15조 1항 에 의하면 본 인의 의지에 의해 자발적으로 외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예: 원래 한국적이나 외 국으로 영주하여 현지에서 외국적 취 득) 우리 국적을 자동상실하게 되며, 이
2013년 1월 학기 개강일 2013년 1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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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복수국적은 부여되지 않는다. 다 시 말해 자동으로 병역 자원에서 빠져 나가 병역 면제가 된다. (1991~2008년 까지 국적이탈은 9716건, 한국적 선택 은 433건, 한국적 상실은 214,128건으 로 국적상실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매년 3500명 정도의 남자가 국적상실로 병역 자원 상실) ○ 그러나 이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 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에 의해 외국적 을 취득한 동포가 병역을 필하지 않고도 국내에 와서 거소증을 받고 국내인과 거 의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됨. 이로 인해 앞 서 말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본인의 의자와 상관없이 태생적으로 복수국적 자가 됨) 37세까지 병역의무를 지게 되 는 것과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재외동포법 5조 2항에 의하면 병역기피 목적으로 우리 국적을 이탈, 상실한 경 우에는 재외동포법상 재외동포 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일정 부분 안정 장치는 되어 있으나 판단이 애매한 경우가 많음. ○ 따라서 자발적으로 외국적을 취득하 는 경우에 국적을 자동 상실시키지 말 고 복수국적상태를 유지시킴으로써(단 국내체류시 외국적불이행서약서를 받 음) 이들을 37세까지 병역자원으로 유 지시키고 계속 해외 체류 시에는 37세 까지 병역을 연기시킬 수 있게 하여 사 실상 병역을 면제케 하되 단 국내에 6개 월 이상 장기체류 시에만 병역을 부과시 키도록 한다. ○ 이 경우 국적상실로 인한 인구의 감 소현상을 막고 동시에 이들을 병역 자원 으로 확보하면 국방에 도움이 되며 본인 들로서는 외국적 취득을 부담 없이 하게 하여 거주국에서의 사회적 기회를 확대 하고 동시에 모국 대한민국에 대한 소속 감도 계속 유지하게 하는 등 1석 4조의 효과가 생긴다.
○ 또한 외국에 거주하는 동포들은 모 르고 국적선택기간 (만 20세가 되기 전 의 복수국적자는 22세 전까지 만 20세 가 된 후의 복수국적자는 그 때부터 2 년 내)을 놓치게 될 경우가 많은데 이 경 우도 국적을 양자택일하게 하지 말고 일 정 과태료를 부과한 후 '외국 국적 불행 사 서약'으로서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 는 기회를 주도록 해야 한다. 또한 법무 부 장관의 국적선택명령을 받고도 국적 선택을 하지 않으면 한국적이 자동 상실 되는데 이 경우도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일정 벌금형을 물게 하고 '외국적 불행사 서약'과 복수국적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 람직하다. 즉 남자의 경우 37세까지 국 적선택기간을 연장하면 주면 본인으로 서는 복수국적을 갖게 되어 좋고 정부는 병역자원을 계속 확보할 수 있어 이익이 다. 그리고 병역을 적극적으로 필한 자 에 한해서는 항구적 복수국적을 부여하 기로 한다. ○ 결론적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18 세 이전에 국적을 이탈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남자의 경우 선천적 복수국적자 든 영주권자든 자발적 외국국적 취득자 든 37세까지는 복수국적 상태를 부여하 여 대한민국의 병역 자원으로 확보하고, 동시에 본인들에게는 복수국적의 혜택 을 부여하는 것이다. ○ 여론조사에 의하면 병역의무를 이행 한 남자에게는 복수국적을 허용하자는 여론이 68.1%, (외국적 취득을 통한) 병 역기피를 막기 위해 복수국적 허용하자 는 의견 64%, 복수국적이 가능하면 적 극적으로 외국적 취득하겠다(80.9%) 는 의견이 나와 병역을 전제로 복수국적 을 부여할 경우 우리 국민의 다수가 복 수국적 확대에 반대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다수의 국민이 복수국적 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원인이 병
역기피에 있는데 이는 사실상 많은 국민 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며 진실은 복 수국적을 부여한 만큼 병역자원이 늘어 나는 것이다. ○ 그리고 병역을 이수하는 방법도 21 개월을 국내에서 현역으로 봉사하는 것 보다 해외에서 영사업무보조원 (국내의 공익요원처럼)으로 일하게 하면 재외국 민보호에 필요한 영사인력도 확보하고 본인은 병역의무를 대신하게 하여 1석 2조의 효과가 있음. 단 이 경우 국내 현 역요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검토해 보아 야 할 것임. ○ 참고로 병역법 70조에 의하면 병역을 필했거나 면제 또는 제 2국민역에 편입 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25세 1월 1일 이 후의 모든 남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야 하고 이를 어길 시는 3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국외이 주'사유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면 37세까 지 국외 체류가 가능하지만 국내에 장기 체류하면 병역을 필해야 한다. 이 법은 복수국적자들에게도 해당되는데 이를 몰라 25세 이후 국내 여행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병역법 70조를 복수국적자나 장기해외체류자 에게 국내인과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무 리라고 판단되며 병역기피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수국적자와 해외장기체 류자를 위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이 외에도 출생신고 의무화와 재외국 민 2세 등록에 대한 지식이 없어 국내 여 행시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재외국민 2세는 18세 되는 해 1월 1일부터 재외공관에서 가능하며 그 정의는 병역법 시행령 128조 5항, 7항 에 있음. 재외국민 2세로 인정받으면 18 세 이후 통산 3년까지 장기 체류 가능. (12.1.1부터) 따라서 남자의 경우 병역
을 면제받기 위해 18세 되는 해 3월 31 일 이전에 국적이탈하는 것 보다는 재외 국민 2세 등록을 하여 여러 가지 편의를 보고 필요하면 병역을 필하는 것이 대한 민국 남자로서 바람직하다. ○ 현재 국적법 10조 2항 4호에 65세 이 상의 외국적 동포들에게 영주귀국시 복 수국적 자격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이 연령을 55세로 낮추 겠다고 공약하고 있으나 이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거주국에 귀화하 지 않고 지금까지 영주권자로 남아 있는 사람들(특히 일본 등)과의 형평성 문제 가 제기될 수 있다. 만약 국적회복의 나 이를 낮춘다고 해도 점진적으로 해야 하 고 병역과 납세의 의무를 필한 자에게 한 해야 국내 체류자들과의 형평성에 문 제가 생기지 않을 것임.
재외국민들에게 재외국민증 발행 새누리당은 재외국민들에게 주민등록증 을 부여한다고 하는데 주민등록법상 대 한민국 내 주소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게 부여하는 것이 주민등록증이므로 법 리상 문제가 있다. 따라서 재외국민들에게는 가칭 '재외국 민증'을 부여하는 것이 맞고 이 경우 재 외국민 등록을 의무화하여 병역자원 확 보에도 도움을 주고(복수국적자인 병역 의무자가 90일 이상 국외 체류할 경우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재외국민등록 을 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행방 을 알 수 없는 경우 많다). 재외국민증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국내 주민등록이 있 는 국외부재자에게 선거 때 우편 등록을 허용하듯이) 선거 때 우편등록을 허용 한다면, 본인들에게도 편리하고 선관위 는 유권자 등록 확보에, 또한 재외공관 은 재외국민 보호에 많은 편리 점이 있 을 것이다.
제 17회 KBS 해외동포상에 재불작가 권순철씨 선정 KBS는 제17회 KBS 해외동 포상 문화예술 부문에서 재불 예술가 공동체 소나무협회를 조직한 화가 권순철 씨가 선정 됐다고 밝혔다. 또한 수상자로 중국 연변대 김병민 교수 등 5명을 선정 되었다. 김 교수는 '신채호 문학연구' ' 신채호 문학 유고 집' 등을 저 술한 단재 신채호의 권위자 로 인문사회 부문 수상자로 뽑혔다.
과학기술 부문에서는 전자 패 키징 기술 개발로 50건의 미 국 특허와 100편 이상의 학술 논문을 발표한 강성권 씨와 또 사회봉사 부문은 1993년부터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무료 진료소와 빈민 식당을 운영해 온 김창남 수사, 특별상 부문 은 네덜란드에서 이준 아카데 미와 이준 열사 기념관을 개관 해 운영 중인 이기항 씨가 각 각 수상한다. 이번 KBS 해외동포상과 관련
해 미국, 중국 등 24개국에서 99건의 추천서가 접수되었다. KBS는 "부문별로 동포사회에 귀감이 되고 국제사회와 한인 사회의 공익 증진을 위해 기 여한 사람들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수상자에게는 각 3천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수상자 공적 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제작, 방송된다. 시상식은 내년 3월 5일 열린다. <파리지성>
또/하/나/의/퐁/뇌/프/가/족
권순철 화백 주일 11시 Tel 09.8325.6214 / 06.2056.4456 54 rue Emeriau 75015 Paris Metro 10 Charle Michel 6 Bir Hakeim 담임목사 김 승 천 예배시간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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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의 중심이 되는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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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의 중심에 서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가 되는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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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 공지
NO. 645 / 2012년 12월 5일(수) - 10
나만의 한복을 만들어요 <행복-한복>전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원장 이종수)은 오는 12월 4일(화)부터 5일간 가치투코리아 (Kachi to Korea) 협회가 주최한 <행복-한복> 한복 디자인 컨테스트 수상작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프랑스젊은이 직접 자신만의 한복을 디자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복에 대한 프 랑스인들의 관심을 높이는 동시에 한복의 다양한 가능성을 발견하게 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20일까지 출품된 작품 중 수상자 세 명의 디자인을 실제 한복 제작한작품들의 전시와 함께 20여개의 데셍 우수 작 또한 함께 소개된다. 전시회와 더불어 한복과 한국 패션을 모티브로 한 한정판 티셔츠와 캔 버스 백이 판매되며, 한복 관련 컨퍼런스와 « 강남 스타일 » 경연대회 수상자들의 공연 등이 예정되어 있다. 가치 투 코리아가 기획한 이번 "행복-한복 컨테스트"와 전시회는 한 국문화산업교류재단, 주프랑스 한국문화원, 서울 한복 박물관, 한국관 광공사파리지사가 함께한다.
행사 일정 한복 및 데생 전시회: 12월 4일(화) - 8일 (토) 한복 컨퍼런스 : 12월 5일(수), 18h30 전시회 폐막식: 12월 8일(토), 18시 ㅇ 장소 : 주프랑스 한국문화원 2, avenue d'Iena 75016 Paris ㅇ 자세한 정보 : kachitokorea.org
재불 식문화 협회 정기 총회
남북 통일을 위한 기도회
일시 : 2013년 1월 14일 16시
일시 : 2012년 12월 7일(금) 오후 8시 장소 : 파리장로교회
장소 : 아이빈치 식당 54 rue Mademoiselle 75015 Paris
연락처 : 01.48.98.44.43 / 06.85.39.68.25 (예수님의 마을 최현숙 목사)
안건: - 회장 선임 / - 사업계획 / - 정관 및 협회 명칭 수정
주소 : 20 Rue Titon 75011, Paris M⑧ Faidherbe-Chaligny, M⑨ Rue des Boulets Restaurant coréen
HANSUNG 5, rue Argenteuil 75001 PARIS M. Pyramides (7-14)
T. 01 42 86 11 85
월요일 휴무
재외선거
NO. 645 / 2012년 12월 5일(수) - 11
12월 5일부터 10일까지 제18대 대선 재외투표 실시 재외투표소는 매일 오전 8시에 열고 오후 5시에 닫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
관이 아닌 곳에 재외투표소
18대 대통령선거의 재외투
가 설치되는 경우도 있어 투
표가 12월 5일 뉴질랜드 오
표하러 가기 전에 반드시 재
클랜드분관과 피지대사관을
외투표 안내문을 꼼꼼히 읽
시작(한국시각 오전 4시)으
어보아야 한다.
로 12월 10일까지 110개
재외유권자는 신분증을
국 164개 재외투표소에서
가지고 가까운 재외투표소
총 22만 2,389명의 재외유
에 직접 가서 투표용지를
권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교부받아 기표하는 방법으
고 밝혔다.
로 투표하면 된다. 신분증은
재외투표소는 공휴일에
여권․주민등록증․공무원
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8시
증․운전면허증․외국인등
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
록증 등 사진이 첩부되고 이
지만 재외투표소 별로 재
름과 생년월일 등으로 본인
외유권자 수에 따라 운영기
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간이 다르다. 전체 재외투
어야 하며, 신분증에 기재된
표소 중 6일간 운영하는 곳
이름과 생년월일 등은 재외
이 129곳, 5일(12.6∼10)
선거인명부등에 적힌 내용
간 운영하는 곳이 4곳, 4일
과 같아야 한다.
(12.7∼10)간 운영하는 곳
다만, 전자우편으로 재외
이 31곳이다. 재외 투표소
선거인 등록신청을 한 재외
별로 운영기간이 다르고, 공
유권자는 각 공관별로 재외
투표관리관이 공고한 국적 확인서류의 원본을 가지고 가야 하며, 국적확인서류에 사진이 첩부되지 않은 경우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함 께 준비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재외유권자 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 공하기 위하여 후보자 정보
를 공관 게시판, 중앙선관
중앙선관위는 대한민국
위 홈페이지(http://www.
헌정 사상 처음으로 실시되
nec.go.kr)와 재외선거 홈
는 대통령재외선거에서 재
페이지, 외교통상부(http://
외유권자들이 빠짐없이 투
www.mofat.go.kr) 및 각
표에 참여하여 소중한 주권
공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
을 꼭 행사해 줄 것을 당부
였으며 재외투표소에도 각
하였다.
종 후보자 정보자료를 비 <파리지성>
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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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NO. 645 / 2012년 12월 5일(수)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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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isyeonahp@gmail.com http://yeonhap.org 담임목사 권형준 06 16 56 11 48
주일예배 : 1부 오전 10시(교육관), 2부 오후 2 30분(본당) 수요예배 : 매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 (교육관) 청년예배 :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교육관), 토요 새벽기도(6:30 교육관) 중고등부 : 주일 오후 1시, 어린이부 : 주일 오후 2시30분, 성경공부(목10시)
문의 : 06 6969 2580
신정 7 rue clapeyron 75008 Paris
본당 : 24 rue des Archives 75004 Paris M 1, 11 - Hotel de Ville, M4, 7, RER A, B - Chatelet 교육관 : 31 av. Laplace 94110 Arcueil / Francprix 옆
Tel. 01 4522 2106
주일 예배 : 오후 5시 30분 화요 예배 : 오후 8시 새벽 예배 : 오전 6시 30분 수요학부모기도회: 오후 2시
주일 오후 2시30분 주일 오후 1시 오페라한글학교 : 주일 3부예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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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645 / 2012년 12월 5일(수)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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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예배 : 오후2시 수요찬양예배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예배
Tel. 01.4687.2351 / 06.8033.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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