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운영요령 전문(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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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학과 운영요령

제정 2008년 12월 30일 개정 2012년 3월 12일 개정 2012년 6월 29일 개정 2013년 5월 21일 개정 2015년 11월 9일

제1장 총칙

이 요령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하 "법"이라 한다)」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에 따라 계약학 과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정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및 범위) ①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학과"라 함은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법 제2조제2호다목의 산업교육 기관(이하 "대학"이라 한다)이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ㆍ운영 하는 학부ㆍ학과를 말한다. 2. "채용조건형"이라 함은 산업체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1조(목적)

3. "재교육형"이라 함은 산업체등이 소속 직원의 재교육, 직무능력 향상, 전직(轉職) 교육을 위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4. "모체학과"란 계약학과 교육과정 구성, 수업운영 등을 담당하는 학과 또 는 전공으로 계약학과 설치의 기본 토대가 되는 정원 내의 일반학과 또 는 전공을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② 이 요령에 따라 대학과 계약학과 설치ㆍ운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 체(이하 "산업체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2.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근로자 5명(사업주 포함)이상인 사업체 3.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4. 군부대(장교, 장기복무자 및 군무원 등) 5.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이하 " 사업주 단체"라 한다). 6.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국가경쟁력 강화ㆍ지역특화산업의 양성 을 위하여 제5조의 3자계약에 의하여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 0분의 50이상을 지원하는 경우 5인 미만 산업체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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