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한국관련 기록물과 문화유산(이집트) 강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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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한국관련 기록물과 문화유산」 - 이집트 편 2017.05.13(토) 09:00~12:00 / 외대 본관 1202-1호실

󰊱 아랍 지역의 기록관리 개관 ○ 기록관리 관련 법령 ❶ 기록물 관리에 관한 적절한 법령을 가지고 있는 국가 - 알제리,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튀니지, 예멘, 오만 등이 속하며, 이중 알제리와 수단, 튀니지만이 비교적 세련된 기록관리 업무를 시행 - 예멘의 경우, UNDP와 UNESCO의 도움으로 국가기록보존시스템의 착수를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근대적인 법령을 제정(※ 제도 정착은 미흡) ❷ 오래되고 시대에 뒤진 법령을 가지고 있는 국가 - 이집트, 레바논, 리비아, 모리타니아, 시리아 등이 속하며, 이 국가들의 법령은 역사 기록물에만 중점을 두고 현행 기록물의 관리는 소홀 - 이집트의 경우, 새로운 기록관리 법령(New Archives Law)을 제정 추진 중 이나, 2011년 민주화 운동 이후 현재 정치 불안으로 법안 계류 중 ❸ 기록물 관련 법령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국가 - 바레인, 요르단, 쿠웨이트, 모로코, 팔레스타인, 카타르 등이 속함 - 대부분의 국가들이 여전히 세습군주제 국가이며, 모로코를 제외하고는 국가 조직이 비교적 새롭게 구성되었거나 작은 규모의 국가에 해당 ✓ 아랍의 기록물 관련 법령의 부재와 미흡은 대부분 정책 결정자의 인식 부족에 기인 ✓ 기록물을 단지 유산으로서의 가치로만 평가되고, 기록물이 정책 결정과정을 지원하고 국가의 업무를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무시

○ 기록관리 관련 표준화 수준 - 아랍 국가에서 기록학과 관련한 표준화는 다른 정보과학(information science) 분야에서 보다 매우 뒤쳐진 상태(※ 보존시설 건축 표준 정도의 수준) - 다만, 기록물 기술표준인 ISAD(G)가 ICA에 의해서 아랍어로 번역‧출판되고, 기록학 용어사전(Dictionnaire de vocabulaire archivistique)이 출판된 수준 ○ 기록물 관리기관 : 조직, 시설‧장비 등 - 1828년 이집트가 아랍 최초로 기록보존소 설립, 1874년 튀니지가 두 번째 - 상당수 국가가 식민지 세력에 의해서 구축된 기록관리 시스템을 그대로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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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기록물 관리기관이 정치적인 권력은 미약한 채, 문화부에 부속되어 있거나, 고고학과 같은 다른 문화영역 또는 국립도서관에 의존하는 경향 ※ 다른 기관에 종속되는 현상은 무관심과 소외로 이어져, 기록물 관리기관의 전용시설, 전 문장비, 예산 등의 부족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함 ✓ 대통령제 행정부(President's Administrative Departments) : 알제리, 레바논, 예멘 ✓ 왕실 내각(Emir's Cabinet) : 쿠웨이트, 카타르 ✓ 총리실(The Minister Office) : 모리타니아, 사우디아라비아, 튀니지, UAE ✓ 문화 / 유산(遺産)부(The Ministry of Culture / Heritage) : 이집트, 이라크, 리비아, 오만, 시리아 ✓ 교육부(The Ministry of Education) : 모로코, 수단

○ 아랍 지역에서의 주요 쟁점 ❶ 식민지 점령국가로 반출된 기록물의 이전 문제 - 19~20세기 대부분 국가가 식민지 상태, 점령국(영국‧프랑스)에게 기록물 약탈 - 알제리의 경우 원본 입수, 레바논‧튀니지 등은 마이크로필름을 통해 입수 ❷ 현용기록물(records)에 대한 무관심 및 관리 소홀 - 기록물을 단지 역사‧문화유산으로만 생각하고, 업무적‧행정적 가치는 무시 - 결과적으로 기록물을 보존환경이 열악한 상태로 축적만 해놓는 상황에 처함 󰊲 이집트의 기록물관리 유관기관 1. 이집트 국립도서관․기록관(National Library and Archives of Egypt)

본관(행정문서 중심)

별관(메뉴스크립트 중심)

○ 기관소개 - (설립년도) 1828년 * cf) 프랑스 1790년 ※ 1954년 법률 제352호에 의해 현재의 국가기록원 설립, 1979년 「기록물관리법」 제정

- (기관사명) 정부의 활동과 업무 수행과정을 기록한 기록물의 수집‧보존 - (소장기록) 전 세계 기록물관리기관 중 소장기록물이 질적‧양적으로 풍부한 기관 중의 하나이며, 12세기부터 현재에 이르는 막대한 양의 기록물 소장 - 2 -


○ 기관연혁 - (1828년) 통치자 무함마드 알리 바샤 (Mohammed Ali Pasah)가 기록물의 전당인 ‘다프타르카나 (Daftarkhana)'를 설립하면서 근대적인 의미의 기록관리 시작 - (1914년) 공공기록보존소 (Public Records Office) 설립되면서 이집트 정부의 공식 기록물을 보존‧관리 - (1932년) 푸아드 (Fouad) 왕은 무함마드 알리 바샤 시대의 역사를 남기기 위해

압딘

궁 (Abdeen

Palace)에

역사기록물부 (Historical

Records

Department)를 설립하여 모든 관련 기록물을 수집 - (1952년) 이집트 혁명 이후, 역사기록물부는 더 이상 이집트의 모든 기록물을 보존‧수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한계에 봉착 - (1954년) 혁명 정부는 기록물을 수집‧보존하고, 이집트 역사의 산물을 체계화 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립역사기록보존소 (The National Historical Archive) 설립 - (1993년) 대통령령 제176호에 따라 이집트 도서위원회(General Egyptian Book Organization)의 관리에서 벗어나 국립도서관과 기록원을 통합한 독립 조직 설립 ○ 소장기록물 - NAE는 아랍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록보존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귀중한 희귀 도서 및 메뉴스크립트 컬렉션을 다량 소장 - 57,000여점의 메뉴스크립트 원본, 3,000여점의 고대 파피루스 컬렉션 등 보유 - 2007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71점의 페르시아 메뉴스크립트는 중요 소장기록 - NAE는 기증 증서 (endowments deeds)로 대표되는 수집 기록물과 다양한 정부 부처의 행정기록물 등을 소장 ○ 조직구성 - 이집트 국가기록원의 조직은 중앙운영이사회, 기록물 수집‧보존 총괄부, 기록물 기술 지원부, 기록물 복원‧보존 총괄부 등으로 구성 ① 중앙운영이사회 (Central Administrative Board) - 위원장이자 국가기록원장의 주도로 운영되며, 원장실 직원과 기록관리연구 부서 등이 이사회의 직접적인 관리를 받음 ② 기록물 수집‧보존 총괄부(General Department of Record Collection & Preservation) - 당대 이집트의 역사 기록물 수집, 등록, 보존 등과 관련한 국가기록원의 정책 수행에 대한 책무를 가지며, 연구자들이 기록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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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물 보존시설 및 다양한 정부 부처 상설위원회의 기록물 관리를 관리‧감독 - 총괄부는 기록물 평가, 수집, 등록, 연구 서비스 등의 하위부서로 구성 ③ 기록물 기술 지원부 (Department of Technical Affairs) - 기록물 분류, 카탈로깅, 외국어 번역 등의 책무를 담당하며, 기록물 카탈 로그에 대한 색인(index)과 기술(記述) 작업 등의 역할도 수행 - 열람자들의 폭넓은 활용을 위해 이용 가능한 기록물에 대해서는 출판 편집도 수행하며, 기록물의 카탈로깅, 분류, 번역 등의 하위부서로 구성 ④ 기록물 복원‧보존 총괄부(General Department of Record Restoration &Preservation) - 기록물의 보존, 복원, 제본 (binding), 디지털화 등의 책무를 담당 - 기록물 보존, 마이크로 촬영, 제본, 디지털화 등의 하위부서에서 수행

○ 문제점 및 한계 【 조직적‧구조적인 한계 】 - (위상)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대통령실과 직접적인 보고 체계를 유지하는 반면, 문화부 소속기관으로 종속적인 조직 운영 - (인력) 조직 구성원 대부분이 학자‧연구자가 아닌 테크니션 위주로 편성되어, 문화산업 분야나 지식개발을 위한 역량 부족 - (예산) 한해 예산이 5,600만 파운드 (LE)에 그쳐,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1/5 수준으로 정상적인 조직 운영이 어려움(* 한화 112억원, 국가기록원 48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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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 수행기능의 한계 】 -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부재하여 국가기록원이 모든 공공기록물을 수용하도록 규정되어, 관리대상 기록물이 너무 방대함 - 귀중한 기록물이 망실되거나, 국가기록원 내부 시스템의 잦은 변경으로 실제 기록물과 기록물 등록부 (registers)가 일치하지 않는 등의 문제 발생 - 유관기관 간 소장정보 부재와 통합성의 결여로 인해, 미등록․미기술된 채로 여러 기관에 산재‧방치 - 국방부, 내무부, 외무부, 내각 등의 몇몇 기관은 기록물 미이관, 여전히 자체 기록보존소 유지‧보존 관행 2. 알렉산드리아 도서관(Bibliotheca Alexandrina)

도서관 내부(자연채광)

도서관 내부(개가식 서가)

인터넷 아카이브

따하 후세인 도서관(시각장애인용)

도서관 외벽(한글 ‘름’)

도서관 외벽(한글 ‘월’) - 5 -


○ 기관연혁 - (1972년) 알렉산드리아 대학교의 역사학자인 ‘무스타파 엘-아바디’ 교수가 고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재건을 건의 - (1989년) UNESCO 후원의 재건기구 발족, 설계는 건축디자인 국제공모에서 노르웨이 설계회사인 스노헤타의 작품이 당선 - (1996~2002) UNESCO 및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6년 만에 도서관 완공 및 개관 ○ 주요기능 및 목적 - 과거를 공경하고, 현재를 기념하며,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 기관의 사명 - 평화, 영원, 배움을 위해 도서관은 책을 읽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문화와 교육, 예술의 진원지로서 사람과 문화 나아가 문명이 소통하는 장 - 세계로 향하는 이집트의 창이자 이집트로 향하는 세계의 창 - 디지털 시대의 선도 기관이 되며, 인류와 문명이 소통하는 대화의 장  디지털 기술을 체계적으로 적용한 다큐멘테이션과 이집트 유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동 분야에 있어서 이집트는 물론 아랍 세계를 선도하는 기관

○ 소장현황 - 장서 수 : 총 장서 140만권(최대 450만권 소장 가능) - 단행본 100만권, 연속간행물 2,000종, 멀티미디어자료 20,000점, 희귀본 및 원고 10,000종, 지도 50,000점, 인터넷정보 보관소 20억 페이지 등 보존 ○ 조직 및 인력 - 직원수 : 2,000명(도서관 부문 270명, 사서 50명, 데스크 직원 50명 포함) - 주요기관 : 국제정보학센터(International School for Information Science : ISIS), 알렉산드리아-지중해 연구센터(Alexandria and Mediterranean Research Center : Alex-Med), 캘리그래피 센터(Center for Caligraphy and Writing), 메뉴스크립트 센터 (Manuscript Center)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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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① Internet Archive (http://archive.bibalex.org) - 1996년부터 현재까지의 웹페이지를 수집‧보관하는 인터넷 기록관(샌프란시 스코 기록관에서 2003년 4월 기증) - 월드와이드웹(www) 내용을 보존하기 위해 1,636개의 PC가 수집 - 700억 웹페이지, 이집트와 미국의 2,000시간 방송분량, 1,000개의 필름 아카 이브, 25,000권의 전자책 등 소장 ② DAR(Digital Assets Repository) - DAR는 국제정보학센터(International School of Information Science)에서 도서관 디지털 컬렉션을 유지하고 창조하기 위하여 개발 - 모든 형태의 자료(도서, 슬라이드, 오디오, 비디오, 필사본 원본, 지도)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매체 변환하여 저장 - 2만 2천여권의 전 세계 전자책 열람할 수 있고 매일 200여권씩 추가됨. 현재 3만 5천여 이미지를 온라인으로 이용가능 ③ 디지털 컬렉션(Digital Collection) - The Supercourse :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주제의 강의를 제공함으로써 학생 들을 훈련시키는 ‘메타 학교’ 개념으로 학생과 선생, 교수 모두 접속 가능 ※ 151개국 과학자 32,000명이 2,500개 이상의 강의를 무료로 공유하고 있음 - 7 -


- The Alexandria Project : 알렉산드리아와 도서관의 역사와 유산에 주력하여 다양한 형태의 관련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 후손들을 위해 모든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보존 - Eternal Egypt : 자연문화유산기록센터(CULTNAT)가 IBM 社와 공동 개발한 이집트 문화 유적‧유산 아카이브로, 쌍방향적인 멀티미디어 환경에서 이집트의 자연유산 및 명소와 역사에 대한 정보를 소개 3. 자연문화유산기록센터(Documentation Center for Cultural & Natural Heritage)

스마트 빌리지

자연․문화유산기록센터(CULTNAT)

○ 기관연혁 - (2000년) MCIT의 「이집트 과학기술 르네상스 프로젝트」 (National Project of Technology Renaissance of Egypt)의 일환으로 CULTNAT 설립 - (2002~2003) 2002년 대통령령 (Presidential Decree) 제360호에 의거 2003년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소속기관으로 편제 - (2003.10.01) 이집트의 정보통신단지인 스마트 빌리지(Smart Village)로 이전 - (2004.09.16) 공식 개관 ○ 설립목적 및 기관사명 - CULTNAT은 이집트의 전자혁명 (e-Revolution)을 선도하고, IT 시대와 선진적인 디지털 세계로의 안착을 위해 국가를 조정‧조율하는 책무 수행 - (기관사명) ① 문화유산 관리를 위한 국가 전략에 부합하는 유산 전반에 대한 다큐멘테이션, ② 다큐멘테이션 수행 시 최신 정보기술 활용, ③ 다양한 유‧ 무형 유산에 대한 다큐멘테이션, ④ 다양한 매체를 통한 관련 정보 보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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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빌리지(Smart Village) ○ 2003년 6월에 설립된 국내·외 IT기업의 집적단지로, 마이크로소프트 (MS), 휴렛 패커드 (HP), 오라클 (Oracle), 보다폰 (Vodafone) 등 IT 대표기업들이 입주 ○ 정부기관으로는 CULTNAT, 이집트 정보통신부(MCIT), 국영기업 Telecom Egypt 등 입주 ○ 이집트는 스마트 빌리지를 통해 해외기업으로부터 투자유치를 유도하는 한편, 이집트의 국내 IT 산업을 육성을 꾀하고 있음

4. 그 밖의 유관기관 ○ 정보통신부(Ministry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 1999년 정보통신기술 국가전략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국가 ICT 전략을 준비 하면서 개시된 정보화 사회를 구축하는 책무를 담당 - 이집트의 정보화 사회 전환과 정부 서비스 체계 개편을 위한 ‘정보화 사회 이니셔티브 (Egypt Information Society Initiative : EISI) 발표 - 전자기록물관리시스템을 정부 부처에 적용하고, 전자기록관리시스템을 위한 충족요건을 규정하기 위한 「전자기록물의 분류 및 관리 권고안」 발표 - 이집트 ICT 전략 中 e-Contents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최신의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혁신적인 콘텐츠관리시스템을 개발 - 이집트의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보존, 개발, 보급, 아카이빙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관련 분야를 선도하는 역할 ○ 행정발전부(Ministry of State for Administrative Development) - 이집트 전자정부 프로그램의 주관부처로, 2004년 정보통신부 (MCIT)로부터 전자정부 프로그램의 업무를 정식 인계받음 - 공공 서비스를 근대화하기 위한 행정 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절차 간소화 전략을 수립하는 책무 담당 - 행정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다양한 기능을 발전시키고 자동화하는 한편, 다양한 정부 부처 및 기관 간의 협력을 제고하는 역할 수행 ※ ① 인적․재정적 자원의 관리 효율화, ② 정부 지출의 경감, ③ 정부 행정업무의 개선, ④ 조직 내에서 비밀정보의 보안 및 기록물 교환의 안정성 확보 등의 기능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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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집트의 기록관리 관련 법령 1. 공공기록물 관리 법령의 역사 ○ 1954년 법률 제356호 - 1952년 이집트 혁명※ 이후, 본 법령에 의해 국립 역사기록물 보존소 (National Historical Archives)가 설립됨 ※ 1952년 나세르 (Nasser)와 자유 장교단이 파루크 (Farouk) 국왕의 통치에 반해 일으킨 쿠데타로, 이집트가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정치체제의 변화가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

- 이집트의 국가 기록물을 수집‧보존하고 이를 연구자들에게 이용 가능하게 하는 기관의 사명을 명시 ○ 1975년 법률 제121호 - 공공기록물을 보존함에 있어서, ‘비밀유지’ 원칙을 천명한 법률로, 기록물‧데이터‧ 정보 등에 대한 비밀유지를 규제함으로써 기록물에 대한 출판‧공표를 체계화 - 내각의 행정 기록물을 부처에서 15년 동안 보유하도록 하고, 보유기간 종료 후 역사기록물부로 이관, 이관 후 15년 동안 비밀‧비공개 유지 가능하도록 규정  법률 주요내용 ○ 제1조(목적) : 이집트 공화국 대통령으로 하여금 국가 공공기록물의 보존과 국가의 최고 의사결정기구 및 정보기관과 관련된 기록물의 활용과 출판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국가 체계를 수립하는 대통령령을 공표하도록 함 - 공익(公益)을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몇몇 기록물에 대해서는 50년이 경과 하더라도 출판을 금지 ○ 제2조 : 업무나 책무 수행과정에서 아직 출판되지 않은 기록물 또는 그 사본을 취득 하거나 접근한 자는 주무 장관으로부터의 제청에 근거하여 내각에서 발행한 특별 권한을 가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록물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한 출판을 금지 ○ 제3조(벌칙조항) : 법률을 어긴 자는 징역형 또는 1,000 이집트 파운드의 벌금을 부과 - 다른 법률에서 정한 더 엄격한 벌칙 조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르며, 더 나아가 위법 행위를 통해 이익과 이윤을 남긴 경우에는 가중처벌하고, 기록물이 범죄에 활용된 경우는 재산 몰수

○ 1979년 대통령령 제472호 - 1975년 법률 제121호의 수정 입법으로, 공공기록물의 보존과 출판‧활용을 위한 목적으로 개정 - 법률 제121호에서 규정한 기록물의 비밀유지 체계를 구축하는 책무를 각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여‧위임 - 국가 최고의사결정기구 및 국가 정보기관의 기록물과 서신은 비밀로 규정하고, 권한자 이외에 해당 기록물을 활용한 출판, 부분 또는 전체에 대한 유포 금지 - 기록물 열람은 법적으로 30~50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 - 10 -


 법률 주요내용 ○ 제1조 : 국가의 최고위 정책 또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공공기록물은 비밀로 간주되며, 기록물의 전체 또는 부분에 대한 출판 및 방송 불허 ○ 제2조 : 모든 정부 부처, 정치․외교․경제․국방․종교 관련 공공기관 등의 정부 당국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기록물의 활용에 대한 권한을 부여 받은 자를 제외하고는 기록물에 접근 또는 순환시키는 것을 금지시키는 예외 규정을 통해 국가의 최고위 정책 또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공공 기록물의 공표는 가능 ○ 제3조 : 각 공공기관의 장은 제1조․제2조에 규정한 기록물의 비밀 유지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해야 할 책무를 가짐 - 공공기관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기록물을 활용하기 위해 권한을 부여 받은 자의 성명, 활용 기간 등을 기재한 기록과 함께 상기의 기록물을 보존․관리할 수 있는 공간을 할당해야 함 ○ 제4조 : 상술(上述)한 기록물은 관련된 정부 당국에서 1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일정 기간 보유해야 하며, 이후 추가적으로 15년 동안을 비밀 유지 기록물로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기록원(National Archives)으로 이관 ○ 제5조 : 국가기록원은 국가기록원장, 상술(上述)한 기록물의 공표하는 정부 당국의 대표, 2명의 기록관리 기술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설 위원회를 조직 - 이 위원회는 공공에게 기록물을 공표하거나 비밀 유지기간을 확장 또는 20년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록물의 순환을 금지시키는 등의 결정을 위해 기록물을 평가 - 기록물의 출판․공표의 금지 기간은 기록물이 생산된 이후 50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제6조 : 공공 기록물에 대한 접근 및 출판․공표 금지 기간이 소멸된 이후에는 기록물에 접근 또는 활용될 수 있어야 함

2. 공공기록물법 개정 추진현황 ○ 개정 진행경과 - 2006년 모하메드 사비르 아랍(Mohamed Saber Arab) 이집트 국립도서관‧ 기록관장을 위원장으로 법 개정위원회 구성 - 문화부 장관, 내각의 정책․법률 자문위원, 국가기록원 전․현직 원장, 역사학자 등 각계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 ※ 카이로 아메리칸 대학(AUC)의 역사학과 교수인 칼리드 파흐미, 국립도서‧기록보존소 총괄 국장 압델 와히드 엘-나바위, 내각 부총리 모하메드 루트피, 이크완 온라인의 저널리스트 이자 편집장 압델 겔릴 엘-샤르누비, 알-알람 알-야움 紙 저널리스트이자 편집장이면서, 국제사기업센터(CIPE) 부패방지 프로그램 자문위원회 멤버인 사아드 하그라스 등이 포함

○ 개정안 주요내용 - archive와 document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 국가기록원의 권한‧책무 구체화 - 정당, 재단, 은행 등 민간 영역의 기록물도 공공기록물로 포괄하여 관리 - 이집트 공공기관 및 사조직의 문서관리규정을 간소화하여, 국가기록원으로의 기록물 이관 의무화 규정 - 11 -


- 적절한 보상절차를 거쳐 개인이나 사조직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국가 기록원에서 관리하는 방안 신설 - 비밀 또는 접근제한 기록물에 대한 비밀해제 시점을 50년 이후로 설정 - 공공기록물의 절도, 밀반출, 파손에 대한 엄격한 처벌 규정 ○ 법 개정에 따른 주요쟁점 - (쟁점 ①) 기록물 관련 이슈를 다루는 유관법령과의 관계 설정 ⇒ 「정보자유법」, 「커뮤니케이션법(Communication Law)」 등을 고려한 유관기관과의 협조 필요

- (쟁점 ②)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과도한 비밀유지기간 50년을 30년으로 축소 ⇒ 기록물의 평가를 거쳐 비밀유지 기간을 10~30년으로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  이집트 국가기록원의 공개․열람 현황 ○ 30~50년이 경과한 기록물은 공공에게 목록과 사본을 공개하는 것이 원칙 ○ 학술 연구자들이 Web 등을 통해 기록물을 손쉽게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원본 기록물은 정보기관의 열람허가를 득한 후, NAE 건물의 정해진 장소에서만 열람 ○ 열람 시 학교 또는 소속기관의 장 명의의 공문(추천서)이 필요하며, 외교․국방․정보 등 일부 권력기관 생산기록물은 열람 신청 전 생산기관의 사전승인 필요

- (쟁점 ③) 문화부 소속기관인 국가기록원을 대통령 또는 내각의 직속기관으로 조정하여 업무의 독립성을 부여하는 방안 ⇒ 국가기록원에 정보 유출 또는 기타 기록물의 악용 등의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권 부여 여부 ⇒ 새 법률에 의해 신설될 국가정보위원회 (Higher Council for Information)의 회원자격 부여

- (쟁점 ④) 기록물의 이관을 꺼리는 고질적인 문제 해소 방안 ⇒ 국방부, 정보기관 등 주요 권력기관에서 국가안보를 이유로 이관을 주저하는 관행 해소 ⇒ 민간기관이 기록물을 기증할 수 있도록 일정한 보상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

- (쟁점 ⑤) 개인, 정당, 종교기관, 사회단체 등 준 공공기관에서 생산‧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수집하고, 보존‧관리할 수 있는 권한 규정 ⇒ 민간에서 소장‧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의 기증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한 보상제도 마련

- (쟁점 ⑥) 국가기록원이 국가 전반에 걸친 기록물관리를 수행하는데 역부족 ⇒ 방안 A : 효율적인 기록물 보존․관리를 위해 중앙집권 방식의 최고위원회의 구성 ⇒ 방안 B : 국가기록원의 주 (州) 정부 단위의 지부 또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 제안

○ 향후 전망 - '모하메드 사비르 아랍(Mohamed Saber Arab)' 前 국립도서관‧기록관장이 문화부(Ministry of Culuture) 장관으로 임명됨 - 모하메드 장관은 前 법령제정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기록물관리 법령의 제정 당위성과 표현의 자유를 강조해 온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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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간 군부의 과도정부, 대통령 선거 등의 정치요인으로 인해 지연된 「공공 기록물법」의 제정‧공포 작업이 가속화될 전망  「공공기록물법」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 및 의의 : 「참고자료 ①」 연계 참조 ○ 국가의 공공기록물 아카이빙 체계 하에서 통합 관리가 가능해지고, 기록관리의 패러 다임이 보존에서 접근․열람 중심으로 진화 ○ 기록물의 보존․관리 영역을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까지 확대되어, 공공기록물의 관리 주무기관인 국가기록원(NAE)의 위상 강화 ○ 1952년 7월의 ‘이집트 혁명 역사기록위원회 (Committee for Recording the History of the July 1952 Revolution)’의 기록물은 국가기록원에 이관 의무화 규정 ○ 국가 공공기록물을 절도, 밀반출, 파손하는 경우에 대한 엄격한 처벌 규정 문제시 된 기록물의 방치, 절도, 업무 상 과실 등에 대한 법적․제도적 한계를 해소

3. 기타 기록물관리 유관법령 ○ 메뉴스크립트 관리 법령 - 이집트에서 메뉴스크립트는 “출판의 시대 이전에 수기(手技)로 기록된 것 으로, 유형을 막론하고 지성과 예술적 창조성을 대표하는 기록물”로 정의 - 출판되지 않은 원본 도서는 물론, 지적이고 예술적인 가치를 지니고 관계기관에 의해 국가의 이익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절판된 도서의 희귀본 등도 포함 - 이와 관련, 2001년 법률 제1호에 따라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산하에 메뉴 스크립트 학술전문기관으로 메뉴스크립트 박물관 (Manuscripts Museum) 설립 - 2002년 대통령령 제269호 「메뉴스크립트 박물관 설립에 관한 법령」 공표  「메뉴스크립트 박물관 설립에 관한 법령」 주요내용 ○ (제1조)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메뉴스크립트 박물관을 과학․문화센터로 설립함 ○ (제2조) 박물관의 설립 목적은 문화유산, 희귀 메뉴스크립트 및 도서의 보존과 보호이며, 최신의 기술을 활용한 메뉴스크립트의 전시기법 개발, 전 세계 유사 박물관 및 관련기관과 메뉴스크 립트 분야에서의 과학적인 협조, 메뉴스크립트 복원에 대한 인적자원 교육 등의 사명을 수행함  메뉴스크립트 박물관의 주요기능 ○ ① 메뉴스크립트 원본의 수집, 카탈로깅, 과학적인 보존, ② 세계적인 메뉴스크립트 컬렉션에 대한 마이크로필름 및 디지털 사본 확보, ③ 다양한 문화유산 영역 내에서 과학적인 연구 자원 제공, ④ 전 세계 유관기관과의 학술적인 협조관계 유지, ⑤ 아랍․이슬람 문명의 공헌과 관련된 유산에 대한 공표․출판, ⑥ 메뉴스크립트 관련 특화된 교육과정 개발 등

○ 전자서명법(E-Signature Law, 2004. No. 15) - 아울러, 전자정부의 조기 구현과 정보통신 인구의 확산을 위해 2004년 「전자 서명법」을 공표하고, 전자거래 서비스를 총괄하는 ‘정보기술산업개발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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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2009년 이집트 정부와 기업을 중심으로 전자서명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개시하여, 정부의 행정업무의 효율성 개선 및 정부 서비스 성능 향상 등에 기여 - 전자정부 서비스, 전자기록물 교환 체계, 전자상거래 등에 대한 법률적‧규제적 환경을 조성하고 e-비지니스를 규제하는 이집트 최초의 법률 - 기록관리 측면에서 전자서명을 공식 인정하고, 전자기록물을 공식적인 기록물 로서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짐 ※ 「전자서명법」 제정‧공표되기 전까지는 전자기록물은 법원에서 증거로서 채택될 수 없었음  「전자서명법」의 주요내용 ○ 제1조(용어의 정의) - (나) 전자문서: 전체 또는 일부를 전자, 디지털 또는 그 밖에 유사한 방식으로 작성, 저장, 발송 또는 수신한 정보가 기재된 문서 - (다) 전자서명: 전자문서에 기재하고 서명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다른 사람과 식별하기 위하여 문자, 숫자, 암호 또는 그 밖의 표식으로 구성된 서명 ○ 제13조 전자거래와 정보기술분야에서 활동하는 모든 기관과 회사는 협회의 요청 시 협회활동에 관련한 보고서, 통계 또는 정보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16조 공식 전자문서의 사본은 문서의 원본과 일치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원본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제18조 다음의 조건을 갖춘 전자서명과 전자필적과 전자문서는 효력이 있다. - (가) 서명인이 서명하여야 한다. / (나) 서명인이 전자수단을 직접 이용하여 서명하여야 한다. / (다) 전자문서내용 또는 서명은 변경되거나 대체될 수 있다. ○ 제21조 전자인증서를 발급 받은 자가 제공하는 전자서명과 전자수단과 정보는 비밀로 취급하며, 이 서명과 수단과 정보를 제공 받은 자 또는 이에 관련된 자는 이를 제3자 에게 유포하거나 제공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3조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징역과 1만파운드 이상 10만파운드 이하의 벌금 모두에 처하거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 (나) 위조, 수정, 편집 또는 그 밖의 방식으로 전자서명 또는 문서를 훼손하거나 위조한 자 - (다) 고의로 결함이 있거나 위조된 전자서명, 수단 또는 문서를 이용한 자 - (마) 어떠한 권한 없이 전자서명, 수단 또는 문서에 접근한 자 ○ 제28조 동법 제13조 규정은 대통령직속기관과 군사기관과 내무부와 국가정보기관과 행정감사기관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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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집트의 전자정부와 전자기록 관리 1. 이집트의 전자정부(E-Government) ○ 전자정부 구축 현황 - 이집트의 전자정부는 1999년 무바라크 前 대통령이 국가 전분야에 걸친 IT 기술의 적용을 공포한 이래, ① 정부조직 효율화, ② 정부 서비스 향상, ③ 기업 자원 효율화, ④ 정부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목표로 정부 핵심사업으로 추진 - 전자정부 포털 : 바와바(Bawaba) http://egypt.gov.eg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 - 2010년 기준 UN 전자정부 구축 세계 순위에서 86위를 차지하여, 아프리카 대륙에서 튀니지, 모리셔스에 이어 3위(* UN E-government Development Ranking) - 매년 예산의 약 3%를 전자정부 구현과 확산에 투입할 예정이며, 관련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 또한 주요과제로 설정 ○ 현재 진행중인 프로젝트 - 이집트 행정발전부(Ministry of States for Administrative Development : MSAD)는 중앙정부의 전자정부 구축 수행경험을 지방정부로 확산하는 프로젝트 진행 中 - ① 지방정부의 서비스 체계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②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적용, ③ 전자정부 시스템의 전면 활용을 위한 공무원의 직능개발‧교육, ④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BPR) 및 문서화 처리 재설계 등 ○ 한계 및 전망 ① 이집트 전자정부 추진의 내‧외부적 한계 - (인프라 부족) 컴퓨터 보급률은 2010년 기준 10%로 2014년 까지 19%로 성장 할 것으로 전망되며, 인터넷 보급률은 2011년 기준 30%로 매년 8%의 성장세 - (S/W 개발미진) 전자정부 구축에 필요한 소프트웨어(S/W)나 솔루션 개발도 미진한 상태로 원활한 운영이 어려운 상황 - (인식의 부재) 민원 담당자들의 전자정부 시스템에 대한 반감과 무지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정보공개나 공유에 대한 저항감과 인식부족이 심각 - (교육확산 시급) 시스템의 운영 주체인 공무원들이 시스템에 대한 사용경험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훈련과 재교육이 요구됨 ② 이집트 전자정부의 성장 잠재력 및 정부 측 노력 - (정부 노력) 이집트 정부는 정보통신산업을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인정하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 ICT 혁신정책을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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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프라 확충) 정보통신부는 향후 4년 동안 현재의 4배인 400만가구에 광대역 통신 공급을 위해 10억 달러를 투입 - (산업 동향) ICT 산업은 2010년 기준 매년 13% 이상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GDP의 3.3%를 차지함 - (지리 여건) 이집트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를 잇는 지리적 요충지이자, MENA 회원국으로 정치‧경제의 중심지(중동‧아프리카 IT 허브) - (인적 자원) 전체 인구의 60%가 25세 미만으로 성장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통신 기술 분야의 전문가 육성 정책 추진  우리나라 관련 기업의 이집트 진출 방안에 대한 검토 ○ (선행 조건) 2008년 11월 한국-이집트 간 기 협의된 이집트 전자정부 및 민간분야 전자 인증시스템 구축 시 한국 정보보호업체 진출 협력방안에 대한 구체화 필요 ○ (국내사례 홍보) 한국의 전자정부 성공사례 및 공인인증서 활성화 현황 등 적극 홍보 ※ ① 국내 유력 SI기업과 공동으로 전자정부 및 전자인증 수출 박람회 현지 개최, ② 이집트 정․재계 인사를 대상으로 한 전자정부 노하우 전수 프로그램 등 확대, ③ 장기적으로 이집트의 관련 법․제도 정비, 표준기술 교육 등 컨설팅 확대 등 검토 ○ (사업발굴 및 수주지원) 안전행정부 ‘전자정부 수출마케팅 지원(안)’에 따라 양국 정부간 협력을 통해 전자정부 사업발굴 및 수주 적극 지원 ※ 전자정부 해외진출 훈령 등에 따른 전자정부 담당 공무원의 수출 상대국 지원 업무 지속‧확대

2. 전자기록물 관리 체계 ① ICT의 활용과 정보화 사회 이니셔티브(EISI) - 이집트는 EISI에 기반한 전자정부의 구축을 통해 종이 기반의 행정체계를 변화시키고, 워크 플로어의 자동화,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의 적용, 전자적 아카이빙 시스템의 실행 등과 같은 세부 목표 달성 - EISI 이니셔티브의 구성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 백오피스 자동화 프로그램은 ICT를 최대한 활용하여, 정부 업무 수행의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 효과 -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BPR)를 통한 자동화 프로세스는 조직 내부의 워크 플로어를 간소화하고 조직 내‧외부로의 정보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데 기여  기록관리 관점에서의 백오피스 프로그램의 통합 ○ 정부 기관 내에서 보다 나은 정보(또는 기록물)의 교환 및 커뮤니케이션에 기여 ⇒ 특히, e-회계, e-아카이빙, e-재고관리, e-조달 등의 도입은 각종 서비스와 정보 교환을 용이하게 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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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사적 자원관리(Enterprise Resources Planning) - 백오피스 프로그램의 세부 프로젝트인 전사적 자원관리 (ERP)는 다양한 정부 부처에 도입되면서, 다양한 공공기관의 백오피스 시스템이 자동화됨 - 전사적 자원관리 (ERP)는 ICT 활용한 공공기관의 자동화를 통해 정부 지출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정부의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향상시키고 정부 자원의 할당 체계를 개선하는데 목표를 둠 ※ 프로젝트 세부내용 : ① 정부의 회계부서 및 조달․구매부서의 자동화, ② 정부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유지․관리, ③ 정부 기관 내에서의 전자 아카이빙 및 정보의 교환 등

- 2004년 행정발전부 (MSAD)에서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정부자원관리 개발 프로그램※과 밀접하게 연계하여 추진  정부자원관리개발 프로그램 개요 및 효과 ○ 행정발전부의 주도로 대통령실, 내각, 정보통신부 (MCIT) 등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추진 ○ 국가 자원의 최적화뿐만 아니라 시민을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에 기여했다는 평가 ○ 과거 문서 기록물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국가의 행정 부처 및 기관의 의사소통 채널을 확대함으로써 정보의 흐름을 가속화하고 용이하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이집트의 전사적 자원관리 현황 (출처 : MCIT)>

e-아카이빙 & 기록물 교환

62

147

재정 부서

300

1,600

전사적 자원관리 도입

14

630 630

전자적 재고관리

113

생산제품 온라인 카탈로그

140개 사, 2,000개 제품

(데이터 웨어하우스 : 100,000) 이집트 회사 전체

병원 e-아카이빙

2

대학병원 전체

(데이터 웨어하우스 : 1,083)

③ 「전자서명법」과 기록물의 유통 - 2004년 「전자서명법」 제정 후 국가의 공인인증체계의 구축을 위해 공개키 기반구조 (Public Key Infrastructure : PKI)를 도입‧적용 - 2009년 9월 정보통신부와 재정부(Ministry of Finance)의 주도로 전자서명 서비스를 공식 개시하면서, 정부와 민간 기업에 점차 확산 中 - 그 결과, 정부 차원에서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및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꾀 할 수 있었고, 기업은 신규 투자유치와 사업 확장의 기회를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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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전자적 거래에 필수적인 요소인 전자서명의 도입은 정부의 공식 기록물의 생산‧교환, 신뢰성 유지 및 권리 보호 등에 활용 - 시민과 정부 조직 간의 기록물의 교환을 가속화하고, 전자기록물관리시스템을 활용한 기록물의 보존과 검색이 용이해짐 ④ 전자기록물관리시스템(EDMS)과 전자기록물의 분류‧관리 - 2002년 정보통신부는 국가전략계획의 일환으로 EDMS를 정부 부처에 적용 하고, 정부기관의 전자기록물과 문서관리시스템을 위한 충족요건을 규정하기 위한 「전자기록물의 분류 및 관리에 관한 권고안」을 발표 - 권고안은 2002년 4월 전자정부 워크그룹(Work Group)에 의해 초안이 제안된 이후, 같은 해 9월 최종 확정안 결정 - 권고안은 기록물관리시스템과 전자 아카이브즈 (Electronic Archives)를 구축 하는 절차를 다루고 있으며, 기록물의 생산부터 폐기까지의 일련의 생애주기 (life-cycle), 접근과 통제에 관한 이슈, EDMS 구축에 필요한 요구조건 등 제시 - 전자기록물의 관리 절차에 대해 상술하고 있으며, 전자기록물 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과 세부적인 조치 등을 기술했다는 점에서 유의미 ※ 전자기록물 이니셔티브를 개발‧수립하고자 하는 실무자에게 유용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전망  MCIT 「전자기록물의 분류 및 관리에 관한 권고안」 주요내용 ○ (주요구성) ① 기록물의 생산부터 폐기 단계까지의 생애주기 및 각각의 단계에 관여하는 관계자의 역할, ② 조직 내부의 개인 또는 그룹, 조직 외부의 이용자 등에게 부여되는 기록물에 대한 접근권한 정의, ③ EDMS의 문서관리 소프트웨어, 워크 플로어 엔진, 운영 체제 등 ○ (기술범주) ① 기록물 분류 및 관리와 관련된 기본적인 정의 및 조직 차원에서의 인식 제고, ② 기록물 생애주기 모델, ③ 전자기록물의 적절한 관리와 분류 방법론에 관한 이슈 및 전자정부 이니셔티브에 부합하는 가이드라인 제공, ④ 기록물 관리 및 분류 시스템 설계와 관련한 이슈 등(H/W 및 S/W 충족요건, 워크 플로어 정의 등)

⑤ 행정개혁 아젠다와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 - 2004년 행정발전부는 이집트의 행정개혁을 위한 아젠다(Agenda)를 수립하고, 중앙과 지방의 공공관리에 대한 굿 거버넌스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 - 아젠다는 투명성과 정보 개방성, 책임 설명성 (accountability), 정부 내 관리 실무, 참여, 정책결정 시스템의 활용을 통한 범용성과 통찰력 등을 명시 - ① 서비스 공급 시스템에서의 경쟁력 강화, ② 시민 권력의 증대, ③ 생산성의 증대, ④ 부패 방지를 위한 행정기관의 업무 수행 등 세부 프로그램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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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개혁 아젠다와 e-아카이빙 및 기록물 교환 프로젝트 ○ 고도로 안정화된 네트워크 및 전자서명을 통해 기록물의 결재와 그 후속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기록물의 전자적인 취급․관리를 위해서 정부 부처 및 정부 기관에 e-아카이빙 및 기록물 교환 시스템을 배치하는 프로젝트 ○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이집트 정부 부처, 정부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기록물의 아카이빙, 교환 및 검색 프로세스를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목표 하에 추진 中 ○ (1단계) 국가 행정기관에서 기록물의 아카이빙, 전자기록물의 저장 및 교환 등을 위한 e-아카이빙 및 기록물 교환 시스템의 구축․시행 ○ (2단계) 국무총리와 각 부처의 장관 간의 기록물 교환을 위해 보안 네트워크를 통해 각 정부 부처와 내각 사무처 (General Secretariat of Cabinet Ministers)와의 연계 시스템 구축

󰊵 주요 디지털 다큐멘테이션 프로젝트 ○ 이집트 고지도 기록유산 다큐멘테이션 프로젝트(2008, CULTNAT) - (대상 ①) 이집트 국가기록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10,000여점 이상의 지도와 지도책 (atlas) 등의 고지도 기록유산, 100여점 이상의 고대 역사지도 ※ 고지도는 이집트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동부 연안국가 등 주변 국가의 지형을 파악할 수 있으며, 특히 대항해 시대에 항해를 목적으로 제작된 포르톨란 항해도(Portolan chart) 6점 포함

- (대상 ②) 이집트 지리학회의 20,000여점 이상의 지도와 지도책, 전 세계 지형학 지도 및 지질학 지도 컬렉션 ※ 프랑스 원정대 아틀라스 (Atlas of the French Expedition), 1862년 영국 해군에 의해 측량․제작된 해안 지형도 등 포함

- (문제점) 고지도 컬렉션에 대한 정확한 인벤토리의 부재로 인한 접근‧검색의 문제로 학술적인 목적의 연구에 시간이 많이 소모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고지도에 대한 보존 상태의 악화 - (목표) ① 고지도에 대한 접근‧활용 향상, ② 관련 학술연구에 대한 컨설턴트 지원, ③ 다양한 기술(記述) 정보의 제공, ④ 복제 및 재가공 방식의 다원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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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도 기록유산 다큐멘테이션 프로젝트 수행방법론 ○ 1단계 : 고지도 컬렉션에 대한 식별 - 국가기록원, 이집트 지리학회 등 여러 학술연구기관에 산재해 관리되고 있는 고지도 컬렉션에 대한 식별과 정보 수집 ○ 2단계 : 컬렉션에 대한 디지털라이징 - 고지도의 가치 및 중요성, 매체, 잉크 유형 및 색감 등 고지도 자체 속성에 따라 차별화된 디지털화 표준(해상도, 파일크기) 적용 ○ 3단계 : 광범위한 기술 (記述) 정보 양식의 개발 - 고지도 자료의 기술을 위해 미 의회 도서관에 의해 개발된 “디지털 객체의 기술정보를 위한 표준 메타데이터” (Meta-data Object Description Schema : MODS) 적용 - 지도 투영법 (map projection), 지도정치 (map orientation : 地圖定置), 지도 제작 기술 등의 기술 정보를 포함할 수 있는 필드를 추가로 개발 - 지도에 대한 상태, 훼손 사유, 복원 방법 등의 물리적인 상태에 대한 기술 정보는 물론, 지도의 가치 및 중요성에 대한 주석 포함(영어/아랍어 두가지로 기술) ○ 4단계 :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디지털 이미지와 기술 정보를 연계 - 이용자 서비스 향상을 위해 각각의 디지털 이미지는 하이퍼링크를 삽입하여 검색, 편집, 출력 등이 용이하도록 연계(일종의 이집트 지도제작 역사에 대한 주제 학술도구로 활용) ○ 5단계 : 인터넷상에 고지도 전체 카탈로그 공표(서지학적 참조, 저해상도 썸네일 등 포함)

○ 국가기록원(NAE) 디지털화 프로젝트 : http://www.nationalarchives.gov.eg 【 추진배경 】 - NAE가 설립된 이래, 1억 여건에 달하는 소장기록물은 분류는 물론 색인도 되지 않은 채 보존시설에 축적만 된 채 방치 - 특정 주제의 기록물에 검색‧접근할 수 없어 이용자 서비스 및 활용 불가능 - NAE의 행정적‧재정적‧인적 자원의 부족, 국제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수동적인 관리 방식, 기존의 문서기록물에 국한한 보존 체계 등의 한계 【 프로젝트 목표 】 - ① NAE 조직문화 및 인력운영 개선, ② 효율적인 데이터의 처리 솔루션 개발, ③ 신속한 검색‧활용을 위한 시소러스 용어사전 개발, ④ 현대적인 아카이빙 기술과 관리방식 도입, ⑤ 미래의 유사 프로젝트를 위한 지속가능한 모델 개발 등 【 추진내용 】 - NAE의 전체 소장 기록물 9,000만 건 중 2,500만 건의 기록물에 대한 디지털라이징을 통해 디지털 아카이브즈를 구축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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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량의 문서 기반의 역사기록물을 전자적인 컴퓨터 파일로 변환하고, 인터넷 상에 공개하기 위한 광범위한 디지털 색인(digital indices) 작업 포함 - 우선, 프로젝트의 수행 방법론과 필수적으로 수집되어야 데이터 포맷을 가늠 하기 위해 우선 50,000건의 기록물을 대상으로 시범사업(pilot project) 수행 - 2005년 6월, NAE는 정보통신부, 문화부, 자연‧문화유산기록센터(CULTNAT) 등의

유관기관은

물론,

IBM 社

현지

협력사인

Allied

Sof t社,

SI(System Integrator) 社 등과 공동으로 총 5년간의 프로젝트 착수 【 평가 및 의의 】 - 국가기록원의 소장기록물 컬렉션을 온라인으로 제공할 수 있는 포털 사이트를 구축함으로써, 전 세계의 학술 열람자 및 역사 연구자들을 위한 서비스 가능 ※ 실제로 연구자들이 필요한 자료를 검색하고 이용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단축

- 모든 열람업무 처리과정을 자동화함으로써, NAE 열람 담당 직원들이 원본 기록물에 대한 물리적‧논리적 접근은 물론 이용자의 접근성 강화 - NAE 프로젝트는 이집트의 다양한 정부기관 또는 세계 각국에 모범사례로 제시함으로써, “눈덩이 효과(snowball effect)” 기대 ※ (사례 ①) 이집트 대법원의 다큐멘테이션 프로젝트 : 이집트의 5개 주(州)를 대상으로 법원 시스템 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25만 건의 소송 관련 기록물을 디지털화, (사례 ②) 이집트와 인접한 국가들, 특히 아랍 및 북부 아프리카 국가의 유사한 프로젝트 수행에 기폭제 역할

○ 최신 사례 : 이집트 우표 디지털 아카이브(2013, CULTNAT) - (웹사이트) http://stamps.bibalex.org - (대상 ①) 1886년부터 현재까지 발행된 우표 2,300여 점과 보통우편, 공무 우편, 항공우편, 속달우편, 군사기념우표 등 다양한 종류의 독특한 우표 컬렉션 - (대상 ②) 이집트 혁명 기념일(7월 23일)과 다양한 스포츠 및 국가행사 등을 기념하고자 발행된 기념엽서 컬렉션 등 포함 - 각각의 콘텐츠는 특별 뷰어를 통해 다양한 언어로 된 원문과 우표의 유형, 발행날짜, 가격, 디자이너 및 우표 인쇄 수량 등 상세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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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주목할 만한 디지털 다큐멘테이션 프로젝트 소개 ○ The Memory of Modern Egypt 프로젝트 - 근대 이집트를 포함한 역사적․문화적으로 중요한 기록물을 위해 완벽한 형태의 보존소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온라인 아카이브 상에서 디지털 포맷의 기록물을 보존․서비스 ○ 과학 관련 이슬람 메뉴스크립트 유산 프로젝트 - 과거 이슬람 제국의 과학․수학의 우수성을 담고 있는 메뉴스크립트에 대한 전자도서관을 구축하는 동시에, 일종의 온라인 백과사전을 편찬 ○ Eternal Egypt 프로젝트 - 최신의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구축한 웹-사이트로, 파라오 시대부터 독립 후 근대 시대 까지를 아우르는 이집트의 문명을 소개하고, 이집트가 수행한 대규모 프로젝트 ○ 이집트 고고학 지도 프로젝트 -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해 이집트 국가 전반에 분포되어 있는 고고학적 유적지를 기록화하고, 각각의 유적지 내에 있는 세부유적을 가상으로 다큐멘테이션 ○ 가말 압델 나세르 디지털 아카이브즈 - 가말 압델 나세르(Gamal Abdel Nasser) 前 대통령의 기록물 컬렉션을 디지털화하고, 통합 검색이 가능한 웹 기반의 시스템을 통해 공표 ○ 안와르 사다트 디지털 아카이브즈 - 이집트 내부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국가적인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안와르 사다트 前 대통령 재임 시기 전반을 기록화․디지털화하기 위해 추진

○ Egypt E-Content 프로젝트(2012 ~ 2015년) - 2012년 3월 카타르 도하에서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Connect Arab Summit」 개최(26개국 원수 및 장관, 국제‧지역기구, 민간기업 등이 참석) - Connect Summit은 세계정보사회정상회의(WSIS)의 이행을 위한 이니셔티브로, 사회‧경제적 발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ICT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증진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목적에서 출발 - 동 정상회의에서는 모든 정부가 승인한 성명서를 통해 지역 내의 정보통신 기술(ICT)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 목표들을 성취하기 위한 구체적인 ICT 프로젝트들을 제안‧발표 - 총 6개 주제, 51개 프로젝트(Concept Paper 포함) 중 21개가 이집트 관련 프로젝트로 전체의 42% 비중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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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 Arab Summit에서 제안된 이집트 관련 프로젝트> 주 제

프로젝트명

제안자

예산(백만 USD)

ITU

2

○ 이집트 E-콘텐츠 : 아랍 과학 및 기술 포털

Egypt

0.4

제고를 위한

○ 이집트 E-콘텐츠 : 이집트 라디오 및 TV 연합 디지털 도서관

Egypt

65

E-Service

○ 이집트 E-콘텐츠 : 이집트 뉴스센터 디지털 비디오 도서관

Egypt

15

○ 아랍 E-Health 툴킷

Egypt

10

○ 아랍혁신 교류 네트워크

Egypt

2.25

○ 이집트 E-콘텐츠 : 아랍의 Mobile-Literacy

Egypt

50

○ 장애인을 위한 아랍 CoE 네트워크

Egypt

15

○ 이집트 E-콘텐츠 : 마케팅 및 훈련을 위한 아랍직업 포탈

Egypt

2

○ 중소기업을 위한 아랍 ICT 혁신 포상

Egypt

0.9

○ 이집트 E-콘텐츠 : 이집트 상공회의소를 위한 GIS 시스템

Egypt

0.5

○ 이집트 E-콘텐츠 : 직업훈련용 아랍 디지털 비디오 컬렉션

Egypt

10

○ 이집트 E-콘텐츠 : 디지털 아랍 콘텐츠 혁신 경쟁령 센터

Egypt

25

○ 범 아랍(Pan Arab) 네트워크

Egypt

6

○ 아랍 클린 DNS

Egypt

10

○ 아랍 컴퓨터 범죄과학수사 연구개발 센터

Egypt

4

○ 아랍 안티바이러스(Anti-Virus)

Egypt

3

○ Memory of the Arab World 2단계 사업

Egypt

3.15

아랍 세계의 추억

○ 이집트 E-콘텐츠 : 아랍문명 가상 박물관

Egypt

5

: 아랍유산의 보존

○ 이집트 E-콘텐츠 : 아랍 문화유산 서적 다큐멘테이션

Egypt

5

○ 이집트 E-콘텐츠 : 아랍 공예품 다큐멘테이션

Egypt

2

○ 이집트 E-콘텐츠 : 아랍 E-Science 자원관리 보편적 삶의 질

역량 배양

고용창출 및 ICT 잠재력 촉발

사이버 고속도로의 안전과 보안

󰊵 이집트 국가기록원(NAE)의 '한국' 관련 기록물 ○ 기록물 소장개요 - (검색방법) NAE 홈페이지 DB 검색을 통해 “한국(‫ “)ﻛﻮﺭﻳﺎ‬관련 기록물 검색 - (검색결과) 파일 단위의 기록물철 30개, 아이템 단위의 기록물건 2건 등 32건 - (기록언어) 아랍어(32건), 영어(9건), 프랑스어(6건) 등으로, 두개 이상의 언어로 기록된 기록물이 다수 - (생산연대) 1930년대 1건, 1940년대 1건, 1950년대 12건, 1960년대 5건, 1980년대 7건, 1990년대 3건 등 - (주요기록) 한국전쟁 전‧후의 한반도 관련 문제에 대한 이집트 외무성 외교 서한 및 비망록을 비롯하여, 한국‧이집트 양국 간 외교서한, 북한‧ 이집트 간 무역협정 체결 관련 기록물, 주요인사 방한 관련 기록물 등

- 23 -


【 이집트 국가기록원 소장 한국 관련 현황(요약) 】  1950년대 전․후 한반도 문제 관련 기록물 ○ 한반도 문제 관련 외교서한 및 비망록 (1948~1952, 외무성) ○ 한국전쟁 포로 지원 요청 승인 관련 문서 (1950~1952, 외무성) ○ 한국․인도차이나 문제에 대한 제네바 협약 문서 (1954~1961)

 한국-이집트 간 교류협력 관련 기록물 ○ 한국/이집트 간 양해각서 승인 문서 (각료회의) ○ 한국/이집트 간 문화/과학/기술 분야 교류협정 관련철 (1988년) ○ 한국과의 항공수송 승인 관련철 (1988년)  북한-이집트 간 교류협력 관련 기록물 ○ 북한/이집트 간 무역 및 대금지불 협약 관련 서한철 (1958년) ○ 북한/이집트 간 경제무역 협정 문서철 Part 1~3 (1959~1970) ○ 북한과의 문화 협력 관련철 (1965년, 전력부)

○ 한국 관련 기록물의 의미 - 상기 한국 관련 기록물은 NAE 디지털화 프로젝트를 통해 온라인에 공개된 소장기록물의 일부 - 1950년대 전‧후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시각을 파악할 수 있고, 1990년대까지의 한국‧이집트, 북한‧이집트 간의 경제협력 및 문화교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판단됨 - 웹사이트에 공개되지 않은 한국 관련 기록물도 다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1963년 수교 이래, 북한과 이집트의 우호관계를 감안할 때 상당량의 북한 관련 기록물이 보존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 ※ 참고로, 북한은 1973년 제4차 중동전쟁 시 이집트에 전투기와 조종사를 지원한 바 있으며, 무바라크 前 대통령이 재임 시 4번이나 방북했을 정도로 양국은 형제국가로 알려져 있음

○ 해외기록물 수집 등 관련대책 - 이집트 ‘해외기록물 조사위원’ 선정․위촉을 통해 한국 관련 기록물의 소장 현황 및 사본제작 및 공개가능 여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先 조사하고, - 한국 및 이집트 국가기록원 간 기록물 교류협정(MOU) 체결 등의 구체적인 수집방안을 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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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법률 및 규정 】

Law ○ Law No. 352 of 1954 on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Archives ○ Law No. 356 of 1954 on the National Archives Decree ○ Law No. 121 of 1975 on the Preserving Official Documents of the State and Regulating

their Publication ○ Law No. 15 of 2004 on E-Signature and Establishment of the 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y Development Authority (ITIDA) Presidential Decree & Royal Decree ○ Presidential Decree No. 472 of 1979 on the Maintenance of the State's Official

Documents and Organizing the Method of Publishing and Using ○ Presidential Decree No. 176 of 1993 on the Foundation of the National Library and Archives ○ Presidential Decree No. 268 of 2002 on the Establishment of the Manuscript Center ○ Royal Decree No. 60 of 2007 on the Records and Archives Law(Oman) 【 학술논문 】 ○ Abdel Aziz Nosseir, E-Signature Ready to Sign, Business Monthly,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Egypt, April, 2006 ○ Ahmed M. Darwish, Arab Republic of Egypt : The Egyptian Information Society Initiative, 2003 , Transforming : Government Now Delivers - Egypt's National Plan in CIT,

Regional Workshop on Building E-Governance Capacity in Africa, 2002 ○ Ahmed Tantawy, Innovation in the Digitization of Arabic Cultural Heritage, 2009 ○ Aisha El Ghazzawy, The Center for Documentation of Natural and Cultural Heritage, 1st Regional STACHEM Workshop, 2009 ○ Alaa Kotb, Simplification Strategies via Electronic Government : ICT Use and Value, OECD Conference, 2010 ○ Bibliotheca Alexandrina, Cultural Heritage and Development in the Arab World, 2008 , Memory of Modern Egypt, 2008

○ Chris Field, Recapturing the Past : The Bibliotheca Alexandrina after Five Years, 2007 ○ Clement

M.

Henry,

Civil

Society

and

Media : Egypt

Country

Profiles,

Dept.

of

Government of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2008 ○ Eglal Bahgat, E-Culture Revolution in Egypt, i4D Monthly, Nov. 2004 ○ El-Sayed El-Sawy & Mohamed Hassoun, Egyptian National Archives and Digitalization :

Ambitions and Challenges, 2004 ○ Fadi Salem, Exploring E-Government Barriers in the Arab States, Dubai School of Government Policy Brief No.2, 2006 ○ Fathi Saleh, CULTNAT & The Art of Documenting Heritage, 2005

- 25 -


& Hala N. Barakat, The Global Village of Heritage : The Contribution of the center for

Documentation of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CULTNAT), 2005 ○ Hala N. Barakat, Documenting Heritage and Access to Knowledge, PNC Annual Conference, Dec., 2010 ○ Hany Abdelghaffar, The Case of E-Readiness on E-Government in Developing Nations :

Case of Egypt, 2006 ○ Heba Farid, Center for Documentation of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CULTNAT), 2010 ○ Hind Mostafa, Center for Documentation of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CULTNAT), 2010 ○ IBM, IBM Gives New Life to the Treasures of Egyptian Heritage, IBM Technology Fact Sheet, 2005 ○

, IBM and the Egyptian Government Provide Worldwide Access to Egypt's Cultural

Heritage, 2005 ○

, Eternal Egypt : Exploring Eternal Egypt from the Palm of Your Hand, IBM Customer

Facing Solutions, 2008 ○

, Al-Azhar Inauguration Coverage Report, IBM Media Coverage, 2011

○ International Records Management Trust (IRMT), Integrating Records Management in ICT

Systems : Good Practice Indicators, 2009 ○ Ismail Serageldin, Reflections on Our Digital Future, 2006 ○ John Tolva & Jennifer Martin, Making the Transition from Documentation to Experience :

The Eternal Egypt Project, 2004 ○ Kholoud

Said,

Nasser

Digital

Archive

Now

in

English

and

French,

Bibliotheca

Alexandrina Newsletter, No.13, Oct., 2011 ○ Leila Hassanin, Africa ICT Policy Monitor Project : Egypt ICT Country Report, 2003 ○ Melanie Janet Heginbotham, Development through E-Government : Strategic Options for

South African Application, 2006 ○ Microsoft Company, Case Studies : Public Service and E-Government of Egypt, 2007 ○ MCIT, A Digital Signature Act for Egypt : Understanding the Challenges, ITUE-Commerce Conference, 2001 ○

, EISI-Government The Egyptian Information Society Initiative for Government Services

Delivery, 2004 ○

, Egypt's ICT Strategy : 2007-2010, 2007

○ MSAD, Document Classification and Handling Recommendations (V.1.1b), 2005 ○

, Administrative Reform : 2010-2012 Work Plan, 2009

○ Mohamed Reda, Egyptian National Archive Project, 2010 ○ Mohamed Sameh Bedair, EISI-Government for Government Services Delivery, 2003 ○ Neil McBride & Bernd Carsten Stahl, Egypt's Information Society Strategy : A Critical

Lexicography, 2008 ○ Noha Adly, Digital Library Projects at Bibliotheca Alexandrina, 2006 ○ Reem Bahgat, Heritage Documentation in Egypt, Heritage Documentation, Conservation - 26 -


and Information Systems Chapter Ⅳ, 2004 ○ Ronchi, Alfredo M., Cultural Content in the Digital Age, 2009 ○ Shawky Salem,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of Access to Information in Egypt, 2007 ○ Sherif H. Kamel, The Evolution of the ICT Sector in Egypt : Partnership 4 Development, 2009 ○ The National Archives of Egypt, Egyptian Archives in the Information Age, 2009 ○ The United Group, Egypt : Freedom of Information-A Proposed Constitutional Article and Bill, 2011 ○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 ICT Policy Review : Egypt, 2011 ○ Yasser Karakiri, The Promotion of Intercultural Dialogue through Heritage Documentation

and Preservation in Alexandria, 2005 ○ Yossef Ziedan, Latest Heritage Revival Projects of the Bibilotheca Alexandrina, 69th IFLA General Conference and Council, 2003 ○

,

The Preservation, Study and Preservation of Manuscripts at

the

Bibliotheca Alexandrina, 2005 ○ 국립중앙도서관, 「2012년도 전국 도서관 직원 국외연수 결과 보고서」, 도서관연구소 웹진 Vol. 90, 2012 ○ (사)공공도서관협의회, 「2009년도 (사)공공도서관협의회 국외연수 보고서-이집트·터키」, 2009 ○ 중앙공무원교육원, 「선진문화국가 달성을 위한 문화유산관리 방안 모색」, 해외정책연수보고서, 2008 【 웹사이트 】 ○ UNESCO 세계유산

http://www.unesco.or.kr/heritage/index.asp

○ 오만 국립기록관리청

http://www.nraa.gov.om

○ 이집트 국가기록원

http://www.nationalarchives.gov.eg

○ 이집트 문화부

http://www.emc.gov.eg

○ 카이로대학교 기록관리학과 홈페이지

http://www.lis.edu.eg

○ 카이로대학교 기록관리학과 블로그

http://documentsegypt.blogspot.com

○ Egypt Information Portal

http://www.idsc.gov.eg

○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http://www.bibalex.org

○ 이집트 자연문화유산기록센터

http://www.cultnat.org

○ IBM Egypt 社

http://www.ibm.com/eg

○ Allied Soft 社

http://www.alliedsoft.net

○ United Group 社

http://www.ug-law.com

○ Egypt E-Governmental Portal

http://www.egypt.gov.eg

○ Eternal Egypt

http://www.eternalegypt.org

○ CULTMAP

http://cultmap.cultnat.org

○ KOTRA 글로벌윈도우

http://www.globalwindow.org

○ 정보기술산업개발청(ITIDA)

http://www.egypt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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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국립도서관․기록관의 2012년 주요 정책추진 방향

I. 정책 추진배경 ○ 국립도서기록관은 이집트의 대표적인 문화기구이나, 그 간 조직의 위상에 부합하는 고유기능 수행에 한계 노정 - (위상)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대통령실과 직접적인 보고 체계를 유지하는 반면, 문화부 소속기관으로 종속적인 조직 운영 - (인력) 조직 구성원의 대부분이 학자‧연구자가 아닌 테크니션 위주로 편성 되어, 문화산업 분야나 지식개발을 위한 역량 부족 - (예산) 한해 예산이 5,600만 파운드(LE)에 그쳐,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1/5 수준으로 정상적인 조직 운영이 어려움 - (기능) 유관 문화기구 간 통합성의 결여로 인해, 소중한 지적 문화유산들이 미등록, 미기술(記述)된 채로 여러 기관에 산재‧방치 ○ 최근 이집트 신임 국립도서․기록관장에 ’자인 압델 하디(Zein Abdel Hadi)‘ 박사가 임명됨에 따라, - 2012년 정책 추진방향을 ① 조직 체계의 개편, ② 국가 기록 관리 시스템 재설계, ③ 새 기록물관리법 통과 등으로 설정  자인 압델 하디 박사 주요약력 ○ 1956년생, 이집트 학자이자 소설가, 카이로대학교 문과대 문헌정보학과 석․박사 ○ 헬완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아랍행정발전기구(The Arab Administrative Development Organization) 정보시스템 개발 분야 컨설턴트 역임 ○ 주요저서 : 「정보서비스 산업」, 「메타데이터」, 「의회 정보통신기술 편람(2006)」 등

Ⅱ. 세부 추진과제 □ 조직 체계의 개편 ○ 기존의 단순 보존서고 기능에서 탈피하여, 이집트 內 최고 문화기관․연구 기관으로의 전환 - 일반 이용자뿐만 아니라 전문 연구자, 학자 등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 공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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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물 디지타이징 기술을 전수하고, 메뉴스크립트의 복원 및 다큐멘테이션을 총괄하는 연구센터로의 전환 - 이집트의 역사‧문화유산을 전시할 수 있는 박물관의 신설, 古 도서와 잡지 등의 재발간 계획 수립 등 ※ 1950년대부터 유지해 온 국립도서관‧기록관의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도서 및 정보관리학에 특화된 3개 기관을 추가로 신설하는 프로젝트도 계획 中

○ 조직의 거대 관료주의를 타파하고, 조직 구성원의 전문성 강화 - 조직의 만성적인 형식주의, 선례답습주의 등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처리의 현대화를 위한 마스터플랜 마련(‘12. 3월) - 직원들의 자체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임금 인상, 복지 등 처우개선 추진 □ 국가 도서․기록관리 시스템 재설계 ○ 이집트 내 산재되어 있는 기록유산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해, - 향후 4년 이내에 공공도서관의 운영‧관리에 대한 규정을 표준화함으로써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서의 관리‧감독권한 강화 ○ 도서관‧기록관의 발전과 관련 아카이빙 기술을 장려하기 위해, - 이집트의 문화기구 및 문화유산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유지 □ 새로운 기록물관리법 제정․통과 ○ 이집트의 모든 공식적인 기록물을 국립도서관‧기록관의 아카이빙 체계 하에서 통합적으로 보존‧관리 - 정보 당국이 생산·관리하던 기록물도 법에 명시된 만료시점이 지난 이후에는 국립도서‧기록관에 이관‧관리토록 규정 ※ 특히, 1952년 혁명 관련 기록물, 1967년․1973년 이집트-이스라엘 전쟁 관련 기록물 등 국가 안전보장 및 전쟁관련 기록물에 대한 통합관리 강화

○ 국가 중요 기록물에 대한 관리 패러다임을 ‘보존‧보안’에서 ‘공공의 정보접근 ‧열람’ 개념으로 확대 - 기록물에 대한 과도한 보안유지 및 접근제한 관행에서 벗어나,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국방부, 정보부 등 정보당국이 기록물의 열람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고, 열람 절차의 간소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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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일부 기록물은 정보당국의 허가가 필요하여 일반인의 경우 열람이 불가능하거나, 최대 17번의 서명을 요구하는 등 열람 절차가 까다로움

○ 이집트 內 유관기관에서 소장‧관리하고 있는 역사기록, 희귀 도서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지리학회(Geographic Society), 이집트 과학연구원(Egyptian Scientific Institute)※ 등 100여개 기관에서 별도 소장 중인 희귀 도서 컬렉션, 고지도 등에 대한 감독체계 강화 - 기존의 「메뉴스크립트법」(Manuscripts Law, No. 8 of 2009)을 보완하고, 역사 기록물에 대한 부실관리 처벌 강화 ※ 메뉴스크립트 원본에 대한 해외반출, 절도 시 기록물의 재정적 가치에 비례하여 처벌함 으로써, 부실관리 및 불법거래 등을 사전에 방지토록 함  이집트 과학 연구원 주요 소장기록물 소개 ○ ‘95년 이집트 이슬람․콥틱 문화유산에 등재된 건축물로 중동 지역 최고(最古) 연구소 ○ 18~19세기를 전․후하여 대략 5세기 동안 편찬된 희귀 도서, 고지도, 매뉴스크립트 등 보관 ○ 주요 소장기록물로는 이집트 고지도(1752년), 「Mothers of the World」(1753년), 이집트․ 에티오피아 관련 독일 고지도(1842년), 고대 인도 예술도감 등 ○ '11년 12월 당시 반 군부 시위 과정에서 나폴레옹 원정대의 이집트 침공(1798년) 시 수행 학자들에 의해 기술된 「이집트 묘사(Description de l'Egypt)」 원본이 화재로 소실

Ⅲ. 기대효과 ○ 조직의 위상에 부합하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고유기능 수행 - 4백만 여권의 도서, 6만여점의 메뉴스크립트, 100백만 여건의 정부 기록물 등을 소장하고 있는 최대 규모의 지식전당으로, - 매해 3백만 여건의 기록물과 10만여권의 신규 도서 및 정기간행물 등을 수집하는 대표 문화기관으로 자리매김 ○ 기록물관리법 제정을 통한 국가 도서‧기록관리 시스템 구축 - 이집트 전역의 공공 도서관, 기록관의 운영‧관리에 대한 모니터링 및 중요 기록물에 대한 접근권한 강화 - 일반 이용자의 정보 접근권 향상 및 활용권 보장, 유관기관 간 지속적인 정보교류 및 협력 체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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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MCIT 권고 전자기록물 분류 및 관리에 관한 필수요건

본 권고안은 전자기록물을 정부 조직 내에 성공적으로 도입‧적용하고, 효율적인 전자기록물의 분류 및 관리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아래의 필수요건을 제안하고 있다. ① 각각의 업무 프로세스는 전자적인 수단에 의해 수행되는 프로세스 과정에서 업무 활동의 증거로써 생성되는 기록물을 획득 (capture)할 수 있어야 한다. ② 획득한 기록물은 반드시 확실하게 인증되어야 하며, 업무활동에 대한 완벽한 설명을 제공해야 하는 한편, 기록물의 활용을 위해 맥락정보가 유지되어야 한다. ③ 기록물의 획득을 위한 메카니즘은 반드시 전자기록물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접근과 관리에 필수적인 메타데이터 (meta-data)를 포함해야 한다. ④ 기록물생산시스템은 레코드 키핑을 위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구현 되어야 하며, 조직 내에서 지정된 특정 개인은 물론 조직 전반에 걸쳐 적용 될 수 있어야 한다. ⑤ 업무 프로세스와 시스템의 경계, 이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적 또는 다른 분야의 요구사항 등은 업무 활동의 결과물인 전자기록물을 체계적으로 획득할 수 있도록 반드시 명쾌하게 정의되고 이해되어야 한다. ⑥ 각각의 업무 프로세스는 레코드 키핑에 대한 요구사항을 구별 짓고 확정짓기 위해서 평가되어야 하며, 기록물 관리 실무는 반드시 업무 프로세스에 적용 될 수 있어야 한다. ⑦ 조직, 워크그룹, 개인 작업 공간 등의 범위는 물론, 이들에 의해 생산된 다양한 유형의 기록물에 적용되는 규칙 또한 명쾌하게 정의되어야 한다. ⑧ 레코드 키핑을 위한 요구사항에는 어떠한 유형의 기록물이 핵심 기록물로서 전자적인 포맷으로 획득‧관리되는지, 또 어떠한 기록물이 비전자적인 포맷으로 변환되어야 하는지가 상세히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조직 전반에 지속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평가 순응을 위한 매카니즘도 개발해야 한다. ⑨ 레코드 키핑을 위한 요구사항은 다양한 유형의 전자기록물 관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메타데이터 요소를 명쾌하게 규정해야 한다. 기록물생산정보시스템 - 31 -


(record-generating information system)은 이러한 메타데이터의 확보 및 관련 기록물과 연계한 유지‧관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설비를 구비 해야만 한다. ⑩ 전자기록물관리시스템 (EDMS) 이용자는 그들의 역할과 책무를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최종 이용자를 위한 정책과 가이드라인은 최대한 상세히 기술되어야 하며, 광범위하게 보급될 수 있어야 한다. ⑪ 레코드 키핑 시스템은 모든 이해관계자의 요구는 물론, 기록물의 무결성 (integrity)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스템에 필요한 기능을 모두 충족 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전자문서 (electronic document) 및 이미지 관리, 전자기록물의 관리, 워크 플로어 시스템 등이 포함된다. ⑫ 기록물 관리자 (records managers)는 조직 전반에 걸쳐 전자기록물을 접근 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확실히 인지하기 위해 광범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기록물 관리자는 조직 내 정보‧지식 관리는 물론, 레코드 키핑을 위한 요구사항을 부합시키기 위해 새로운 방식의 업무를 지원해야 한다. ⑬ 전자적인 레코드 키핑 시스템 (electronic record-keeping systems)은 기록물의 콘텐츠, 맥락 정보, 구조 등을 관리하고, 기록물의 신뢰성과 진본성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설계되어야 한다. ⑭ 전자기록물이 핵심 기록물로 지정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전자적인 형태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유지‧관리해야 한다. ⑮ 레코드 키핑 시스템은 어떠한 기록물이 유지‧관리되어야 하는지 또는 폐기 되어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⑯ 레코드 키핑을 위한 요구사항은 전자기록물관리시스템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업무 분야, 책임 설명성 (accountability) 관련 요구사항, 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폭넓은 책무 등으로 부터의 다양한 요구가 식별되고 기술되어야 한다. ⑰ 레코드 키핑을 위한 요구사항은 전자기록물 관리 전용 소프트웨어 시스템 또는 레코드 키핑 기능을 시스템 상에 설계‧구현함으로써 조직 전반에 걸쳐 지속적 으로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⑱ 레코드 키핑 시스템은 레코드 키핑을 위한 요구사항의 이행에 대한 질적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감사‧증적 (auditing) 메카니즘을 구현해야 한다. ⑲ 전자기록물관리시스템 (ERMS)은 권한을 부여받은 사용자가 활용이 가능한 기록물이 무엇인지 탐색할 수 있어야 하며, 기록물의 진본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록물에 대한 이용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는 메카니즘을 제공해야 한다. - 32 -


⑳ 기록물의 접근 측면에서, ERMS는 승인 가능한 조치 및 특정한 이용자 개인 또는 그룹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기록물의 범주 및 유형에 따라 이용자의 접근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 기록물의 평가 (appraisal)는 업무 프로세스 분석에 근거하여 가능한 한 시스템 󰊊 설계 기간 내에 또는 되도록이면 기록물의 생애주기의 초기 단계에 수행되어야 한다. 이는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불필요한 기록물의 이동 가능성을 줄이고, 연속적인 개념에서 유지‧관리되도록 보호하기 위함이다. 󰊔 전자기록물은 레코드 키핑을 위한 요구사항의 효력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 기록물의 콘텐츠, 맥락정보, 구조 등에 접근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유지되어야 한다. 󰊕 전자기록물은 정보의 손실 없이 전자기록물 관리 요구사항을 개발하기 위한 󰊊 레코드 키핑 전략이 결정될 때 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적절한 방식으로 처분 또는 이관되어야 한다. 󰊖 기관은 조직 내‧외부의 경계를 넘어 기록물의 소장위치에 상관없이 기록물에 󰊊 대한 전자적인 접근 방식을 적절히 제공해야 한다. 󰊗 기관은 전자기록물을 부적절한 방식의 접근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 󰊘 기록물 관리 기능은 전자기록물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표준과 절차를 󰊊 수립해야 한다. 󰊙 지속적인 가치를 지닌 전자기록물은 관련된 기술 표준을 활용하여 초기 시스템 󰊊 에서 생산된 전자기록물의 콘텐츠, 맥락 정보, 구조, 무결성 등을 유지하기 위한 방식의 하나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이전 (migration : 마이그레이션) 해야 할 필요가 있다. 󰊚 레코드 키핑 시스템은 전자기록물 자체는 물론, 해당 기록물에 대한 전․후 󰊊 관계정보 (맥락정보), 기록물이 담고 있는 업무 활동, 기록물 간의 관계 등의 메타데이터를 식별, 획득, 유지, 이전해야 한다. 󰊛 기록물과 메타데이터 간의 연계는 업그레이든 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 시스템에 지속적으로 이전함으로써, 기록물이 존재하는 한은 계속해서 유지 될 수 있어야 한다. 󰊒 레코드 키핑 시스템은 국가의 표준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자기록물의 󰊋 영구적인 보존을 위해 이관해야 하는 경우, 콘텐츠, 맥락 정보, 구조 등의 손실 없이 전자기록물을 추출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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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의 주요 디지털 다큐멘테이션 프로젝트 개요 및 시사점

프로젝트

시사점 및 의의 ․ 근대 이집트를 포함한 역사적·문화적으로 중요한 기록물을

위한 완벽한 형태의 디지털 보존소 구축 The Memory of Modern Egypt 프로젝트 ․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전자도서관 (DAR)과의 통합을 통한 풍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고지도 유산 프로젝트 (Cartographic Heritage)

이슬람 메뉴스크립트 프로젝트 (Islamic Scientific Manuscripts)

․ 공공 및 민간에서 소장하고 있는 역사 지도 컬렉션과 지도 자료 (cartographic material)의 기록화 ․ 최신의 국제 표준에 부합한 고지도 자료에 대한 기술 (記述) ․ 과거 이슬람 제국의 과학·수학의 우수성을 담고 있는 메뉴 스크립트에 대한 전자도서관 및 전자 백과사전 구축 ․ 메뉴스크립트를 마이크로폼 (microform) 형태로 기록화 ․ 과거 천문관측 장비의 활용을 위한 멀티미디어 시뮬레이션 ․ 이집트 역사를 한눈에 조망하고, 이집트 문화유산이 가지는

Eternal Egypt 프로젝트

중요성과 의미를 기록하는 온라인 박물관 구축 ․ 디지털 가이드를 통해 유적지에 대한 가상투어가 가능하며, GPR 기술이 적용된 모바일 폰에서도 접근이 가능 ․ 고고학 유적지를 기록화하고, 각각의 유적지 내에 있는 세부

이집트 고고학 지도 프로젝트 (Archeological Map of Egypt)

유적에 대한 다큐멘테이션 ․ 2D·3D 멀티미디어, GIS 기술, 가상현실기술 (virtual reality technologies) 등의 다양한 정보기술의 활용 ․ 대통령기록물 컬렉션을 디지털화하고, 통합 검색이 가능한

대통령기록물 디지털 아카이브즈

웹 기반의 포탈 시스템 구축 ․ 대통령의 개인적인 삶과 재임기간의 활동을 충실히 기록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의 기록물 컬렉션 구축 ․ 최신 과학기술과 스마트 솔루션에 대한 경험 및 전문지식 공유 (예시: 디지털 워터마크, 디지털 오디오 기술 등)

NAE 디지털화 프로젝트

․ 파일 내의 기록물 건 (item)에 접근하기 위한 최초의 시도 ․ 아랍․북부 아프리카 국가의 유사 프로젝트에 대한 기폭제 역할 및 일종의 준거 틀로서 작용

- 34 -


이집트 국가기록원(National 연번

고유번호

1

0078-0210 09-9

2

0078-0274 55

3

0078-0274 56

4

0078-0274 57

5

0078-0275 30

6

0078-0275 31

7

0078-0275 32

8

0078-0276 01

9

0078-0276 02

10

0078-0317 58

Archives of Egypt)

기록물명

소장 한국 관련 기록물 목록 유형

언어

생산자

Correspondence from the Budapest Office to the Deputy Minister of Egyptian Foreign Affairs on the Speech of Stalin to settle the Korean Problem ‫ ﺍﻟﺠﺰﺀ ﺍﻷﻭﻝ ﻣﻜﺎﺗﺒﺎﺕ ﻭﻣﺬﻛﺮﺍﺕ ﺑﺸﺄﻥ ﺍﻟﻮﺻﻮﻝ ﻟﺤﻞ ﻣﺸﻜﻠﺔ ﻛﻮﺭﻳﺎ ـ ﻭﺯﺍﺭﺓ ﺍﻟﺨﺎﺭﺟﻴﺔ ﻣﻦ ﺳﻨﺔ‬1950‫ﻡ‬

Item

Arabic

Ministry of

Correspondence and Memorandum to solve the Problem of Korea,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n 1950

File

‫ﻭﺯﺍﺭﺓﺍﻟﺨﺎﺭﺟﻴﺔ‬

‫ﻣﻜﺎﺗﺒﺔ ﻣﻦ ﺍﻟﻘﺎﺋﻢ ﺑﺄﻋﻤﺎﻝ ﺍﻟﻤﻔﻮﺿﻴﺔ ﺍﻟﻤﺼﺮﻳﺔ ﺑﺒﻮﺩﺍﺑﺴﺖ ﺇﻟﻰ ﻭﻛﻴﻞ ﻭﺯﺍﺭﺓ ﺍﻟﺨﺎﺭﺟﻴﺔ ﺑﺸﺄﻥ ﺧﻄﺎﺏ ﺳﺘﺎﻟﻴﻦ ﻟﺘﺴﻮﻳﺔ ﻣﺸﻜﻠﺔ ﻛﻮﺭﻳﺎ‬

‫ﻭﺯﺍﺭﺓ ﺍﻟﺨﺎﺭﺟﻴﺔ ﻣﻦ ﺳﻨﺔ‬

‫ـ‬

‫ ﺍﻟﺠﺰﺀ ﺍﻟﺜﺎﻟﺚ ﻣﻜﺎﺗﺒﺎﺕ ﺑﺸﺎﻥ ﻣﺴﺂﻟﺔ ﻛﻮﺭﻳﺎ‬1935‫ﻡ‬

Correspondence on the Issue of Korea,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n 1935 ‫ﻭﺯﺍﺭﺓ ﺍﻟﺨﺎﺭﺟﻴﺔ ﻣﻦ ﺳﻨﺔ‬

‫ـ‬

‫ ﺍﻟﺠﺰﺀ ﺍﻷﻭﻝ ﻣﻜﺎﺗﺒﺎﺕ ﺑﺸﺎﻥ ﻣﺴﺄﻟﺔ ﻛﻮﺭﻳﺎ‬1949

Correspondence on the Issue of Korea,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n 1949 ‫ﻭﺯﺍﺭﺓ ﺍﻟﺨﺎﺭﺟﻴﺔ ﺳﻨﺔ‬

‫ـ‬

Foreign Affairs

Correspondence of the Press for the War in Korea,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n 1950 ‫ ﺟﺰﺀ ﺛﺎﻧﻰ ﻣﻜﺎﺗﺒﺎﺕ ﺑﺸﺎﻥ ﺃﻗﻮﺍﻝ ﺍﻟﺼﺤﻒ ﻓﻰ ﺍﻟﺨﺎﺭﺝ ﻋﻦ ﺍﻟﺤﺮﺏ ﻓﻰ ﻛﻮﺭﻳﺎ ـ ﻭﺯﺍﺭﺓ ﺍﻟﺨﺎﺭﺟﻴﺔ ﻣﻦ ﺳﻨﺔ‬1950 ‫ﻡ‬ Correspondence of the Press for the War in Korea,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n 1950 ‫ ﺟﺰﺀ ﺛﺎﻧﻰ ﻣﻜﺎﺗﺒﺎﺕ ﻭﻣﺬﻛﺮﺍﺕ ﺑﺸﺄﻥ ﺍﻟﻤﻨﺎﺯﻋﺎﺕ ﺍﻟﺪﻭﻟﻴﺔ ﺍﻟﺨﺎﺻﺔ ﺑﻤﺸﻜﻠﺔ ﻛﻮﺭﻳﺎ ـ ﻭﺯﺍﺭﺓ ﺍﻟﺨﺎﺭﺟﻴﺔ ﺳﻨﺔ‬1950‫ﻡ‬ Correspondence and Memorandum to solve the Problem of Korea,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n 1950 ‫ ﺟﺰﺀ ﺛﺎﻟﺚ ﻣﻜﺎﺗﺒﺎﺕ ﺑﺸﺄﻥ ﺍﻟﻤﻨﺎﺯﻋﺎﺕ ﺍﻟﺪﻭﻟﻴﺔ ﺍﻟﺨﺎﺻﺔ ﻣﺸﻜﻠﺔ ﻛﻮﺭﻳﺎ ﺳﻨﺔ‬1950 ‫ﻡ‬ Correspondence on the International Disputes of the Problem of Korea in 1950 ‫ﺟﺰﺀ ﺛﺎﻣﻦ ﻣﻜﺎﺗﺒﺎﺕ ﻭﺗﻘﺎﺭﻳﺮ ﺻﺤﻔﻴﺔ ﻣﻦ ﺍﻟﺴﻔﺎﺭﺓ ﺍﻟﻤﺼﺮﻳﺔ ﺑﻠﻨﺪﻥ ﺑﺸﺄﻥ ﻣﺴﺘﻘﺒﻞ ﺃﺭﻳﺘﺮﻳﺎ ﺍﻟﺴﻴﺎﺳﻰ ﻭﺍﻟﺤﺎﻟﺔ ﻓﻰ ﻛﻮﺭﻳﺎ ﻭﺍﻟﻤﻨﺎﻗﺸﺔ‬ ‫ ﺍﻟﺒﺮﻟﻤﺎﻧﻴﺔ ﺑﺸﺄﻧﻬﺎ ﻭ ﺍﻷﺣﺎﺙ ﺍﻟﺜﻘﺎﻓﻴﺔ ﺑﺎﻟﻌﺎﻟﻢ ـ ﻭﺯﺍﺭﺓ ﺍﻟﺨﺎﺭﺟﻴﺔ ﺳﻨﺔ‬1950‫ﻡ‬ Correspondence and Press Reports from the Egyptian Embassy in London on the Future of Eritrea and the Political Situation in Korea,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n 1950

- 35 -

N/A

Arabic File

English

N/A

French Arabic File

English

N/A

비고

1950-8-2

국제

~1950-8-2

관계

1950-12-12

한국

~1951-4-17

전쟁

1935-11-22

국제

~1952-9-16

관계

1950~1950

French

‫ ﻣﻜﺎﺗﺒﺎﺕ ﺑﺸﺎﻥ ﺍﻟﻤﻨﺎﺯﻋﺎﺕ ﺍﻟﺪﻭﻟﻴﺔ ﺍﻟﺨﺎﺻﺔ ﺑﻤﺸﻜﻠﺔ ﻛﻮﺭﻳﺎ‬1948‫ﻡ‬

Correspondence on the International Dispute concerning the Problem of Korea,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n 1948 ‫ ﺟﺰﺀ ﺃﻭﻝ ﻣﻜﺎﺗﺒﺎﺕ ﺃﻗﻮﺍﻝ ﺍﻟﺼﺤﻒ ﻓﻰ ﺍﻟﺨﺎﺭﺝ ﻋﻦ ﺍﻟﺤﺮﺏ ﻓﻰ ﻛﻮﺭﻳﺎ ـ ﻭﺯﺍﺭﺓ ﺍﻟﺨﺎﺭﺟﻴﺔ ﺳﻨﺔ‬1950 ‫ﻡ‬

Arabic English

생산년도

File

File File

File

Arabic French Arabic English Arabic English Arabic French

N/A

N/A N/A

N/A

Arabic File

English

N/A

French

File

Arabic

N/A

국제 관계

1948-1-24

국제

~1948-2-26

관계

1950-7-4

한국

~1950-8-10

전쟁

1950-8-6

한국

~1951-1-1

전쟁

1950-8-3

한국

~1950-11-29

전쟁

1950-9-7

한국

~1950-12-31

전쟁

1950-10-12

한국

~1950-12-13

전쟁


연번

고유번호

11

0078-0339 08

Geneva Conference on the Problems of Korea and Indochina

12

0078-0394 06

The Issue of Korea

13

0078-0394 07

The Issue of Korea

14

0081-0000 16-0017

15

0081-0028 01

16

0081-0028 02

17

0081-0028 03

18

0081-0030 19

19

0081-0030 52

20

0081-0314 02

21

0081-0433 08

기록물명

유형 ‫ﻣﺆﺗﻤﺮ ﺟﻨﻴﻒ ﺑﺸﺄﻥ ﻣﺸﻜﻠﺘﻲ ﻛﻮﺭﻳﺎ ﻭﺍﻟﻬﻨﺪ ﺍﻟﺼﻴﻨﻴﺔ‬ ‫ﻣﺴﺄﻟﺔ ﻛﻮﺭﻳﺎ‬ ‫ﻣﺴﺄﻟﺔ ﻛﻮﺭﻳﺎ‬

File

언어 Arabic English

Trade and Economic Agreements between the United Arab Republic and the DPRK in 1963-1978 ‫ ﺟﺰﺀ ﺛﺎﻧﻰ ﺇﺗﻔﺎﻗﻴﺎﺕ ﺗﺠﺎﺭﻳﺔ ﻭﺇﻗﺘﺼﺎﺩﻳﺔ ﺑﻴﻦ ﺍﻟﺠﻤﻬﻮﺭﻳﺔ ﺍﻟﻌﺮﺑﻴﺔ ﺍﻟﻤﺘﺤﺪﺓ ﻭﺣﻜﻮﻣﺔ ﻛﻮﺭﻳﺎ ﺍﻟﺪﻳﻤﻘﺮﺍﻃﻴﺔ ﺍﻟﺸﻌﺒﻴﺔ ﺳﻨﺔ‬1965‫ﻡ‬ Trade and Economic Agreements between the United Arab Republic and the DPRK in 1965 ‫ ﺟﺰﺀ ﺛﺎﻟﺚ ﺇﺗﻔﺎﻗﻴﺎﺕ ﺗﺠﺎﺭﻳﺔ ﻭﺇﻗﺘﺼﺎﺩﻳﺔ ﺑﻴﻦ ﺍﻟﺠﻤﻬﻮﺭﻳﺔ ﺍﻟﻌﺮﺑﻴﺔ ﺍﻟﻤﺘﺤﺪﺓ ﻭﺣﻜﻮﻣﺔ ﻛﻮﺭﻳﺎ ﺍﻟﺪﻳﻤﻘﺮﺍﻃﻴﺔ ﺍﻟﺸﻌﺒﻴﺔ ﻣﻦ ﺳﻨﺔ‬1963‫ﺇﻟﻰ‬ 1965‫ﻡ‬ Trade and Economic Agreements between the United Arab Republic and the DPRK in 1963-1965 ‫ ﻣﻜﺎﺗﺒﺎﺕ ﺑﺸﺄﻥ ﺍﻹﺗﻔﺎﻕ ﺍﻟﺘﺠﺎﺭﻱ ﻭﺍﻟﺪﻓﻊ ﺑﻴﻦ ﻣﺼﺮ ﻭﺟﻤﻬﻮﺭﻳﺔ ﻛﻮﺭﻳﺎ ﺍﻟﺸﻌﺒﻴﺔ ﺍﻟﺪﻳﻤﻘﺮﺍﻃﻴﺔ ﺳﻨﺔ‬1958‫ﻡ‬ Correspondence on Trade and Payment Agreement between Egypt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 1958 ‫ﺟﺰﺀ ﺃﻭﻝ ﺇﺗﻔﺎﻗﻴﺎﺕ ﺗﺠﺎﺭﻳﺔ ﻭﺇﻗﺘﺼﺎﺩﻳﺔ ﺑﻴﻦ ﺣﻜﻮﻣﺔ ﺟﻤﻬﻮﺭﻳﺔ ﻣﺼﺮ ﺍﻟﻌﺮﺑﻴﺔ ﻭﺟﻤﻬﻮﺭﻳﺔ ﻛﻮﺭﻳﺎ ﺍﻟﺪﻳﻤﻘﺮﺍﻃﻴﺔ ﺍﻟﺸﻌﺒﻴﺔ ﻣﻦ ﺳﻨﺔ‬ 1959‫ ﺇﻟﻰ‬1970‫ﻡ‬ Trade and Economic Agreements between the United Arab Republic and the DPRK in 1959-1970 ‫ﻣﺬﻛﺮﺍﺕ ﻭﺯﺍﺭﺓ ﺍﻟﺨﺎﺭﺟﻴﺔ ﺑﺸﺄﻥ ﻃﻠﺐ ﺍﻟﻤﻮﺍﻓﻘﺔ ﻋﻠﻰ ﺗﻘﺪﻳﻢ ﻣﺴﺎﻋﺪﺓ ﻋﻴﻨﻴﺔ ﺇﻟﻰ ﻻﺟﺌﻰ ﻛﻮﺭﻳﺎ ﻭﻃﻠﺐ ﺇﺭﺳﺎﻝ ﺍﻟﻤﻮﺍﺩ ﺍﻟﻐﺬﺍﺋﻴﺔ ﻣﻦ ﺳﻨﺔ‬ 1950 ‫ ﺇﻟﻰ‬1952 ‫ﻡ‬ Memorandum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n the Request for Approval of the Assistance to the Refugees of Korea in 1950-1952 ‫[ ﺍﻟﺘﺮﺧﻴﺺ ﺑﺴﻔﺮ ﺍﻟﺴﺎﺩﺓ ﺭﺅﺳﺎﺀ ﻣﺠﻠﺲ ﺍﻟﻮﺯﺍﺭﺓ ﻭﻧﻮﺍﺑﻬﻢ ﺟﺰﺀ‬267] ‫ﻗﺮﺍﺭ ﺳﻔﺮ ﻛﻤﺎﻝ ﺃﺣﻤﺪ ﺍﻟﺠﻨﺰﻭﺭﻯ ﺇﻟﻰ ﻛﻮﺭﻳﺎ ﺍﻟﺠﻨﻮﺑﻴﺔ‬ The License to the Council of Ministers 'Ganzoury Kamal Ahmed' and their Deputies to Travel to South Korea

- 36 -

N/A

생산년도

비고

1954-4-15

국제

~1961-1-5

관계

File

Arabic

N/A

N/A

File

Arabic

N/A

N/A

Item

Arabic

Council of Ministers

File

Arabic

N/A

File

Arabic

N/A

File

Arabic

N/A

File

Arabic

N/A

File

Arabic

N/A

‫ﺍﻟﻤﻮﺍﻓﻘﺔ ﻋﻠﻲ ﻣﺬﻛﺮﺓ ﺍﻟﺘﻔﺎﻫﻢ ﺑﻴﻦ ﺣﻜﻮﻣﺘﻰ ﺍﻟﺠﻤﻬﻮﺭﻳﺔ ﻣﺼﺮ ﺍﻟﻌﺮﺑﻴﺔ ﻭﺟﻤﻬﻮﺭﻳﺔ ﻛﻮﺭﻳﺎ‬ Approved on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Arab Republic of Egypt and the Republic of Korea ‫ ﺟﺰﺀ ﺃﻭﻝ ﺇﺗﻔﺎﻗﻴﺎﺕ ﺗﺠﺎﺭﻳﺔ ﻭﺇﻗﺘﺼﺎﺩﻳﺔ ﺑﻴﻦ ﺍﻟﺠﻤﻬﻮﺭﻳﺔ ﺍﻟﻌﺮﺑﻴﺔ ﺍﻟﻤﺘﺤﺪﺓ ﻭﺣﻜﻮﻣﺔ ﻛﻮﺭﻳﺎ ﺍﻟﺪﻳﻤﻘﺮﺍﻃﻴﺔ ﺍﻟﺸﻌﺒﻴﺔ ﻣﻦ ﺳﻨﺔ‬1963‫ﺇﻟﻰ‬ 1978‫ﻡ‬

생산자

‫ﻣﺠﻠﺴﺎﻟﻮﺯﺭﺍﺀ‬

File

File

Arabic French

Arabic

N/A

N/A

N/A

국제 관계 국제 관계 양국간 교류

1963-2-16

대북

~1978-4-3

관계

1965-2-2

대북

~1965-11-1

관계

1963-2-16

대북

~1965-1-7

관계

1958-4-23

대북

~1958-4-23

관계

1959-1-6

대북

~1970-5-13

관계

1950-10-9

한국

~1952-12-20

전쟁

1985-8-15

양국간 교류


연번

고유번호

22

0081-1451 21

23

0081-1451 22

24

0081-1452 06

25

0081-1501 40

기록물명 ‫ ﻛﻮﺭﻳﺎ ﺍﻟﺠﻨﻮﺑﻴﺔ‬- ‫ﻣﻜﺎﺗﺒﺎﺕ ﺧﺎﺭﺟﻴﺔ ﺇﻟﻰ ﻭﺯﺍﺭﺓ ﺍﻟﺨﺎﺭﺟﻴﺔ ﺍﻟﻤﺼﺮﻳﺔ‬ External Correspondence between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South Korea ‫ ﻛﻮﺭﻳﺎ ﺍﻟﺸﻤﺎﻟﻴﺔ‬- ‫ﻣﻜﺎﺗﺒﺎﺕ ﺧﺎﺭﺟﻴﺔ ﺇﻟﻰ ﻭﺯﺍﺭﺓ ﺍﻟﺨﺎﺭﺟﻴﺔ ﺍﻟﻤﺼﺮﻳﺔ‬ External Correspondence between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North Korea ‫ﺭﺋﺎﺳﺔ ﻣﺠﻠﺲ ﺍﻟﻮﺯﺭﺍﺀ ﻭﺯﻳﺮ ﺍﻟﺨﺎﺭﺟﻴﺔ ﺑﺸﺄﻥ ﻃﻠﺐ ﺍﻟﻤﻮﺍﻓﻘﺔ ﻋﻠﻰ ﺯﻳﺎﺭﺓ ﺍﻟﺴﺘﺜﻤﺎﺭﺍﺕ ﺍﻟﻮﺯﺍﺭﺓ ﻟﻠﻌﺎﻡ ﻟﺘﺎﺛﻴﺚ ﻭﺗﺠﻬﻴﺰ ﻗﻨﺼﻠﻴﻪ ﻣﺼﺮ‬ ‫ﻓﻲ ﺳﻮﻝ ﻋﺎﺻﻤﻪ ﻛﻮﺭﻳﺎ ﺍﻟﺠﻨﻮﺑﻴﺔ ﻣﻮﺿﻮﻋﺎﺕ ﺃﺧﺮﻯ‬

유형

언어

생산자

생산년도

File

Arabic

N/A

1994-10-18

File

Arabic

N/A

1994-8-24

Arabic

N/A

1983-11-30 ~1983-12-21

양국간

Arabic

N/A

1982-4-14

File

Arabic

N/A

1983-10-26

File

Arabic

N/A

1988-8-30

File

Arabic

N/A

File

Arabic

N/A

1963-2-16

File

Arabic

N/A

1965-8-9

Arabic

0081-1535 69

Request for the Deal of Waiver of Garment Imports from the DPRK for Consumer Goods Companies ‫ﺯﻳﺎﺭﺓ ﻭﺯﻳﺮ ﺍﻟﺜﻘﺎﻓﺔ ﻟﺠﻤﻬﻮﺭﻳﺔ ﻛﻮﺭﻳﺎ ﺍﻟﺪﻳﻤﻘﺮﺍﻃﻴﺔ ﺍﻟﺸﻌﺒﻴﺔ ﻭﺟﻤﻬﻮﺭﻳﺔ ﺍﻟﺼﻴﻦ ﺍﻟﺸﻌﺒﻴﺔ ﻣﻦ‬

File

27

0081-1538 01

9/20 - 1983/10/7

28

0081-1538 03

29

0081-1608 28

30

0081-1659 81

31

4018-0000 13

32

4023-0068 87

Presidential Decree 1244 of 1963 to Approve the Long-Term Trade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Arab Republic and the DPRK in 1963 ‫ ﻭﺯﺍﺭﺓ ﺍﻟﻘﻮﻯ ﺍﻟﻜﻬﺮﺑﺎﺋﻴﺔ ﺳﻨﺔ‬- ‫ ﺍﻟﺘﻌﺎﻭﻥ ﺍﻟﺜﻘﺎﻓﻰ ﻣﻊ ﺟﻤﻬﻮﺭﻳﺔ ﻛﻮﺭﻳﺎ ﺍﻟﺸﻌﺒﻴﺔ‬1965‫ﻡ‬ Cultural Cooperation with the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Ministry of Electric Power in 1965 ‫ ﻭﺯﺍﺭﺓ ﺍﻹﺳﻜﺎﻥ ﻣﻦ ﺳﻨﺔ‬- ‫ﺃﻭﺭﺍﻕ ﺍﻟﻌﺮﻭﺽ ﺍﻟﻤﻘﺪﻣﺔ ﻣﻦ ﺍﻟﺒﺮﺍﺯﻳﻞ ﻭ ﻛﻮﺭﻳﺎ ﺍﻟﺸﻤﺎﻟﻴﺔ ﻭ ﺗﺮﻛﻴﺎ ﻟﺘﻮﺭﻳﺪ ﺣﺪﻳﺪ ﺍﻟﺘﺴﻠﻴﺢ ﺍﻟﺼﻠﺐ‬ 1988‫ﻡ‬ Offered Presentations from Brazil, North Korea and Turkey for the Supply of Steel Rebar, the Ministry of Housing in 1988

- 37 -

관계

교류

File

Approval of the Air Transportation with South Korea ‫ ﻗﺮﺍﺭ ﺭﺋﻴﺲ ﺍﻟﺠﻤﻬﻮﺭﻳﺔ ﺭﻗﻢ‬1244 ‫ ﻟﺴﻨﺔ‬1963 ‫ﺍﻟﻤﻮﺍﻓﻘﺔ ﻋﻠﻰ ﺍﺗﻔﺎﻕ ﺍﻟﺘﺠﺎﺭﺓ ﻃﻮﻳﻞ ﺍﻷﺟﻞ ﺑﻴﻦ ﺍﻟﺠﻤﻬﻮﺭﻳﺔ ﺍﻟﻌﺮﺑﻴﺔ ﺍﻟﻤﺘﺤﺪﺓ‬ ‫ ﻭﺣﻜﻮﻣﺔ ﻛﻮﺭﻳﺎ ﺍﻟﺪﻳﻤﻘﺮﺍﻃﻴﺔ ﺳﻨﺔ‬1963 ‫ﻡ‬

대북

~1991-7-25

Trip Report of the Minister of Construction and Housing to the Far East(Japan Singapore - South Korea) ‫ﻃﻠﺐ ﺇﻋﻔﺎﺀ ﺻﻔﻘﺔ ﺍﻟﻤﻼﺑﺲ ﺍﻟﺠﺎﻫﺰﺓ ﺍﻟﻤﺴﺘﻮﺭﺩﺓ ﻣﻦ ﻛﻮﺭﻳﺎ ﺍﻟﺪﻳﻤﻘﺮﺍﻃﻴﺔ ﻟﺤﺴﺎﺏ ﺷﺮﻛﺎﺕ ﺍﻟﺴﻠﻊ ﺍﻻﺳﺘﻬﻼﻛﻴﺔ ﻣﻦ ﻛﺎﻓﺔ ﺍﻟﻀﺮﺍﺋﺐ‬

Agreement of Cultural, Scientific and Technical Cooperation between the Arab Republic of Egypt and South Korea ‫ﺍﻟﻤﻮﺍﻓﻘﺔ ﻋﻠﻰ ﺍﻟﻨﻘﻞ ﺍﻟﺠﻮﻯ ﻣﻊ ﻛﻮﺭﻳﺎ ﺍﻟﺠﻨﻮﺑﻴﺔ‬

교류

양국간

File

The visit of Minister of Cultur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China 1983/7/10 - 9/20 ‫ ﺍﺗﻔﺎﻕ ﺍﻟﺘﻌﺎﻭﻥ ﺍﻟﺜﻘﺎﻓﻲ ﻭﺍﻟﻌﻠﻤﻲ ﻭﺍﻟﻔﻨﻲ ﺑﻴﻦ ﺟﻤﻬﻮﺭﻳﺔ ﻣﺼﺮ ﺍﻟﻌﺮﺑﻴﺔ ﻭﻭﺟﻤﻬﻮﺭﻳﺔ ﻛﻮﺭﻳﺎ ﺍﻟﺠﻨﻮﺑﻴﺔ ﺍﻟﻤﻮﻗﻊ ﻓﻲ ﺳﻮﻝ‬1988/8/30

양국간

1991-1-12

Visiting Request for Approval of the Council of Ministers and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n the purpose of Ministry's Investments for the Furnishing and Equipping of Consulate of Egypt in Seoul, Korea in 1991-1992 ‫ ﻛﻮﺭﻳﺎ ﺍﻟﺠﻨﻮﺑﻴﺔ‬-‫ﺳﻨﻐﺎﻓﻮﺭﺓ‬- ‫)ﺗﻘﺮﻳﺮ ﻋﻦ ﺭﺣﻠﺔ ﻭﺯﻳﺮ ﺍﻟﺘﻌﻤﻴﺮ ﻭﺍﻻﺳﻜﺎﻥ ﻟﻤﻨﻄﻘﺔ ﺍﻟﺸﺮﻕ ﺍﻻﻗﺼﻰ )ﺍﻟﻴﺎﺑﺎﻥ‬

26

비고

File

English

Arabic English

N/A

N/A

교류 대북 관계

대북 관계

양국간 교류

1988-3-2

양국간

~1988-3-19

교류 대북 관계

대북 관계

1988-11-23

양국간

~1989-1-4

교류


기타 아랍국가의 기록물 관리 사례 : 오만(Sultanate of Oman)

󰊱 오만의 기록물관리기관 ○ 오만 국립기록관리청(National Records and Archives Authority : NRAA) - 2007년 칙령(Royal Decree) 제60호에 의거 수도 ‘무스카트(Muscat)'에 설치, 공공기록물의 조직과 관리에 대한 책무를 담당 - 내각(Council of Ministers) 산하의 법인체 성격으로 행정적‧재정적 독립을 보장 받으며, 기관의 소명과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제반 재산권 행사 가능 - NRAA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문화‧유산부(Ministry of Heritage & Culture) 장관에게 있으며, 임기는 4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 문화‧유산부 장관은 임기 내 행정규제 뿐만 아니라, 기타 필요한 규정 및 결정 등을 공표할 수 있으며, 임기 말이 되면 내각에 의해 새로운 장관 임명 ○ NRAA의 책무와 권한 ❶ 공공기관 현용(current)‧준현용(intermediate) 기록물의 관리에 대한 기술 적인 지원 ❷ 공공기관의 기록물 분류체계 및 처리일정표(disposal schedule)에 대한 승인 ❸ 기록물과 관련한 규칙 및 행정절차 등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후속조치 및 공공기관과의 조정업무 ❹ 영구기록물에 대한 인수, 이를 위한 기술적인 준비 및 보존공간 마련 ❺ 영구기록물에 대한 목록, 안내책자, 데이터베이스, 기타 검색도구 개발 및 이에 대한 공표‧출판 ❻ 적절한 기술 활용을 통해 영구기록물의 문화적‧과학적‧교육적 중요성을 부각 시킬 수 있는 활동 수행 ❼ NRAA에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 컬렉션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조치, 특히 위험요소로부터 보호하는데 필요한 제반 조치 ❽ 기록학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훈련 및 과학적인 연구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장려 활동 ❾ 기록관리 관련 국내‧외 조직이나 단체와의 조정‧협력, 경혐과 지식의 교류 확대(기관 역량강화를 위한 관련분야 전문가 및 컨설턴트 초빙‧활용 포함)

- 38 -


○ NRAA의 노력 : 국내분야 - 칙령 제60호에 의거 기록물 관리와 관련된 규정과 행정명령 등을 제정‧공표 ※ 기록물법(Records & Archives Law) 하위 행정명령은 제정, 기록물관리 인력 관련 규정 공표 등

- 기록물 관리 시스템을 유지하기 하기 위한 조직 구조에 대한 준비와 승인 ※ 28개 공공기관 조직 내 기관장 직속으로 기록물관리 전담부서 설치 완료

- 정부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세부 업무절차를 표준화하고, 현대적인 기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NRAA 플랜 수립 - 기록물 관리와 관련한 기관‧단체와의 협력, 처리일정표 승인(2009~2011)을 통한 기관 고유업무(↔‘기관 공통업무’와 대비) 성격의 기록물 관리 체계 마련 ○ NRAA의 노력 : 국외분야 - NRAA는 국외 기록물관리 유관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위해 MOU 체결 ✓ (2010.04.14) 터키 기록보존소와 기록학 분야 상호 협력을 위한

MOU 체결, NRAA 측

인력을 터키에 파견하여 ‘오만’ 관련 기록물의 디지털 이미징 작업 착수 ✓ (2010.06.12) 튀니지 기록보존소와의 MOU 체결, 기록학 분야 종사 직원 연수생 파견 ✓ (2011.02.21) 영국 캠브리지 대학(Cambridge Archive Editions)와의 MOU 체결, 영국 내 ‘오만’ 관련 기록물의 조사 및 디지털 카피 제작

- 오만 및 왕실과 관련된 국외 소재 기록물의 사본을 수집하기 위한 소장정보 조사 및 사본 제작‧입수 ※ 대상국가 : 영국, 네덜란드, 포르투갈, 프랑스, 이집트, 터키, 인도, 동아프리카, 미국 등

- ICA의 아랍지부 ARBICA 소속으로 국제적인 행사와 회의에 참여, 아랍 걸프 지역 국가의 레코드 센터 사무총회 회원 자격으로 활동 中 ○ 오만 기록물관리의 특징적 요소 ❶ 기관 운영 기록물(Housekeeping Public Records) - 기관 운영 기록물은 모든 공공기관에서 생산되는 기록물로, ‘기관 공통업무’ 성격의 기록물로 볼 수 있음 【 우리나라의 BRM상의 기관 공통업무 】 : 중기능 단위 기준 ✓ 감사, 개인정보보호, 결산, 계약, 국회, 기록관리, 기획, 민원, 법무, 비상계획, 비서업무, 성과관리, 예산, 운영지원, 의사(議事), 의전, 인사관리, 재난재채, 정보공개, 청사관리, 행 정관리, 행정정보화, 홍보, 회계, 후생복지

- 기관 운영 기록물 관리 시스템은 여러 단계의 절차에 기반하여 관리됨 ※ (1단계) 기록물에 대한 개략적인 목록 작성⇒(2단계) 기록물 분류체계를 통한 기능 분류틀 마련⇒(3단계) 기록물의 보존기간을 식별하여 최종 보존장소를 결정하는 '처리일정표' 작성 등

- 39 -


- 기록물법에 따르면, 내각은 각 공공기관의 기관 운영 기록물에 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별도 위원회를 구성‧운영 - 기록물 분류체계 및 처리일정표 제정의 사전 준비단계를 위한 기록물 목록 작성을 위해서는 위원회 산하 실무팀을 조직 ※ 현재 34개 정부부처에서 파견된 75명의 직원이 16개의 실무팀에 소속되어 활동 中

❷ 기관 고유 기록물(Specific Records) - 기관 고유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특정 단위업무의 속성 및 기록물의 유형 상 특수하게 분류되어 관리되는 기록물을 말함 - 기록물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별도의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그 결과는 NRAA의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장이 공표해야 함 【 관리 체계에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요소 】 ✓ 기관 내 특정 단위업무의 속성과 기록물의 유형 등을 감안한 기록물의 선별‧분류 ✓ 기관 고유 기록물에 대한 기록물 처리일정표 ✓ 일반 및 비밀기록물의 보존과 유통에 대한 방법론 등

❸ 개인기록물(Private Records) - 개인이나 가문, 부족 등이 소장하고 기록물 중 공익과 관련된 기록물 - NRAA는 개인기록물을 기증, 구매, 유증 등을 통해 수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공기록물로 간주하여 동일하게 관리 - 개인기록물의 소유주 또는 소장자는 해당 기록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역사적 가치를 가진 기록물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등록 절차 등에 대해서는 협조 관련 협약의 의무가 있음 - 공익과 관련된 개인기록물을 보존하려는 노력의 주된 목적은, (A) 개인 소유의 역사적‧문화적으로 고유한 가치를 가진 기록물을 보존하고, (B) 가능한 많은 사회 구성원들이 개인기록물의 가치를 통해 혜택을 누리게 하고, (C) 개인기록물에 대한 공공의 접근과 활용을 원활히 하기 위함 - 현재 오만 NRAA 홈페이지에서는 개인기록물과 관련해, 개인기록물의 등록과 복원(수동․자동 복원/라미네이션)에 대한 서비스 운영 中 【 개인기록물의 수집 대상 】 ✓ (개인) 시민권, 학사기록, 유언장, 위임장, 기부 등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경제적, 문화적 삶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기록물(특정 가문의 족보 포함) ✓ (단체) 협회 및 연합 등 단체의 설립, 회계․감사, 홍보, 해체 등과 관련한 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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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만의 기록물법(Records & Archives Law) 소개 ※ 총 7장 47조로 구성 ○ 제1장 : 용어정의 및 목적 - (제1조) 현용기록물(업무적인 필요에 따라 현재 및 지속적인 활용이 필요한 기록물), 준현용기록물(현용기록물로서 활용되지 않고, 가끔 활용되는 기록물), 영구기록물(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보존되는 것으로 선별된 준현용 기록물로, 기록물 생산자 및 접수자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쓰여 지지 않는 기록물) - (제2조) 이 법률의 목적은 ⓛ 기록물을 수집‧보존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을 지원, ② 개인이나 법인체 등의 권리를 증빙, ③ 국가의 기록유산을 보호, ④ 과학적인 연구나 예술적인 창작활동을 장려하기 위함 ○ 제2장 : 국립기록관리청(NRAA) - (제3조) NRAA는 ① 기록학 분야를 발전시키고, ② 공공기관의 현용‧준현용 기록물에 대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감독하고, ③ 국가의 기록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관점에서 레코드 컬렉션을 수집, 정리, 보존하고, ④ 영구기록물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 지능적이고 기술적인 창작 활동과 함께 과학적인 연구를 장려 하고, ⑤ 외국 국가에 소장 중인 ‘오만’ 관련 기록물을 수집‧보존하여 공공에게 서비스하는 목표를 가짐 - (제4조) NRAA의 책무와 권한 : 수업자료 2~3 page 참조. - (제5조) NRAA는 문화부 장관, NRAA 청장을 포함한 다수의 위원으로 구성된 이사회에 의해서 운영 - (제7조) 이사회는 다음의 책무와 권한을 가짐 ; ⓛ 기록물의 관리에 관련한 일반적인 정책의 결정, 내각에 의해 승인 받은 세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프로그램과 계획의 마련, ② 기록물을 보존‧관리하기 위한 법률 초안의 제정, ③ 공공기관의 조직 구조, 인사 시스템, 재정적‧행정적 업무 등과 관련한 NRAA의 규제 제정, ④ 특정 권한과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하위 위원회의 조직, ⑤ NRAA에서 제안한 예산(안), 최종 결산, 연차 보고서 등에 대한 승인, ⑥ 재정부의 승인 하에 NRAA의 서비스 수수료에 대한 책정 등 ○ 제3장 : 일반 기록물(General Records and Archives) - (제13조) 일반 기록물은 ① 행정부처 공공기관, ② 정부가 2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기관이나 회사, ③ 공익 목적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회사 등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 포함 - (제15조) 일반 기록물은 국가의 공공재로서, 법률에서 정하는 방식과 기간에 따라 NRAA로 이관해야 함 - 41 -


- (제16조) 이미 폐지되었거나 폐지 예정인 기관의 기록물은 다른 기관이 그 업무를 승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NRAA에 이관해야 함 - (제17조) 정부가 2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기관이나 회사가 사유화될 경우, 사유화 시점에 업무 상 지속적으로 필요한 기록물을 제외하고는 모든 기록물 은 NRAA로 이관해야 함 - (제18조) 모든 공공기관은 기록물이 더 이상 필요가 없을 때까지 관리에 대한 책무를 가지며, 기록물의 분류, 처리일정표, 보존‧유통 관련 기술 등을 포함한 일련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제21조) 공공기관은 더 이상 업무적 필요가 없어진 현용기록물에 대해 중간 기록보존소로 이관하거나 처리일정표에 규정된 유지기간에 따라 폐기해야 함 - (제22조) 공공기관은 중간 기록보존소를 설치하기 전 NRAA에 의해 설치 세부기준에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승인 받아야 함 - (제25조) 공공기관은 법률 규정에 따라, 기록물에 접근 또는 검색이 가능한 형태로 NRAA에 이관해야 함 - (제26조) 영구 기록물은 해당 공공기관에서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한 날로 부터 최소 30년이 경과한 후에 접근‧활용 가능함 - (제27조) 제26조에 따른 비공개 상한 기준은 60년으로 연장 가능함 ; ⓛ 내각에 의해 결정된 국가의 안보 관련 기록물, ② 수사와 통계 관련 기록물, 개인이나 가족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기록물, ③ 법정 소송 관련 기록물, ④ 결혼, 이혼, 사망 등록부 및 관련 데이터 기록 등 - (제28조) 제26조에 따른 비공개 상한 기준은 100년으로 연장 가능함 ; ① 출생과 관련한 시민권 관계 등록부, ② 개인의 직업 및 건강 관련 기록 등 - (제29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에 따른 예외 규정 ; ① 법률적으로 공식 인가된 기록물, ② 공익이나 과학적인 연구를 위해 NRAA의 기관장이 접근을 승인한 기록물, ③ 이해당사자가 기록물의 내용이나 사본을 희망하는 경우 등 ○ 제4장 : 개인 기록물(Private Records) - (제32조) 공익과 관련된 개인 기록물의 소유자는 NRAA에 등록해야 함 - (제34조) 개인 기록물의 소유자는 등록된 기록물과 관련해 법률적 행위가 이뤄졌을 경우, 법적 효력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NRAA에 신고해야 함. 판결에 의해 해당기록물이 매각되었을 경우, 법원 사무처장은 14일 이내에 NRAA에 통보해야 함 - (제40조) 개인 기록물은 법률에 규정된 방식 또는 NRAA의 명문화된 승인 없이는 해외로 일시 또는 영구 반출될 수 없음 - 42 -


○ 제5장 : 기록물 관리 - (제42조)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 전담부는 다음의 책무를 수행 ; ① 기록물 분류체계, 처리일정표, 기타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절차 등 마련, ② 기록물 관리를 수행하는 직원들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 ③ 현용기록물을 중간 기록 보존소로 이관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인 협조, ④ 준현용 기록물에 대한 관리 및 접근‧활용 지원, ⑤ 영구기록물에 대한 NRAA 이관, ⑥ 처리일정표에 따른 기록물의 폐기, ⑦ 국내‧외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참여 등 - (제43조) 주 정부 및 지방 공공기관의 영구기록물은 NRAA에 의해 설립된 지부 센터에 보존해야 함 ○ 제6장 : 기록물 관리 종사자 - (제44조) 문화‧유산부 장관은 기록물 관리 종사자의 직위에 대한 직렬 분류, 직무기술 등을 포함한 규정을 제정‧공표해야 함 - (제46조) NRAA는 기록물 관리 종사자와 관련해서 다음의 책무를 준수함 ; ① 공공기관 또는 NRAA의 종사자에 대한 직무훈련 프로그램 개발, ② 고등 교육부와의 협조 하에 기록물 관리 종사자 및 간부 대상 직무 역량강화 계획 수립, ③ 직무훈련 및 직무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종사자에 대한 근로조건 향상 등 ○ 제7장 : 벌칙 - (제47조) 제15조(일반 기록물의 국가소유), 제30조(제공받은 기록물에 대한 상업적 목적의 무단 활용), 제31조(직무와 관련 기록물 접근 후 위법적 활용), 제34조(개인 기록물에 대한 법률적 행위 후 미 신고), 제40조(개인 기록물의 해외 반출)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 OMR(한화 약 150 만원), 또는 양벌 적용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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