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토론
4.21 판결의 헌법적 문제점 오동석(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법관의 책무를 다하여 헌법을 최고규범으로 상정하고 판결했느냐의 문제다. (2)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하면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국가는 물론 헌법보다도 상위의 규범으로서 헌법이 확인한 규범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판단은 헌법 규범에 부합하는 한 모든 법관이 존중해야 할 헌법해석 규범이다. (3) 인간의 존엄성은 최고의 헌법적 가치이자 국가목표 규범으로서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하며, 국가는 인간 존엄성을 실현해야 할 의무와 과제가 있다. 인간의 존엄성은 ‘국가권력의 한계’로서 국가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개인의 방어권일 뿐 아니라, ‘국가권력의 과제’로서 국민이 제3자에 의하여 인간존엄성을 위협받을 때 국가는 이를 보호할 의무를 부담한다.1 (4) 일본군‘위안부’ 피해는, 일본국과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고 그 감시 아래 일본군의 성노예를 강요당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달리 그 예를 발견할 수 없는 특수한 피해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의 특수성은 국제사회는 물론이고 일본의 재판소도 확인했다. 1994. 9. 2. 발표된 유엔의 NGO 국제법률가위원회의 보고서와 1996. 2. 6. 공표된 유엔 인권위원회 ‘여성에 대한 폭력 특별보고자’ 쿠마라스와미의 보고서는 이를 “군사적 성노예”라고 정의했다. 1998. 8. 12. 공표된 유엔 인권소위 ‘전시 성노예제 특별보고자’ 게이 맥두걸의 보고서는, 일본군위안부를 강요한 행위는 ‘인도에 대한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고 단언했다. 2007. 7. 미국 하원이 채택한 일본군위안부 결의안도 일본군위안부를 “일본 정부에 의한 강제 군대 매춘제도이자 잔학성과 규모면에서
20세기
최대의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1
인신매매
범죄”로
규정했다.
그리고
1998.
입법부작위책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명한
4.
27.
일본의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 3 조
부작위 위헌확인(헌재 2011. 8. 30. 2006 헌마 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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