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e -뉴스레터 coop e-news letter
2014. 4 Vol. 01
사회적협동조합 인천 커피위드인 "마르지 않는 두 손 잡고 함께 갑니다" 협동조합 정책 달라지는 협동조합 기본법 협동조합을 응원합니다 김왕의 (사)사회적기업연구원 부산협동조합지원센터 팀장 협동조합 뉴스&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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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협동조합 정책 달라지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 05 협동조합 국내사례 사회적협동조합 인천 커피위드인 11 협동조합을 응원합니다 김왕의 (사)사회적기업연구원 부산협동조합지원센터 팀장 19 협동조합 해외사례 미주 지역의 협동조합 23 협동조합 뉴스&소식 소식, 행사 29 협동조합 Q&A 직원협동조합은 전직원이 조합원?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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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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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 지난 4월 21일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협동조합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2014년 4월 21일부터 5월 31 일까지의 입법예고기간동안 의견을 받아, 이후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일까지 입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달라지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분산되어 있었던 신고서류를 시행규칙으로 일원 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자면
협동조합 설립에
수합병만 가능했으나, 개정법에서는 협동조합은 상법상 주
관련된 사항
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와 흡수합병이 가능하고(법 제56조제6항),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상법상 주식회사, 유
1.창립총회의 절차나 의결사항, 규정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한회사, 유한책임회사와 민법상 사단법인 및 (일반)협동조 합을 흡수합병(법 제 101조제7항)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
창립총회 절차 및 의결사항을 규칙을 정하고 (제6조, 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가신청 절차 및 보완요구 절차를 마
11조) 있습니다.창립총회개최공고와 창립총회의결사항, 의
련하였습니다(제 10조의2. 제19조의2) 흡수합병을 하려는
사록작성에 관한 것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자는 흡수합병인가 신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창립 총회 공고는 7일 이상 공고를 하여야 하며, 창립총회
야 합니다. 서류에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가
의 일시 및 장소, 조합원의 자격요건, 창립총회에서 의결하
자료, 보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야 할 사항을 공고 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창립총회에서는 정관, 사업계획 및 예산, 임원의 선출, 설립
4.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 상시적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여야 합니다. 창립총회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의장과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절차 규정 마련(제10조의4, 제
창립총회에서 선출한 설립동의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
19조의4)되었습니다. 기존의 사업자나 (비영리) 법인으로
나 서명하여야 합니다.
운영되고 있는 곳이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하고자 할 때 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협동조합 신고확인증, 20일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 될 당시 부칙 제2조(협 동조합 등에 대한 경과조치)에 의해 협동조합으로 조직을
신고확인증의 발급기간이 단축 (제6조의3) 되었습니다.
변경이 가능함을 한시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협
‘3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10일 단축되어 협동조합 설립
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 또는
신고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 겪었던 불편함이 해소될 것 같
법인이(‘12.11.30일 까지 설립된 경우만 적용) 법 시행일
습니다.그리고 설립신고 반려 및 보완 요구 요건을 명확화(
(‘12.12.1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협동조합으로 전환이 가능
협동조합의 설립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협동조
하였고, 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 1년 이내에 필요절차를 통
합기본법과 명령에 위반하는 경우 등)하여, 자의적인 판단으
해 법인전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시적인 경과조치이므로
로 설립신고가 반려되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2014년 11월 30일이 지나면 더 이상 협동조합으로의 법인 전환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3. 협동조합외의 다른 법인도 흡수합병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된 법 제60조의2 에 따라 상법상 주식회사, 유 타 법인 흡수합병 인가 절차 마련(제10조의2, 제19조의
한회사, 유한책임회사 등이 협동조합으로, 법 제 105조의 2
2)되었습니다. 이번 개정된 법안에 따른면 협동조합이 협동
를 통해 협동조합, 비영리사단법인 및 법인 등은 사회적협동
조합외에도 흡수합병 할 수 있는 법인의 종류가 많아졌습니
조합으로‘상시적으로’조직변경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조직
다. 기존 법에서는 (일반)협동조합 간, 사회적협동조합 간 흡
변경 신고 및 인가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제10조의4, 제
5
7.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의 협동조합은 감사를 선임하지
19조의4)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조직
않아도 됩니다.
변경 신고서를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감사선임의 예외 요건을 규정(제7조의 2)하였습니다. ‘조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기존의 경과조치에서는 구성원 과
합원 수 10인 이하’일 때는 예외적으로 감사를 두지 않을 수
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사결정
있도록 하였습니다. 소규모 협동조합은 조합원, 임원, 직원
을 한데 반해, 개정법에서는 총회에서‘구성원 전원 동의’를
들 간의 긴밀한 접촉으로 감사를 따로 둘 필요성이 적어 협
얻어야 합니다.
동조합이 총회 의결을 거쳐 감사선임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5. 협동조합연합회, 오해를 일으키는 국가나 시·도의 명칭
8. 협동조합의 경영공시는 www.cooperative.go.kr에 게
사용이 금지됩니다.
재하세요.
연합회 명칭에 대한 혼동 방지 절차를 마련(제2조)하였습
경영공시 게재 사이트를 일원화(제10조, 제19조)하였습
니다.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그 명
니다. 협동조합은 매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영공시
칭에 국가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사항을 총회의 의결을 거쳐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기
(이하 “시·도”라 한다)의 명칭을 사용하여 국가나 시·도의 대
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종합정보시스템(www.cooper-
표성이 있는 것으로 일반인의 오해나 혼동을 일으켜서는 아
ative.go.kr)으로 게재하여야 합니다.
니 됩니다.(법 제3조제4항)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연
경영공시 내용은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정관과 규
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그 명칭에 국가나 시·도
약 또는 규정, 사업결산 보고서,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의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국가나 지역에 대한 대표성 등에 일
의 활동 상황,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
반인의 오해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
보 제공 사업, 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협동조합의 홍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
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를 하여
조합연합회에 그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수정을 명할 수
야 합니다.
있습니다.(법 제3조제5항)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연합회 명칭에 대한 혼동 방지 절차
9. 공제사업, 협동조합연합회도 가능합니다.
를 마련하고, 보완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 연합회 공제사업 인가 요건 및 절차를 마련(제10조의5,
는 절차도 마련했습니다.(제 2조)
제20조의2)했습니다. 기존에는 사회적협동조합만 가능했 던 공제사업을 연합회 차원에서도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 수가 10개 이상’이고, 출자 금 납입총액이 1억원 이상 인 조건을 충족할 시 인가요청이
협동조합 운영에
가능하고 합니다.(제10조의5, 제20조의2) 공제사업이란 회
관련된 사항
원 간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회원들이 각자 나누어 낸 공제료 를 적립금으로 하여 그 적립금의 한도 내에서 공제료를 낸
6. 이사장, 명칭, 주소등의 변경신고가 가능합니다.
회원들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연합회는 회원 협동조합등의 변경신고 규정을 신설(제6조의2)하였습니
들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
다. 기존에는 이사장, 명칭, 소재지 등이 바뀌어 변경신고를
원의 채무 또는 의무 이행 등에 필요한 보증사업은 제외합니
하고 새로운 신고확인증을 받고자하나 이에 대한 근거 규정
다.(법 제80조의2) 협동조합이 겪는 일시적 자금 경색을 해
이 없어 변경신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는
결할 수 있도록 ‘보증사업을 제외한 상호부조 목적의 대출’을
변경사항(정관, 사무소 및 해당지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
연합회가 할 수 있도록 공제사업 인가 요건 및 절차를 마련
수) 이 발생하였을 때 변경신고서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
하였습니다. 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하려는 때에는 기획재정
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합니다.((제10조의5, 제20조의2)
도지사에게 신고(제15조제1항)하면 됩니다.
6
10. 사회적협동조합, 출자금총액을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 도 됩니다.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요건이 완화(제12조)되었습니 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기준에 출자금 납입총액을 정 관에 기재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자금 변동이 일어날 때 마다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출 자금 납입총액이 정관에 정해져 있을 것”을 삭제하고, “기획 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을 추가하여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요건이 완화(제12조)되었습니다. 정관변경은 총회의 의결사항(법 제29조)으로, 사회적협 동조합의 정관의 변경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법 제86조제2항)하여 불편하였고, 출자금 총 액은 설립(변경)등기사항이여서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파 악이 가능하므로 이를 정관에서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11. 사회적협동조합 서비스, 비조합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사업이용이 비조합원도 가능(제17 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존의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일반협동조합과 같이 비조합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 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을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시행령에서는 비조합원도 사회적협 동조합의 사업을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 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액대출・상호부조 사업,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는 이용할 수 없도록 예외로 규정하 였습니다.(제17조) 단, 보건ㆍ의료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개정 전과 동일하게 총 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내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보건ㆍ의료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www.mosf.go.kr 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있습니다. *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이해 (한국협동조합연구소) http://bit.ly/1iFo5HM * 기재부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http://bit.ly/1i6mniC * 기재부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http://bit.ly/1jorGFo
7
협동조합 설립총괄현황
단위 : 개
인포그라픽으로 보는 협동조합 설립현황
4,415 3,816
4,131
3,459 일반협동조합
2014. 4월 말 기준
122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130
136
16
16
16
1월
2월
3월
부처별 사회적협동조합 인가현황
141
19
4월
단위 : 개
기획재정부
23
교육부
22
미래창조과학부
0
외교부
2
법무부
0
안전행정부
3
문화체육관광부
7
농림축산식품부
8
산업통상자원부
5
보건복지부
18
환경부
3
고용노동부
31
여성가족부
7
국토교통부
3
해양수산부
1
금융위원회
1
중소기업청
3
산림청
4
8
협동조합 설립업종
26.8%
12.9%
11.9%
8.4%
도 소매업
농어업
교육서비스
제조
40%
기타
(보건,예술 등)
지역별 일반협동조합 단위 : 개
10
130
192 119 인천
1,264 서울
강원도
661 132
경기도
충청북도
19 154
세종
충청남도
169
162
경상북도
대전
195 256
대구
전라북도
359 광주
161 166
경상남도
97 울산
251 부산
전라남도
58 제주도
9
165
200
400
1,300
협동조합 국내 사례
10
“마르지 않는 두 손 잡고 함께 갑니다”
자활기업에서 협동조합 1년차…이제는 나누는 기쁨으로 국내협동조합 첫 번째 인천 커피위드인 부평구청 1층에 위치한 카페 ‘커피위드인’은 한산한 틈이 없다. 구청 현관에 들어서면 바로 마주하는 위치에다 로비를 채우는 원두의 향기는 커피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잠시 쉬었다 갈까 하는 마음 이 들게 한다. 게다가 생산자의 이익을 생각하는 공정무역 커피콩만을 사용하는 데도 가격은 시중 커 피숍의 절반 수준이고 또 카페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된다니 어찌 지갑이 열리지 않을까. 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물론 근처의 지역주민들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커피위드인을 찾는다. 커 피위드인을 한 번도 가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간 사람은 없다는 사실. 손님들이 많이 찾으니 조합원들은 쉬 앉을 틈이 없다. 인기 있는 에스프레소 메뉴는 기본적으로 손 이 많이 가는데다 커피위드인을 찾는 손님들은 주로 여러 명이 둘러앉아 이야기하러 오는 경우가 많 아 주문이 한 번 들어오면 여러 잔을 동시에 만들어야 한다. 마침 손님 두 팀이 주문을 마치자 3명의 조 합원이 동시에 움직이다. 한영미 씨가 컵에 얼음을 채워 갖다 주면 조정숙 씨가 받아 추출한 커피 원액 을 붓고, 마침 계산을 마친 김경미 대표가 마지막으로 하얀 우유거품을 듬뿍 올린다. 그렇게 한 잔의 커피가 완성된다. 좁은 공간에서 3명이 함께 손을 맞추자 긴 대기 줄이 금세 줄어들고 손님들은 만족 스런 표정으로 커피를 맛본다. 분주한 점심시간이 지나가고 카페 한편에서 김경미 대표와 마주했다. “여기 원래 손님들만 앉는 곳인데…” 김경미 대표는 손님이 없을 때도 한 시도 앉는 법이 없다. 쉴 틈 없이 손님들이 밀려오기도 하지만 2011년 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에서 만난 4명의 동기들과 카페를 시작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인가 받은 지금까지 ‘자활 출신’이라고 하면 흔히 사람들이 갖는 걱정스런 시선을 미소로 거두는 방법은 노 력 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카페 문을 연 8시부터 지금까지 반나절 가까이 주방을 돌보다 간신히 앉은 것일 테지만 지친 기색 하나 없다. 오히려 일손을 놓았어도 자주 오는 손님들과 눈인사 하느라 바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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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노도 모르던 아줌마…견고한 선입견 맞서 열혈단골부대 만들다 커피위드인의 시작은 3년 전으로 거슬러간다. 남부지역자활센터의 추진으로 직업 훈련 교육을 받 던 경력단절 여성 6명이 카페 창업의 기회를 엿본 것. 여기다 부평구청이 흔쾌히 1층 로비를 임대해주 면서 한산하던 공간에 활기찬 카페가 들어서게 됐다. 바리스타 교육부터 서비스 교육까지 철저하게 받 았지만 개업 날 구청 정문까지 쭉 늘어선 손님을 보고 머리가 새하얘졌다. “오픈 첫날부터 아는 사람만 60명이 왔어요. 배우긴 했는데 장사를 우리끼리 다 하려니 식은땀이 절 로 났어요. 손님만 봐도 떨릴 판인데 주문받은 커피를 순서대로 틀리지 않고 만들어야 되니 . 손이 마음 대로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때만 생각해도 아찔하네요. 주문 들어오면 뭐부터 해야 할 지도 모르겠고. 그러고 두 달 정도는 집에 가서 거꾸로 누워 있었어요. 하루 종일 서 있으니 다리가 아파서 안 되겠더라 고요. 그런데 지금은 적응되서 눈 감고도 만들 수 있어요. 맨 처음엔 컴퓨터도 못 만졌지. 이젠 잘해요.” 처음 꾸리는 카페 경영은 좌충우돌이었지만 개업 전부터 놓칠 수 없었던 건 ‘맛을 잡는 것’이었다. 생 협을 통해 들여오는 믿을 수 있는 공정무역 커피콩을 썼지만 어떤 비율로 섞어서 맛을 조합하는 지가 관건이었다. 그때부터 아메리카노도 모르던 아줌마들의 노력이 시작됐다. “저희는 매일같이 아침마다 커피를 전부 다 체크해요. 맛도 보고 정량도 보죠. 블랜딩을 저희가 해 요. 많이 볶아진 원두와 적당히 볶아진 원두의 비율을 잘 배합해야 쌉쌀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나요. 사 실 그 전에는 아메리카노도 모르고 여기 왔어요. 매일 먹다보니깐 커피 맛을 알겠더라고요. 이 정도면 사람들이 좋아하겠다는 감도 오고요.” 조합원들의 작은 노력이 모여 이제는 신제품까지 개발하는 실력이 됐지만 결코 쉽게 넘을 수 없는 문턱도 있었다. 구청에 위치해 공무원이 주요 고객층이었지만 자활센터 출신이라는 이력은 견고한 선 입견을 만들었다. “원래 자활이란 거 자체가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같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하는 거니깐 제 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시선을 많이 받았어요. 커피를 만들고 있으면 빠트리지 않고 잘 하는 지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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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빼고 막 들여다보는 사람도 있었고요, 인사해도 안받아주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때 우리 자활센터 장님이 하신 말씀이 그럴수록 더 열심히 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마음을 굳게 먹었죠. 세상의 편견들, 아마추어 같다는 편견에 맞서서 더 열심히 해서 보여주자고요.” 손님이 없어도 앉지 않고 꼿꼿하게 카운터를 지키는 건 그때부터였다. 짧은 순간도 허투루 보내지 않는 조합원들의 모습에 공무원들도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러기까지 6개월의 시간이 걸렸 다. 6개월이 지나자 커피가 맛있다는 소리를 해주었고 1년이 지나자 하루도 빠지지 않는 열혈 단골 부 대가 되었다.
우리만 받지 말고 우리도 나줘 주자…최고매상과 함께 협동조합 시작 하루가 열흘 같던 시간이 지나자 커피위드인은 지역사회에 ‘싸고 맛있는’ 커피 집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언제나 밝은 미소로 따뜻한 커피를 내주는 아줌마들로 지역신문에 소개되며 유명세도 탔다. 그리고 지난해 봄, 사회적 협동조합 창립총회와 함께 최고 매상을 기록했다. “5월 15일날 창립총회를 했어요. 그리고 그 해 여름에 최고 매상을 기록했죠. 그때부터 우리가 성 장했다고 생각해요. 계속 자활사업단으로 머물러 있을 순 없었죠. 취약계층 일자리로 우리만 계속 지 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도 지역사회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죠. 그리고 직원들의 생활 향상 도 절실했고요.” 김경미 대표는 지자체와 자활센터의 든든한 동력에다 2년간 멈추진 않고 노력한 직원들의 추진력이 더해져 지금의 속도로 달려갈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래서 당장의 수익보다는 다시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렇게 직원 조합원 4명, 사외 이사 2명이 모여 ‘커피위드인 협동조합’을 결성했다. “지역사회에서 마을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사회적 활동을 벌이고 싶다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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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까요? 우리도 살고 지역 사회도 살고 같이 가자고 생각했어요. 당장 나누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어 느 순간 일의 보람이 더 커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돈 욕심과 마찬가지로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는 생 각도 하다 보니 점점 커졌어요.” 협동조합 커피위드인은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물품 판매대행 서비스와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난방 비, 교복비, 장학금 사업을 벌이고 있다. 카페 한 가운데 판매대를 설치해 6개 기업들의 물품을 카페 손님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엄마들이 손수 만든 천가방부터 천연 소취제가지 다양한 상품들이 전시 돼 있다. “대부분 반응이 좋은 편이예요. 마을기업 물품은 슈퍼에 쉽게 들어갈 수 없으니까요. 여기서라도 알 릴 수 있는 게 다행이죠. 그리고 카페 수익금 일부를 지역사회에 지원하기로 조합원들과 합의했어요. 작년에는 320만 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매출이 좀 늘어서 64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지금은 400만 원정도 나갔고요. 나머지는 겨울에 난방비로 지원하려고요.”
나눔의 알림은 또 다른 나눔으로…함께 걷다보니 느려질 때도 김경미 대표는 협동조합의 사회적 역할을 작은 부분부터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단지 우리가 잘한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가격을 주고 공정커피를 들여오고, 수익금은 지역에 다시 환 원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 또 다른 ‘공생(共生)’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면서 카페에 TV를 설치했어요. 저희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손님들에게 알리 려고요. 그래도 공무원 분들은 많이 알아요. 사회적 협동조합이란 걸요. 우연히 카페 들르셨다 영상 보 시고 앞으로 여기서 많이 팔아줘야 한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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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김경미 대표가 바빠졌다. 커피위드인이 인천의 제 1호 협동조합으로 자리매김하 자 설립 과정을 알려달라는 요청이 전국에서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주에는 부산의 자활 기업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왔다. 협동조합을 하기 전까진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일이 좀처럼 없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좋아 김 대표를 찾는 곳이면 어 디든 간다. “다른 데서 많이들 찾아와요. 자활활동에서 기업으로 나가려고 하는 분들이나 자활기업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나오려고 하는 분들이 궁금해 하는 것들이 많아요. 다른 자활 기업에서 는 이렇게 크게 하지도 못했고, 자그맣게 해서 많이 실패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지난번에 서울 에서 오신 분이 자기네들도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말 안 듣는다고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더라고 요. 조합원들 마음 모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지역사회를 둘러보며 마음먹은 협동조합이지만 꾸준히 같은 목소리를 내며 간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조합원이 1인 1표를 행사하는 민주적인 의사 구조가 협동조합의 장점이지만 때 로는 운영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때도 있다. 작은 결정도 회의 때 의견이 쉬 모아지지 않는 경우 가 있어 의사결정이 오래 걸리기도 한다. “절대 의견이 모아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부분이 제일 힘들죠. 협동조합이 마음 맞는 사 람들끼리 시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게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거 같 아요. 제가 나이가 많아서 대표가 됐는데 사실 협동조합 시작하고 머리가 많이 빠졌어요. 다른 생각을 이해한다는 건 생각만큼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많이 노력해요. 제가 큰 언니 잖아요.”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생각하던 아줌마들이 지역사회에서 처음으로 협동조합을 만들더 니 이제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 바로 커피위드인 제 2호점을 내는 것. 그래서 더 많은 사 람들이 재미나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로스팅 기술 연마라는 또 다른 숙제를 풀어야 한다. “우리가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생각했던 만큼 뭔가를 .할 수 없을 때 속상해요. 로스팅 기술 을 배워서 또 2, 3호점 배우고 싶은데 기술이전 비용이 높아서 못하고 있어요. 로스팅을 할 수 있으면 커피 원자재를 싸게 들여올 수 있으니 운영 부담이 많이 줄죠. 또 손님들에게는 신선한 커피를 드릴 수 있고요. 구청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좋은 커피를 저렴한 가격에 드릴 수 있는 건 데 이제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다른 대책이 있어야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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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또 다른 가치…나의 성장을 맛보는 것 연신 밝은 김경미 대표의 표정에선 지난 3년간의 고단한 과정을 이겨낸 자부심이 엿보였다. 협동 조합에서 일을 한다는 게 단순히 임금으로만 계산되는 건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 사람은 생활에 필요 한 물자를 얻기 위해 몸을 움직인다. 이것을 우리는 노동이라고 하는데 시작은 그러할지 몰라도 단순 히 경제적인 목적만으로 노동의 형태가 완성되지는 않는 것 같다. 고된 순간을 이겨내는 작은 순간들 이 모여 또 다른 노동의 목적을 만들어 낸다. 이 순간에 자기의 존재를 확인한다는 걸 김경미 대표를 통해 보았다. “여기 와서 사회를 알게 된 것 같아요. 같은 계층의 비슷한 생각 가진 사람들 속에 있다가 다양한 사 람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지도요. 협동조합을 하면서 안정을 찾고 아이들 도 잘 가르치고 해서 기쁩니다. 숨어 있던 재능도 찾았고요. 저도 몰랐던 제 모습을 발견했고요. 무엇 보다 내 발로 내가 성장했다는 것이 뿌듯하게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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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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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지원은 나의 기쁨 김왕의 (사)사회적기업연구원 부산협동조합지원센터 팀장
1. (사)사회적기업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담당자님
있습니다. 이는 지금 우리사회에 필요한 경제안정 효과와 사
이 맡고 계신 업무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회통합 기능과도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혼자 더 나은 삶을 누리기 위함이 아닌 모두가 함께 더불어 잘살
안녕하세요. 저희 (사)사회적기업연구원은 2006년 9월
수 있는 상생과 공생을 위함이 협동조합이 가지는 다양한 가
에 설립되어 ‘참여와 나눔을 위한 행복한 연구’라는 미션을
치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탕으로 지금까지 사회적 경제 주체 조직들의 육성과 친사 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연구 활동과 관련 사 업들을 수행해 왔습니다. 협동조합과 관련해서는 현재 기획 재정부로부터 부산권역 중간지원기관으로 지정받아 협동조
3. 부산에서 만난 협동조합 중 소개하고 싶은 곳이 있다면
합에 대한 인식 및 설립 확산을 위한 교육, 견실한 협동조합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십시오.
육성을 위한 컨설팅, 프로보노 매칭, 지역자원 및 지원제도 부산에는 현재 약 260여개의 협동조합이 설립신고 돼있
연계, 홍보 등 다양한 활동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으며, 이 중에는 우수사례 소개되어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다양한 활동들을 전임연구원 2명(김진건, 최영선)이 열의를
협동조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 한 곳을 소개해 드리자
가지고 최선을 다해 수행하고 있으며, 팀장인 저는 관련 사
면 ‘부산서점협동조합’입니다. 부산에는 2002년 서면 교보
업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문고를 시작으로 영풍문고, 리브로 등 대형서점이 잇달아 문 을 열면서 동네서점들이 많이 위축돼 최근에는 거의 보기 어 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부산
2. 협동조합은 경제 양극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 사회
지역 40여개 동네서점들이 공동 출자하여 골목상권 지키기
에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담당자님이 생각하
운동의 일환으로 도서 납품을 위한 공동작업장을 설치, 공
는 협동조합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가요?
동 구매판매를 통해 유통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협동조합을 1993년 맨체스터 총회에서 채택된 협동조합의 기본가치
만들었습니다. 이 조합은 당초에는 일선 학교와 도서관, 학
에 대한 선언문을 살펴보면 ‘자조, 자기 책임, 민주, 평등, 형
교 등에 도서를 납품하고, 방과 후 교재, 교구, 학원 교재 등
평성,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다’라는 문구를 찾아 볼 수
을 할인된 금액으로 소비자들에게 제공한다는 취지로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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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습니다. 지금은 부산 전 지역에서 전화나 인터넷으로 도
고 있는 협동조합들이 있는 반면, 속출하는 다양한 문제들로
서 주문 시, 15% 할인된 가격을 적용해 배달서비스를 하면
인해 그렇지 못한 협동조합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서 인터넷 서점, 대형서점들과 가격과 조건 면에서도 뒤지 지 않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1구 동네서점 살
이러한 현상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는 협동조합 설립 이
리기 운동’을 펼쳐 얻은 수익금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전에 조합원들간의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부족
무료 급식을 제공하면서 부산지역 문화를 살리는데도 기여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설립 이후의 사업성장과 발
하고 있습니다.
전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먼저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준 비단계에서 협동조합의 유형 설정, 초기 핵심조합원들의 규 합을 위한 노력,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 정관과 규약
4. 협동조합 운영에서 흔히 간과하기 쉬운 부분은 무엇일
의 제정 등 협동조합 창업을 위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반
까요? 아쉬운 사례가 있다면 함께 설명해 주십시오.
드시 필요합니다.
협동조합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반 영리법인이나 개 제도와 관련해서는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인사업자들보다 더 많은 노력들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후 아직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임을 감안하고 많은 협동조
협동조합은 여느 영리법인과는 달리 조합원들 즉, 사람이 중
합들이 ‘자주·자립·자치’ 등의 기본이념을 가지고 있음을 생
심인 조직체입니다.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최대한 잘 활용
각해본다면 현시점에서 제도적으로 많은 부분을 요구하기
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직까
에는 아직은 이른 감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
지 많은 협동조합들이 이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면서도
론 앞으로도 많은 협동조합들이 확산 및 육성·발전할 수 있
실제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간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는 정책과 급변하는 환경에 즉시 효율적으로 적용 가능한 제 도들이 뒷받침 된다면 좋겠지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사회 전
조합원들이 많다고 해서 또는 출자금 규모만 크다고 해서
반에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에 이를 해소하고 지
그 협동조합이 잘 운영되는 협동조합이라고 볼 수는 없습
역사회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들이 먼저 이루어
니다. 이렇게 모인 조합원들이 어느 정도 결속력을 가지고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협동조합들이 자생력
협동·연대를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설
을 갖추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현실 요구를 반영한 제도들
립 당시 조합원들이 공동의 목적의식과 필요 없이 규합되어
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립된 협동조합들이 사업운영에 있어 애로를 겪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조합원들을 참여시키는 과정에 서 조금만 주의를 하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
6.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기관에서 일하시면서 느끼는 보
각됩니다.
람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먼저 지금까지 사회적기업연구원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5. 협동조합의 지속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
경제 주체들에 대한 지원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협동조합 내부에서 준비해야 하는
생각합니다. 지원기관에 몸담아 다양한 활동들을 수행하면
것과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하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
서 정말 많은 좋으신 분들을 만나 뵙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하십니까?
그리고 배우는 것도 많습니다. 우리 사회가 더 나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정말 많은 노력을 하시는 분들과 함께 지역사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전국 협동조합 실태조사(2013년 7
회 발전을 위해 저희 연구원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가
월에 조사 실시)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협동조합을 신고/수
장 큰 보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리 및 인가를 받고도 실제 사업을 운영 중인 곳은 54.4%로
그리고 얼마 전 저희 연구원을 통해 줄곧 컨설팅을 받으시
나타났습니다. 부산의 경우에도 부산시와 (사)사회적기업연
던 어느 기업에서 잠시 만날 것을 요청하시어 점심시간이고
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
위치도 근처이고 해서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서 알고
아 사업을 운영하는 곳은 60%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실
보니 근로자 한 분이 환갑을 맞으시어 식사하시는 자리에 불
제 사업을 운영 중인 협동조합들 중에서도 사업이 잘 운영되
러주셨던 겁니다. 저희 지원기관 연구원들을 협력파트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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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가까이 생각해주시는 진심이 전해오니 기쁨과 함께 잠시 눈앞이 흐릿해지기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지원 기관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대를 하시는 것에 보답할 수 있 도록 저희 연구원들은 노력하겠습니다.
7. 마지막으로 전국의 협동조합 관계자에게 응원의 메시 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 올린다는 것이 다소 송구스럽 습니다만 전국의 협동조합과 지원기관 및 유관기관 관계자 분들께 말씀을 드린다면, 모두가 제각기 추구하고자 하는 목 표와 그에 따른 결과들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노력의 결과들이 나중에는 잘 어우러져 긍정적 시너지를 일 으킬 수 있도록 항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끈을 놓지 않았으 면 합니다. 협동조합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 한 번 더 깊은 고민을 통해 지역사회에 협동조합이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지역사회 발 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많은 분들께 존경과 감사 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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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해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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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지역의 협동조합, 협동조합의 성평등을 위해 PNUD와 손잡다 미주의 협동조합들이 효과적인 방법으로 조직 내 성평등을 증진하고자 유엔개발계획(UNDP)과 협 약을 체결했다. 최근 몇 년 동안 미주협동조합은 성평등지역위원회(CREG)에서 협동조합의 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이번 협약을 통해 성과로 나타났다. 미주협동조합과 UNDP는 양해각서에서 협동을 위한 기초안를 마련해 협력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합의 내용] · 정보 확산, 인식 제고 및 협동조합 조직과 성평등 인식 조사 · 협동조합에서의 경험 교환, 회의 참가 · 성평등을 촉진하는 인증 프로그램에 협동조합을 포함
파라과이 협동조합, 통일된 교육방식 개발해 효과성 높인다
ICA 미주지부인 미주협동조합이 파라과이협동조합연합(CONPACOOP)과 함께 이들의 협동조합 교육모델 개발을 지원한다. 이 두 기관은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한 협약도 마쳤다. 이 교육프로 그램은 파라과이협동조합연합의 회원조합에게 제공된다. 파라과이협동조합연합과 미주협동조합은 코스타리카의 FUNDEPOS Alma Mater대학과 함께 교 육과정의 세 가지 코스를 모두 수료한 수강생에게는 기술인증서도 발급할 계획이다. 첫 번째 과정은 3월 27일부터 28일까지 학습법, 학습이론, 학습목표의 중요성과 블룸의 교육목표 분류(bloom’s taxonomy of learning domains) 을 살펴본다. 수강생들은 협동조합 리더쉽을 위해 리 더에게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지도 학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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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과정에서 수강생들은 활용 가능한 교육자원과 정보평가의 다양한 유형을 배운다. 세 번째는 리더에게 필요한 스피치 능력과 미디어의 활용 등 구체적인 방법이 제공될 예정이다. 교육 프로그램 개발자인 앨버트 모라는 제대로 설계된 협동조합 교육 프로그램은 협동조합 원칙이 조직에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협동조합에 대한 구 체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며 전 세계 많은 협동조합들이 사전 계획 없이 교육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많 은 협동조합인들이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에 참가하고 있지만 교육을 평가하거나, 협동조합 의 목표, 비전, 임무에 부합하는지는 확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리더, 컨퍼런스에서 미래를 논하다
싱가포르의 협동조합리더들이 “21세기 협동조합”이라는 주제로 인도네시아에서 컨퍼런스를 열었 다. 여기서는 소셜미디어, 조합원 참여 및 협동조합간 협동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지난 4월 16일부터 19일까지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싱가포르협동조합연합 (SNCF)의 찬티성(Chan Tee Seng)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많은 협동조합인들이 GoCoop.com의 전무이사가 이끄는 세션에 참여했다. GoGoop은 협동조합이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일종의 마켓이다. SNCF의 마케팅 및 행사책임자인 Mr P. 라메쉬(Mr P. Ramesh)는 발표에서 ‘협동조합인은 소셜미 디어로 소통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협동조합들이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로 자사의 브랜드를 홍 보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산업 및 서비스협동조합(ISCOS), TCC신협(TCC Credit Co-operative Ltd), 생협인 NTUC페 어프라이스(NTUC Fairprice)를 포함해 강력한 소셜미디어 기반을 갖춘 기관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참 가자들에게 소개하기도 시간이 마련되기도 했다. 경찰과 민방위 연합인 Home TeamNS의 아그네스 유(Agnes Eu) 대표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조직의 회원 증가 사례를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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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지원하는 협동조합인 Runninghour의 사례도 소개됐다. 공동창업자인 존시토(John See Toh)는 왜 Runninghour가 자선단체가 아닌 협동조합으로 시작했는지 설명하며 그간의 소회를 밝혔 다. “우리는 무력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활그룹이면서 타인을 돕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 니다. 협동조합은 우리의 열정을 사업성과로 발휘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고 있 습니다.
” Runninghour는 협동조합법인이다.
미국 의료부문에 새로운 바람이 불다
미국 건강보험협동조합들이 고객들에게 보험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경쟁이 거의 없는 미국 보 험시장에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오바마케어라고 불리는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 통과 이후, 30조 달러가 넘는 연방 융자금이 ‘ 소비자가 운영하고 소비자를 지향하는 계획(Consumer Operated and Oriented Plans, CO-OPs)’에 따라 비영리 보험업체에 설립자금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23개의 새로운 건강보험이 이 법에 따라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들은 소비자가 소유하는 기업으로 설립됐지만 모두가 협동조합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 협동조합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회원이 선출한 이사회가 있어야하며 비영리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 뜻은 모든 수익이 형태로 회원들에 게 혜택, 보험료 인하, 반환 등으로 환원되어야 한다는 얘기이다. 이들 조직은 초창기에는 민관 파트너십의 형태로 운영되지만 대출금 상환이 끝나면 모든 소유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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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에게 돌아간다. 2014년까지 미국의 모든 주에서 비영리 건강보험 기관이 설립될 것을 예상하고 있으나 2013년 ‘재 정절벽’으로 자금부족을 겪고있는 26개 주에는 지원되지 않을 계획이다. 이를 제외한 24개 주는 혜택 을 받게된다. 여기서 만들어진 건강보험협동조합 중 하나는 ‘CoOportunity Health’로 아이오와와 네 브래스카 주에서 총 112만6천 달러를 지원받았다. 이 조직은 두 개 주에 걸쳐 70,000명 이상의 조합 원이 있다. 이들은 2016년 1월까지 조합원의 총 2/3를 선출해 상임운영이사회에서 활동하게 할 예 정이다. CoOportunity Health의 홍보 담당자인 리 맥기븐(Leigh McGivern)은 “첫 해 가입수 목표는 단지 12,000명 이었는데 70,000명의 조합원 가입은 큰 성공”이라며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 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조합원수가 급증하는 것은 미국인들이 보험회사를 선택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반 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 조합원들은 보험프로그램, 합리적인 보험료, 그리고 조합원서비스를 가장 만족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작년 보험업계의 대기업이 20여년만에 처음으로 2014년 보 험료를 ‘동결’하겠다고 발표해 우리의 존재가 이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미국보험업계에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오고 있다고 말했다. 리 맥기븐은 큰 보험회사와의 경쟁해야하지만 보험 CO-OP들은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하 고 있다. “우리의 다양한 사업 모델은 지속가능할 뿐만 아니라, CO-OP을 성공으로 이끌 것”이라고 말 했다.
협동조합이 식량안보를 고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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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인구가 2050년에는 90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식량안보는 가장 중요한 글로벌 의 제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협동조합 국제서미트에서는 협동조합이 식량안보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봐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할 계획이다. 이번회의에서는 영국 다국적 회계감사기업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 (Price WaterHouse Coopers, PWC)가 2013년 실시한 조사가 발표된다. 이 조사에서는 농협이 경쟁력을 향상해 식량안 보 등 미래에 닥칠 여러 문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농협에 회계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PWC프랑스의 이브 펠레(Yves Pell)는 PWC의 보고서를 발 표할 예정이다. 펠레는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은 협동조합 DNA속에 있다고 믿고 있다. 그는 지속가 능한 발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농협은 타 기업에 비해 기후변화의 해결책을 찾을 가능성이 더 크다 고 말했다. 펠레에 말을 빌리면 농협의 역할은 계속해서 변화해왔다. 생산자와 시장을 이어주는 역할에서 지 금의 농협은 역할을 재정비해 연구 및 혁신 그리고 생산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필요성이 점점 커 지고 있다. 펠레는 소비자도 변화하면서 협동조합들이 해외 시장에 진입하는 것도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낙농생산자자들의 가장 큰 수출업체가 된 뉴질랜드의 폰테라(Fonterra)를 예를 들었다. 펠레는 “고품질의 상품을 찾는 고객들은 해외에 기꺼이 투자할 것”이라고며 협동조합의 해외투자 의 중요성을 소개했다. 그는 중국의 세 번째로 큰 유아용 분유업체인 시뉴트라 인터내셔널(Synutra International Inc.)은 유럽에서 네 번째로 큰 프랑스 낙농협동조합 소디알(Sodiaal)과 100백만 유로 규모의 투자협약을 소개하기도 했다. 크리스찬 피스(Christian Pèes) 유럽농업협동조합연합회(COGECA) 회장은 식량안보 해결의 열쇠 는 혁신이라고 말한다. 프랑스의 성공적인 농협인 유레일스(Euralis)의 회장이기도 한 그는 이번 회의 에서 발표를 맡았다. 비록 기후변화의 영향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유레일스는 혁신과 연구 분야를 중 심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유레일스는 기후변화에 대비해 생산자 조합원들이 기술개발로 농수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 피스는 “혁신은 모든 노력에 필요한 최고의 수단”이라고 말하면서 협동 조합이 유전학 연구에도 투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협동조합이 새로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해결책을 찾아 가이드라인과 조언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출처 ICA(Internationsal Co-operative Alliance) eDigest 번역 iCOOP협동조합지원센터 * ICA(국제협동조합연맹)는 1895년에 설립된 세계협동조합의 정점단체입니다. * eDigest는 ICA(국제협동조합연맹)에서 세계협동조합 소식을 공유하는 미디어입니다. * iCOOP협동조합지원센터는 한국사회에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협동조합과 iCOOP생협의 회원조합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공익적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ICA의 정회원인 iCOOP생협의 경험을 나누고자 본 뉴스레터의 콘텐츠 파트너로 함께 하며, ICA eDigest, 협동조합 관련 해외논문 한글번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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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뉴스&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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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소식 1
2014년 협동조합 상시 상담기관 활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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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소식 2
협동조합 맞춤형 아카데미 운영 안내 2014년 「협동조합 맞춤형 아카데미」 교육프로그램을 수행 할 전문기관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접수시간은 5월 2일 ~ 5월 20일까지입니다.
협동조합 맞춤형 아카데미란? •협동조합 실무자 및 주요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성별, 수준별 협동조합 교육과정을 말합니다. 수요자 맞춤형 교육으로 이루어집니다. • 교육과정은 실무교육과정과 임원교육과정으로 실시합니다. • 교육대상자는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에 소속되어 있는 임· 직원 및 조합 원입니다. 기준일 : 교육신청일 • 교육비는 무료 (진흥원에서 모두 지원하며, 교육과 관련하여 수강생의 자부담은 없습니다.)입니다. • 협동조합 실무자 및 주요 임원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통하여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협동조 합 종사자의 업무 역량을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교육 과정
실무교육과정
임원교육과정
교육 대상
직원 및 조합원
이사장 및 관리자급 직원
교육 시간
16시간~20시간
16시간~20시간
중점 과제
실무역량 강화
핵심가치 이해
교육내용
경영 세부내용
• 협동조합 가치 · 원칙
• 협동조합 가치 · 원칙
• 재무회계의 기초
• 협동조합의 문화
• 인사노무의 기초
• 리더쉽
• 법무 • 금융 · 마케팅 분야별
• 주택 • 에너지 • 문화예술 등
•협동조합 맞춤형 아카데미의 장점 - 수요자 맞춤형 교육: 수요자가 원하는 교육과정을 진흥원에서 매칭하는 방법 -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기관의 교육 : 진흥원에서 심사위원회를 통한 교육기관 평가 후 전문기관으 로 등록 승인 - 자발적 참여 학습을 위한 다양한 참여형 교육 방법을 통한 교육 효과 극대화 : 시청각 자료 활용·소 그룹 토론 및 독서 과제 등의 교육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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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소식 3
사회적협동조합 임원 교육 과정 개설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협동조합의 원칙과 가치, 협동조합 운영과 협동조합 설립 이후 행정 절차에 관련된 내용으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일시는 2014년 6월 중에 실시될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추후 공지를 살펴보시 고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031)697-7731
협동조합 소식 4
국회입법조사처 현장조사보고서 발간 『협동조합 운영 현황과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에서 『협동조합 운영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현장조사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요약]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됨으로서 다양하고 질 높은 일자리 창출, 사회적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통한 ‘자주·자립·자치’의 복지실현,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 활력의 제고 등이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장조사를 통해 「협동조합기본법」의 정부 지원 및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다음 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지원기관 간 협력 부족으로 협동조합 지원체계가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개별법상 설립된 협동조합과 지원기관을 포괄하는 네트워크 구축도 미흡한 것을 조사되었다. 둘째.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은 여전히 조합원 교육, 홍보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협동조합은 자금조달 여건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며, 정부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제도 를 연장 운영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넷째.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은 개별법상 설립된 협동조합들과 비교하여 조세혜 택 등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정부의 협동조합 지원방안이 재정지원 사업과 원활하게 연계되지 못하였다. 다섯째.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 일반 협동조합과 다른 성격에도 불구하고 출자금 제한 규정 등 양자 의 차이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대한 정책 및 입법과제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에서 현장조사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www.nars.go.kr/brdView.do?brd_Seq=10967&cmsCd=CM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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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소식 5
협동조합 경영공시 자료 게시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각 협동조합별로 작성한 경영공시 자료를 게시하였으며, 열람가능 합니다. www.cooperatives.go.kr 경영공시란? •협동조합 운영사항의 공개가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일반협동조합 및 일반협동 조합연합회와 모든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주요 경영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협동조합 운영에 따른 결산내역 등 운영 관련 사항을 공개하여 조합원 및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 시키고 투명한 경영정보 공개로 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 등 협동조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 경영공시 대상 및 항목 구분 교육 대상
일반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
모든 사회적 협동조합 및
•직전 사업 연도의 결산보고서의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자기자본이 30억원 이상 경영공시 항목
1. 정관
1. 정관
2. 사업계획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결산보고서
3. 사업결산 보고서
4.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 활동 상황
4.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화 활동 상황
5. 사업결과 보고서 등
5. 사업결과 보고서 6. 수입지출 예산서 7.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결과 보고서 (사회적협동조합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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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소식 6
몬드라곤대학 경영대학장 초청강연회 개최
스페인 몬드라곤대학 랜더 벨로키 경영대학장 초청 강연 새정치민주연합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위원장 신계륜 의원)와 새누리당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위 원장 유승민 의원)는 오는 5월 19일 스페인 몬드라곤대학 랜더 벨로키 경영대학장을 초청해 강연회를 가졌습니다. 벨로키 학장은 “몬드라곤과 협동조합” 강연회에서 세계 최고 협동조합으로 꼽히는 몬드 라곤의 사례를 통해,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몬드라곤대학은 스페인 지역의 대표적 협동조합 기업인 몬드라곤(스페인 제계 규모 7위)의 부설 대 학으로, 랜더 벨로키 학장은 협동조합의 경영, 노동자들이 기업을 소유하는 노동자협동조합(몬드라곤 의 사례) 등을 가르치는 사회적경제계의 석학입니다. ‘기적’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협동조합의 이상적 모델로 통하는 스페인 ‘몬드라곤’ 협동조합의 파고르 전자가 최근 문을 닫았습니다. “일반 기업(주식회사)에 일어나는 흥망성쇠는 협동조합 기업도 똑같이 겪는다. 차이는 주인의식이 있는 기업은 상대적으로 더 강한 원동력을 발휘한다는 것. 1990년 무렵 스 페인의 전자회사가 대부분 문을 닫은 가운데 파고르전자는 약 15년을 더 버텼다.” 파산 후에도 파고르 전자에서 일하던 조합원들은 몬드라곤 내 다른 조합으로 이동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된 셈이죠. 계속 손실을 안으면서 파고르 전자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기업의 자원을 다른 곳으 로 이동시키는 것이 낫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의 성공 핵심 요인으로 “협동조합도 여느 기업과 마찬가지로 확고한 비전과 강력한 지도력이 요구된다. 또한 조합간의 협력이 중요하다. 협동조합 한 곳의 힘은 미약하다. 서로 돕고 협력 할 때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하는 것도 관건이다. 몬드라곤 협동조 합의 역사를 보면 기존에 없던 새로운 사업을 계속해서 이어왔다. 여기에 협동조합을 위한 법률적·환 경적 요건이 갖춰지면 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이 한결 수월해진다.” 고 하였습니다. 참조 머니위크 2014.5.20기사 「파고르전자 파산, 협동조합 모델의 실패아냐」 / www.money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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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소식 7
「협동조합 주간행사 지원사업」 참여기관 공모 「협동조합 주간행사 지원사업」은 협동조합 주간(7월 첫주)을 기념하며, 각 지역별 특성 및 니즈가 반 영된 행사 개최를 통해 지역 기반의 협동조합 활성화를 촉진하고, 나아가 전국 단위의 협동조합 친화 적 환경 조성과 가치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추진배경] 1.중앙-지역 간 협업으로 전국단위 행사를 추진하여 각 지역별 진행 예정인 행사를 연계하여 행사의 중복을 방지하고, 전국단위의 행사로 확대 개최함으로써 대국민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2. 지역별 특성 및 니즈가 반영된 지역 행사 개최로 개별 협동조합의 실질적인 참여 효과를 제고하고 지역 기반의 협동조합 활성화에 기여하여 협동조합 주간행사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공모내용] 1. 사업기간 : 2014년 7월 첫주 (협동조합 주간) 2. 사업참여대상 : 협동조합 및 관련 기관 (지방자치단체, 권역별 협동조합 지원기관.「협동조합 기본법」 에 의해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및 연합회, 지역 및 업종별 협의회 등의 연대 단체 중 해당되어야 함) ※ 단, 사업 참여 기관은 사업에 대한 자체 홍보계획이 반드시 있어야 함 3. 지원 내용 • 협동조합 활성화 및 정보 교류를 위한 포럼, 토론회, 간담회 등의 제반 활동비 지원 • 협동조합 및 관계기관 등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활용한 장터(박람회), 전시회, 문화 공연 등 예산지원 • 기타 협동조합의 성장 촉진 및 가치 확산을 위한 행사 예산 지원 및 장소 지원 등 • 후원 명칭 사용 지원 ※ 참여기관은 지원받은 예산과 자체 예산을 매칭하여 행사 개최 가능 4. 기타내용 • 10개 기관 내외 선정, 기관당 최대 10,000천원 규모 이내 지원 • 각 기관별 사업 기간 동안의 활동 내역을 담아 제출한 최종 결과보고물을 취합하여 ‘2014 협동조합 주간행사 자료집’ 제작 활용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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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교육소식
[서울] 행복 coop아카데미 2014 상반기 교육생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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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디지털단지 입주기업 협동조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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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협동조합 인문심화 필수교육 1기
[서울] 협동조합 전문가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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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교육소식
[전국] 5월 협동조합 설립희망자 교육 안내 [교육주최] 기획재정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관
교육지역
대전광역시, 대전시사회적
교육일시
장소
문의처
대전
2014년 5월 29일
(구)도청 중회의실
042-382-9924
제주도
2014년 5월 30일
(사)제주사회적기업경
064-721-1988
기업협동조합통합지원기관 (사)제주사회적기업경영 연구원 광주사회경제센터
영연구원 교육장 광주
2014년 5월 29일
광주NGO센터 교육실
062-381-1134
(사)커뮤니티와경제 대구협 대구
2014년 6월 10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53-353-7667
동조합지원센터
대구북부센터
[전국] 협동조합 권역별 지원센터 정기교육 일정 권역별 협동조합 지원센터별로 월1회 이상 설립 희망자 대상 협동조합 개념, 활용방안 및 설립방법 등 중점교육 [교육 일정] 지역 서울
일시 격주 (수)
장소(3월 기준)
기관명
신나는조합 교육장(324호)
(사)신나는조합
미정
(재)사회적기업희망재단
문의
(3.12부터) 경기
격월(3월부터) 넷째주(수)
인천
넷째주(수)
부평아트센터
(사)시민과대안연구소
강원
셋째주(수)
3권역 순회교육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부산
셋째주(목)
부산시사회적기업센터
(사)사회적기업연구원
울산
둘째주(수)
스토어36.5 울산점 지하1층 교육장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격월(3월부터)
구 군청 순회교육
경남
넷째주(수)
경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경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대구
셋째주(화)
소상공인진흥원대구북부센터2층
(사)커뮤니티와경제
경북
3~12월
23개 시,군 순회교육
1800-
(해당주,목) 광주 넷째주(목)
1차 : 3.20(목) 영천시 문화회관 광주NGO센터
(사)광주NGO센터
전남
셋째주(금)
전남여성플라자(예정)
(사)전남지역발전포럼
전북
셋째주(수)
전북사회경제포럼 교육장
(사)전북사회경제포럼
제주
넷째주(금)
제주사회적기업 경영연구원 강의실
(사)제주사회적기업경영연
대전
넷째주(목)
(구)충남도청 중회의실
구원 (사)풀뿌리사람들
충남
미정
미정
(사)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충북
셋째주(목)
청주 및 시군순회
(사)충북사회적경제센터
※ 상기일정은 기관별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기관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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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협동조합 행사소식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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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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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협동조합은 전직원이 조합원?
Q 직원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싶은데, 직원 전체가 반드시 조합원이어야 하나요?
직원협동조합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직원이 함께 조합을 소유하고 관리하며 안정적인 일자 리를 늘려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기본법에는 ‘직원협동조합’이란 용어가 직접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유형이라 함은 ‘조합원의 2/3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2/3이상인 협동조합의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M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 8명 중 7명이 직원이고, 전체직원 10명 중 8명이 조합원으로 2/3이상이므로 직원협동조합의 기준을 충족합니다. 여기서 2명은 비조합원을 직원으로 고용할 수 있 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9조 (협동조합 등의 조합원 등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①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협동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0.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2 이상 인 협동조합이 전 체 직원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비조합원을 고용 하는 형태로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는 경우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8조 (협동조합등임직원의겸직) 법제44조 제3항단서(법제7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제1호 및 제 2호의 “조합 원”은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총조합원”으로 본다)에 따라 협동조합 등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동조합 등의 임원이 직원을 겸 직할 수 있다. 1.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2이상인 경우 임원이 직원 을 겸직하기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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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 e-news letter
2014. 4 Vol.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