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뉴스레터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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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e -뉴스레터 coop e-news letter

2014. 9 Vol. 05

호미 사회적협동조합

“가족을 생각하고 사람을 향하는 호미” 협동조합을 응원합니다 김민조 협동조합지원 담당 (사)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contents 협동조합 정책 협동조합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 절차 Vo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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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국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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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미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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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김은석 팀장 협동조합 해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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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협동조합대학을 다녀오다 협동조합 뉴스&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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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행사 협동조합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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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례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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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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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 절차 Vol.2

1. 조직변경 개요 [조직변경 가능시기] -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은 ‘14.12.1.부터 시행 [조직변경 대상] - 협동조합기본법상 조직변경은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및 그 밖에 다른 법 령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이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하는 것 -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은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법인 등(「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 이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하는 것을 말함

2. 조직변경 절차 [조직변경 절차 흐름도] 1. 총회개최 공고

2. 총회개최

3. 신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총회개회 7일 전까지

소속 구성원 전원의

개최 공고

동의에 따른 결의

관할하는 시·도지사 (사회적협동조합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인가신청)

4. 신고확인증 발급

5. 등기

6. 사업자등록

본점은 14일 이내

기존 사업자등록에 대한

지점은 21일 이내

변경신청

신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발급 (사회적협동조합 : 신고일 로부터 60일 이내에 인가증 발급)

1) 협동조합기본법상 조직변경 가능 대상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지난호 협동조합 뉴스레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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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변경 세부 절차] * 총회개최 7일 전까지 총회개최 공고 * 총회 개최 -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총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 - 창립총회 관련 안건을 조직변경 총회에서 결의 - 조직이 변경되는 협동조합에 대한 “정관, 출자금, 그 밖에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구분 정관 출자금 그외

조직변경시 정관 결의사항 협동조합의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 기존의 법인등의 현존하는 순재산액(자본)보다 많은 금액을 협동조합의 출자금 총액으로 하지 못함 지분 및 사내유보금의 정리, 사채상환 완료 등

- (지분)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가 총 출자좌수의 30% 이상인 경우,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지분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 지분의 정리 필요

지분정리가 필요한 경우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가 총 출자좌수의 30% 이상 자사주 보유 질권 설정

지분을 정리해야 하는 이유 협동조합기본법 제22조 제2항 협동조합은 자사주식을 보유할 수 없음 협동조합기본법 제22조 제3항

지분정리방법 주식양도계약 자기주식처분 주주배분, 소각 피담보채무 상환

- (사내유보금) 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사내유보금(배당 등으로 사회에 유출되지 않고 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누적된 순이익)은 총회의 결의(일반정족수로 의결)를 통하여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등의 적립금으 로 할 수 있음 - (사채상환) 협동조합은 사채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주식회사가 사채를 발행한 경우 사채상환 완료 * ‘조직변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 사/(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 조직변경신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확인증 발급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조직변경인가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직변경인가증 발급) *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관한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날(신고서를 요하는 경우 신고확인증 발 급일)부터/(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조직변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본점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점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조직변경 전의 법인등은 해산등기, 협동조합은 설립등기 * 관할 세무서에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대하여 변경신청을 하며, 기존 등기번호와 신규 등기번호를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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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변경신고 첨부서류 구분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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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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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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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총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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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명부(별지 제3호서식), 임원이력서와 사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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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별지 제4호/제19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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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지출예산서(별지 제5호/제2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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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명부(별지 제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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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변경 전의 법인에 대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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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 좌수를 적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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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이의신청절차 이행(채권자 의견제출 공고문 등)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이의제기한 채권자 명부, 공탁증명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신고·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은 서류 (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의결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인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 (사회적협동조합)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조직변경등기] * 조직변경에 관한 사항을 시·도지사/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한 날부터/(사회적협동조합) 인가받은 날로부터 본점(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점(또는 지사무소)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 에 신고 * 조직변경 전의 법인등은 해산등기, 협동조합은 설립등기 - 설립등기시 기존 법인의 업력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법인의 말소등기 내역을 함께 제출하 여 소명 * 신규등기번호를 부여받은 후 관할 세무서에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대하여 정정(변경)신청 - 기존 등기번호와 신규 등기번호를 함께 제출 * (사회적)협동조합의 등기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기본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비송사건절차법」 및 「상업 등기법」 중 등기에 관한 규정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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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 등기관련 준용사항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하는 주요사항 제62조 제65조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의 등기를 할 때에는 주민등록번호도 등기 법인의 해산등기 신청서에는 해산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고, 이사가 청산인을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산인으로 선임 불가

제121조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법원에서 해임된 청산인 5. 파산선고를 받은 자 「상업등기법」을 준용하는 주요사항

제21조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제23조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에 관한 등기신청의 경우 증명서면 첨부

제24조

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은 미리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

3. 조직변경 관련 유의사항 *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10호와 관련하여 ‘채권자보호절차’ 진행 * 법 제15조/제85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설립최소기준 충족 * 법인등은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신고 · 인가 · 허가 · 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허가 등을 먼저 받아야 함

▶ 다음 내용은 10월호 ‘협동조합뉴스레터’에 이어서 게재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설립지원팀(031-697-7736)으로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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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국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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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미사회적협동조합

강정배 이사장 ⓒ미디토리협동조합

장애아 및 위기가정의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한 가족과 사회구성원으로 자리 매김하기 위한 사회적 서비스를 석사·박사 출신의 선생님들이 직접 진행해주시고, 협동조합 이전부터 직원들의 민주적 관 리, 경제적 참여, 자율과 독립,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의 원칙을 지켜왔던 곳, 전환의 절차를 거 쳐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을 미리 검증받은 호미사회적협동조합. “가족을 생각하고 사람을 향하는 호미”의 강정배 이사장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Q. 호미사회적 협동조합을 시작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강 대구대학교내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소에서 특수교육과 IT기술을 접목하여 장애인의 진단, 교 육, 치료, 의료생활 등 전반적인 부분을 온라인으로 지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 습니다. 그런데 연구방식으로만 일하다 보니 현장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생기더군요. 그래서 ‘현장에 서 직접 장애아동교육을 담당하고 지원하는 조직을 만들고 연구내용을 실제 적용해보자’고 연구소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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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4명이 나와서 시작하였구요. 거기 소장님이셨던 이상복 교수님께서 건물과 전체적인 것들을 지원 해 주셨습니다. 2008년 2월 장애인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사단법인 가족행복’을 설립, 호미아동청 소년센터와 호미평생교육원을 함께 꾸려나갔습니다. 우리가 몇 년간 버텨내는 이유도 건물 전체를 무 료로 쓰고 있는 것 덕분이죠. Q. 호미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강 수익은 온라인 연수프로그램인 호미평생교육원에서 내고 호미인포 및 호미아동청소년센터는 사회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호미평생교육원은 장애인 교육 및 보육서비스 제공자 연수프로그 램을 운영합니다. 직접 나가서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아니고 강사를 구해서 강의용 영상을 제작하여 온 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Q. 호미인포는 어떤 서비스를 지원하나요? 강 웹을 통한 장애인의 진단, 교육, 치료, 의료, 생활, 기관업무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지 원 서비스입니다. 장애인주거시설, 어린이집 등의 장애아동정보를 연계 시켜놓고, 서비스들이 효율적 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발달이 느린 아동들은 장애관련 서비스나 특수교육을 한꺼번에 진행해 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어치료, 미술치료, 특수교육 등을 함께 받아야하는데, 바우처사업을 지원 해주는 관과 정보연계가 안되어 교육이 빨리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호미인포에서는 온라인으로 장애아동 정보관리 및 서비스연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구소에서 독립하면서 가장 큰 신경을 쓴 사업이고, 사회서비스의 주 활동 분야입니다.

호미인포 ⓒ호미사회적협동조합 제공

Q. 호미아동청소년센터는 어떤 서비스를 지원하나요? 강 발달장애 진단평가도구는 아이큐검사, ADHD 가 대표적인 검사입니다. 보통 현장경험이 많은 2명의 선생님이 진행하는데, 검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전반적인 상황도 파악해야합니다. 지능 검사가 부족하면 다른 검사 2-3개를 연결해서 하다보니깐 한 아이당 3-4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 니다. 호미는 이 검사를 무료로 지원해 드립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면 보험 적용이 안 되는 항목 이 많아 30만원정도의 검사비가 책정됩니다. 비용이 부담되어 부모님들이 검사받기를 힘들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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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결과, 발달이 느리다고 진단되면, 동사무소에 바우처신청하는 방법과 해당서비스를 연결해드 립니다. 해당서비스를 지원하는 거주지 인근기관(특수교육지원센터나 특수학교, 위센터나 위스타트 센터)으로 연결시켜드려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드립니다. 그 중에 우리 기관의 인근에 사는 아이들은 우리 기관에 직접 와서 치료를 받습니다. 호미아동청소년센터의 선생님들이 교육을 담 당하십니다. 주로 특수학교나 어린이집에서 요청이 오면 진단평가 실시 및 상담과 해결방법을 제시해 주는 사회서비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호미아동청소년센터 ⓒ미디토리협동조합

Q. 센터로 찾아오는 아동 외에 직접 검사를 하러 다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강 장애는 아니지만 발달위험의 아이들, 특히 장애가 확실한 아이들인데도 부모님의 인식 부족, 정 보 부재, 고가의 치료비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제도권내의 서비스로 못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 로 취약계층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의외로 경제적으로는 괜찮은데 부모님의 인식부족으로 지 원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학교만 왔다 갔다 하거나 집에만 있던 아이들을 찾아내어 부족 한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Q. 이전 연구소의 어떤 한계점을 호미가 해결하였나요? 강 진단평가 결과지 서류 한 장을 들고, 다음 기관으로(예, 특수학교) 넘어가면 똑같은 진단평가를 또 하게 됩니다. 진단평가결과 정보가 연결이 되지 않는 문제점 때문이죠. 진단평가를 한번 하고 나서 1-2개월 안에 다시 검사를 하면, 학습효과가 생겨 아이들이 점수를 잘 받습니다. 아이들의 상태를 정 확히 판단 내리기 어렵죠. 그래서 연구소 내에서 한 일은 진단결과를 호미인포로 알려 중복되는 검사 를 막는 동시에, 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 안내와 정보연계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냥 정보로만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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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더군요. 연구소 내에서 정보만 연결 시켜주는 것의 한계를 넘어, 현 장에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정보연계와 실제 서비스를 운영, 직접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의 복지적인 것과 교육적인 부분을 통합하여 정보를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 기존의 특수교육과는 다른 점이죠.

호미아동청소년센터 수업 ⓒ미디토리협동조합

Q. 호미인포에서 준비한 시스템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례가 있었나요? 강 장애아동 어린이집에 다니던 아이가 있었는데요. 이사를 가서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면 새로운 곳에서 다시 검사를 다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와 달리 우리 시스템에서 지금까지 해온 진단평 가와 프로그램의 결과 자료를 다 뽑아서 책으로 만들어서 넘겨드렸죠. 아이를 파악하기 위한 2-3달을 기간이 필요 없이 바로 교육을 이어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양쪽 다 우 리 시스템을 쓰고 있다면 서류로 출력할 필요 없이 더 풍부한 정보를 연계하여 교육을 이어나갈 수 있 습니다. 온라인시스템은 현재 전국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Q.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이 많은 어려움을 겪나요? 강 가장 큰 문제는 가족이 모두 저소득층으로 몰리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장애아동이 있는 네 식구 가 있는 가정에서 엄마하고 딸을 놀러 보내고 아빠가 장애아동만 데리고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었어 요. 극단적으로 자살을 선택하는 사례이지만, 장애아동이 있는 가족이 붕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 모 중 한명은 장애아를 돌보기 위해 24시간 아이 곁에 붙어있어야 되니 경제적인 벌이가 불가능하고, 다른 한명이 벌어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데, 장애아동한테만 들어가는 비용이 워낙 많다보니 평균의 임금을 벌어도 저소득층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정부지원이 전액 지원되지 못하고 개인부 담금이 많아, 경제적 어려움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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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애아동외의 가족에게 지원되는 경우도 있나요? 강 장애아동외의 나머지 형제들이 겪는 심리적·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한 비장애 형제를 지원해 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지원인데요. 일시적인 서비스이긴 하나 1년 365일 장애자녀를 돌보 느라 경제적· 심리적으로 쉴 여유가 없는 부모들을 여행 보내드리는 사업입니다. 장애, 비장애인 자녀 들을 모두 봐 드리고 부모들의 여행비를 지원해드리죠. 민간기관에서 먼저 진행하던 것이 정부사업으 로 선정되어 현재는 정부지원으로 진행 중입니다. 보통 민간이 복지사각지대를 발견하여 서비스를 개 발·시행한 후 필요성이 인정되면 정부 지원 제도로 선정되고, 그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지정받아 서비 스하고, 또 서비스권역에서 빠진 아동들을 찾아 서비스형태를 개발·지원하고 이런 방식으로 되풀이하 여 서비스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장애 아동 부모 지원 사업, 가족 지원 사업, 형제지원사업 등이 정 부바우처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호미도 다양한 사각지대의 서비스를 찾아 지원하고 있습니다.

Q. 수익이 남는 사업이 별로 없는 것 같은 데 많은 사회서비스 사업을 진행하시네요. 강 온라인 연수프로그램은 한번 제작하면 계속 수입을 내는 구조로 상당부분의 수익을 냅니다. 호 미아동청소년센터는 센터에 직접 오는 아이들의 수업비를 받고 있어서 유지해 갈 수 있구요. 사회서비 스는 전체 사업의 40%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부지원이 많아 사회서비스를 더 많이 했지 만 지금은 40%를 유지하는 정도입니다. 예전만큼은 못하고 줄여나가는 상황이죠. 하지만 손해를 감 수하고라도 비용을 낮추어 많은 서비스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장애아동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를 겪는 지원대상자들이 늘고 있거든요.

수업을 준비하시는 선생님 ⓒ미디토리협동조합

Q. 호미사회적협동조합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셨나요? 강 사단법인 가족행복 내 호미사업단이 2009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어 2011년 5월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2013년 7월에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아 호미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였습니다. 처음 사단법인을 설립, 수익적인 부분은 사업단이 맡았습니다. 사단법인 전체가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으려 고 하였으나, 그때 당시 사회적기업은 바우처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지원금 과 이중지원이 되기 때문에, 바우처사업분야는 사단법인의 업무로 남겨두고, 사업단만 사회적기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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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증받았습니다. 그 사업단이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게 되었구요. 지금은 사회적기업도 바우처사업 이 가능하지만 사회적기업, 일자리 지원금사업과 완전 독립된 회계재정을 운영하여야 해서 사단법인 이 협동조합으로 함께 전환하지 않고 그 업무를 수행중입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 일자리 지원 사업이 종료되면 사단법인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통합 전환할 예정입니다. Q. 사단법인의 사업단에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신 경우인데, 법인의 형태를 협동조합으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강 2008년 설립할 당시 사회적협동조합법이 있었다면 바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했을겁니다. 그럼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 텐데요. 협동조합을 알고 나서 우리의 운영방법이 협동조 합의 원칙과 지향하는 바가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애초 이사회가 있었지만, “이사진은 법적 책임을 질 뿐, 조직운영에 관한 모든 결정권한은 직원들에게 있다.”라고 이사장님이 동의하셔서, 일하 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구조로 운영하였습니다. 급여부터 시작해서 모든 운영내용들을 분기 별 전체회의에서 확인하고 정책 수정, 결의해왔습니다. 오히려 협동조합 전환 시 조합원 총회를 분기 별로 개최한다고 보고 드리니, 조합원총회는 1년에 1번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할 정도였죠. 호미의 운 영사항을 잘 아는 대구의 중간지원기관에서도 협동조합을 권하셨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이 빨리 시 행되기를 기다렸었죠.

호미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미디토리협동조합

Q. 보통 사회적기업 사업단들이 신규로 협동조합을 설립하는데, 전환의 절차를 거치셨네요. 힘든 점은 없 었나요? 강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한 첫 협동조합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해오던 것을 이어받 으니 전환이 필수라 여겼는데 다른 사업단들은 신규설립방식을 많이 선택하더군요. 사회적협동조합 의 신규는 사업계획서를 제출, 내용이 타당하면 인가를 받고 2년 뒤에 사회서비스 실적을 확인을 받 습니다. 반면, 전환은 사회적기업으로 활동해오던 내용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인가요건에 맞는지 증명 절차를 밟아야합니다. 특히 40%이상의 사회서비스 실적을 검증받는 것이 가장 까다로웠습니다.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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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성점검이 아니라 실제 사업한 결과를 확인서류로 제출하는데, 몇 번이나 서류가 반려되어 신규설립 보다 많은 시간은 소요되었습니다. 전환과정이 어려웠지만 뿌듯함은 있습니다. 형식적인 타이틀 외 에 운영방법과 사회서비스 등 호미의 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게 되 었으니까요. Q. 사회적협동조합이 일반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과 다른 점은 있으셨나요? 강 일반협동조합은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중앙행정부처의 인가를 받아야 설 립 할 수 있습니다. 일반협동조합과 달리 배당에 제한이 있습니다. 직원들은 조합원이지만 배당이 아 닌 일한 대가의 월급만 받아갈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과 다른 점은 공익사업을 40%이상 수행해야하고, 취약계층의 기준도 사회적협동조합 이 더 까다롭습니다. 취약계층 고용부분에서 장기미취업의 적용기준이 사회적기업은 5년을 인정해주 는 반면 사회적협동조합은 한시적으로 1년만 인정해주죠.

호미평생교육원 ⓒ호미사회적협동조합 제공

Q.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을 둘 다의 지위를 유지하시는 이유는? 강 정부위탁사업자 선정 시 사회적목적실현사업의 실적에 배점비율을 달리 하였으면 합니다. 사회 적역할은 모든 기업에게 강조되지만, 특히 사회적경제 주체들은 사회서비스를 주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 사업 위탁자를 선정할 때라도 사회목적실현사업에 대한 점수를 더 받아서 다른 기업 과 경쟁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사회적기업에 지원이 많아서 사회적기업의 인증형태를 변경해서 유지하려고 합니다. Q. 행정, 근태 등에 대한 운영 및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강 사업초창기, 사회적기업 점검 때 근태관리부분에서 지적을 몇 차례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체개 발한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적용하여 근태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운영규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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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조직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호미인포와 호미평생교육원을 운영하는 웹개발기술 을 바탕으로, 영리·비영리기관을 아우르는 우리 실정에 맞는 회계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사회서 비스의 실적을 카운트하는 방법도 카운트기준을 정하여 진흥원과 중간지원기관에서 검토를 거친 후 운영규정에 기재, 경영공시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제공시에도 반드시 공식적인 서류로 확인받는 과정을 누락되지 않게 관리합니다. 이는 사업수행의 편의성 및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관평가에서도 긍 정적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심지어 저희 프로그램을 다른 사회적기업에도 추천해주셔서, 현재 대구 의 5군데 사회적기업에서 시범적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도 수익보다는 사회서비스차원의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2013 대구고용증진대상 수상 ⓒ미디토리협동조합

Q. 사회적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힘들었던 시기는 언제인가요? 강 전환되는 시점에도 힘들었지만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네요. 사회적기업으로서 지원받던 것들이 종료되는 시점이라 그 이후의 상황을 대처할 자력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때를 대비하여 1억원 이 넘는 적립금을 사업개발에 투자했습니다. 호미평생교육원등 온라인 웹 개발 능력을 바탕으로 기부 상품을 연계한 온라인 쇼핑몰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창립이후 계속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지 않는 구 조를 만들려고 노력을 꾸준히 했지만 사회서비스를 하는 비용도 만만찮고, 기존의 지원에 익숙해져있 던 수익구조가 쉽게 바뀌지는 않네요. 다들 동의를 하고 열심히 뛰고 고통 분담도 하고 있어요. 무늬만 이 아니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안정될 때까지 어렵지만 각자의 역할들을 지금까지와 같 이 잘 해나갔으면 합니다. Q. 다른 사회적협동조합을 시작하는 분께 당부하고 싶은 말은? 강 협동조합원칙이 자주, 자조, 자립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공식화된 정부의 지원이 없습니다. 그걸 바라지 않았으면 합니다. 다른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도 정부의 지원은 최소화하여 독립하는 방안을 고민하며 사업하였으면 하고 당부드립니다. 사회적이란 타이틀이 있어도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협동조합 내에서 자생이 전제되고, 사회적역할 수행 비용이 확보되었을 때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 설립하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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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과의 미니 인터뷰] 조합원이자 홍보일을 맡고 있는 정은경 님과 인터뷰합니다.

정은경 조합원 ⓒ미디토리협동조합

Q. 호미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하게 된 특별한 사연이 있나요? 정 처음에 같이 직원으로서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조합원이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의사결정 구조 의 구성원이 되었고, 협동조합 전환 시 사업설명회를 다니게 되면서 저 스스로도 주식회사보다 호미가 사회적협동조합에 더 맞는 구조라고 생각했습니다. 함께 하니 조합원이 되어있네요. 2009년 사무직 으로 취직하였고, 지금은 재정관리도 하고 외부 관련 사업 및 홍보를 맡고 있습니다. Q. 호미사회적협동조합 이전의 생활과 협동조합 이후의 변화를 느낀 적이 있나요? 정 대학교 졸업 후 첫직장이라 호미의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여겨왔죠. 그런데 일반 회사의 직원들 은 의사결정권한이 전혀 없잖아요. 상부하달식 지시만 받을 뿐인데 우리는 달랐어요. 입사 때부터 회 의를 하면 1인1표였어요. 근속년수에 상관없이 모두가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자유로우면서도, 자 신의 역할과 책임을 스스로 찾아가는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호미의 사정이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 도 있었지만 한번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한적이 없어요. 계속 같이 가고 싶어요. 직원들에게 민주적 인 의사결정 구조의 책임을 주는 것이 자랑거리여요. Q. 협동조합 전환 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던데요? 정 모두가 힘들었지만 잘 극복해왔죠. 형태가 바뀌면서 내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입어보니 내 옷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내실이 강한 조합원, 내실 있는 조합인 것 같아요. 급여가 많 지 않지만 호미가 잘되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문제없어요. 지금은 재정적으로 독립해가고, 새로운 환 경에 적응해가는 중이라 힘들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모두 자기 자리를 지켜주면 잘 될 거라고 생 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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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호미사회적협동조합은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나요? 정 협동조합에 오기 전에는 자본주의 방식이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협동조합의 원칙을 실 현해 온 호미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달라졌죠. 내가 가진 사람이 아니더라도, 지식인이 아니더 라도, 내가 사회를 바라보는 눈이 높지 않더라도 그 사회를 사는 누구나, 어린 아이마저도 사회적 역 할을 가지고 사회적 목적 활동을 수행하며 살아가야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또래보다 빨리 철이 들 었죠.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인도해준 곳이 호미여요. 그리고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방법 도 알게 되었죠. Q. 호미협동조합을 한마디로 표현해보자면? 정 한덩어리. 호미는 개개인이 모여서 만들어진 뭔가가 아니라 처음부터 잘 뭉쳐진 덩어리였던 것 처럼 끈끈한 조직이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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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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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울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김은석 팀장

Q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일들은 무엇이 있

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 스페인의 몬

고, 센터에서 담당자님이 맡고 계신 업무에 대해서 말씀해주십

드라곤은 세계 최대의 협동조합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노동

시오.

자가 생산수단을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민주적으로 운영된 다는 그 당시에는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울산지역 협동조합·사회적기 업 통합지원기관으로서 협동조합·사회적기업 창업 및 경영

이처럼 협동조합의 최고 가치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

상담, 전문교육과정 운영,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연계, 신규

적으로 운영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동조합은 공동

모델 발굴, 중앙정부·지자체 행정지원, 언론홍보 지원 등의

으로 소유하고 함께 분배하기 때문에 협동조합의 발전은 공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의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민주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의 장점은 자칫 조직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이

현재 저는 협동조합·사회적기업 총괄팀장으로 일하고 있

큰 투자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속가능성을 높이

으며 신규 사업 기획, 교육, 경영컨설팅, 홍보, 네트워크 구

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축, 자원연계, 연구용역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협동조합의 최고 가치는 연대라고 생

Q 협동조합은 경제 양극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 사회에 새

각합니다. 현재 한국의 경제 양극화 문제는 고용없는 성장으

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담당자님이 생각하는 협동조

로 인해 절대적인 일자리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

합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가요?

각합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자들이 자

제가 협동조합에 대해 처음 알게 된 게 1999년이었습니

영업을 창업했다가 실패하게 되면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다. 1998년말 앤서니기든스가 ‘제3의 길’을 출간하면서 당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자영업 비율은 유럽

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제

과 같은 선진국과 비교할 때 인구대비 약 3배 이상이 된다는

3의 길이 무엇이냐에 대한 논쟁이 뜨거웠습니다. 다양한 지

조사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결국 자영업자들이 ‘치킨게임’

식인들이 제3의 길에 대해 말했지만 저는 당시 ‘몬드라곤에

과 같이 서로 경쟁만 하도록 내버려둔다면 모두가 망하게 될

서 배우자’라는 책을 통해 협동조합이 진정한 제3의 길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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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동조합을 통한 연대의 필요성이

시 말해 협동조합은 인적결사체이면서 사업체이기 때문에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협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 하고 성공 가능한 비 즈니스 모델을 수립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Q 울산 지역에서 만나본 협동조합 중 소개하고 싶은 곳이 있다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면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십시오. 현재 정부에서는 협동조합을 직접 지원하지 않는 것을 원

울산제과점협동조합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영세한 제과점

칙으로 하고 있지만 협동조합이 일반기업과 달리 다수의 이

사장님 10명이 1,000만원 이상씩 출자하여 공동의 작업장

익을 위해 봉사한다는 점에서 초기 홍보비나 컨설팅·교육 지

과 판매장을 마련하였고 공동의 브랜드 제품 ‘울산12경 전

원 등 최소한의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리

병’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도 많이 소개되고 판

의 대출 등이 많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

매도 잘되고 있는데 공동 판매를 통해 공동의 소득을 새롭게

어 분식집을 창업해도 1명이 창업하는 것보다는 5명 이상이

창출하고 울산의 대표적 관광 자원도 전국에 알리는 등 지역

협동조합으로 창업하면 적극적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겁니

사회에 대한 기여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수익금의

다. 뿐만 아니라 일반협동조합 중 공공성이 강한 협동조합이

일부를 저소득층에게 기부하는 등 협동조합의 7원칙에 따라

나 사회적협동조합 등은 공공기관 우선구매를 더욱 강화할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Q 협동조합 운영에서 흔히 간과하기 쉬운 부분은 무엇인가 Q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기관에서 일하시면서 느끼는 보람에

요? 담당자님이 접해본 지역의 안타까운 사례를 설명 주십시오.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협동조합의 목적은 일반 영리기업과 같은 이윤추구에 있 협동조합 설립 상담을 오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경제적으

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협동조합이 사업 초기단계

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에 있기 때문에 성장에 치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

런 분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의 소득을 창출하게 되고

해 조합원의 참여가 도외시되고 이사장과 소수 임원에 의한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갖게 될 때 큰 보람을 느낍니다. 지금

운영이 이뤄지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은 협동조합을 통한 사회혁신이 ‘계란으로 바위치기’일지라

도 이사장의 공금 유용 등의 문제로 내홍을 겪은 사례가 있

도 향후에는 한국의 일자리 문제와 자영업 문제를 해결할 수

었습니다. 만약 일반 개인기업이었다면 대표자가 수익금을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사명감을 갖고 일하

어떻게 쓰든지 전혀 관심의 대상이 안됐겠지만 주민이 협동

고 있습니다.

의 방식으로 직접 운영하는 우수사례로 소개된 곳에서 문제 가 터져서 지금도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Q 마지막으로 전국의 협동조합 관계자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 이 있다면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금액이라도 임원들의 공금 유용이 조합원들에 의해 쉽게 밝혀질 수 있었다는 점이 바로 협동조

우리나라는 유럽과 달리 대기업이 산업화를 주도했고 주

합 조직의 투명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원들

식회사 형태의 영리기업들이 경제성장을 주도했습니다. 특

이 정말 문제가 있다면 조합원들이 언제든 임원을 교체할 수

히 최근에는 한국경제도 저성장이 고착화되면서 신규 창업

있는 것이 협동조합의 장점이기 때문입니다.

자들의 성공가능성은 더욱 낮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협동조 합 창업을 통해 기존 시장에서 사업을 확대해나가기는 매우

Q 협동조합의 지속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무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동조합간 협동이 중

엇인지 궁금합니다. 협동조합 내부에서 준비해야 하는 것과 제

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협상력을 높이

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하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 서로의 제품을 적극 구입하여 상호간 성장을 돕고 자원연 계를 통해 서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협동조합의 살 길

협동조합을 만들 때 정말 공동의 필요와 요구에 의해 만들

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최대의 몬드라곤 협동조합의 지속

어지는 것인지 심사숙고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시

적 생존 비결이 협동조합간 협동임을 명심해야할 것입니다.

작도 되지 않는 대부분의 협동조합들이 조합원간 이질감이 너무 크고 공동의 목적 없이 설립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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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해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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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협동조합대학을 다녀오다

협동조합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8월 기획재정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직접 영국 협동조합 교육기관의 선진 교육 프로그램을 수 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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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기관 : 영국 협동조합대학 (the co-operative college) * 연수기간 : 2014.8.5.(화) ~ 8.13.(수) 총 7일 * 참석자 : 총 7명 - 기획재정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담당자 외 협동조합 임원 * 교육내용 : 총 20강 - (학교수업) 총 13강 - (현장방문수업) 총 7강

1. 영국의 협동조합 경제 영국 협동조합은 2013년 현재 총 6,323개가 있으며(2009년 대비 평균 5.7% 증가), 영국 협동조합 원 수는 15,124,000명이다.

협동조합 증가 추이

조합원 수 증가 추이

영국 협동조합경제의 총매출은 2013년 기준 37,001,475,000파운드이고, 2009년부터 2013년 간 영국 GDP는 6.6% 증가하였으나 영국협동조합 경제는 13.5% 성장하였다.

영국 협동조합경제 총매출 추이

영국 GDP 성장 추이

사업 종류에 따라 협동조합을 구분하여 협동조합의 매출과 협동조합 수를 비교할 때 농업, 소비자협동 조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비자협동조합의 경우 지역 소규모 소비자협동조합의 합병을 추진 하여 10개 조합으로 통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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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영국협동조합 유형 별 규모 비교 유형

매출액 (단위: 백만 파운드)

협동조합 수

농업

5,061

290

주택

532

586

소비자(유통)

27,132

228

스포츠 레저

559

1,015

건강 보건

1,141

177

에너지 환경

67

242

기타

2,509

3,785

2. The Co-operative Group The Co-operative Group(이하 TCG그룹)은 소규모 협동조합을 합병하여 현재 영국에서 가장 큰 소비 자협동조합이 되었다.

2008년 맨체스터 대규모 복합용도 개발 프로젝트를 통하여 사무용도 사무실, 호텔, 상점, 레저 및 거 주지 등의 용도로 총면적 320,000스퀘어피트, 총 투자비용 100백만 파운드의 새로운 본부 [One Angel Square]를 건설하였다. 이 빌딩은 유럽에서 가장 지속가능한 건물 중 하나로, 유채꽃유를 이용한 바이오 디젤발전소를 통하여 전기와 난방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중외피 자연환기 시스템, 수동태양열 시스템등 현재 에너지 사용량의 반을 절감할 수 있도록 설계되 어 BREEAM(영국의 친환경 건축인증)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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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전체 15~16개 소비자 협동조합 중 70~80%가 TCG의 소속이고, 현재 조합원의 수는 약 8천만 명이며, 약 3천개의 슈퍼마켓, 장례업(영국전체시장의 25%를 차지), 보험, 법률서비스, 전자상거래 등 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TCG그룹은 지난 3~4년간 경영진의 잘못된 판단과 이사들의 사업능력 문제로 부실은행을 인 수하였고, 경영상의 큰 위기를 겪기도 했다. 2013년 한 해 동안 손실규모는 약 25억 파운드이며 이를 극 복하기 위해 생명보험, 전국의 약국체인(영국에서 3번째 규모), 기업형태의 농장(영국에서 가장 큰 규모) 를 매각하여 경영의 정상화를 도모했다. TCG그룹은 새로운 도약을 위해 “Championing in a better way of doing business for you&your community”이라는 미션 아래, 이사회 구성 및 경영진의 변화를 준비하고 크게 3가지의 새로운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1) 조직의 구조변경을 한다. 2) 재정적 불안을 사업의 매각으로 안정화 한다. 3) 그룹전체의 미션을 새로 정의한다.

3. 로치데일박물관(Rochdale Pioneers Museum)

* 로치데일 협동조합 박물관의 설립 배경 1844년, 토드레인 31번가는 로치데일 공정선구자 협동조합이 28파운드의 출자금을 모아 처음으로 매 장을 마련한 곳으로, 1867년 Central로 이전할 때까지 운영했다. 이후 1925년, 역사적인 상징성을 인정한 협동조합들의 모금 활동을 통해 영국협동조합연맹이 건물을 매입, 2012년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접근성을 강화하고 교육적인 역할을 강화한 공간으로 재개관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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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치데일 협동조합 박물관의 운영 목표] * 역사를 보존한다 협동조합 상점을 처음 시작할 때의 품목인 밀, 버터, 설탕, 오트밀, 치즈과 당시에 기록된 거래장부에서 부터 현장에서 사용되었던 현수막, 인감 등을 전시 및 관리하여 협동조합 초기의 모습을 생생하게 재연 한다. * 교육적 경험을 제공한다 19세기의 시대적, 공간적 배경과 함께 로치데일 공정선구자 협동조합의 기원과 발전을 이해할 수 있 는 가이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협동조합 기록자료를 구축한다 로치데일 공정 선구자 조합원들의 헌신과 동기부여의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하 고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관리한다. * 협동조합 가치를 확산시킨다 협동조합 설립자들에 의해서 규정된 원칙과 가치가 오늘날 대안적이고 실천적인 성과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 채널을 확보한다.

4. Suma Wholefoods 협동조합

산업공제노동협동조합(노동자 유형)인 Suma는 요스트요크셔주의 엘런드에 위치해 있는 [유기농상 품]을 도매하는 직원협동조합이다. Suma협동조합은 유기농상품을 도매하고 있으며, 영국에 6,500개의 매장, 아시아의 250개 매장에 물 건을 납품하고 있으며 직영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상점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전체 직원이 조합원이며, 현재 약140명의 조합원이 있고, 모든 조합원은 직급, 근무연차 등에 관계없


이 동일한 임금을 받고 있으며, 임금은 지역 내 비슷한 규모 회사들보다 약 2배 이상 많다. 모든 직원들은 ‘직무순환제’를 실시하여 약 170명의 직원들이 다양한 영역의 업무를 순환적으로 하고 있다. 1인의 조합 원이 평균 3가지의 업무에 대해서 일주일에 2일씩 로테이션으로 근무하고 있다. 업무는 협업관리(합의에 의한 관리)되고 있으며, 모든 사람의 권리는 동일하다. 따라서 관리직이라 하 여 무엇인가 관리를 하는 역할이 아닌 하나의 역할일 뿐이다. 각각의 직무별로 경영위원회 (coordimator)를 구성하여, 결정사항 및 논의 등을 진행하며 경영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할 직원은 입사 때부터 해당 직무로 선출한다. 또한 특별한 신입직원(조합원)의 선출방식을 가져오고 있으며, 신입직원은 3개월간 근 무 후 약 140명의 조합원 투표를 걸쳐 75%이상 찬성되어야 조합원이 될 수 있다. Suma협동조합은 조합원과의 소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는 Suma방문시 처음 식당을 소개하면서 직원들의 소통을 위한 공간으로 식당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지역사회 협동조합에 대한 홍보 및 캠페인등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기도 하며, 윤리적 소비, 환경, 공정 무역 등의 활동을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역 학교에 태양광 시스템을 도입하기위한 지 원을 하고 있다.

5. 미드카운티 협동조합 에너지(Midcounties Co-opertive Energy)

* Co-operative Energy의 설립배경 및 과정 영국의 에너지 시장은 6개의 대기업의 이익에 따라 운영되면서 시민의 불편과 불만이 팽배하였다. 미 드카운티 협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요청 및 결정에 따라 에너지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2010년 미드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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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 협동조합의 에너지팀 직원 4명이 모여 대기업의 독과점을 극복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에너지를 공급 하고자 하는 홍보 시작으로 사업을 개시하였다. 사업개시 100일만에 만 명, 그 후 1주일 뒤 2만 명의 이용자를 모집하였으며, 2014년 현재 약 20만 명이 이용하고 있고, 그 중 95%가 조합원이다. 미드카운티 에너지 협동조합은 생활 전기와 가스를 공급 하는 협동조합으로, 생산에서부터 소비까지의 에너지 전달체계가 복잡하던 것을 단순화 하여 공급하고 있다. * Co-operative Energy의 차별화 전략 - 재생에너지 공급 미드카운티 에너지 협동조합은 재생에너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며 타 에너 지 공급회사와 비교할 때 친환경 재생에너지의 공급 비중이 높다. 현재 전체 공급 에너지의 55%이상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중이다. - 조합원 혜택 로열티 카드를 통해 사용량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하여 미드카운티 협동조합의 다른 사업에서 포인트 를 활용할 수 있다. 조합원은 최초 에너지를 공급 받을 때 태양열, 지열, 풍력 등 에너지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으나 에너지 종류와 무관하게 사용요금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조합원이 스스로 자가발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자가발전시스템에 대해서는 에너지협동조합에서 도움을 주고 있다. * Co-operative Energy의 사회공헌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홍보하고 있고, 특히 조합원 한 사람당 연간 50파운드를 적립하여 어린이와 청 소년들에게 환경과 에너지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사회공헌 사업으로 에너지 절약가이드 홍보대사 사업을 진행하며 에너지 취약계층인 독거노인을 포함 한 노년층에 에너지 절약과 사용설명, 영수증확인 및 친환경 재생에너지의 필요성과 사업성에 대해 적극 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6. 공공부분의 협동조합 운영방식 영국의 지자체는 의료 · 보건 · 경찰 등 중앙정부에서 수행하는 영역을 제외하고 환경 · 보육 · 주택 등 지자체에서 담당하는 사업을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정부가 긴축재정으로 전환하면서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삭감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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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0%), 지자체에서 공공부문의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방식에서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민에게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료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민과 함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인식이 증대하고 있다. 글라스고, 에딘버러 등 대도시와 카디프, 뉴캐슬, 요크 등 중소규모 도시 등 22개 도시가 이러한 방식 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협동조합 지자체 혁신 네트워크”라는 국가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의사결정에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와 지자체가 감당하지 못하는 사업을 협동조합 방식으로 해결 할 수 있다는 현실적 고민의 필요성으로 전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던 수영 장, 체육관, 도서관, 공원, 건강센터, 돌봄 서비스 등을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하거나 위탁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별로의 규약을 만들어서 제도적, 자금적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협동조합으로의 방식은 지자체, 주민 모두에게 새로운 방식이며 이로 인해 적응을 잘 하지 못 하는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다. 노동조합들의 시각은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것 또한 민영화의 일원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협동조합의 임직원과 노조와의 협업관계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함 을 시사하며, 이를 위해 공공기관에서의 노동법 미 준수 사항 등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출처 : 영국협동조합대학 연수결과보고서 (기획재정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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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뉴스&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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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1 “협동조합 상품 소개 사이트” - 협동조합 상품등록 안내

협동조합 홍보 및 상품판매를 위한 판로개척 지원을 위하여

“ 협동조합 상품 소개 사이트 - www.coop.go.kr ” 구축 협동조합의 생산품 및 서비스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할 예정이오니 각 협동조합에서는 상품 및 서비스 정보를 10.31(금) 까지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구축 배경 * “협동조합 상품 소개 사이트(http://www.coop.go.kr)”를 구축하여 협동조합에서 생산한 제품과 서비스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 - 개별 협동조합에 대한 홍보 및 상품판매를 위한 판로 개척 기회 제공 - 일반국민, 기업, 공공기관 등의 소비자가 협동조합 상품을 쉽게 검색하고 구매 할수 있는 채널 제공 * 다만, 운영ㆍ관리상의 이유로 결재기능은 제공하지 않으나 결재가 가능한 페이지 연결 및 구매방법 등 안내 2. 주요 내용 * 협동조합에서 생산한 상품의 상세정보 제공 - 상품에 대한 생산자 정보, 상품규격, 가격, 구매방법, 특장점, 상품 사진 등 상세 소개정보 - 소비자 위치한 지역의 협동조합 상품 및 품목별로 조회 기능을 제공하여 상품을 쉽게 찾아 구매 할수 있 도록 구축 - 특정 협동조합의 상품 조회 등 다양한 조건으로 검색 기능을 제공하여 소비자 편의 제공 * 공공기관 우선구매 상품 정보 제공 - 사회적협동조합 상품 정보를 별도로 제공하여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도록 유도(협동조합기본법 제 95조의2) * 모바일 시스템을 통한 협동조합 상품 정보 제공 - 현재 구축중인 “협동조합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도 협동조합의 상품 및 서비스 정보를 함께 제공 3. 상품 등록 절차 * 상품 등록 철차는 첨부파일 “ 상품등록메뉴얼 ”을 참조하세요.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 협동조합 상품 소개 사이트 구축 계획”을 참조하세요. - 상품등록문의 : T 044-215-8888 - 상품소개사이트오픈 : 12월중 ( 2차등록은 추후 공지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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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2 2014년도 협동조합 코디네이터 교육사업 운영기관 공모 협동조합 설립지원부터 협동조합의 인사, 회계·마케팅 등 전문적 컨설팅이 가능한 협동조합 전문가를 양 성하기 위한 「협동조합 코디네이터 교육사업」을 운영할 기관을 모집합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동조합 설립운영에 대한 다양한 상담 및 지원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협동조합 중간지원기관 전담인력의 전문성 강화 - 선정 기관 수: 1개소 - 교육시간: 최소 60시간 이상, 8~10주 지속 교육 - 교육장소: 서울 또는 대전 - 교육인원: 30명 이상 - 사업기간: 협약일로부터 2014.12.12.까지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세요.

소식 3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소식 『2014년 협동조합 경영코칭 지원사업』 선정 기관 공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고 제2014-148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2014년 협동조합 경영코칭 지원사업』 참가자 선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경영코칭 지원사업 선정 결과 연번

조합명

대표자명

선정결과

1

동네빵네협동조합

신흥중

선정

2

서툰농부들협동조합

최광진

선정

3

한국IT개발자협동조합

전만호

선정

4

한국유기농인삼협동조합

이옥신

선정

“2014년 협동조합 경영코칭 지원사업”에 참여해 주신 모든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하반기 맞춤형 아카데미 과정』개설 • 운영 하반기 맞춤형 아카데미 과정이 개설·운영될 예정입니다. 현재 22개의 교육기관이 선정되었으며, 보다 자세한 교육 일정 및 기관 등의 정보는 9월말 협동조합 및 진흥원 홈페이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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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4 2014 한국전력공사와 함께하는 『제3회 협동조합 성장지원사업』 공모 - 함께 일하는 재단 한국전력공사와 함께일하는 재단은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 모델과 뚜렷한 목표의식,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진정성과 투철 한 실천의지를 두루 겸비한 협동조합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협동조합가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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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1 [문경] 협동조합 활동가 전문교육과정 –아름다운 협동조합을 만드는 7단계 (9.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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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2 [서울] 예비 협동조합 밀착지원 등록신청(9.18-9.30)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 [2014년도 예비 협동조합 밀착지원 등록제 신청 안내] 시민으로부터 존중받는 협동조합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발기인 구성 단계에서부터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예비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설립 단계별 밀착 지원을 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를 바랍니다. 2014년 9월 17일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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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3[대구/경북]2014협동조합맞춤형아카데미(9.23/10.7/10.17/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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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4 [서울]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운영 설명회(10.1/10.15/10.29)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협동조합 중간지원기관)은 서울지역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예정자를 대상으로 "서울지 역 협동조합 설립운영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1. 일정 및 장소 격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정기적으로 협동조합 사업설명회를 개최합니다. - 일시 : 제18차 - 2014년 10월1일, 10월 15일, 10월 29일(수) 오전 10시(약 2시간) - 장소 : 신나는조합 교육장(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57 사조빌딩 별관 3층 324호) *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8번 출구로 나오셔서 150미터쯤 오시면 사조빌딩 있음 (사조회참치 건물 3층) 2. 접수방법 그리고, 장소의 제약으로 반드시 사전 접수(선착순 최대 25명까지)로 참석이 가능하니 이메일 또는 전화로 접수 바랍니다. 접수 후 참석 가능한 설명회 일자를 신나는조합 홈페이를 통해 공지해드리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 joyfulunion@naver.com 또는 전화신청 : 070-7602-4203 * 이메일 신청시 이메일 제목에 <협동조합설명회 신청>이라고 기재하고 참석희망자 이름, 전화번호, 참석희망일자를 반드시 기록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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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5 [서울] ‘소셜하우징 공급 사례 공유’ 간담회 (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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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6 [경남] 2014 협동조합 맞춤형 아카데미(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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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7 [인천] 인천지역 협동조합 맞춤형아카데미 (10.7-10.28)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에서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진행하는 협동조합 맞춤형아카데미를 인천지역에서 진행합니다. 협동조합 맞춤형 아카데미란 협동조합의 실무자 및 주요 임원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통하여 협동조합 종사자의 업무역량 강화 를 지원하는 교육프로그램 입니다. <교육 프로그램> 1) 교육비 : 무료 2) 신청서류 - 맞춤형아카데미 교육참가 신청서 (첨부파일)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첨부파일) - 재직증명서 (협동조합의 직원의 경우 재직증명서, 조합원 및 임원의 경우 협동조합 조합에서 확인한 조합원 및 임원 확인서) 3) 신청방법 : E메일 접수 ; icoopcdc@gmail.com 4)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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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8 [서울] 협동조합 실전교육 (10.7-10.8) 협동조합 실전교육이 10.7-10.8 진행합니다. 자활 활동가들이 주 대상이지만, 일반인 수강도 가능합니다. 사업주 환급(30% 환급예상) 으로 진행되니, 협동조합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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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9 [성남] 성남시 협동조합의 날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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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10 [청주] 청주시 협동조합 설명회 및 설립상담 (9월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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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11 [부산] 2014 해운대구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개최 (10.1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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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12 [서울] 특강-협동의 인문학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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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13 [서울] 풍성한 가을에 찾아가는 협동조합 전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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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14 [서울] 제 5회 협동조합 열린 세미나 - 협동조합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농협의 역할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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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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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례 관련 Q&A

Q. 기존 사업체에서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협동조합으로 전환이 가능한 법인격은 무엇이 있는 지와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A. 먼저 협동조합으로 전환이 가능한 법인격에 대해 설명 드릴게요. 제정법 부칙 제2조에 의한 것으로 금년 11월 30일까지 설립등기 ‘신청’까지 한 곳에 한하여, 공동운영하는 개인사업자, 상법상 회사, 민 법상 비영리 사단법인, 특별법상 법인, 비영리사단법인의 사업단은 협동조합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혼자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나 민법상 또는 특별법상 또는 특별법상 재단법인은 전환에 대한 의결권한 을 가진 구성원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환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개정된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 2014년 12월 1일부터는 법인격이 없는 사업자나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요약] * 사업자인 경우 - 개인사업자는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공동운영하는 개인사업자(O) 실질적으로 1인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자(X) * 법인인 경우 - 상법상 회사(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O) - 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O) ☞ 사회적협동조합으로만 전환 가능 - 각종 특별법상 법인(소비자생활협동조합상의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등)(O) - 민법상 또는 특별법상 재단법인(X) * 법인은 아니나 부가가치세법상 법인사업자인 경우 - 비영리민간단체(O) ☞ 사회적협동조합으로만 전환 가능 - 비영리사단법인의 사업단(O) ☞ 사회적협동조합으로만 전환 가능

다음으로 협동조합 전환 절차를 소개하겠습니다. 크게 기존 사업체의 전환총회와 새로운 협동조합 창립총회를 거쳐야 하고요. 주주의 주식비율 조정, 채권자의 동의, 기존 회사의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한 처리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전환총회에서 자 산정리가 이뤄지는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사내유보금은 총회의 결정을 통해 새로 설립되는 협동조 합의 적립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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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협동조합기본법 제60조의2(법인등의 조직변경)(2014.12.1.부터 시행) ④ 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내유보금은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제50조에 따른 적립금으로 할 수 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105조의2(협동조합, 비영리사단법인 및 법인등의 조직변경)(2014.12.1.부터 시행) ④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내 유보금은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제97조에 따른 적립금으로 할 수 있다.

[전환 세부 절차]

참고 :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상담사례집 126-13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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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상담기관 관련 주요 이슈] Q. 개정법상의 조직변경 대상과 관련해서 사회적협동조합 관련 질문 드립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 해 설립된 생협의 조직변경 대상 여부가 궁금한데요. 제105조의2(협동조합, 비영리사단법인 및 법인등의 조직변경)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민 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와 제108조의2에서 같다) 및 법인 등은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 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법인등과 조직이 변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권리·의무 관계에서는 같은 법인으로 본다. "법인등" 의 경우, 기본법 제60조의2에서 정의된 내용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60조의2(법인등의 조직변경) ①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및 그 밖 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 이와 같은 해석을 본다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되는 대상 중에 현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해 설 립된 생협은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A. 개정된 협동조합 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이 가능한 법인 주체는 이 법에 따라 설립 된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사단법인으로 한정) 및 법인등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으로 한정됩니다(협 동조합 기본법 제105조의2, 이하 ‘개정법’이라고 함). 따라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이 가능하 기 위해서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위에 열거된 법인 주체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소비자생활협동 조합법 제6조 제1호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비영리법 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해당할 뿐, 협 동조합 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이 가능한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는 포 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개정법의 문헌적 해석상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 직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개정법과는 달리 개정 전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도 부칙 제2조에 의해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이 가능하였다는 점에서 조직변경 대상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포함시킬지 여부는 입법정책상의 문 제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현재 조직변경을 진행하려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들은 조직변경에 대한 개 정법이 시행되는 2014년 12월 1일 전까지 신속히 전환을 진행하는 방안과 부칙 제2조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는 방안(기재부와 현재 협의중), 더 나아가서는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대한 법률 조 항을 개정하는 방안 등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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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 e-news letter

2014. 9 Vol.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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