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뉴스레터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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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e -뉴스레터 coop e-news letter

2014. 8 Vol. 04

스포츠제이 협동조합

"잘하는 1%보다 즐기는 99%의 아이들을 위해" 협동조합을 응원합니다 김민조 협동조합지원 담당 (사)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contents 협동조합 정책 협동조합기본법상 조직변경, 합병 개정사항 개관 Vo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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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국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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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제이 협동조합 협동조합을 응원합니다 김민조 협동조합지원 담당 (사)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23

협동조합 해외사례

27

국제정상회담 안내문 협동조합 뉴스&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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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행사 협동조합 Q&A

63

출산 전후 휴가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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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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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상 조직변경, 합병 개정사항 개관 Vol.1 1. 조직변경과 합병의 개념 □ 조직변경 - 조직변경이란 법적 주체가 그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종류의 조직으로 변경되는 것을 말합니 다. 조직변경은 법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기는 하지만 법인격 의 동일성은 인정되지 않는 합병과 구별됩니다. □ 합병 - 합병이란 두 기업이 결합하여 하나로 통합되는 것으로 소멸하는 기업의 권리·의무가 존속하는 기업 또는 신설되는 기업에 청산절차 없이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이 상법상 회사를 흡수하는 형태의 흡수합병만을 인정합니다.

2. 협동조합기본법상 조직변경 개정 □ 관련조문 부칙 제2조(협동조합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60조의2(법인등의 조직변경)

① 이 법 시행 당시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

①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 또는 법인이 이 법에 따

유한회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영

른 협동조합이 되려면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

리법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은 소속 구성원

내에 제15조에서 정하는 설립 최소기준을 갖추어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총회가 구성되지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말한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15조부터 제

다. 이하 이 조와 제105조의2에서 같다)로 이 법

19조까지의 설립절차를 거쳐 제61조에 따른 설

에 따른 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등기 전 사업

이 경우 기존의 법인등과 조직이 변경된 협동조

자 또는 법인과 설립등기 후 협동조합은 동일한

합은 권리·의무 관계에서는 같은 법인으로 본다.

법인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4.1.21.] [시행일 : 2014.12.1.]

③ 이 법 시행 당시 사회적협동조합과 유사한 목

제105조의2(협동조합, 비영리사단법인 및 법인

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

등의 조직변경)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이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되려면 이 법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사단법인으로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85조에서 정하는 설립

한정한다. 이하 이 조와 제108조의2에서 같다)

최소기준을 갖추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및 법인등은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

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회의 결의로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

후 제85조부터 제88조까지의 설립절차를 거쳐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협동조합,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법인등과 조

우 설립등기 전 사업자 또는 법인과 설립등기 후

직이 변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권리·의무 관계에

사회적협동조합은 동일한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서는 같은 법인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4.1.21.] [시행일 : 20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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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 협동조합기본법(이하 법)은 제정 당시 부칙 2조에 따라 법인의 유형에 관계없이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적 근거 미비와 해석의 문제로 인해 협동조합으로의 조직 전 환이 어려웠고, 시행 후 2년 동안 적용되는 한시적 조항이어서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부칙의 효력 만료 이후에도 사회적 경제조직들의 협동조합 조직전환을 가 능하도록 하기 위해 관련 조항(법 제60조의2,제68조의2,제105조의2,제105조의3 및 제108조의2)을 신설 하게 되었습니다. - 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상 조직변경이 가능한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정 당시 부칙 2조와 신설규정들의 차이점 조직변경 유형

변경허용여부

근거규정

O

제60조의2

O

제105조의2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일반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O

제105조의2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 → 일반협동조합

X

X

상법상 주식회사, 유한회사, 타 법령에 의한 법인등 → 일반협동조합 상법상 주식회사, 유한회사, 타 법령에 의한 법인등 → 사회적협동조합

- 제정 당시 부칙 2조는 유사목적의 사업자, 법인의 경우에도 일반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 할 수 있도록 하여, 법인 외의 개인사업자나 비법인사단 형태의 사업자도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조직변경 규정이 시행되는 2014년 12월 1일부터는 개인 사업자나 비법인사단 형태의 사업자는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조직변경의 효과 - 기존의 법인과 조직이 변경된 협동조합은 권리·의무 관계에서는 같은 법인으로 간주되므로 재산 및 권리 이전을 원인으로 하는 국세 및 지방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명칭 변경등기를 할 때 등록세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기존의 근로관계 역시 그대로 승계되며, 각종 인허가, 사회적 기업 인증, 사업실적 등 기존 법인이 받았던 업력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다만 관련법령에서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에는 승계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 니다. - 개정법도 이를 고려하여 법 제60조의2 제5항에서 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인가,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허가등을 먼저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협동조합기본법상 합병규정 개정 □ 흡수합병 조항 신설 - 제정 당시 협동조합 기본법은 협동조합과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등의 합병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이 번 개정법에서는 법 제56조 제6항,제101조 제7항을 신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협 동조합이 상법상의 물적회사(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를 흡수합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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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합병 및 분할)

제101조(합병 및 분할)

⑤ 협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 이외의 법

⑥ 사회적협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

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과 합병하거나 이 법에 따

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과 합병하거

른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으

나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

로 분할할 수 없다.

체 및 협동조합 등으로 분할할 수 없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이 기획재정부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이 기획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

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을 흡수합병할 수 있다.

의 법인을 흡수합병할 수 있다.

1.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1.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2.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회사

2.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회사

3.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3.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4.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5. 협동조합

- 특히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상법상의 물적회사 이외에도 제101조 제7항 제4호, 제5호에 의해 민법 상 사단법인과 협동조합기본법상의 협동조합 역시 흡수합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흡수합병의 효과 - 협동조합에 흡수합병되는 상법상의 물적회사, 민법상 사단법인, 협동조합 등은 관련법에 정해진 절차를 밟아 소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민법상 사단법인의 경우, 민법에 합병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 사실상 현상태 에서는 합병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이 상법상 물적회사 등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합병 후 의 존속법인은 항상 협동조합이 됩니다. - 흡수합병 절차를 거치면 합병 후에 존속하게 되는 협동조합은 기존에 흡수된 상법상 물적회사 등의 권리, 의무관계를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 다음 내용은 9월호 ‘협동조합뉴스레터’에 이어서 게재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설립지원팀(031-697-7736)으로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업무지침>, 2014.7/ (사)협동조합연구소, ‘협동조합기본법 개정법 해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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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설립총괄현황

인포그라픽으로 보는 협동조합 설립현황 4,415

단위 : 개

5,085

4,879

4,652

일반협동조합

173

사회적협동조합

142

161

150

2014. 7월 말 기준

19

21

21

21

5월

6월

7월

협동조합연합회

4월

협동조합 설립업종

27.1%

12.3%

11.6%

도 소매업

농어업

교육서비스

제조

기타

(1,376건)

(624건)

(590건)

(431건)

(예술, 협회, 보건 등)

협동조합 설립동의자

8.5%

40.5%

협동조합 설립 출자금

76,703명

14.6명

1,729만원

(전월 3,013명 증가)

(협동조합당 평균)

(협동조합당 평균)


부처별 사회적협동조합 인가현황

단위 : 개

기획재정부

25

교육부

26

미래창조과학부

1

외교부

2

법무부

0

안전행정부

4

문화체육관광부

11

농림축산식품부

8

산업통상자원부

6

보건복지부

25

환경부

3

고용노동부

40

여성가족부

8

국토교통부

3

해양수산부

3

금융위원회

6

중소기업청

1

산림청

1

지역별 일반협동조합 단위 : 개

20

총계 5,085

150

231 145 인천

1,421 서울

강원도

780 경기도

166 충청북도

21 172

세종

충청남도

194

186

경상북도

대전

227 314

대구

108

전라북도

389 광주

185 190

경상남도

울산

291 부산

전라남도

65 제주도

190

240

390

1,430


협동조합 국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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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제이 협동조합 * 인터뷰이 : 채윤수 이사장, 유상은 조합원 (대한축구협회 풋살팀 대표선수)

유소년 스포츠 클럽 수업 모습 ⓒ협동조합 스포츠제이 제공

전국 최초 스포츠형 협동조합 ‘스포츠제이’ 스포츠제이는 유소년 스포츠 교육 클럽을 운영하는 전국 최초의 ‘스포츠형 협동조합’입니다. 2011 년 시작된‘군산주니어 사커’라는 유소년 스포츠 교실을 전신으로 스포츠강사, 전문지도자로 활동해 온 그들의 마음이 모여 2013년 직원협동조합을 설립하였습니다. 20여명의 수강생으로 출발했던 주니어 사커 팀은 남다른 교육철학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체계적인 훈련시스템을 도입, 현재 3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한 대규모 클럽으로 발전하였습니다. 협동조합에서 직접 운영하는 프로풋살구단-드 림허브군산FS를 2013년에 창단하였습니다. 대기업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프로구단들과 달리 신생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프로풋살구단, 비주류 종목이지만 국가대표선수를 선생님으로 두고 있는 스포츠클럽, 스포츠교실을 개인사업자나 사단법인으로 운영하는 곳과 달리 지도자들이 조합원인 협동조합! 남다른 도전정신으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있는 채윤수 이사장을 만나 스포츠제이의 발빠른 성 장사연을 들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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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열악한 지도자들의 처우개선 Q. 스포츠제이가 탄생하게 된 배경은 어떻게 되나요? 채 스포츠형 협동조합은 스포츠 전문가들이 모여 조합을 소유하고 관리하며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 려 나가는 곳입니다. 스포츠제이는 아이들에게 스포츠를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직원협동조합의 조합 원이고 협동조합을 직접 자주적, 자치적, 자립적인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윤수 이사장 ⓒ미디토리협동조합

체육 관련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들은 자신의 전공을 살려서 취업할 곳이 거의 없습니다. 프로선수 가 되지 않는 한 그 재능을 살려 생계까지 해결하며 운동을 계속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대부분이 비 정규직인 불안정한 고용상태에서 일하다가 가정을 꾸리게 되면 스포츠와의 인연을 접고 공장이나 다 른 영역의 업종에 취업을 하게 되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제이의 전신인 ‘군산주니어 사커’에서 일하던 스포츠강사, 전문지도사로 활동 중인 선생님들과 의논하여 후배들의 10년의 미래를 준비하고, 또 다른 후배를 양성하고, 더 탄탄한 풋살의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 협동조합이라는 법인으 로 전환하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조직의 형태와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 직원협동조합이었 고, 협동조합이 표방하는 가치 또한 우리가 가려는 길과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경기에서 소외되지 않는 아이들, 잘하는 1%보다 즐기는 99%의 아이들을 위해.. Q. 가르치는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느껴집니다. 유소년 스포츠 클럽의 운영철학이 궁금해집니다. 채 풋살은 축구보다 좁은 공간에서 적은 인원이 움직이니 공수 전환이 빠르고 볼터치의 기회가 많 아 계속된 집중력이 요구됩니다. 아이들이 운동하기에 축구보다는 장점이 많은 종목이라고 생각합니 다. 풋살은 한 팀의 인원이 적어서 선생님이 다 관리할 수 있고 실력이나 연령대가 비슷한 아이들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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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서 수업하면 경기에서 소외되는 아이가 없어집니다. 풋살은 소외됨이 없이 모두가 다 함께 경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종목이죠. 성인들에게 마찬가지겠죠. 운동을 하는 선수들을 보면 전체로 100으로 보았을 때 운동을 잘하는 아이는 1%도 안됩니다. 수 적으로 작으나 실력차이 때문에 소수의 1%아이들에게만 모든 것이 집중되죠. 처음에 유소년 스포 츠 클럽을 만들었을 때부터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했죠.‘1%의 아이들 때문에 99%의 아이들을 놓치 면 안되겠다’그래서 성적 위주보다 즐겁게 운동을 가르치는 것을 철학으로 삼았습니다. ‘아이들이 편 하게 뛰어놀 수 있는 클럽을 만들자! 그것이 더 가치로운 일이다.’학부모님들에게 진심이 통했던지.. 문 닫는 군산의 다른 클럽들도 많은 반면 우리는 30여개의 클럽, 300여명의 학생들이 함께 하는 성과 를 얻었습니다. Q. 성적위주로 운영하지 않은 스포츠클럽인데도 수상경력이 많습니다. 채 처음에는 99%의 아이들을 데리고 클럽을 운영하니 성적이란 것을 거론하기도 힘들었습니다. 다른 클럽 팀은 잘하는 애들 데리고 와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가지만 우리 클럽은 그냥 대회경험을 하 고 싶은 애들 중심으로만 출전을 했으니깐요. 운동의 실력은 타고난 재능보다 연습량으로 결정됩니 다. 운동을 즐기면서 자연적으로 훈련시간이 늘어나니 실력이 늘더군요. 그런데 대회에서 수상을 하 게 되는 게 저희도 신기할 따름입니다. 즐기는 스포츠가 실력으로도 나타난거죠. 아이들은 실력과 함 께 스트레스도 풀고 즐거움을 가져가니 우리는 우리의 교육가치실현에 흥이 나서 좋고 이것들이 협 동조합을 하면서 가능했던 겁니다.

유소년 풋살 대회에서 수상한 각종 트로피 ⓒ미디토리협동조합

모든 아이들이 즐기는 스포츠행사 해마다 자체적으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99%의 아이들을 위한 행사입니다. 대회 나가는 애 들은 극소수이니 대회를 못 나가는 아이들을 위한 시합 겸 페스티발을 열어 대회를 못 나간 모든 아이 들도 소외되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가집니다. 군산에 있는 어느 클럽도 하지 않는 행사인데 본래 의 취지와는 달리 수익적인 측면에서도 덕을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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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소유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 협동조합의 최대 장점입니다. Q. 협동조합을 하면서 가능하게 되었다고 하셨는데요. 협동조합으로 전환 후 느끼신 장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채 예전에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시스템으로는 수익이 아닌 가치를 쫓기는 힘이 듭니다. 사업체를 운영해야하고 밑에 있는 선생님들의 급여도 맞추어 줘야하기 때문에 수익을 무시할 수 없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저 혼자 책임져야 하니깐요. 하지만 협동조합이 된 후에는 조합원들이 한사람에게 몰 리는 수익보다는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협동조합가치에도 공감하고, 적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합의한 클럽교육원칙을 모든 조합원이 고수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클럽은 재정적인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문 을 닫는데 우리는 함께 라서 위기를 넘겨냅니다. 힘이 들면 힘든 갑다. 재미있으면 재미있는 갑다. 하 면서 서로 힘을 주며 견뎌냅니다. 예전에 저 혼자 꾸릴 때는 높은 연봉도 받았지만 재미도 없고 머리만 아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함께 라서 너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는 혼자서 돈벌이하는 목표로는 괜찮은 조직이죠. 하지만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것을 넘어선 목표 수행에는 업무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대외적으로 활동을 인정받는 것에도 한계가 많았습 니다. 협동조합이 되고 나니 큰 사업을 개최하기도 수월해졌고,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만 큼 스포츠제이에 대한 관심이나 칭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스포츠제이 조합원 ⓒ미디토리협동조합

Q. 회의체계나 논의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채 마음맞는 다섯명! 처음엔 서먹서먹한 면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혼자 결정하며 사업을 해오다가 수시로 직원회의를 열 어 논의를 한다는 것이 어색하고 힘들었습니다. 지리멸렬한 동의의 시간을 거쳐야 하니깐요. 저 말고 다른 조합원도 그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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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일주일에 한번 해오던 회의도 있지만, 지금은 회의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안건이 있을 때마다 의논을 합니다. 편하게 하는 회의분위기에서 저를 비롯한 다른 조합원들도 편하게 자신의 의견을 내어 놓으면서 현명한 답을 찾는 기회가 늘어났습니다. 혼자있을 때 보다 실패할 확률이 줄어든거죠. 실패 를 하더라도 같이 처리하니깐 전체적인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가더군요. 직원들이 내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같이 한다는 것이 성장의 가장 주요한 원인인 것 같습니다.서로 의 장단점으로 하나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협동조합의 최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어느 조직이라 도 그럴 수 있지만 협동조합은 우리의 것이잖아요. 모든 결과가 나의 것이니 주인의식도 높아지죠. 그 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풋살 좋아하는 사람들이 풋살을 계속 하면서 풋살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찾아.. Q. 비주류의 스포츠종목의 프로구단, 작은 협동조합이 운영하기에 힘든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채 조합원을 제외한 22명의 선수들이 구단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내외부적인 요인으로 운동을 어릴 때부터 해오던 사람들이 운동선수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로풋살팀 창단의 1차적 목표는 운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시 운동을 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스포츠제이의 실질적 수익사업은 스포츠클럽이지만 프로구단과 함께 톱니바퀴처럼 연동되어야 장 래성이 보장됩니다. 프로팀 운영은 클럽 전체시스템을 완성시키는 수순입니다. 유소년부터 프로구단 으로 완결된 시스템으로 가는 거죠. 선생님들은 풋살구단 선수로서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훈련하고, 실력배양을 하여 프로로 직접 현역에서 뛰고, 2명은 현직 국가대표선수로 활약하니 아이들에게 멘토가 되어갑니다. 아이들은 선생 님들의 삶을 통해 풋살 선수의 미래를 보게 됩니다.

프로구단을 넘어 시민구단으로 Q. 프로팀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프로팀이 앞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은 무엇인가요? 채 3개월 동안 프로 축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5명의 프로 선수 중에 조합원이 3명이며 나머 지는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어 외부 팀시즌만 활동하고 있습니다. 첫년도에 중위권성적을 거두었지만 올해는 플레이오프 4강(프로리그에서)진출이 목표입니다. 풋살프로구단이 가고자하는 방향은 스페인 FC 바로셀로나처럼 조합원의 후원금을 받아서 만들어 지는 시민구단입니다. 지금의 직원협동조합의 체계에서는 많은 시민들을 조합원으로 두고 후원금을 받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영리단체를 만들어서 후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학부모들이 합자 조합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구단이 있다는 사례도 있어 우리도 시민후원체계를 담당할 법인을 준 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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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풋살구단-드림허브군산FS 프로풋살리그 경기모습 ⓒ협동조합 스포츠제이 제공

Q. 시민들의 후원을 받는 프로구단을 계획하고 있나요? 채 풋살 뿐만 아니고 모든 프로스포츠들이 다 힘들어요. 대기업의 스폰서제로 운영되는 경우가 태 반입니다. 시민구단이라고 표방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은 진정한 의미의 시민 구단이 아닌 것 같습니다. 프로풋살팀을 독립시켜 운영하려면 지지하고 호응해주시는 시민들이 많고, 그 시민들의 후원을 받 아서 운영되어야 진짜 협동조합구단이고 진정한 시민구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그 목표로 가는 길 에 유소년스포츠구단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해 300명의 클럽에 속한 아이들과 부모님들 까지 1000명이 풋살과 인연을 맺고 있으며, 이 규모로 해마다 늘어가는 수강생을 따지면 10년 후에 는 엄청난 수의 후원자가 생길 겁니다. 프로팀의 역할은 그 관심과 애정의 결실체가 되어 활동하겠죠. 시민의 후원을 바탕으로 한 튼튼한 풋 살 구단을 만들 수 있고, 나아가 스포츠 군산도시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후원업체들을 관리하는 것도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겁니다. 단지 후원금만 내는 체계가 아닌 우 리가 개최하는 행사를 마케팅행사로 활용하는 겁니다. 스포츠행사에 업체명이나 상품을 광고, 홍보하 고 직접적인 소비를 유도하는 겁니다.(자체 스포츠 행사 참여 인원 : 1000-2000명 규모) 군산시내에 서 작은 업체끼리 상부상조하는 문화를 솔선해서 만들어갈겁니다.협동조합 협의체들의 행사에도 적 용하면 협동조합 연대에도 큰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Q. 유소년스포츠클럽과 프로풋살구단 외의 사업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채 스포츠제이의 최종목표는 5개의 독립된 사업체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 사업영역을 세 분화, 전문화시킨 스포츠 협동조합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스포츠제이클럽만의 센터를 설립하는 것도 목표입니다. 전체 영역을 담당하는 스포츠제이협동조합, 유소년스포츠클럽 및 기관별로 운영하는 학교방과후 스포츠클럽, 스포츠용품사업, 유치원 대상 스포츠클럽형의 교육기관,풋살 후원회로 계획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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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함께 하는 협동조합, 마음맞는 조합원 단결! 이것의 발전의 원동력

2014 키즈 풋살 페스티벌 ⓒ협동조합 스포츠제이 제공

Q. 지역사회와는 어떤 연계를 하시나요? 채 다른 사업의 이익금은 프로구단을 운영하는 데 사용되고, 나머지는 모두 사업확장을 위해 적립 하고 있어서 금전적으로 지역사회에 도움을 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공헌 사업으로 재 능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 학생 20명 정도가 일반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받지만 무료입니다. 앞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으면 프로그램을 더 확대시켜 다문화, 소외계층들에게 학교 방과후 수 업과 연계하여 무료로 진행하는 풋살교실을 병행 운영할 계획입니다. Q. 직원협동조합은 구성원간의 마음모으기와 불만처리방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채 성인들이니 기본적인 선들은 서로가 지켜나가고 있구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의 원활 함이 마음모으기의 최선인 것 같습니다.불만사항은 서로가 정확히 짚고 넘어가서 문제해결에 힘씁니 다. 매일매일 회의를 하고 의사소통을 중요시하는 분위기에서 서로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는 거죠. 그 리고 한가지 더, 뭐든 재미있게 하려고 합니다. Q. 조합원의 교육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나요? 채 자신의 전문분야로 법인을 확장시키기 위해 각자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우는 것을 최우선으로 교 육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협동조합 조합원교육은 실무자들이 외부에서 교육받은 후 회의시간마다 조금씩 적절하게 내용을 소화시켜내고 있습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죠.협동조합 기본법이 생소하여 저도 매일 공부하지 않으면 잘 모르겠더군요. 바라는 점은 실제 운영에서 협동조합 원칙을 어떻게 풀 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담아낼 교육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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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스포츠 클럽 수업모습 ⓒ미디토리협동조합

Q. 급여책정 방법이나 배당금, 적립금등 협동조합의 수익은 어떻게 사용하고 배분하는지요? 채 이용실적배당은 없습니다. 이익금은 모두 저축합니다. 프로팀 운영을 위해서 적립도 해야합니 다. 지금은 나눌 시기가 아니라 키워나가야 하는 시기이니까요. 배당을 하지 않고 다음의 사업을 준비 합니다. 급여도 최저임금 수준이지만 모두가 똑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Q. 직원(조합원) 복지 제도로 어떤 것을 시행하고 있나요? 채 육아 휴직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남성들만 있지만, 가정에서의 아빠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빠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다 보니 애기들과 놀 시간이 없습니다. 가 정이 안정되고 아빠들이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돈독해야 밖에서의 일도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다른 복지제도는 아직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 따로 시행되는 것이 없습니다. Q. 다른 협동조합 관계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채 서로 돕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소비자들끼리 협동조합끼리 힘을 합쳐 소통의 장 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지역 안에서 서로 업무협약을 많이 맺읍시다. 탄탄한 협동조합이 넓은 시장으 로 나가서도 생존하기도 쉬울 것입니다. 우리 지역 안에서 자리를 못 잡으면 밖에 나가서도 힘을 발휘 하지 못할테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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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미니인터뷰] 유상은 코치 (대한축구협회 풋살팀 국가대표 선수)

(사진)유상은 코치(프로구단 선수, 풋살 국가대표 선수 ⓒ미디토리협동조합

협동조합 스포츠제이의 조합원으로 유소년스포츠클럽의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는 유상은 코치를 만 나보았습니다. 그는 프로풋살구단‘드림허브군산FS’의 선수로, 대한축구협회 풋살팀 국가대표로 활약 하고 있습니다. Q. 어떻게 스포츠제이와 함께 하게 되었나요? 유 대학 1학년 때 까지 축구를 했었는데 군대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선수생활을 그만두게 되 었습니다. 체육학을 공부하려고 군산에 있는 대학으로 편입 후 아르바이트로 스포츠교실에서 일하고 되었는데 협동조합을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Q. 프로풋살구단 선수생활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유 유소년 스포츠 클럽이 풋살대회에 참가하면서 프로리그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 조합원 회의를 거쳐 프로구단 체계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북 현대 축구 프로팀을 보면 프 로구단과 유스팀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유치원부-초등부-중학교부와 프로구단을 운영하 기로 하였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선생님들도 직접 현역생활을 함께 하게 된거죠. Q. 스포츠제이와 함께 하면서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유 내가 하고자 했던 것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을 벌이로 삼아서 한다는 것 계속 프로 선수로 운동장을 뛸 수 있는 것이 나에 대한 뿌듯함이구요. 그리고 협동조합이라서 좋습니다. 마 음 맞는 5명이 같은 뜻을 가지고 고생을 각오하고 시작하여, 항상 함께 고민하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편안하고 재미있는 분위기에서 진행된다는 것이 한 몫 더하죠. 논의를 하다보면 매일 의견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의견차를 극복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점인 것 같 아요. 대화하고 소통하며 서로의 관심사와 문제점 등을 나누니 사업 얘기를 할 때도 소통이 잘되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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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력이 좋은 대표님과 완급조절을 잘 해주는 부대표,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여 반대의견도 스스럼 없이 내어놓는 조합원. 서로 다른 성격이지만 각자의 장점으로 서로의 단점을 채워주며 성장해나가 는 것이 좋습니다. Q. 스포츠제이나 조합원에게 바라는 점은? 유 조금 더 고생하자! 프로풋살의 영역에 도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프로구단에서 조합원이 아닌 다 른 선수들은 생업이 따로 있어 선수활동에만 치중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도 그 사정을 알기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곤란해 하죠. 서로의 처지를 이해해주긴 하지만 한계점이 있더라구요. 조합원도 풋살구단과 유소년 스포츠 클럽을 함께 하니, 운동도 해야 하고 아이들도 가르쳐야 하니 힘들죠. 어렵 고 힘들지만 모두가 각오하고 시작하였으니 고생하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나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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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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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기관 지원담당자 김민조 협동조합지원 담당 (사)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Q (사)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에서 진행하는 일들은 무엇이

Q 협동조합은 경제 양극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 사회에 새

있고, 연구원에서 담당자님이 맡고 계신 업무에 대해서 말씀해

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담당자님이 생각하는 협동조

주십시오.

합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가요?

(사)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는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커

최근에 세월호사건, 모녀 자살사건으로 보면 우리 사회가

뮤니티비즈니스,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조직 간의 연대

점차 양극화 되고 계층별 격차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

를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 조직-회원 간의 협력, 지역주민의

다. 그리고 경제적 격차도 발생해 ‘병원비를 못 내서 치료를

참여 확대, 민관-민민의 협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서, 사회적

안 해줬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는데 도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확산하여 연대와 협동, 순환과 공

움이 되는 것이 협동조합으로 보입니다. ‘협동’은 혼자가 아

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2년 1

닌 둘 이상이 모여야 가능하고 이것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

월 19일에 설립하였습니다. 조직 구성은 사회적기업지원센

는 공동체성도 발휘된다고 보입니다. 협동조합의 원칙에는

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협동조합지원센터, 사회혁신가지

다른 협동조합과 지역사회에 기여해야 하는 조항이 있습니

원센터, 사무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다. 지역에 대해서 고민하고 함께 하는 것이 바로 협동조합 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분야 중 협동조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Q 충남 지역에서 만나본 협동조합 중 소개하고 싶은 곳이 있다

설립과정부터 설립 후 교육에 대한지원 업무 및 상담을 진행

면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십시오.

하고 있으며, 대학생 등 청년 계층의 사회적 경제 학습을 지 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충남지역에서 협동조합에 대 해 궁금하신 부분을 저희기관에 문의 주시면 친절하고 멋있

현재 7월말 기준으로는 충남에는 173개소 일반 협동조합

는 목소리로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과 6개소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되었습니다. 그 중 홍성에 있는 젊은협업농장 협동조합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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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협업농장은 홍성의 풀무농업학교를 졸업한 젊은 학

Q 협동조합의 지속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무

생들이 자금부족으로 농토를 확보하기 어려워 다른 길로 가

엇인지 궁금합니다. 협동조합 내부에서 준비해야 하는 것과 제

게 되는 것을 보고 풀무농업학교에서 졸업생들이 농사를 지

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하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비닐하우스를 활용한 쌈 채소 재배 및 밭 2000평을 활용한 고구마, 감자

저희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 중 재정 지원에 대한 것이 많습

농사를 짓고 있다. 쌈 채소를 선정한 이유는 단위면적당 생

니다. 그때마다 협동조합은 현재 재정지원이 없다고 안내하

산성이 높은 편이고 지역의 기존 농가가 별로 하지 않는 품

고 있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외에 도나

목이며, 주로 오전에 일을 많이 하고 오후에는 비교적 일이

광역시에 관련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으며, 협동조합 기본

적어서 자유롭게 여가생활이나 부업을 하기에 좋기 때문이

법에 민법에 의해서 준용되는 부분이 있는데 적용하는 부분

라고 합니다. 귀농한 젊은이들을 안착시키면서도 지역의 마

이 해석하기 나름이라서 관련한 시행규칙, 시행령이 명확했

을과 동화되어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을 및 유관단

으면 합니다. 그리고 도나 각 시·군에 조례를 통한 협동조합

체들의 여러 리더들이 참여해 지원하고 있는 면에서 다중이

지원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간접적

해자협동조합이지만, 사실상 사회적 협동조합의 성격을 가

인 지원을 통해서 협동조합이 자율성과 독립을 할 수 있는 제

지고 있습니다.

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Q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기관에서 일하시면서 느끼는 보람에

귀농한 전업조합원들이 오전에는 농사를 주로하고 오후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에는 자기의 주특기를 지역사회에 발휘함으로써 경제적인 도움과 지역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삶의 방식의 실험이라 고도 할 수 있다. 젊은협업농장의 조대성 이사는 서울대학교

협동조합 상담을 받기 위해 저희 기관에 방문하시는 분들

작곡과 출신으로 자신의 전문역량을 살려 홍동지역에 뻐꾸

이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와 상담

기합창단을 운영해 정기공연을 2년 넘게 지속하고 있습니

후에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가시는 분들을 보면 보람을 느

다. 귀농을 확산시키는 농업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방식

낍니다. 저는 중간지원기관에서 협동조합 근무를 오래하지

이라는 면에서 지자체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라고 할 수 있

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만나면서 사람을 통해서 감

습니다.

동을 받으면서 일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업무를 즐겁 게 하고 있습니다.

Q 협동조합 운영에서 흔히 간과하기 쉬운 부분은 무엇인가 요? 담당자님이 접해본 지역의 안타까운 사례를 설명 주십시오.

Q 마지막으로 전국의 협동조합 관계자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 이 있다면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협동조합 법인 설립이 쉽다보니깐 일단 설립을 해보자고 해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5명이 모였으니깐 우리 해보

협동조합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관계자 여러분 항상 힘

자해서 만드는 경우, 협동조합 법인을 만들면 혹시 지원이

내시고 지금처럼 꾸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되겠지 해서 만드는 경우 등이 우려스럽습니다. 급하게 만 드신 분들 중 해산절차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에 5명이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두어서 설립하다보니 이 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내부학습을 하시 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학습준비가 막연하다면 저희가 방 문교육 및 정기교육이 있으니 신청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 다. 협동조합에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가치를 고민하고 지속 적인 모임을 통해서 의견이 서로 부딪히기도 하면서, 공통의 의견을 도출하시는 연습을 하시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내부학습을 통해서 협동조합 법인이 맞는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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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해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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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상회담 안내문

◈ International Summit of Cooperatives(협동조합 국제정상회담)이란? 2012년 세계협동조합의 해를 맞이하면서 UN이 첫 번째 협동조합 국제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2012 International Summit of Cooperatives(이하 협동조합 국제정상회담)는 협동조합이 세계경제에 실질적 힘 을 발휘할 수 있음을 확실하게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 연구진들은 약 50개의 논문과 책을 주제로 하여 특 히 정치 및 경제 분야에서 협동조합이 가지는 세계적 영향력에 대한 놀라운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이 협동조합 국제정상회담에서는 협동조합들과 상호기업들이 모여 각자의 관심분야 와 미래의 도전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공유한다.

◈ 2014 International Summit of Cooperatives(협동조합 국제정상회담) 협동조합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적응과 진화를 거듭해 왔다.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협동조합 국제정상회담에서는 세계적 이슈와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책으로써 협동조합의 놀라운 혁 신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일 시: 2014년 10월 6일 ~ 9일 (4일간) - 장 소: 캐나다, 퀘벡시티 컨벤션 센터(Quebec City Convention Center, in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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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 10월 6일 8:30 am

사전 정상회담 포럼 - FTA(자유무역협정) : 도전과제 및 기회

4:00 pm

영 리더스 프로그램 (Young Leaders Program

5:30 pm

개회식 및 개회사

7:00 pm

칵테일 파티 - 전시 오프닝 10월 7일

7:15 am

영 리더스 프로그램 (Young Leaders Program)

7:30 am

전시 오픈

8:30 am

환영사

9:35 am

라운드테이블

12:20 pm

점심시간 - 전시 방문 및 네트워킹

1:50 pm

연구 발표 - 책 <The Solution Revolution>

2:10 pm

프레젠테이션

6:15 pm

폐회식

7:00 pm

저녁식사 및 컨퍼런스 - 협동조합분야의 지배논리 10월 8일

7:15 am

영 리더스 프로그램 (Young Leaders Program) - 조찬회의

8:30 am

개회식

9:00 am

연구 포럼

12:30 pm

점심시간 - 전시 방문 및 네트워킹

2:00 pm

포럼

2:00 pm

워크숍 - 우리 협동조합은 진보적 비즈니스인가?

5:30 pm

폐회식 10월 9일

7:15 am

영 리더스 프로그램 (Young Leaders Program) - 조찬회의

8:30 am

개회식

9:30 am

포럼

12:30 pm

점심시간

2:00 pm

정관급 라운드테이블 - 해외협동조합 창출 및 개발

5:15 pm

정상회담 마무리

7:00 pm

갈라 디너파티

* 자세한 행사일정은 홈페이지 참조 http://www.intlsummit.coop/cms/en_CA/sites/somint/home/edition-2014/programm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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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주제] 1. 협동조합 및 상호기업 개발 2012 협동조합 국제정상회담과 ICA의 10년간 협동조합 청사진은 협동조합과 상호기업의 성장에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 사업모델의 특성상 스스로의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혁신을 해야 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기업의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촉진할 수 있는 관리방법과 수단에 대해 제시할 것이다. 주요 주제로는 회원 증대, 협동조합 비즈니스 모델 교육, 시장개발, 위험관리 전략, 재능 발 굴, 임금, 신생국과 개발도상국에서의 비즈니스 기회 등이 있다. 2. 경제학, 금융, 자본 세계 수많은 지역에서 경제회복의 부진과 지속적인 시장 혼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해 중앙은행과 규제기관들이 점점 개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많은 금융협동조합들이 사업자금 조달과 성장 에 있어 제한을 받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새로운 자금조달 방법과 자본 수단에 대한 몇 가지 실 험들이 발표될 것이다. 3. 고용 최근 몇 년 동안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과 상호기업들은 각 시장 분야에서 최고 성장을 기록 했다. 약 2억 명의 실업자 중에 거의 절반이 청년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협동조합과 상호기 업들은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다. 몇몇 기업에서는 재정적 자립성을 기를 수 있도록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협동조합과 상호기업들이 기업을 만들 고, 일자리를 유지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델을 검토할 것이다. 4. 식량안보 2050년 지구상 인구는 90억에 달할 것이며, 특히 농업 공간 확대가 제한될 경우 식량안보는 심각한 과제가 될 것이다. 전 세계 협동조합의 32%이상이 농업과 농식품 산업 분야이며, 그들은 농장에서 부터 판매대에 이르는 가치사슬의 모든 부문에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생산 성 강화, 경쟁력 강화, 공급망 확보, 투기감소를 포함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다룰 것이다.

5.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세계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보건의료 및 복지 서비스의 제공 범위도 확 대되고 있다. 일부 경제학자에 따르면, 이 분야는 21세기에 가장 큰 시장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상호 기업은 수년 동안 어떻게 위험을 상호 보완하는지 경험해 왔으며, 의사, 환자, 가정 간병인, 의료협동 조합 등 다수의 모델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보건의료와 복지사업 쟁점에 있어서 협동조합과 상호기업들만이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해결책들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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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등록] 6. 요금 지불방법

1. 요금 참가유형

- 신용카드 : American Express, MasterCard, Visa

요금 (1인당/서류상환불)

- 은행송금 일반 참가자 10명 이상의 그룹 (동일 조직 내) 영 리더(young leader)

$1,500 7. 취소/환불

$1,200

- 취소 수수료 * 2014년 6월 1일 이전 취소: 50% 환불

$900

* 2014년 6월 1일~8월 1일 이내 취소: 35% 환불 배우자 (칵테일파티, 갈라파티, 퀘벡시티투어)

* 2014년 8월 1일 이후 취소: 환불 불가

$500

등록하시기 전에 캐나다 입국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시기

8. 문의사항

바랍니다. 여권 유효기간 확인 및 특정 국가에서는 여행자

- 이메일: sommetinter2014@qvc.qc.ca

일 경우 방문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비자 섹

- 전화: 1 866-423-3555 (캐나다와 미국일 경우 수신자부

션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서류가 완비된 분들은 바

담), +1418-523-0780

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 후에는 이메일로 공식 확인을

- 영업시간: 월요일~금요일 / 8:00 am ~ 9:00 pm (동부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준시)

2. 등록 방법

* 이외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 온라인 등록 : http://www.sommetinter.coop/cms/

http://www.sommetinter.coop/

en_CA/home/register.html - 전화 등록 : 1866-423-3555 (캐나다와 미국일 경우 수 신자부담) +1 418-523-0780 3. 영 리더스 프로그램(Young Leaders Program) 등록 영 리더스 프로그램(Young Leaders Program)에 등록할 경우 쿠폰번호가 필요합니다. 쿠폰번호와 부가혜택을 받 으시려면 아래 이메일로 생년월일과 사진이 부착 된 신분 증 사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lara.emond@ sommetinter.coop 4. 배우자 등록 개인이나 그룹에 상관없이 회원가입 시 배우자를 함께 등 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초청장 아래 홈페이지 주소에 정보를 입력하시면 협동조합 국제정 상회담 공식 초청장을 즉시 발송해 드립니다. https://www.qvc.qc.ca/Inscript/Publique/QVC2101A. aspx?m=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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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LO의 아동노동근절에 협동조합이 참여하다

전 세계 168백만 아동노동척결을 위해 협동조합이 힘쓰고 있다. 전 세계 협동조합의 경제규모는 약 USF25조로, 이 중 전 세계 300위 규모 협동조합의 32%가 농업 부문에 속하며 시장점유율 또한 상당하다. 동시에 ILO에 따르면 아동노동의 60%이상이 농업 및 관 련 산업에서 착취당하고 있다. 조합원들이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에 기반을 두어 작용한다. 이는 협동조합에 있어서 아동노동척결의 기회이자 책임이 될 수도 있다. 협동조합은 자신들의 공급망을 살 펴보고 아동노동문제에 본의 아니게 연관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ILO에 따르면, 이들의 독특한 성격은 노동이 조직되고 부가 배분되는데 있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아동노동근절에 중요한 한걸음이 될 수 있다. 코트디부아르의 농업부문에서는 약 200,000명의 아이들이 노동을 착취당하고 있으며 특히 전 세계 69%의 생산을 담당하는 이 국가의 코코아 농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의 가족들이 자 녀들을 학교에 보내고 싶지만 그럴 여유가 없다. 코트디부아르 코코아협동조합인 CAKHS은 아동노동근절에 중요한 진전을 보였다. 국제노동기구 아 동노동척결단(ILO-IPEC) 서아시아프로젝트의 지원으로 이들은 5세에서 17세까지의 1,800명의 아동 들이 노동에 착취당하지 않도록 이를 중단하거나 방지했을 뿐만 아니라 교육과 직업훈련을 제공하였 다.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어, 이들은 공정한 코코아 가격을 받으며 시장에도 접근할 수 있다. 약 80 개의 코코아 농가가 위험에 처했거나 아동노동에 착취당했던 아이들을 지금은 자신들이 돌보고 있다. ICA는 아동노동척결과 관련하여 협동조합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ILO의 국제프로그램 및 협동


조합국과 협력하고 있다. 2009년에 발표된 보고서 ‘아동노동척결을 위한 협동(Co-operating our of child labor)’는 협동조합기업의 모범사례와 함께 아동노동근절 지침서를 제공하고 있다. 사이먼 스테인(Simon Steyne), IPEC의 사회적 소통 및 파트너십 국장인 그는 “아동노동의 주요 원인 으로 불안정하고 부족한 소득과 함께 가족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부족을 들 수 있다. 협동조합은 사회 적, 연대경제기업으로써 보다 공정한 부의 분배와 기본적 사회보장의 확장에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 다”라고 말했다. 또한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주요 공공서비스, 즉 교육, 의료 등이 부족한 곳에서, 협동조합은 지역사 회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기관과의 조율에서 더욱 확고한 공동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도록 스스 로를 조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라고 주장하였다.

2. 협동조합운동의 큰 성과인 B20참석

G20의 역사상 처음으로 협동조합이 전 세계 리더들에게 조언을 제공하는 B20사업고문그룹에 참여 하며 호주 CBH그룹의 앤드류 크레인(Andrew Crane) 박사가 이 중요한 그룹의 협동조합 대표가 되 었다. 호주 토니 애벗(Anthony John Abbott) 총리는 CBH그룹의 크레인 CEO에게 호주 B20참가를 요청하였으며, 크레인 CEO는 2014 호주 G20정상회의 의제와 관련하여 호주정부의 고문역할을 맡 는다. ICA의 회원이기도 한 CHB그룹은 4,500명의 곡물생산자들이 소유하는 호주서부에 위치한 협 동조합이다. 19개 국가와 EU를 포함한 G20은 매년 주요 경제 개혁에 대해서 각국 리더들이 함께 논의하며, B20 실무그룹은 G20의 자문역할로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G20정부 대표자들과 아이디어를 공유한다. 이 과정에서 협동조합은 성장, 고용 그리고 부의 배분 등과 같은 전 세계 거시경제에 또 다른 시각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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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할 수 있다. 협동조합은 좀 더 공정하고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사회가 전 세계경제 에 다양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릴 것이다. 대규모 다국적 기업과 같이 이익의 극대화에 기초한 하나의 사업모델이 오랜 세월동안 지배해온 세계 정치의 근본을 한 번에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불공정한 수입 등 전 세계 리더들이 이 경제의 단점을 인식하기 시작한 이 순간이 협동조합에게 매우 적기의 시기이다. 따라서 호주 B20에 참가하는 크레인 박사와 폴린 그린 회장과 같은 협동조합리더들의 공헌은 협동조합운동이 전 세계 정치에 영향 력을 증대할 수 있도록 더욱 한 발짝 나아가는 것이다.

3. 지속가능한 발전에의 협동조합의 기여를 강조한 CICOPA의 보고서

UN이 현재 포스트2015개발의제를 마련하는 가운데, 노동자협동조합의 대표조직인 CICOPA가 ‘지속 가능한 발전에의 주도자, 협동조합(Cooperatives as builders of sustainable development)’ 연구결 과를 발표하였다. UN포스트2015개발의제 마련의 과정은 지속가능성의 모든 기둥(경제, 사회, 환경)을 통합하는 접근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은 경제, 사회, 환경적 지속가능성 달성에 초점을 맞춘 협동 조합의 목표와 일치한다. CICOPA의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산업 및 서비스 부문에는 총 4백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111,200 개의 협동조합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또한 지역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빈곤과 사회적 배제에 맞서 싸우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큰 공헌을 하고 있다. 또한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기본적인 요구와 필요에 대응하며 교육 및 훈련을 통하여 역량, 권한 개 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은 협동조합을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동시에 기본적인 요구와 필요를 충족할 수 있다. 협동조합은 또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발전하여, 조합원들 과 지역사회에 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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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COPA는 협동조합 발전전략을 3가지 단계로 구별하고 있다. 미시적인 단계에서 협동조합은 조직 내의 거버넌스, 교육, 훈련 또는 자본관리와 관련하여 다양한 조치를 취한다. 거시적 수준에서 협동조 합은 서로 협력하면서 이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마련한다. 협동조합은 또한 협동조합발전과 협동조합 간 국제적 협동을 위하여 공공정책과 법체제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데, 이는 이들의 발전전략에서 거 시적 수준에 해당한다. 이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협동조합, 특히 CICOPA 네트워크 내의 조직들이 금융위기에서 더욱 회복력 을 입증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CICOPA에 따르면 전 세계에 12,600개의 사회적 협 동조합이 존재하며 대부분은 노인과 장애인들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보고서 포스트2015개발의제에 협동조합의 발전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덧붙이면서 일자리창출, 직 원들의 권한 강화, 협력적 네트워크의 형성, 다양한 지역사회의 요구 대응 등 협동조합의 공헌을 강조 하였다. 보고서 전문: http://www.cicopa.coop/IMG/pdf/cooperatives_as_builders_of_sustainable_development_en__cicopaweb.pdf

4. 코퍼라티브 유럽(Cooperative Europe), 2014 EU 지속 가능한 에너지 주간(EUSEW)행사 개최

지난 6월, 유럽협동조합연합인 코퍼라티브 유럽이 EUSEW 주간을 맞이하여 ‘대지의 벗(FoE)’ 유럽지 부, 유럽의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위한 협동조합 및 그룹 대표 조직인 ReScoop, 클라이맷 얼라이언스 (Climate Alliance), 유럽연합사회주택위원회(CECODHAS), 그리고 유럽생협연합인 유로코업(Euro Coop)과 파트너십을 맺어 ‘에너지분산시스템: 유럽의 에너지 미래를 위한 시민들의 참여(Decentralized energy system: Engaging citizens in Europe’s energy future)’ 행사를 개최하였다. 유럽집행위원회가 주도하는 EUSEW는 2006년부터 진행되는 연례행사로 에너지 효율과 신재생에너 지에 관련된 행사를 전개한다. EUSEW을 통해서 EU의 에너지 및 기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우수 사례를 확산시키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마련하며 연대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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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퍼라티브 유럽의 행사는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을 달성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을 통해 소유한 에너지 프로젝트와 시민주도의 자주적 활동의 중요성을 유럽집행위원회에 알리기 위하여 조직되었다. 주요 메시지로는 유럽전체 및 각 국가에서의 안정적이고 우호적인 법적 틀과 명확하고 장기적인 에너지/기 후 전략의 마련이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과 시민기반의 자주적 활동에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 련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 분산은 지역사회, 협동조합기업 그리고 시의회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협 력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및 재정과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우리는 정책입안자들인 에너지 전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새로운 유럽집행위원회와 함께 협동조합과 지역사회 등 다양한 에너지관계기관 등이 포함된 진정한 경쟁시장을 구축하기 위하여 올 바르고 지속가능한 정책틀 마련에 함께 힘쓸 것이다.”라고 클라우스 니더랜더(Klaus Niederlander), 코퍼라티브그룹 이사가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https://coopseurope.coop/resources/news/further-eu-support-needed-energy-transition-based-cooperatively-owned-energy-projects

5. 협동조합이 부탄 소규모생산자들의 자립을 지원하다

부탄 농협이 소규모 생산자들, 특히 여성들의 권한강화에 힘쓰고 있다. 부탄 협동조합은 특히 부탄의 농업생산성을 강화하고 12%의 빈곤율을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부탄 농림부(MoAF)의 의제에 중요 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01년 부탄은 협동조합 및 생산자 그룹을 위한 협동조합법을 제정하였으며 2009년 이를 개정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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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법의 실행주체를 MoAF로 이전하였다. 오랜 기간 동안 부탄 정부는 생산자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자문과 지원을 제공해왔다. 현재 부탄에는 170개의 생산자 그룹과 34개의 협동조합이 등록되어 있으며 농협은 MoAF 내 DAMC( 농업유통 및 협동조합부) 소관이다. DAMC는 생산자그룹과 협동조합의 상품 판매도 지원하는데, 그 프로젝트 중 하나가 부탄협동조합매 장인 ‘B-coop shop’이며 지난 5월 부탄의 수도인 팀부(Thimphu)에 오픈하였다. 이 매장은 협동조합 과 생산자그룹이 중간상인 없이 상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으며 말린 과일, 치즈, 종이접시 등 생산자들이 직접 생산한 다양한 상품을 판매한다. 이 매장은 상품 판매 이외에도 상품전시와 올바른 포장 및 라벨로 표준품질의 상품을 판매하는 모범을 보이고 있다. 이 매장은 DAMC에서 1년간 운영하며 그 이후에는 협동조합이나 생산자그룹을 인계된 다. 이 매장의 성공에 따라 농림부는 또 다른 매장을 오픈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탄은 전문기술 및 재정지원의 부족이라는 2가지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부탄 정부는 이 문제해결을 위하여 UNDP(유엔개발계획)과 함께 2010년부터 ‘지속가능한 농업을 통한 식 량안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 프로젝트의 수혜자 중 한명인 44세의 카르마(Karma Choeni Dema)는 몽가르(Mongar) 셔숑 (Shershong)협동조합의 조합원이자 회장이다. 7명의 아이들을 혼자서 키우는 그는 “누구에게도 의 존하지 않는다. 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충분한 수입을 벌고 있다”라며 매달 우유 및 유제품 을 협동조합에 판매하여 $100-120의 수입을 얻는다고 말했다. 협동조합프로젝트를 실행하는 DAMC를 돕기 위하여 UNDP는 2011년 $30,000을 지원하였으며 이 기금은 5개 동부지역의 낙농협동조합에 장비구입에 사용되었다. UNDP은 또한 지역생산자들을 위하 여 협동조합조직구조와 소규모 사업운영의 기초를 소개하는 교육 및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UNDP에 따르면 2012년까지 수입 및 일자리 창출이 빈곤대상지역에서 증가하였으며, 2013년 UNDP은 $120,000을 할당하여 수도저장기술, 생산량개선, 협동조합 및 생산자그룹 설립 등을 통하 여 부탄의 식량안보강화에 힘썼다.

6. EU 선거 결과 [ 27명의 의원이 공개적으로 협동조합을 지지하다 ] 5월 22일부터 25일까지 유럽의회선거가 진행되었다.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자들에게 협동조합 기업모델 지지를 요청하기 위하여 코퍼라티브 유럽에서는 ‘ 협동조합선언문’을 통하여 이번 선거의 정책우선순위를 요약 발표하였다. 발표내용과 같이 후보자들이 우선순위정책을 인식하고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서 코퍼라티브 유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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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supporter 캠페인을 펼쳤으며, 협동조합의 지지자(#coopsupporter)가 되기 위해서 후보자는 성명서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소셜미디어에 이를 공유하면 된다. 15개 유럽 국가들과 유럽의회의 5 개 주요 정치그룹을 대표하는 45명의 후보자들이 이 캠페인에 참여하는 성공을 거두었다. 이 중 27명 은 유럽의회의원으로 선출되었다. 이 캠페인은 코퍼라티브유럽의 지지 활동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의원들과 진정한 소통을 시작하였으며 앞으로 유럽협동조합의 목소리를 전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코퍼라티브 유럽은 유 럽의회와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이 소통을 키워나갈 예정이다. 이 캠페인은 현재도 진 행 중이며 코퍼라티브 유럽은 계속해서 협동조합을 지지하는 의원들을 모집하고 유럽의회 내에서 네 트워크를 확장해 나갈 것이다. 출처_ ICA_eDigest에 실린 2014년 8월 소식을 전합니다. 번역_ iCOOP협동조합지원센터 * ICA(국제협동조합연맹 Internationsal Co-operative Alliance)는 1895년에 설립된 세계협동조합 의 정점단체입니다. ICA에서 발행하는 eDigest는 세계협동조합 소식을 공유하는 미디어입니다. * iCOOP협동조합지원센터는 한국사회에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협동조합과 iCOOP생협의 회원조합 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공익적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ICA의 정회원인 iCOOP생협의 경험 을 나누고자 본 뉴스레터의 콘텐츠 파트너로 함께 하며, ICA_eDigest, 협동조합 관련 해외논문 한글 번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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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뉴스&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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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1

소식 2

2014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7차 모집 안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14 협동조합 지역코디네이터 양성과정 (8/19-10/7)

2014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7차 모집 안내

* 일시 : 2014년 8월19일~10월 7일 (9월9일 제외/총15강)

* 신청기간 : ‘14. 8. 1(금) ~ '14. 8. 22(금) 18시 까지

▶ 매주 화요일 10시~3시(및 4시)

※ 금번 모집에 예산 미소진 시 9월 이후에도 선착순으로

▶ 9월1~2일 (1박 2일 워크숍)

추가 모집 예정될 수 있습니다

▶ 10월 7일~10월 24일 (자치구별 지역 실습과정) ※ 마감시간에 사용자 급증으로 인해 자료 업로드에 지장이

* 대상 : 지역기반 협동조합 활동경력 있는 자, 지역기반 협

있을 수도 있으니,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자료 업로드 하는

동조합의 의지와 전망이 있는 자

것을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동조합 이사장 또는 지역협동조합협의회 추천 필수) * 장소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워크숍 장소는 서울

※ 매일 오후 6시 ~ 6시 30분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접속

시내 소재지로 추후 공지)

이 불안정할 수 있으니, 점검시간 외 시간을 이용해주시기 * 인원 : 30여명

바랍니다.

* 모집기간 : 7월23일(수)~8월13일(수) * 지원대상 :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동업종 또는

* 제출서류 : 활동이력서 및 추천서 각 1부 (자유양식)

이업종의 소상공인 협동조합 * 참가비 : 10만원 * 신청요건 : 첨부파일 참조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seoulcoopc@hotmail.com * 지원내용 : 공동장소임차, 공동장비, 공동R&D, 공동브랜 * 문의 :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사무국 02-351-3168

드, 공동마케팅, 공동네트워크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첨부 파일 참조)

* 본 양성 과정은 교육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임을 미리 말 *신청방법 :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홈페이지를 통한

씀 드립니다.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사회적경제포털 홈페이지와 첨

http://coop.seda.or.kr/usr/onlineAppl/busiApplMng/

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userLogin2.do * 제출서류 : 첨부파일 참조 ※ 제출서류는 온라인 신청시 스캔하여 파일 업로드 하여야 하며,원본은 현장평가 전일까지 관할센터로 방문, 우편으 로 제출(도착일 기준)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1588-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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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3 [서울] 행복COOP아카데미 2014 하반기 교육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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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4 [서울-은평구] 협동조합 제대로 해보자 (8/21-9/4) 8월 21일~9월 4일 기간 매주 목요일 협동조합이 가진 문제들을 해결하고 업그레이드 시킬 방법을 능력자들을 초청하여 맞춤형 멘토링의 기회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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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5 [서울] 사회적 경제 경영 기초 3종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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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6 [서울] 2014 서울시 · 서울시 사회적지원센터 사회적경제 인재육성 아카데미 안내 8월, 9월, 10월에 개최되며 문화예술 협동조합관련 교육, 협동조합 비즈니스 역량 강화 교육, 협동조합 비즈니스 역량강화교육이 실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운영기관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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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7 서울, 사회적경제 도시를 꿈꾸다 8월 21일부터 11월 27일 까지 목요일마다 격주로 사회적경제 토크콘서트가 열립니다. “서울 시민의 일상에 사회적경제가 스며들고 있습니다. 도시와 시민의 삶을 바꾸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소셜벤처 등의 생생한 사례를 직접 전해 듣고, 함께여서 행복한 서울을 깊이 이야기하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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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8 [충남] 8월 협동조합 설립희망자 정기교육 (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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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9 [서울] 협동조합 의리투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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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10 툭터놓고 톡하자!- 문화예숧 협동조합 이야기 콘서트 (9/2-10/28) 문화예술의 창작과 향유, 지역의 문화 생태계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들을 '협동조합'으로 돌파하는 그들! 문화예술 협동조합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한 데 모아 '툭!' 터놓고 이야기하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9.2-10.28 격주 화요일 개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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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11 [서울]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운영 설명회 안내(9/3, 9/17)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협동조합 중간지원기관)은 서울지역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예정자를 대상으로 "서울지역 협동조합 설립운영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1. 일정 및 장소 격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정기적으로 협동조합 사업설명회를 개최합니다. * 일시 : 제18차 - 2014년 9월3일, 9월 17일(수) 오전 10시(약 2시간) * 장소 : 신나는조합 교육장(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57 사조빌딩 별관 3층 324호) -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8번 출구로 나오셔서 150미터쯤 오시면 사조빌딩 있음 (사조회참치 건물 3층) 2. 접수방법 그리고, 장소의 제약으로 반드시 사전 접수(선착순 최대 25명까지)로 참석이 가능하니 이메일 또는 전화로 접수 바랍니다. 접수 후 참석 가능한 설명회 일자를 신나는조합 홈페이를 통해 공지해드리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 joyfulunion@naver.com 또는 전화신청 : 070-7602-4203 * 이메일 신청시 이메일 제목에 <협동조합설명회 신청>이라고 기재하고 참석희망자 이름, 전화번호, 참석희망일자를 반드시 기록바랍니다. 3. 기타 가. 설명회 참석 이후 상담일정을 확정할 수 있으니 협동조합 설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나. 신나는조합이 있는 건물에는 엘리베이터 등 장애편의시설이 없습니다.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사전에 알려주시면 방문교육 실시 등 불편함이 없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다. 주차공간이 협소합니다. 또한 주차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서대문역에서 멀지 않으니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설명회 2일 전까지 신청자가 5인 미만이면 설명회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소식12 [제주] 협동조합 설립희망자 교육 (8.29) 안녕하십니까? (사)제주사회적기업경영연구원 협동조합팀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협동조합 설립을 희망하시는 분들의 협 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협동조합 바로알기, 협동조합 설립절차와 서류작성을 주제로 ‘협동조합 설립희망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일시 : 8월 29일 오후 2시부터 5시 * 장소 : (사)제주사회적기업경영연구원 교육장 (제주시 삼도1동 위치) * 인원 : 30명 내외 * 신청 : 전화접수 - (사)제주사회적기업경영연구원(064-721-1988)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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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13 [부산] 2014년 9월 사회적경제 설명회 협동조합 설립 절차 및 관련 교육을 부산에서 9월 15일 / 16일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센터에서 개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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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14 [대전] 2014 협동조합 경영자아카데미 3기 수강생 모집 (9/1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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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15 [인천] 2014 협동조합 설립 순회상담센터 안내 (7월-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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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16 협동의 문화 확산과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 작은행사 지원사업 신청" 안내 합이상의 공동워크숍 - 오픈 테이블 : 협동조합 활성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업종별 간담회나 토론회 개최 - 공동체 영화 상영 : 조합원 및 일반 시민을 대상 협동조합 관련 영화 상영(관람인 30인 이상) - 그 밖에 협동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다양한 기획행사에 대한 지 원 가능 ◦ 지원 금액 : 행사 내용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액이 삭감될 수 있음 협동의 문화 확산과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민이 참여

□ 신청기간 및 방법

하는 작은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협동조합 준비모임, 설립된 협동

◦ 신청기간

조합, 협동조합 유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 1차 : 2014년 7월 22일(화) ~ 8월 3일(일)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4년 7월 22일 / 서울시 협동조합

- 2차 : 2014년 9월 1일(월) ~ 9월 14일(일)

상담지원센터장

◦ 신청서 다운로드 :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 블로그 (블로 그 주소 : www.15445077.net)

1. 사업목적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15445077@daum.net)

협동조합 교육, 컨설팅 등 정형화된 프로그램으로 해소되지 않는 ' 4. 심사 및 선정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 자조모임'이나 '협동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작은 행사' 지원

□ 심사 및 선정 ◦ 신청접수→서류 심사·선정→협약체결

2. 사업취지

◦ 심사 기간 및 선정 1차 : 2014년 8월 4일(월) ~ 8월 6일(수)

◦ 협동조합 준비과정에 요구되는 다양한 행사 및 학습지원

2차 : 2014년 9월 15일(월) ~ 9월 17일(수)

◦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홍보 지원 ◦ 협동조합간 협동을 위한 네트워크 행사 지원

□ 제출서류

◦ 지속가능한 협동조합을 위한 연구 및 학습 지원

◦ 신청서 1부 [붙임1] ◦ 행사계획서 1부 [붙임2]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붙임3]

3. 지원신청 □ 신청 자격

□ 유의사항

◦ 서울시민으로 구성된 5인 이상의 모임, 협동조합, 협동조합 협

◦ 동일 주체 중복 신청 불가함

의회, 협동조합 연합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원 행사 내용

◦ 제출된 계약서의 내용은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와 협

◦ 행사 수행기간 : 2014년 8월 ~ 11월

의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 지원 행사

◦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

- 협동조합 탐방단 : 예비 협동조합과 관련한 협동조합 3개

원센터에 있음

조합 이상 탐방 조사

◦ 신청서상의 기재착오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

- 네트워크 파티 : 협동조합 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파티

자의 책임으로 함

(참여 조합 10개 이상의 네트워크 조직)

◦ 선정결과 발표 및 향후 일정은 개별통보

- 플래시몹 동영상 제작 : 시민을 대상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 제고 및 홍보(3개 이상의 플래시몹 동영상 제작)

* 문의: 윤미례 기획팀장 ( 02-3838-380 )

- 워크숍 : 설립 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5개 조

신청서 및 공지내용 http://goo.gl/fOy6X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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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17 [대전] 2014 협동조합 경영자아카데미 3기 수강생 모집 (9/1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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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18 [경남]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설명회 (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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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협동조합 경영 오픈포럼>

3. 지자체 협동조합 설립신고 담당자 대상 교육 실시(9월 예정) 자세한 내용은 추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지내용을 참

지난 7월 30일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개최된 협

조해주세요.

동조합 경영자포럼에서 「한국노동자협동조합의 현재를 말 한다」의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스페인 몬드라곤 대

4. 상시상담기관 중간보고회(9월 중) 및 관련 책자 발간 예

학교수 마틴의 특별강연이 열렸고 박강태(협동조합경영자

정(10월)

포럼 대표), 송성호(한국협동조합연구소 부이사장), 서종식

9월 중 권역별 협동조합 중간지원기관 담당자들과 함께 모

(노무사)의 주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 상시상담기관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향후 상시상담기관에서 주요 이슈가 된 사례를 모아 책자를

♠ 협동조합경영자포럼 : 협동조합 임직원, 협동조합 연구

발간하여 배포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등을 중심으로 매달 협동조합 경영의 이슈들을 공부하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 협동조합 상시 상담기관이란? “한국 노동자협동조합의 현재와 미래 ”자료집 다운로드 -한

- 협동조합 운영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상담과 자

국협동조합연구소 http://goo.gl/Hy39is

문을 해주는 기관을 말합니다. - 전문 분야는 3개 분야(인사, 노무/회계, 세무/법무)로 구분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소식>

되며, 협동조합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실력을 갖추신 분들 로 구성되었습니다.

1. 2014 협동조합 경영코칭 지원사업 공모 기간연장 ※ 상담기관 활용 방안은? (TEL 1800-2012)

(~8.29(금)까지) 기획재정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상시 상담 신청은 권역별 협동조합 지원기관 (전국 대표전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과 자립가능성을 높이

화 ;1800-2012)을 통해 1차 상담이후, 사안에 따라 상시

기 위하여 "협동조합 경영코칭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설

상담기관을 통한 전문적 검토가 수행됩니다.

립 후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협동조합과, 그 문제에 해결 책을 제시할 수 있는 컨설팅 기관이 매칭하여 한국사회적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을 운영하시는

기업진흥원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도적인 문제 해결을

분들은 상담기관 활용이 가능하고 제공되는 자문에 대한 별

통하여 스스로 성장 단계를 열어가실 협동조합들의 많은 신

도 비용은 없습니다.

청을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031-697-7741) 2. 제2차 사회적협동조합 임원 교육 실시(9월 예정)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협동조합의 원칙과 가치, 협동조합 운영과 협동조합 설립 이후 행정 절차에 관련된 내용으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일시는 2014년 9월 중에 실시될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 들은 추후 공지를 살펴보시고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문의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031-697-7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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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를 통해 만나는 Coop 소식> * 지주연 화성 협동조합 카페쿱 추진위원장 "열린 '소통의

* 높은 질, 저렴한 상담…국내 최초 심리상담 조합 대구일

장' 탄생" 중부일보 2014.08.20.(수)

보 2014.08.10 (일)

http://goo.gl/4ozRyq

http://goo.gl/wVjW5D

* “한국적 ‘경쟁’ DNA 극복해야 협동조합 성공” 한겨레

* 힘내라 마을기업-지역에서 싹트는 희망 <22> 동구 전통

A22면 TOP 2014.08.19.(화)

찻집달마협동조합 국제신문 2014.07.31 (목)

http://goo.gl/tifnNz

http://goo.gl/Dcxibc

* 문화예술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창업 설명회 무등일보

* 전북 최초 주민 자발적 협동조합 설립 전북일보

2014.08.14.(목)

2014.07.29 (화)

http://goo.gl/4RQl4X

http://goo.gl/O9oXc0

* 원주고 학생 30명 협동조합 교육과정 수료 강원도민일

* 제주도말산업협동조합-중원대, 말산업육성 MOU 제주

보 2014.08.14.(목)

도민일보 2014.07.27 (일)

http://goo.gl/kBh96J

http://goo.gl/ry5uJh

* 성남시 협동조합의 날 진행 수도권일보 2014.08.13.(

* 마을관리 협동조합으로 일자리 창출 서울신문 28면

수)

TOP 2014.07.24 (목)

http://goo.gl/kyf7vF

http://goo.gl/wZoHho

* 대구 수성구 희망복지지원단, 희망에듀협동조합 캠프개

* 서울시, 협동조합 교육·컨설팅 강화 국민일보 11면1단

최 내일신문 2014.08.11 (월)

2014.07.23 (수)

http://goo.gl/f6lk2s

http://goo.gl/ADqrRb

* 인천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지원센터 10월 개소 경인일

* KT, 사회적 협동조합 'Dream 드림'으로 은퇴자 돕는다

보 2014.08.08 (금)

아시아투데이 2014.07.22 (화)

http://goo.gl/1sGl7i

http://goo.gl/QyeeXt

* 대덕과학기술사회적협동조합-한밭대 사업단 협력 대전

* 인천중기청, 우수 협동조합 8곳 선정 인천일보

일보 2014.08.06 (수)

2014.07.21 (월)

http://goo.gl/eRYRtT

http://goo.gl/g4WLOh

* 협동조합에서 배우는 '새 삶'...자활사업참여자 교육 헤

* [우리동네사람들] 고양시시민정원사협동조합 ‘가드닝스

드라인제주 2014.08.06 (수)

쿨’ 내일신문 2014.07.21 (월)

http://goo.gl/D6ZORw

http://goo.gl/HBgJtY

* “저금리로 저신용층 자립 돕는 기부협동조합 설립 준비

* 의료 안심·여성 안심·협동조합… 다양한 맞춤형 주택 경

중” 국민일보 2014.08.04 (월)

향신문 A18면1단 2014.07.24 (목)

http://goo.gl/iKBq5f

http://goo.gl/xAWU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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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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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 후 휴가 급여

Q. 직원협동조합의 조합원이나 이사장이 임신을 하였을 경우, 고용보 험에서 나오는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먼저 직원협동조합의 직원조합원은 동시에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습니다. 사용주 는 근로자에게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고 4대 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74조에서는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는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 상실 없이 휴식 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이에 따라 직원조합원은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사장은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당연가입 대상자이나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의 경우엔 해당되지 않습니다. 직원협동조합은 직원의 임원 겸직이 허용되어 있어, 직원조합원이 이사장으로 선출될 수 있습니 다. 이때 이사장은 비록 대표직은 수행하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직원입니다. 그러므로 직원협동 조합의 이사장은 직원으로서 권리와 의무인 ‘4대 보험 당연가입’이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고용보험법상 직원협동조합의 특성을 적용시키기 쉽지 않을 것으 로 판단됩니다.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자는 원칙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되어 있는데, 직원협동 조합의 이사장은 여기에 해당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를 구분하여 근로자 를 보호하려는 법구조상 사용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사장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때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일 반 고용보험과 달리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교육훈련비 △폐업시 재창업 준비 지원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임신한 근로자를 위해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는 ‘고용보험 출산전후 휴가급여’가 있으나 이사장은 사용자로 분류돼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휴가급여가 지급되는 데요, 이사장의 경우 90일 모두 사업주에서 부 담해야 하며 이를 진행할 시 이사회를 개최해 이사회의 승인 아래 급여지급을 승인하여 집행해야 합니다. 참고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이슈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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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 e-news letter

2014. 8 Vol.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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