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뉴스레터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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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e -뉴스레터 coop e-news letter

복정고 교육경제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우리 협동조합은 나무, 학생들은 꽃이다.” 협동조합을 응원합니다 김주환 팀장 (사)전남지역발전포럼 협동조합팀

2014. 10 Vol. 06



contents 협동조합 정책 협동조합 상품 소개 사이트 - 협동조합 상품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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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국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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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정고 교육경제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을 응원합니다 (사)전남지역발전포럼 협동조합팀 김주환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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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해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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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해외단신 협동조합 뉴스&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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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행사 협동조합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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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례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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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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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상품 소개 사이트” - 협동조합 상품등록 안내

협동조합 홍보 및 상품판매를 위한 판로개척 지원을 위하여

“ 협동조합 상품 소개 사이트 - www.coop.go.kr ” 구축 협동조합의 생산품 및 서비스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할 예정이오니 각 협동조합에서는 상품 및 서비스 정보를 10.31(금) 까지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구축 배경 * “협동조합 상품 소개 사이트(http://www.coop.go.kr)”를 구축하여 협동조합에서 생산한 제품과 서비스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 - 개별 협동조합에 대한 홍보 및 상품판매를 위한 판로 개척 기회 제공 - 일반국민, 기업, 공공기관 등의 소비자가 협동조합 상품을 쉽게 검색하고 구매 할수 있는 채널 제공 * 다만, 운영ㆍ관리상의 이유로 결재기능은 제공하지 않으나 결재가 가능한 페이지 연결 및 구매방 법 등 안내 2. 주요 내용 * 협동조합에서 생산한 상품의 상세정보 제공 - 상품에 대한 생산자 정보, 상품규격, 가격, 구매방법, 특장점, 상품 사진 등 상세 소개정보 - 소비자 위치한 지역의 협동조합 상품 및 품목별로 조회 기능을 제공하여 상품을 쉽게 찾아 구매 할수 있도록 구축 - 특정 협동조합의 상품 조회 등 다양한 조건으로 검색 기능을 제공하여 소비자 편의 제공 * 공공기관 우선구매 상품 정보 제공 - 사회적협동조합 상품 정보를 별도로 제공하여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도록 유도 (협동조합기본법 제95조의2) * 모바일 시스템을 통한 협동조합 상품 정보 제공 - 현재 구축중인 “협동조합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도 협동조합의 상품 및 서비스 정보를 함께 제공 3. 상품 등록 절차 ① 협동조합 홈페이지 접속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coop.go.kr ② 협동조합 상품등록 버튼 클릭 ③ 등록할 협동조합 검색 -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쉽게 등록할수 있도록 협동조합명과 이사장 정보 확인을 통해 등록할 협동조합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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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협동조합에서 생산한 상품 또는 서비스 정보 등록 - 입력화면 양식에 맞게 상품 정보 입력 - 입력사항 : 상품 규격ㆍ가격, 상품 설명, 상품사진, 홍보사진, 구매방법 등 - 등록기간 : 2014.9.15 ~ 10.31 ※ 등록된 상품정보는 관리자 확인을 거쳐 일반 국민에게 공개됨 4. 홍보 및 지원 □ 정보시스템 우선 보급 * “협동조합 상품 소개 사이트”에 상품을 등록한 협동조합에 우선적으로 정보시스템 보급 (2014년 10월 예정) * 협동조합 운영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금융관리, 매입/매출, 전사세금계산서, 부가세, 영업관리, 업무관리 및 통합보고서 관리가 가능한 정보시스템 □ 언론 등을 통한 홍보 강화 *언론 매체 등을 통해 “협동조합 상품 소개 사이트”를 홍보하여 사이트 활성화 촉진 및 협동조합 상품 홍보ㆍ판로 지원 - 보도자료, 유관기관 홈페이지, 협동조합 관련 행사, 뉴스레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홍보 강화 5. 협조사항 ㅇ 등록할 상품사진 편집 및 보정 - 온라인으로 상품 조회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상품 및 홍보사진을 이용자가 보기좋게 편집ㆍ보정하여 등록 ㅇ 2014.9.15 ~ 10.30까지 협동조합 상품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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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설립총괄현황

인포그라픽으로 보는 협동조합 설립현황

4,879

단위 : 개

5,085

5,257

5,391

173

180

185

2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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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9월

일반협동조합

161 사회적협동조합

2014. 9월 말 기준

협동조합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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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7월

협동조합 설립업종

27.5%

12.1%

11.3%

도 소매업

농어업

교육서비스

제조

기타

(1,480건)

(651건)

(610건)

(449건)

(예술, 협회, 보건 등)

8.3%

40.8%

협동조합 설립유형

12.4% 다중이혜관계자협동조합 (669개) 80.9% 사업자협동조합 (4,361개)

3.7% 직원협동조합 (198개) 3.0% 소비자협동조합 (163개)

일반협동조합 (5,391개)


부처별 사회적협동조합 인가현황

단위 : 개

기획재정부

26

교육부

28

미래창조과학부

1

외교부

2

통일부

1

안전행정부

4

문화체육관광부

12

농림축산식품부

9

산업통상자원부

7

보건복지부

27

환경부

4

고용노동부

41

여성가족부

8

국토교통부

3

해양수산부

1

금융위원회

1

중소기업청

3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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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일반협동조합 단위 : 개

20

총계 5,391

160

253 160 인천

1,484 서울

강원도

824 경기도

183 충청북도

22 183

세종

충청남도

211

204

경상북도

대전

243 334

대구

117

전라북도

395 광주

194 206

경상남도

울산

315 부산

전라남도

67 제주도

200

250

400

1,490


협동조합 국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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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정고 교육경제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황선경이사장​ ⓒ미디토리협동조합

먹을거리가 풍성해지는 10월, 아낌없이 주는 자연과 건강한 먹을거리는 나누는 마음을 닮아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협동조합 뉴스레터에서는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친환경 매점을 운 영하고 있는 복정고 교육경제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을 소개합니다. 복정고 교육경제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은 전국 제1회 학교협동조합 모델입니다. 학생들 스스로 매점의 운영에 참여하며 건강한 먹을거리, 나눔과 배려, 소통의 가치를 공동체교육으로 실현하고 있 습니다.

“우리 협동조합은 나무, 학생들은 꽃이다.” 복정고 교육경제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황선경과 매니저 송미경을 만나서 협동조합에 관해 들어보았습니다. 이하 황선경 이사장님은 ‘황’, 송미경 매니저님은 ‘송’으로 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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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경 매니저 (사무국장) ⓒ미디토리협동조합

Q. 복정고 교육경제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은 어떤 이유로 만들게 되었나요? 황 우리 학교는 신설학교인데 학교 내에 매점이 없었고 주변에 먹을 것을 파는 상점도 전혀 없었어 요. 학교 주변 자판기에는 불량식품과 탄산음료만 팔고 있었고요. 친환경 매점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된 선생님이 제안하셔서 학생, 학부모, 선생님 세 주체가 친환경 매점을 만들자고 모였습니다.

호미인포 ⓒ호미사회적협동조합 제공

친환경학교매점-학교협동조합 ⓒ미디토리협동조합

Q. 전국 제 1호 학교협동조합이라고 하던데요. 생소한 분야의 협동조합을 어떻게 알고 진행하셨나요? 송 처음부터 협동조합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시작한 건 아니에요. 사업을 주도하신 선생님은 초반 에 친환경 매점에 대한 고민만 있었어요. 마침 성남시에서 협동조합 및 사회적 경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서 사회적협동조합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학교란 상황에 맞는 학생조합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고 민하자고 했어요. 매점 및 먹을거리 부족의 문제점은 학생들이 제일 많이 느끼는 있으니까요. 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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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점이 들어온다 하니깐 학생들이 좋아하며 조합원으로 가입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때 발기인이 되었 던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많은 홍보활동을 하였어요. 황 외부의 도움을 받으며 개념이 잡혀갔죠. 성남시와 경기도 교육청,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업무 협약을 하고 법인설립과 매점 시설 및 창립총회 과정에서 많은 부분을 지원해 주셨어요. 덕분에 교육 부 설립인가를 받아 친환경 학교 매점을 운영 할 전국 제1호 학교협동조합 모델이 탄생하게 된 거죠.

(사진) 학생들의 투표로 이름을 정한 '복스쿱스' ⓒ미디토리협동조합

Q. 협동조합 설립과정에서 학생들의 활동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나요? 황 설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분과를 나누어서 활동했어요. 공간을 책임지는 분과는 대 학교 매점도 직접 방문하면서 인테리어 조사를 하였고요. 교육분과는 교육홍보를 맡아 일반조합원 모 집에 힘썼고요. 또 물품선정위원회를 만들어 학생들이 모든 제품을 시식한 후 입점 될 물품을 결정하 는 활동을 했죠. 이 모든 과정에 담당선생님이 지원을 해주셨어요. 솔직히 학부모들은 회의에서 진행 과정만 파악하는 수준이었고,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컸어요. 학생들 의견을 따라서 진행을 한 거죠. 송 매점과 커뮤니티 공간의 이름도 수차례 기획회의를 거치고, 복정고 전교생 대상으로 투표를 진 행해 이름을 지었어요. 매점은 ‘복스쿱스(Bok’s Coops)’로 결정되었고, 매점 옆 공간은 ‘복덕방(福德 房, 복과 덕이 있는 공간)’으로 이름 지었어요. 복덕방도 공간기획팀이 추진한 공간이에요. 매점 옆에 사용되지 않는 공간을 학생들이 어떤 공간으로 활용하면 좋을지, 많은 학생들이 골고루 사용할 수 있 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했던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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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커뮤니티 공간 '복덕방' ⓒ미디토리협동조합

Q. 학교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학교 매점은 다른 일반 매점과 어떤 차별성을 가지나요? 황 친환경적인 먹을거리 판매로 바른 먹을거리 교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일반 학교 매점은 높은 사용료도 내야하고 많은 수익을 내는 것이 주목적이라 성분 표시도 안 된 낮은 원가의 불량식품을 많 이 팔아요. 우리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찾는 탄산음료도 없죠. 송 저희 매점은 이윤만 추구하지 않아요. 단순히 물건을 판매하는 운영방식도 아니에요. 학생 스스 로 매점운영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점이 다르겠죠. 무엇보다 협동조합 운영에 직접 참여하고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면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교육의 장을 만들 수 있죠. 그리고 협동조합 운영 수 익금은 다시 협동조합으로 환원해 장학사업 등 학생 복지를 위해 쓰이고 있죠.

(사진) 친환경제품을 주 판매물품으로 한다. ⓒ미디토리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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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환경먹거리를 판매하는 매점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송 탄산음료에 길들여져 있는 아이들은 교칙을 어겨가며 학교 밖 자판기를 찾아요. 탄산에 대한 불 만이 가장 많아요. 처음에 학생들의 반응은 솔직히 별로였어요. 지금은 “왜 그건 안돼요?”라고 물으면 옆의 아이가 “색소가 있으니 되겠냐?”라며 스스로 답을 내려줘요. 황 그래도 바자회 때 학부모님들이 간식을 넣어준다고 하면 “친환경먹거리는 매일 먹으니깐 피자랑 콜라 좀 넣어주세요.”라는 아이들도 있어요. 아직은 완전히 식습관을 바꿀 수는 없죠. 송 올해 여름, 이사회에서 빙과류를 일반제품으로 할 건지 친환경제품으로 할지 결정을 내려야했 습니다. 매출 및 냉동고 무료 제공을 위해선 일반제품으로 정하고 싶었죠. 하지만 학생이사들의 친환 경제품에 대한 의지가 굳어있어 어른들보다 더 원칙적으로 결정하더라고요. 학생이사들의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제하에 친환경아이스크림 입고를 결정짓고, 냉동고를 겨우 구해 지금 친환경 빙과를 판 매하고 있습니다.

매점의 인테리어도 판매물품도 학생들이 결정하였다 ⓒ미디토리협동조합

Q. 학생들이 모두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나요? 조합원 활동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송 가입을 원하고 출자금을 내면 가입이 가능해요. 그렇지만 매점을 이용하는 모든 학생이 조합원 은 아니에요. 조합원이 비조합원이나 똑같이 매점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조합원 학생들에게는 차별성을 둬야하는데 어떤 혜택을 줄 것인가 아직 고민 중이에요. 비조합원이라고 학교 매점을 이용할 수 없게 할 순 없잖아요. 지금은 분과위원회 활동의 자격조건 외에는 별다른 혜택이 없어서 작은 것이 라도 1년에 한 번씩 선물을 주려고 해요. 황 창립 총회 당시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으로 구성된 17명의 조합이사, 학생분과위원 50명 등 모두 350명이 조합원으로 활동을 시작했어요. 출자금은 한 구좌 5,000원이구요. 학생들 용돈으로 해 결되는 금액이죠. 보통 학부모님은 2-3구좌를 출자하시구요. 이사회는 정기총회에서 선거를 통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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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된 조합원이구요. 학생분과위원회 활동은 학생 조합원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분야의 분과활동을 할 수 있어요.

사업기획분과회의- 원주의 다른 협동조합 취재기를 발표하고 있다. ⓒ미디토리협동조합

Q. 학생 분과위원회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가 봅니다. 황 우리학교 협동조합의 꽃은 학생 분과위원회입니다. 중요한 의사결정은 각 분과위원회 학생이 사들도 참석하는 이사회에서 내리지만, 협동조합의 다양한 활동은 분과위원회에서 펼쳐집니다. 공간 기획분과, 사업기획분과, 교육분과, 홍보분과로 활동하고 있어요. 협동조합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은 실제 경험해 보는 것이에요. 학생들의 필요에 의해 사업을 만들고, 주위사람들과 의견을 조율하고, 가치를 책 속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삶속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연습을 하는 시간들이죠. 이 학생들 이 사회에 나간다면 협동과 상생을 위한 삶이 낯설지 않을 거예요. 분과위원회 활동이 가장 큰 도움 이 되죠. 송 학생들의 주도적인 활동이 주축이 되고 학부모나 교사는 그 활동을 지원만 해주죠. 처음엔 학부 모의 적극적인 조합 활동을 끌어내려 했지만 호응도도 낮을 뿐더러 우린 학교잖아요. 학교에 맞는 학 생들의 활동을 중요시 하게 되었어요. 따라할 수 있는 모델도 없고 각자 꿈꾸는 협동조합의 모습이 다 르지만, 스스로 부딪히면서 만들어가는 것, 힘들지만 이것이 우리 협동조합의 장점인 것 같아요.

Q. 교육경제 공동체란 이름에 걸맞은 활동을 하고 있네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서 어떤 사회적 미션을 수행하고 있나요? 황 아직 사업초기라 시행된 사업보다는 계획이 더 많습니다. 공동구매, 장학사업, 문화·나눔 체험학 습을 추진하고 있어요. 매점 수익금은 학생 복지를 위한 다른 사업들을 위해 사용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의 비전이 ‘건강한 생활을 나누는 학교, 실천 나눔과 배려’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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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분과회의에서 몇일뒤에 열릴 협동조합교육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호미사회적협동조합 제공

송 교복 물려주기 사업, 아침밥 클럽도 기획하고 있어요. 학생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같이 구매하고, 나눔의 시간을 갖기 위한 아나바다 행사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매점을 이용하고 싶지만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사업도 고민 중입니다.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점은 받는 아이들이 마음 다치지 않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겠죠.

분과회의 중 자발적으로 모든 사항을 결정한다. ⓒ호미사회적협동조합 제공

Q. 조합원 교육은 학생조합원만 하나요? 학부모 조합원은 어떤 내용의 교육을 받나요? 송 작년에는 협동조합 교육을 협동조합 7원칙에 대한 교육과 사례중심으로 하였어요. 게임이나 조 별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토론도 많이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학교협동조합은 해마다 졸업생이 배출되 고 새로운 신입생조합원이 입학을 하는 특징이 있어서 협동조합 기본교육은 해마다 유지되고요. 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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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교육 강좌도 잡혀있어요. 조합원대상으로만 하는 건 아니고요. 식품첨가물 등 친환경 먹을거리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해요. 학부모의 관심은 학생들의 건강에 집중돼 있어서 협동조합에 대한 내용은 조 금씩 풀고 있어요.

Q. 학생들과 하나씩 체계를 세우는 과정이 흥미롭네요. 지금까지 어려운 점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송 생활협동조합의 이사로 있은 경력으로 학교협동조합 매니저를 제안받았어요. 그런데 막상 와보 니 아무런 시스템도 안 갖춰져 있었어요. 매점운영에서 현금관리, 재고관리, 학생들에게 맞는 결제 시 스템 등 학교에 맞는 전체 그림을 고민해야 했어요. 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구성원의 다른 생각 을 맞추어가는 것도 힘들었지만, 모든 구성원이 계속 바뀌는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조합을 이끌어가는 것이 고민스러웠죠. 우리는 사회적 협동조합이에요. 수익이 나면 무조건 학생들의 복지를 위한 사업 을 펼쳐야하는데 친환경제품의 원가가 너무 높아 수익이 많이 나지 않아요. 매점을 유지하는 인건비 정도만 남죠. 그래서 협동조합 모델발굴 지원사업에서 도움을 받았죠.

제2회 협동조합 모델발굴 분야 수상- 상장 옆에 학생들의 축하메세지가 적혀있다. ⓒ미디토리협동조합

Q. 함께 만들어가는 조합원들도 많은 변화를 겪은 것 같아요. 조합원 외의 학교의 다른 구성원들에게도 영향을 주었을까요? 송 복정고에서 정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을 만나면서 그 아이들에게 좀 더 안정감을 주고 싶더군 요. 선생님들하고 친한 아이들도 많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도 어른들의 관심을 받고 싶어 해요. 그 래서 엄마의 느낌으로 아이들을 맞이하고 얼마든지 편하게 얘기하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굳 이 무엇을 사기 위한 것이 아니어도 쉬는 시간마다 와서 얼굴을 비추는 친구, 친구와 다툰 얘기를 하 고 가는 친구, 알바하다 다친 얘기하고 가는 친구 등 사적인 얘기를 하고 가요. 심지어 기다리다 삐쳐 서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욕하고 싸우고 징계위원회에 올라가는 학생들도 여기 와서는 굉장히 순해 요. 우리가 관심을 보이면 험한 얼굴이 사라지고 예쁜 표정을 지어요. 아이들이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 보는 게 너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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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 시간은 매점을 찾는 학생들로 붐빈다. ⓒ미디토리협동조합

황 우리 학교가 변두리에 위치해 있고, 신설학교여서 이렇다 할 성과가 없어 입학배정을 받으면 실 망하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학교 협동조합활동으로 이름도 많이 알려지고, 아이들의 활동모습이 특색사업으로 매스컴도 많이 타면서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시범사업으로 제 1호 학교 협동조합으로 지정받은 것이 큰 도움이 되었죠. 협동조합 분과위원회 활동이 적극적이고 활 기찬 교내 활동으로 견인해 내는 것 같아요.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의지들이 다른 동아리 활동이나 학교활동에도 적용되는 거죠. 학생들의 참여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졌어요.

Q. 협동조합을 꾸리면서 외부적인 정책이 필요했거나, 아쉬운 점이 있었나요? 황 이사회가 꾸려지고 등기를 하려면 학생들은 미성년자라서 양쪽 부모의 동의서가 필요해요. 그런 데 요즘은 한부모 가정이 많고 또 한쪽 부모가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동의서 받기가 힘든 아이 들이 있어요. 결국 한부모 가정인 학생은 등기이사임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등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학교라는 특수한 상황을 이해시키고 등기를 부탁드렸지만 법적으로 어쩔 수가 없다는 말 만 들었습니다. 물론 활동하는데 아무런 상관없지만 법적으로 이사라고 인정받으며 자부심이 생기는 데, 가정상황으로 등기이사로 올라가지 못한다는 사실에 아이들의 마음이 다치는 거죠. 학교협동조합 이 활성화된다면 특례법으로든 고민을 해주셨으면 해요. 송 공모사업 지원하면서 발표를 할 때 들은 질문이 ‘수익성이 있는 사업인가’입니다. 돌아와서 고민 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파는 건 주식이 아니라 간식이에요. 아무리 친환경적인 식품이지만 간식인데, 높은 수익내자고 아이들에게 자꾸 먹으라고 할 순 없죠. 그리고 용돈으로 사먹는 학생들의 주머니도 생각을 해야죠. 더군다나 우린 사회적 협동조합이잖아요. 경제적 수익보다는 사회적 가치 실현의 사 업성을 더 고려해야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학교든 관공서에서 공익성을 띄고 있는 업체나 사회적협 동조합 등에게는 임대료를 무상으로 해주거나 저렴하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 는 기업에게 무조건 요구할 순 없는 일이잖아요. 그것만 해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주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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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과의 미니 인터뷰]

(왼쪽부터) 2학년 고혜린 (사업기획위원회 이사), 2학년 이명원 (교육위원회 이사), 2학년 황지민 (공간기획 위원회 이사) ⓒ미디토리협동조합

“학생도 어엿한 조합원이예요” 올해 학생분과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생이사 3명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2학년 황지민 (공간기획분과 이사) / 2학년 이명원(교육분과 이사) / 2학년 고혜린 (사업기획분과 이사) Q. 분과위원회 활동 중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요? 황지민 매점이나 복덕방을 꾸밀 때도 우리끼리 테마와 주제를 정하려고 했지만 쉽지는 않았어요. 결 국 전문가,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 작업을 했지만, 항상 우리의 의견을 존중하고 우리의 결정권을 보장 해주셨어요. 지금 공간기획팀의 고민은 복덕방에 도서와 TV를 놓았지만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친구는 드물어요. 그래서 어떻게 활용하면 친구들간의 유대감도 높이고 화기애애해 질 수 있을까를 논의하고 있어요. 학교도서관과의 연계도 고민 중이죠.

Q. 학생들이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고 책임을 진다는 것이 어렵지는 않나요? 이명원 어려운 점은 신입생이 들어오면 조합원을 새로 모아야하는데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아요. 조 합에 대한 관심이 없어 교육이나 홍보시간에 집중도 안하고 쉽사리 가입도 안하네요. 매점의 수익도 환원할 만큼 나오지 않아 조합원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장학금 사업을 이사회에서 기획 하는 대로 시행해보고 싶습니다. 고혜린 저희가 친환경매점이라서 가격이 대개 비싸요. 그래서 재학생들이 대개 불만이 많았어요. “ 아 이거 왜 이렇게 비싸냐?”, “차라리 이런 걸 먹을 바에는 컵라면을 들여와라”고 저희한테 많은 불만 을 토로했죠. 우리는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데 친구들이 몰라주니 설득의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힘들었어요. 지금은 불평불만도 하지만 체념하고 먹는 아이들, 다른 거랑 다를 바 없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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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는 아이들, 심지어 맛있다고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계속 먹다보니 입맛도 바뀌어가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변하는 거 같아요. 황지민 이사회에서 오고가는 의견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아직 학생인데 사업을 체계적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어렵잖아요. 어떤 사업을 하는데 승인을 받아야 하고, 어디 교육청에서 예산을 들여와서 쓰 겠다고 사업설명을 해주시면 그 과정들이 대개 생소한 거예요. 단어자체도 잘 모르는 용어가 많고요. 매점에서 수익이 나면 정산을 하고 확인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어려운거에요. 그 부분은 선생님이나 학부모 분들께서 도맡아주시니 크게 애를 먹진 않아요 다행히.

Q. 협동조합활동을 하면서 어떤 점이 좋았고, 자신에게는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고혜린 매점이 생기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에 협동조합이고 매점수익이고 아무것도 모 르면서 이사를 지원했어요. 내 의견이 반영된다는 건 좋잖아요. 협동조합 교육을 받으면서 삼주체가 함께 한다는 것과 이사회에서 학생들도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이 좋았어요. 협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내 의견만 말하지 않고 남의 의견을 소중히 들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이사라는 자리를 맡 은 책임을 다하기 위해 리더십도 생기고, 포기하지 않는 끈기도 배웠어요. 이명원 예전에는 길거리에서 '사회적경제한마당' 같은 포스터를 보면 나와는 다른 세계의 얘기구 나 했어요. 하지만 협동조합을 배운 후 안목이 넓어지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도 생겼죠. 평소에 접 할 수 없는 활동을 하면서 뿌듯함도 느끼고, 자부심도 갖게 되고 얻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선생님들 도 동등한 위치에서 '이명원 이사'라고 불러주시고, 회의할 때도 존댓말로 해주시니깐 좋아요. 선키스 트나 바로셀로나가 협동조합이었다는 것을 알았고 협동조합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라 는 것도 알게 되어 좋았어요. 황지민 두 이사님의 말에 저도 공감해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가장 큰 변화는 이사를 맡으면서 어 디 가서 나서는 자리가 많아진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첫 학교협동조합이라 설립과정이나 운영의 경험 담을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 학생이사들이 나서야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원래 굉장히 소 심하고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인데 인터뷰도 하고 발표도 하고 대중들 앞에 서야 할 일이 많아지니, 굉장 히 침착해지는 것 같아요.


협동조합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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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정체성과 사업계획으로 첫 단추를 잘 꿰어야 (사)전남지역발전포럼 협동조합팀 김주환 팀장

1. (사)전남지역발전포럼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담당자님이 맡

2. 협동조합은 경제 양극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 사회

고 계신 업무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에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담당자님이 생각하 는 협동조합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가요?

(사)전남지역발전포럼은 2012년 2월 지역의 전문가들이 네 트워크를 구축하여 전남지역의 경제 및 사회 문제에 대해 고

1995년 9월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은 창립 100주년을 맞

민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고용창출 및 사회적 목적 실현을

이해 영국 맨체스터에서 열린 제31차 총회에서 ‘협동조합 정

통해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주

체성에 관한 성명서’를 채택하고 협동조합의 성격을 규정하

요 사업으로는 전남지역의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을 지원

는 정의와 함께 세계의 모든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인이 공유

하기 위한 전남사회적기업·협동조합통합지원센터의 업무를

하고 실천해야할 가치와 7대 원칙을 발표하였습니다. ICA성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부 업무는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이

명서에는 ‘자조, 자기책임, 민주주의, 평등, 공정, 연대’를 협

창업단계부터 성장단계에 이르러 자립기반을 갖출 수 있도

동조합의 기본 가치로 하며, 조합원은 선구자들의 전통을 이

록 협동조합·사회적기업의 설립·인가 지원과 수요에 의한 맞

어받아 정직, 열린 마음, 사회적 책임, 타인에 대한 배려 등

춤형교육, 컨설팅, 네트워크 및 자원연계, 신규·우수모델 발

윤리적 가치를 신조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굴,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나열한 가치 중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는 ‘자조’ 현재 저는 (사)전남지역발전포럼 전남사회적기업·협동조합

라고 생각합니다. 자조란 말 그대로 ‘자기를 스스로 돕는 일’

통합지원센터의 협동조합 팀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협동조

입니다. 그리고 ‘협동’이란 여러 사람이 모여 서로의 힘을 하

합의 설립지원, 교육, 컨설팅, 사례 발굴, 자원연계, 현장지

나의 방향으로 모우는 것을 뜻합니다.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을 만들기로 하고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이 힘을 모아 자신 들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말입니 다. 모든 조합원들이 협동조합이 필요로 하는 자본, 기술, 재 능 등 모든 것을 십시일반 하여 규모의 경제를 창출하는 것이 협동조합의 가장 큰 힘이고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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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남에서 만난 협동조합 중 소개하고 싶은 곳이 있다면

5. 협동조합의 지속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십시오.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협동조합 내부에서 준비해야 하는 것 과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하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

2014년 9월 말 현재 전남지역은 일반협동조합 206개소 사

십니까?

회적협동조합 1개소 일반협동조합연합회 1개소로 총208 개의 협동조합이 신고수리 및 인가의 현황을 보이고 있습

기획재정부의 2014년 5월말 기준 협동조합 설립출자금 규

니다.

모를 분석해보면 전국적으로 비슷한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 다. 전남지역의 경우 초기 출자금이 2,000만원 미만인 협동

이중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은 곳은 동락점빵사회적협동조

조합의 비중이 70%를 차지하며, 출자금이 1,000만원 미만

합입니다. 동락점빵사회적협동조합이 소재를 두고 있는 영

인 협동조합도 5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

광군 묘량면 일대는 사회적인프라가 부족하고 높은 고령인

자금의 규모로 사업의지와 사업의 성공여부를 판단할 수는

구 비율을 보이는 지역입니다. 지역의 어르신들이 기본적인

없지만, 작은 규모의 개인 사업을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수천

생필품 구매를 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읍내 등지로 이

만 원의 창업자금이 필요합니다. 물론 소자본 창업이 가능한

동하여야 하나 대중 교통수단의 미미함 등으로 인해 생필품

사업모델도 있지만, 협동조합의 사업목적으로 비추어 보아

구매 등에 있어 매우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동락점빵사회

최소 창업자금을 준비하여 시작된 협동조합은 매우 드문 것

적협동조합은 생필품 구매의 불편함 해소라는 지역민이 안

으로 나타났습니다. 협동조합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

고 공통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처럼

해서는 막연히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에 기대는 것보다 조합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욕구를 주민들 스스로 협동

내부적으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더욱 십시일반 해야 된다

조합을 통해 자발적으로 해결해나가는 아주 모범적인 사례

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업력 등이 짧고 담보력이 취약한 협동조합들이 보다 손쉽게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도 있어야 된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4. 협동조합 운영에서 흔히 간과하기 쉬운 부분은 무엇일까 요? 아쉬운 사례가 있다면 함께 설명해 주십시오. 협동조합은 오직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기업과는

6.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기관에서 일하시면서 느끼는 보람에

다릅니다. 그렇더라도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일차적으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로 조합원에게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는 경제적 기능 또한 매 우 중요합니다. 협동조합이 정상적으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 지원기관 업무를 하면서 부족한 저의 지식이 협동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고

조합 설립준비와 운영 중에 있는 협동조합 관계자분들에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이전에 충

전달되어 그분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였을 때 가장 큰

분한 사업성 검토와 시장분석 등이 이루어지고 협동조합의

보람을 느낍니다.

명확한 정체성과 사업계획을 갖고 설립을 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협동조합의 붐으로 인해 마치 협동조합이 만능인 것

7. 마지막으로 전국의 협동조합 관계자에게 응원의 메시지

처럼 인식되어 많은 협동조합이 아무런 준비 없이 설립되어

부탁드립니다.

조합운영에 어려움을 호소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았습니 다. 다시 정리하면 협동조합도 자본주의 경제 체제하에서 지

현장에서 고군분투 하고 있는 전국의 권역별 중간지원기관

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초기 설립 전 단계에서

담당자 분들과 전국의 협동조합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부터 명확한 정체성과 사업계획을 갖고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분들 모두 힘내시고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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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해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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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협동조합 모니터 2014 공식 발간

세계협동조합의 규모를 수치로 조사한 세계협동조합 모니터 보고서가 2014 퀘벡서미트에서 공식 발표됐 다. ICA(국제협동조합연맹)는 전 세계 300위까지 협동조합의 규모를 조사한 글로벌300프로젝트를 이어 지 난 2012년부터 세계협동조합 모니터를 유럽협동조합ㆍ사회적기업연구소(Euricse)와 함께 발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로 ICA는 전 세계 협동조합의 규모와 세계 경제의 기여도를 살피는 것으로 협동조합의 인식 제 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조사는 각 협동조합의 2012년 자료를 기준으로 매출, 조합원 수, 직원 수, 사 업 등을 설문조사해 분석했다. (1) 조사 참여협동조합 65개국 1,926개 협동조합, 이들의 총매출 USD 2조5231억

농업/식품

보험

도소매

공업/공공사업

27%

27%

21%

8%

기타 서비스

은행/금융

의료/사회복지

기타

7%

5%

3%

2%

(2) 총 매출 1억 USD 이상인 협동조합 리스트

33


농업/식품

보험

도소매

공업/공공사업

24%

17%

17%

4%

기타 서비스

은행/금융

의료/사회복지

기타

3%

2%

1%

1%

- 50개국 1,313개 협동조합, 이들의 총매출 USD 2조6030억 미국

669.86

벨기에

29.47

프랑스

377.13

스웨덴

26.61

일본

360.54

호주

17.48

독일

291.73

싱가포르

14.41

네덜란드

132.56

브라질

7.22

스페인

85.21

폴란드

5.36

영국

83.48

인도

5.07

스위스

78.62

아일랜드

4.88

핀란드

66.13

콜롬비아

4.46

덴마크

64.85

아르헨티나

3.63

이탈리아

54.92

체코

2.31

한국

54.44

말레이시아

1.98

캐나다

51.19

사우디아라비아

1.50

노르웨이

33.35

터키

1.06

오스트리아

33.25

기타 국가

7.13

뉴질랜드

33.07 (단위 10억 달러)

(3) 세계 300위 매출규모 협동조합

34


농업/식품

보험

도소매

공업/공공사업

27%

41%

20%

5%

기타 서비스

은행/금융

의료/사회복지

기타

1%

4%

1%

1%

- 26개국 USD 2조2057억 순위

순위

(‘12)

(‘11)

1

매출

조직

국가

1

ZENKYOREN

일본

77.61

보험

2

3

NIPPON LIFE

일본

64.62

보험

3

6

MEIJI YASUDA LIFE

일본

62.41

보험

4

4

STATE FARM GROUP

미국

58.28

보험

5

7

ACDLEC – E.LECLERC

프랑스

57.66

도소매

6

2

ZEN-NOH

일본

56.85

농업

7

5

REWE GROUP

독일

54.84

도소매

8

12

NH NONGHYUP

한국

50.71

농업

9

8

KAISER PERMANENTE

미국

50.60

보험

10

13

EDEKA ZENTRALE

독일

41.83

도소매

11

9

GROUPE CREDIT AGRICOLE

프랑스

40.90

금융

12

11

CHS INC.

미국

40.60

농업

13

10

SUMITOMO LIFE

일본

31.19

보험

14

18

SYSTEME U

프랑스

30.62

도소매

15

17

LIBERTY MUTUAL

미국

30.19

보험

16

15

COOP SWISS

스위스

29.21

도소매

17

14

GROUPE BPCE

프랑스

28.96

금융

18

16

NATUINWIDE

미국

28.33

보험

19

20

MAPFRE

스페인

27.73

보험

20

21

MIGROS

스위스

27.31

도소매

(10억 달러)

부문

* 세계협동조합 모니터 보고서 http://www.euricse.eu/en/WorldCooperativeMonitor/Report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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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협리더들이 신협의 기회와 도전과제를 논하다

전 세계 신협인들이 지난달 신협의 기화와 도전과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호주에서 모였다. 48개국 1,800명의 참가자들이 세계신협컨퍼런스(World Credit Union Conference)에 참가하여 기술, 리더십, 조합원제도 그리고 어드보커시 분야에서의 모범사례를 공유하였다. 신협은 최근 몇 년간 조합원의 증가를 경험하고 있다. 리 웨더링턴(Lee Wetherington) 기술 전문가이자 고문은 이번 컨퍼런스에서 조합원이 신협의 강력한 자원이 될 수 있다고 발표하면서 2억 명의 조합원 데 이터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미국의 기업 자문업체인 ProfitStars에서 전략적 통찰 부문 국장 을 맡고 있는 그는 “미래는 돈을 사용하는 것보다 데이터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된다. 신협의 데이터를 활 용하여, 회원들이 실시간으로 원하는 물건을 구입할 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지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다른 시장의 라이벌들은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하였다. WOCCU(세계신협협의회)의 브라이언 브랜치(Brian Branch) 회장에 의하면 신협이 청년들의 삶의 전 환을 위해 설계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청년들의 대출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 하였다.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시장이 성공하려면 모든 규제사항을 지키면서 간편하고 몇 분 안에 해결 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만일 젊은 소비자들이 직접 이를 지점으로 가서 해결해야 한다 면 그건 우리가 그들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 컨퍼런스는 또한 비전통 시장의 대표 자들이 신협과 함께 참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들 참가자 중 한 명이 미국 모바일뱅킹 서비스 Moven의 알렉스 시온(Alex Sion) 회장이다. 그는 신협의 신뢰가 협동조합 모델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 에 민간은행보다 조합원의 신뢰를 얻는데 더 나은 위치에 있다며, “신협은 가족과 지역사회가 이 디지털 시대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협동조합 모델의 미래는 지역사회 측면을 유지하는 반 면 물리적인 유통 모델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조합원 제도의 중요성을 논의하는 한편, 신협의 리더들은 여성리더십포럼을 포함하여 리더십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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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논의하였다. 24개국의 125명의 여성들이 참가하여 리더십의 자리에 여성들의 참여 증진 방법을 살 펴보았다. 매년 이 글로벌여성리더십네트워크는 세계신협컨퍼런스에서 만남을 가진다. 네트워크 의장인 수 미첼(Sue Mitchell)은 “우리의 주요 목적은 네트워크에서 얻은 추진력으로 협동조합 가치를 강화하고 영향력을 증대하는 것이다. 그 방식은 브랜드 성장이다. 2017년까지 1,000개의 회원 조직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3. 에티오피아 식량안보 개선을 위해 힘쓰는 신협

270만 명의 에티오피아인들이 식량안보 위기 및 비상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신협협의회 (WOCCU)가 수천 명의 생산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에티오피아의 8,220개 저축 및 금융협동조합 은 620,000명의 조합원들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WOCCU는 에티오피아의 티그라이(Tigray), 오로미아(Oromia) 그리고 암하 라(Amhara) 세 지역에 걸쳐 개발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44,685명의 생산자 들이 높은 생산량과 수입 증가의 결과를 얻었다. WOCCU은 농촌 저축 및 금융협동조합들을 지원하여 농업생산을 위한 자금조달 확대와 예금 증가를 도 모하고 있다. 또한 생산자들의 시장접근 개선과 판매상품 생산증가를 위하여 생산자 훈련, 기반 투자를 포함한 비 금융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생산자들은 토양 및 물 절약 기술에 대해 배우기도 하는데, 학습자들의 71.5%가 이 프로그램이 생산량


증가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변하였다. 이들은 적절한 비료 사용과 더 나은 재배기술 등에 대한 훈련도 받 았다. 프로젝트 기간 동안 생산자들의 주 작물 수입은 129% 상승하였으며, 간작(間作)작물은 150%상승하 였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WOCCU는 농업금융상품에 대한 생산자들의 요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세 지 역에 걸쳐 165개의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농촌금융협동조합과 함께 일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WOCCU는 농촌금융협동조합의 경영진 및 관리자들에게 더 나은 경영기술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총 3,853명의 이사들이 훈련을 받았으며, 13,846명의 생산자들 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재정지원도 대출기금을 통해 제공되었다. WOCCU의 개발 프로그램을 통하여 신협회원 당 대출 및 저축의 대폭증가를 달성하였으며, 프로그램이 끝날 무렵 조합원당 저축은 89%증가한 반면 대출 또한 167%증가하였다. WOCCU는 현재 71개국에서 290여개의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으며, 에티오피아 프로그램 은 미국 농무부(USDA)의 ‘발전을 위한 식량 프로그램(FFP)’에서 밀 23,000톤 대충자금(원조물자를 판 매하여 수익을 남기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

4. 프랑스의 새로운 사회적경제법 통과

프랑스 국회가 협동조합 부문 성장을 도모할 새로운 사회적경제법을 통과시켰다. 사회적 연대경제법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law)이 작년 7월 각료회의에 제출되었으며, 7월 21일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7월 31일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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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직원들 스스로가 사회적 경제기업을 통합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지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으로, 독특한 기업모델로써 사회적 연대경제의 인식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새로운 법에 따라 직원 들은 기업이 인수될 경우 통보받을 권한을 가지며, 250명 미만의 직원으로 구성된 기업은 이를 최소 2개 월 전에 통보해야 한다. 이 법은 또한 직원이 자본 대부분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협동조합 모델로 기업을 인수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의 과도기적 상태를 허용한다. 대부분의 의사결정권을 직원들이 유지하며, 협동조합 등 외부 투 자자는 해당 협동조합 자본의 50% 이상을 소유할 수 있으나 7년의 기한을 두고 있다. 이는 기업에서 협 동조합(SCOP)으로 전환하는 8년차부터 직원들이 자신들의 협동조합의 주요 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경우 7년간 개최되는 총회에서는 외부 투자자로부터 지분을 재취득 할 수 있도록 유보금을 결정한다. 새로운 법은 연대협동조합(SCIC) 설립을 용이하게 하고 있으며, 지역단체는 자본의 50%까지를 이 협동조합에 기여할 수 있다. 직원들은 타 노동자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데, 이 협동조합에 일하지 않아도 본인들이 고용된 협동조합과 같은 노동자협동조합그룹에 소속되어 있는 경 우에 가능하다. 이 법은 SCOP그룹 설립을 인정하고 있기에, SCOP는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타 SCOP에 의 의결권을 가질 수 있다. 또한 SCOP의 형태의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이 법은 또한 보조금 또는 여러 형식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협동조합 부문의 현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외부감사가 협동조합이 가치와 원칙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것이며, 경제협력지역거점(Territorial Poles of Economic Cooperation)개발과 이에 관한 정부의 프로젝트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이 법의 채택에 있어서 프랑스 사회적연대경제와 무역 및 소비자부의 캐롤 델가(Carole Delga)장관은 사회연대경제를 ‘변화와 혁신’의 경제로 설명하며, “사회적연대경제는 사람을 주요 구성원, 추진요인 그 리고 절대규범으로 정의하는 가치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의미있는 경제이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 영토와 지역사회에 맞는 미래의 길,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경제를 보여주기도 한다.” 라고 말하였다. * 법의 개요 : http://www.economie.gouv.fr/files/files/PDF/20140722_loi_ess.PDF

5. 성평등을 위한 ICA미주 지역포럼 개최 협동조합 진영을 포함한 남미 14개국의 170명의 대표단이 공공 그리고 민간 부문에서 성평등을 촉진하 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콜롬비아 카르타헤나(Cartagena)에 모였다. 작년에 이어 이번 포럼에서 도 참가자들은 모범 사례를 공유하면서 성평등 촉진을 위한 여러 전략을 살펴보았다. 이들은 또한 기업 내에 일어나는 전문성 개발, 통합적 소통방식과 성별에 따른 직업적 분리에 대한 문제 도 함께 논하였다. 포럼참가자들은 협동조합에서 그 가치와 원칙으로 인해 성평등이 더욱 이루어지고 있 다고 결론 내렸다. ICA미주 대표로 이네스 멘도사(Inés Mendoza)가 패널로 참가하여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성평등 (Gender Equality i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s) and co-operatives)’이라는 지역연구결과 를 발표하였다. 이 연구는 UNDP로 성평등 촉진에 힘쓰는 협동조합의 역할에 이해를 더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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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따르면 남미지역의 13,500개 협동조합에는 33백만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으며, 334,000명의 직원이 있다. 2013년 남미 16개국의 협동조합을 해당 연구를 통해 조사했으며, 총 조합원 중 여성이 52%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10명 중 8명의 남성이 구성원을 차지하는 협동조합의 이사진에 대한 수치는 반영 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관리자 그룹의 63%는 남성들로 이루어져있다. 그러나 이 조사는 많은 여성들 이 교육위원회 등에 참여하고 있다고(47%) 설명하고 있다. 협동조합내의 성평등을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서, UNDP는 ICA미주지부와 CCC-CA(중남미협동조합연 합)과 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은 협동조합의 성평등 관련 연구 및 조사를 촉진하고, 모범 사례를 공유하 며, 양성평등관리시스템의 인증프로그램에 협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2003년부터 12개국 1,700개의 기업 및 단체가 UNDP의 성평등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ICA미주는 소규 모 협동조합을 포함하여 더 많은 협동조합이 이 인증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출처 ICA_eDigest에 실린 2014년 10월 소식을 전합니다. 번역 iCOOP협동조합지원센터 * ICA(국제협동조합연맹 Internationsal Co-operative Alliance)는 1895년에 설립된 세계협동조합의 정점단체입니다. ICA에서 발행하는 eDigest는 세계협동조합 소식을 공유하는 미디어입니다. * iCOOP협동조합지원센터는 한국사회에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협동조합과 iCOOP생협의 회원조합을 지원하기 위해 설 립된 공익적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ICA의 정회원인 iCOOP생협의 경험을 나누고자 본 뉴스레터의 콘텐츠 파트너 로 함께 하며, ICA_eDigest, 협동조합 관련 해외논문 한글번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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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뉴스&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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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1 2014년 2차 협동조합 맞춤형 아카데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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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2 「2014년도 협동조합 코디네이터 교육사업」 1) 운영기관 선정 결과 협동조합 설립지원부터 협동조합의 인사, 회계․마케팅 등 전문적 컨설팅이 가능한 협동조합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한국사 회적기업진흥원이 추진하는 「협동조합 코디네이터 교육사업」을 운영할 기관이 선정되었습니다. □ 선정 기관 ○ 쿱비즈 협동조합-협동조합연구소(컨소시엄) ○ 협동조합 설립운영에 대한 다양한 상담 및 지원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협동조합 중간지원기관 전담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코디네이터 교육사업을 수행 * 문의전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설립지원팀 031-697-7734

2) 교육참가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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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3 「협동조합 조직변경 및 합병 교육(컨설팅)」 안내

협동조합 조직변경 및 조직합병 등에 관한 협동조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자 대상의 이해도 제고와 실제 진행 절차 지원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이 전국적으로(5개 광역권) 실시됩니다.

ㅇ 교육목적 -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에 따라, 조직변경 및 조직합병 등 기존 조직에서 협동조합 법인으로의 원활한 변경 및 합병을 위하여, 관련자 대상의 이해도 제고 교육 및 실제 진행 절차 지원을 위한 컨설팅 지원 ㅇ 교육대상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조직변경 및 합병을 준비하는 조직 관계자 - 협동조합의 조직변경등의 행정 업무 처리자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업무 관계자 - 각 지역별 중간지원기관 담당자 등 협동조합 설립·운영 지원 단체 담당자 등 ㅇ 교육일정 및 장소 - 일정: 2014년 10월 27일 ~ 11월 7일, 14:00 ~ 19:00 - 장소: 5개 광역권(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 지역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일정

11월 7일 (금)

11월 10 (월)

11월 11 (화)

11월 24 (월)

11월 25 (화) * 세부 일정 및 지역 변동 가능

□ 주요 내용 ㅇ 협동조합 조직변경의 이해와 준비 절차 - 협동조합 조직변경에 대한 이해 * 조직변경의 목적과 효과 및 개정전의 조직전환과의 차이점을 통한 이해 - 일반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조직변경 대상 - 조직변경 시 채권자 보호절차 및 사채상환과 지분 정리 방법 등 - 조직변경 진행 절차 안내 ㅇ 협동조합 합병의 이해와 준비 절차 - 협동조합 합병에 대한 이해 * 합병의 목적과 효과와, 타법 및 유사 제도와의 비교 - 일반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 대상 - 조직변경 시 채권자 보호절차 등 필요 사항 - 협동조합으로 합병시 진행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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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일정 구분

내용

13:40~14:00 (20min)

등록 특강1 - 협동조합 조직변경 사례 특강

14:00~14:40 (40min)

* 협동조합 조직변경 사례 특강 * 해피브릿지 및 지역내 조직변경 사례 활용 등 특강2 - 협동조합 조직변경의 이애화 준비 절차

14:40~16:00 (80min)

* 협동조합 조직변경에 대한 이해 협동조합 조직변경 대상 및 주요 절차

16:00~16:10 (10min)

휴식 특강2 - 협동조합 합병의 이해와 준비 절차

16:10~17:20 (70min)

* 협동조합 합병에 대한 이해 협동조합 합병 대상 및 주요 절차

17:20~19:00(100min)

기관별 컨설팅 제공 - 사전 컨설팅 요청 기관에 한하여, 컨설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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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4 협동조합 「정기총회」 운영을 위한 교육 협동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정기총회」의 운영을 위한 교육을 전국적으로 실시합니다. 금번 교육은 총회의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회계의 결산 및 예산안의 수립, 사업평가 및 사업계획의 수립, 감사의 역할에 대한 이해, 총회 진행’에 대한 기본적 운영방안 모색 등을 제안하여 협동조합의 안정적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ㅇ 협동조합 총회의 중요성 -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총회를 통해 ① 자신의 요구를 조합운영에 반영할 수 있으며, ② 협동조합의 운영이 조합원을 위해 수행되었는지 평가하고, ③ 이사장, 이사회 등 조합원 대표와 경영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협동조합의 총회는 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1년간의 사업에 대해서 평가하고, 다음해의 사업을 기획하여야 하는 매우 중요한 기회이다.

ㅇ 교육 목적 - 협동조합의 최고 의결 기관인 총회의 역할(전년도 결산 및 다음 연도 준비)과 절차 및 각 기관(감사 등)의 역할 이해 - 협동조합 운영 원리 숙지 및 조합원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협동조합 운영 체계 구축

ㅇ 교육대상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 임직원 및 조합원 등 관계자 대상

ㅇ 교육일정 및 장소 - 일정 : 2014년 11월 21일 ~ 12월 9일, 10:00 ~ 13:00(3시간 소요) - 장소 : 전국 6~7개 광역권(경기, 강원,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 세부 일정 및 지역 변동 가능 ** 서울, 인천 지역은 유사 사업 수행으로 인해 교육 장소에서 배제함 지역

경기남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강원

경기북부

일정

11월 21일 (금)

11월 24 (월)

11월 25 (화)

12월 1일 (월)

12월 2 (화)

12월 8일 (월)

12월 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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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ㅇ 협동조합의 총회준비 및 총회준비와 관련 실무 - 협동조합 총회의 의미와 중요성 - 협동조합 총회준비 과정 및 임원선출 절차 등에 대한 이해 -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 사안 및 총회 개최 시 준비사항 - 협동조합의 사업 감사 이해 ㅇ 협동조합의 회계결산 및 예산안의 수립 - 협동조합에서 회계의 기본에 대한 이해 - 결산 및 예산 계획의 승인과 회계감사 제도 이해 - 차년도 예산 수립 시 주의사항 파악 ㅇ 협동조합의 사업평가 및 사업계획 수립 - 한해의 사업 평가 및 마무리의 중요성과 다음해 사업계획의 방법 등에 대한 이해

□ 세부 일정 구분

내용

20min

등록 특강1 - 협동조합 총회의 의미 침 총회준비와 관련 실무/ 사업감사

60min

* 협동조합 총외의 의미와 절차 협동조합 중요 조직과 총회에서의 역할 등

10min

휴식 특강2 - 협동조합의 회계결산 및 예산안의 수립/ 회계감사

60min

*협동조합 회계 기본 이해 및 역할 협동조합의 예산 계획 및 회계 감사

10min

휴식 특강3 - 협동조합의 사업평가 및 사업계획

60min

*협동조합 사업 평가의 중요성과 평가 방법 등 다음해의 사업계획 수립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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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5 협동조합 지원기관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권역별 협동조합 지원기관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하반기 워크숍이 10월 16일~17일 양일간, 대전 인터 시티 호텔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지원기관 담당자들은 협동조합 기본법령 개정사항에 대해 숙지하고, 지원서비 스 우수사례 및 성과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지원기관의 역할 및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진지 하게 고민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며, 협동조합을 위한 더 나은 서비스 지원 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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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1 [서울]제 1회 협동조합 제도개선 119 토론회 후기

제1회 협동조합 제도개선 119 토론회가 지난 9월 16일 서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회계,세무 영역에서의 협동조합의 제도적 개선 과제]에 관한 주제로 유종오 (공인회계사,세무사 / 서울 한겨레 두레협동조합 감사) 의 기조발제에 이어 이종제 (공인회계사 / 협동조합공작소 이사), 오영택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대리), 우은주 (서울한겨레두레협동조합 사무국장)의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기조발제를 맡은 유종오 공인회계사는 협동조합의 가치에 맞는 협동조합 고유목적 활동정보 중심의 손익계산 서나 재무보고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출자금에 대한 자본금으로의 확실한 성격 규정과 잉여금의 처리 규 정을 협동조합 성격에 맞는 규정을 제정하여야함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자본중심이 아닌 조합원 중심의 재무구 조 평가제도와 상법상 회사와의 차별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토론자를 맡은 이종제 공인회계사는 협동조합다움을 실현하고 표현할 수 있는 회계기준과 체계가 필요함을 언 급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보다 엄격함에도 불구하고 혜택은 없으므로, 사회적기 업에 적용되는 세액감면 등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하였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오영택 대리는 회계, 기본법, 상법 등의 여러 제도들 사이에 혼재되어 있는 영역에서 협 동조합의 위치를 정리하는 것이 제도개선을 위한 목적과 토론회의 취지를 지적하고, 그 가운데에서 진흥원의 역 할을 고민하였다. 일반시민들과 토론에 참석한 사람들의 질의 응답이 이어졌고, 이후 참석자들은 이번 토론회의 성과와 과제를 평 가하고, 이후 협동조합 제도개선의 촉발점이 되기를 기원한다는 의견을 남겼다. ㅇ 기획재정부 협동조합운영과의 권성철 사무관은 토론의 내용을 협동조합정책과 등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것 으로 알고 있고, 자료를 전달하는 등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검토할 것으로 언급. ㅇ 이종제 공인회계사는 기본법이 만들어진지 2년이 채 안된 초기이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것에 뜻이 있다고 언급. 회계세무를 협동조합이 맡기보다는 다른 환경이 잘 만들어져야 함을 강조. ㅇ 유종오 공인회계사는 한국 협동조합의 역사가 짧은 것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기업과 운동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 협동조합이 이러한 자리를 통해 사회적인 압력과 응원, 제도개선의 촉발점이 되기를 기원.

[출처] [서울] 제 1회 협동조합 제도개선 119 토론회|작성자 협동조합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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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2 [충남] “협동조합대학”운영 (11.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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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3 [충북] 마을에서 만나는 협동조합 학교(1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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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4 [대전]2014 협동조합 경영자 아카데미 (11.4-11.25 매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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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5 [대구] 2014대구시 협동조합 실무 역량강화 워크샵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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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6 [경북 울진] 협동조합 설명회(10.30)

경상북도 협동조합 정기설명회"우리협동조합만들자" 개최됩니다 협동조합에 관심있으신분들, 협동조합 설립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한 자리이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일시: 2014년 10월 30일(수) 14:00~16:00 *장소: 울진군청 대회의실 tel. 054-782-1501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464 *대상: 협동조합 설립을 희망하는 개인 및 단체 *주최: 경상북도 *주관: 사)커뮤니티와경제 경북협동조합지원센터 <세부교육내용> 1. 협동조합의 이해 2. 협동조합 설립절차의 이해 (서류작성, FAQ등) <신청접수> -신청방법 : 현장접수 전화 또는 이메일 접수 (소속,성함,연락처 기재 -접 수 처 : tel. 053-942-8002/ dgcoop@hanmail.net **현장접수 받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출처] [경북 울진] 협동조합 설명회(10.30)|작성자 협동조합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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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7 [제주] 2014년 협동조합 맞춤형 아카데미 -임원역량강화 교육(10.30-11.20 매주 목) 제주 사회적기업 경영 연구원에서는 10월 30일부터 11월 20일까지 매주 목요일 (18시 30분) <2014년 협동조합 맞춤형 아카데미> 임원역량강화 교육과정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교육과정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최하고, (사)제주사회적기업경영연구원이 주관하며, 협동조합 운영 임원들의 역량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협동조합의 운영을 활성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교육은 협동조합의 회계/세무관리, 경영전략, 리더십, 마케팅, 도외 우수 협동조합 초청(사례 공유) 등으로 구성 될 예정입니다. 교육효과를 위하여 20명 이상의 수강생이 모집될 때, 교육과정이 개설되는 바 도내 협동조합 임 원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수강신청은 10월 16일(목)까지입니다. 총 교육시간은 18시간이며, 80% 이상 참석한 경우 수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명의의 수료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수강을 원하시는 협동조합 임원께서는 (사)제주사회적기업경영연구원(☏ 721-1988)으로 전화 문의바랍니다.

[출처] [제주] 2014년 협동조합 맞춤형 아카데미-임원역량강화 교육 (10.30-11.20 매주 목)|작성자 협동조합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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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8 [충남]2014년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박람회(10.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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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9 [경남] 2014년 하반기 협동조합 아카데미(1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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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10 [강원도]사회적경제 페스티벌(10.31-11.1)

*도내 사회적경제 제품의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 인식제고와 획기적인 판로확대를 도모하고 * 사회적경제조직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제3회 사회적경제 페스티벌을 개최하고자 함

[개최개요] * 일시 : 2014년 10월 31일(금) ~ 11월 1일(토), 2일간 * 장소 : 고양 종합운동장 일원 * 주최 : 강원도 * 주관 :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강원도 사회적기업협의회, 강원도 마을기업협의회, 춘천사회적경제네트 워크, 원주협동 사회경제네트워크, 강원도 광역자활센터 등 * 행사내용 : 페스티벌 기념식, 기념공연 및 상시공연, 특판, 경매 등 이벤트 행사, 행사지원부스 운영, 3x3 몽골 텐트 60여동 규모

[추진일정] * 전문 용역사 공고 및 선정 : 8월중 * 제3회 페스티벌 TF팀 구성 및 운영 : 10월 * 세부 운영계획 수립(프로그램, 배치, 홍보, 공연 등) : 10월 * 참여기업 모집, 확정 및 집중홍보 : 10월 * 초청장 발송 및 참석자 확인 : 행사 2주전 * 최종 현장 점검 및 리허설 : 행사 1일전

[출처] [경북 울진] 협동조합 설명회(10.30)|작성자 협동조합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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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11 [부산]2014년 3차 협동조합 맞춤형 아카데미 신청안내(11.3-11.6) 2014년 3차 협동조합 맞춤형 아카데미 "협동조합 임원 역량 강화 교육" * 주 최 :기획재정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주 관 : (사)사회적기업연구원 * 일 시 : 2014년 11월 03일 ~ 11월 06일, 오후 2시~6시, 총 4회 교육, 총 16시간 * 장 소 :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센터 (도시철도 4호선 동래역 7번 출구 지하 1층 역사 내) * 대 상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에 소속되어 있는 주요 임직원 및 조합원 * 교육비 : 무료 * 수 료 : 교육수료는 개설된 강의 총 시수를 기준으로 총 교육시간의 80%이상 참석한 경우에만 인정, 수료요 건을 충족한 수료생들에게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원장 명의 수료증 발급 * 신청방법 - 모집기간 : 2014년 10월 31일(금) 18시 까지 - 팩스접수 : 교육신청서 작성 후 팩스로 접수(FAX 0303-3261-1119) - 이메일접수 : 교육신청서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 접수(goni1216@rise.or.kr) - 접수 후 전화 확인(필수) : 070-4269-2593(미확인 시 접수 불가) * 주차지원이 되지 않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렘 세부내용 소요

일정

시간

2hr 11/3

1회차 2hr

2hr 11/4

2회차 2hr

2hr 11/5

3회차 2hr

11/6

과목명

세부내용

강사명

윤리적 소비와

윤리적 소비에 대한 이해와 협동조합

채준원 (부산대학교 창의인재양

협동조합 마케팅 전략

마케팅 사례 및 전략 수립

성 사업단 교수)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 개념 및

송경수 (부산가톨릭대학교 경

협동조합의 이해

사례 소개

경학부 교수)

마을기업의 이해와

마을기업 개념 및 사례, 마을기업

하태영 (사회적기업연구원 마

지정요건

지정요건

을기업팀장)

협동조합의 정부재정지

협동조합의 정부 재정지원사업 소개

이성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원사업 연계와 활용

및 연계사례, 자원연계 활용방안

부산남부센터 전문위원)

협동조합의 세무, 회계관리 협동좋바의 인사, 노무 관리

2hr

협동조합 CEO 특강

2hr

조별 토론 및 멘토링

4회차

협동조합의 세무, 회계관리

협동조합의 인사, 노무 관리

협동조합 CEO의 역할과 리더십

김정호 (연암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전동화 (노무법인 인사21 대표 공인노무사)

강의

강의

강의

강의

강의 강의 및

이사장)

토론

최영선 (사회적기업연구원 협동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

조합팀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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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정남수 (해기마중물협동조합

지속가능한 협동조합 육성 및

[출처] [부산]2014년 3차 협동조합 맞춤형 아카데미 신청 안내 (11.3-11.6)|작성자 협동조합 Blog

교육방법

토론


소식12 [충북] 협동조합 설명회(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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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13 [서울] 협동조합 공공시장 진출전략 WORKshop(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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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14 [서울] 협동조합 비즈니스 필수교육 4기(11.6-11.27 매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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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15 [경기]협동조합 비즈니스 모델 구축(11.4-11.25 매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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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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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례 관련 Q&A

Q.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기부금을 모집하려 합니다. 주의해야할 점이 있나요?

<관련법조항> 사회적협동조합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A. 사회적 협동조합은 정관이나 규약에 의하여 조합원으

-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제93조 제1항 제1호 또

로부터 모은 가입비나 회비, 후원금을 이용하여 운영하거

는 제2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될 듯

나 조합원으로부터 기부목적의 금품을 모으는 것은 가능합

* 지역사회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

니다. 그러나 사회 공공의 목적을 위하더라도 불특정 다수

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명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

인을 대상으로 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자 하

는 사업(협동조합 기본법 제 93조 제1항 제1호)

는 경우에는 기부금품법 적용대상(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 용에 관한 벌률 제 4조 제1항)이 되므로, 관할 시·도지사 또

* 취약계층에게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별도로 해야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협동조합 기본법 제93호 제

합니다.

1항 제2호) - 해산시 잔여재산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

이 경우 등록을 통해서만 모집이 가능하며, 모집완료와 사

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

용완료 등을 보고해야 하고, 모집 및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에 포함되어 있을 것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기부금품법에 따라 등록한 뒤 모

-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집된 기부금품은 원칙적으로 당초의 모집목적으로만 사용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

하여야 하지만, 모집된 기부금품의 규모에 따라 100분의

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 법인이나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15이내의 범위에서 기부금품 모집이나 관리, 운영 등에 소

대해 선거운동을 하지 않을 것

요되는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기부금품의 모집 및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되거나 재지정되지 않은

사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시행령 제18조)

경우 3년이 지났을 것. <참고-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세터 “상담이슈레터 4호”>

또한 사회적협동조합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에 의하여 지정기부단체로 지정(법 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되면 세법상 혜택을 받

Q. 사회적협동조합에 후원하는 기부금은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나요?

을 수 있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는 법인은 10% 범위 내에서 전액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개인은 소득 금액의 30%범위 내에서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A. 사회적협동조합에 기부한 금액이 기부한 법인의 비용으 덧붙여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사회적기업(비영리법인

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이 지정기부금단체

으로 한정)의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에

로 지정돼 있어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인가와 별개

사용될 목적으로 기부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을

로,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주무관청(설립인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및 법

가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무관청은 신청서류를 기획

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3)

재정부에 제출하고, 기획재정부는 최종 검토하여 해당 사 회적협동조합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또는 반려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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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하지만 위탁사업형과 기타공익증진형 사회적협동

<사회적협동조합 표준정관 제9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조합 및 일반협동조합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을 수 없

①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

습니다.

하고자 하는 자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신청시 유의사항>

1.생산자조합원 : 조합의 생산활동 등에 함께 참여하는 자 법인세법 제36조에 따라, 지역사업형 또는 취약계층배려형

2. 소비자조합원 : 조합의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만 해당

3. 직원조합원 : 조합에 고용된 자 4. 자원봉사자조합원 : 조합에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 등

1. 해사 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

을 제공하는 자

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할 것.

5. 후원자조합원 : 조합에 필요한 물품 등을 기부하거나 자

* [잘못된 사례]유사한 다른 비영리단체, 유사한 다른 법인,

금 등을 후원하는 자

유사법인 또는 유사한 다른 단체 2.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

Q. 미성년자도 조합원이 되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나 요? 정관에서 정하면 가능한 건가요?

금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 어 있으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다음해 3월 말까지 공개할 것. * 주무관청은 홈페이지 주소를 확인하여 추천서(기부금의

A. 미성년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임원으로 선출될 수

용도 및 관리방법란)에 기재

도 있습니다. 단 민법에 따라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는 법정

3.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대리인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아니할 것.

<민법 제911조(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

*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않게 하기 위한 행위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

4. 지정요건 위반 등으로 지정이 취소되거나 지정이 제한된

인이 된다.

경우에는 지정취소를 받은 날 또는 지정기간 종료일부터 5

<TIP> 미성년자 조합원과 임원

년이 경과할 것.

미성년자가 임원이 되는 협동조합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 지 않습니다. 조합가입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가

5.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능하지만 임원으로 입후보 시(선출 시)에는 법적인 책임이

80%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따르기 때문에 법적대리인의 동의절차를 다시 거쳐야 할 것

*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

입니다.

용,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등을 포함. 참고-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사례집 참조

[상시상담기관 관련 주요 이슈]

Q. 직원과 후원자, 자원봉사자로 구성되는 사회적협 동조합을 설립할 때 유형별 조합원의 가입자격을 정할 수 있을까요?

Q. 사회적협동조합 인가를 받고 등기 절차 과정에서 이사로 선출된 발기인이 탈퇴의사를 밝히고, 출자금 도 납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등기를 하기 위해 이 조합에서 진행해야 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기본적인 조합원 자격은 정관에 넣어야 합니다. 자격에

A. 먼저 조합원 탈퇴 및 이사 탈퇴로 인하여 인가기준을 벗

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면 기본사항은 정

어나지 않는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관에 넣고 세부사항은 규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1. 탈퇴를 원하는 이사와 협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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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조합이 향후 문제 가 될 지점은 없는지요? 그리고 고유번호증을 발급받 았을 경우의 세무의무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요?

그대로 등기를 하신 후, 총회를 개최하여 이사를 해임시키 거나 이사가 사임서를 제출하고 변경등기 하시는 방법이 있 습니다. 2. 임원의 탈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설립 등기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등기소와 협의

A. 사업자등록이나 고유번호의 발급은 국세청의 입장에서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원관리를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나 양자의 세무의무 의 범위에 있어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번호체

3. 위 두가지 방법이 모두 힘들다면 새롭게 인가를 받아야

계를 부여함으로써 관리하고 있습니다.

할 것입니다.

먼저 고유번호증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부가가 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용역의 생산과 유통을 담당하지 않

Q. 사회적협동조합 청산잔여재산 처리와 관련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는 문구는 것은 정관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인지요? 정관상에 ‘청산잔여재산을 다음 각 호에 총회에서 결 정한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는 식으로 총회에 그 결정 을 위임해도 문제는 없을까요? 또는 청산잔여재산을 ‘***어린이집에 귀속한다.’ 처럼 구체적으로 기재해도 괜찮은지요?

는 자, 일반적으로 수익사업과 내용이 겹침)자에 대하여 세 원관리, 원천징수업무관리를 위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한 증 서입니다. 따라서 고유번호증을 소유한 비영리법인은 법인 세와 부가가치세의 신고, 납부의무가 없으나, 원천징수의무 가 있어 원천세의 신고, 납부의무만을 지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영리목적유무에 상관없이 사업상 독립적 으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할 경우에 발급하는 증서로 법인 세나 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의 신고, 납부의무를 지게

A. 협동조합 기본법 제104조는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시

됩니다.

잔여재산을 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유사한 목적의 사 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공익법인, 국고 중 정관으로 정

세무상의무는 조직의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

하는 바에 따라 어느 하나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업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사회적협동조합의 설

있습니다. 이러한 법규정의 문리적 해석상 ‘정관으로 정한

립전과 사업내용이 동일하다면 세법상의무도 동일합니다.

다는 것’은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정관에 명시하는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원천세신고, 납부의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표준정관례 제72조에서도 ‘제

무만을 지게 되며 향후 사업의 내용이 변경되게 되면 사업

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중 하나를 정관으로 정한다’고

의 내용에 따라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에는 잔여재산이 귀속가능

부받으면 됩니다.

한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선택적으로 정할 수 있을 뿐이고, ‘ 청산잔여재산을 다음 각 호에 총회에서 결정한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는 식으로 총회에 결정을 위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린이집에 귀속한다’는 방식으로 각 호 중 하나 인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의 범위 내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어린이집의 법인격 유형이 각 호에 해당한다 는 전제하에 협동조합 기본법의 합목적적 해석상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세무서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 비영리법인이고, 수익사업이 없다는 점을 들어 고유번호증을 발급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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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 e-news letter

2014. 10 Vol.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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