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뉴스레터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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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e -뉴스레터 coop e-news letter

2014. 6 Vol. 01

2014 협동조합의날 기념식 울산방역 협동조합 "지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친환경 방역전문기업을 꿈꾼다." 협동조합을 응원합니다 이원표 대전 (사)풀뿌리사람들 협동조합 팀장 협동조합 Q&A 사업자협동조합의 가격담합이나 독과점 문제가 발생할 때



contents 협동조합 주간행사

05

협동조합의 날 기념식 협동조합 정책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안 안내

15

협동조합 국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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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방역 협동조합 협동조합을 응원합니다 이원표 대전 (사)풀뿌리사람들 협동조합 팀장

31

협동조합 해외사례

35

유럽의회선거에 등장한 협동조합 캠페인 협동조합 뉴스&소식

43

소식, 행사 협동조합 Q&A 사업자협동조합의 가격담합이나 독과점 문제가 발생할 때

3

51


협동조합 주간행사

4


매년 7월 첫째 토요일은 협동조합의 날이며 이전 1주간을 협동조합 주간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014년 6월 30일(월)부터 2014년 7월5일(토)까지 협동조합 주간이며,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협동조합 주간 주요행사를 개최합니다. 공유가치를 통해 모두가 함께 응원하며 나아가는 2014년 협동조합 주간행사를 개최합니다. 협동조합의 날 기념식의 목적 •협동조합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향상을 유도하여 협동조합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의 날을 기념합니다. •협동조합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협동조합 주간에 집중 개최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입니다.

협동조합 기념식 행사 개요 • 일시 : 2014.7.5(토) / 10:30~11:30 • 장소 : 농협 중앙회 대강당 (서울 서대문역 5번 출구에서 광화문사거리 방향 3분내외) • 주요내용(부대행사) : 쿱팡오디션(투자설명회), 활성화 방안 토론회, 판로와 자금이 보이는 COOP네트워킹라운지

이벤트에 응모하세요 「지금바로! 협동조합과 하이파이브를 해주세요」 협동조합을 응원해주세요. 협동조합원들과 함께 응원메시지와 하이파이브를 하는 인증샷을 찍어서 ‘2014협동조합주간행사’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125명께 선물을 드립니다. (www.coopwee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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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협동조합 주간행사 일정표 (자세한 내용은 www.coopweek.or.kr을 참조하세요.) 일정 6/30(월) ~7/5(토) 7/4(화)

7/2(수)

7/3(목)

지역

서울

서울 사회적경제 한마당

서울시청 및 청계광장

부산

부산 협동조합 한마당

부산광역시청 야외광장 및 대회의실 등

경기

경기도 중앙행사 (토론회 및 크라우드펀딩 설명회)

수원

서울

서울 사회적경제 한마당

서울시청 및 청계광장

부산

부산 협동조합 한마당

부산광역시청 야외광장 및 대회의실 등

경기

경기도 중앙행사 (토론회 및 크라우드펀딩 설명회)

강원

협동조합 한마당

13시

원주 협동조합광장

제주

혼디모영 수눌어가는 제주

13시

제주대학교

서울

서울 사회적경제 한마당

부산

부산 협동조합 한마당

경기

기념식 및 프로보노단 위촉식

14시

경기 R&DB센터

충북

협동조합의 날 기념행사

15시

중고기업 지원센터

전남

정책개발 토론회 및 박람회

10시

중소기업 지원센터

전북

협동조합 박람회

전북도청 광장

서울 사회적경제 한마당

서울시청 및 청계광장

부산 협동조합 한마당

대구

협동조합의 날 기념행사

인천

협동조합 한마당

울산

사회적경제 어울림 한마당

대전

협동조합 타운홀 미팅

경기도(성남)

충남 전북

7/7(월)

부산광역시청 야외광장 및 대회의실 등

14시

국회의원 회간 부산광역시청 야외광장 및 대회의실 등

10시

엑스코 인터블고 호텔 종합문화예술회관 문화의 거리 및 스토어 36.5

14시

자원발굴 워크숍

舊 충남도청 주민신협

토크콘서트

19시

호평동 체육문화센터

사회적경제 공동 포럼 및 관련 전시

14시

정부세종청사

협동조합 박람회

전북도청 광장

협동조합의 날 기념식 및 포럼

14시

전북도청

경남

협동조합의 날 및 사회적경제 주간 기념행사

중앙

협동조합의 날 기념식

서울

서울 사회적경제 한마당

서울시청 및 청계광장

인천

협동조합 한마당

종합문화예술회관

광주

G-COOP Party

울산

사회적경제 어울림 한마당

경기

2014 글로벌리더 전국사생대회

경기(성남)

~12(토)

수원

서울시청 및 청계광정

대학생협연합회 심포지엄

부산

(남양주)

7/7(월)

장소

협동조합 주간

경기도

7/5(토)

시간

중앙

서울

7/4(금)

주간행사

창업문화회관, 경남사회적 기업지원센터 10시30분

15시

논협중앙회 본관

서구문화센터 문화의 거리 및 스토어 36.5

13시

자원발굴워크숍

과천 서울대공원 주민신협

수원

토론회 및 자전거캠페인

14시

정자동 주민센터

충북

문화가 있는 협동조합 장터

13시

청주 청소년광장

경남

협동조합의 날 및 사회적경제 주간 기념행사

창업문화회관, 경남사회적기업지원센터

경북

협동조합 설립,운영 활성화 포럼

경산시립박물관

대구

대구 지역별 주간행사

대구 각 지역

협동조합 투어

안양지역

협동조합 100인 원탁회의

CMB방송국

7/9(수)

경기도(안양)

7/11(금)

광주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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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1회 협동조합의 날 기념식 <함께만드는 희망, 함께나누는 행복> 2013년 제1회 협동조합주간행사를 시작으로 올해 2회를 맞는 협동조합 주간행사입니다. 작년 협동조합주간행사 장소는 삼성동 코엑스몰에서 개최되었으며,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행사는 협동조합 사례발표회 및 협동사회경제를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 방안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제 1회 협동조합 주간행사 슬로건

함께만드는 희망, 함께나누는 행복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목적을 가진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함께 모여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로 함께 공동조합이 추구하는 희망을 만들어가며 협동조합을 통해 행복을 나눈다는 의미로 시작된 협동조합 주간행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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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은 이윤이 직접적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 또한 재화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원가에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최소만의 마진만 더한 가격으로 운영할 수 있어 조합원의 비용절감에 도움이됩니다. 협동조합 관계자들 뿐 아니라 신규 협동조합 설립 준비기관 등 협동조합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들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협동조합주간행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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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제2회 협동조합의 날 기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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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5일 협동조합의 날 기념식 장소는 <농협중앙회 본관 대강장> 입니다. 농협중앙회 1층 로비에서 종합 안내데스크가 있으며 농협중앙회 광장에서는 협의회 농수산 장터 및 시민 참여단 체험부스가 진행됩니다. 오시는길 참고바랍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1가 75-1 도로명 : 서울특별시 중구 새문안로 16 농협중앙회 중앙본부/ 대중교통 5호선 서대문역 [2014 협동조합 주간행사 오시는길]

대중교통 이용시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5번 출구에서 광화문사거리 방향으로 걸어서 3분내외 Ⓑ 101,160, 260, 270, 271, 273, 370, 470, 471, 601, 702, 703, 704, 710, 720, 721, 750, 751 Ⓖ 7019, 7021, 7024 Ⓡ 9701, 9714, 9710 인근 공영주차장 안내 •이화여고 앞 주차장

주차요금 - 주차10분당 500원(주차 1면 단위) 할인혜택 - 경형승용차 50%, 승용차요일제 참가차량 20% 할일

• 서울 역사박물관 주차장

주차요금 - 20인 미만 차량 기본 2시간 3,000원/ 초과 10분당 500원 20인 이상차량 기본 2시간 6,000원 / 초과 10분당 1,000원 할인혜택 - 경형승용차 50%,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2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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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날 기념식 개요 <농협 중앙회 대강당 >

농협중앙회 대강당 장소에서 9시 40분부터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10시 30분 오프닝공연, 개회선언으로 시작됩니다. 주요내용으로 부대행사, 공식행사에 협동조합 정책영상 상영, 전국 협동조합 주간행사 소개영상 상영, 네트워크행사에 협동조합 토론회가 열립니다.

< 협동조합 네트워크행사 > 협동조합 우수사례발표 : 협동조합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정보공유 토크 콘서트 : 각 기관 및 단체 대표자들과 직접 소통하는 토크 콘서트 협동 조합과 참석자들이 관련 부처 유관기관, 협동조합 대표와의 토크 콘서트 정보 공유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구분 식전행사

공식행사

시간(분)

프로그램

내용

09:00 ~ 10:00

식전공연

10:30 ~ 10:35

오프닝 공연

10:35 ~ 10:40

개회 및 국민의례

10:40 ~ 10:45

내빈 소개

주요 내빈 소개

10:45 ~ 10:57

기념사

부총리, 협의회장, 연대회의 상임대표

10:57 ~ 11:02

시상식

모델발굴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

미디어 퍼포먼스 "공유가치 창조의 힘" - 개회 선언 - 국민의례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제창/ 묵념)

11:02 ~ 11:07

협동조합 정책영상 상영 - 내빈 참여 퍼포먼스 : 추후 협의 홗정

11:07 ~ 11:14

기념 퍼포먼스

11:14 ~ 11:17

전국 주간행사영상 상영

전국 협동조합 주간행사 소개영상 상영

11:17 ~ 11:29

축하공연

"하트챔버오케스트라"축하공연

11:29 ~ 11 : 30

폐막 및 2부 안내

공식행사 폐회선언 및 휴식, 네트워크행사 일정안내

11:30 ~ 11:40

휴식시간

11:40 ~ 12:40

스타트업 협동조합 오디션

스타트업 협동조합을 대상으로한 투자설명회

네트워크 행사

12:40 ~ 15:00

COOP 네트워크 라운지

협동조합 관련 상담 진행

(2부)

15:00 ~ 17:00

협동조합 토론회

협동조합 정책 토론회 (NH아트홀 진행)

17:00 ~

closing

행사종료

- 사진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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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협동조합의 날 주간행사로 공식행사 외로 식전 부대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협동조합 정책 전시월> 행사장의 4개의 기둥을 활용하여 협동조합 정책 (정책, 성과, 우수사례) 으로 로비 전시 진행 운영시간 : 9시30분 ~17시 / 장소 : 농협 중앙회 1층 로비 <협동조합 책전시존> 협동조합과 관련된 책을 전시하여 보다 쉽게 협동조합을 이해하도록 진행 운영시간 : 9시30분 ~17시 / 장소 : 농협 중앙회 1층 로비 <포토존> 2014 협동조합의 날 기념식 기념 포토존 농협 중앙회 행사장 본관 입구에 기념 포토존 설치 운영시간 : 9시30분 ~17시 / 장소 : 농협 중앙회 본관입구

13


협동조합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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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안 안내> 2013년 12월 26일 협동조합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조문에 따라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기본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

동조합은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총 회가 감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협동조합과 이사

◇ 개정이유

간의 소송에서 대표자를 법원이 선임하도록 함(제34조제

협동조합연합회 등이 그 명칭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5항, 제42조제5항 및 제43조제2항 신설)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일반국민에게 그 대표성에 오해나 혼동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고, 협동조합의 대의원총회

사. 협동조합 임직원의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를 구성하는 대의원 정수(定數)를 정하여 소수의 대의원

겸직 제한(제44조제5항 신설)

이 사실상 결정권을 독점하는 문제를 해결하며, 기존 법

아. 해당 회계연도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협

인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할

동조합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때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조직 변경을 용이하

적립하도록 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은 잉여금의 100분의

게 하는 한편, 협동조합연합회는 회원들의 상호부조를 위

30 이상을 적립하도록 함(제50조제1항 및 제97조제1항)

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자.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이 다른 법인 등을 흡수합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병할 수 있도록 함(제56조제6항 및 제101조제7항 신설) 차. 조직변경 시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법인 등이 보유하

◇ 주요내용

고 있는 사내유보금을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가. 대표성에 오해나 혼동을 일으키는 명칭의 사용 금지(

적립금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사내유보금은 협

제3조제4항ㆍ제5항 신설, 제119조제1항)

동조합 해산 시 상급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다른 협동조합 나. 출자 1좌 금액의 균일화(제16조제2항 및 제86조제2

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함(제59조제2항, 제60조의2제4항

항 신설)

및 제105조의2제4항 신설)

다.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의 정수를 대의원 선출

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규정

당시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되, 대의원

신설(제60조의2, 제68조의2, 제105조의2, 제105조의3

총수가 100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100명으로 할 수 있도

및 제108조의2 신설)

록 함(제31조제3항 신설) 타. 협동조합연합회는 회원들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사 라.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자본금은 조합원이 납

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획

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탈퇴 조합원에

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제80조의2 신설)

대한 출자금 환급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파.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출자금이 자본금이라는 점을 명확히 함(제18조제4항, 제

촉진 규정 신설(제95조의2 신설)

29조제1항제8호의2 및 제87조제4항 신설)

<법제처 제공>

마. 조합원 수가 10인 미만인 소규모 협동조합은 이사회 를 두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제32조제5항 신설) 바. 사업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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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표성에 오해나 혼동을 일으키는 명칭의 사용 금지

출자금의 환급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관리와 체계를 갖추도

(제3조제4항ㆍ제5항 신설, 제119조제1항)

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존 기본법에서는 출자금 환급에 대 해 별도로 정해지지 않고 정관에 정해진 바에 따라 진행하였

- 협동조합 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그 명칭에

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탈퇴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의

국가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명

여부를 조합 총회에서 결정하고 이에 대한 의결수준도 보통

칭을 사용하여 국가나 시·도의 대표성이 있는 것으로 일반국

의결이 아닌 과반수의 2/3동의로 하는 특별의결의수준으로

민의 오해나 혼동을 일으켜서는 안됩니다.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조합의 특성상 출자금의 상환 을 무조건적으로 거부할 수는 없어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자

나. 출자 1좌 금액의 균일화

본금의 인정이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 출자금에 대한 지위를

(제16조제2항 및 제86조제2항 신설)

분명히 하고 지분의 안정성을 높이기 우해 총회의 특별의결 - 제1항제5호에 따른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

로 하는 내용은 이번 개정안에서 조합 운영에 가장 직접적으

야 한다.

로 미칠 수 있는 조항입니다.

다.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의 정수를 대의원 선출 당

마. 조합원 수가 10인 미만인 소규모 협동조합은 이사회를

시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되, 대의원 총수

두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제32조제5항 신설)

가 100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100명으로 할 수 있도록 함( 제31조제3항 신설)

바. 사업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

- 대의원 정수의 최소 기준을 도입하여 소수 대의원 또는 임

합은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총회가 감

원이 협동조합의 결정권을 사실상 독점하는 상황을 방지하

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협동조합과 이사 간의 소송에

고자 합니다.

서 대표자를 법원이 선임하도록 함 (제34조제5항, 제42조 제5항 및 제43조제2항 신설)

라.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자본금은 조합원이 납입

-조합원인 법인이 협동조합의 임원인 경우 그 조합원인 법인

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탈퇴 조합원에 대한

은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고, 그 선임한 사람

출자금 환급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출자금

의 성명과 주소를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자본금이라는 점을 명확히 함(제18조제4항, 제29조제1 - 사업의 성격, 조합원 구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항제8호의2 및 제87조제4항 신설)

하는 협동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 협동조합의 자본금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있습니다.

합니다. - 감사를 두지 아니하는 때에는 총회가 감사의 직무를 수행

- 탈퇴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은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합니다.

합니다. - 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협동조합의 출자금은 자본금이 아

-감사를 두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의 제1항에 따른 소송을 하

닌 부채로 인정됩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조합이 조합

는 때에는 협동조합, 이사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협동

원의 지분 상환을 거절할 수 있어야만 자본으로 분류하도

조합을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록 하고 있습니다. 즉,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탈퇴시 출자금 이 반환될 경우 이는 자본이 아닌 부채이며 역설적으로 조합

사. 협동조합 임직원의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의 조합원으로부터 출자금을 모으거나 증좌해도 금융권에

제한 (제44조제5항 신설)

서 대출받은 경우 자본이 아닌 과다부채로 오히려 높은 대

- 협동조합의 임직원은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원 또는 「지방

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협동조합 진영에서

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을 겸직할 수 없습니다. 국회

계속 발생되어온 이슈이며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에 대해 ‘조

의원, 지방의원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정치에 개입하거나 경

합의 자본금을 출자금으로 한다’는 구체적 조항으로 명시하

제적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겸직 금지 조

고 있습니다.

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합의 자본금을 출자금으로 인정하기 위해 개정안에서는

16


< 개정안에 따른 법인 간 전환 가능 범위>

아. 해당 회계연도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협 동조합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

전환유형

립하도록 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

1. 이 법에 의한 일반협동조합

상을 적립하도록 함 (제50조제1항 및 제97조제1항)

→ 사회적협동조합 -기존의 법조항 중 “자기자본”의 기준으로 적립액을 고시하

2. 이 법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

던 것이 “해당 회계연도 출자금 납입총액”으로 개정되었습

→ 일반협동조합

니다.

3. 상법상 주식회사,유한회사, 타 법 령에 의한 법인 등 → 일반협동조합

자.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이 다른 법인 등을 흡수합

4. 상법상 주식회사,유한회사, 타 법

병할 수 있도록 함 (제56조제6항 및 제101조제7항 신설)

령에 의한 법인 등.민법에 의한 사단

- 협동조합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법인 → 사회적협동조합

각 호의 법인을 흡수합병할 수 있다.

5. 법 시행당시 유사목적의 사업자, 법인→ 일반협동조합

1.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6. 법 시행당시 유사목적의 사업자,

2.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회사

법인→사회적협동조합

3.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가능

근거규정

O

제 105조의 2

X

-

O

제 60조의 2

O

제105조의 2

O

부칙 제2조

O

부칙 제2조

<일반협동조합으로의 변경>

- 사회적협동조합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법인을 흡수합병할 수 있다.

- 총회의 결의에서 조직이 변경되는 협동조합의 정관, 출자

1.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금, 그 밖의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

2.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회사

합니다.

3.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은 기존의 법인등의 현존하는 순

4.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협동조합의 출자금 총액으로 하지

5. 협동조합

못합니다. 차. 조직변경 시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법인 등이 보유하고

- 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내유보금

있는 사내유보금을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적립

은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적립급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금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사내유보금은 협동조합

- 법인등은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

해산 시 상급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다른 협동조합에 기부할

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신고·인가·허가·승인 등이 필요

수 있도록 함 (제59조제2항, 제60조의2제4항 및 제105조

한 경우에는 그 인허가등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의2제4항 신설) - 법인등은 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등의 주된 사

- 조직변경 시 협동조합의 적립금으로 한 사내유보금은 정관

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급협동조합연합회 또는 다른 협동

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한 날로부터 본

조합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점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점 소재지에서는 21일 이

- 협동조합 ,「상법」상의 법인,「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

내에 조직변경 전의 법인 등은 해산 등기를, 협동조합은 설

인 및 법인 등이 등이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사내유보금은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적립금으로 할 수 있 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변경>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변경내용도 위와 같습니다. 단 총회

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규정 신

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

설(제60조의2, 제68조의2, 제105조의2, 제105조의3 및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대

제108조의2 신설)

하여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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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

관의 적극적인 의지만 마련된다면 공공기관의 구매시장이

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주식회사의 유한책임회사로

사회적 경제의 가장 현실성 높은 판로개척인 것도 사실입니

의 조직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다. 현재 법상으로는 공공기관에 사회적 경제 제품을 구매할 것을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제도개선과 공공기관

타. 협동조합연합회는 회원들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사업

의 사회적 경제 제품의 구매를 강제할 수 있는 상위 법률이

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지만 협동조합이 공공기관의 구

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제80조의2 신설)

매시장에 참여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낸다면 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은 한층 더 높

- 연합회는 회원들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사업(회원 간 상

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부조를 목적으로 회원들이 각자 나누어 낸 공제료를 적립 금으로 하여 그 적립금의 한도 내에서 공제료를 낸 회원들

이번 개정안에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조항은 사회적협동조합

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을 할 수 있습니다. 다

에만 해당됩니다. 일반 협동조합의 경우, 중소기업법에 따

만, 회원의 채무 또는 의무 이행 등에 필요한 보증사업은 제

라 중소기업지위에 협동조합이 새롭게 포함되는 만큼 중소

외합니다.

기업지원정책을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진흥법, 중 - 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하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인

소기업판로지원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 기술 혁

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

신 촉진법 등 중소기업에 지원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과 자원

한 같습니다.

이 협동조합에도 열린다. 대표적인 것이 법인세와 소득세 감

- 기획재정부장관은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계약자의 보

면이다. 일반협동조합도 공공구매시장에 중소기업의 지위

호를 위하여 공제사업의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

로 참여할 수 있으나 이때는 일반 중소기업과 경쟁입찰을 해

할 수 있습니다.

야 하는 부담이 있어 소규모의 협동조합이 참여하는 것이 쉽

협동조합의 고유한 상호부조와 자본조달의 어려움을 해소

지는 않을 것이다.

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연합회에 한해 공제사업을 허용하 였습니다. * 참고내용 및 발제 파.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촉진

<법제처 제공>

규정 신설 (제95조의2 신설)

<icoop협동조합 지원센터-협동조합지원2팀 김현하 기고 [

-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중소기업제춤 구매촉진 및 판로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 어떻게 달라지나]발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재

http://www.icoop-cdc.coop/bbs/

화나 서비스에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

<한국협동조합연구소-강민수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에 대

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

한 이해] 참조> http://bit.ly/1iFo5HM

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 스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 계획과 전년도 구매 실적을 기 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구매 계획과 구매 실적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합니다.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명시되어 있던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조항이 이번 기본법 개정안에 포함되면서 사회적협동조합 도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해 일정정도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정부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의 제품을 구매 한 실적을 공공기관의 평가항목으로 넣고 있는 만큼 공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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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설립총괄현황

단위 : 개

인포그라픽으로 보는 협동조합 설립현황

4,652

4,415

4,131 3,816 일반협동조합

130 2014. 5월 말 기준

150

142

136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16

16

2월

3월

21

19

4월

5월

협동조합 설립업종

26.8%

12.7%

11.9%

8.4%

40%

도 소매업

농어업

교육서비스

제조

기타

(1,248건)

(590건)

(552건)

(393건)

(예술, 협회, 보건 등)

협동조합 설립동의자

71,287명 (전월 2,574명 증가)

협동조합 설립-출자금

14.8명

1,770만원


부처별 사회적협동조합 인가현황

단위 : 개

기획재정부

23

교육부

22

미래창조과학부

0

외교부

2

법무부

0

안전행정부

3

문화체육관광부

7

농림축산식품부

8

산업통상자원부

6

보건복지부

22

환경부

3

고용노동부

33

여성가족부

8

국토교통부

3

해양수산부

1

금융위원회

1

중소기업청

3

산림청

4

지역별 일반협동조합 단위 : 개

20

총계 4,652

140

203 132 인천

1,331 서울

강원도

696 경기도

145 충청북도

20 157

세종

충청남도

179

169

경상북도

대전

206 271

대구

103

전라북도

370 광주

179 167

경상남도

울산

264 부산

전라남도

60 제주도

170

210

270

1,340


협동조합 국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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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방역 협동조합

어릴 적 동네친구들과 신나게 쫓아다니던 소독차의 하얀 연기를 추억하는가? 울산방역협동조합은 그 때 마을방역을 책임지던 소독아저씨의 작은 사명감에서부터 시작된다. 이일환 이사장은 울산에서 30년 넘게 이 일을 해온 배테랑이다. 그가 전하는 한국 방역업은 소독차의 추억에 머무르지 않고 묵묵 히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의 대기업 방역업체 몇 곳을 제외한 대다수 방역소독업 종사자들은 지역에서 영세한 장 비규모만으로 마을 곳곳의 기초위생을 담당하고 있다. 그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사명 감과 보람을 느끼면서도 열악한 근무환경과 고용불안에 이직율이 높아 전문성을 갖추기 힘든 것이 현 실이라고 한다. 울산방역협동조합은 이러한 현실을 극복해보고자 방역업계에서는 전국 최초로 2012년에 설립된 사업자협동조합이다. 울산지역 방역소독업 대표 및 직원을 조합원으로 하여 협동조합을 소유·관리하 며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꾸준한 교육, 정보 교류를 통해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뿐만 아니 라 지역사회의 쾌적한 환경, 방역에 대한 시민의식과 공익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 을 펼치고 있다. 2013년 11월 창립1주년 전진대회를 성황리에 열고, 2014년을 힘차게 보내고 있는 그들의 이야기 를 이일환 이사장(이하 ‘이’)과 왕기식 관리이사(이하 ‘왕’)로부터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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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방역협동조합 이일환 이사장. 매출 증대와 꾸준한 노력의 결과로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해 2013 전국소상공인대회 에서 ‘국무총리 표창(모범소상공인 부문)’을 수상, 방역업계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미디토리

울산의 방역 전문가는 바로 우리, 울산협동조합의 비전은 거기서 출발한다. ‘방역’일을 오래동안 해오신 사장님들께서 협동조합이라는 옷을 입었습니다. 왜 협동조합이었을까요? 이 울산에서 방역을 30년 넘게 해왔지만, 그 때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크게 달라진 게 별로 없습니다. 중소업체들의 경우 자금력이 약하다보니 새로운 개발이나 투자가 어렵습니다. 반면 방역대기업 ‘C’사 는 전국의 80%, 약 200군데가 넘는 회사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각종 광고와 CF로 브랜드가치를 선 점하는 이들과는 경쟁이 힘들지요. 대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가 아무 리 열심히 일해도 고객은 큰 브랜드를 신뢰하고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지역의 방역종사자들의 고용은 불안해지기 마련이죠. ‘우리는 이 벽을 넘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도 ‘비전’이 있어야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협동조합’입니다.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는가보 다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울산의 방역이 발전되어야하고 그 선두에 울산방역협동 조합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지가 생겼습니다. 방역은 지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일이고, 우 리는 이 지역을 아주 잘 알기 때문이지요. 우리 조합의 비전은 거기서 시작되었습니다. 5개 방역업체가 모여 ‘사업자협동조합’ 형태로 출발했습니다. 흔히들 생각하는 ‘동업’과 다른 점이 있다면요? 이 동업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조금 더 큰 개인회사를 운영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반면, 협 동조합은 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설립되고, 판로지원법으로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기존의 방역 업은 보건소의 허가만을 받지만, 협동조합은 시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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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 일반 주식회사처럼 영리만을 추구하기보다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협동조합을 만들어보자 는데 다들 뜻을 함께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는 울산시교육청에 발전기금을 기부하기도 하고, 올해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신청하여 안정적인 일자리 고용도 시작했습니다. 출자금 규모가 다른 협동조합에 비해 적지 않은데, 조합원 자격조건이 궁금합니다. 이 한국방역협회 울산지회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게 우선적으로 협동조합의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제안 당시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다가도 출자금이 있다고 하니 많이 망설였 죠. 초기 출자금이 한 업체당 4천만원, 총 2억의 출자규모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야 했기에 그 정도 자금은 있어야했습니다. 현재는 협동조합의 취지에 공감하고 함께 하고 싶지만 출자금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준조합원 자격 으로 함께 하기도 합니다. 이사장님의 제안을 받았을 때 어떤 마음으로 함께할 결심을 하셨나요? 왕 출자금이 약간 부담이긴 했지만 좋은 일이니 길게 고민하지 않고 동의했습니다. 애초에 당장의 수익보다는 공공의 목적으로 시작하자고 한 일이었고 그래서 운영해나가면서도 큰 갈등은 없었던거 같습니다. 당장에 큰 수익이 없었어도 초기단계에 지역사회에 기부가 가능했던 이유는 각 이사들이 자 기 사업장을 조금 뒤로 미루더라도 협동조합의 가치를 우선에 두고 그 수익을 함께 축적해왔기 때문 입니다. 그분들이 이 업계에서 베테랑이시니 가능한 것도 있지만, 서로의 양보와 배려 없이는 여기까 지 오기 힘들었을 겁니다. 조합원들간의 의견조율이나 합의는 어떻게 하시나요? 왕 처음에는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 정도나 개념이 다 다르고 부족했던게 사실입니다. 그 래서 전체 이사진들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나 중간지원기관의 교육에 거의 대부분 참여했습니다. 현재는 각 이사들의 업무분장(기계장비/교육/행정관리/홍보/영업기술)을 통해 협동조합 경영과 방역 의 전문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일주일에 한번, 이사회는 한달에 한번 열립니다. 가급 적 전원 합의를 통해 안건을 통과시키려고 노력하고, 다수결로 결정하기 전에 최대한 설득하는 과정을 가집니다. 개인사업과 협동조합 사업이 상충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럴 땐 소주한잔 하면서 서로 솔직 하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같은 업종에서 오래 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한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동종업계의 비조합 업체들은 울산방역협동조합의 행보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까요? 왕 울산시 내 방역업체가 20여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몇 군데는 협동조합의 시장활동을 경계하기 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방역협회 울산지회 회원들에게 향후 5년 동안 아파트사업 계약을 하지 않겠다 고 먼저 제안했습니다. 대기업의 독점계약이나 기존 시장을 뺏는 것은 옳지 않고 협동조합의 정신과 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공공 영역에 방역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과 자체 연구개발을 통한 시 장 확대에 주력하려고 합니다.

지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친환경 방역전문기업을 꿈꾼다. 요즘 대한민국의 화두는 ‘안전’이라고 하는데, 한국의 ‘방역’수준은 안전한가요? 이 사실 방역 분야의 학술적인 연구자나 전문가가 많이 부족하다보니, 방역 ‘예방’에는 더더욱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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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김열경 교육이사, 한성주 주임, 이일환 이사장, 왕기식 관리이사. ⓒ미디토리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류독감도 전문방역업체와 대비하면 예방이 충분히 가능 한 부분인데, 지금 시스템은 위기가 닥치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오존경보나 황사주의보처럼 올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모기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방역업자들은 잘 알고 있 는데, 정작 지자체나 주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고 있고 기본적인 매뉴얼에 대한 홍보도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독감과 같은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 예방접종을 하는 시민분들은 많지요? 보건소에서도 이 부분 에 예산을 많이 잡는데, 해충이나 모기도 이와 마찬가지로 예방대책과 예산이 마련되어야합니다. 오 염원 개체수가 이미 많이 발생된 후에 방역을 하면 그건 대기오염의 시작이고, 수질오염의 시작일 뿐 입니다. 친환경적으로 예방을 하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는데, 발생된 뒤에 가서 살충제 를 눈에 보이게 살포하고 연막하는 행위가 눈에 보여야 방역이 된 것처럼 여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습니다. 울산방역협동조합이 일반 방역업체와 다른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면 무엇인가요? 왕 저희도 타업체들이 쓰는 약품과 비슷합니다. 단, 원재료들의 유효기간을 반드시 지키고 신약품으 로 매년 교체하려고 노렦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수목방재용으로 대체해서 쓰기도 합니다. 기 본 살충제 성분이기 때문에 진딧물을 잡는 용도로 활용하기도 해요. 해충은 약에 대한 면역성을 가질 수 밖에 없는데 신약품으로의 교체빈도가 많아지면 그만큼 방역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이런 점은 우리 협동조합 조합원과 고객들이 누릴 수 있는 장점이라고 봅니다. 조합원 교육과 복지제도 왕 한국방역협회에서 주관하는 ‘소독업무 법정교육’을 7개 업체 직원을 포함한 모든 협동조합직원 들이 수료해야합니다. 법정교육을 이수한 후에는 위생, 방역, 방제, HACCP, 서비스 응대 등 협동조합 자체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직원들의 전문화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협동조합 이사님들이 교육을 준비해서 주기적으로 반복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수익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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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V 차량탑재형 방역기를 활용하여 공공지역에 조류독감 예방 소독을 위한 살균소독을 진행하고 있다. ⓒ울산방역협동조합

가면 가급적 세미나나 해외 연수의 기회도 마련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협동조합 지원제도와 정책 업종의 특성에 맞는 다각적 지원 필요 이 중앙부처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예산이나 지원을 확대하려고 하지만 실제 필요한 혜택을 보는 협 동조합은 많지 않습니다. 양적인 확대보다 질적으로 높은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여전히 협동조 합의 개수만 늘어나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공무행정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경제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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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 압축 분무기를 이용해 학교 시설 곳곳에 소독작업을 진행중. ⓒ울산방역협동조합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전문성이 있는 분이 지원을 담당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또 지역의 특성 과 업종에 맞는 지원항목들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절실하게 지원이 필요한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어 자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공모지원 서류를 준비하는 시간에 그냥 영 업수익에 집중하는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포기할 때도 더러 있습니다. 올해는 ISO 14001 인증 획득 내년부터 해충연구소 설립 본격화 울산방역협동조합은 올해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인증으로 환경비용을 줄이기 위한 체계적 인 경영시스템을 운영하여 협동조합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준비를 탄탄히 해나가고 있다. 2015년 에는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전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기여하기 위해, 협동조합 차원으로 ‘해충연구 소’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협동조합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이일환 이사장은 꼭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처음 협동조합을 설립할 때의 마음을 지키는 것, 어렵지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 의지하거나 지원에 의존하는 것, 이사장이나 조합원들의 기대심리만을 가지고 시작하하면 중간에 포 기하고 싶을 때가 많을 겁니다. 저희는 빠르면 3년, 늦어도 5년 안에 기반을 세우겠다는 목표를 세웠 습니다. 이제 2년차고 아직 우리에게 시간은 있습니다.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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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들을 믿고 차근차근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일은 ‘동업’이 아니라, ‘협동조합’입니다. 같은 업종이 모여서 이익이 나면 그냥 똑같이 나눈다는 개념으로만 접근하면 그것은 그냥 동업입니다. 교육과 연구개발 분야에 투자도 하고 지역사회 함께 성 장하는 것이 협동조합이라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협동조합 수를 늘리기보다는 우수하고 가치로운 협동조합을 제대로 지원하고 성장을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협동조합을 대할 때 행정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평가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 땡볕에 부랴부랴 소독기를 들고 골목 곳곳을 누비는 조합원들의 작업복 옷깃은 땀으로 진해져갔다. 소독기를 따라다니는 맹랑한 꼬마아이들은 없지만, 시원한 캔음료를 내미는 동네 주민들의 격려는 여전했다. 취재진에게도 그 음료를 다시 나눠주는 스물세살 신입직원의 작은 우쭐함 이 시원하게 다가왔다.

동네골목 구석구석을 돌며 연막 소독작업을 하고 있는 이재규 조합원. ⓒ미디토리

"이 일을 한지 몇 개월 안됐지만, 태어나서 한번도 안 가본 곳을 많이 가봤어요. 병원 신생아실부터 장례식장, 유흥업소 등 계층과 연령을 떠나 사람의 발길이 닿는 곳에는 어디든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일 을 하다보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 신입 정도건 (23세) "아버지가 방역업을 오랜 기간 하셨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게 방역일이고 고등학교 때부 터 알바하면서 본격적으로 일을 배우기 시작해서 현재 7년차 근무중이에요. 방역하면 사람이 태어나 는 곳부터 생활하고 죽을 때까지의 장소를 다 가게 됩니다. 안가는 곳도 없고 못가는 곳도 없어요. 의 식주처럼 우리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충이나 오염원이 사람한테 옮기기 전 단계에 우리가 방역예방을 하고, 이미 병균이 침투된 상황이 오면 그 때는 의사가 처방하지요. 그 래서 예방의학법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요즘처럼 더울 때 연막기 치고 아스팔트 위를 돌아다니면 힘 도 듭니다. 땀띠도 많이 나구요. 하지만 주민들이 오늘처럼 음료수한잔씩 주시면서 격려해주실 때 보 람을 느끼죠." 이재규 (32세) H 울산방역협동조합.com E upc7777@hanmail.net T 052.268.6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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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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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사회적자본의 축적을 돕는 일, 가장 큰 보람은 ‘사람’ 이원표 대전 (사)풀뿌리사람들 협동조합 팀장

(사)풀뿌리사람들에서 진행하는 일들은 무엇이 있고, 기관에

해왔고, 법이 시행된 그 해 12월부터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서 담당자님이 맡고 계신 업무는 무엇인가요.

지금은 권역별 협동조합 중간지원기관을 지정되어 설립상 담과 협동조합 지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풀뿌리사람들은 공익적 시민활동을 지원함으로서 지역사 회에 다양한 시민공동체가 성장하는 것을 돕고, 이를 통해

2. 협동조합은 우리 사회에 새로운 경제적 대안으로 주목받

순환과 공생의 지역사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

고 있는데요, 담당자님이 생각하는 협동조합의 최고의 가치는

설립했고 마을어린이도서관 설립을 돕는 것으로 시작하였

무엇인가요?

습니다. 지금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의 성장 을 돕는 일을 주로하면서 다양한 계층에서 혁신적인 사회적

저는 협동조합을 간단하게 ‘이해관계자 중심의 비즈니스’

기업가를 발굴하는 일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회

라고 생각합니다.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 경제는 생산력을

적자본지원센터 운영을 위탁받아 마을에서 신뢰와 협동에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고, 우리 생활을 급속도로 변화시켰습

기반을 둔 사회적자본이 축적될 수 있도록 돕고, 이것이 사

니다. 그러나 실제 사람들은 경제활동의 결과물만 취할 뿐,

회적경제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소외되는 문제를 낳았습니다. 경제양극화 뿐 만이 아니라 환경오염, 불신과 공동체 파괴 등이 비약적으로

또한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활동하시는 분들을 돕는 일을

성장한 경제규모에 따른 부작용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맡고 있는데요. ‘세계협동조합의 해’였던 재작년부터 본격

서는 경제활동의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

적으로 협동조합아카데미 등을 개최하며 관련 사업을 진행

정의 권한을 가지고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영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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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협동조합 운영에서 흔히 간과하기 쉬운 부분은 무엇일까

들도 이제는 ‘이익을 목표’라고 하지 않고, 사회와 동반성장

요? 팀장님이 접한 지역의 안타까운 사례가 있다면요.

하겠다며 다양한 CSR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미 많은 사람들이 부작용을 경험했고, 이를 비판적으로 바라 보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이익만을 목표로 하는 기업은 살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아남기 힘든 환경입니다.

는 정부지원 트랙에 들어오기 위하여 협동조합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겪고 있

협동조합은 바로 여기서 본연의 가치를 발하고 있고, 최

는 ‘문제’를 사업으로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풀어가

대의 강점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문제와 결핍을 경험한

는 과정에서 외부지원은 중요한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그 ‘문제’를 풀기 위하여 조직하고, 사업을 펼치

그러나 지원을 받기 위해서 억지로 조직된 협동조합은 지

는 이해관계자 플랫폼이기 때문입니다. 영리기업의 투자자

원받는데도 성공하기 힘들 뿐더러 지원을 받더라도 그것이

는 그 기업이 무슨 일을 하든 ‘이익’을 내면 그만이지만 ‘사업

족쇄가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지금 연락이 안 되는 협

에 참여’함으로서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협동조합의 조

동조합의 대부분은 지원을 목적으로 결성했다가 탈락한 경

합원은 조합이 어떤 일을 하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업

우가 대부분입니다. 최근에는 세금부담, 법인운영경비 등으

의 과정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이 중요한 의사결정권을

로 임원들 간에 분쟁이 생기고 해산을 시도하는 사례들도 있

갖고, 그 참여를 통해 자기의 목적을 달성해가는 협동조합

습니다.

의 방식은 세계의 여러 곳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을 단순히 ‘법인화’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리고 한국에서도 앞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

경우입니다. 기존에 여러 소모임이나 동아리를 하는 분들,

고 있습니다.

또는 비법인민간단체 등에서 법인격을 얻기 위해서 협동조 합을 만드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협동조합은 투자이익

3. 대전 지역에서 만나본 협동조합 중 소개하고 싶은 곳이 있

이 아닌 이해관계자의 참여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기존

다면 알려주세요.

영리기업과 다르지만 사업체인 것은 분명합니다. 사업을 경 영함으로서 추구할 편익이 없다면 협동조합보다는 다른 형

인상이 깊게 남았던 곳은 대전화원협동조합과 대전자동

태를 고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법인격을 얻는 것이

차전문정비업협동조합입니다. 둘 다 영세한 자영업자들의

당사자 분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여서 충분히 이해가 되지

협동조합인데, 조합원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잘 파악하여

만 나중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점은 잘 알아주셨으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화원협동조합은 동네꽃집들이 조합

합니다.

원으로 화환을 공동생산하고 있습니다. 재사용화환 때문에 가격경쟁력을 상실하여 동네꽃집으로서는 화환 주문을 받

5. 협동조합의 지속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는 것이 어려운데, 이것을 공동생산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협동조합 내부에서 준비해야 하는 것과 제도적으

지요. 자동차전문정비업협동조합은 소규모 카센터들이 조

로 뒷받침돼야 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합원으로 타이어를 공동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타이어 유 통기한이 1년에 불과해서 소규모 카센터로서는 재고부담이

성공적인 협동조합을 만들고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항

크고, 외제차 등 타이어교체가 점점 어려운 차종이 등장함에

상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이 조합원입니다. 조합원이

따라 소규모 카센터들이 위기를 맞고 있는데 이를 협동조합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무엇을 요구하는지 파악하여 그

으로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타이어관련 대기업 체인

절실함을 해결하는 것이 성공적인 협동조합의 출발입니다.

점이 연달아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성과를 내고 있어서 더

그래서 아이템 중심으로 고민하지 말고 항상 조합원의 요구

욱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처럼 영세 자영업자들이 공동

를 먼저 파악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아이템은 항상 그 다

의 문제를 찾고, 그것을 해결함으로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

음입니다. 그래도 조합원이 겪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를 해결

로 협동조합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대기

하는 솔루션으로서 사업이 안정성과 확장성이 있는지 살피

업으로의 집중을 막고, 지역의 소상공인들과 도시서민들이

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행복한 순환과 공생의 지역 경제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협동을 통해 자조와 자립을 달성하는 것이 협동조합의 가

고 생각합니다.

장 큰 목표이지만, 여기까지 가기 위하여 주변의 여러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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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마지막으로 전국의 협동조합 관계자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

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역사회의 혁신적인 변화를 위하여 지

이 있다면 한 마디 부탁드려요.

자체가 전략적으로 협동조합을 통해 개발을 고려했으면 합 니다. 이를테면 노후주택지구를 재개발할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새롭게 지역을 탈바꿈하는

흔히 설립된 협동조합의 30%만이 제대로 사업을 하고 있

것을 지자체가 전략적으로 돕는다든지, 돌봄 등 사회서비스

다고들 합니다. 이 30% 이론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분야에서 지역사회가 함께 협동조합을 고민할 수 있도록 하

는 잘 모르겠지만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지원기관

는 것 등입니다.

이나 협동조합 현장에서도 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히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정확

이외에 협동조합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중에

한 근거를 들이댈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단정하기는 어렵지

하나인 자금과 판로에 대하여 제도가 설계될 필요가 있습니

만 현장을 돌아보면서 가진 느낌은 ‘모두 고군분투하고 있구

다. 특히 저는 교육 및 컨설팅과 융자를 연계한 지원제도가

나’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두 어려운 환경에서 어떻게든 새

필요하다고 봅니다. 협동조합에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사업

로운 도약을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면 서 이를 통해 합당한 계획이 세워지면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

아직 매출이 없는 조합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모두

입니다. 그 뒤에 해당 협동조합이 벌어서 갚을 수 있도록 하

페이퍼조합은 아닙니다. 좀 더 면밀한 계획을 세워 시작했

여 아이디어만으로 창업을 할 수 있게 하되 지원에 의존하지

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들지만 임원들이, 또는 조

않는 제도를 만들어 더욱 견실한 협동조합이 생길 수 있도록

합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기금을 만

모두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30%만 진짜’라는 소리는 이제

들어야할 것입니다. 기금 하나를 제대로 설계하면 이것이 스

하지 맙시다.

스로 움직여 지역의 좋은 협동조합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협동조합 중에 절반 이상은 사업자협동조합이고, 이들 중 대부분은 소상공인협동조합입니다. 직접 지원으로는 가장

6.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기관에서 일하시면서 느끼는 보람에

단위가 큰 ‘소상공인협동조합활성화’사업이 있다는 게 주요

어떤 게 있나요.

한 요인이라고는 하지만, 좀 더 생각해보면 우리 사회에서 협동조합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계층이 소상공인이

가장 큰 보람은 ‘사람’입니다. 지원기관에서 일하면서 정말

라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만큼 자영업자가 우리 사회에서 가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겪고 있는 다

장 곤란한 위치에 처해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역

양한 문제와 협동조합으로 모여 해결책을 마련해가는 과정

시도 지원 때문에 이렇게 많이 만들어진다고 보지 말고, 그

을 보면서 중요한 것은 ‘사람’ 이라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됩

만큼 어려움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함께

니다. 그 속에서 제가 아주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다는 것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 큰 기쁨이 됩니다. 사람을 믿지 않고, 협동조합을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현대사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

협동조합을 하면서 신뢰라는 사회적자본을 쌓고, 또 그것이

나 변화의 중심이 사람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질문명이

협동조합의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우선은 사람에 대한 믿음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지금, 협동조합은 새

을 가지고 협동조합을 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변화의 중심을 조금씩 사람으로 옮기고, 사람을 위한 성장을 추구하 는 환경을 협동조합이 만들어갈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 니다. 협동조합이 오랜 역사를 간직하고 있지만 협동조합기 본법 제정으로 다시 도약하고 있는 오늘날, 그 현장에 있다 는 게 참 기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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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해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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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선거에 등장한 협동조합 캠페인

5월 22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유럽의회선거에서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펼쳐져 눈 길을 모으고 있다. 의회 선거에서 협동조합을 의제화하기 위해 유럽협동조합연합인 코퍼라티브 유럽(Cooperaitves Europe)은 협동조합정책의 우선순위를 담아 ‘협동조합성명서’를 발표했고 성명서는 협동조합은행, 산업 및 서비스 협동조합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이슈를 다뤘다. 코퍼라티브 유럽은 EU에 협동조합 정책을 요구하며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현재 방식을 바꾸기 위해 의회 의원들과 협력할 뜻을 밝혔다. 이 외에도 협동조합사업의 설립과 성장을 지지하는 협동조합지침 개발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성명문 전문 : http://www.copa-cogeca.be/Menu.aspx 5,600만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고 850,000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는 유럽협동조합 은행의 연합체인 유럽협동조합은행연합은 금융부문에서 다양한 규모와 사업형태를 인정하는 EU 및 국제적 수준의 법 적 제도를 요구했고 총 17개 EU국가에서 50,000개의 협동조합 및 직원소유 기업이 가입되어 있는 노동자협동조합조직 유럽지부인 CECOP은 사업지원서비스 강화와 협동조합산업클러스터, 수평그룹 생성을 위한 제도를 요구했다. 유럽생협연합인 유로코업(Eurocoop)은 생협의 사업과 운동을 위한 정책을 성명서에 담았는데, 여기 에는 소매정책, 경쟁 그리고 기금마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제안서는 생협을 지속가능성의 선 두주자임을 밝히고 EU가 강력하고 균형있는 소비자정책과 식품정책을 마련해 생협의 소매사업들을 보호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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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주택협동조합을 대표하는 CECODHAS는 사회/공공/협동조합주택이 보다 효과적인 재원확보 를 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사회투자를 제안했다. 유럽의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위한 협동조합 및 그룹 대표 조직인 ReScoop은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화 석 및 원자력 에너지를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하고 화석 및 원자력 에너지 산업에 보조금을 중단 할 것을 요청했다. 지난 5월 15일에 제4회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및 남아공) 국가의 협동 조합조직회의가 브라질 쿠리티바에서 개최됐다.

ILO가 협동조합을 말하다.

5월 23일 제103회 ILO 총회가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비공식에서 공식경제로 전환’을 논의하며 협동 조합의 역할을 살펴봤다. 이 논의를 위해 ILO의 부서협력팀은 비공식 경제 현상의 개요를 발표했는데, 이 보고서는 공식경제로 의 전환을 위해 여러 계획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는 협동조합 발전도 포함되어 있다. ILO 협동조합부 사멜 에심(Simel Esim)국장은 “비공식 노동자들의 협동조합은 보호와 참여를 통해 조 합원들의 수익을 창출한다” 며 “타 기업모델과 비교해 이러한 협동조합 및 공제 모델의 장점은 이들이 민주주의, 조합원기반의 의사결정 그리고 지역사회에 참여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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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에는 노동자협동조합조직인 CICOPA의 블루노 롤랑츠(Bruno Roelants)사무총장이 협동조합을 대표해 참가했다. 그 외에도 국제노점상연합 StreetNet International, 그리고 국제가사노동자네트워 크(IDWN)등 비공식경제 노동자들의 조직도 참가했다. StreetNet의 팻 혼(Pat Horn)국제코디네이터는 “협동조합은 StreetNet이 구축하고자하는 사회 및 연 대경제의 중요한 일부분”이며 “노동자들은 공동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뭉쳐야 하고 비공식경제에서 노 동자협동조합은 서비스를 생산하고 전달하는 방식으로 선택해볼만한 사업형태”라고 말했다.

BRICKS협동조합의 가능성을 엿보러 협동조합인들이 브라질에 모이다

회의에 참석한 ICA 폴린 그린 회장은 BRICS 국가의 협동조합경제의 잠재력을 강조하면서 ICA가 이 잠 재력을 개발하는데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 국가들의 협동조합운동현황 발표 후, 참가자들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사회적 발전을 가져올 협동 조합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수렴된 아이디어를 실행할 방식에 대해서도 토론했다. 문화 및 경제적 발전에 있어서 국가별로 차이가 있지만 BRICS 협동조합 조직간의 무역과 상호협력은 큰 가능성을 지니고 있어 좀 더 실용적인 방식으로 이를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것에 모두가 동의했 다. 이 행사는 Expocoop무역박람회와 함께 개최해 개회식에서 폴린 그린 회장은 ‘협동조합 10년을 위한 청사진’의 전략과 목표에 ICA가 해나갈 역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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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살바도르에 협동조합 청년들이 모였다

엘살바로드의 협동조합 청년들이 ICA미주 청년대표들과 만나 지역협동조합운동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했다. 5월 8일 개최된 회의는 엘살바로드 청년협동조합인과 미주청년위원회간의 협동가능성을 살펴보고 금융 및 저축협동조합연합(FEDECACES)은 지난 2008년 협동조합 관리직에 청년들이 더욱 적극적 으로 관여할 수 있는 정책을 승인했다. 행사와 더불어 ICA미주 청년이사회를 개최해 청년위원회의 정관을 개정하고 7월 12일에 개최될 제 6회 미주 청년 온라인컨퍼런스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 밖에 다른 세션에서는 엘살바로드 신협에서 참가한 대표자들이 FEDECACES 청년 정책 실행의 경험을 공유하였다. 또 한명의 참가자인 미주청년위원회 카를로스 메드라노(Carlos Medrano, 도미니카 공화국) 회장은 “이 행사의 목적은 엘살바도르 청년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위원회가 FEDECACES에 지원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자리” 라며 “청년위원회의 역사와 역할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기회였다”고 말했다. 엘살바도르는 올해 첫 청년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청년 협동조합인들은 7월 18-20일까지 도미니 카 공화국에서 개최되는 제1회 미주지역 리더세미나에도 참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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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농촌협동조합의 미래를 상상하라

제2회 러시아 농촌협동조합총회가 상페테르스부르크에서 열려 800명 이상의 대표자들이 아이디어 와 경험을 공유했다. 이 총회와 함께 러시아생협연합 센트로소유즈(Centrosojuz)와 러시아농무부, 농업인커뮤니티 및 농 촌협동조합연합이 공동개최한 농공관련 박람회 ‘Agrorus Regions’를 열어 농촌협동조합에 대한 국 가의 새로운 지원방침이나 규제에 관한 내용을 논의하기도 했다. 박람회 개회식에서 알렉산더 페트리코브(Alexander Petrikov) 농무부 차관은 “제1회 총회에서 2020년까지 추진될 농촌지역 협동조합발전 내용을 확인하고 승인했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총회 자리에서 협동조합법, 국가지원, 신협, 생협 및 청년협동조합 등을 주제로 다양한 발 표를 들을 수 있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를 대신해 아르카디 드보르코비치 부총리가 환영사를 읽으며 러시아농업발전에 있어 농업인과 협동조합인들의 중요한 역할을 시사했다. 부총리는 식량안 보가 정부의 주요 의제 중 하나이며, 농촌협동조합이 식량안보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는 농촌협동조합이 정부개발프로그램 대상에 포함돼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센트로소유즈의 회장이자 유럽협동조합연합인 코퍼라티브 유럽(Cooperatives Europe) 이사인 류드 밀라 자이체프(Liudmila Zaytseva)는 농촌지역에서 삶의 수준을 높이는 생협의 역할을 발표하는 시간 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지역에서 협동조합간의 연대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몇몇 지역의 협동조합 들이 경험, 기술지식 및 재원을 교환하기 위하여 다양한 통합조직과 연계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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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협동조합의 선구자, 에스프리우 박사를 기리며

호셉 에스프리우 박사 탄생 100주년을 맞았다. 의사-환자 관계에서 진정한 혁명을 일으킨 인물로 젊은 시절 스페인 공공병원의 열악한 의료 서비스를 목격한 후 의료협동조합모델을 설립하기에 나섰 다. 이후 의료협동조합은 스페인에서 빠르게 확산한다. 25년 전, 박사는 에스프리우 재단의 창립과 브라질 및 일본의료협동조합과 협동, ICA 내 의료협동조 합부문조직 설립에 힘썼다. 오늘날, 이 재단은 2백만명의 사람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32,500 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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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뉴스&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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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소식 1

2014년 협동조합 맞춤형 아카데미 신청 안내

협동조합 실무자 및 주요 임원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통하여 협 동조합 종사자의 업무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맞춤형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대상 : 협동조합 임직원 및 주요 조합원 신청방법 : 맞춤형 아카데미 수행 전문기관의 메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송부 신청서류 : ① 맞춤형 아카데미 교육참가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③ 재직증명서 교육비 : 무료 신청서류, 지역별 전문기관 연락처 등 자세한 내용은 www.cooperatives.go.kr 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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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소식 2

사회적협동조합 임원 교육을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6월 12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협동조합 역량 제고를 위한 사회적협동조합 임원 교육”을 기 획재정부 주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관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참석인원은 신규로 인가된 사회적 협동조합 25개소의 62명의 임원진들이 교육에 참석하였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임원교육

교육과정으로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사회적협동조합 운영-기관 및 임원의 역할」,「협동조합 회 계/세무」,「사회적협동조합 활용가능한 제도-사회적협동조합 자금확보 방안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개념 및 절차 」,「설립 이후 행정절차 및 사례발표」이었으며, 네트워크교류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협동조합 회계/세무 - 분임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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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한 분들이 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도 내어놓으셨는데요. “ 협동조합에 대한 이론적 접근 보다는 실무적 접근이 필요하다” “ 교육 참여 사회적협동조합 사업에 대한 이해와 상호 정보 공유 시간이 더 필요하다.” “ 협동조합 기본법에 관련한 실무적 교육과 노무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 “ 회계교육시 분임토의교육은 수업방법은 긍정적이었으나, 토론 시 각 조별 독립공간이 필요하다. ” 기타 “지원체계의 활발한 공지”, “조합원 전체 교육 참석유도”등의 의견을 개진하셨습니다.

열중하는 교육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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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소식 3

협동조합 해외 교육•사례 연구 연수 참가자 모집 협동조합 관계자에게 해외 협동조합 교육기관의 선진 프로그램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협동조합 이 론가 및 활동가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해외 교육 연수를 추진하고자 참가자를 모집하였습니다.

��1�� 기획재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함께하는

신청기간 : 6.19(목) ~ 6.25(수)

신청대상 : 통합지원기관에서 협동조합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자 또는 협동조합 제2회 협동조합 모델발굴 및 수행한 성장지원 사업 기본법에 의 해 설립된 협동조합의 임원 대상자 선정 결과 발표일 : 2014.7.1(화) 예정 해외연수 일정 : 2014.8.4(월) ~ 8.15(금)

-� 최종심사 결과 -

��1�� 기획재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함께하는

협동조합 소식 4

본 제2회 공모에 참여해주신 협동조합 및및설립준비팀에 협동조합모든모델발굴 성장지원감사드리며 사업

협동조합 모델발굴 및 성장지원 사업 성장지원사업 아래와 같이 최종심사 결과를 공고합니다. ��1�� 기획재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함께하는

제2회 협동조합 모델발굴 및 성장지원 사업 ��1�� 기획재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함께하는

-� 최종심사 제2회 협동조합 모델발굴결과 및 성장지원 사업 연번 1 2 3

������ �� -� 모델발굴

������ 2� -� 성장지원

본 공모에 참여해주신-� 모든 협동조합결과 및 설립준비팀에 감사드리며 최종심사 연리지장애가족사회적협동조합 한국퀵서비스협동조합 아래와 같이 최종심사 결과를 공고합니다.

최종심사 본 공모에 참여해주신-� 모든 협동조합결과 및 설립준비팀에 감사드리며 울산제과점협동조합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아래와 같이 최종심사 결과를 공고합니다. 원주푸드협동조합 본 공모에 참여해주신 모든 협동조합 및 설립준비팀에 감사드리며 복정고교육경제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 조건부 선정 ※

아래와 같이 최종심사 결과를 공고합니다.

연번 4

������ �� -� 모델발굴 12935패션디자인협동조합

1 5 연번

연리지장애가족사회적협동조합

������ �� -� 모델발굴

울산제과점협동조합 2 연리지장애가족사회적협동조합 ※�1추후 일정 및������ 세부사항은 공지합니다. 연번 �� -�개별 모델발굴 복정고교육경제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3문의처 �� �2�33������� �� 사회적기업성장지원팀 박애경 울산제과점협동조합 2 연리지장애가족사회적협동조합 1 12935패션디자인협동조합 4 복정고교육경제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3 울산제과점협동조합 2 5 12935패션디자인협동조합 4 복정고교육경제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3 ��1�.� �.� 11. ※�5추후 일정 및 세부사항은 개별 공지합니다. 12935패션디자인협동조합 4

������ 2� -� 성장지원 얼티즌허브협동조합 한국퀵서비스협동조합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 2� -� 성장지원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한국퀵서비스협동조합 ������ 2� -� 성장지원 원주푸드협동조합 매니저 ※ 조건부 선정 ※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한국퀵서비스협동조합 얼티즌허브협동조합 원주푸드협동조합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 조건부 선정 ※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원주푸드협동조합 얼티즌허브협동조합 ※ 조건부 선정 ※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얼티즌허브협동조합

※� 문의처 �� �2�33������� �� 사회적기업성장지원팀 박애경 매니저

※�5추후 일정 및 세부사항은 개별 공지합니다.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 문의처 �� �2�33������� �� 사회적기업성장지원팀 박애경 매니저 ※� 추후 일정 및 세부사항은 개별 공지합니다. ※� 문의처 �� �2�33������� �� 사회적기업성장지원팀 박애경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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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모델발굴 및 성장지원 사업』에 선정된 협동조합들과 'Camp Coop' 이란 워크숍을 6월 19일부터 6월 20일 강화도 오마이스쿨에서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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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모델 점검 및 성장제고 방안을 모색하고 네트워킹 및 조합원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진행된 워 크숍에서는 '소통퍼실리테이션'의 시간과 '아이스브레이킹', '조합별 사업 모델 구조화', '서울우유협 동조합 운영사례','작은 몬드라곤을 꿈꾸며' 란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멘토로 참여한 사회적기업진흥원의 여러 팀장님들과 한국협동조합연구소의 강민수 국장님, (주)유니 어스파트너스의 김석원 컨설턴트님과 멘토링 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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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아이스브레이킹 2. 서울우유협동조합 3. 조합별멘토링 4. 단체사진 <사진제공 : 함께 일하는 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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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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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협동조합의 가격담합이나 독과점 문제가 발생할 때

Q. 특정한 영역의 사업체가 현재 우리나라에 다섯 곳이 전부인데, 그 업체가 모두 모여서 협동조합을 설립할 경우 가격 담합이나 독과점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A 네,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독점을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제13 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공정거 래행위 등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률을 협동조합기본법에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부 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거래일 경우, 이에 해당하는 다른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협동조합의 설립 및 육성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독 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공정거래행위 등 일정한 거래분야에 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1.21>[시행일 : 2014.7.22] 제13조 협동조합은 독과점 기업의 횡포를 막을수 있는 대안이 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특정한 영 역의 소수 사업체들이 협동조합을 꾸려 시장을 주도하게 된다면 이는 규제의 대상일까요? 그리고 규 제할 수 있는 법률이 있을까요? 2012년에 설립된 '울산방역협동조합'의 경우, 대기업 방역업체 ‘C’사와 대등하게 경쟁하기 위해 울 산지역에서 5개 업체가 모여 사업자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협동조합 독과점 사례는 아니지만, 조 합이 아닌 경쟁업체들과의 시장조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례입니다. 울산방역협동조합의 시장진출을 우려할 수도 있는 울산의 20여개 중소 방역업체들에게 설립 후 5 년간 아파트계약과 관련한 수주는 받지 않겠다고 먼저 제안했다고 합니다. 대신 지역사회와 함께 성 장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의 가치를 우선에 두고, 공공영역(공원,공공화장실,경로당,사회복지시설 등) 으로 시장을 확대하는데 더 주력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_협동조합 e뉴스레터 국내사례 '울산방역 협동조합'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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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협동조합의 가치와 7원칙을 바탕으로 설립운영되는 협동조합이라면 독과점기업의 횡포 와는 다른 모습이겠지요. 여기서 잠깐 협동조합의 가치와 7원칙을 짚어볼게요. <참고>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상담사례집(2014)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기본법

<협동조합의 가치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사례집)>

<협동조합 7대원칙(기획재정부 협동조합 설립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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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 e-news letter

2014. 6 Vol.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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