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3
2
1
4
상담사례로 배워보는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
2016 협동조합 상담사례집
5
contents
발간사
9
들어가기 제1장 서울시 협동조합 현황
12
서울시 협동조합 정책 개관
12
서울시 협동조합 설립 현황
18
제2장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 현황
20
상담 및 자문사례 제3장 상담사례 및 자문사례
Ⅰ. 기본 이해
6
27
1. 협동조합의 정의
30
2. 협동조합의 명칭
32
Ⅱ. 설립 준비
37
1. 조합원
44
2 임원
52
3. 주소
59
4. 정관
61
5. 출자금
63
Ⅲ. 설립절차
67
1. 총회
74
2. 신고
77
3. 등기
79
4. 사업 및 사업자등록
83
5. 법령 기타
85
Ⅳ. 운영 관련 문의
89
1. 총회 및 대의원 총회
98
2. 이사회와 감사
100
3. 사업
104
4. 배당 및 지분환급청구권
110
5. 세무회계
116
6. 변경신고 및 등기
120
Ⅴ. 연합회
123
Ⅵ. 조직변경(전환)
129
Ⅶ. 해산 및 파산
141
상담자문단 소개
147
부록 부록1 협동조합 기본법 협동조합 기본법
154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199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217
부록2 있으면 유용한 규약 예시
228
7
8
발간사
서울시에는 2012년 12월 기본법 발효 이후 2015년까지 총 2,202개 (15년도 10월 기준)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어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였습니 다. 이에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협동조합 설립・운영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2013년도에 4권역을 중심으로 4개의 협동조합상담센터로 정비하였 고, 2014년 통합지원센터 개소를 통해 본격적인 상담 지원을 하였습니다. 2013년도는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이 활발하게 설립되었 던 시기였고, 협동조합 개념이나 설립 문의등에 관한 기초적인 상담이 주 를 이루었습니다. 협동조합 1년을 넘길 즈음, 상담의 주제는 더욱 넓어지 고 깊어져 전문화된 상담이 요구되었으며, 기 설립된 협동조합의 운영 및 갈등 이슈가 조금씩 대두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전문 상담원들의 교육 및 훈련을 통한 상담 역량 강화에 힘쓰는 한편, 법무・노 무・세무・법률 등 협동조합과 관련된 전문적인 영역에서의 상담자문위원 위촉・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누적된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협동 조합들의 공통된 문의 사항과 이슈를 정리하고 자료화하여 2013년 1차, 2014년 2차 상담사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이제 3년간의 상담내용을 총 정리하여 세 번째 상담사례집 발간 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자가 최종본이나 완성본이라고 생 각하지 않습니다. 발행 차수가 누적될수록 우리 앞에는 많은 과제들이 놓 여 있음을 절감합니다. 언제나 우리 센터가 가장 모른다는 자세로 상담역 량강화 계획을 세우고,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많 은 상담과 확대된 고민들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과 제도개선 방안 그리고 책자제작 등으로 협동조합 스스로의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협동조합의 허브’로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더불어 이 작은 책자가 협동조합들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자료로 쓰이길 소망합니다. 연을 거듭하여 발행될 차후 상담사례집들의 내용은 더욱 풍부해 질 것이라 기대하며, 서울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 탁드립니다.
2015년 11월 서울시 협동조합상담지원센터장
9
10
들어가기
11
들어가기
제1장 서울시 협동조합 현황
서울시 협동조합 정책 개관
서울시의 특성을 분석해보면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이 집중되어 있는 동 시에 저부가가치 자영업의 비중도 높게 형성되어 있다. 또한 수도권 경제 집중 억제 정책에 따른 산업의 역외이전 등으로 취약한 산업구조를 가지 고 있다. 이러한 산업적 배경과 함께 인구집중으로 인한 주택난, 물가 상 승 등에 따른 높은 생활비 부담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인구집중이 가져온 급속한 변화로 인한 마을 단위 공동체의 약화와 일상생활의 사회안전망 이 취약하다는 특징을 찾을 수 있다. 12
서울시 협동조합 현황
이러한 특징에서 협동조합은 서울의 지역사회경제를 활성화시키 거나 공적 기능의 수행을 분담하고,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효율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제시되었다. 협동조합은 “이용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 며, 사업이용의 규모에 따라 성과를 나누는 사업조직”이다. 사업의 이용 자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로 주로 구성되므로, 협동조합은 지역사회의 발 전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사업의 성과가 지역주민에게 고루 나눠져 부가가치의 지역순환이 활성화되어 지역경제의 발전에도 기여 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서비스의 제공이나 취약계층의 취 업, 지역사회의 활성화 등 공적(公的)인 역할을 추구하는 새로운 협동조 합이다. 협동조합 기본법은 사회적협동조합을 ‘비영리법인’으로 명시하 여 공적인 기능을 적극적으로 부여하였다. 사회서비스의 효과를 강화하 고, 생산적 복지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민관의 협력을 통해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취약한 산업구조 적정임금의 안정적 일자리 확대 심화되는 양극화 공생하는 소비생활
지역기반 중심의 협동조합 연계로 시너지 추구
높은 생활비 부담 일상적 마을공동체 강화 마을 공동체의 약화
협동하는 시민의식의 함양과 자율적 조직화
민관협력의 사회적안전망 강화 일상 사회안전망 취약
13
들어가기
결론적으로 협동조합은 서울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협동조합은 ‘지역과 함께 하는 사업조직’의 틀에 따라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협동하는 시민의식의 함양과 자율적 조직화를 기반으로 1) 적정임금의 안정적 일자리 확대, 2)공생하는 소비생활, 3)일상적 마을공 동체의 강화, 4)민관협력의 사회적안전망 강화를 추구하는 데 협동조합 사업조직의 역할이 있을 것이다. 다양한 협동조합을 연계하여 시너지를 추구함으로써 더 많은 성과와 주민참여, 협동조합조직의 성공을 이끌어 문제해결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2012년 7월, ‘협동조합 도시, 서울’ 비전을 선포하였다. 비전 선언문에서는 (서울의) “화려한 겉모습의 이면에는 사 회적 양극화, 저성장・고실업, 공동체 해체에 따른 불안감이 자리잡고 있 다”고 진단하였다. 이에 “더 이상 과거의 패러다임으로는 서울이 직면하 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고 밝히고, 아래와 같이 여섯 가지 추진 목표를 제시하였다.
협동조합도시
첫째, 돌봄, 주택, 보육, 교육 등의 공공서
넷째, 시민 일상생활속의 다양한 영역에서
6가지 추진목표
비스 영역에 시민이 주도하는 협동조합의
생활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지역공동체성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여 서비스의 질을
을 회복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생산적 복
개선하겠습니다.
지를 증대하겠습니다.
둘째,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협
다섯째, 협동의 가치를 공유하여 협동조합
동조합 설립을 촉진하고 공동마케팅・기술
에 참여하는 문화가 확산되도록 시민교육
개발 등 다양한 협력사업으로 경쟁력을 강
체계를 마련하고, 협동조합 지도자와 전문
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가를 육성하겠습니다.
셋째, 청소, 경비, 학습지교사 등 근로자 협
여섯째,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동조합의 원활한 설립을 위한 교육/기술을
제정하고, 협동기금 조성을 통해 협동조합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노동계약 문화를 확산시키겠습 니다.
14
서울시 협동조합 현황
이듬해인 2013년 2월에는 ‘ 「협동조합도시 서울」 실현을 위한 협 동조합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협동조합도시, 서울 -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희망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시민 누구나 1개 이상의 협동 조합 가입으로 협동조합의 일상화’를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협 동조합이 일상화되는 10년 후에는 협동조합 부문의 경제규모가 GRDP 5%, 고용비중은 8%까지 도달한다고 전망하였다.
비 전
협동조합도시, 서울
들고
는
서울
협동조합도시 서울의 비전
목 표
10년 후
시
구
1개 이상의 협동조합 가
협동조합 경제규
・협동의 가 과 제
・상담·교 · 설 ・협동조합 ・전 분
장기
5
산 는 등
보 계
로 협동조합의 일상화
고 비
8
련
계 인 종합 지원 계조
2018
협동조합도시 서울의 정책지표
34,161 원(1.20 ) 상 로자 0.44 , 협동조합 823개
85,761 원(3.00 ) 상 로자 4.00 , 협동조합 5,000개
2015
2022
55,761 원(2.00 ) 상 로자 1.50 , 협동조합 2,500개
143,761 원(5.00 ) 상 로자 8.00 , 협동조합 8,000개
15
들어가기
서울시는 협동조합 정책 추진전략으로 ①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 ② 실질 적 거버넌스 구축 ③ 불이익방지 제도 정비 ④ 전략분야 협동조합 활성 화 추진 등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협동조합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서울시는 생태계 조성에 주 력한다. 협동조합의 기본원칙은 자주, 자립, 자치이기 때문에, 협동조합 역량이 적정규모로 발전할 때까지 서울시는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그 규 모도 점차 축소하기로 한다. 초기 활성화와 자생력 제고를 위해 직접 지 원이 아닌 간접 지원 원칙을 분명히 하고, 제도 개선, 연합회 중심 네트워 크 활성화, 공공구매, 교육체계 구축 등 기반 조성을 강화한다. 둘째, 민간 역량 강화와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거버넌스를 구축 한다. 협동조합 진영의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지원, 교육 및 컨설팅 연 계 등을 통해 연합회 중심으로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한다. 대학, 연합회, 협의회 등과의 파트너십 구축으로 기존 자원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셋째, 중소기업 등 다른 법인격에 비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 도를 정비한다. 협동조합 활성화 조례 제정, 협동조합 기금 조성, 제도개 선 과제 발굴 등 법인으로서 경제사회 활동을 할 때 주식회사 등과 비교 하여 차별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법ㆍ제도를 개선한다. 협동조합의 가 치 및 성과를 홍보하고 교육을 강화하여, 협동조합에 대한 시민과 공무 원의 이해를 증진한다. 넷째, 보건의료, 주택, 베이비부머, 비정규직 등 전략분야에서 협 동조합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전략분야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꼭 필요 한 영역이나 공동체 및 지역경제 회복에 효과가 큰 협동조합 분야를 말 한다. 이들 분야에서 관련 행정 분야와의 협력체계 강화, 기존 정책에서 협동조합과 협력할 수 있는 영역의 발굴 등 행정협력을 강화하여 조기에 성공모델을 가시화시키는 전략을 취한다.
16
서울시 협동조합 현황
협동조합 공공 기관
지원체계
공공 시
협동조합 협력적 관계망
자 공
기 사회적 조직
지역 사회
협동조합 구 지역 연합회
협력모델 시 시 협동조합 협동조합협의회 협의회
COOP COOP
COOP COOP
COOP COOP
COOP COOP
COOP COOP
COOP COOP
시 지역 연합회
지역 연합회
시 구 협동조합 협동조합협의회 협의회
업 연합회
기시 협동조합 협동조합협의회 연합회
중 지 기관
7대 전략분야 ・의
공동
전
상
임대
비부 소상공
비정 직 동자
17
들어가기
서울시 협동조합 설립 현황
2012년 1월 26일에 제정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는 협동조합을 “재 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운영함으로써 조합 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제2조)이 라 정의하고 있다. 협동조합 기본법은 금융ㆍ보험업을 제외한 사실상 모 든 사업 분야에서 협동조합으로 법인을 창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로써 시민들이 창업을 고려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형태 의 사업체가 법적으로 가능해졌다. 현재 전국에서 설립 신청 중인 협동 조합은 돌봄 서비스부터 마을공동체사업, 식품생산유통, 농산물공동판 매, 도시농업까지 협동조합 기본법 상으로 가능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있다 2015년 10월 10일 기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 조합은 총 8,027개(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등 포함)이다. 이 가운데 (일 반)협동조합이 7,645개로 다수이며, 그 가운데 2,040개가 서울에 위치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협동조합 기본법과 시행령 및 시행세칙에서는 다음 과 같이 협동조합 유형을 구분한다. 협동조합 기본법은 국제적인 관례를 따르는 한편 별도로 사회적협동조합 유형을 법제화해 지역사회 공헌 및 취약계층 지원이 활성화되도록 했다.
기본법에 근거한
2,040
협동조합 전국 설립 현황 1,222 2012. 1.1 ~ 2015. 10. 10 자료제공: 기획재정부
417
512 320
222
498 378
301 30
18
153
260 267
314
316
278
117
서울시 협동조합 현황
협동조합 기본법 등에 따른 협동조합 유형 구분 서울의 협동조합은 사업자협동조합이 1537개로 서울 협동조합의 75.3%를 차지했다. 다음은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으로 16.0%(327 개)를 차지했으며, 이어 소비자협동조합(95개), 직원협동조합(81개) 순 이었다.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이 524개로 25.7%를 차지하고 있어 가장 많았으며, 교육서비스업(357개)과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68개)과 제조업(148개)이 그 뒤를 이었다.
협동조합
구분
조합원
성격
기본법 등에 따른 협동조합
기타 금융, 보험업 이외의
소비자 협동조합
소비자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모든 업종에서 가능
물품의 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
(다른 유형의 경우에도 동일)
유형 구분 직원이 함께 협동조합을 소유하고 운영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직원(노동자)
직원
늘리기 위해서 설립한 조합으로,
협동조합
(노동자)
조합원의 2/3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2/3 이상인 협동조합
사업자 (생산・판매자) 협동조합
다중 이해관계자 협동조합
사업자 생산자
개별 사업자 조합원들이 수익창출을 위해 판매, 자재구매, 브랜드를 공동으로 사용
법인사업자 포함
소비자, 생산자, 직원, 둘 이상의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등
이해관계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복리증진 등에 기여 지역주민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사회적
둘 이상의
협동조합
이해관계자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 전체 사업의 40% 이상을
- 지역사회공헌, 지역주민 권익증진형 -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제공형 - 공공기관 위탁사업형 - 기타 공익사업형
공익사업에서 수행되어야 함. 조합원 대상 소액대출과 상호부조 가능.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둘 이상의 이해관계자
- 개설되는 의료기관 1개소 당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동의자 500인 이상 - 설립 동의자 1인당 최저 출자금 5만원 이상 1인당 최고 출자금은 출자금 납입총액의 10% 이내 - 출자금 납입총액 1억원 이상이면서 총자산의 100분의 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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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기
제2장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 현황
시민 로부 협동조합의 적
중 는 양적 확대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는 시민으로부터 존중받는 협동조합의 성장과 확대를 돕기 위해 서울시가 한국 협동조합연구소에 위탁 운영하는 전문지원기관입니다. 서울시는 대기업 혼자만, CEO혼자만 웃는 경제가 아니라 직원들도, 중소기업도, 소비자들도 함계 웃는 경제를 협동조합으로 만들어 갑니다.
2012년 11월 1일, 서울시는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에 발맞추어 협동조 합에 관심 있는 시민들의 설립 수요와 상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센터를 구상하였다. 시는 기존에 협동조합의 전문 성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던 4개 기관(한살림서울생협, 사회투자지원재 단, iCOOP서울생협, 한국협동조합연구소)과 협력하여 4개 권역에 협동 20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 현황
조합 상담센터를 설치하였다. 상담센터는 협동조합에 대한 시민들의 궁 금증을 해소하고 이해를 돕는 한편, 설립을 준비하는 시민들의 제도 초 기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였다. 2013년부터는 전화와 방문상담 이외에 협동조합 기초교육을 실 시하기 시작하였다.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협동조합 상담센터가 운영되어 전국적인 상담수요가 몰려, 운영 초기 일평균 21 건이던 상담수요는 89건까지 급등하였다. 서울시의 성공적인 센터 운영에 따라 기획재정부 및 다른 지방자 치단체에서도 협동조합 지원센터를 구상하였다. 기획재정부는 2013년 4월, 전국에 14개 기관을 선정하여 협동조합 지원센터를 설치하였고, 경 기도 또한 협동조합 지원센터 운영을 개시하였다.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센터는 상담과 교육뿐만 아니라 컨설팅까 지 유기적인 연계를 통하여 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지원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설계하였다. 2013년 7월부터는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 로 기능을 강화하고, 기초교육과 심화교육을 함께 기획하였다. 또한 협동 조합 설립컨설팅과 함께 상담원 및 강사나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하는 교 육 프로그램(워크숍)도 함께 진행하였다. 2014년 2월에는 4개 권역으로 운영되던 상담지원센터가 하나 로 통합되어, 서울혁신파크(은평구 통일로 소재)에 입주하게 되었다. 기 존 사업뿐만 아니라 전문교육 및 심화교육, 운영 컨설팅・멘토링 등의 사 업을 진행하여 협동조합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시민으 로부터 존중받는 협동조합의 질적 성장과 양적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는 서울시 협동조합 정책 중 시기 적으로 가장 빨리 개시되었으며,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또 한 가장 규모 있고 성과 있는 사업으로서, 초기부터 협동조합 부문의 민 간역량을 잘 활용하였던 민관협력 사례라고 하겠다.
21
들어가기
전화 및 방문 상담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의 전문상담번호는 1544-5077이며, 전 화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전화 상담은 월~금(공휴일 제외) 매일 6시간 (10:00~17:00, 점심시간 제외) 상시 진행된다. 방문 상담은 상담 전화로 예약 후 받을 수 있다. 2014년 2월부터 12월까지 전화상담 8,298건, 2015년 1월부 터 6월까지 전화상담 4,863건으로 총 전화상담은 13,161건(전체상담 중 93.6%)과 총 방문상담 664건, 총 온라인상담 233건을 비롯하여 총 14,058건의 상담을 진행하였다. 2015년도 상반기동안 일평균 42.4건, 월평균 869.5건의 상담이 이루어졌다. 15년도 6월 현재 협동조합 상담건수를 성별로 분석해 보면 남성 이 62.1%, 여성이 37.9%를 차지하여, 상담을 한 10명 중 6명은 남성으 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대별로 분석하면, 40대(32.4%) → 50대(26.9%) → 30대(16.6%) 순서로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 상담통계를 살펴보면, 강남구와 은평구의 상담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그 뒤를 송파구와 관악구, 구로구, 마포구, 서 대문구가 잇고 있다. 중구, 광진구, 금천구는 상담건수가 가장 적은 지역 으로 드러났다. 기존의 강남, 서초지역에서 다수를 차지하던 상담건수는 서울시 협동조합상담지원센터의 인지도가 확장됨에 따라 점차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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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 현황
서울시 자치구별 상담건수
구
64 7.5%
송파구
49
구
72
5.7%
12.4%
지
상담
비
지
상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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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자문 사례
25
일러두기
본 상담사례집은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에서 실제 상담을 통해 얻은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사례의 내용은 질문과 답변, 그리고 관련 규정 또는 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협동조합 기본법 및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경우 해당 규정이 어떤 것인지만 기재하였으니 실제 규정의 내용은 부록의 협동조합 기본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로 표시된 조항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조를 의미하며, ‘령○’는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조, ‘규○’는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조를 의미합니다. 표준정관례 및 협동조합에 필요한 서류는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5445077.net seoulcoop.net
26
Ⅰ. 기본 이해
28
p30 ~ p31
1. 협동조합의 정의
001
협동조합이 무엇인가요?
002
협동조합과 주식회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p32 ~ p35
2. 협동조합의 명칭
003
협동조합의 명칭을 정하는데 고려해야할 기준이 있나요?
004
협동조합의 명칭에 지역 명을 사용할 수 있나요?
005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창립총회 공고와 설립동의자 모집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협동조합의 이름으로 공고와 설립동의자 모집을 할 수 있나요?
006
물품을 공동구매하여 같이 소비하려는 소비자협동조합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명칭에 생활협동조합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나요?
007
호부호형 협동조합을 이름으로 사용하고 싶은데 호부호형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호부호형 협동조합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나요?
008
지점을 내려고 하는데, 지점을 낼 지역에 우리 협동조합과 동일한 명칭의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지점을 낼 수 없나요?
009
정관에서 명칭을 AB&CD 협동조합이라고 정하였는데, 어떻게 등기하여야 하나요?
010
총회 공고할 때와 조합의 명칭이 총회 이후 바뀌어도 되는지요? 29
상담
협동조합의 정의
001
법5
002
협동조합
협동조합과
식회사의
는
1995년에 열린 국제협동조합연맹(ICA) 맨체스터
주식회사는 주주, 즉 자본을 제공하는 투자자가 소
총회에서는 협동조합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습
유하는 데에 비하여 협동조합은 조합원, 즉 자본
니다.
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업을 이용하는 이 용자가 소유합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주식회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통제되는 사업
사는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운영되는 반면에, 협동
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
조합은 이용자(조합원)의 이익을 위하여 운영됩니
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개인들이 자발적으
다.
로 결성한 자율적 결사체
또한 주식회사는 자본의 제공에 따라, 즉 주식을 많이 보유함에 따라 의결권도 늘어나지만,
이러한 정의는 협동조합의 주체와 목적, 그리
협동조합은 자본 제공과 관계없이 1인이 1표의 의
고 조직의 성격과 소유 및 운영 방법, 수단을 종합
결권을 가지고 운영됩니다. 따라서 협동조합의 운
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협동조합은 ① 자발
영을 ‘사람중심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처럼, 다수의
적으로 협동조합을 결성한 개인들이 구성하는 것
평등한 지배가 가능합니다. 또한 각 조합원은 출자
이고(주체), ② 그들 공통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한 자본제공자이면서 동시에 이용자로서의 역할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구성되는 것이며(목
을 수행합니다.
적), ③ 자율적으로 구성되는 결사체이고(조직의
다음으로 협동조합의 사업을 통하여 발생
성격), ④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통제(운
하는 이익금은 출자액수가 아닌 이용량이나 조합
영)되며(소유 및 운영 방법), ⑤ 앞의 목적을 이루
원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게 됩니다. 출자액
기 위한 사업체(수단)라는 것입니다.
수에 따른 배당도 있지만, 협동조합의 출자배당은
30
기
출자금에 대한 이자로 이해되므로 그 비율이 법적
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협동조합은 이윤이
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는 이용
직접적인 목적이 아니므로, 주식회사와 비교할 때
량에 따른 배당은 없으며, 배당을 그 투자자가 투
적정한 가격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의 위험성을 감수하고 투자한 것에 대한 보상으
마지막으로 협동조합의 의사결정은 소수
로 이해하므로 출자액수(주식 보유)에 따라 배당
의 지배주주가 아니라 조합원 전체가 민주적으로
하게 되며, 그 제한도 없습니다.
결정해야 하지만, 그 의사결정 과정에 당연히 시간
주식회사와 비교할 때 협동조합은 이러한
과 비용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다수가
세 가지 주요한 특징을 가지며, 이에 따라 어떤 측
의사결정에 참여하므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면에서는 장점을 가질 수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
높아집니다. 이러한 과정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단
서는 단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정보제공 등을 통
우선 배당에 따른 수익의 창출이 아니라 사 업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사업을 위하여
하여 조합원의 의식을 끌어올리는 노력이 필요한 것은 그 때문입니다.
협동조합을 구성하게 되므로, 크게 수익이 기대되 지 않는 사업이라도 조합원들이 필요로 한다면 사
구 분
소유 제도
주식회사 (상장회사)
소유자
* 조합원
* 주주(주식 소유자)
투자한도
* 개인의 출자한도 제한
* 원칙적으로 출자제한 없음
지분거래
* 없거나 불가
* 가능
가치변동
* 출자가격의 변동이 없음
* 시장에서 수시 변동
투자상환
* 상환책임 있음
* 상환책임 없음
* 1인 1표
* 1주 1표(주식 수에 비례)
* 다수의 평등한 지배
* 소수 대주주의 지배
* 조합원이 선출한 이사회
* 주주가 선출한 이사회
* 이사회에서 선출한 경영자, 또는 선출직 상임임원
* 이사회에서 선출한 경영자, 혹은 대주주의 자체경영
의결권
통제 제도 경영기구
내부유보
수익 처분 제도
협동조합
이용배당
출자배당
* 내부유보를 강하게 선언 * 사회적협동조합은 100% 유보 * 협동조합 배당의 원칙 * 출자배당에 선행함
* 내부유보는 제한적
없음
* 출자금의 이자로 이해
* 위험을 감수한 대가로 이해
* 배당률의 제한, 일부 미실시
* 제한 없음
31
상담
협동조합의 명칭
003
005
자문
협동조합의
을 정하는
기
법3
협동조합을 동의자
하기 을
로공
회공
하 자합 동의자
협동조합의 을
협동조합은 명칭에 “협동조합”이라는 문제를 반드 시 포함하여야 하며, 사업의 분야나 내용, 사업구
협동조합 기본법은 설립등기를 마친 “설립된” 협동
역, 조합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협동조합과
조합만이 협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고
구별되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일한
있습니다. 따라서 설립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에서
는 협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른 협동조합이 등기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 다.
다만, 협동조합이라는 문자 그 자체를 명칭 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가칭” 등의 다른 단어를 사용하여 아직 협동조합 이 설립되지 아니한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는 경우 는 협동조합이라는 명칭의 사용을 금지한 규정에
004 협동조합의
위반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법3
지역
을사
협동조합 명칭에 국가나 시・도명을 사용하는 건 가 능합니다.
32
기
006
동일명칭의 법인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3
을 공동구 하 동조합을 조합
소비하 는 소비자협
하
는
합
생활협동
사
□ 기존 8개 개별법상에서 고유하게 사용하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 농업협동조합(농 협), 수산업협동조합(수협), 엽연초생산협동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해 생활협동조합이나
합, 산림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지역+사업명+
생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신협), 새마을금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규정
제4조(명칭) ① 조합・연합회 또는 전국연합회 (이하 "조합등"이라 한다)는 그 명칭 중에 "생활
008
협동조합" 또는 "생협"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
지 을
야 한다.
동조합과 동일한
②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등이 아닌 자는 그
하는
지 을
지역
리협
의 협동조합
지역 는 지 을
명칭 중에 "생활협동조합"이나 "생협" 또는 이 와 유사한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지점을 설치, 이전하는 등기에는 동일상호 여부를 조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에 같은 이름 의 협동조합이 있더라도 지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
007
습니다.
부
협동조합을
부
식회사
조합의
로사 하 부
은 협동
을사
동일상호의 판단 기준에 관한 예규
규정
제4조(동일상호 판단을 요하는 등기사건) ② 회 사의 지점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 설립되고 주
이전하는 등기, 지점의 등기기록에서 상호 또는
식회사는 상법에 의해 설립됩니다. 협동조합과 주
목적을 변경하는 등기신청에서는 동일상호 여부
식회사는 서로 다른 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므로
를 조사하지 아니한다.
사용가능합니다.
협동조합 명칭 □ 명칭 중복 확인방법
TIP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중앙의 열람에 “법인” 클릭 → 상호로 찾기에 “전체등기소”선택 → 법인구분에 “전체법인”으로 검색 → 상호입력
33
상담
009 정관
010
법29
을 기하
협동조합
정하 는
하
회공
조합의
회
되는지
등기 신청시 협동조합의 명칭은 한글 또는 한글
총회 공고할 때 정했던 가칭이 창립총회에서 변경
과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
될 수 있습니다. 총회에서 조합원(설립동의자)들이
서 정관 등에서 영문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발
새로운 명칭을 선정했다면, 설립신고 시 다른 명칭
음을 한글로 등기하여야 하며, 부호는 원칙적으
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호 가운데 「&」 {앰퍼스앤드(ampersand)}, 「 ’」{아포스트로피 (apostrophe)}, 「, 」{콤마(comma)}, 「-」{하이 픈(hyphen)},「.」(온점[period]), 「・」(가운뎃점)는 등기할 수 있으며, ‘&’[앰퍼스앤드(ampersand)] 는 ‘앤드’, ‘엔드’, ‘앤’, ‘엔’ 등으로, ‘.’[온점(period)] 은 ‘닷’ 등으로 등기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한글 및 아라비아 숫자 이외에 한자 나 로마자 등으로 병기할 경우에는 한글과 아라비 아 숫자로 기재한 뒤 한 칸을 띄우고 오른쪽 옆에 괄호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한자와 로마자 각각만 사용할 수 있으며, 섞어서 쓸 수는 없습니 다. 다만 상호의 주요 부분과 이에 대응하는 괄호 안의 내용이 발음상 동일성이 있어야하며, 발음상 동일성이 없는 내용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비주요 부분의 경우 발음이나 의미상 동일성이 있으면 가 능합니다.
34
기
상업등기의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기에 관한 예규
규정
제8조 (상호와 로마자 등의 병기 부분의 동일성)
⑤ 상호의 비주요 부분(회사의 종류나 업종을 표시 하는 부분 등, 다음부터 같다)과 이에 대응하는 로마
① 상호의 주요 부분과 이에 대응하는 로마자 등의
자 등의 병기 부분 간에는 발음상 또는 의미상 동일
병기 부분 간에는 발음상 동일성이 있어야 한다.
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정관상 로마자 등 표기 부분 에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가 없더라도 로마
② 발음상 동일성이 있는지는 원칙적으로 「국어기
자 등의 병기를 할 수 있다.
본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어문규범 중「외래 어표기법」과「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판단한
⑥ 상호의 비주요 부분과 이에 대응하는 로마자 등
다. 다만, 상호와 로마자 등의 병기 부분 간의 관계가
의 병기 부분 간에 엄격한 사전적 의미에서의 동일
어문규범에 일치하지 않더라도 사회에서 일반적으
성은 없더라도 전체적으로 같은 의미의 것으로 볼
로 같은 발음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로마자 등의
수 있으면 의미상 동일성이 있다.
병기를 할 수 있다. ⑦ 상호와 로마자 등 표기 간에 동일성이 없어 로마 ③ 발음상 동일성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등
자 등의 병기를 할 수 없는 경우를 예시하면 다음 각
기관은 발음상 동일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영한
호와 같다.
사전의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상호의 주요 부분과 이에 대응하는 로마자 등 표 기 간에 의미상 동일성이 있다 하더라도 발음상 동
④ 발음상 동일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예시하면 다
일성이 없는 경우
음 각 호와 같다.
2. 영어 단어의 첫 글자를 모아 상호를 만든 경우
1. 로마자 등의 병기 부분이 영문 등의 약자로 기재
3. 상호를 영문으로 번역한 후 그 영어 단어의 첫 글
된 경우에 그 약자가 일반적으로 정자로 발음될 수
자를 모아 로마자 등 표기 부분을 만든 경우
있으면 정자의 발음으로 기재된 상호와 발음상 동
4. 상호에는 영업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이 있으
일성이 있다.
나 로마자 등 표기 부분에는 없는 경우 또는 그 반대
2. 한자는 우리나라에서의 독음으로 등기하고, 중국
의 경우. 다만, 영업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이 포괄
이나 일본 등 외국에서의 독음으로는 등기할 수 없
업종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그러나, 로마자는 영미뿐 아니라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외국에서의 독음으로도 등기할 수 있다.
⑧ 상호와 로마자 등 표기 간에 동일성이 없어 보정
3 . 발음상 동일성이 있는지는 부호를 제외하
을 요구하였음에도 신청인이 응하지 않는 경우 등
고 판단한다. 다만, 부호 중 「 & 」 { 앰퍼스앤드
기관은 로마자 등의 병기를 하지 않고 상호만을 등
(ampersand)}은 ‘앤드’, ‘엔드’, ‘앤’, ‘엔’ 등으로,「.」
기한다.
(온점[period])은 ‘닷’ 등으로 발음할 수 있다. 35
36
Ⅱ. 설립 준비
38
p44 ~ p51
1. 조합원
011
조합원으로 어떤 사람들이 가입하게 되나요?
012
외국인도 조합원이 될 수 있나요?
013
법인도 조합원이 될 수 있나요?
014
법인도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다는데, 사단법인이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그 사단법인의 회원들도 협동조합을 이용할 수 있나요?
015
정관이나 규약을 통하여 조합원의 자격이나 가입을 제한할 수 있나요?
016
직원과 후원자, 자원봉사자로 구성되는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고자 합니다. 각 유형별로 조합원의 가입자격이 조금씩 다른데 그 내용을 규약으로 정할 수 있나요?
017
설립동의자는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조합원과는 다른 사람인가요?
018
미성년자도 조합원이 되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나요? 정관에서 정하면 또는 금지하지 않으면 가능한 건가요?
019
공무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나요?
020
공공기관의 임원이나 직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나요?
021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도 출자를 하거나 조합원이 될 수 있나요? 39
022
조합원 중에 가족도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나요?
023
동호회가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나요?
024
신용불량자도 조합원이나 임원이 될 수 있나요?
025
조합원 중에 금융사업을 하는 법인이 참여할 수 있는지요?
026
협동조합 명의로 대출을 받을 경우 임원 및 조합원이 연대 책임을 져야 합니까?
027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5명 미만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028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면 안 된다는데, 협동조합 설립 및 가입 시에 주민등록번호를 받아도 되나요?
p52 ~ p58
2. 임원
029
외국인이 임원이 될 수 있나요? 임원 선임 및 등기 시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030
법인이 조합원이 될 수 있다면, 법인이 임원도 할 수 있나요?
031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맡은 경우, 타 협동조합의 임원을 겸직할 수 있나요?
032
개별법상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이나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장이 협동조합 이사장을 겸직할 수 있나요?
40
033
사단법인 임원이 협동조합 이사장 겸직이 가능하나요?
034
협동조합의 임원이 직원으로 상근할 수 있나요?
035
이사가 상근하면 직원이 아닌가요? 직원이 아니라면 급여를 어떻게 지급하나요?
036
저는 다른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협동조합 직원으로 활동할 수 있나요?
037
조합원이 아닌 사람을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나요?
038
임원 결원에 대한 보궐선거를 이사회에서 진행할 수 있나요?
039
협동조합의 임원에 대해서는 결격사유가 존재하는데 법인이 임원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040
임원 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는데,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지 못했습니다. 임기 만료 이후의 임원들의 권리와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 때 총회 소집 등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041
조합원 1/5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이사장 해임을 요구하였으며, 총회 소집 또한 요구하였습니다. 이 때 총회 소집 권한이 이사장에게 있는 건가요?
042
표준정관 상 임원의 해임에 대한 요구는 조합원 1/5 이상의 동의로 가능하다던데, 2/5, 3/5 등으로 정관상 규정을 강화할 수 있나요?
043
사회적 협동조합의 법인 조합원은 임원이 될 수 없다던데 왜 그렇습니까?
044
외국인 임원의 경우 결격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045
이사장은 대표의 역할만 하고, 정관으로 사업을 실제 집행하고 책임지는 이사를 정할 수 있습니까? 41
046
비등기이사의 경우 이사회의 성원 및 의결정족수에 포함이 됩니까? 또한 비등기이사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047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 합니다. 사회적기업 인증 기준 중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어야 하고, 여기에 반드시 근로자대표가 참여해야 한다고 하는데, 협동조합 기본법상 임직원겸직금지 규정이 있어서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048
임원의 임기에 차등을 둘 수 있는지요? 주식회사의 경우 정관에는 3년 이내에서 총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던데, 협동조합도 임기를 총회에서 정할 수 있나요?
049
직원협동조합의 이사장도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p59 ~ p60
3. 주소
050
주사무소(사무실)은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051
주사무소를 서울에 두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조합원은 주사무소 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나요?
052
주사무소가 서울에 있는데, 지역에 지사무소 또는 지점을 둘 수 있나요?
053
협동조합 소재지의 건물명이 변경되어 설립신고시 및 신고확인증상의 주소와 설립등기시의 건물명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p61 ~ p62
4. 정관 42
054
협동조합 정관에 주소를 지번까지 모두 기재해야 하나요?
055
정관에 임원의 수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나요?
056
정관에 기재한 사업의 내용을 사업계획서에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다 기술해야 하나요?
057
정관에 발기인이 기명날인하고 정관 작성일자를 기재하도록 되어있는데, 정관작성일은 창립총회 일자가 되어야 하나요?
058
정관에는 누가 기명날인해야 하나요?
059
일반 협동조합의 정관에 배당금지를 명시하면 비영리법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p63 ~ p65
5. 출자금
060
건물이나 물건을 출자할 수도 있나요? 이 경우에 납입출자금 등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061
출자금 한 좌에 대한 규정과 조합원 개인이 낼 수 있는 최대한도의 출자좌수 규정이 있나요?
062
표준정관에는 출자금 납입 시 2회 분할이 가능하게 되어있는데, 이를 3회로 늘려도 되나요? 예를 들어 1회 10%, 2회 40%, 3회째 50%로 해도 될까요? 납입기간도 6개월이 아니라 1년 정도로 늘리는 것도 가능한지요?
063
출자금은 누구의 통장으로 받아야 하나요?
064
현재 출자금이 1좌당 10만원입니다. 너무 과도한 것 같아 출자금을 1좌당 5천원으로 하고, 나머지 9만5천원을 조합원들에게 돌려줄 수 있나요?
065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차입금을 조합원의 출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43
상담
1. 조합원
011 조합
013
법20
로
사
하 되
조합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생활 속에 나타나는 필요,
법인격을 가진 경우에는 법인도 자연인과 동일하
욕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합니다. 따라
게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 협동조합의 목적, 사업, 활동 등에 동의하는 사
에는 설립동의자 명부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법인
람들이 참여합니다. 그리고 가입한 사람들은 신뢰
등록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신뢰관계를 형성하지 못 하고 필요와 욕구 등을 공유하지 못한다면 협동조 합이 정체성을 잃게 될 것입니다. 또한 조합원은 단순한 투자자 또는 출자자가 아니라 가입한 협동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014 조합 동조합의 조합
하 는 로
하
사 사
협 의회
협동조합을
012
법인도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지만, 그 법인과 조합
법인의 구성원들은 구분되는 존재이므로 구성원 들까지 저절로 조합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협동조
외국인도 외국인등록번호가 있으면 조합원으로
합의 사업은 조합원만 이용할 수 있으므로, 그 법
가입이 가능합니다.
인의 구성원이라고 할지라도 협동조합을 이용하 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조합원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44
법인 조합원
한국신선채소협동조합 정관
TIP
이를테면 A 보건의료 사회적협동조합에 B협동
제9조(조합원 자격 및 유형)
조합이 가입한 경우 서로 협약을 맺어 직원들의
① 우리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
건강검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원
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으로 가입하지 않은 직원이 개인의 자격으로 의
수 있다.
료기관을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직원 개인의
② 조합원의 유형은 (사)한국농업유통법인연합
자격으로 A 보건의료 사회적협동조합의 의료기
회의 회원과 엽근채소류 등을 10,000㎡ 이상
관을 이용하려면 조합원이 되어야 합니다.
경작하는 생산자 및 유통인으로 한다.
015 정관
016
법21
약을
하
조합 의 자
을
한
직 과
법21 ②
자자
사자로 구 되는
계자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을 로 조합 의
자
중
관
자합 조금
을 약 로정
협동조합의 가입과 탈퇴는 자유이지만, 정관에서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 범위를 정할 수는 있습 니다. 다만, 규약을 통하여 이를 제한할 수는 없다
조합원의 자격은 정관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그 규
고 할 것입니다. 이는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내용
정의 범위는 일반인이 보았을 때 정관으로 대강의
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관에서 정한 범위에 포
조합원의 가입자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
함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입을 제
야 할 것입니다. 다만,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필요
한할 수는 없습니다.
가 있을 때에는 기본적인 사항은 정관에 넣고 세부 적인 것을 규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가스안전공사직원협동조합 정관
TIP
거창군 상시고용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참조
제8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는 조합원으로서 한
제8조 (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국가스안전공사에 정규직으로 재직하는 자는
①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이 조합의 직원은 한
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국가스안전공사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있다.
경우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조합설립 당시 직
②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원으로서 퇴직조합원으로 남고자 하는 자는 조
1. 소비자조합원(인력부족 농가 및 단체) : 수작
합원이 될 수 있다.
업을 요하는 과수, 원예작물 등을 재배하는 관
45
상담
내 농가 및 단체, 작목반 등
018
2. 생산자조합원(15인승 미만 승합자동차 자가
자
용 소유자) : 관내 거주자로서 소유차량은 현물
정관
조합 정하
되
리 사
는 금지하지
한
출자하고 농작업 출퇴근 운송사업을 원하는 자 3. 생산자조합원(농작업 참여자) : 취약계층 등 농작업을 통해 일자리를 원하는 자
미성년자도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
4. 직원조합원 : 조합에 고용된 자
으며, 임원으로 선출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미성
5. 자원봉사자조합원 : 조합에 무상으로 필요한
년자의 경우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
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법률행위는
6. 후원자조합원 : 조합에 필요한 물품 등을 기
나중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립 및 운영,
부하거나 자금 등을 후원하는 자
신고 등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민법
규정
제911조(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
017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동의자는 구 조합 과는
하는
법정대리인이 된다.
사
발기인은 협동조합을 구상하고 정관 및 사업계획 안을 작성하며, 협동조합의 설립에 동의하는 자를
019
모집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사람이며 설립신
공
자문
조합
고까지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설립동의 자는 "조합원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창립총회 개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은 복무규정에 따라 영
최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하고 창
리사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협동조합의
립총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협동조합이 설
임원이나 직원, 발기인이 될 수는 없지만, 소비자
립되면 발기인과 설립동의자는 모두 조합원이 됩
협동조합이나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의 소비
니다.
자, 후원자, 자원봉사자 등의 조합원으로는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은
발기인과 설립동의자
TIP
발기인도 넓은 의미로 설립동의자에 해당합니다.
46
비영리법인이므로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얻어 임 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TIP
020 공공기관의 임
직
조합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준정
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
부기관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공무원과 동일하게 소비자 협동조합이나 다중이해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관계자 협동조합의 소비자, 후원자, 자원봉사자 등 의 조합원으로만 참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므로 공무원
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
과 마찬가지로 기관장의 허가를 얻어 임원으로 활
이 뚜렷한 업무
동할 수 있습니다.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 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
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제37조(임직원의 겸직제한)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에 대한 투자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지 못한다.
하는 업무
②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이 그 임명권 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공기업・준
제26조(겸직 허가)
정부기관의 직원이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 는 경우에만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
제25조(임직원의 겸직제한) 법 제37조제3항에
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에 대하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
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의 규정을
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준용한다.
※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또한 거의 동일함. 47
상담
021
022
지역사회 하는
기반 로 하는 협동조합을
지 자
체
지 공기업
하 자 자
령11
조합 중
조합
로
하
조합
가족의 이용은 보통 가족의 대표로 가입한 조합원 의 이용으로 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가족이 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출자가 제한
도로 조합원 가입을 하지 않아도 사업의 이용이 가
되므로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방
능합니다. 하지만 특정 영역에서 전문성을 개별적
공기업의 경우 공기업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으로 갖고 있는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별개로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경우라면 가입할 수 있
조합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으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과 해당 지방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지방재정법
규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023 동 회 조합
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만 출자를 할 수 있다.
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자연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인 개인과 법인 두 가지입니다. 동호회는 임의단체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
이므로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동호회 회원들이
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개별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 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협동조합 조합원
TIP
협동조합 기본법의 조합원 자격에서 “자”라 함 지방공기업법
은 자연인 개인과 법인을 말합니다.
제5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① 공사는 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 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법36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외의 다른 법인에 출 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를 하기 위하여 공사의 사장
024 자 조합
임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출 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 각종 금융
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조합
③ 제1항에 따른 출자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원이나 임원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정한다. 48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신용불량자에 대한
조합원 자격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025
법45 ③
신용불량자가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임원으
조합
금 사업을 하는
로 선출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선고를 받고
는지
중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는 있지만 임 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협동조합은 금융 및 보험업을 수행할 수 없지만, 금융이나 보험에 관련한 사업을 하는 법인이 조합 원으로 가입할 수는 있습니다.
금융 및 보험업
TIP
협동조합이 기존의 취지와 달리 금융 및 보험 관련 사업이 무분별하게 시행될 경우 당시 벌어진 저축은행 사태 와 같이 조합원과 지역경제에 적지 않은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소액 형태의 협동조합이 다수 설립 되어 자율적인 금융 사업을 하는 경우, 최소한의 금융 감독조차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 었던 것이지요. (협동조합 참 쉽다, 160쪽)
한국 표준 산업 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 구분
내용
구분
내용
구분
내용
1
금융업
21
재 보험업
21
주회사
2
보험 및 연금업
22
연금 및 공제업
22
그 외 기타 분류안된 금융업
3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23
금융시장 관리업
23
생명 보험업
4
은행 및 저축기관
24
증권 및 선물 중개업
24
손해 보험업
5
투자기관
25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25
보증 보험업
6
기타금융업
26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26
건강 보험업
7
보험업
27
중앙은행
27
산업재해 및 기타 사회보장 보험업
8
재 보험업
28
국내은행
28
재 보험업
9
연금 및 공제업
29
외국은행
29
개인 공제업
10
금융지원 서비스업
30
신용조합
30
사업 공제업
11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31
상호저축은행
31
연금업
12
중앙은행
32
기타 저축기관
32
금융시장 관리업
13
일반은행
33
자산운용회사
33
증권 중개업
14
신용조합 및 저축기관
34
기타 투자기관
34
선물 중개업
15
투자기관
35
금융리스업
35
유가증권 관리 및 보관업
16
여신금융업
36
개발금융기관
36
투자 자문업
17
그 외 기타 금융업
37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업
37
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18
생명보험업
38
그 외 기타 여신금융업
38
손해사정업
19
손해 및 보증 보험업
39
기금 운영업
39
보험대리 및 중개업
20
사회보장 보험업
40
금융지주회사
40
기타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49
상담
026
법22 ⑤
협동조합
의로 대 을
연대 임을
과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을
임
조합
합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이 부 과됩니다.(제119조 제2항 제1호) 또한, 임원이 변경되었는데도 신고나 등기
협동조합이 대출을 받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은 해
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
당 협동조합(법인)이 책임을 질 뿐, 소속 구성원이
119조 제3항 제1호) 또한 법상 임원의 최소 숫자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협동조합의 자산보다 많
가 이사 3인(이사장 포함)과 감사 1인이므로, 정관
은 빚을 지고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협동조합이 파
에 따라 최소 임원수를 유지하는 것이 힘들 수도
산하게 되며, 이 경우에 만약 임원이나 조합원이
있습니다.
보증을 선 것이 아니라면 그 소속 구성원에게 책
설령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조합원은 자신이 출자한
조합원 5명 미만인 상황으로 협동조합을 계속 유
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게 될 뿐입니다.
지하는 것은 협동조합 기본법의 제정 취지에 부합 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합원 5명 미만 인 상황이 발생하면 빠른 시일 내에 조합원을 충원
027
하여 5명 이상으로 협동조합을 구성하길 권합니 법15 ①
협동조합의 조합
다. 되
되 조합원 탈퇴(제명 포함)와 임원 변경
TIP
조합원이 5명 미만이 되었다고 해서, 그 자체로 해
만약 조합원이 5명 미만이 되어 임원의 변동이
산의 사유가 되거나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발생하면 변경신고 및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그로 인해 1인 출자금 상한을 위반하거나 임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기를 게을리 했을 경우에
원변경 사항을 신고[등기]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
는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협동조합을 설립할 때에는 조합원 자격을
그런데 조합원 자격과 임원직은 별개입니다. 예
가진 자가 5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
를 들어 조합원이 임원인 경우, 조합원을 탈퇴
본법 제15조) 하지만 조합을 운영하다 보면 탈퇴
했더라도 임원을 사임하지 않는 한, 임원직은
나 제명 등으로 조합원 수가 5명 미만이 될 수 있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조합원이 5명 미만
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협동조합 기본법 상
이 되었을 때는 임원 변동이 발생했는지 주의
으로는 처벌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으며,
깊게 따져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황에 대비해
조합의 정관으로 정해 놓지 않는 이상 해산할 필요
야 할 것입니다.
도 없습니다. 그러나 조합원이 5명 미만으로 되면서 조 합원 1인당 출자금 비율이 총출자금의 30%를 초 50
028
규칙 별지 제6호
정 하
강화 안
민
는
협동조합
민 시
되
2014년 8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원 칙적으로 금지하고, 유출 시에 과징금을 부과하도 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습 니다.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① 법령에서 구 체적으로 주민번호 처리를 요구・허용하는 경우나 ②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 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그리고 ③ 그 밖에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하여 안전행 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입니다. 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 칙 별지 제6호 서식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조합 원) 명부」 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처리가 가능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합원의 주민등록번 호를 수집할 근거가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에도 협동조합에서 설립이후 필요한 사항(배당 및 원천세 처리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활용에 관한 동의서는 반드시 받아야합니다.
51
상담
2. 임원
029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합 임
시
임 하는
임
기
니다.
은
이때 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반드 시 법인의 대표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통
외국인도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인
지 방법은 게시, 우편 발송, 이메일 등 조합원에게
감등록을 하였다면 취임승낙서에 인감도장을 날
충분히 알릴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끝으로 협
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도 되고 본인이 기
동조합은 임원인 법인으로부터 임원의 직무를 수
명날인 또는 서명하였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행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공문으로 접수하여 추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등록초본은 외국인등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록사실증명원(시・군・구청에서 발급)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시청 또는 구청이나 읍・면사무소 외국 인 인감등록 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
031
다.
협동조합의
법44 ①
사 을
은
협동조합의 임
을 직
030
협동조합 기본법은 협동조합의 이사장은 다른 협
법34 ④
조합
임
동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 습니다. 이는 협동조합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고 려할 때 두 군데 이상의 협동조합을 대표할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은 법인 조합원이 임원이 될 수 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른 협
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임원
동조합의 이사나 감사를 맡을 수는 있습니다.
이 되면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여 그 52
032
직원을 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협동
자문
상
협동조합의
사
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의
사
협동조합 기
조합은 임원 총수의 10% 이내에서 임원이 직원을
협동조합
겸할 수 있습니다. 예외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사 을 직
임직원 겸직 금지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은 협동조합의 이사장은 다른 협 동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 습니다. 다만, 이는 협동조합 기본법 상의 다른 협
035
동조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개별법상
사
상 하
직
직
지 하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협동조합 기본법 상의 협동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 입니다. 다만 협동조합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고
상근이사라고 할지라도 이는 직원이 아닌 상근임
려할 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원입니다. 임원에게는 그 활동에 대한 보수를 지급 할 수 있습니다. 상근임원은 직원의 역할이 아닌 임원의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또한 협동조합의
033 사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임원보수규정을 만들어야 합 임
협동조합
사
직
하
니다.
사단법인과 협동조합은 별도의 법령에 따른 법인 이므로 겸직의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법
036
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라면, 명확히 금지하는 규정
는
이 없는 한 임원이나 이사장으로 얼마든지 활동할
활동
회사
는
협동조합 직
로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이중취업에 대한 금지규정이 없기에 두 곳의 회사에서 직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
034
법44 ③,④, 령10
협동조합의 임
직
로상
니다. 다만 해당 회사의 사규에 다른 회사의 임원 금지조항이나 이중취업 금지조항이 있는지 살펴 보아야 합니다. 또한 다른 회사의 임원 등에 대한
임원이 직원을 겸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
세부사항이 회사의 내규에 정해져 있으면(예, 다른
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첫째 직원
회사의 임원이 되려면 기관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
협동조합의 경우 임원이 직원을 겸할 수 있습니다.
다) 내규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인 경우 임원이
53
상담
037
039
법34 ②
조합
사 을임
로
협동조합의 임
대
임 협동조합 기본법은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여야
자문
법34④, 법36②
는 는
사
하는
사
하
하며, 그 정수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준정관례에서는 임원을 조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는 자연
합원 가운데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사
인에 해당하는 조항입니다. 법인은 자연인이 아니
는 정수의 5분의 1 이내로, 감사는 2분의 1 이내
므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
로 조합원이 아닌 자를 선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개정된 협동조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조
합 기본법에 의하면 ‘법인이 임원인 경우에 법인은
합원이 아닌 사람을 임원으로 선출하는 것도 가능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고, 그 선임한
합니다.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해서
임원의 선출
도 임원 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에 대해 결격
TIP
사유에 해당이 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만일 정관에 조합원이 아닌 자를 임원으로 선출
기본법 34조, 36조)
할 수 있다면서 그 비율을 정하지 않는 경우 임
따라서 법인이 임원인 경우에는 법인에서
원 전체를 외부인사로 선출할 수도 있습니다.
선임된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에 대해 결격사유
그러나 이사장은 업무 집행의 책임을 지며 조합
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을 대표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합원이 아닌 사 람이 맡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이사장과 조합 사이에 분쟁이 생겼 을 때, 조합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를 감독
040
할 권한을 가지므로 조합원 가운데에서 선출하
임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전 의 임기 하지
리 은
038 임
의 는
되 는 임기
는
로
로
임 을
의임 는
의
회소
합
빠르게 총회를 소집하여 새 임원을 선출하여야 하
법29
대한
자문
사회
는데, 총회의 소집 권한은 이사장에게 있습니다. 이사장의 임기도 만료되었으므로 원칙적으로 소
임원의 선출은 총회의 의결사항이므로, 임원 가운
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데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이사회에서 뽑을 수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협동조합 기본법에도, 표준
는 없습니다.
정관에도 모두 이사장이 존재한다는 가정을 하고
54
있으며 모든 임원의 자격이 상실 된 이와 같은 경
상의 동의로
우를 상정한 별도의 조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상 정을 강화
하
로 정관
선의의 취지로 보고 임기 만료 전 이사장이 우선 긴급히 총회를 소집하여 임원을 선출하실 것을 권
가능합니다. 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1/5 이상으로
해드립니다. 모든 임원이 해임 된 경우 등 비상상
총회에 요구 가능하다고 협동조합 기본법에 명시
황은 아니므로 별도의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구성
되어 있습니다. 명시된 법 상 내용으로 볼 때 1/5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하로 정관에 규정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으나 사정에 따라 조합원 동의의 기준을 정관 상 1/5 이상으로 강화하는 것은 가능 합니다.
041
자문
조합
상의 동의로
구하
회소
회소
한
사
한
회
사
임을
구하 는
043
자문
사회적 협동조합의
조합 은 임
이사장의 해임 요구만으로 이사장의 권한이 정지 될 순 없습니다. 총회의 소집권한은 이사장에게 있 습니다. 다만, 이사장이 2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
일반 협동조합의 법인 조합원은 임원이 될 수 있
지 않으면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하며 감사도 소
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34조 4항에 의거하여 가
집하지 않으면 총회 소집을 요구한 조합원 대표가
능합니다. 해당 기본법 조항이 제정 된 이유는 일
소집합니다.
반 협동조합은 상법의 유한책임회사를 준용하며 유한책임회사는 법인이 임원이 될 수 있기 때문입
* 해임 요구 및 총회 소집을 요구할 권한이 있으나 총회 상정 안건까지 조합원들이 결정할 순
니다. (상법 287조의15 '법인이 업무집행자인 경 우의 특칙'<2011.4.14신설>)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해임 요구 건으로 총회의 소
그러나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 상법이 아
집을 요청하였으면 새로운 제명 및 새로운 이사장
닌 민법을 준용하므로 법인 조합원이 임원이 될 수
선출 건은 이사장이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사회적 협동조합은 임
리할 수 없습니다.
원에 대해 관에서 결격사유를 조회할 수 있는 근거 가 있으며 따라서 법인보다는 자연인만이 임원으 로 취임하게끔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회
042
적 협동조합의 경우 임원은 자연인만이 가능합니 자문
다.
정관 상 임 의 임 대한 구는 조합
55
상담
044
046
자문
임 의
사 는
하
자문
비 기 사의 함
사회의
의 정
한 비 기 사의
적
임은
되 외국인이 임원으로 취임할 경우는 외국인등록번 호로 구청에서 경찰청에 의뢰해 국내에 체류하고
비등기이사는 법적으로 등기된 이사가 아니므로
있는 기간 동안의 범죄사실경력만 조회하면 됩니
원칙적으로 이사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
다. 국내 체류 기간 외의 범죄사실이나 금치산, 한
합 내부적으로 이사라는 직함을 사용하는 것은 일
정치산 여부, 파산 사실 등은 조회가 불가능합니
종의 명예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의 성원
다.
및 의결정족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의결권 도 없습니다. 조합 내부적으로 이사회의 성원에 포함시
045
키고 의결권을 줄 수는 있으나 법적인 효력은 없고 자문
사 은대 의역 하
이러한 이사회 의사록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 하
정관 로 사업을
습니다.
임지는 사 정
정관을 통해 이사의 역할을 구분하고 책임을 명시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조합의 정
047
관에 명시하였다고 하여 대외적으로 사업집행책
중
자문
관계자협동조합을 사회적기업 로
임이사가 사업집행의 대표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
합
사회적기업
니다. 통상의 경우 이사장이 그 역할을 맡는데, 이
관계자
중
양한
하는 의사 정 구조
경우 조합의 사업집행 권한이 사업집행책임이사
하
기
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는
협동조합 기 민
기
반 시
로자대
한
상 임직
직금지
정
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가 반드시 이사회일 필요는 없습니다. 정관이나 규약 으로 운영위원회를 두고, 여기에 근로자대표 등이 참여하게 하면 사회적기업 인증 기준에 부합합니 다.
56
048
049
자문
임 의 임기
을
는지
정관 는 하는
식회사의
회
정
협동조합
임기
직 협동조합의
사
대 사회
회
정
직원협동조합의 이사장도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의 당연가입(의무가입) 대상자입니다. 그러나 고용
협동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임원의 임
보험이나 산재보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산
기를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회사처럼
재보험의 경우, 근로자 50인 미만인 법인(자영업
총회에서 임원을 선출할 때마다 임기를 다르게 정
포함) 대표자에 한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주 산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재보험 가입신청을 하면 임의가입 할 수 있는 길이
협동조합 기본법은 "임원의 임기는 4년의
열려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 50인 미만인 경우 직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동법 제35조 제1항)
원협동조합의 이사장은 임의가입 함으로써 산재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관을 통해 4년의 범위에
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서 임원별로 임기를 다르게 규정하는 것은 가능합 니다. 이를테면,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의 경 우 조합원의 유형에 따라 협동조합에 대한 참여와 책임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나 자원봉사 자 조합원인 임원의 경우 1년, 직원인 경우에는 2 년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영진의 경영 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사장이나 부이사장, 전 무이사, 상무이사 등의 지위를 정관상 규정한 뒤 각각의 임기를 다르게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 론 이사와 감사의 임기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과 달리 상법은 주식회사 임원의 임기를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상법 제 383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의 경우 정관상에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라고 규 정함으로써 총회 때마다 선출할 임원의 임기를 달 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협동조합은 임원의 임기를 정관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주식회사 처럼 총회에서 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57
상담
직원협동조합의 이사장은 직원이 아닐까?
TIP
직원협동조합은 직원의 임원 겸직이 허용되어 있어, 직원조합원이 이사장으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사장 은 비록 대표직을 수행하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직원입니다. 그러므로 직원협동조합의 이사장은 직원으로서 권리와 의무인 ‘4대보험 당연가입(의무가입)’이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고용보험법상 직원협동조합의 특성을 적용시키기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 다.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자는 원칙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되어 있는데, 직원협동조합의 이사장은 여기에 해 당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용자와 근로자를 구분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법구조상, 아무리 직원협동조합의 이사장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법상 근로자의 개념
TIP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 합니다. 또한 판례에 따르면, 근로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어 야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
제124조(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 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주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근로자로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2조(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범위) ① 법 제12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ㆍ소기업 사업주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을 말한다. 1. 보험가입자로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고용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피보험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58
3. 주소
050 사 소사
주사무소가 협동조합이 가진 재산이 아닌 은반 시
하
경우(조합원의 집이나 사무실 등을 사용하는 경 우)에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법인 또한 사람처럼 법률행위를 하게 되고, 그 경 우에 법률행위의 기준이 되는 주소가 있어야 합니
1. 임대일 경우 임대 계약서
다.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주
2. 임대한 곳을 전대한 경우 건물주의 인적사항
소로 보므로, 당연히 사람처럼 주사무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전용 사무실을 확보해야 하
및 동의내용이 들어간 전대차계약서 3.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무상임대확인서(무상사용동의서등)
는 것은 아닙니다. 주사무소로 등록할 공간이 있 으면 가능하고, 설립시 가정집을 주사무소로 사용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자등록시에 사용사실에 대한 증빙(소유지 혹은 임대차계약)이 필요하므로 무상임대계약서 등의 증빙서류가 필 요합니다. 혹은 사업에 따라 사무실이나 사업(활 동)공간 등이 있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조업,
051 사 소 사업을
는
지역
조합 은 사 소 소 지
하는 사
인쇄업 등의 경우 사무실 등의 공간이 반드시 있어 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사업구역의 제한이 없습니 다. 또한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에 지사무소를 설 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합원은 거주지에 상관없 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59
상담
052
법4 ③
사 소
자문
는
지역
지사 소
는
지 을
협동조합 또한 필요에 따라 규정으로 지사무소를 둘 수 있습니다. 지사무소 명칭을 지사무소, 지역 본부, 지부, 지점 등으로 쓰는 것은 무방합니다. 단 순한 연락, 교육, 모임을 위한 장소라면 굳이 지사 무소 등기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지사무소 를 설치하여 등기를 한 경우 주사무소와 별개의 사 업자등록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053
자문
협동조합 소 지의 확
상의
일 하지
하는
되 소
시
기시의 는
하
일반적으로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건물명 이 변경되었음을 소명하는 서류(건축물대장 등)를 함께 첨부하여 등기신청하면 됩니다. 협동조합 소재지의 실질적인 이전이 없는 경 우에는 정관의 변경까지 요하지는 않으며, 건물의 명 칭 변경시에는 그 변경사실을 소명하는 서류, 즉 건 축물대장 등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이미 설립된 경우에 건물명이 변경되었 다면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변경된 건물의 등기 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신 청하면 되고, 의사록 등은 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건 물등기부등본 등에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건물주가 건물명칭을 변경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서류(확인서 등)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60
4. 정관
054
정관에는 설립목적에 따라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을
협동조합 정관
소
지
지
기
하
기재하게 됩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업이어 야 하며, 사업계획서에는 정관에서 열거한 모든 사업 에 대한 세부사업계획과 구체적 예산 및 산출근거를
주소란 원칙적으로는 지번까지를 의미하지만, 정관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연도 사업계획이 아닌
상에는 협동조합의 편의를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
경우에는 예산과 산출근거가 없이 세부사업계획만
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까지 명시할 수 있습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수입・지
니다. 따라서 “본 협동조합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
출예산서가 작성되어야 하며, 정관과 사업계획서 및
시에 둔다.”라고 명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수입・지출예산서과 일관되어야 합니다.
055
057
법34 ①,②
정관 임 의
정확 기
하
기본법상 임원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자문
정관
기
기
하
되
는
되
하
하 정관
정관
일자
일은
기
회 일자
있습니다. 이사는 3인 이상, 감사는 1인 이상이되 일정 범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절차상 창립총회 이전에 발기인들이 정관을 작성 하고 기명날인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작성일자 는 총회 이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창립총회 일자
056 정관
가 정관 작성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등기 반려 사유
기 한 사업의
로 구체적 로
기
을 사업계
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창립총회에서 수정
하
이 된 경우에는 수정일을 병기하면 됩니다. 61
상담
058 정관 는
기
하
정관은 발기인들이 모여서 작성하게 됩니다. 또한 발 기인과 설립동의자를 구분하는 기준 자체도 정관에 기명날인을 했는가 입니다. 따라서 발기인은 전원이 정관에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만일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 정관이 개정된 경우에는 조합의 법인인감으로 날인 및 간인하면 됩니다.
059 일반 협동조합의 정관 비 리
금지
시하
로 정 을
법인의 정관에 배당을 금지함을 명시하여 비영리법 인적 성격을 갖는 것은 가능하나, 비영리법인으로 인 정받을 순 없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4조에 의하 면 일반 협동조합은 법인,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 법인으로 명확히 열거하여 구별하고 있으므로 일반 협동조합이 배당을 금지한다고 하여 비영리법인으 로 인정받을 순 없습니다.
62
5. 출자금
060
법18 ③
을 자금 은
자문
평가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또 등기 시 현물출자에 대한 출자금 납입증 확 하
명은 등기소 업무지침 상 '현물출자재산인계서' 혹은 '현물출자재산영수증'을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
현금(금전) 이외의 물건으로도 출자할 수 있습니다.
니다. 위의 인계서 및 영수증은 따로 공식적인 양식
이를 현물출자라 하는데, 현물출자를 할 수 있는 대
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니, 적절하게 작성하셔서 등
상은 양도가 가능하고 대차대조표상 기재가 가능한,
기 시 현물출자를 제외한 출자금에 대한 출자총액 납
즉 금전으로 환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동산이나 부동
입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산, 특허권, 채권, 유가증권 등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재산적 가치가 불분명한 노무나 신용을 출자하는 것 은 불가능합니다. 현물출자를 하기 위해서는 창립총회에서 현
061
법22
물출자가 가능하도록 한 내용이 포함된 정관과 현물
자금 한
대한
출자에 관한 규약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는 대한 의 자
정과 조합 정
그럼 현물출자시에 그 가치는 어떻게 계산하 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경우
협동조합의 총출자금 액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사
에는 감정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협동조합의 경
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조합에서 자율적으로 정하
우 법으로 강제된 현물출자에 대한 감정평가에 관한
면 되겠습니다.
규정이 없으므로, 조합 자체적으로 조합의 정관 혹은
농협, 신협과 같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이
규약 및 규정 등을 통하여 현물출자에 관한 평가기준
전의 개별법 상 협동조합들은 일정 이상의 출자금을
및 방법을 정하셔서 평가액을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모아야 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협동조합
보입니다. 다만, 현물출자의 금액이 크거나 추후 논
기본법상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총출자금 규모에 관
란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공인된 감정인에게 감정
한 별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조합 내에서 자율적으 63
상담
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누구라도 필요하다면 협
수 있습니다. 분납이 조합사업의 이용과 조합 활동에
동조합을 수월하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면 분납은 하지 말아야 할
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 중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
것입니다. 그러나 분납이나 분납의 비율이 조합사업
합의 경우, 1억 원 이상의 출자금이 있어야 설립이
의 이용과 조합 활동에 문제가 없다면 조합 내부적으
가능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이렇
로 출자금 납부에 대한 방법을 결정하고 모두에게 공
듯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기준이 높은 것
평하게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은 유사의료 행위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정관에 의해 출자금 분납은 할 수 있으나 1회
협동조합의 출자금은 곧 사업을 위한 자본금
10% 분납 시 먼저 조합원 자격을 주는 것은 내부적
입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8조) 출자금 액수에 대
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납입기한이 너무 길
한 제한은 없지만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출자금 액
어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분납을 3회 이상으로 늘
수가 적당한지 꼼꼼하게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협동
리더라도 1회분은 50% 이상 하도록 하고, 납입기한
조합마다 실시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또는 처한
도 최대 당 해년도 말까지로 해서 다음 년도로 넘어
환경에 따라 필요한 자본금의 규모가 천차만별로 달
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총출자금 액수를 산정 할 때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서 정하면 됩니다. 우 선, 협동조합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를 기 준으로 향후 몇 년간의 수입지출규모를 추산해 볼 필 요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적어도 손익분기점이
063 자금은 구의
로
하
넘을 때까지 조합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출자금 액 수가 얼마인지를 따져보는 것이지요. 이렇게 총출자
설립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협동조합의 이름으로 통
액이 정해지면 현재 조합원 수와 앞으로 새로 받을
장을 만들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통 설립등기 전까
조합원 수를 파악하여 조합원 일인당 최소출자액을
지는 이사장의 통장으로 출자금을 받으며, 등기 이후
산정하면 되겠습니다.
에는 법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이체하게 됩니다.
062
064
정관 는 되 회
는 회
자금
시 회
회로 회
하
되 로 정 로 리는
법53, 54
자금 자금을
기
자문
너 로하
과 한 지
을 조합
한
지
협동조합은 출자감소의 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출자 감소란 총 출자좌수의 감소 또는 출자1좌 금액의 감
기본법에서 조합원은 1구좌 이상을 출자해야한다고
소를 뜻하는데, 출자1좌 금액의 감소는 정관 변경사
규정하고 있고 표준정관에 의하면 출자금 분납은 할
항이므로 총회 특별결의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64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2/3 이상 동의로 출자감 소 의결을 통해 1좌 금액을 10만원에서 5천원으로 감소할 수 있습니다. 출자감소 의결을 하면, 14일 이내에 대차대 조표를 작성하고, 30일 이상으로 채권자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한편, 출자좌수 감소의 경 우는 특별한 절차가 정해진 것은 아니되, 협동조합에 서 중요한 사항이므로 규약으로 정해서 출자좌수 감 소의 조건과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 자좌수 감소는 유상으로 감소할 수도 있고, 무상으로 감소할 수도 있는데, 유상으로 감소할 경우 출자금을 조합원에게 감소한 금액만큼 돌려줄 수 있습니다. 출자감소 절차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 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므로 절차 를 신중하게 지킬 것이 요청됩니다.
065 조합
자문
로부
은
금을 조합 의
자금
로전
조합원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은 대여금채권이라 는 현물출자 형식으로 출자금 전환이 가능합니다. 조 합은 대여금 채권에 대해 납입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 습니다.
65
66
Ⅲ. 설립 절차
68
p74 ~ p76
1. 총회
066
창립총회를 하려고 하는데, 공고는 신문에 게재하여야 하나요?
067
창립총회 공고는 얼마나 해야하나요?
068
창립총회 공고를 하고 총회까지 마친 뒤 설립신고를 하려는데, 공고기간 계산을 잘못해 공고일을 7일에 포함하는 바람에 공고기간에서 하루가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설립동의자 전원이 어렵게 출석했는데, 총회를 다시 진행해야 하나요?
069
창립총회를 공고했는데 장소를 갑자기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나요?
070
창립총회 의결사항 중 '설립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071
총회의사록에는 임원들이 서명하나요?
072
정관이나 총회의사록에 서명이나 기명날인 모두 가능하나요?
073
창립총회에서 초대임원을 선출할 때 선거관리규약이 없어도 되나요?
074
창립총회에서 의사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075
창립총회의사록 공증 시 공증용 위임장에 인감날인하는 위임인은 반드시 총회에 참석한 사람이어야 합니까?
076
창립총회를 공고는 발기인대표가 했는데, 창립총회 임시의장은 발기인대표가 아닌 발기인 중 1인이 하였고 발기인대표가 이사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무방합니까?
69
p77 ~ p78
2. 신고
077
설립신고는 누가 하나요?
078
설립동의자 명부에 설립동의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나요?
079
협동조합 창립총회를 마치고 설립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시청에다 신고하라는 사람도 있고 구청에다 하면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누구 말이 맞나요?
080
신고서류 중 사업계획서에는 구체적인 수치 계획을 포함해야 하나요? 수지예산서에 출자금, 차입금은 무엇을 말하며, 수입과 지출 총액의 차이가 발생해도 되나요?
081
발기인이 신고할 시간이 없는데, 신고를 대리로 할 수도 있나요?
082
신고 서류상 원본대조필을 법무사가 찍는 것도 가능한가요?
083
신고확인증은 언제 나오나요?
p79 ~ p82
3. 등기
084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등기신청 양식을 찾아봤습니다. 협동조합 설립등기 신청서 양식은 존재하는데, 변경등기 신청서 양식은 없습니다. 관련 양식은 어디에서 받아야 하나요?
085
등기를 하려는데 창립총회 의사록을 공증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공증이 뭐고, 어떻게 받는 건가요?
086
등기소에서 등기를 하려면 등록면허세를 내야한다는데, 등기소에서 받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어디에 가서 내야하나요?
087 70
협동조합 등기는 사단법인처럼 주사무소 지역 등기소에
하는지, 아니면 주식회사처럼 상업등기소에 하는지 궁금합니다.
088
등기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변경등기를 할 때 지자체에 변경된 내용을 신고하고 확인증 같은 것을 발급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자체적인 증빙서류만 가지고 변경을 할 수 있나요?
089
협동조합으로 설립하여 신고확인증을 교부받고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임원 중 한 분이 사정이 있어 사임을 했고 인감도장도 받을 수 없어 의사록 공증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090
조합원에게 출자금 납입 증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기 시 출자금에 대한 증빙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091
등기는 꼭 이사장이 해야하나요? 직원이 대신 갈 수도 있나요?
092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일로부터 21일 이내에 등기하여야 하는데, 21일은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093
협동조합 법인 등기 후 등기권리증을 발급받아야 하나요?
p83 ~ p84
4. 사업 및 사업자등록
094
주사무소는 서울에 있는데, 사업자등록을 다른 곳에서 할 수는 없나요?
095
협동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사업에 대한 면허(인가・허가・신고・등록 등)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조합원 중에 면허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 협동조합이 다시 면허를 취득해야 하나요?
096
협동조합에서 관광업을 할 수 있나요? 어떤 조건이 필요하나요?
71
097
갈수록 줄어드는 농지를 보전하는데 시민들이 참여한다는 취지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농지를 구입하고 직접 또는 귀농희망자 등에게 임대하여 영농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098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099
사업자등록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100
외국인회사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회사 측에서는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점 때문에 계약 연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모여 협동조합을 만들어 회사 측을 설득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101
일반 협동조합 사업자등록 시 '조합법인 해당 여부' 란에 체크하니 세무서에서 비영리법인 사업자등록번호를 발급하려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102
협동조합 설립 등기 전 협동조합이 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까? 또 실시가 가능하다면 협동조합 법인 등기 후 법인의 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p85 ~ p87
5. 법령 기타
103
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사단법인에서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였다가, 이를 변경하고 싶은 경우에 양자(협동조합-사단법인) 간의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104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있나요?
72
105
협동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없나요?
106
협동조합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할 수도 있나요?
107
보통 회계연도를 1월 1일부터 12월 말일(31일)까지로 한다던데, 저희는 학교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학교협동조합이라 3월에 학기가 시작됩니다. 결산 등을 끝내고 총회를 하면 4월쯤이라, 회계연도를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108
개인이 부동산을 협동조합에 넘기려고 하는데 어떤 방식이 있나요?
109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등록면허세 외의 세금혜택이 있나요?
110
이사회 승인 하에 7월15일자로 근로계약이 해지됐습니다. 계약해지의 효력발생시점이 이사회 승인 즉시 인지 승인일로부터 1달 후부터인가요?
111
협동조합 기본법 13조 3항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공정거래행위 등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도 조금 애매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도 명확하지 않은데 어떤 경우에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가요?
73
상담
1. 총회
066 회
함하는
법28 ⑤
하
하는
공 는
하
하
공 기
되
하
자
동의자 전
회
시
는
하
총회의 공고는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들이 쉽
공고기간이 7일 미만인 경우에는 공고절차의 명
게 알 수 있도록 정관으로 정한 방법으로 하면 됩
백한 하자에 해당하지만, 법에서 7일 이상 공고하
니다. 따라서 신문을 통하여 공고하거나 조합의 주
도록 규정한 것은 협동조합 설립동의자들이 창립
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으며, 다만 특정인을
총회를 진행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취지입
대상으로 하는 협동조합의 경우 우편이나 전자우
니다. 따라서 공고기간이 7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편 등의 방법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설립동의자 전원이 창립총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법상 취지를 충족한 것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총회를 다시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067
법28 ⑤
회공 는 마
하
069 창립총회 공고기간은 공고일과 개최일을 제외하
회
공
는
소
시 일 상공 하
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합니다.
자기
하
되
하
장소나 시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설립동의자들에 게 이를 안내하는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
068
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새로 창립총회 공고를 하
회공 하 는 74
하
회 지마
공 기 계산을
는 것이지만, 부득이하다면 개별 설립동의자 모두 공 일을 일
에게 통지하여 이를 확인받는 등의 절차를 거친다
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장을 접어서 뒷장과 같이 찍히도록 날인하는 것 을 말합니다. 기명날인과 간인을 같이 해야 총회 의사록이 원본으로써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070 회의 사 사 은
중
비
한
을 하는
협동조합의 준비와 설립 과정에 사용된 비용을 협
072
법30 ②
정관
회의사
기
하
동조합의 경비로 인정할지 등을 묻는 절차를 말합 니다. 설립 비용을 다른 단체나 발기인회 등이 부
서명이나 기명날인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관
담하기로 했다면 별도로 의결을 할 필요는 없지만,
및 총회의사록에는 간인을 할 때, 이를 서명으로
새로 설립하는 협동조합의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가급적이면 도장(인감도장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능)을 이용하여 기명날인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 니다. 서명으로 하고자 할 때, 등기 신청시 인감증 명서를 대신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읍・면・동 사무소
071
를 방문하여 신분을 확인한 뒤 서명하여 발급할 수
법30
회의사
는임
하
있습니다.
총회에서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할 사람 3명 이상 을 선출하고, 의사록에 의장과 선출된 날인인들 모 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만일 의장과 이사장으로 선출된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모두 기
073 회
대임 을
관리 약
되
명날인하거나 서명합니다. 만약 기명날인인 또는 서명인을 선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립동의자 가운데 임원(이사 및 감
규약은 조합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효력이 있으므
사)으로 선출된 사람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로 창립 시에는 별도의 규약 없이 총회 참석자들의
서명함으로써 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얻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선거관리규 약을 만들고 그에 따라 임원을 선출하려고 한다면,
총회의사록 기명날인과 간인 방법
TIP
미리 발기인 회에서 정관 안 외에 선거관리규약안
기명날인을 한다는 것은 마지막장에 기명하고
도 함께 준비하여 총회에서 먼저 승인을 받은 후,
날인하는 것을 말하고 간인이란 총회의사록 앞
그에 따라 초대임원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75
상담
074
법15 ②
회
의사 정은
지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설립동의자(발기인 포함)자 과반수의 출석 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075
자문
회의사 하는
공
시공
임 은반 시
회
임 한사
합
참석한 사람이어야 함은 물론 의결에 찬성한 사람 이어야 합니다. 공증 위임인은 창립총회에 참석하 여 의결에 찬성한 자여야 하며 총회 의결정족수 이 상이어야 합니다.
076
자문
회공 시의 은
기 대
는
기 대
기 대
기 사
로
회임 중
하
되
합
창립총회 공고를 한 자가 창립총회의 임시의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올바른 방식은 창립총회 의 임시의장을 개회 전에 설립동의자들이 선출하 고 진행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발기인대표일 필요 는 없습니다.
76
2. 신고 077
치단체장(구청장)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15 ①
는
하
협동조합 주사무소 소재지의 각 구청에 신고하면 됩 니다.
설립신고는 발기인이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 으로 발기인대표가 설립신고를 수행합니다. 그러나 설립등기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선출된 이사장이 수 행하여야 합니다.
080 중 사업계 함 을
078
지 산
하
과지
자금 의
계 을 금은 생
되
동의자 을
하
는 구체적
부
동의자
하
하
사업계획서는 정관에서 정한 사업의 종류에 따라 가 급적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을 작성해야 하며
설립동의자 명부에 설립동의자가 서명하거나 날인
수치계획도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지예산
하여야 하지는 않습니다. 전체 설립동의자 명단을 양
서 수입 항목의 출자금은 연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
식에 맞게 기재하신 후, 설립신고 시 제출하면 됩니
상하는 출자총액을 말하며, 차입금은 조합원 또는 외
다.
부에서 차입할 금액을 말합니다. 수지예산서에서 수 입이 지출보다 많을 때는 지출항목 중 차기이월금 항 목에 차액을 표기하여 합계액을 동일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079 협동조합
회
시 하
마
하
하 는사 하는 사
는
합
구 구
081 기
시
는
대리로
법상으로는 주사무소 소재지의 시・도지사에게 신고 하도록 되어있으나, 서울의 경우 「서울특별시 사무 위임 조례」에 따라 2013년 8월부터 업무를 기초자
신고를 대리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77
상담
신고인은 발기인 가운데 1명이 되며, 신고자는 발기 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함께 가지고 가야합니
083 확
법15의2
은
다. 설립신고를 접수한 뒤 신고서류에 대한 보완 요구가 있거나 반려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신고확인증이
082
자문
상
발급됩니다. 만일 보완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보완하 대조 을
사
는
한
신 뒤에 제출하셔야 하며,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완된 설립 신고서를 제출하신 경우 14일 이내에 신고확인증을
실무적으로는 거의 없는 일이지만, 원본대조필이 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과 대조하였음을 증명한다는 것이므로 등기 및 신 고 대행에 권한을 위임받은 법무사가 찍는 것도 가능 합니다.
서울시
사회적경제과
2133-5478
마포구
일자리진흥과
3153-8656
강남구
일자리정책과
3423-5593
서대문구
일자리경제과
330-8298
강동구
일자리경제과
3425-5822
서초구
일자리경제과
2155-8739
강북구
일자리지원과
901-7234
성동구
일자리정책과
2286-6392
강서구
일자리경제과
2600-6327
성북구
일자리경제과
2241-3922
관악구
사회적경제과
879-5755
송파구
일자리경제과
2147-2539
광진구
일자리경제과
450-7054
양천구
일자리경제과
2620-4815
구로구
일자리지원과
860-2125
영등포구
일자리정책과
2670-4105
금천구
마을공동체과
2627-1876
용산구
고용정책과
2199-6803
노원구
일자리정책과
2116-3476
은평구
일자리정책과
351-6878
도봉구
마을공동체과
2091-2482
종로구
일자리경제과
2148-2283
동대문구
일자리창출과
2127-4971
중구
취업지원과
3396-5693
동작구
일자리정책과
820-9614
중랑구
일자리경제과
2094-2234
78
3. 등기 084
자문
대
(출석한 설립동의자의 ⅔ 이상), ② 조합원(설립동의 기소
기
협동조합
기
기
양식은
양식을
자) 명부, ③ 공증하고자 하는 의사록(원본) 2부 또는
양식은
하는
3부, ④ 공증신청인(이사장)의 진술서와 공증신청서,
관
양식은
⑤ 정관 사본 1부, ⑥ 설립된 협동조합인 경우 법인
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법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 다. 양식이나 기준이 서로 다르므로, 상세한 서류는
협동조합에 대한 변경등기신청서 양식은 별도로 존
공증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하지 않습니다. 주식회사의 변경등기신청서 양식 을 토대로 ‘주식회사를 협동조합으로 변경’해서 관련 내용 기재 후 변경 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한
는
하 는 합
법22
기소
085 기
086
회 의사 을 공 을 공
기 기소
하 지는
한 는
합
하
는 등기를 위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합니
공증이란 특정한 사실 등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
다. 등록면허세는 시・군・구청의 세무과나 세정과에,
입니다. 따라서 창립총회가 실제로 개최되었으며, 의
등록면허세 신고서에 등기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
사록대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공증
한 뒤 고지서를 받아 은행에 납부하거나 ETAX(etax.
인의 의사록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증은 공증인이
seoul.go.kr)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후 등
실제로 창립총회에 참석하여 할 수도 있으나 비용이
록면허세필확인서를 발급받아 이후 등기소에 등기
많이 들어, 일반적으로 조합원의 위임을 받아 청문인
신청을 할 때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공증료와 함께
일반협동조합의 경우 등록면허세가 총 출자
공증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증을 의뢰
액의 0.4%이며,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
한 사람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사록의 내용을
입니다. 다만, 등록면허세 금액이 112,500원 이하인
확인하여 공증합니다. 의사록 1건당 수수료는 3만
경우 최소 112,500원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비
원입니다.
영리법인이므로 등록면허세는 0.2%입니다. 다만 수
공증은 일반적으로 의장(이사장)이 의뢰하 며, ① 공증용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인감증명서
도권 인구 및 산업의 억제를 위해 설정된 과밀억제권 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세 79
상담
되어 최소 등록면허세액은 337,500원입니다.
세액 과밀억제권역 등록면허세
설립등기
지방세법
지방교육세
합계 출자금의 1.44%
출자금의 0.4%
등록면허세의 20%
출자금의 0.48%
(최소 112,500원)
(최소 22,500원)
(최소 135,000원)
규정
과밀억제권역의 범위
(3배 중과세, 최소 405,000원)
TIP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
6. 법인 등기
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
가. 상사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
단지는 제외)
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
1) 설립과 납입: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
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
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세
구리시 의정부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
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때에는 11만2천
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5백원으로 한다. 이하 이 목부터 다목까지에
과천시 의왕시
서 같다)
(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은 제외]
2)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 법인 1) 설립과 납입: 납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 액의 1천분의 2 2)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 납입한 출 자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80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087
않으면 될 것입니다. 만약 사임으로 인해 법이나
협동조합 기소 기소
기는 사
사 소 지역
하는지 하는지
식회사
상업
정관에서 정한 요건(이사 3인 이상, 감사 1명 이상, 발기인 5인 이상)을 갖추지 못하면 임원 선출을 위
금합
한 총회를 다시 해야 합니다.
협동조합은 주사무소 관할 지역등기소에 등기합 니다.
090 조합
088 기
자금 기시
법15
생하
자체
을
기 하
확
하 지
대한
하 을
하
사
을
자금
은
지 은
자체적
조합원들에게는 이사장의 확인이 들어간 출자금 증서를 발급합니다.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그 부분
을
에 대한 현물출자재산인계서 또는 출자재산영수 증을 발급합니다. 등기 시에는 이사장 명의로 출자
변경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에 변경신고
금 총액에 대한 납입을 증명하나 등기소에 따라 은
를 한 뒤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기는 신
행잔액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가 완료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하면 됩니다.
091
089 협동조합 로 기
하
사임을 공 을
기는 하 하는
확 임
을
중한
사
하
직
대
부 사정
을
의사
등기는 법인 대표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하
다만 법무사법 제3조에서 법무사 아닌 자는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이나 그 서류의 제출의
임원은 자의에 따라 사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행을 업으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임을
의사록 공증의 문제이므로 필요한 서류를 공증사
받아 대리인으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변호사 또
무소와 확인하여야 합니다. 등기소에서 임원을 등
는 법무사 아닌 자의 등기신청은 실무상 제한을 받고
기할 때는 임원취임승낙서(인감날인 및 인감증명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반복적으로 등기를 하는 것
서 첨부)를 요구하는데, 사임하신 분은 등기하지
은 법무사법 규정에 위배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 81
상담
직원의 등기신청과 관련된 등기선례
093
TIP
회사직원이 소속회사와 거래 대리점 대표의 위
협동조합
임을 받아 수회에 걸쳐 등기신청업무를 행하는
하
자문
기
기 리 을
것은 법무사가 아니면서 계속반복의 의사를 가 지고 타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등기신청업무
등기권리증이란 등기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증명
에 종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보수 등의
하는 서면으로, 이른바 땅문서, 집문서 등을 말합
수령 유무에 관계없이 법무사법 제3조에 규정
니다. 즉, 등기에 대한 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에 위배되어 동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
서면을 실무상 등기권리증이라고 표현합니다. 등
벌을 받게 된다(선・96. 9. 10).
기권리증은 부동산등기 등 소유권에 관한 등기 시 발급하는 것으로 법인등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법인인 농업협동조합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따라서 협동조합 법인등기 시 등기권리증은 발급
에는 농업협동조합의 대표자인 조합장이나 조
되지 않으며 별도의 등기필증도 교부되지 않습니
합장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여
다.
야 하는데, 조합장이 농업협동조합의 직원에게 등기신청을 위임하여 등기신청행위를 대리하 게 하는것은 법무사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되어 할 수 없다(선・97. 12. 29).
092 사회적협동조합 하
하는
일로부 일은
일
기 기
로산
정하
인가를 통보 받은 날(우편물 수령일)로부터 21일 이내에 등기하면 됩니다.
82
4. 사업 및 사업자 등록 094
그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문
사 소는
는
사업자
을
는
여행업은 종류에 따라 등록기준도 서로 다 릅니다. 관광진흥법시행령의 관광사업 등록기준
사업자등록은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
을 보면, 일반여행업의 경우 자본금(개인의 경우
다.
자산평가액)이 2억 이상이어야 하고, 국외여행업 의 경우 6천만원 이상, 국내여행업은 3천만원 이 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공통적으로 사무실의 소유
095
권이나 사용권이 있어야 합니다. 해당관청에 등록
협동조합을
사업을
하
하는 사업
대한 합
한 조합 중
조합
시
사 취
는
협동
하
을 할 경우 신청해야 할 관할 등록관청은 일반여행 업의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고, 국외・국내여행업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 다.
인허가, 면허 등이 필요한 사업을 하려면 협동조 합 법인 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인허가, 면
097 는 지
허를 취득해야 그 사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법인이 해당 인허가 사항이나 면허 등을 취득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으니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는 취지 직
는
전하는 시민
협동조합을 망자
하 임대하
한
지 구 하 사업을 하
하는
합니다.
현행 농지법에 따라 농민이나 농업법인 등이 영농을
096 협동조합
위해서만 농지를 구입할 수 있어 협동조합 자체로는 관 업을
조
농지 구입이 불가능합니다.
하
협동조합의 사업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나(보험업 과 금융업 제외) 사업자등록을 할 때 인가, 허가, 등
098 한 사업 지 확
는
은
록, 신고 등이 필요한 업종이면 관련 법규에 따라 83
상담
각종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사항은 관할 세무서
있는 협동조합을 설립하여야 합니다. 또한 노동조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세청 상담번호
합을 만들어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
126번으로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니다.
099 사업자
기한은
101
되
자문
일반 협동조합 사업자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체 하
비 리
하 합
장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 조합
부 사업자
하
일반 협동조합은 일반 영리법인입니다. '조합법인
규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
해당 여부'는 협동조합 기본법 이전의 8개의 개별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법 협동조합인지를 확인하는 용도로 기본법 협동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
조합은 해당여부에 체크하지 않으시고 사업자등
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
록을 진행하면 됩니다.
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 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02
자문
협동조합
100
시
회사 약기 는
하 되
지
계약을 정 직 로전
계약 연 을 하지 사
기 전 협동조합 사업을 시
협동조합을
하
협동조합
기
의 사업 로 정 을
계 하는 회사 하는 계약을 회사 을
법인 등기 전에는 법인 명의로 수익사업을 수행할 하는
수 없으며, 또한 사업자등록 전에 수익사업을 실시
하
할 수 없습니다. 설립에 필요한 준비행위(개업준비
하는
행위, 사무소 임대 등)가 아닌 실제 수익사업을 실 시하는 것은 사업자 등록 전 불가능하다고 할 수
협동조합에서 계약을 하는 형태는 일반적인 파견
있습니다.
근무나 아웃소싱이 아닌 도급 형태로 계약을 하게
단, 총회의 의결을 거친 지출 사업인 경우,
됩니다. 파견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 협동조합
법인 등기 전과 사업자등록 전에도 실시할 수 있으
을 설립하고 협동조합의 이름으로 협상할 수 있습
며 설립 후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
니다. 그러나 하나의 협상을 위해서만 협동조합을
다.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속성을 가지고 발전 할 수 84
5. 법령 기타 습니다. 따라서 특정 후보에 대한 낙선 운동에 개
103
인적으로 동참 할 수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 ‘△△
자문
협동조합 지 한
한 로
반비 을사
리하
양자 협동조합 사
하
협동조합 조합원 홍길동’이라고 연명하는 것은 문 은
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의 회계 리
하
덧붙여 조합원 개인이 아니라 협동조합 자 체는 공직선거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합 원 전원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협동조합 명의로
협동조합이 사단법인에서 처리한 비용을 대행수
특정정당에 정치후원금을 낸다거나 특정후보를
수료로 지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104
105
법9
협동조합의 조합
정 정 을 지지하는 의 정
법44 ⑤
협동조합의 임직 은 회의
활동을
지 의회의
마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개인적으로 정치활동을 하
협동조합의 임직원이라 하여 출마 자격 자체가 없
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협동조합 자
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그렇듯 당연히 선거에
체가 혹은 협동조합을 이용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출마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동조합 임직원과 의원
것은 협동조합 기본법상 공직선거 관여 금지 조항
은 겸직이 불가능하므로 당선되었을 경우에는 취
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일 이전에 협동조합 임직원의 직을 사직해야 합
개인의 정치적 자유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니다.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로서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 니다. 협동조합의 조합원이라 하여 특별히 이를 제 한하거나 제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개인적으로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가능
106
합니다.
협동조합
그러나 협동조합 기본법은 ‘협동조합을 이
법56 ⑥
사업을 확 하기
하
식회사
합
용하여’ 특정 정당을 지지ㆍ반대하거나 특정인에 대해 당선ㆍ낙선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합 85
상담
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이 「상법」
108
부동산을 협동조합
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를 흡수합병 할 수 있으며, 또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자문
기
하는
식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과 일반 협동조합도 흡수합병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넘길 수 있겠습
와 반대의 경우 즉, 다른 법인이 협동조합을 흡수
니다.
합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개인이 조합에 부동산을 넘기는 경우 1. 부동산을 무상증여 하는 경우
107
(1) 영리법인 시가만큼 무상수중을 받은 것으로 증여세 부과
법47
회계연
일부 는
합
일 일 지로 한
사업구역 로 하는 기 시
회 하 일 지로 하
산 을
회계연 은
협동조
일부 한
대상은 아님. 협동조합의 수익이므로 법인세 부과 대상 (2) 비영리법인 1)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 영리법인과 마찬가지 로 법인세 부과 대상. 2)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 수익사업이 없으
회계연도는 사업연도라고도 하는데, 협동조합의
므로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
회계 및 사업 관리의 기본이 되는 기준연도를 말합
가 발생하게 됨.
니다. 즉 협동조합의 한 회계연도가 지날 때, 협동
2. 매매계약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
조합이 1살을 더 먹게 되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넘기는 측은 양도세, 받는 측은 취득세를 납부하
는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를 사업연도로 삼
게 됨.
고 있지만, 법인의 경우 정관으로 1년을 초과하지
취득의 경우 수익이 아니므로 법인세 부과 대상
않는 범위에서 사업연도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
은 아니며 해당 부동산을 조합이 판매하여 차익
습니다. 따라서 학교협동조합인 경우 3월 1일부터
이 발생할 경우 법인세 부과 대상이 됨.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사업연도를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위의 예시된 방법 중 어떤 것이 더 낫다고 할 수 없 으며, 부동산 가액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므로 어 떤 것이 절세에 더 나은지는 세율 계산을 통해 파 악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86
109
111
자문
사회적협동조합의
의
금
자문
협동조합 기
조
정하는 정
니다. 다만 법인세 감면은 사회적 기업에 혜택이
지
관한 한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수익 사업을 해
을적 하 일정한
되
한하는 하
확하지 정 을
는 대
조금
한하는 로
부 하 은
는
협동조합 기본법에만 공정거래법 예외가 적용되
자문
하
일자로
계약 지의 지
하 공정
하
로 정하는
시
공
을
립할 경우 법인세 조정이 가능합니다.
사회
사회적
대하 는
부 하 하지
110
로
공정
서 그 중 일부 수익금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에 적
을
대
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 의 법인세 감면은 사회적협동조합에 해당사항 없습
을
로계약
력 생시
일로부
지
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거래법 60조 자체에서 일
사회
정한 조합의 행위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협
부
동조합 기본법은 이 공정거래법 60조를 그대로 인 용하여 온 것입니다. 따라서 협동조합만이 공정거 래법의 예외 특혜를 받는 것은 아니고 그 기준도
근로관계 계약해지는 사용자 결정사항입니다. 통
조금 불명확한데, 예외 인정을 받길 원하는 협동
상적으로 1달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만 만일 예고
조합은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 044-200-
가 없었다면 30일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
4302 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사안의 경우 30일간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87
88
Ⅳ. 운영 관련 문의
90
p98 ~ p99
1. 총회 및 대의원 총회
112
총회에 참가하지 못하는 조합원이 대리인을 통해 선거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113
조합원이 너무 많아져서 총회를 열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14
대의원총회를 둘 경우 대의원의 정수는 50명 이상이어야 하나요?
p100 ~ p103
2. 이사회와 감사
115
협동조합의 총회나 이사회에서 서면결의가 가능한가요?
116
이사장이나 이사, 사무국이 일을 잘하는지 궁금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17
우리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5명이라 총회나 이사회의 참석자가 큰 차이가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총회와 이사회를 따로 두어야 하나요?
118
개정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르면 감사(監事)를 두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119
교육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이며 직원은 20명입니다. 이번에 직원들이 조합원이 되는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위원회 구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 모든 직원에게 1개 이상의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선호하는 위원회가 있고 그렇지 않은 위원회도 있는데 이를 어떻게 배분하면 좋을까요? 위원회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91
120
직원협동조합의 조합원은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121
임원이면서 직원처럼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22
이사장이 사임했습니다. 이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123
일반 회사원이 회사 근무와 별도로 직원협동조합에 참여하거나 이사직을 맡을 수 있나요?
124
임원이 되면 모든 경제적 손실을 책임져야 하나요?
125
정관 변경을 통해 이사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이 경우 지금 재임 중인 이사의 임기도 줄어들게 되나요?
126
문제가 생겨 이사진 전원이 사퇴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사와 이사장을 선출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전임자의 남은 임기만큼이 임기인가요?
127
이사장의 해임이 논의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128
조합원의 제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p104 ~ p109
3. 사업
129
(일반)협동조합이 소액대출이나 상호부조사업을 수행할 수 있나요?
130
기본법에 일반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없는데 일반협동조합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나요?
92
131
조합원이 아닌 사람은 협동조합에서 물건을 살 수 없나요?
132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는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이용할 수 있나요?
133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사업자금이 부족한데, 조합원이나 조합원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나요?
134
다단계 판매와 같은 형태이나, 후원수당을 금전으로 지급하지 않고 쇼핑몰의 포인트나 마일리지와 같은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현금화 가능)에도 다단계 판매에 해당합니까?
135
장애인을 위한 협동조합입니다. 조합원 가운데 의사가 있어, 그분이 지적장애인을 위한 진료를 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도 보건의료 사회적협동조합이 아니면 진료가 금지되나요?
136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협동조합도 중소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나요?
137
청소용역 사업을 하는 협동조합인데, 파견사업도 할 수 있나요?
138
협동조합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나요?
4. 배당 및
p110 ~ p115
지분환급청구권
139
협동조합은 이익금을 어떻게 나누어야 하나요?
140
배당 시 먼저 가입한 조합원과 새로 가입한 조합원의 차이를 둘 수 있나요?
141
일반협동조합의 경우 배당을 회계연도 중간에 할 수 93
있는지요? 주식회사의 경우엔 중간에 배당하기도 한다는데, 협동조합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142
직원협동조합은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143
사업자협동조합은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을 어떻게 하나요?
144
남은 잉여금을 좋은 뜻에 투자하기 위해서 모으고 싶은데, 배당을 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145
탈퇴 시 출자금(지분) 환급은 어떻게 하나요?
146
표준정관례 제16조를 보면 탈퇴조합원은 지분을 반환하고, 제명된 조합원은 출자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는데, 조합의 재무상태가 나쁠 때는 제명된 조합원에게만 유리한 것 아닌가요?
147
탈퇴 시 손실금을 반영하여 출자금을 돌려받게 되나요?
148
출자금 환급은 꼭 총회에서 결정해야 하나요?
149
지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출자좌수를 기준으로 하면 되나요?
150
적자가 누적되는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적자에 대해서 책임을 물릴 수 있나요?
151
초기에 경영이 어려워 가입하는 조합원에게 입회비를 받아 사무실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나요? 사업자협동조합에서 운영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에 따라 일정비율을 회비로 내게 해도 되나요?
94
152
사업 초기에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적자가 예상되는데 문제없을까요?
153
협동조합에서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나요?
154
법정적립금을 사업에 사용할 수 있나요?
155
법정적립금이 있는데 왜 임의 적립을 해야 하나요?
156
법정적립금은 반드시 현금화하여 별도의 통장에 입급해야 합니까?
157
지분환급 청구권 최대 청구액을 출자금 총액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까?
p116 ~ p119
5. 세무회계
158
법인세 납부 시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주식변동상황명세서’가 있는데, 협동조합에는 주식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59
협동조합이 개인에게서 돈을 빌린(차입한) 경우에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160
(일반)협동조합에도 후원이나 기부를 할 수 있나요?
161
이용배당에 따른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162
협동조합이 사업자등록이 안 되어 있는 개인에게 비용을 지급 할 때 세금처리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63
사업자등록까지 했지만 사업을 진행하지는 않았는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돈을 내야한다는데 보이스피싱 아닌가요?
95
164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이 협동조합의 직원으로 취직하여 두 개의 직장을 가지는 경우, 4대 보험은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나요?
165
교육 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입니다. 교육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166
교육 강사들의 협동조합입니다. 조합원들이 강의를 수행하고 조합이 강의수익을 얻은 후 조합원에게 강사료를 지급하게 되면 수지예산서 상 인건비 항목으로 기재해야 하나요 사업비 항목으로 기재해야 하나요?
167
온라인 쇼핑몰 소비자협동조합인데 조합원에게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이 적립한 포인트로 물건을 구매할 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168
조합비를 징수하여 조합운영 등에 쓰고 8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별도로 조합이 조합원 개인들에게 차입 받은 금액이 2000만원 정도되는데, 조합원들이 해당 800만원을 배당으로 배분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배당 전에 차입금을 먼저 갚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p120 ~ p121
6. 변경신고 및 등기
169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이며, 신고인 란과 조합정보란에 기재되는 대표자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170
서울시에서 설립한 후에 타 지역으로 주사무소를 이전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171
96
조합원의 변동으로 인한 등기변경은 매번 해야 하나요?
172
경기도에서 우리나라 협동조합을 운영하다가 서울로 이전하려는데 서울에 이미 우리나라 협동조합이라는 동일 명칭의 협동조합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전할 수 있는 건가요?
173
협동조합 법인 대표와 주사무소 주소 변경등기 후 사업자등록증 갱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97
상담
1. 총회 및 대의원 총회
112
법23, 법31④
회
하지 과의
문제를 수반합니다. 그래서 조합원 수가 많은 경우 하는 조합
을
대리 을
사
에는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 원총회를 두는 것이 보통입니다. 조합원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총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만이 대리
회를 대신해 대의원총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대
인이 될 수 있으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
의원총회는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위해 조합원 중
원의 수는 1인에 한합니다.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에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합니다. 대의원의 숫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자는 선출 당시 조합원 총수의 10% 이상이어야
을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
하며, 조합원이 1천 명이 넘는 경우에는 최대 100
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해야 합니다.
명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위임할 수 없습 니다.
대의원총회는 총회와 동일하게 운영되며, 총회의 의결사항을 대신 의결하게 됩니다. 다만 협 동조합의 합병이나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 결할 수 없으며, 대의원의 의결권이나 선거권을 대
113 조합
리인이 행사할 수도 없습니다. 법31
너 하
회
기
을
조합원총회는 조합원이 직접 참여하는 최고의사 결정기구로서, 가장 민주적인 운영기관이라 하겠 습니다. 그러나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참석해야 회의가 성사되기 때문에, 항상 비용과 비효율이란 98
114
법431①, 령9
대의
회
상
하
대의 의 정 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은 대 의원 정수를 조합원 총수의 10%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이 500명을 넘지 않는 협 동조합의 경우에는, 대의원의 정수가 50명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의원을 조합원 총수의 10%로 하 더라도, 조합원이 아주 많을 경우는 대의원 정수 또한 많아져, 대의원총회의 성사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본법은 대의원 총수가 100 명을 초과할 때는 대의원총회를 100명으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령 조합원 총수가 1만 명이 더라도 대의원 수는 그 10%인 1천 명이 아니라 100명이 되는 것입니다.
115
자문
협동조합의
회
사회
의
한
기본적으로 서면결의는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 에 가능합니다. 법원에서 서면결의를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도 있으나, 기본적으 로는 서면결의가 불가능하다는 판례가 훨씬 많다 는 점을 고려하여 서면결의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99
상담
2. 이사회와 감사
116
회
법49
사
사 사
한
하
일을
하는지
사회
로
하
금
을
총회는 반드시 열어야 하지만 이사회는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하면 10명 미
협동조합은 결산 등 협동조합의 경영 상태와 이사
만인 협동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면 이사회를
회 등의 결과를 적극 공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따로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은 협동조합이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의
이사회는 협동조합의 업무집행에 관한 세
회의록, 회계장부와 조합원 명부를 주사무소에 비
부사항을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의결사항이 있을
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은 협동조
때마다 조합원 전체가 모이는 건 어렵기 때문에 운
합에 그 내용의 공개를 요청하여 열람할 수 있고,
영의 효율성을 위해 이사회를 두는 것이지요. 하지
그 사본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조합
만 조합원 수가 적은 협동조합은 사실상 이사회와
원은 조합의 임원이나 조합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총회의 구성원이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임시총회를 통하여 그러
이사회를 따로 두지 않는다 하더라도 효율성이 크
한 내용들에 대한 의결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게 저하되지 않으면서도 더욱 민주적으로 운영할
협동조합 내부에서 적절한 절차나 논의가 진행되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10인 미만의 협동조합
지 않으면 부득이하게 인가 또는 신고부처에게 법
에 한해 예외조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령 위반 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명시된 이사회의 의결 사항에는 대표적으로 조합의 재산에 관한 사항, 업 무집행에 관한 사항, 총회 소집과 의안 상정, 규정
117
의 제정ㆍ변경ㆍ폐지,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이 법32⑤
있습니다. 만약 이사회를 두지 않을 경우, 이 여섯
리 협동조합은 조합 회의 100
자
회 는
사
가지 항목 중 이사장이 결정할 사항과 총회에서 의 결할 사항을 정관에 명확히 적도록 권해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사장의 독단적인 운영, 책임소재 불분명 등 훗날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입
의하
는
직
하
계 지
니다. 하
118
은
회
을
상의
회
하는
회
는 회
을
법34⑤
정
협동조합 기
지
사 監事 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약에 따라 설치할 위원회의 종류, 역할, 위원선임 등의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 다. 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설치하며, 기본적으로는
감사는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기본법에 ‘대통령령
이사회를 자문하는 역할입니다. 따라서 해당 분야
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에 한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
에 관심이나 능력이 있는 조합원 또는 외부 전문가
아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긴 합
들을 위원으로 이사회가 위촉하는 형태가 일반적
니다만, 바로 시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입니다. 위원회는 이사회의 자문기관이지만 필요
시행령에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는 협동조합을 정
에 따라 일정 부분의 의결권을 위임받을 수도 있습
하기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추
니다. 생협에서는 물품위원회에 물품의 선정, 개선
가되지 않는 한, 모든 협동조합은 감사를 두어야
등에 대한 결정권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직원협동
합니다.
조합의 모든 직원이 ‘위원회에 들어갈 필요가 있을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유한책임회사의 경
지? 사무국 직제와 중복 또는 혼란이 발생하지 않
우 규모가 작을 때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되는 규정
을지?’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설치할 위원회를
이 있어 협동조합에도 이를 적용하려고 하였습니
정하고, 그 취지에 적절한 사람을 위원으로 선정하
다. 그러나 협동조합 자체가 아직 안정화되지 않았
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회는 협동조합의 사업을
고 다단계나 사기 등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
안정적으로 만들고 조합원의 참여를 풍성하게 하
에서 협동조합에 감사를 두지 않는 것은 시기상조
는 방안입니다. 모든 조합원이 모여서 필요한 위원
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협동조합이 안정
회를 만들고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
적으로 정착 될 때까지는 감사를 반드시 두는 것이
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람직하겠다고 판단되어 시행령에 조건을 명시 하지 않은 것입니다.
조합원의 참여를 위한 활동
TIP
협동조합들은 조합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 분과, 소모임, 지역모임, 건강소모
119
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사업을 하는 직 로전 하
식회사 조합
합
직 은 되는 협동조합 회구
대
조합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위한 사업으로 조합 원들의 결속을 다지게 하고 협동조합을 더욱더 활성화시키는 기반입니다.
101
상담
120
123
직 협동조합의 조합 은 반 시 대 하
일반 회사 합
회사
하
로 직 협동조
사직을
을
직원협동조합의 조합원은 동시에 근로자이기도
직원협동조합의 조합원이자 고용된 직원으로 활
하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시간당 임
동하는 것이라면 이중취업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금을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하고 4대 보험도 의
이중취업이 협동조합 기본법으로 금지되어 있지
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직원이 아닌 조합원은
는 않습니다. 다만, 다니고 있는 회사의 사규를 살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펴보아야 합니다. 회사의 사규에 이중취업 금지조 항이 있다면 직원협동조합에 직원으로 참여해서 는 안 됩니다. 협동조합의 임원도 마찬가지로 회사
121 임
의 사규를 살펴보고 가능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직
을
직원협동조합과 조합원이 10명 미만인 소규모 협
124
동조합에서는 임직원 겸직이 가능합니다. 그 외의
임
법39
되
적
을
임
하
경우는 임직원 겸직을 금지하고 있으나, 상근 임원 에게 내부 규정에 따라 실비 또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임원에게 보수를 주는 것과 임직원
협동조합의 임원은 기본적으로는 '선량한 관리자
겸직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의 주의 의무'가 있으며 결손에 대한 직접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책임을 물을 수 없으나 손실을 발생시킨 중
122 사
요한 의사결정에 찬성하였다면 그에 따른 책임이 법41
사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는
125 새로 이사장을 선출하기 전까지는 정관에서 정한
정관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대행자는
로
임원선출공고와 선출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새로
의 임기
을
사의 임기
하
지금
임중
사
되
선출된 이사장의 임기는 전임 이사장의 남은 임기 까지입니다. 또한 새로 선출된 임원과 사임한 임원
임원의 임기 변경과 관련하여 현재 재임 중인 경우에
에 대한 변경신고와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식의 별도규정이 없다 면 현재 재임 중인 이사의 임기도 줄어들게 됩니다.
102
126
장이 소집하지 않을 경우 그 소집 권한이 누구에게 생 시
사 사
전임자의
전
사 하
넘어가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표
사 을
하 는
준정관례에 따르면 이사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
은 임기
임기
을 경우 감사가 소집할 수 있으며, 만약 감사가 이 절차를 밟지 않으면 소집을 요구한 조합원 대표가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임기를 한다는 규정은 이사
대신 소집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의 일부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며,
총회소집 절차를 거친 후, 조합은 해당 임
이사 전원이 사임함으로써 후임자를 선출한 때에
원(여기서는 이사장)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사
는 후임자의 임기는 이사의 본래의 임기에 따를 수
전에 해임 이유를 알려주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에서 남은 임기만을 적용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안건은 조합원
는 보궐 선출이라 정하면 새로 선출되는 임원은 전
과반수 출석에 출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
임원의 남은 임기만을 적용받게 됩니다.
다. TIP
임원이 사임한 경우 변경등기를 할 때 사임서와
127
함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지만 해임은 총회의
법40
사 의
임
의되
는중
사록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르면 임원의 선출과 해임은 총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총회에 안건을 상정한 후
128
조합원 과반수 출석에 참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의
조합 의
법25
은
하
결하면 됩니다. 이사장 해임의 경우 주의할 사항은 정관에
조합원의 제명은 총회에서만 가능하며 특별결의
임시총회 소집 권한에 대해 명확히 해놓는 것입니
사항이므로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총회출석
다. 왜냐하면 기본법에서 임시총회는 정관이 정하
자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조합은 제명하
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총회를
고자 하는 조합원에게 총회 개최 10일 전까지 제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은 이사장에게 있기 때문입니
명 사유를 통지해야 하며, 해당 조합원에게 총회에
다. 조합원의 경우 전체 조합원 1/5이상의 동의로
서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러한 절차를
총회에서 해임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소집권한까
밟지 않고 의결한 제명 결정은 해당 조합원이 이의
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를 제기하면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이사장에 대한 해임이 제기될 경우, 이사장 은 자신에 관한 사항이므로 총회 소집 요구에 응하 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의 정관에 이사
103
상담
3. 사업 129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에 따라 2015년 7월 1일부
법94, 령22,23
일반 협동조합
소 대
상 부조사업을
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조 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소액대출과 상호부조사업은 사회적협동조합의 부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수사업으로만 가능합니다. 일반협동조합은 소액 대출과 상호부조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132
사회적협동조합
130
령19
기
일반협동조합 한 는
령24/25
조합
정
는
의 기관을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는
사
하지
일반협동조합 로 의
기관을
사회적협동조합은 소액대출, 상호부조, 보건의료 사 업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조합원이 아닌 사람도 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
일반협동조합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의 권익・복리 증진
의료기관 개설은 사회적협동조합이 할 수 있는 사
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
업입니다. 또한 사회적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개
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설할 때에는 설립동의자 수가 500명 이상이어야
하지 않는 협동조합을 말합니다. 조합의 목
하고, 모두가 5만 원 이상의 출자금을 내야하며 총
적이 조합원의 필요충족을 넘어 사회적 목적 실현
출자액이 1억 원 이상이어야 하는 등의 관련 규정
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용
을 지켜야 합니다.
자를 조합원에 한정 짓지 않고 조합원 이외의 사람 도 포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는 사회적협
131 조합
동조합들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협동 조합연합회로, 그 사업 대상은 회원으로 가입한 사
법46, 령11
사 은 협동조합
을
회적협동조합이 됩니다. 사업의 목적이 회원들의 이익 도모이기 때문에 회원이 아닌 조합 혹은 회원 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가 이용할 수 없습니다.
104
133
자문
사업을
하
조합
조합
134 사업자금 의사
부 한 로부
자문
계 을
은
을 금전
로 지 하지 지
은
의 로 지 하는
계
마일리 금화
합
관련 법령상 이를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내용이 없 으므로, 이자제한법 등의 관련 법규의 범위 내에서
다단계 판매의 후원수당은 그 현금화 여부나 명목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에 관계없이 포인트, 마일리지 등으로 지급하더라 도 다단계 판매에 해당합니다.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 협동조합 주의> - 기획재정부 공지사항 (2015년 9월 15일자)
최근 협동조합으로 신고한 후 불법다단계, 유사수신
안심하도록 유도
행위 등의 사기행각을 벌이는 업체들로 인해 선의의
*유통업종이 많으며 상조행사 예약금과 같은 상품권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조합원으로 가
형태의 물품, 건강식품 둥을 주로 판매하나, 고가임에
입하여 상품을 구매하면 고액의 배당금을 정기적으
도 질이 낮은 제품이 대다수
로 지급하겠다고 현혹한 후 돈을 가로채어 잠적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
피해 예방 요령
록 주의하여 주시고, 이와 같은 업체는 시・도, 경찰, 기 획재정부 등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고액의 배당금 지급 약속 등 상식과 법률에 맞 지 않은 영업행위에는 무조건 조합원으로 가입을 거
영업의 수법
부하고 제품구매 거절 (※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 제51조에 따라 매
*자신들은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 협동조합을 설립하
년 결산(총회 승인사항)을 거쳐 손실금과 법정ㆍ임의
였고 사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고 허위과장 홍보
적립금을 보전한 이후 남은 잉여금을 조합원에게 배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고액의 배당을 지급하겠다고
당 가능)
약속하고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매달 제품을 구매해
*이미 조합원으로 가입하거나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
야 약속한 배당을 받을수 있다며 구매를 지속적으로
는 추가 구입을 중단하여 피해를 최소화
유인
*합법 다단계업체로 등록되었다고 유혹하더라도
*설명회 개최, 온라인 홍보 글을 통해 조합원으로 가
15.8월말 현재 다단계업체로 등록된 협동조합은 없
장하여 자신도 고액의 배당금을 받고 있다고 선동하
으므로 유의
고 일정 기간은 약속한 배당금을 지급하여 소비자가
105
상담
당부 사항
*명칭이 협동조합인 경우에는 해당업체의 사무소가
(※ 신고 또는 제보시 피해사례를 자세히 작성하고
소재한 시・도의 민생경제과 또는 협동조합 업무 담당
해당업체가 배포한 홍보물, 동영상 등을 제출하면
과, 경찰서로 신고
조사에 도움)
*명칭이 사회적협동조합인 경우에는 해당 업체를 설 립 인가한 정부 부처 또는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운영 과(044-215-5932)로 신고
135
136
령19
을
한 협동조합
의사
지적
하 자 하는
조합 을 의
조합
협동조합을 한
사회적협동
하는
하
공공
중소기업확
협동조합
중소기업 확 을
하
하는
을
금지되 협동조합도 중소기업에 포함됩니다. 협동조합이 3
진료가 이루어진다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년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건의료 사회적협동조합으
경우에는 공공구매 종합정보(smpp.go.kr)와 중소
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기업 중앙회를 통하여 중소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 습니다. 만일 사업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간
의료법
규정
매출액 또는 환산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중소기업 확인을 받은 뒤에는 중소기업 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
원 정책이나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은 중소 기업청에서 운
하는 곳을 말한다.
영하는 기업마당 Bizinfo(www.bizinfo.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6
TIP
중소기업 기준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업종
제조업 (6개 업종)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펄츠,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1차 금속 제조업 / 전기장비 제조업 / 가구 제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식료품 제조업 / 담배 제조업 /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 제외)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 제외) / 코크스,
1,000억원 이하
제조업 (12개 업종)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 제외)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제조업 (6개 업종) 800억원 이하
음료 제조업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그 밖의 제품 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600억원 이하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400억원 이하
부동산업 및 임대업 교육 서비스업
107
상담
137
그런데 파견계약은 원청 사용자가 필요한
소 역 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사업
인력을 사용하면서도 고용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 음으로써,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원인 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파견근로자보호 등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파
에 관한 법률」에서는 근로자 파견을 일부 업종에만
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파견이 가능한 업종이라 하
파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더라도 엄격한 조건을 붙여 파견업을 허가하고 있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습니다.
있습니다.
청소용역의 경우는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
청소용역 사업을 한다는 것은 청소를 원하
이긴 하지만, 파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상
는 자에게 청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보통
시 5인 이상의 노동자(파견근로자 제외)를 고용하
은 도급의 형태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고,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1억 원 이상의 자본
A시청과 B협동조합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 B협
금과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
동조합은 자신이 고용한 청소노동자를 지휘 명령
어야 합니다.
함으로써, A시청에게 청소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 다. 이때 A시청은 굳이 청소노동자를 지휘ㆍ명령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B협동조합에 고용 된 청소노동자를 A시청이 직접 지휘ㆍ명령함으로
138 협동조합
식회사
써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청소 노동자는 B협동조합에 고용되어 있지만 지휘ㆍ명
가능합니다.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의 지배 지분 이
령은 A시청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이렇게 고용 관
상의 주식을 모두 보유하는 형태로 자회사를 둘 수
계와 지휘ㆍ명령 관계가 변하게 되면, 파견 계약을
도 있습니다.
맺어야 합니다.
108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
TIP
근로자 파견기간이 2년이 넘을 경우 원청 사용자는 파견근로자라 하더라도 직접 고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급계약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원청회사가 노동자에게 지휘ㆍ명령을 한다면 이것은 근로자 파견으로 보 게 됩니다. 따라서 도급계약이든 파견계약이든 1. 용역업무가 근로자파견이 허용된 업무가 아닌 경우 2. 근로 자 파견기간이 2년이 넘었는데 직접 고용을 하지 않은 경우 3. 파견사업자가 고용노동부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등이라면 모두 불법으로 원청회사는 물론 파견사업자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민법
규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 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 ①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 술,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 로 한다.
109
상담
140
4. 배당 및 지분환급청구권
법51
시
한 조합 과
로
한 조합
의
협동조합은 조합원 가입이나 이용 등에 있어서 차 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초기 조합원과 나중에 가 입한 조합원을 배당 시에 차이를 둘 수 없습니다. 다만 가입 시기를 고려하여 월 좌수를 기준으로 출 자배당금을 계산할 수는 있습니다(배당에 관한 규 약이 있어야 함).
139
법51
협동조합은
금을
하
협동조합은 그 이익금을 배당을 통해 조합원에게
141 일반협동조합의
돌려줄 수 있습니다. 배당에는 이용실적에 대한 배 당과 납입출자금에 대한 배당이 있습니다. 이용실
하기
을 회계연
는지
식회사의
중
한 는
협동조합
하지
중 을
적 배당이란 협동조합에 얼마를 출자했는지에 상 관없이 협동조합을 이용하여 사업에 기여한 정도 에 따라 잉여의 일부를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것입
주식회사와 달리 일반협동조합은 회계연도 중간
니다.
에 배당할 수 없습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영업연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필요를 충족하는 것
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업입니다. 따라서 ‘협동조
정하여 중간배당을 할 수 있도록 상법에 명시되어
합에서 조합원의 이용'이란 조합원이 협동조합을
있습니다. (상법462조의3)
이용하여 스스로의 필요를 충족하는 행위를 말합
반면 협동조합 기본법에는 중간배당에 대
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의 개념과 형태는 조합원
한 법조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의 필요에 따라 협동조합이 어떤 사업을 어떤 방식
은 원칙적으로 회계연도가 끝나고 결산 이후 잉여
으로 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금에 대하여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등을 적립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에 대
한 이후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당할 수
한 배당보다 우선되며, 그 금액은 총 배당 가능 금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51조)
액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납입출자금에
따라서 일반협동조합의 배당은 회계연도 이후에
대한 배당은 실제 납입 출자금의 10% 이하로 제
만 가능하다 합니다.
한됩니다.
110
상법
규정
제462조의3(중간배당) ①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이하 이 조에서 "중간배당"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 할 수 있다. ②회사는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 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과 납입출자금에 대한 배당의 비교
TIP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납입출자금에 대한 배당
내용
조합원이 이용한 실적에 근거(예시) -소비자협동조합 : 구매금액 -직원협동조합 : 근로일수 등 -생산자협동조합 : 출하금액
출자금 납입액에 근거
금액
총 배당가능 금액의 50%이상
실제 납입 출자금의 10% 이하
배당순위
1순위
2순위
142 직 협동조합은
을 정해야 합니다. 적
대한
을
하
직원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므로, 이를 통하여 수익을 배분하게 됩니다. 이는 배당이
143 사업자협동조합은
적
대한
을
하
아니라 운영비에 해당하며, 이러한 금액을 빼고난 뒤 결산을 통해 잉여금을 확정하게 됩니다. 잉여금
이용고 배당은 잉여 발생의 공헌도에 따라 배당한
확정에 따라 조합원에 대해 배당할 수 있는데, 이
다는 것이며, 공동판매사업을 하는 사업자협동조
때 이용고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이용에 대
합에서는 조합원이 협동조합을 통해 판매한 금액
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용에 따른 배당이
(협동조합 입장에서는 매입액) 등을 기준으로 배
란 이익의 원천이 무엇인지에 따라 배당한다는 의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이며, 조합원의 이용률을 정의하는 내용을 규약 으로 정해야 합니다(배당에 대한 규약). 직원협동 조합의 경우 이용률은 보통 노동시간으로 볼 수 있
144
으나 업무내용에 따라 적정한 방법을 찾아서 기준
은
금을
은
자하기 111
상담
은
을 하지
을
표준정관례 16조는 협동조합의 재무상태가 출자 금을 초과할 경우에 상정한 규정이며, 제명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원의 동의를 받거나 정관에 명시함
에게 반환되는 출자금은 초기 출자금에서 지분을
으로써 배당을 하지 않고 사업에 재투자(조합의 사
정리한 출자금으로 보아야합니다만 실제 청구권
업 확장, 조합원을 위한 사업 등)하거나 다른 목적
의 대상은 개별협동조합의 정관으로 명확하게 규
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하기 바랍니다.
정관에 배당을 하지 않는다는 뜻을 삽입하는 경우 제○○조(잉여금의 배당 및 이월)
TIP
147 시
① 조합은 제63조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과 제 61조 및 제62조의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법27
금을 반 하
자금을
되
등을 적립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총회에서 손실 누적으로 출자금 감좌 결의를 하면
② 조합은 배당을 하지 않는다.
탈퇴 시 감좌된 출자금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총회 이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45 시
법26
자금 지
은
하
148
탈퇴 조합원은 탈퇴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
법29 제8의2호
자금
은
회
정
하
도부터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청 구권은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출자금 환급 청
물론입니다. 협동조합의 역사가 짧아 자금제도가
구 시 총회를 통하여 결산 승인과 함께 출자금환급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지금, 대부분의 신생 협동조
을 의결하여야 합니다.
합은 조합원의 출자금에 의존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출자금환급은 곧 조합의 사업 자금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만약 큰 액 수를 출자한 조합원이 갑자기 탈퇴한다거나, 단기
146
간에 여러 명이 탈퇴할 경우에 출자금환급으로 인
정관
조
반 하 하 조합 112
조합 은 는
조합의 리한
상
조합 은 지 을
해 조합의 재무상태가 불안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금을 반 하
결과적으로 출자금환급에 대한 사항을 총회에서
는
결정하는 것은 협동조합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149
지분의 산정방법에 따른 지분계산식
지 은 로하
산정하
자
TIP
기
되
ㅇ 가산(차등)식 지분산정방법 출자 지분 =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 + (총회가
지분이란 조합원이 협동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몫
정한 사업 준비금의 지분)
을 계산상으로 표시하는 금액입니다. 탈퇴 및 제명
ㅇ 개산(균등)식 지분산정방법
조합원은 그 지분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범
출자 지분 = 순재산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 총
위가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정관에 명확하
출자좌수 × 납입출자좌수
게 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분을 산정하는 방법에는 개산(균등)식 지분산정방법과 가산(차등)식 지분산정방법이 있
150
습니다. 개산 식 지분산정방법에 따른 지분이란 순
적자
적되는
재산을 총 출자좌수로 나눈 것으로, 출자좌수가 기
대
임을
되
적자
준이 됩니다. 즉 순 재산(자산총액-부채총액)을 총 출자좌수로 나눈 것이 1좌당 지분이 되며, 각자의
적자(결손)가 발생하면 우선 이월손실금으로 이월
출자좌수에 따라 그 지분이 결정됩니다. 이러한 방
하고, 경영정상화를 위해 조합원이 함께 노력하는
법은 계산이 비교적 간명하지만, 각종 적립금이나
것이 원칙입니다. 계속되는 결손을 보전하지 못할
조합원의 기여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다소 부적절
경우에는 총회 의결을 통해 출자 감소를 할 수 있
한 방법입니다.
지만, 이를 통해서도 결손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가산 식 지분산정방법에 따른 지분은 조합
에는 조합이 파산하게 됩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원이 납입한 출자금과 총회가 정한 사업 준비금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민사상의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지분을 합한 금액입니다. 이 경우에 협동조합의 재
있습니다.
산이 납입출자금의 총액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그 에 비례하여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부분도 감 액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 준비금에 포함되는 금 액은 임의적립금 등으로, 그 종류는 총회에서 결정
151
합니다. 이 때 각 조합원의 사업 준비금에 대한 지
기
분은 이용고배당 방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추가
회비
사
을 구 하는
사업자협동조합
로 나머지 부분, 즉 법정적립금 등은 협동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만 반환하게 됩니다.
하는 조합
하기
사업
율을 회비로
하는 비율
사 비 을 일정비
되
협동조합의 자산을 구비하기 위해 모으는 것은 출 자금이며, 탈퇴할 때는 돌려주어야 할 금액입니다. 113
상담
일상적 운영을 위해서는 사업수익이나 기타 수입 이 있어야 하며, 이 수입으로 사업에 필요한 비용
154
법50
정적 금을 사업
사
을 충당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정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비를 받을 수는 있으나 사업 외
아니요. 법정적립금은 협동조합의 손실을 매우거
수익에 속하며, 기본적으로는 사업수익이 있어야
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
합니다.
신 임의적립금을 쌓아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 은 가능합니다. 적립금은 영업활동 결과 발생한 잉여금을 내부에 유보해 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적
152 사업
립금 중 법으로 강제한 적립금을 법정적립금이라 기 는
상되는
지
적자
을
고 합니다. 다시 말해 법정적립금은 의무적으로 적 립해야하는 일종의 준비금인 셈입니다. 협동조합은 매년 회계연도 말에 결산을 하
기본적으로 수입과 지출 규모의 적절한 균형이 필
고 그 결과 잉여금이 있을 때, 잉여금을 손실보존
요합니다. 하지만 사업 초기에 투자 성격의 비용이
→ 법정적립금 → 임의적립금 → 이용실적 배당 →
많다면 적자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출자금 배당 순으로 처리하게 되어있습니다.(협동
그 적자를 어떤 방식으로 해소해갈 것이며, 그 계
조합 기본법 제51조) 법정적립금은 회계연도 기
획이 현실 가능하도록 조합원 모두가 어떤 노력을
준으로 출자금 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기울이냐 입니다.
10%이상(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30%이상)을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가령 회계연도 말 출자금 총액이 1천만 원 이고 잉여금이 1천만 원이면, 적립금이 출자금 총
153 협동조합
액의 3배인 3천만 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잉여금 회사
의 10%에 해당하는 1백만 원 이상을 적립해야 하 는 것이지요. 덧붙여, 총출자금 액수가 변동되면
협동조합은 은행이나 조합원에게 대출을 받을 수
그에 따라 법정적립금의 기준 액수도 달라지겠지
는 있지만 회사채를 발행할 수는 없습니다.
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이사회나 주주총회 에서 결정하여 법정적립금을 자본금으로 넣는 것 도 가능합니다.(상법 제461조) 하지만 협동조합의 경우 별도의 조항이 없기 때문에 손실 보존 혹은 조합이 해산할 때 외에는 법정적립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0조) 법정적립금 사용에 제한을 두는 이유는 잉여금의 외부유출
114
을 최소화함으로서 평상시 조합운영의 안정성을
157
높이고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사업을 계속할 수 있
지
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로
자문
구
대
구 을
자금
한
한편, 자본 조달이 여의치 않은 설립 초기 협동조합은 법정적립금 외에 임의적립금을 적립
지분환급 청구권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명시된 조
하는 것 역시 중요하겠습니다. 임의적립금이란 사
합원의 권리이지만, 총회를 통해 조합원들이 본 정
업을 위해 조합이 임의로 유보해 두는 것으로 정관
관을 승인함으로써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
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하고 조합의 권한을 높이는 방향으로 의결하였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분은 협동조합 의 자산 및 부채에 따라 정하지만 지분환급의 최대
155
청구액을 출자금의 총액으로 제한하는 것은 가능 하다고 하겠습니다.
법50
정적 금
는
임의 적 을
하
법정적립금과 임의적립금의 용도가 다릅니다. 법 정적립금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업에 필요 한 사업 준비금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은 임의적립금입니다.
156
자문
정적 금은 반 시
금화하
의
합
반드시 현금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정적립을 할 때에는 일대일 대응이 되는 별도의 예금계좌를 만 들 수도 있고, 일반 자산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이 해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일반 자산에 대응될 경우 일반 자산 은 이후 감가상각되더라도 적립된 법정적립금도 감가상각 되는 것은 아닙니다. 115
상담
5. 세무회계
158
이 경우 이자는 ‘비영업대금이자’가 되므로, 이자소
자문
부시
하는
동상
는
는
하
협동조합 는
식
득세(지방세 포함) 27.5%를 원천징수한 뒤에 이
식
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협동조합에 출자한 것을 현행 세법상 회사의 지분 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동조합이 영리법인 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
160 일반 협동조합
기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출자금 변경 등기 시의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일반 협동조합에도 후원 또는 기부를 할 수 있으 나, 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159
한 경우처럼 세법상의 소득공제와 같은 혜택이 있 지는 않습니다.
자문
협동조합 금은
을
한
되
기부란 후원이나 찬조 등 타인에게 대가 없 이 사회공공의 목적을 위해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대가없이 재산을 이전할 때는 증여
조합이 개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은 법적으로
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부는 기본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차입은
으로는 공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
재무상태표상의 부채로 인식되며, 차입에 대한 이
지 않고 오히려 소득공제를 받는 등 세법상의 혜택
자는 협동조합의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을 부여받게 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하여 설
116
립된 일반 협동조합은 세법상 비영리법인이 아니
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기 때문에 기부 또는 후원 등을 하는 경우에는 명
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
목에 관계없이 기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일반 협동조합이 후원, 찬조, 기타 명목으로 증여
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받은 재산은 사업외 수익으로 처리되어 결산 후 법 인세 납부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므 로, 법상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주무관청의 추
162
천을 받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자문
사업자
비 을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참조).
안되
는
금 리
하
지정기부금단체
개인과 관련 비용 명목으로 계약서를 체결하고
TIP
3.3% 사업소득원천징수를 하신 후 나머지 금액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사회적협동조합에 기
지급하면 됩니다.
부하는 경우 개인은 소득금액의 30% 이내에 서 전액 공제받을 수 있으며, 법인은 소득금액의 10% 이내에서 전액 손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63 사업자 는
부
지
지
사업을
하지는
하지
을
한 는
161 금은
되
원칙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아 수익이 없다고 하더 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매출이나
배당을 할 때는 조합에서는 배당 소득세를 원천징
매입이 전혀 없어 납부할 세액이 0원이거나 환급
수하고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배당소득세 14%+
받을 세액이 없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하여
주민세 1.4%).
무실적 또는 실적없음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실적이 없는데도 신고를 해야하는 이유는 다음과
소득세법
규정
같습니다.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해야하는데,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
서장이 직권폐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
가 사업을 시작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
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
지 않는 경우에 협동조합이 문을 닫은 것인지, 실
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적이 없는 것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우므로 거래실 117
상담
적이 없더라도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이중취업 규정과 상충 된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승인이 있다면 겸업을 하
164
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직 을
는사
로 취직하
의직 을
은
적 하
협동조합의 직 지는
대
하
만약 이중취업이 가능할 경우 4대 사회보 험 가입은 어떻게 될까요? 4대 사회보험은 이중취 득을 원칙적으로 불허할까요, 아니면 이중취득이 원칙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4대 사회보험에 따라
4대 보험 중에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산재보험
이중취득 여부가 달라집니다. 건강보험은 이중취
은 이중 취득이 가능하고 고용보험은 이중 취득이
득이 인정되며 무제한 가입이 가능하다고 보면 됩
제한됩니다.
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 3곳에서 급여가 발생한다
헌법은 원칙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
면 3곳 다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연
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개의 직업을 갖
금은 이중취득이 인정되나 두 사업장에서의 소득
든, 네 개의 직업을 갖든, 그것은 개인의 자유에 해
의 합이 389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곳에서만
당되는 것으로, 마땅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보험료가 부과되며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안분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사용자에게 종속적
하여 부과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장의 재해에 대
노동을 제공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근로계약
비하는 것이므로 사업장마다 가입이 됩니다. 그러
의 범위를 위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
나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취득이 제한되며
선은 다니는 직장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이중취업
실직에 대비한 것이라 주된 사업장 1곳에서만 가
금지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
입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좀 더 정확한 사실을
고, 그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문제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각 관련 기관이나 4대사회
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주중에 직
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 문의
장을 다니고 있는데, 주말을 이용하여 다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규정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다음
제18조(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의 제한) 근로자가 보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 동시에 고용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 고용된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격을 취득한다.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월평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보수가 많은 사업
제14조(둘 이상의 사업에 고용된 자의 피보험자격)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① 법 제18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118
165
포인트를 지급할 때마다 포인트 적립 충당금을 적
자문
사업을 업을
하는 협동조합
함
금
사
는
하
립합니다. 포인트로 구매한 물건이 판매될 때마다 포인트 적립 충당금을 없애는 방법으로 회계처리
합
를 하면 됩니다.
수강생으로부터 얻은 수익금에 대해서는 교육청 에 등록된 교육사업인 경우 면세, 그렇지 않은 경 우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부가세 신
168
고 및 납부를 해주어야 합니다. 법인세는 연말 결
조합비
산 후 수익금에 대해서 과세됩니다. 마찬가지로 신
정
자문
하
조합 로 조합
은금
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나 부가세는 발생한
정 되는
조합
세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을
합
조합
전
로
하
금을
하는
166
자문
징수되는 조합비는 영업외수익이므로 잔여 조합
강사 의 협동조합 의
하
조합
강사 비 로기
강의
지 하 로기
조합 을
은
되
지 산
하
사업비
강
비는 당기잉여금에 포함되어 조합원들이 정관에
조합
정한바대로 배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입
상
금은 손실금이 아니므로 당기잉여금에서 반드시
하
차입금을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차입금은 대개 약정된 기한 내에 갚게 되는 것이 원칙으로 이를 미리 갚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이익이 되므
인건비는 조합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게 임금 등
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을 지급할 경우 기재되는 항목입니다. 강사 조합원
그러나 당기잉여분의 처분 결정은 정관에
이 조합과 고용관계에 있지 않은 사업자 조합원이
정한바대로 조합원들이 의결하는 것이므로 해당
라면 사업비 항목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800만원을 배당보다는 우선 차입금의 상환에 쓰 는 것으로 조합원들을 설득하는 것은 필요하다 하 겠습니다.
167
자문
소비자협동조합 지 하 로
을구
조합
조합
적 한
회계 리
합 119
상담
6. 변경신고 및 등기
169
170
자문
하는 사 은 과 조합정
구
기 되는 대 자는
시 구
법15
한
지역 로
전하
사 소
하
의 합 협동조합이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 구역으로 주된 변경신고는 업무 집행의 책임을 가진 사람, 즉 이
사무소의 소재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
사장을 비롯한 이사가 수행합니다. 따라서 신고인
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변
란에는 신고하는 이사장 또는 이사가 기재되어야
경신고를 하게 됩니다. 만약 기초지자체에서 협동
하며, 대리인이 수행하더라도 신고인 란에는 신고
조합 사무를 담당한다면 앞의 내용에 비추어 새로
책임자가 기재되어야 하며 위임장을 지참・제출하
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또는
여야 합니다. 또한 조합정보란에는 등록된 대표자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가 아니라 실제 대표자, 즉 이사장 선거 등으로 새 이사장이 선출된 경우 새 대표자를 기재하여야 합 니다.
120
171
173
조합 의
동 로
한
기
은
협동조합
하
사업자
대
사 소 시
한
소
기 는
조합원의 변동이라 함은 곧, 출자금의 변경을 의미 하므로, 회계연도가 끝난 뒤 1개월 이내에 반드시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원본 ,수정된 법인 등기부등본, 임 대차 계약서, 법인 인감도장, 신청자 신분증이 필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하면 출자금 변경
요 합니다.
시, 매 회계연도가 끝난 뒤 결산출자액을 1개월 이 내에 변경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합원 변 동으로 인한 등기변경은 1년에 한번하면 되므로, 매번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172
령2②
기
리
로
전하 는
조합
는 동일 하
협동조합을
하 리
협동
의 협동조합 전
는
동일한 광역자치단체(특별・광역시, 도)에서 동일 한 명칭의 법인은 설립할 수 없고, 협동조합도 마 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그 경우에는 먼저 명칭을 변 경하는 등기를 마친 뒤에 이전하여야 합니다. 만일 다른 특별・광역시 및 도로 이전하는 경우에, 이전하는 지역에도 현재 사용하던 명칭의 협동조합이 있고, 변경하고자 하는 명칭을 사용하 는 협동조합이 현재 소재지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 적으로 주사무소 이전등기와 명칭변경등기를 동 시에 할 수 있습니다.
121
122
Ⅴ. 연합회
124
p126 ~ p127 174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 함께 협동조합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나요?
175
연합회의 명칭에 지역 명을 사용할 수 있나요?
176
연합회의 명칭에 외국 국명이나 기초지자체, 자치구, 동명 등은 사용할 수 있나요?
177
기존에 지역 명을 명칭에 사용하던 연합회는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178
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는데, 그럼 연합회에 소속된 협동조합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공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건가요?
125
상담
연합회
174
법73
해 협동조합 기본법은 연합회 명칭에 국가나 광역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함
협동조합
연합회 구
자치단체명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 지역 명과 업종명을 병기할 경우, 지역 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협동조합은 일반협동조합 연합회로만, 사회 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로만 연합회 구성이 가능합니다. 연합회의 회원은 협동조합 기 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그 자격을 제한
176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
연합회의
조합의 연합체는 연합회(법인)가 아닌 ‘협의회’(협
구동
기 지자체 자 은사
동조합법인은 아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서는 명확히 국가와 시ㆍ도명 사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캐나다, 필리
175 연합회의
핀 등과 같은 외국명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 군, 읍, 면, 동, 리, 자치구명 등은 사용가능할 것
법3④
지역 을 사
으로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중국협동조합연합회’ 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지만 ‘구미시협동조합연
연합회는 국가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합회’나 ‘은평구협동조합연합회’는 사용할 수 있습
또는 특별자치도명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연합회
니다.
가 명칭에 지역 명을 사용할 경우, 몇몇 협동조합 (혹은 사회적협동조합)들이 모인 특정 연합회가 마 치 지역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오해를 일으킬 가 능성이 있으므로, 이런 오해나 혼동을 방지하기 위 126
합
177 기
법3⑤,119
지역
을
사 하
연합회는 계
사
기존에 국가나 광역자치단체명이 포함된 명칭을 사용하고 있던 연합회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사용 금지 또는 수정요청을 받게 됩니다.(협동조합 기본 법 제3조 제5항) 만약 금지 사항을 어기거나 수정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가 부과되니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178
법80조의 2
연합회
공 사업을
소 을시
는
연합회
협동조합의 조합 을 대상 로 공 사업 는
아닙니다. 연합회의 공제사업은 연합회의 회원들 이 나누어 낸 공제료를 바탕으로 그 한도에서 회원 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합회 회 원의 조합원은 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27
128
Ⅵ. 조직변경(전환)
130
p134 ~ p139 179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나요?
180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중인데,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나요?
181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나요?
182
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의 사업단이 독립하여 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나요?
183
실제는 여러 명이 함께 진행하는 사업임에도 세무 등록 등을 위해 개인사업자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나요?
184
조직변경을 하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185
전환을 하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186
주식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주주 가운데 3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있는데, 이 경우에 조직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87
주식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기존 주식회사가 자사주를 보유한 경우에는 이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188
협동조합을 새로 설립할지, 아니면 조직변경을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직변경의 장점은 무엇이 있나요? 131
189
기존에 막걸리를 만들던 양조장(주식회사)입니다. 이번에 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기존의 자격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새로 주류 제조면허를 받을 필요는 없나요?
190
주식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했는데, 이 경우 직원들과는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나요? 만일 전환을 앞두고 퇴직하는 직원이 생기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191
기존에 주식회사로 운영하다가 조직변경을 통하여 협동조합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운영자금을 대출받은 것이 있는데 그대로 넘어가게 되나요?
192
마케팅광고회사(개인사업자)를 운영 중인데, 직원들과 함께 운영하는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93
주식회사를 직원협동조합으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회사 명칭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194
기존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의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보건의료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전체 조합원의 숫자가 1만여 명에 달해 사실상 총회를 소집하여 의결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할 수는 없나요?
195
132
협동조합 전환 시 기존 법인 번호가 변경되나요?
133
상담
조직변경 (전환)
179
181
법60조의 2, 105조의 2, 105조의 3
식회사
하
협동조합
사회
적협동조합 로 조직을
사
사회적협동조합 로
조직을
네, 그렇습니다. 상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주식회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도 사회적협동조
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책임회
합으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단법
사)는 물론이고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인의 경우 그 성질상 의결권한을 가지는 구성원이
영리법인은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라 협동조합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출연된 재산을 그 존립근거
기본법 상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로 삼고 있으므로 협동조합의 형태를 가질 수는 없
조직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습니다.
180
182 민 상 비 리사
법105조의 2
협동조합을
하
하
는중
사회적
의 사업
하
협
동조합 로 조직을
협동조합 로 조직을 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의 사업단 자체는 법인에 네, 협동조합 기본법 상의 협동조합도 조합원 전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직변경의 대상은 아닙니다
원의 의결을 얻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
만, 사업단이 별도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협
을 할 수 있습니다.
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부칙 전환규정의 연장 적용)에 따라 협동조 합 기본법 시행일 당시(2012.12.1.) 협동조합 또 는 사회적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134
조
설립된 사업자는 2015년 11월 30일까지 구성원
184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조직
법60조의 2, 105조의 2
을 하기
한
는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 습니다.
우선 조직변경 총회를 통하여 소속 구성원 전원의
이때 중요한 것은 전환을 의결할 권한이 모
동의에 따라 총회의 결의를 하여야 합니다. 총회가
법인인 비영리사단법인의 구성원이 가진다는 점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속 구성원 전원이 동의
입니다. 사업단이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것은 사
하여야 합니다. 조직변경 총회에서는 조직변경 결
업단이 별도의 법인격을 보유하게 되는 것으로, 사
의와 함께 창립총회에서 의결되어야 하는 사항(정
실상 법인의 분할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 출자금, 그 밖에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사업단을 독립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사
필요한 사항)을 함께 의결하게 됩니다. 그 후 절차
업단이 자체적으로 전환을 결의할 수는 없으며, 사
는 설립신고와 동일하게 조직변경신고 및 조직변
단법인의 구성원이 전환을 결의하여야 합니다.
경에 따른 등기와 기존 사업자등록에 대한 변경신 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183 는
함 을
사업자
하는 사업임 로
하
185 전 을 하기
한
는
협동조합 로 조직을 우선 기존 조직의 총회를 통하여 전환을 결의하여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부칙 전환규정의 연
야 합니다. 전환총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
장 적용)에 따라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일 당시
석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의결하여야 하며, 전
(2012.12.1.)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환을 의결한 뒤 지분을 정리하는 등 기존 조직의
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는
정리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 창립총
2015년 11월 30일까지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회를 진행하는 등 일반적인 협동조합 설립 절차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협동조합 또는
진행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기존 사업자가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인 지는 기존 조직과 협동조합의 업태와 사업목적(구 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또는 이와 유사한 목
186 식회사
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정관이나 규약, 내부 규칙이나 회의록, 구성원 명
협동조합 로 조직을
합 한사
부 등이 필요합니다. 기
는
는
하 자 상의
식을
조직을
하
하 135
상담
이 경우 지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주주의 지분(주
원인으로 하는 국세 및 지방세가 부과되지 않고, 다
식)은 협동조합의 출자금으로 전환되는데, 이때 조
만 변경등기 등으로 인한 등록세 등만 부과됩니다.
합원 한 사람이 가지는 출자좌수가 총 출자좌수의
또한 지분정리 등의 과정을 거칠 경우에는 주주 개
30% 이상인 경우에는 주식양도계약을 통하여 지
인에 대해 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분을 30% 미만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기존에 존재하던 인ㆍ허가 및 정책 지원 자격과 업력이 대부분 그대로 유지됩니 다. 그렇기 때문에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으로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조직에서
187
수행하던 사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경제활동
식회사
협동조합 로 조직을
합
기
한
식회사
는
하 자
자사
의 동기를 지속시키고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최소 화할 수 있습니다.
리하
협동조합은 스스로 자사주, 즉 출자금을 보유할 수 는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에게 배분하거나 소각하
189
는 등 처분을 통하여 정리하여야 합니다.
기
리
양조
식회사
협동조합 로 조직을 는
기 의자 조
대로 을
지
하 자하 로
는
188 협동조합을 지
민하
로
지 조직
조직 의
을 은
조직변경 시 기존의 조직이 가지고 있던 권리나 의 무가 그대로 승계되고 동일한 법인으로 간주되지 만, 기존의 면허나 허가의 경우 해당 법령에서 조 직의 변경에 따른 면허의 승계에 대하여 별도로 규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 기존의 조직과 변경 후의 조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게 됩니다. 문의하신 막걸
직이 같은 법인으로 간주됩니다. 즉 법인격의 동일
리 양조장의 경우 주류 제조면허가 필요한데, 주세
성은 유지되면서 다른 종류의 회사나 협동조합으
법에서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법인으로 전환
로 전환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조직이
하는 경우에는 면허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
가지고 있던 권리나 의무가 그대로 변경 후의 조직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새로 설립하는 경우에는 기
경우에는 별도의 면허 승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존의 조직과 변경 후의 조직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 되지 않으므로, 재산의 이전 등이 있는 경우에는 양 도세 등의 국세 및 지방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조 직변경의 경우에는 이러한 재산과 권리의 이전을 136
조
주세법
191
규정
기
제8조의2(법인 전환에 따른 주류 제조면허 등
식회사로
하
조직
을
협동조합을 구 하 자 합
의 승계)
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주류・밑술・술덧
은
는
대로
하
자금을 되
의 제조면허 또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 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
기존 조직의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은행
으로 승계시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제
등)의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대차대조표를 작성하
6조제1항, 제7조 및 제8조제1항에서 정한 시
는 한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
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
간(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내에 이의를 신청할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에 따
것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른 면허의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최고(상대방에게
해당 법인이 주류・밑술・술덧의 제조면허 또는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하여야 하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며, 최고의 효력은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발생합니다. 이때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에 게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190 식회사
협동조합 로 조직을
직 하 기는
과는
로계약을
일전 을 는
는
192
로체
직하는 직
생
마
되
과함 하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 기존의 조직이 가지고 있던
회사
사업자
중
하는 협동조합 로 조직 구체적
직 을
은
되
권리나 의무가 그대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기존 조 직의 직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 또한 동일하게 유
실제 개인이 운영하는 회사(개인사업자)는 협동조
지되므로, 별도로 근로계약을 새로 맺을 필요는 없
합으로 조직변경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직원들과 함
습니다. 전환을 앞두고 직원이 퇴직한 경우에 1년
께 새로운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필요하면 기존 사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
업체의 권리나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받는 것도
며, 그 의무 또한 새로운 협동조합에 그대로 이어
하나의 방법입니다.
집니다.
137
상담
193
으로 서면을 통하여 의안과 목적사항을 조합원에
식회사
직 협동조합 로 전 하
회사
을
지
하는
을
게 통지・설명한 뒤에 조합원이 날인한 서면의 결의 서를 제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기존 조직 의 정관에서 서면에 의한 결의를 제한하는 규정이
다른 형태의 법인에서 사용하는 명칭을 협동조합
있는 경우에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동일한 특별시, 광 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에서 다른 협 동조합이 이미 등기한 명칭이 있으면 같은 이름으 로 등기할 수 없습니다
195 협동조합 전
변경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의 명칭은 변경해야 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상의 의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을 의
하
사회적협동조합 로 조직을
자합
전체 조합 의 사 상 합
회
소 하 대의
하
자 의 하기 회
정
는
조직변경은 구성원 전체가 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하므로 대의원총회가 조직변경을 결의할 수는 없 습니다. 다만 총회 소집 절차를 거치되 결의를 서 면으로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
138
되
사업자등록번호는 유지되지만, 법인 등록번호는
194 기
시기
니다.
조
전환설립과 조직변경의 비교
TIP
전환설립
조직변경
협동 조합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2012.12.1. 이전 이미 설립된 사업자 ※ 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사업단도 불가
상법상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 ※ 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사업단도 불가
사회적 협동 조합
사회적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2012.12.1. 이전 이미 설립된 사업자
협동조합 ‘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 상법상 회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
목적의 유사성
기존 사업자와 신규 법인의 목적이 유사할 것
목적이 유사할 필요 없음
전환 결의 요건
15.11.30일까지 협동조합 설립 최소기준을 갖추어 소속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따른 총회의 결의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
전환절차 (총회)
조직변경절차 (총회)
대상
전환 절차
효과
설립절차 (총회)
등기
등기
기존사업자 및 법인과 신규법인(협동조합)을 동일한 법인으로 간주
139
140
Ⅶ. 해산 및 파산
142
p144 ~ p145 196
사정이 생겨 해산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산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97
해산총회를 하고 해산신고까지 하여 해산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았는데, 조합원들의 마음이 바뀌어 해산절차를 중단하고 계속 조합을 운영해가기로 했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198
채권자가 없는 경우에도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199
청산을 했더니 남은 재산이 있습니다. 구성원들끼리 나눠가질 수 있을까요?
200
협동조합의 재산을 다 합쳐도 채무를 모두 갚지 못할 것 같습니다. 조합원들도 더 이상 조합을 유지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이 일치하는데, 해산을 하면 되나요?
143
상담
해산 및 파산
197
196 사정
생
산하는
산을 는
로
자문
산 회
되
을
하 는
중 하 하
우선 총회를 열어 해산을 의결하고 청산인을 선임
계
산
지하
조합
의마
조합을
산
확 산
기로
하
하여야 합니다.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장이 되지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
협동조합 해산의 경우 해산신고가 마무리되었다
로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청산인은 조합의 재산
면 해산을 중단할 수 없고 정해진 절차대로 해산/
상태를 조사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재산처분
청산 절차를 진행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산
방법을 정해 청산 총회를 열어 승인을 얻고, 승인
신고 취소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결과에 따라 잔여재산을 처리합니다. 해산등기, 청
해산신고 후 즉시 21일 이내 해산 등기를 하여야
산인등기, 청산종결등기 등의 등기 절차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해당 조합은 해산/청산
합니다.
을 하시고 새로 설립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
산사 생
144
산 임
산
산 산
기 기
산 회
산 기
198 자
200
자문
는
자
협동조합의
산을
하
합
지
조합 지
채권자 보호절차는 조합이 미처 인지하지 못한 채
는
의
상 조합을 일 하는
산을 하
되
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으로 반드시 거치도록 정하고 있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공고 등 채권자
협동조합의 채무가 전체 자산을 초과한 경우, 즉
보호절차는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채무를 완전히 변제할 수 없는 채무초과 상태가 되 었을 때에는 파산하게 됩니다. 이 때 이사는 지체
199
없이 법원에 협동조합의 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산을
은
리
산
구
을
변제능력이 부족해지거나 채무초과 상태임을 안 때에는 이사가, 또한 해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이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청산인이 법원에 파산
일반 협동조합의 경우 청산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
을 신청해야 합니다. 파산선고가 있으면 협동조합
는 출자좌수의 비율에 따라 총회가 정한 산정방법
은 해산하게 되고, 파산의 목적범위에서만 능력을
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하게 됩니다. 만약 정관
가지게 됩니다.
으로 다른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처리하여 야 합니다. 그리고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다른 비 영리법인에 증여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청산 잔여 재산을 분배할 수는 없고, 유사한 목적의 다른 사 회적협동조합이나 상급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법인에 증여하거나 국고로 귀속해야 합니다.
145
146
상담자문단 소개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는 법무, 노무, 세무, 법률 등 협동조합과 관 련된 전문적인 영역에서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하여 상담자문위원을 위촉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영역에서 전문적인 자문 이 필요한 상담인 경우에는 자문단을 통하여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5년에는 법무와 법률, 세무와 노무 부분에서 협동조합 상담 자문위원 제2호로 안재옥 법무사(투모로법무사 안재옥 사무소), 송상교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유종오 회계사(인성회계법인), 서종식 노무사(노 무법인 의연)를 위촉하였습니다. 전문적인 자문을 통하여 협동조합 상담 의 전문성 강화와 질적 향상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덧붙여 2014년에는 자문위원 제1호로 오영나 법무사(전국여성 법무사회 부회장), 이경호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유성규 공인노무사(노 무법인 참터), 정보훈 세무사(한신회계법인)를 위촉하였습니다.
147
서울협동조합지원센터 법무 자문위원 안재옥 법무사 투모로법무사 안재옥 사무소 대표 전국여성법무사회 협동조합법무지원단
몇 년 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나왔을 때, 이미 운영 중
확실히 협동조합에서는 총회 운영, 조합원 입・
인 주식회사 가운데서도,'지역사회 공헌, 취약계층 일
탈퇴, 출자금 관리 등에 관한 절차 상담이 많고, 또한 진
자리 제공'과 같은 사회적경제를 기존사업과 적당히 버
지합니다. 이러한 상담의 일면을 보면, 조합들이 협동조
무려 사회적 기업으로 옷을 바꿔 입는 사례를 현장에서
합기본법이나 정관 규정을 규제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간혹 보아왔습니다. '사회적'아이템 하나로, 사회적 기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원리, 공동체적 가치 공유가 아
업으로 전향할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 살짝 우려의 시선
직은 자기 옷처럼 편안하지 않아서 일 입니다.
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그리고 조합 설립과 운
그로부터 2년이 안되어 협동조합기본법을 맞
영을 도우면서, 필자와 같은 인접 전문가들과 같이, 협
이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초기에 지원정책 바라보며
동조합이 이 사회에서 다양하게 성공하고, 그렇게 공존
협동조합을 만들겠다는 의뢰인이 없지는 않았지만, 대
하는 경제로 뿌리내리는 데에는, 응원의 마음으로 계속
개의 협동조합 설립 의뢰인들은 어느 때보다 내용과 내
함께 하고 싶습니다.
실을 가지고 준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협동조합이 갖고 있는 공동체적 가치'협동과 공유', 그리고 오래된 미래를 보여주는, 해외나 국내의 지역 협동조합 사례들을 접하고는, 우리 사회에서 협동 조합이 다양하게 뿌리내리게 될 일을 상상하게 되니, 개 인적으로 가슴 뛰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148
서울협동조합지원센터 법률 자문위원 송상교 변호사 법무법인 덕수
서울시 협동조합상담지원센터 상담원들은 바쁩니다. 전
그러나 한편으로 ‘협동조합’ 참 어렵다는 생각
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들의 목소리에는 항상 긴
도 합니다.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후 이제
장감이 있습니다. “왜”, “어떻게”라는 질문이 끊이지 않습
3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되는 선례도 그에 관한 법
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협동조합을 고민하고 그 고
원 판례나 유권해석도 아직 충분치 않습니다. 이런 저런
민들이 상담센터로 모이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적 제약을 언급하며 보수적인 답변을 하는 경우가 더
제가 센터의 자문위원으로 법률자문을 하면서
많습니다. 법률가의 법적 자문이라는 것이 자칫 앙상한
느낀 것은 협동조합의 역동성입니다. 협동조합이라는
법적 틀로 상상력을 막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기도 합니
말은 그 자체로 꿈꾸는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고
다. 협동조합의 설립절차와 운영에 있어서도 아직 일반
무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저로서는 생각지 못한 꿈을
시민들에게 높은 벽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지고 협동조합상담지원센터에 질문을 합니다. 그들
그러기에 상담센터의 상담은 협동조합을 고민
은 ‘이런 협동조합을 할 수 있나?’ ‘협동조합에서 이렇게
하는 시민에게 비빌 언덕이 되고 나침반이 되는 것 같습
할 수 있나?’고 질문합니다. 질문은 대개 매우 구체적입
니다. 이번에 정리된 상담사례는 상담센터 상담원을 포
니다. 협동조합이 가져온 중요한 변화일 것입니다.
함한 많은 분들의 땀과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저도 작은 도움이 되었다는 보람을 느끼면서 꼼꼼히 읽고 함께 공 부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149
서울협동조합지원센터 회계·세무 자문위원 유종오 공인회계사·세무사 인성회계법인 부대표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다 되어 갑니다. 이
여를 목적으로 하는 인적결사체인 협동조합이 우리 경
에 따라 2015년 9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약 8천 개(일
제의 한 축으로 성장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건강과 안정
반협동조합 7,600여 곳, 사회적협동조합 330여 곳)의
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
협동조합이 새로 설립되었습니다(그 중 서울시에 주소
과 함께 서울시협동조합상담지원센터와 같은 지원기관
를 둔 협동조합이 전체의 1/4인 2,000여 곳입니다.) 정
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부통계에 따르면 전국 사업체(개인 및 법인사업체 등 포
협동조합이 처한 이러한 현실 때문에 올해 1월
함) 수가 약 370여만 곳, 이 가운데 법인사업체 수는 56
서울시협동조합상담지원센터 회계세무 분야 상담자문
만여 곳이라 합니다. 그러니 협동조합 사업체가 법인사
위원을 맡으면서 어깨가 참 무겁다는 걸 느꼈습니다. 여
업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 수준으로 대단히
러 가지 면에서 걸음마 단계인 신생 협동조합들의 고민
미미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3년 사이 협동조
을 들어주고, 지원하는 일은 단순한 상담 차원을 넘어서
합은 매년 평균 2700여 곳이 증가할 만큼 폭발적인 증
일종의 사회적 책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수
가세를 보여주어, 증가율 면에서 보면 일반 법인사업체
시로 걸려오는 지원센터 상근자분들의 상담전화를 받
의 그것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협동조합에 대한
으며 내 나름 최선의 답변을 하기 위해 애를 쓴다고 썼
사회적 관심이 뜨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만 때로는 능력의 한계를 느끼기도 하고, 협동조합에
다만, 협동조합이 안정적인 사업체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느냐 하는 점에서 보면 아직 긍정적으로 평
호의적이지 않은 법제도적 환경 때문에 안타까운 경우 도 적지 않았습니다.
가받기는 어렵습니다. 협동조합이 처한 환경, 즉 사업체
이러한 상담의 사례들을 모아 2014년에 이어
로서의 경쟁력, 수익성, 자금조달, 인력, 조직운영의 효
2015년에 두번째로 <상담사례집> 책으로 묶어냅니다.
율성 측면에서 일반영리기업에 비하면 매우 취약한 것
여기에 실린 상담사례 내용 하나하나는 신생 협동조합
이 현실입니다. 협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크지만
들이 설립과 운영과정에서 부딪친 현장의 절실한 고민
협동조합이 처한 현실은 결코 녹록치 않습니다.
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례집은 기존 협동조합 실무자
만약 이렇게 신설된 협동조합을 자본주의 시장
들은 물론 앞으로 생겨나는 협동조합 운영자들에게도
경제의 경쟁 환경에 방치한다면 과연 몇 곳이나 살아남
매우 소중한 길잡이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협동조합의
을 수 있을까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오직 경제성과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날마다 애쓰는 와중에 상
효율성을 중시하는 자본주의 영리기업과 달리 효율성
담사례집 발간까지 책임을 다하신 지원센터 상근자분
은 좀 떨어지더라도 조합원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기
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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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협동조합지원센터 인사·노무 자문위원 서종식 노무사 노무법인 의연
협동조합은 정상화 과정을 겪고 있는 우리 사회 산업구
협동조합 조직운영시스템의 핵심은 역할극입
조와 노동시장에서 특별하면서도 한편으로 낯선 존재
니다. 같은 사람이 소유자이면서, 경영자이고, 일하는
입니다. 협동조합을 바라보는 시선도 희망과 의구심을
사람 또는 이용하는 사람이니 맡은 역할에 따라서 그 역
가진 정반대의 흐름이 교차합니다.
할에 충실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맡은 역할에 충실하
협동조합은 그 출발부터 결사체와 사업체라는
기 위해서는 구성원이 ‘함께’ 해당 ‘역할’을 정해야 합니
이중적 성격을 지녔습니다. 비즈니스와 운동을 ‘함께’ 해
다. 이런 과정이 짧을수록 좋지만, 최소 2~3년의 시간은
야 합니다. 협동조합 하면 ‘비즈니스’와 ‘운동’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구성원이 참여하고, 동의하고, 수용하는 데
모두 떠오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에는 ‘숙의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협동조합의 인사노무도 ‘조합원의
아쉽게도 올해는 이런 협동조합 조직운영시스
이중적 지위’로부터 출발합니다. 조합원으로서의 지위
템에 대한 상담이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서울시
와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지위를 함께 갖기 때문에 발생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 상근자분들의 노고에도 불구하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동조합의 인사노무
고 인사노무를 포함한 조직운영시스템 상담에 필요한
는 인사노무관리라기 보다는 조직운영시스템이라고 보
기본골격을 전해드리지 못한 저의 불찰이 원인입니다.
아야 하고, 구성원이 협동의 규칙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의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2015년 남은 시간과 2016년에는 협동조합의 구성원들이 더 협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에 매 진하자고 다짐해 봅니다. 협동조합을 설립하느라, 협동 조합을 운영하느라 고군분투하시는 많은 협동조합인들 과 함께 협동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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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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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법률 제12866호, 2014.12.3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자립적・자 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 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 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 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 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명칭) ①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사 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라는 문자를 각각 명칭에 사용하여야 한다. 154
협동조합 기
②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등"이라 한다) 및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사회적협동조합등"이 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명칭 과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아니면 제1항에 따른 문자 또 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명칭에 사용할 수 없다.
④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그 명칭에 국가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 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명칭을 사용하여 국가나 시・도의 대표성이 있는 것으로 일반인의 오해나 혼동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그 명칭에 제4항에 따른 국가나 시・도의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국가나 지역에 대한 대표성 등에 일반인의 오해 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그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수정을 명할 수 있다.
제4조(법인격과 주소) ① 협동조합등은 법인으로 한다.
② 사회적협동조합등은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③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설립 목적)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구성원(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을, 연합회의 경우 회원 을 말한다. 이하 "조합원등"이라 한다)의 복리 증진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며, 조합원등 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수요에 부응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원칙) ①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그 업무 수행 시 조합원등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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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 로 운영되어야 한다.
③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일부 조합원등의 이익 만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와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협동조합등의 책무)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조합원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 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①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 력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등과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9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①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 하여야 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외국 정부 및 기관과 교류・협력 사업 156
협동조합 기
을 할 수 있다.
제10조의2(경영 지원)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 노무(勞務)・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의3(교육훈련 지원)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 성, 조합원등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 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방향 2.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법령과 제 도의 개선 3.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발전 전략 및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상호협력 및 협동조합 정책과 관련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제6항에 따른 협동조합 실태조사의 결과 및 협동조합 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 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 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과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와 협의・조정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총괄 및 기본계획의 수립과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7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의 활동현황・자금・인력 및 경영 등에 관한 실태파악을 위하 여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야 한다.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 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의2(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① 협동조합의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협동조 합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합병・분할의 신고 또는 인가에 관련된 사항 3.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관리・감독에 관련된 사항 4. 협동조합 정책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조정 등에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협동조합과 관련된 법・제도의 개선 등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활 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협동조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30.]
제12조(협동조합의 날) ① 국가는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협동조합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7 월 첫째 토요일을 협동조합의 날로 지정하며, 협동조합의 날 이전 1주간을 협동조합 주간으 로 지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동조합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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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② 협동조합의 설립 및 육성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행위에 대하 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공정거래행위 등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 지 아니한다.
제14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제4조제1항의 협동조합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제1편 총칙, 제2편 상행위, 제3편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인"은 " 협동조합등"으로, "사원"은 "조합원등"으로 본다.
② 제4조제2항의 사회적협동조합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제1편 제3장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단법인"은 "사회적협동조합등"으로, "사원" 은 "조합원등"으로, "허가"는 "인가"로 본다.
제2장 협동조합
제1절 설립
제15조(설립신고 등) ①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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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기획재정부장관에 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동조합의 설립신고 및 변경신고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① 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립신 고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정관) ① 협동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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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협동조합의 정관의 변경은 설립신고를 한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 한다.
제17조(규약 또는 규정) 협동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등) ① 발기인은 제15조의2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사장이 그 사무를 인수하면 기일을 정하여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 자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③ 현물출자자는 제2항에 따른 납입기일 안에 출자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협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협동조합의 자본금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한다.
제19조(협동조합의 설립) ① 협동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협동조합의 설립 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328조를 준용한다.
제2절 조합원
제20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21조(가입) ① 협동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 거나 가입에 있어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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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협동조합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자로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출자 및 책임)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정 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을 출자할 수 있다.
②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④ 협동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협동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⑤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23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 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 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협동조합 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탈퇴)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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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망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4.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6.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조합원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지분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제명) ①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1. 정관으로 정한 기간 이상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 및 경비의 납입 등 협동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협동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까지 해당 조합원에게 제명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 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26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①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7조에서 같다)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7조에서 같다)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분은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협동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④ 협동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지 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제27조(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지분 163
의 환급분을 계산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3절 기관
제28조(총회) ① 협동조합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총회를 소집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④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 법에 따라 총회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총회의 의결사항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결산보고서의 승인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협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8. 조합원의 제명 8의2.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9. 총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10.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의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 164
협동조합 기
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의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 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31조(대의원총회) ① 조합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를 초과하는 경우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총회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 정수는 대의원 선출 당시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 상이어야 한다. 다만, 그 대의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으로 할 수 있다.
④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⑤ 대의원의 임기, 선출방법 및 자격 등 대의원총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다만, 대의원총회는 협동조합의 합병・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제32조(이사회) ① 협동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에 이사회 의 개의 및 의결방법 등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165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수가 10인 미만인 협동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 이사회 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3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협동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의 제정・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법령 또는 정관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협동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4조(임원) ① 협동조합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의 정수 및 이사・감사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조합원인 법인이 협동조합의 임원인 경우 그 조합원인 법인은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 람을 선임하고, 그 선임한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성격, 조합원 구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 합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35조(임원의 임기 등)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36조(임원 등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동조합의 임원이나 제34조제4항에 따른 166
협동조합 기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 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이나 제34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 행할 사람은 당연히 퇴직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나 제34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37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 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협동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조 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 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 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 는 그 제공을 약속을 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 167
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 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팩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제38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협동조합은 임원 및 대의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제39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정관・규약・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협동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협동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 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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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
제40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원의 해임을 의결하려면 해당 임원에게 해임의 이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1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협동조합을 대표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협동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제42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협동조합의 업무집행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 여야 한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협동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34조제5항에 따라 감사를 두지 아니하는 때에는 총회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 정에 따른 감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43조(감사의 대표권) ①협동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을 하는 때에는 감사가 협동조합을 대표한다.
② 제34조제5항에 따라 감사를 두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이 제1항에 따른 소송을 하는 때에 는 협동조합, 이사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협동조합을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 169
청하여야 한다.
제44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임원은 해당 협동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원은 사업의 성격과 조합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⑤ 협동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4절 사업
제45조(사업) ① 협동조합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포함하여야 한다. 1.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2. 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3.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② 협동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 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③ 협동조합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 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제46조(사업의 이용) 협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14,12,30]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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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회계
제47조(회계연도 등) ① 협동조합의 회계연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협동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각 회계별 사업부문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8조(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 다. 제49조(운영의 공개) ① 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2.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3. 조합원 명부 4. 회계장부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협동조합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협동조합의 채권자 및 조합원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 본을 청구할 수 있다.
제49조의2(경영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협동조합은 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시・도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공시(이 하 이 조에서 "경영공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2. 사업결산 보고서 3.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 상황 4.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포함한 사업결과 보고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영공시를 대신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별 171
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합 공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협동조합에 요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동조합의 경영공시 또는 통합 공시의 절 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①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 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이하 "법정적립금"이라 한 다)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등을 적립(이하 "임의적립금"이라 한 다)할 수 있다.
③ 협동조합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법정적립금을 사용하여서 는 아니 된다.
제51조(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①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 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 협동조합이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50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잉여금 배당의 경우 협동조합사업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 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2조(결산보고서의 승인) ① 협동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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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협동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3조(출자감소의 의결) ① 협동조합은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의결하면 의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 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은 제1항의 기간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에 신청하여야 할 것을 공고함과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54조(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53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 1좌의 금액의 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협동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5조(출자지분 취득금지 등)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절 합병・분할・해산 및 청산
제56조(합병 및 분할) ① 협동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 할할 수 있다.
② 협동조합이 합병할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협동조합은 합병신고를, 분할 후 새로 설립되 는 협동조합은 설립신고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은 해산신고를 각각 그 주된 사무 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하여야 한다.
③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173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⑤ 협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과 합병하거나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으로 분할할 수 없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을 흡수합병할 수 있다. 1.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2.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회사 3.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⑦ 제6항에 따른 인가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협동조합의 합병 및 분할에 관하여는 제53조 및 제54조를 준용한다.
제57조(해산) ① 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분할 또는 파산
② 협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14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8조(청산인) ① 협동조합이 해산하면 파산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 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협동조합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한 다음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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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 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
제59조(잔여재산의 처리) ①협동조합이 해산할 경우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0조의2제4항에 따라 조직변경 시 협동조합의 적립금으로 한 사내유보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급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다른 협동조합에 기부 할 수 있다.
제60조(「민법」 등의 준용) 협동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제2항,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제1항・제2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를 준용한다.
제60조의2(법인등의 조직변경) ①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 립된 영리법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은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총 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105조 의2에서 같다)로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법 인등과 조직이 변경된 협동조합은 권리・의무 관계에서는 같은 법인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총회의 결의에서는 조직이 변경되는 협동조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정한다. 1. 정관 2. 출자금 3. 그 밖에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은 기존의 법인등의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 은 금액을 협동조합의 출자금 총액으로 하지 못한다.
④ 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내유보금은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제 50조에 따른 적립금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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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법인등은 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 기관의 장의 신고・인가・허가・승인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허 가등을 먼저 받아야 한다.
⑥ 법인등은 제1항에 따른 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등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관한 사항을 신 고하여야 한다.
제7절 등기
제61조(설립등기) ① 협동조합은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16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사항 2.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 설립신고 연월일 4.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임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 호 및 주소)
③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④ 제2항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설립신고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하여 야 한다.
⑤ 합병이나 분할로 인한 협동조합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 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서류 2. 제53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제54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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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협동조합이 지사무소를 설치하였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지사무소 의 소재지에서는 28일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제63조(이전등기) ① 협동조합이 사무소를 이전하였으면 전소재지와 현소재지에서 각각 21일 이내에 이전등 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제64조(변경등기) ① 협동조합은 제6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주된 사무소 및 해당 지사무소의 소 재지에서 각각 21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61조제2항제2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말을 기준 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등기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출자감소,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 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서류 2. 제53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제54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65조(합병등기) ① 협동조합이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신고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협동조합은 변경등기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은 해산등기를, 합병 으로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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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의 경우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6조(해산등기) ① 협동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청산인이 신청인이 된다.
③ 해산등기신청서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7조(청산인등기) ① 청산인은 그 취임일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 이사장이 청산인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 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8조(청산종결등기) ① 청산이 끝나면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 에서는 21일 이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제58조제3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 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8조의2(조직변경의 등기) 법인등이 제60조의2에 따라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는 제60조의2제6항에 따 라 신고를 한 날부터 본점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점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조 직변경 전의 법인등은 해산등기를, 협동조합은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69조(등기부) 등기소는 협동조합등기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70조(「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 협동조합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비송사건절차법」 및 「상업등기법」 178
협동조합 기
중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한 다음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 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장 협동조합연합회
제1절 설립
제71조(설립신고 등) ①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회원 자격을 가진 셋 이 상의 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 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협동조합 과 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회의 설립신고 및 변경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의2(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① 제71조에 따라 설립신고를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 립신고를 반려하거나 보완 요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준용규정) 연합회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도지사"는 "기획재정부장관"으 로 보고, 제16조제1항제3호 중 "조합원 및 대리인"은 "회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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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회원
제73조(회원의 자격) ① 연합회의 회원은 연합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으로 한다.
② 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4조(탈퇴)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1.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해산 또는 파산한 경우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75조(의결권 및 선거권) 연합회는 회원인 협동조합의 조합원 수, 연합회 사업참여량, 출자좌수 등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차등하여 부여할 수 있다.
제76조(준용규정) 연합회의 회원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2조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 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22조제2항 중 "조합원 1인"은 "한 회원"으로, "100분의 30"은 "100분의 40"으로 본다.
제3절 기관
제77조(총회) ① 연합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회장과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78조(임원)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회원에 속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180
협동조합 기
제79조(준용규정) 연합회의 기관에 관하여는 제2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 로 보고, 제40조제1항 중 "5분의 1"은 "3분의 1"로 보며, 제37조 중 "조합원"은 "회원에 속 한 조합원"으로, "가입신청을 한 자"는 "가입신청을 한 협동조합에 속한 조합원"으로 본다.
제4절 사업
제80조(사업) ① 연합회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정관으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 업은 포함하여야 한다. 1. 회원에 대한 지도・지원・연락 및 조정에 관한 사업 2. 회원에 속한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3. 회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사업
② 연합회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 게 시행되어야 한다.
③ 연합회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 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제80조의2(공제사업) ① 제8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합회는 회원들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사업(회원 간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회원들이 각자 나누어 낸 공제료를 적립금으로 하여 그 적립금의 한도 내 에서 공제료를 낸 회원들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을 할 수 있다. 다만, 회원의 채 무 또는 의무 이행 등에 필요한 보증사업은 제외한다.
② 연합회가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 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인가의 요건 및 절차 등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제사업의 감독 181
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1조(사업의 이용) ① 연합회는 회원이 아닌 자에게 연합회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홍보 또는 재고물품의 처리 등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① 연합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②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회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다 만, 제80조의2에 따른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절 회계
제82조(준용규정) 연합회의 회계에 관하여는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49조의2 및 제50조부터 제55조까 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제6절 합병・분할・해산 및 청산
제83조(준용규정) 연합회의 합병・분할・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제5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 제 57조, 제58조, 제59조제1항, 제6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조합 원"은 "회원"으로, "시・도지사"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보고, 제56조제4항 중 "제15조, 제 15조의2, 제16조 및 제17조"는 "제71조, 제71조의2 및 제72조"로 보며, 제58조제4항 중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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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등기
제84조(준용규정) 연합회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61조부터 제68조까지, 제69조 및 제70조를 준용한다. 이 경 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본다.
제4장 사회적협동조합
제1절 설립
제85조(설립인가 등) ①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신 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인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 란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설립인가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 2. 설립의 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설립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3항의 설립인가에 관한 신청 절차와 조합원 수, 출자금, 그 밖에 인가에 필요 한 기준, 인가 방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6조(정관) ①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183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③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의 변경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87조(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① 발기인은 제85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 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사장이 그 사무를 인수하면 기일을 정하여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 자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③ 현물출자자는 제2항에 따른 납입기일 안에 출자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협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회적협동조합의 자본금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한다.
제88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17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보고, 제19조제1항 중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제106조에 따 른 설립등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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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조합원
제89조(출자금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①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90조에서 같다)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90조에서 같다)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그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③ 사회적협동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 항에 따른 출자금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제90조(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89 조에 따른 출자금의 환급분을 계산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 조합원이 부담하 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91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제3절 기관
제92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기관에 관하여는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 지, 제35조부터 제41조까지, 제4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3조제1항, 제44조를 준용 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제4절 사업
제93조(사업)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한다. 1. 지역(시・도의 관할 구역을 말하되, 실제 생활권이 둘 이상인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 는 그 생활권 전체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사회의 재생,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185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 는 사업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4.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 사업의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45 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제94조(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제93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4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호복리 증진을 위하여 주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을 대상으로 납 입 출자금 총액의 한도에서 소액대출과 상호부조를 할 수 있다. 다만, 소액대출은 납입 출자 금 총액의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사업에 따른 소액대출 이자율, 대출한도, 상호부조의 범위, 상호부조금, 상호부 조계약 및 상호부조회비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5조(사업의 이용) 사회적협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 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95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 증대 를 위한 구매 계획과 전년도 구매 실적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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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
③ 제2항에 따른 구매 계획과 구매 실적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절 회계 등
제96조(운영의 공개)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2.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3. 조합원 명부 4. 회계장부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회적협동조합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협동조합의 채권자와 조합원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 본을 청구할 수 있다.
제96조의2(경영공시)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 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공시(이하 이 조에서 "경영공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2. 사업결산 보고서 3.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 상황 4. 제93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포함한 사업 결과 보고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영공시를 대신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별 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합 공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사회적협동조합 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영공시 또는 통합 공 187
시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7조(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협동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등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③ 사회적협동조합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법정적립금을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8조(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 사회적협동조합이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97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등을 적 립한 이후에 발생하는 잉여금은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다.
제99조(부과금의 면제)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과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 제한다.
제100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회계에 관하여는 제47조, 제48조 및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제6절 합병・분할・해산 및 청산
제101조(합병 및 분할)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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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사회적협동조합이 합병 또는 분할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소 멸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제85조, 제86조 및 제88조를 준용 한다.
⑤ 삭제 <2014.1.21.>
⑥ 사회적협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과 합병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으로 분할할 수 없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을 흡수합병할 수 있다. 1.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2.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회사 3.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4.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5. 협동조합
⑧ 제7항에 따른 인가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 및 분할에 관하여는 제53조 및 제54조를 준용한다.
제102조(해산)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분할 또는 파산 4. 설립인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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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회적협동조합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14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 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3조(청산인) ①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하면 파산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 조표를 작성한 다음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 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청산 사무를 감독한다.
제104조(잔여재산의 처리)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할 경우 부채 및 출자금을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귀속된다. 1. 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2. 유사한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 3. 비영리법인・공익법인 4. 국고
제105조(「민법」 등의 준용)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 제2항,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제1항・제2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를 준 용한다.
제105조의2(협동조합, 비영리사단법인 및 법인등의 조직변경)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사단법인으로 한정한 다. 이하 이 조와 제108조의2에서 같다) 및 법인등은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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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의로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협 동조합,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법인등과 조직이 변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권 리・의무 관계에서는 같은 법인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총회의 결의에서는 조직이 변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 1. 정관 2. 출자금 3. 그 밖에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은 기존의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설립 된 비영리법인 및 법인등의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사회적협동조합의 출자금 총액으로 하지 못한다.
④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내유보금은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제97조에 따른 적립금으로 할 수 있다.
⑤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법인등은 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으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인허가등이 필요한 경 우에는 그 인허가등을 먼저 받아야 한다.
⑥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법인등은 제1항에 따른 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의 조직변경에 대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05조의3(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의 유한책임회사로의 조직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절 등기
제106조(설립등기)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 191
립등기를 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인가의 효력은 상실된다.
②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86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사항 2.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 설립인가 연월일 4.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③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④ 제2항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설립인가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하여 야 한다.
⑤ 합병이나 분할로 인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서류 2. 제53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제54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107조(합병등기) ① 사회적협동조합이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인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변경등기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사회적협 동조합은 해산등기를, 합병으로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신 청인이 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8조(해산등기) ①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192
협동조합 기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제4항의 경우 외에는 청산인이 신청인이 된다.
③ 해산등기신청서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설립인가의 취소로 인한 해산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108조의2(조직변경의 등기)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법인등이 제105조의2에 따라 사회적협동 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는 제105조의2제6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날부터 본점 소 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점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조직변경 전의 협동조합, 「민법」 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법인등은 해산등기를, 사회적협동조합은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09조(등기일의 기산일) 등기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 등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 부터 등기 기간을 계산한다.
제110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69조 및 제7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제8절 감독
제111조(감독)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설립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의 업무상황・장부・서류,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85조에 따른 설립인가 및 절차에 적합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193
3.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 게 내보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의 결과 사회적협동조합이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 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하여 시정에 필요 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의 효율적인 시행과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조사・검사・확인 또 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하거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게 할 수 있다.
제112조(설립인가의 취소)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설립인가 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93조제1항에 따른 주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2회 이상 제11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처분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면, 즉시 그 사실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3조(청문)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12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 여야 한다.
제5장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제114조(설립인가 등) 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자격을 가진 셋 이상의 사회적협 194
협동조합 기
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인 가를 받아야 한다.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사회적협동 조합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5조(준용규정) 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하여는 제2장 중 제17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5조, 제2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 35조부터 제41조까지, 제4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3조제1항, 제44조, 제47조, 제 48조,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69조 및 제 7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이사장"은 "회장"으 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19조제1항 중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제106조 에 따른 설립등기"로 보며, 제22조제2항 중 "조합원 1인"은 "한 회원"으로, "100분의 30"은 "100분의 40"으로 보고, 제40조제1항 중 "5분의 1"은 "3분의 1"로 보며, 제37조 중 "조합 원"은 "회원에 속한 조합원"으로, "가입신청을 한 자"는 "가입신청을 한 협동조합에 속한 조 합원"으로 본다.
②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하여는 제3장 중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 제77조, 제78조, 제80조, 제80조의2 및 제81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연 합회"로 본다.
③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하여는 제4장 중 제86조, 제87조, 제89조, 제90조, 제96 조, 제96조의2, 제97조부터 제99조까지, 제10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 제102 조부터 제105조까지, 제106조부터 제108조까지, 제109조 및 제111조부터 제113조까 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 회원"으로 보고, 제86조제1항제3호 중 "조합원 및 대리인"은 "회원"으로 보며, 제101조제 4항 중 "제85조, 제86조 및 제88조"는 "제114조 및 제115조"로 보고, 제103조제4항 중 "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195
제6장 보칙
제11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3 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사업이 둘 이상인 경우 등으로서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정하여 위탁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출 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 [시행일:2014.7.22.]제116조 제3항
제7장 벌칙
제117조(벌칙) ①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로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 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1.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사업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2. 투기를 목적으로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용한 경우
②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5조제3항, 제50조제1항・제3항,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55조, 제58조, 제80 조제3항, 제97조제1항・제3항, 제98조, 제103조 및 제104조(제82조・제83조・제100조 또는 제11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를 한 경우 196
협동조합 기
3.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집행한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직선거에 관여한 자 2. 제37조(제79조・제92조 및 제11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제118조(양벌규정)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 합등의 업무에 관하여 제117조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 에 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협동 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명칭을 사용한 협동조합등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등 2.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문자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명칭에 사용한 자 3. 제3조제5항에 따른 명칭의 사용 금지 또는 수정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협동조합연합 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②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제2항(제76조・제91조 및 제11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합원등 1인의 출자좌수 제한을 초과하게 한 경우 2. 제23조제1항(제9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합원의 의결권・ 선거권에 차등을 둔 경우 3. 제46조, 제81조 및 제95조(제11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 하여 조합원등이 아닌 자에게 협동조합등의 사업을 이용하게 한 경우 4. 제94조를 위반하여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의 총사업한도, 이자율, 대출한도, 상호부조 의 범위, 상호부조금, 상호부조계약 및 상호부조회비 등을 초과하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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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신고・등기를 게을리한 때 2. 제49조제2항(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6조제2항(제115조제 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서류비치를 게을리한 때 3. 제49조(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9조의2(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6조(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6조의 2(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영의 공개를 게을리한 때 4. 감독기관 또는 총회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 또는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5.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 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부칙 <법률 제12866호, 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동조합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2012년 12월 1일 이전에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가 이 법 에 따른 협동조합이 되려면 2015년 11월 30일까지 제15조에서 정하는 설립 최소기준을 갖 추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15 조, 제15조의2 및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설립절차를 거쳐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등기 전 사업자와 설립등기 후 협동조합은 동일한 법인으로 본다.
② 2012년 12월 1일 이전에 사회적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가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되려면 2015년 11월 30일까지 제85조에서 정하는 설립 최 소기준을 갖추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 친 후 제85조부터 제88조까지의 설립절차를 거쳐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등기 전 사업자와 설립등기 후 사회적협동조합은 동일한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시행일 :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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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5.7.1.] [대통령령 제26339호, 2015.6.3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① 「협동조합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이하 "협동조합등"이라 한다)와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사회적협 동조합등"이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다른 협동 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과 구별되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분야와 내용 2. 사업구역 3. 조합원의 구성
② 협동조합등과 사회적협동조합등은 같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 군에서 다른 협동조합등이나 다른 사회적협동조합등이 등기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수정을 명할 때에는 해당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 199
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그 이의신 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3조(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법 제11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과 관련된 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5.6.30.]
제3조의2(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1조의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공 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산림청 및 중소기업청 2. 그 밖에 심의회의 위원장이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은 심의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심의 사항에 대해서만 위원의 자격을 가진다.
③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법 제11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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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
제3조의3(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심의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심의회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을 검토・조정하고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6.30.]
제4조(시・도 협동조합정책협의회)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협의・조정을 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시・도 협동 조합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협동조합의 신고와 경영공시 등 협동조합 정책에 관한 사항 2. 협동조합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과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각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서 협동조합 업 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본부장이 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소 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⑤ 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0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 합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을 말한다.
1. 소규모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할 것 2. 임의로 설립되고, 조합원 또는 회원이 임의로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을 것 3. 각 조합원 또는 회원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질 것 4.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가 정관에 정해져 있을 것
제2장 협동조합등
제6조(협동조합등의 설립 절차) ①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공고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의 일시와 장소 2. 조합원의 자격요건 3.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과 예산 3. 임원의 선출 4. 설립 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③ 창립총회의 의사(議事)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창립총회 개의(開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가운데 창립총회 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이 기명날인(記名捺印)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202
협동조합 기
⑤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제7조(협동조합등의 설립신고와 변경신고) ①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하려는 자는 설립신고서에 기획재 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 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와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제8조(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하거나 제3항에 따 라 설립신고를 반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설립신고서를 제출받은 날 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임원 등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필요한 기간은 그 처리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설립신고서에 적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거나 첨부서류 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법 제15조에 따른 설립신고에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20일 이내 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된 설립신고서를 제출받았을 때에 는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설립신고 를 반려할 수 있다. 1. 협동조합의 설립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2. 정관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3. 제2항 전단에 따른 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간 이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신고확인증 발급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203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협동조합"은 " 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제9조(대의원 총회)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200인을 말한다.
제10조(협동조합등 임직원의 겸직) 법 제44조제4항(법 제7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협동조합"은 "협동조 합연합회"로, "조합원"은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총조합원"으로 본다)에 따라 협동조합이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동조합의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1.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2 이상인 경 우(임원이 직원을 겸직하기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2.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인 경우 3. 그 밖에 협동조합의 규모・자산・사업 등을 고려하여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11조(협동조합등의 조합원 또는 회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법 제46조 및 제8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 2. 그 밖에 협동조합등의 성격・유형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5.6.30.]
제12조(협동조합등의 경영공시) ① 법 제49조의2(법 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협동조합"은 "협동 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총조합원"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협동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1. 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인 협동조합 2.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것을 말 한다)에 적힌 출자금 납입총액이 30억원 이상인 협동조합
② 협동조합은 조합원 수가 변경되어 제1항제1호에 따른 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인 협동 조합이 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204
협동조합 기
③ 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4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13조(협동조합의 흡수합병) ① 법 제56조제6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흡수합병이 법 제5조에 따른 설립 목적과 법 제6조에 따른 기본원칙에 반하지 아니할 것 2. 흡수합병의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3. 흡수합병한 협동조합의 정관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② 법 제56조제6항에 따라 흡수합병 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에 기 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신청서를 제출받 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간 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이 누 락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처리 기간에 산입하 지 아니한다.
제14조(사내유보금) 법 제60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내유보금"이란 배당 등으로 사외에 유출 되지 아니하고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법인등(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 는 누적된 순이익을 말한다.
제15조(조직변경의 신고) ① 법 제60조의2제6항에 따라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조직변경 신 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직변경 신고에 따라 발급하는 신고확인증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부터 205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협동조합연합회 등의 공제사업) ① 법 제80조의2(법 제11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협동조합 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제2항 전단에 따라 협동조 합연합회가 공제사업의 인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회원 수가 10인 이상일 것 2.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원 이상일 것
② 법 제80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공제사업의 인가를 신청하려는 협동조합연합회는 공 제사업 인가 신청서에 공제규정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제사업 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신청서를 제출받 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제사업 인가 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이 누 락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 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처리 기간에 산 입하지 아니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80조의 2에 따른 공제사업을 인가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제사업 인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공제규정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⑥ 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등 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제사업의 실시방법 2. 공제계약의 내용 3. 공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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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
⑦ 법 제80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협동조합연합회는 공제 사업 인가 변경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인가받은 사항의 변경 신청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사회적협동조합등
제17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 절차)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공고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의 일시와 장소 2. 조합원의 자격요건 3.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과 예산 3. 임원의 선출 4. 설립 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③ 창립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법 제85조제2항 에 따라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가운데 창립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⑤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 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 원"은 "회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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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인가 신청)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설립인가 신청 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제19조(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등)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이 하 이 조에서 "설립동의자"라 한다)가 5인 이상일 것 2. 설립동의자는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 가운데 둘 이상의 이해관계인을 포함 하여 구성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기준에 따른다. 1. 개설되는 의료기관 1개소(個所)당 설립동의자가 500인 이상일 것 2. 설립동의자 1인당 최저 출자금이 5만원 이상일 것. 다만, 제25조제1항제2호부터 제6 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1인당 최고 출자금이 출자금 납입총액의 10퍼센트 이내일 것. 다만, 2인 이상의 설립 동의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2인 이상의 설립동의자의 출자금 총액을 출자금 납입총액의 10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한다. 4.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원 이상이면서 총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다만,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총자산 중 출자금 납입총액의 비율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할 수 있다. 5.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을 충족할 것
③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회적협동조합이 의료기관 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개설하려는 해당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 서 같다)마다 제2항 각 호의 요건(제2항 각 호 중 "설립동의자"는 "조합원"으로 본다)을 모 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이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및 인접 시・군・구에 추가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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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해도 추가로 개설할 수 있다.
제20조(사회적협동조합등 임직원의 겸직) ① 사회적협동조합등은 법 제92조 및 제115조제1항에서 준용되는 법 제44조제4항에 따 라 직원을 겸직하는 임원 수가 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등이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하여 제10조 각 호를 적용할 때 "조합원" 은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총조합원"으로,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제21조(주 사업의 판단 기준 및 방법) ①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93조제1항제1호의 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일 것 가. 지역특산품・자연자원 활용사업 등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의 재생 및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 나.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 지역 주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시키는 사업 다. 그 밖에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2. 법 제93조제1항제2호의 사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의 취약계층이나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일 것 가. 교육, 보건・의료,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관련 사업 나. 보육,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다.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9호에 따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3. 법 제93조제1항제3호의 사업: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의 취약계층이나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일 것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 사업의 판단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 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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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① 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소액대출(이하 이 조에서 "소액대출"이라 한다)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각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1. 조합원의 수 2. 출자금 규모 3. 소액대출의 종류
② 소액대출 이자율은 각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이 경우 소액대출 이자율의 최고 한도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를 고 려하여 정한다.
③ 소액대출의 연체이자율은 각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율의 최고한도는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을 넘을 수 없다.
④ 소액대출 사업은 법 제93조의 주 사업 및 그 밖의 사업과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되어 야 한다.
제23조(조합원에 대한 상호부조) ① 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상호부조(이하 이 조에서 "상호부조"라 한다)는 조합원들이 조 합원 간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각자 나누어 낸 상호부조회비를 적립금으로 하여 그 적립금 으로 상호부조회비를 낸 조합원에게 혼례, 사망, 질병 등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에서 정하 는 사유가 생긴 경우에 일정 금액의 상호부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호부조금의 지급 사유와 사유별로 지급되는 상호부조금의 한도 등 상호 부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각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③ 법 제94조제2항에 따른 상호부조계약과 상호부조회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사회 적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④ 상호부조를 위한 적립금은 법 제93조의 주 사업 및 그 밖의 사업과 구분하여 따로 회계 처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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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조합원 등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① 법 제95조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없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5.6.30.> 1. 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 2.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회적협동조합의 보건・의료 사업 3. 그 밖에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 성격・유형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 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총공급고의 100분 의 50의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과 제 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 원"으로 본다.
제25조(보건・의료 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① 제24조제2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조합원이 아닌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2.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5.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6.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 7.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 구역에 주소・거소・ 사업장 또는 근무지가 있는 사람 8.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사람 9.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 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24조제2항에 따른 총공급고의 산정기준은 직전 연도 매출액 또는 서비스 이용인원 중 사회적협동조합이 선택하는 기준을 적용하되, 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 조합원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조합원 이 이용한 것으로 보아 총공급고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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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구매 계획과 구매 실적의 통보) 법 제95조의2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 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 (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제품"이라 한다)의 해당 연도 구매 계획 및 전년도 구매 실 적과 해당 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사회적협동조합제품의 구매액 비율을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경영공시) 법 제96조의2(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사회적협동 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은 매 회 계연도의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9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법 제96조의2제2 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28조(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① 법 제101조제7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흡수합병이 법 제5조에 따른 설립 목적과 법 제6조에 따른 기본원칙에 반하지 아니할 것 2. 흡수합병의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3. 흡수합병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② 법 제101조제7항에 따라 흡수합병 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에 기 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신청서를 제출받 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 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 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이 누 락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처리 기간에 산입하 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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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사내유보금) 법 제10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내유보금"이란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 조합,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및 법인등이 배당 등으로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하고 보유하고 있는 누적된 순이익을 말한다.
제30조(조직변경의 인가) ① 법 제105조의2제6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인가받으려는 자는 조 직변경 인가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직변경 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신청서를 제출받 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 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직변경 인가 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이 누 락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 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처리 기간에 산 입하지 아니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05조 의2제6항에 따른 조직변경을 인가하여야 한다. 1. 조직변경의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2.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3. 그 밖에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 시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제31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인가 취소의 공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12조제2항(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 립인가의 취소를 공고할 때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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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보칙
제32조(권한의 위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법 제93조에 따른 사 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부・처・청과 방송통 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를 말한다. 이 하 같다)의 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85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제2항제7호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2. 법 제86조제3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변경 인가 3. 법 제101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인가 및 분할인가 4. 법 제102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신고 5. 법 제103조제5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청산 사무의 감독 6. 법 제105조의2제6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 7. 법 제108조제4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등기 촉탁 8. 법 제111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감독(제2항제8호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9. 법 제112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취소 10. 법 제113조에 따른 청문 11. 법 제119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과태료 부과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16조제3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사 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에 따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교류・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의2에 따른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행사 등 사업에 관한 사항 5. 법 제49조의2(법 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96조의2(법 제 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경영공시 내용의 확인에 관한 사항 6. 법 제71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 내용의 확인에 관한 사항 7. 법 제85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내용의 확인에 관한 사항 8. 법 제111조(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 조합등의 감독에 필요한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확인에 관한 사항 9. 법 제114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내용의 확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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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
제3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기획재정부장관(법 제116조제2항・제3항과 이 영 제32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권 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 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 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6조제6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72조에서 준용되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정관변경 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83조에서 준용되는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신고・설립신 고 및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83조에서 준용되는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6. 법 제85조제1항 및 제114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인가에 관한 사무 7. 법 제86조제3항(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등의 정관변경 인가에 관한 사무 8. 법 제101조제2항(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 적협동조합등의 합병인가 및 분할인가에 관한 사무 9. 법 제101조제7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에 관한 사무 10. 법 제102조제2항(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 적협동조합등의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11. 법 제103조제5항(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 적협동조합등의 청산 사무 감독에 관한 사무 12. 법 제105조의2제6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에 관한 사무 13. 법 제111조(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 동조합등의 감독에 관한 사무 14. 법 제112조제1항(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 적협동조합등의 설립인가 취소에 관한 사무
② 시・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설립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정관변경 신고에 관한 사무 215
3.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합병신고・설립신고 및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60조의2제6항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신고에 관한 사무
제34조(규제의 재검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조합원 등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제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까지(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대통령령 제25486호, 2014.7.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15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 제1항제6호, 제33조제1항제1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1월 30일까지 효력이 있다.
제3조(협동조합등 또는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협동조합등 또는 사회적협동조합등을 설립 하기 위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대신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 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6339호, 2015.6.30.>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16
협동조합 기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489호, 2015.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협동조합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의신청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연합회 명칭 사용금지 또는 수정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삭제 <2015.6.30.>
제4조 삭제 <2015.6.30.>
제5조(협동조합등의 설립신고) ① 영 제7조제1항(같은 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등"이라 한다)의 설립신고서는 별지 제2 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7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사본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217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임원이력서와 사진을 포함한다) 5.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6.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입・지출 예산서 7. 출자 1좌(座)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발기인 및「협동조합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 및 제71조제2항에 따 라 창립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또는 협동조합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명부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법 제56조제1항・제2항 및 제83조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 되는 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사본
제6조(협동조합등의 변경신고) ① 영 제7조제2항(같은 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협동조합등의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7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고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2. 신고한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신고한 사항 중 정관, 임원 등 변경 시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사본 3.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후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별지 제5호서식에 따 른 수입・지출 예산서(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 출자감소에 관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출자 1좌당 금액이 감소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 당한다) 5.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고확인증(협동조합 명칭, 이사장 또는 회장, 주된 사무소의 소 재지가 변경되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협동조합등은 다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의 관할 구역으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사실을 주소가 변경되기 전 주된 사무소 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시・ 도지사는 협동조합 설립신고 시 제출받은 서류를 새로운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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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받은 경우로서 변경신고한 사항이 법 제6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협동조합등의 신고확인증) 영 제8조제1항(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협동조합등의 신고 확인증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8조(협동조합등의 경영공시) ①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시하는 법 제49조의2제1항제2호의 사업결산 보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시하는 법 제49조의2제1항제3호의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 사회 활동 상황의 통합 공시 서식은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시하는 법 제49조의2제1항제4호의 사업결과 보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제9조(협동조합등의 합병신고) 법 제56조제2항(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협동조합등의 합병신고 를 하려는 협동조합등은 별지 제12호서식의 협동조합등 합병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사본 2. 합병계약서 사본 3. 합병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임원이력서와 사진을 포함한다) 5. 합병 후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6. 합병 후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입・지출 예산서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합병되는 협동조합등이 합병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9. 합병되는 협동조합등이 합병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10. 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 219
을 증명하는 서류
제10조(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①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3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사본 2. 합병계약서 사본 3. 합병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임원이력서와 사진을 포함한다) 5. 흡수합병 후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6. 흡수합병 후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입・지출 예산서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흡수합병되는 법인이 흡수합병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9. 흡수합병되는 법인이 흡수합병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10. 주주(「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및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사원을 말한다) 또는 채권자의 이 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11조(협동조합등의 해산신고) ① 법 제57조제2항(법 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협동조합등의 해산 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해산신고서에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이 나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 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신고)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직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5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사본 2.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3.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구성원 전원의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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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임원이력서와 사진을 포함한다) 5.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6.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입・지출 예산서 7.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조합원 명부 8. 조직변경 전의 법인에 대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9.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0. 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 을 증명하는 서류 1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신고・인가・허가・승인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서류 (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인허가등이 필요한 경우만 해 당한다)
제13조(공제사업 인가 신청 등) ① 영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공제사 업 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6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사본 2. 공제규정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3. 공제사업 계획서 4. 공제사업 수입・지출 예산서 5. 출자 1좌당 금액과 회원별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③ 영 제16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공제사 업 인가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16조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사본 2. 공제규정 사본 3. 공제규정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4. 공제사업 계획서 5. 공제사업 수입・지출 예산서 6. 출자 1좌당 금액과 회원별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221
제14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인가 신청) ① 영 제18조제1항(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사회적협동조합등"이라 한다)의 설 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8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사본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임원이력서와 사진을 포함한다) 5. 해당 연도의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6. 해당 연도의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수입・지출 예산서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발기인 및 법 제85조제2항 및 제114조제2항에 따라 창립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발기 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명부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법 제101조제1항 및 제115조제3항에 따라 합 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 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 다) 사본 10.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③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5조 또는 제114조에 따라 사회 적협동조합등의 설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설립인가증을 발급하 여야 한다.
제15조(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중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영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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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정관변경) 법 제86조제3항(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 합등의 정관변경 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정관변경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2. 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3. 정관을 변경한 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 예산서(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정관을 변경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 출자감소에 관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출좌 1좌당 금액이 감소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7조(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기준) ① 영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지역특산품・자연자원 활용사업 2. 전통시장・상가 활성화 사업 3.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를 재생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 화하여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② 영 제21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사업 2. 지역의 공중접객업소에 대한 위생 개선사업 3. 지역의 감염병 또는 질병 예방에 관한 사업 4. 지역의 재해, 화재 또는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업 5. 지역 주민의 고충 상담을 위한 사업 6. 지역 주민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7. 그 밖에 지역 주민들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③ 영 제21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예술・관광 및 운동 분야의 사업 2. 산림 보전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과 관련된 사업 223
4.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사업 5. 범죄 예방 및 상담치료 관련 사업 6. 그 밖에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사업
④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적협동조합의 목적사업이 제1항 및 제2항의 주 사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 필요하면 시・도지사에게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 사업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 방법) ① 사회적협동조합의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 각 호의 주 사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 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가. 수입・지출 예산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을 주 사업 목적으로 지출할 것 나. 사업계획서상 주 사업에 해당하는 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2.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 업계획서상 취약계층에 제공된 사회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사회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3.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가. 취약계층에 속하는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총액이 수입・지출 예산서상 전체 인건 비 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나. 취약계층에 속하는 직원이 사업계획서상 전체 직원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4.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지출 예산서상 전체 사업비 의 100분의 40 이상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예산일 것 5.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 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해당하는 비율의 합이 100분의 40 이상일 것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의 판단 방법에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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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9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경영공시) ① 영 제27조에 따라 공시하는 법 제96조의2제1항제2호의 사업결산 보고서는 별지 제23 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7조에 따라 공시하는 법 제96조의2제1항제3호의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활 동 상황의 통합 공시 서식은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27조에 따라 공시하는 법 제96조의2제1항제4호의 사업결과 보고서는 별지 제24 호서식과 같다. 다만, 법 제94조에 따른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의 결과 보고서(사회적 협동조합만 해당한다)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제20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합병 및 분할 인가) ① 법 제101조제2항(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 동조합등의 합병 인가를 신청하려는 사회적협동조합등은 별지 제26호서식의 사회적협동 조합등 합병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사본 2. 합병계약서 사본 3. 합병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임원이력서와 사진을 포함한다) 5. 합병 후의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6. 합병 후의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수입・지출 예산서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합병되는 사회적협동조합등이 합병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9. 합병되는 사회적협동조합등이 합병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10. 채권자의 이의신청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 을 증명하는 서류 11.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101조제2항(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 동조합등의 분할 인가를 신청하려는 사회적협동조합등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사회적협동 조합등 분할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관계 중앙 225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사본 2. 분할계약서 사본 3. 분할을 의결한 총회 개최 공고문 4.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5.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임원이력서와 사진을 포함한다) 6. 분할 후의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7. 분할 후의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수입・지출 예산서 8.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9. 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 을 증명하는 서류 10.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제21조(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①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8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사본 2. 합병계약서 사본 3. 합병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임원이력서와 사진을 포함한다) 5. 흡수합병 후의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6. 흡수합병 후의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수입・지출 예산서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흡수합병되는 법인이 흡수합병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9. 흡수합병되는 법인이 흡수합병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10. 주주(「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및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사원을 말한다) 또는 채권자의 이 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1.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제22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해산신고) ① 법 제102조제2항(법 제11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회적협 동조합등의 해산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226
협동조합 기
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3. 해산 당시의 정관 사본 4.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야 한다.
제23조(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 ①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조직변경 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0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사본 2.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개최공고문 3.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임원이력서와 사진을 포함한다) 5.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6.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수입・지출 예산서 7.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조합원 명부 8. 조직변경 전의 법인에 대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9.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0. 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 실을 증명하는 서류 1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인허가등을 받은 서류(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 계 행정기관의 장의 인허가등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12.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89호, 2015.6.30.>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27
현물출자에 관한 규약(예)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현물출자라 함은 정관 제○○조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이 조합에 출자를 할 때, 현금 이외의 현물재화로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가액의 결정) 조합원이 현물로 출자할 경우 그 가액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4조(가액의 산정기준) 이사회는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해 현물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정부기관, 관련전문 기관 등 제3자에 의한 공정한 평가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제5조(조합원의 동의) 이사회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 대하여 그 출자를 한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 야 한다.
제6조(기타사항)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현물출자에 대한 평가와 관련되는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라 이사 회가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228
시
경비, 사용료 및 수수료에 관한 규약(예)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에 관한 사항과 정관 제○○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및 수수료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입비) ① 정관 제○○조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조합으로부터 가입의 통지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출자금3의 납입과 함께 가입비 ○○,○○○원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입비는 조합의 경비에 사용한다.
③ 조합원이 아닌 자가 총회의 승인을 얻어 조합원의 지분을 양수하여 조합에 가입하는 경 우 제1항의 가입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이 아닌 자가 상속, 합병 등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포괄승계하여 조합에 가입 하는 경우 제1항의 가입비를 면제한다.
제3조(경비 납부의 의무) 조합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 게 회비 기타 경비를 부과할 수 있으며 조합원은 경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조(사용료 및 수수료 납부의 의무) ① 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사업의 제공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규정에 따라 조합원 에게 사용료 및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조합원은 사용료 및 수수료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조합원이 사용료 및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없다.
제5조(경비의 구분) 제3조의 경비는 월회비와 특별회비로 구분한다.
제6조(월회비) ① 월회비는 조합원이 조합에 가입한 월부터 납부하여야 한다. ② 월회비는 금20,000원정으로 한다.
229
제7조(특별회비) ① 조합은 목적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회의 결의에 따라 특별회비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조합은 그 기능을 활성화하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자금의 조성을 위하여 총회의 결의에 따라 특별회비를 부과할 수 있다.
제8조(회비부과 및 징수) ① 조합은 매월 20일에 각 조합원에 대하여 월회비를 부과하는 통지서를 발송하며, 조합원 은 익월 1일까지 월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월회비는 조합원의 필요에 따라 분기별로 일시에 납부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조합의 허가를 얻어 그 납부를 최장 3개월간 유예할 수 있다.
③ 조합은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조합원에 대하여 월회비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의결은 차후에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사용료 및 수수료) 수수료 및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특별한 필 요가 있는 경우에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낮출 수 있다. 1. 구매 수수료: 2% 2. 배송 수수료: 3%
제10조(납부 지체에 대한 제재) 조합은 조합원이 회비 또는 수수료 및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체납금의 납입이 있을 때까지 정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및 선거 권, 조합시설의 이용, 조합사업의 참여, 각종 부대서비스의 제공 등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 우 조합은 제재결정 10일 전에 해당조합원에 제재사유 및 조치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월회비를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해당사업 종료 후 또는 납부기일 경과 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1조(준용규정) 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 및 제 규약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230
시
과태금에 관한 규약(예)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지급할 대 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에 대한 의무를 태만한 때의 과태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과태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따른다.
제3조(과태금) ①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이나 경비, 사용료 및 수수료의 납입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조합은 15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해당 조합원에게 출자금, 경비,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에게 과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조(과태금의 유예) ① 조합원이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해당 조합원은 조합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하며, 조합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과태금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② 앞의 항의 과태금의 유예기간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5조(과태금의 면제) ① 조합은 조합원에게 부과한 과태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조합이 착오 기타 오류로 조합원에게 과태금을 부과한 때 2. 조합원이 특별한 사정으로 체납금의 납입 통지 내지 과태금의 부과 통지를 받지 못하여 과태금의 부과사실을 인지하기 못하였을 때 3. 기타 이사회의 결의로 과태금을 면제한 때
제6조(기타 과태금에 관한 사항)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231
대의원선출규약(예)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대 의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대의원) 이 규약에서 ‘대의원’이라 함은 조합원 중에서 이 규약에 따라 선출된 조합원 총회를 대신하는 대의원총회의 구성원인 조합원 대표를 말한다.
제3조(대의원의 선출 방법) 대의원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단위별(또는 구성원단위별 등)을 참고하 여 정관에서 정한 수의 대의원을 해당 지역단위(또는 구성원단위 등)별로 조합원이 선출한다.
제4조(대의원의 자격) 대의원은 다음의 자격을 구비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1. 조합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자, 다만 설립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조합은 예외로 한다. 2. 조합사업을 성실히 이용하는 자 3. 조합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
제5조(대의원 선출시기) ① 대의원은 전임자의 임기만료 전 ○개월 이내에 선출한다.
② 선출된 대의원의 명단은 총회개최 전에 조합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조합원에게 통지한다.
제6조(대의원 보선) ① 대의원이 조합을 탈퇴하였을 경우에는 제3조를 준용하여 후임자를 선출한다.
②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232
시
선거관리규약(예)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정관 ○○조에서 정하는 본 조합의 임원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인) 이 규약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조합원명부(대의원총 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대의원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제3조(선거의 공고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 이사장은 선거일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관 제○○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을 요구 하여야 한다. 1. 선거하여야 할 임원 및 그 정수 2. 선거인의 자격 3. 선거일 4. 후보등록기간 5. 등록접수장소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조합원은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협동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 는 그 제공을 약속을 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233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 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 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팩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제5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본 조합의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두되 존속기간은 선거공고일 전 3일부터 선거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선관위는 조합원(대의원을 포함한다) 가운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하는 ○ 인 이내의 선거관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 및 임원선거시 총회에서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때 위원장은 의결에 참가하며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갖는다.
⑤ 위원은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 투표관리, 개표관리 사무를 분장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원을 둘 수 있으며, 사무원은 위원장 의 지시에 따라 선거사무에 종사한다.
⑦ 선거관리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위촉한다.
234
시
제6조(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ㆍ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ㆍ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은 임원후보자로 추천될 수 없으며, 전형위원회 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제9조 에 따라 임원후보자로 추천되어 이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 위원직을 후보등록일 전까지 사 임하여야 한다.
③ 위원 및 사무원은 선거관리 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 중립을 지켜야 한다.
제7조(선거관리 기록의 보존) ① 위원회는 선거관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선거관리 기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위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다.
② 선거에 관한 증빙문서는 당해 선거에 의한 임원의 재임기간 또는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 는 기간 중 조합에서 보관한다.
제8조(조합원명부의 작성) 위원장은 선거공고일의 전 날을 기준으로 하여 구성된 조합원명 부를 작성하여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임원후보자의 등록 및 추천) ① 임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른 조합원 1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거공고 ○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 등록시에는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35
③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정수의 5분의 1 이내에서 조합원 이외의 자를 임원후보자로 추 천할 수 있다. 이 경우의 등록절차는 위 2항 및 3항에 따른다.
제10조(전형위원회) ① 전형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선거공고일 ○일 전까지 조합원 중에서 위촉하는 5인으로 구 성하되 임원은 전형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전형위원 대표는 전형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전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전형위원은 임원후보자로 추천될 수 없다. 다만, 제9조 1항에 의해 추천되어 이에 동의 하는 경우에는 위원자격이 당연 상실된다.
⑤ 전형위원회는 제9조에 의하여 등록된 임원후보자 수가 임원 정수에 미달된 경우에 한하 여 미달된 수만큼의 임원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11조(전형위원회 추천후보자의 등록) 전형위원회가 추천한 임원후보자는 입후보자 등 록신청서, 전형위원회의 추천서를 선거일로부터 ○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제12조(등록심사 및 접수)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자격과 구비 서류의 완비여부를 심사하여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된 서류 를 즉시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13조(이중추천의 금지) 조합원은 이사 및 감사후보자 각 1인을 초과하여 추천할 수 없으 며, 이중추천된 후보자에 대한 추천은 무효로 한다.
제14조(기호)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 자격이 심사, 확정된 후에 선관위에서 정한다.
제15조(등록의 무효) ① 후보자 등록 후에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되거나,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 여 등록된 때에는 그 등록은 무효로 한다.
236
시
② 제1항의 경우 위원장은 지체없이 그 후보자에게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 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후보자 사퇴의 신고) 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선관위에 본인이 서 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선거공보) 선관위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후보자의 자격을 심사, 확정하고 임원선거 공보를 제작하여 선거일 4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정관 제○조 제○항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 여 이를 공고한다.
제18조(선거방법) ① 선거는 무기명비밀투표로 한다.
② 투표는 임원 1인에 대하여 1표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원후보자가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정수를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19조(이사장의 선거) ① 이사장의 선거는 이사로 당선된 자의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후보자를 호선하여 추 천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의하여 추천된 이사장 후보 이외에 추가추천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추가추천은 구두추천으로 하며 선거인(추천자 포함) 5인 이상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④ 제1차 투표에서 당선인이 결정되지 않을 경우, 제○조 제○항을 준용한다.
제20조(이사 및 감사의 선거) ① 이사 및 감사의 선거는 동시에 실시한다.
② 제1차 투표에서 당선인의 수가 선출해야 할 이사 및 감사 정수에 미달할 때에는 당선되 지 않은 입후보자에 대하여 제2차 투표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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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투표방법) ① 선거인은 투표용지의 선거하고자 하는 기호란에 소정의, 기표용구로 “○”표하여 투표함 에 넣어야 한다.
② 투표용지에 기표할 수 있는 임원 수는 각 임원별로 선출하여야 할 인원수 이내로 한다.
제22조 (투표 및 개표관리) ① 위원장은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투표관리자와 개표관리자를 지명할 수 있다.
② 투표관리자는 투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③ 개표관리자는 개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23조(개표) ① 투표함을 개함할 때에는 의장은 그 뜻을 선포하고 개표관리자는 투표관리자로부터 인수 한 투표함을 개함하여 득표자 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개표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조합원명부의 투표용지 수령인 수와 대조하여야 한다.
③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용지를 유효, 무효로 구별하여 각각 봉투에 넣고 위원장이 봉인한다.
제24조(무효투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소정의 투표용지나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 4. 선출하여야 할 임원의 정수를 초과하는 인원을 기표한 것
제25조 (당선인의 결정) ① 선거인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인 수의 과반수 득표자 중 다수득표자 순으로 한다.
② 제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거나 당선인의 수가 임원의 정수에 미달할 때에는 제2차 투표를 실시하고 득표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득표수가 동일한 후보자가 2 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 순에 의하여 결정한다.
238
시
③ 창립총회의 경우에는 설립에 동의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자 3분의 2 이상의 유효 표를 얻어야 한다.
제26조(당선인의 선포)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의장은 즉시 당해 총회에서 당선을 선포하여야 한다.
제27조(임기개시일) ①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개시일은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다음 날로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경우의 임기개시일은 당선 선포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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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설치・운영규약(예)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 에 의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의사) ① 조합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이사회의 결의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상설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위원회의 위원) ① 위원회의 위원은 조합원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정수와 임기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무) ① 위원회는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및 위원회가 스스로 심의하기로 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② 위원회는 이사회 및 이사장의 자문에 응한다.
③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제6조(경비의 지급) 조합은 규정에 따라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위원의 여비 등을 지 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240
시
총회운영규약(예)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총회의 운영은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따른다.
제3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총회개최를 공고한 날 및 통지한 날의 전 날까지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총회개최의 공고 및 통지) ① 총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과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의 홈페이 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개최공고 및 통지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시(도)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③ 제1항의 공고 및 통지기간은 공고일 및 통지일과 개최일을 포함하지 않고 7일 이상이어 야 한다.
제5조(재적조합원의 확정) 총회 구성원인 재적조합원은 총회개최를 공고한 날 및 통지한 날의 전 날까지 가입한 조합원으로 확정한다.
제6조(조합원명부의 비치) 조합은 재적조합원으로 구성된 조합원명부(선거인명부)를 작성 하여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합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의결사항) ① 총회는 정관 제○○조에서 규정하는 의결사항을 의결한다.
② 총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상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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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사의 진행) 의장은 의사를 진행하고, 회의장 정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의안의 설명) 의안은 제안자 또는 이사장이 설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자 가 아닌 자에게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일사부재의) 의결되거나 철회된 의안은 동일 회기중에 다시 제안하지 못한다.
제11조(휴회 또는 회기의 연장) 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의 도중 퇴장한 조합원이 많아 의결정족수에 미달 한 때에는 의장은 정회, 휴회 또는 회기 연장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기 연장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정관 제○○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의결의 방법) 의결은 의안에 대한 토론을 거친 뒤 거수, 기립 또는 투표 등의 방법에 의하여 의결하되, 의 결의 방법은 의장이 총회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제13조(표결의 순위) ① 수정안이 제안되었을 때에는 수정안을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2개 이상 있을 때에는 재수정안부터 순차로 표결한다.
제14조(의견 청취) 총회는 필요한 경우 상임이사 및 직원 또는 기타 관계자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5조(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의 조합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총회의 종류 2. 개최 공고 일자 3. 개최일시 및 장소 4. 재적 조합원수 및 참석 조합원수 242
시
5. 회의의 목적사항 6. 전차 의사록 낭독 및 승인 여부 7. 의사의 진행 경과와 그 결과 8.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의사록은 ○년 이상 조합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회의의 공개) 총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7조(준용) 이 규약은 이 조합이 대의원총회를 할 경우에 준용하며, 이때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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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금 배당규약(예)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00조에 따라 잉여금의 배당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잉여금의 배당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따른다.
제3조(기준일) 잉여금의 배당 기준일은 당해 사업연도말로 한다.
제4조(배당액의 결정기준) ① 잉여금의 배당은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과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으로 결정한다.
②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③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 이내로 하되, 시중금리를 고려하 여 결정한다.
제5조(배당계산자료) ①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의 금액은 조합원원장(출자금원장)에 의한다.
②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의 금액은 사업이용량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되 조합원별, 공동 체별, 구성단위별 등의 공급관련 자료에 의한다.
제6조(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의 산정) ① 조합원별로 매월 말 납입출자액을 1좌의 금액으로 나누어 좌수를 계산하고 전 조합원의 총 월좌수를 산출한다. 이때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② 출자배당금액을 총 월좌수로 나누어 1월좌당 배당가능금액을 산출한다.
③ 조합원별 월좌수에 1월좌당 배당가능액을 곱하여 조합원별 출자배당금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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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제7조(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의 산정) ① 조합원별로 연간 사업이용금액을 합하여 모든 조합원의 연간이용금액을 산출한다.
② 이용고에 따른 배당금액을 모든 조합원의 연간 사업이용금액으로 나누어 이용금액당 배 당가능금액을 산출한다.
③ 조합원별 연간 사업이용금액에 이용금액당 배당가능금액을 곱하여 조합원별 이용실적 에 대한 배당을 계산한다.
제8조(현물배당) 조합원에 대한 배당(출자금배당, 이용고배당)은 현물(물품 또는 용역)로써 할 수 있다.
제9조(배당금의 지급) 지급할 배당금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당해 조합원의 출자금으로 증좌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기타 잉여금의 배당에 관한 사항)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잉여금의 배당에 관한 절차나 방법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245
출자좌수 감소규약(예)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조에 의거 조합원의 출자좌수 감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합원의 출자좌수 감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이 규약에 따른다.
제3조(출자좌수의 감소) ①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을 감소하고자 할 때에는 회계연도 말 30일 전까지 감소하고자 하는 출자좌수를 조합에 예고하고 당해 회계연도 말에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② 출자좌수 감소를 신청한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은 당해 회계연도 말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출자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조합에 출자좌수 감소를 통지하는 시기에 관계없이 조합은 즉시 출자금을 환급할 수 있다. 1. 조합원 자격상실 2. 탈퇴 및 제명 3 .기타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제4조(출자금 감소 신청) 조합원이 출자금 감소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조합에 제출한다.
제5조(출자좌수의 감소금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은 출자금을 감소할 수 없다. 1. 조합원의 출자좌수가 ○좌 이하인 경우 2.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외상물품공급대금 등의 채무액이 출자좌수를 감소한 뒤의 잔여 출자금을 초과하는 경우 3. 정관 제○○조에 의거 조합이 제명통지한 조합원이 출자좌수를 감소하고자 하는 경우
② 앞의 항의 경우에 따라 조합원의 출자좌수 감소신청에 대하여 출자좌수 감소를 금지한 때에는 조합은 그 사유를 해당 조합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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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출자 1좌의 금액감소) ① 조합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출자 1좌의 금액을 감소할 수 있다.
② 출자 1좌의 금액감소는 1좌의 금액이 1백 원 이상이어야 하며, 감소금액은 출자 각 좌 (座)에 대하여 균일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 출자좌수 감소에 관한 사항)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출자좌수 감소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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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출자좌수 감소신청서
출자좌수 감소신청서
접수번호 :
• 조합원번호 및 성명 :
• 생년월일
:
• 주
:
소
번
본인은 다음의 사유로 출자금을 감소하고자 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 출자금 잔액
음 -
:
원정(
)
• 감소신청금액 :
원정(
)
• 감 소 사 유 :
년
월
일
○ ○ ○ (인)
○ ○ 협동조합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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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협동조합 상담사례집 상담사례로 배워보는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
초판1쇄 인쇄 2015년 11월 19일 초판1쇄 발행 2015년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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