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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례 }
Chapter 1. 협동조합이란? 1. 협동조합의 정의
_007 _008
2. 협동조합의 차이점 3. 협동조합의 가치
_012
_023
Chapter 2. 우리에게 맞는 협동조합은? 1. 사업자협동조합 2. 직원협동조합
_036
_038
3. 소비자협동조합
_040
4.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5. 사회적협동조합
_042
_044
6.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_047
7.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_049
_031
Chapter 3. 협동조합 만들기
_051
1. 협동조합 설립 9단계 2. 설립 전 점검 7단계
_053
_064
Chapter 4. 키워드로 보는 협동조합 1. 조합원 2. 임원
_069
_070
_071
3. 운영구조
_073
4. 사업이용
_074
5. 출자금
_075
6. 배당
_077
7. 변경
_079
Chapter 5. 도움 받을 곳
_083
Chapter 1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의 정의 협동조합의 차이점 협동조합의 가치
협동조합의 정의
협동조합은 사업을 하기 위한 조직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과 운영방식이 일 반적인 사업조직과는 다릅니다. 그렇면 도대체 협동조합은 뭘까요? 먼저 협동조 합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국제협동조합연맹(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nace, ICA)은 1995년 영국 맨체스터에서 열린 창립 100주년 기념총회에서 협 동조합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 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 적인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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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에는 협동조합의 운영방법과 수단, 목적, 그리고 그 주체와 성격이 잘 드러나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방법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수단
사업체를 통하여
목적
공통의 경제 사회 문화적 필요와 열망을 이루기 위해
주체
자발적으로 결성한 사람들의
성격
자율적인 결사체
이를 한 문장으로 ‘필요를 사업으로 전환한 기업’이라고 축약할 수 있겠습니다. 여 기서 눈여겨 볼 점은 협동조합은 결사체인 동시에 사업체라는 점입니다. 협동조합 을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드는 동아리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협동조 합은 엄연한 사업체입니다. 물론, 공동체의 성격도 없는 건 아니지만 협동조합 역시 사업을 꾸려가는 기업의 일종이기 때문에 사업적으로 존속해야 지속가능할 수 있 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주식회사나 가치를 추구하는 비영리단체와는 다르게 협동조합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기 때문에 더욱 어렵다고 할 수 있 습니다.
사업체로서의 협동조합의 역사는 160여 년 전까지 거 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산업혁명 후반부에 해당되 는 1840년대 영국 로치데일 지역에서 28명의 노동자 들이 모여 양초, 밀가루, 소금, 우유 등의 생필품 가게를 운영한 ‘로치데일공정선구자조합’이 오늘날 협동조합 의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Chapter 1. 협동조합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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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치데일 공정선구자조합 설립자들 (출처: www.co-operative.coop)
로치데일공정선구자에 이어 1850년대 독일의 신용협동조합, 1880년대 덴마크의 낙농 협동조합, 1960년대 이탈리아의 사회적협동조합 등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모 델의 협동조합이 등장하였고 지금도 여전히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100개국에는 약 140만 개의 협동조합 있고, 약 10억 명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 7명 중에 1명이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셈입니다. 우리 주변 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썬키스트나 제스프리, FC바르셀로나도 대표적인 협동조합 중 하나입니다.
세계적으로 협동조합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입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Subprime Mortgage Crisis)로 인해 국제금융시 장이 연쇄적인 침체를 겪고 있을 때, 전통적으로 협동조합이 발달된 나라에서는 이 위기를 안정적으로 넘겼습니다. 또한 많은 글로벌기업들이 파산하고 구조조정을 강행한 반면, 일부 협동조합은 오히려 추가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특히, 같은 시 기에 이탈리아 볼로냐에서는 약 8천 개의 협동조합에서 해고 없이 이 위기를 극복 했으며, 스위스에서는 코프(coop)라는 협동조합이 카르프 매장 12개를 인수해 세 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사실 협동조합이 경제위기를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 10
다. 1930년대 대공황 시기에도 농업협동조합은 공급량을 늘리며 성장했고, 1970 년대 서유럽에서는 노동자 협동조합을 구성해 산업구조조정 속에서 일자리를 지킨 선례가 있습니다. 이런 협동조합의 경제안정 효과 및 사회통합 기능에 주목한 UN 에서는 2012년을 ‘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2011년 12월, 협동조합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으로 그 서막을 올렸습니다. 기존에 농협, 신협, 생협 등 *8개 개별법 협동조합이 존재했지 만 일정 규모 이상의 조직구성원(발기인)과 자본금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설립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5명이 모 이면 자본금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업종(금융・보험 등 일부 업종 제외)에서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012년 12월 법 시행 이후 전국 에 약 8천여 개의 협동조합이 생겨났고, 현재 서울시에만 약 1천 9백여 개의 협동 조합이 있습니다.(2015년 9월 기준) 실제로 학교매점, 공동육아, 카페, 예술, 유통, 서비스 등등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이 우리 주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8개 개별법 협동조합 -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살면서 “동업하지 마”라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마음을 맞추 고 일을 같이 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특히나 협동조합은 소수가 지배 하는 일반적인 기업과는 다르게 조합원 모두의 참여로 운영되므로 의견을 모으는 데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또한 사람이 중심이 되는만큼 구성 원 간의 갈등예방 및 관계개선을 위해서도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 만 “혼자 가면 빨리 가고 여럿이 가면 멀리 간다”1)는 말처럼 함께 오래, 멀리 가는 사 업체를 꿈꾸는 분들께 협동조합은 분명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2012 <협동조합, 참 좋다> 김현대 외, 푸른지식
Chapter 1. 협동조합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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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차이점
때론 무언가를 이해할 때, 그 자체 보다 다른 것과 비교해야 더 쉽게 다가올 때가 있 습니다. 마찬가지로 협동조합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다른 법인 과 비교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법인은 크 게 두 가지였습니다. 바로 상법상 회사와 민법상 비영리 법인입니다. 그런데 협동조 합 기본 법이 제정되면서 협동조합이라는 새로운 법인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 다. 상법상의 주식회사와 민법상의 사단법인, 협동조합 이 세 법인의 가장 큰 차이 점은 사업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식회사의 목적은 이윤추구입니 다. 따라서 사업을 할 때 “이게 과연 돈이 될까?”를 우선 따져봅니다. 사단법인의 목 적은 사회적 가치실현이기 때문에 사업을 할 때 “이게 과연 가치 있는 일일까?”라는 질문은 던져볼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협동조합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질까요? 이 윤일까요? 가치일까요? 협동조합으로 사업을 함에 있어 핵심이 되는 키워드는 ‘필 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일이 과연 나에게 필요할까?”라는 물음으로 시작하 여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조직이 협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란 어떤 걸까요? 다음 만화를 같이 보시죠.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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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다양할 수 있습니다. 협이와 동이가 마을 사 람들과 모여서 인터넷 소비자협동조합을 만들었던 것처럼, 개개인의 작은 불편함 (필요)이 모이면 하나의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윤 역시 사업에서 중요한 요소이 지만, 협동조합에서는 이윤은 최우선되는 목표가 아니라 필요를 해결하는 과정에 서 부수적으로 창출되는 이득입니다. 필요를 가진 사람이 그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이 협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목 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인 것이지요.
또한 비슷해 보이는 필요도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각기 이유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똑같이 인터넷이 필요하더라도 누구는 소통을 하기 위해 필요하고, 누구는 일 때문 에 필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 이유에 따라 사업 방향이나 운영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필요가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절실하면 절실할수록 협동조합의 성공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사실 협동조합은 그 목적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운영방법도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대표적인 사업조직인 주식회사와 비교해보면 크게 세 가지, 주인, 의결권, 배 당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첫째, 주인이 다릅니다. 주식회사의 주인은 자본을 투자한 주주(株主)이지만 협동조 합의 주인은 사업을 이용하는 조합원입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사업을 하는 목적 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즉, 주식회사가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을 한다 면,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업을 합니다.
둘째, 의결권의 기준이 다릅니다. 주식회사에서는 1주1표의 의결권을 가집니다. 아 침 드라마를 보면 회사의 주식을 두고 다투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이 역시 더 많은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달리 협동조합은 출자액에 관계없이 1인1 20
표라는 사람 중심의 의결권을 갖고 운영됩니다.
셋째, 배당 방법이 다릅니다. 주식회사에서는 투자의 위험성에 대한 보상으로 투자 액에 따른 출자배당을 합니다. 하지만 협동조합에선 출자배당은 제한되고 이용배 당이 우선시됩니다. 이용배당이란 말 그대로 조합을 이용한 정도, 혹은 조합에 기여 한 정도에 따라 이익을 분배한다는 뜻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3장에서 다루도록 하 겠습니다.
협동조합과 주식회사 비교
협동조합
주식회사(상장회사)
근거법령
협동조합기본법
상법
소유주
조합원
주주(주식소유자)
투자한도
1인 출자 한도 제한
원칙적으로 제한 없음
의결권
1인 1표
1주 1표
경영기구
조합원에 의해 선출된 이사회
주주에 의해 선출된 이사회
배당
이용실적 및 기여에 따른 배당 우선. 출자배당 비율 제한 또는 미실시
투자 액수에 따른 출자배당
Chapter 1. 협동조합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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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도 협동조합이다? 노동조합과 협동조합을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둘은 목적과 성격이 완전히 다른 별 개의 조직입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조건 개선 등 근로자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자주 적으로 조직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반면, 협동조합은 사업을 하기 위한 법인이기 때문에, 노동조합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그렇지만 노동조합 내에서 협동조합을 만드는 것은 가능합니다.
노조위원장이 협동조합의 이사장(대표)을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노조위원장이라고 해서 당연히 이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총회를 통해 선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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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가치
국제협동조합연맹은 1995년 맨체스터 총회에서 협동조합의 기본가치에 대해 다 음과 같이 선언하였습니다.
“협동조합은 자조, 자기 책임, 민주, 평등, 형평성, 그리고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 로 하여, 조합원은 협동조합 선구자들의 전통에 따라 정직, 공개, 사회적 책임, 타인에 대한 배려 등의 윤리적 가치를 신조로 한다.”
국제협동조합연맹은 또한 맨체스터 총회에서 협동조합의 정의, 기본가치와 함께 7 가지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그 서문에서 ‘원칙’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칙이란 계율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행동 판단과 의사결정의 기준이 된 다. 협동조합은 원칙을 글자 그대로 따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 정신을 따라야 하며, 각 원칙이 품고 있는 정신을 전체적으로 협동조합의 일상적인 활 동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보면 협동조합의 원칙은 연례행사에 서만 꺼내는 진부한 목록이 아니라 협동조합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틀이자 에너지를 제공하는 요인이다.” Chapter 1. 협동조합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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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처럼 원칙은 그저 고리타분하고 형식적인 규칙이 아니라, 협동조합이 협동조합 답기 위해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정신이자 지속가능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7원칙 1.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2.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3.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4.자율과 독립 5.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6.협동조합 간 협동 7.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협동조합 7원칙은 1937년에 처음 채택되어 1966년, 1995년 두 차례 수정을 거 쳐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7원칙이 듣기 좋은 옛말에 머물지 않고 협동조합의 발전과정과 시대에 따라 늘 변화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협동조합의 7원칙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까요?
1.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협동조합은 자발적인 조직으로서, 협동조합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조합원 으로서 책임을 다할 의지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성(性)적・사회적・인종적・정치적・ 종교적 차별 없이 열려있다.
협동조합의 성공에 가장 중요한 동력은 조합원입니다. 조합원이 협동조합의 가치 24
와 목적에 동의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할 때, 협동조합다운 협동조합이 될 수 있습니 다. 또한 이 권리와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여타의 이유를 들어 조합원 가입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을 조합원으로 받아야 할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거 없는 차별과 사업영위를 위한 자격제한은 엄연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빵집들이 모여 밀가루를 공동구매하는 협동조합을 만드는데, 옷가게 사장이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이상하겠지요? 협동조합의 서비스를 이 용하기 위해서 조합원은 밀가루를 사용하는 사람들로 자연스럽게 제한됩니다. 이 후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정관으로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의해 관리되는 민주적인 조직으로서, 조합원들은 조합의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에 활발하게 참여한다. 선출된 임원들은 조합원에게 책임을 갖고 봉사해야 한다.
협동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구는 단연 조합원총회입니다. 사업계획 및 예·결산, 임 원선출, 정관수정 등 조합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은 모두 총회를 통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협동조합 역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대표와 임원을 두지만 이 역시 조합원 에 의해 선출되며, 선출된 때부터 조합원에게 봉사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게 됩니 다. ICA 해설에서도 협동조합은 선출된 임원의 것도, 직원의 것도 아닌 조합원의 것 이라고 못 박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주체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Chapter 1. 협동조합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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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조합에서는 조합원마다 동등한 투표권(1인1표)을 가지며, 연합단계의 협동 조합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직하고 운영된다.
협동조합은 자본이나 사업이 아닌 사람이 중심이 되는 조직입니다. 따라서 조합원 들은 출자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1인1표의 동등한 의결권을 갖습니다. 다만, 연합회 의 경우 이해관계의 다양성, 회원조합의 규모, 사업이용 정도를 반영하여 가장 민주 적인 의결 방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 연합회에 대한 설명은 뒤에 나오는 유형부분에 서 더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3.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조합원은 협동조합에 필요한 자본을 조성하는데 공정하게 참여하며, 조성된 자 본을 민주적으로 통제한다.
협동조합의 자본금은 조합원의 출자로부터 만들어집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2 조에도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라고 출 자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총 출자액수는 별도의 제한이 없으며 조합 별로 하고 자 하는 사업에 따라 자유롭게 정하면 됩니다. 또한 출자금만으로는 조합운영 및 사 업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합비를 모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성된 자금은 조합원에 의해 통제되어야 합니다. 총회에서 조합의 사업이 승인되면 이사회가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하고 조합원들에게 투명하 게 공개함으로써 민주적인 조합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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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율과 독립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에 의해 관리되는 자율적인 자조 조직이다. 협동조합이 정 부 등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하고자 할 때는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의해 관리되는 자주·자립·자치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정부나 다른 기업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협동조합이 폐쇄적이어 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ICA는 이 원칙을 설명하면서 기업 간에 전략적인 제휴를 맺는 추세를 피할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다만 정부나 다른 기업과의 관계 에서 ‘협동조합은 궁극적으로 그들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여 말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이 외부로부터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고 협업을 통해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내부 역량을 튼튼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협동조합은 조합원,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이 협동조합의 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도록 교육과 훈련을 제공한다. 협동조합은 일반 대중, 특히 젊은 세대와 여 론 지도층에게 협동의 본질과 장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Chapter 1. 협동조합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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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강조한 자발적 참여나 민주적 관리, 의무와 책임의 수준을 결정짓는 것은 조합 원의 의식수준입니다. 이를 위해선 업무와 관련된 교육뿐만 아니라 협동조합과 관 련된 교육도 이루어져야하며, 조합의 운영과 관련된 정보도 투명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조합원의 수준을 높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조합원들 간의 차이를 줄 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0과 10의 평균과 4와 6의 평균은 같은 5이지만, 분산 정도 는 앞의 것이 훨씬 큽니다. 조합원끼리의 차이가 클수록 분산이 커지고, 분산이 커 질수록 협동이 어려워지겠죠? 꾸준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조합원 수준을 고르게 유 지하여 원활한 소통과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협동의 가치나 중요성 에 대해 주변사람과 지역사회에 알리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6. 협동조합 간 협동
협동조합은 지방, 전국, 지역 및 국제적으로 함께 협력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협동 조합 운동의 힘을 강화시키고, 조합원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봉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역사가 짧기 때문에 대부분 협동조합은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하 지만 시장에서 대기업이나 다국적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것이 협동조합이 처한 현 실입니다. 이럴 때 협동조합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은 협동조합 간 협동을 통해 경쟁 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조직이 커지다 보면 목적의식이나 소통구조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데, 협동조합 간의 협동은 소규모 조합의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조합 과 연대하여 대규모 조직의 이점을 함께 가져갈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콜라보 레이션’을 통해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거나 더 큰 연합조직을 만드는 것이 여기에 해 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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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정책을 통해 조합이 속한 지역사회의 지속가 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ICA는 이 조항을 두고 ‘협동조합은 특정한 지역공간에서 조합원과의 강한 결합력을 갖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따라서 협동조합은 지역사회에 대 한 특별한 책임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에게 지 역사회와 주민은 돈벌이 대상일 뿐이지만, 협동조합에게 지역사회는 조합원이 살 아가는 생활공간이자 협동조합이 활동하는 사업공간입니다. 언뜻 협동조합의 일방 적인 후원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더 나아가면 협동조합은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지 역은 협동조합의 사업성장을 돕는 상생관계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역 으로부터 지지받는 협동조합이 성장하거나 존폐위기를 넘긴 사례도 있습니다. 따 라서 지역사회와의 관계는 협동조합의 성공요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협동조합 7원칙 중 1, 2, 3, 5번째는 로치데일공정선구자조합에서부터 지켜온 가 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협동조합 기본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5, 6, 7번째 원칙은 협동조합 표준정관례에 명시된 필수목적사업으로 협동조합의 정관에 반드 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입니다. 즉, 7원칙은 협동조합을 설립·운영하기 위해서 단 하 나도 놓쳐서는 안 되는 핵심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기본을 돌아 보아야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당장 이 7원칙을 다 기억하고 지키기엔 어려움이 있 겠지만 7원칙이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Chapter 1. 협동조합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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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우리에게 맞는 협동조합은? 사업자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동일하게 보이는 식 당이더라도 다양한 유형의 협동조합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식당을 하느냐에 따라 유형이 달라집니다. 다음 사례들을 한 번 볼까요?
사례 1 소를 기르는 한우농가들이 있습니다. 요즘 저렴한 수입산 소고기도 많이 들어와서 판 로개척이 여의치 않아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우농가들이 돈을 모아 인근에 정육식당을 열어, 손님들에게는 신선한 고기를 제공하고 농가들은 판로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사례 2 조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들 실력은 있는데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고, 그나마 있는 일자리는 급여가 알바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 직접 식당을 창업해 자신들에게 맞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사례 3 서울혁신파크 주변에는 식사를 해결할 식당이 마땅치 않습니다. 마침 파크 안에는 구 내식당을 운영했던 공간이 있어 직원들이 돈을 모아 공간을 대여하고 일할 사람을 고용해 식 당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사례 4 취약계층 학생들은 점심은 어찌어찌 학교에서 해결하지만 저녁이나 방학 때 끼니를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과 식품업체가 뜻을 모아 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하 는 식당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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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은 크게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협동조합에는 여러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처럼 기존에 사업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공동판매·생산·소비를 목적으로 만들면 ‘사업자 협동조합’입니 다. 두 번째 사례처럼 공동생산을 통한 일자리창출을 목적으로 하면 ‘직원 협동조합’ 이 됩니다. 세 번째처럼 공동소비나 공동이용을 목적으로 하면 ‘소비자 협동조합’입 니다. 또한 사업을 하다보면 다양한 유형의 조합원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이처럼 둘 이상의 유형이 모여 만들면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 와 같이 사업의 목적이나 대상, 내용이 공익적 성격을 띠면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Chapter 2. 우리에게 맞는 협동조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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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유형
목적
조합원 참여동기
주사업 성격
협동조합 유형
공동구매, 이용, 생산, 판매
사업자협동조합
일자리 제공
직원협동조합
구매대행, 서비스·자산공유
소비자협동조합
사업, 경영
조합원의 필요충족
생활, 소비
상호제공, 상호이용
사회적협동조합 (다중이해자로 구성)
사회목적 실현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보건의료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다중이해자로 구성)
어떤 사람들이 어떤 필요를 갖고 모이느냐에 따라서 조합의 주사업과 유형이 달라집니 다. 또한 유형에 따라 조합원 규모와 사업모델, 우선순위 등이 달라지게 됩니다. 즉, 협 동조합의 유형을 이해하는 것은 조합의 운영 방식과 사업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형을 정하는 일이 쉽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조합의 주사업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사업이란 핵심사업입니다. 협동조합이 처음부터 여러가지 사 업을 하려하면 유형도 모호해지고 사업이 분산되어 수익은 수익대로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한 두 개의 사업으로 잘 엮 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동조합 설립에서 가장 어렵고도 힘든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논의와 합의를 통해 모두의 필요를 적절하게 배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본인의 필요가 사업 어느 한 부분에라도 있을 때 자발성이 배가되기 때문에 개개인의 필요를 공동의 사업으로 녹여내는 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실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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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들어가면 유형별로 표준정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유형을 결정하고 그 유형을 이해하는 것은 준비단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Chapter 2. 우리에게 맞는 협동조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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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협동조합
기본법 협동조합의 2/3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유형이기도 합니 다. 사업자협동조합은 말 그대로 사업자(개인사업자, 소규모 법인 등)들이 주인이 되는 협동조합 유형입니다. 사업자협동조합은 원재료 공동구매를 통해 원가절감을 꾀하든지, 장치나 공간 등 자산을 공유하여 공동으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다든지, 공동판매를 통한 적극적 마케팅으로 수익을 올린다든지, 사업적 보완관계를 협업 화하여 상호시너지를 높이는 방식으로 협동의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이미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하는 사람만 조합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종에 따라 자격 증이 필요 없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 개인도 사업자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조합원들이 각자 자신이 책임지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자칫 협동조합 사업엔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더욱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조합원이 받을 편익이 분명하고 사업 기 여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동종업계끼리 모 여 만드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종 간에도 구성이 가능합니다. 앞서 말한 한우농가 식 36
당의 예는 동종에 해당됩니다. 한우농가끼리 식당을 만들 수도 있지만 사료수입자 +한우농가+유통업자+식당업자 이렇게도 구성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공동의 이해 관계를 구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동네빵네협동조합: 대형 프렌차이즈의 점포확장으로 위기감을 느낀 동네빵집 11개가 모여 공동브랜딩, 공동생산 및 납품을 목적으로 협동조합을 만들었다 (2013년 7월 창립) 자료제공: 동네빵네협동조합
선키스트: 중간유통상에 대항하여 캘리포니아 오렌지 생산 농가들이 연합하여 공동 유통 및 공동 마케팅을 위해 설립한 협동조합이다.(1893년 창립) 사진출처: https://twitter.com/Sunk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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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이라고도 부릅니다. 직원협동조합은 직원이 함께 소유하고 관리하 며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려가는 것 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서는 시행령에 ‘조합원의 3분 의 2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2 이상인 협동조합인 경 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예처럼 어떤 사업에 필요한 능력을 가진 이들이 모여 식당을 만들 수도 있고 또는 누구는 요리를 잘하고 누구는 계산에 밝고 등등 다른 능력을 가진 이들이 모여 상호보완하는 형태로도 식당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업자 협 동조합과 그 성격이나 구성원이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직원 협동조합은 조합과 조 합원사이에 고용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운영해야합니다. 조 합원이 선출한 이사장에게 스스로 고용이 되는 독특한 형태가 되는데, 이 때문에 직 원 조합원은 사용자인 동시에 노동자라는 이중적인 성격을 갖게 됩니다. 38
해피브릿지협동조합: 국수나무, 화평동왕냉면 등 외식프랜차이즈로 시작하여 전국 400여개 가맹점과 직영점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이 협동조합으로 전환했다.(2013년 2월 창립) 자료제공: 해피브릿지협동조합
몬드라곤 협동조합 그룹(Mondragon Corporation Cooperative): 산하에 257개의 협동조합 및 기업, 15개의 연구센터 7만 명의 직원을 둔 협동조합. 스페인 내 고용창출 3위, 재계서열 7위, 매출순위 8위로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협동조합사례로 꼽힌다.(1956년 창립) 사진출처: www.mondragon-corpora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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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은 말 그대로 소비과정을 협동함으로써 도움을 얻기 위해 만드는 협동조합입니다. 산악장비, 육아용품, 와인 등 특정 물품을 공동으로 구매하거나 공 동육아, 주택임대처럼 자산이나 서비스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동호회나 인터넷 카페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대량으로 구입함으로써 단가를 낮추 거나 배송비를 절감하는 사례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 록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처럼 공동구매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소비자 협동조합도 계속해서 더 많은 조합원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 습니다. 조합원이 늘어나다보면 본래 추구했던 가치가 흐려지거나 조합원 관리에 드는 비용이 상승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의 균질성 유지가 관 건이 되겠습니다. 40
한국와인소비자협동조합: 좋은 와인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공급함으로써 불합리한 와인유통 구조를 바꿔보기 위해 만든 소비자 협동조합이다.(2015년 3월 창립) 자료제공: 한국와인소비자협동조합
FC바르셀로나(Barcelona): 17만여 명의 지역주민이 출자해서 소유하고 운영하는 협동조합으로 실제로 조합원들이 총회에서 사업과 예산을 결의하고 직접 구단주를 선출한다.(1899년 창립) 사진출처: fcbarcelona.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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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둘 이상 유형의 조합원이 모여 협동조합을 만들면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이 됩니 다. 조합원의 유형에는 위에서 언급한 사업자, 직원, 소비자 외에도 조합에 필요한 물품이나 자금을 기부하는 후원자 조합원,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원봉사 자 조합원이 있습니다.
같은 유형의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일반적인 협동조합에 비해 다중이해관계자협동 조합은 다양한 유형의 결합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 령 조합원 유형에 사업자와 소비자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충 성구매고객을 확보할 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욱 안정적인 구매가 가능할 것 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다는 얘기는 곧 충돌가능성이 많다는 의 미이기도 합니다. 사업자는 상품을 높은 가격에 판매하고 싶어 하고 소비자는 최대 한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고 싶은 것이 보통입니다. 이렇듯 이해관계가 상충될 경우 갈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의 경우 내부설계가 더욱 중요합니다. 42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부적절하고 고립되어 가는 환경에 놓인 청년들과 새로운 주거모델을 실험하고 주거공간을 공급하기 위해 설립한 협동조합으로, 현재 17명의 조합원들이 입주해 있다.(2014년 3월 창립) 자료제공: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에로스키(Eroski): 직원협동조합인 몬드라곤의 유통부분을 대표하는 협동조합. 스페인 내 소비시장 점유율 5%, 업계 3위 수준이며 1천5백여 명의 직원 조합원과 60만 명의 소비자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다.(1969년 창립) 사진출처: www.erosk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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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목적 실현이라는 동기에 기반해 공익적인 사업을 수행하 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을 말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에서 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주사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1. 지역주민 권익·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2.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 사업 3. 취약계층 일자리를 제공 사업 4.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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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설립목적
조합원의 필요
공익적 목적
법인격
법인
비영리 법인
일반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시·도지사 신고
기획재정부(관계부처) 인가
감독
없음
있음
사업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부수사업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금융·보험 제외)
배당
가능
금지
정산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비영리 법인, 국고 등 귀속
유형
사업자, 직원, 소비자, 다중이해 관계자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다중이해관계자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입니다. 세제혜택, 기부금단체 지정 등 비영리법인으 로서 받는 혜택도 있지만 그만큼 까다로운 설립절차나 운영상의 제약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협동조합이 ‘신고’를 통해 설립할 수 있다면 사회적협동조합은 관계부처의 ‘인가’를 받아야 설립할 수 있고, 설립 후에도 매년 의무적으로 경영공시를 하는 등 의 감독을 받게 됩니다. 또한 반드시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조합원을 구성해야 합니 다. 특히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배당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의 설립목적 자체가 가치실현에 있기 때문에, 지나친 이윤을 추구하지도 않을뿐더 러 혹여 이윤이 남더라도 조합원 개개인이 나눠 갖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회적협동 조합 하면 손해만 보는 거 아니에요?”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윤이란 협동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나 임대료, 사업비, 이자, 감가상 각비 등을 빼고도 남는 순이익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사회적 가치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 사업체로서 존속할 수 없을 정도로 봉사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렇 게 보면 사회적협동조합이 참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쉬운 길은 아니지만 이 루고픈 사회적 목적이 있고 거기에 마음 맞는 사람들이 함께 한다면 사회적협동조 합은 분명 의미 있는 시도일 것입니다. Chapter 2. 우리에게 맞는 협동조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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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 반려동물의 복지 및 건강을 위해 동물병원을 협동조합으로 만들었다. 현재 조합원으로 사람 1천3백 명과 동물 2천6백 마리가 참여하고 있다. (2015년 2월 창립) 자료제공: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
카디아이(KADIAI): 지역에서 취약계층 고용 및 돌봄서비스 제공을 수행하는 이탈리아의 사회적협동조합 (1974년 창립) 사진출처: www.cadiai.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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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의 한 유형으로 ‘의료의 공공성’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합니다.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려면 조 합원 500명 이상에 최소출자금 1억 원 이상, 1인당 최소출자금 5만 원 이상 등 까 다로운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이해관계자 로 구성되어야 하며 주민 참여의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Chapter 2. 우리에게 맞는 협동조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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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걸음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신뢰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실현, 건강 증진활동, 취약계층 의료.돌봄 서비스 제공, 지역중심 재활사업 실현을 통해 건강한 지역 만들기에 기여하기 위해 만든 협동조합이다.(2013년 8월 창립) 자료제공: 함께걸음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살루드 후닌 의료협동조합(Coop de Trabajo de la Salud Junín Ltdo): 아르헨티나의 코르도바 시내에서 의사가 버리고 떠난 동네병원을 노동자들이 인수해 의료협동조합을 만들었고 정치단체와 사회운동단체, 대학생들이 후원하면서 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병원으로 거듭났다. (2002년 창립) 사진출처: coopjunin.ar.tripo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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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협동조합 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협동조합들이 모여 만든 연합회이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 해 사회적협동조합들이 모여 만든 연합회입니다. 발기인이 되는 (사회적)협동조합 3곳 이상이 모이면 만들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연합회는 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 시민의 힘으로 짓는 재생에너지발전소를 통해 탈핵과 에너지전환을 이룩하려는 협동조합들의 연합회로, 재생에너지 제도개선 활동 및 회원조합 정보교류, 교육자료 제작과 배포를 주 업무로 하고 있다.(2015년 10월 창립) 자료제공: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Chapter 2. 우리에게 맞는 협동조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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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협동조합 만들기 협동조합 설립 9단계 설립 전 점검 7단계
협동조합은 5명 이상이 모이면 출자금 규모와 상관없이 설립가능하며, 금융 및 보 험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이는 협동조합 기본법 상에서의 요 건이고 실제 하려는 사업과 관련된 법령으로 제한된 사업 분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동조합의 사업이 정해졌으면 관련 법령이나 제도를 통해 설립 요건을 살 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협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9가지 단계를 거쳐서 설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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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설립 9단계
1) 발기인 구성 협동조합 설립 절차 중 정관작성과 함께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형식적으로만 보 면 발기인은 정관에 기명날인한 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관과 사업계획서, 수지 예산서 작성, 창립총회 개최 등의 설립절차를 집행할 사람을 말합니다. 규모가 작은 협동조합에서는 사실상 발기인이 곧 초기 조합원인 경우가 많으므로 그야말로 발 기인은 조합의 핵심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같 은 필요를 가진 사람들을 모아 마음을 맞추는 일이 중요합니다.
협동조합의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아래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 던져봐야 합니다. 1. 나에게 정말 필요한가? 2. 그 필요가 절실한가? 3. 기꺼이 책임지려 하는가?
Chapter 3. 협동조합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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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은 필요를 사업으로 전환한 기업체이기 때문에 다른 그 누구보다도 ‘나’에 게 이 사업이 필요한지 우선 따져 보아야 합니다. 또한 필요에도 정도가 있습니다.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만이지’ 정도의 필요라면 조합설립을 한 번 더 고려해보길 권해드립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필요가 절실해야 조합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그 절실한 사람들이 모여야 조합이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 지만 사업은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실한 만큼 조합을 위해 시간을 내고 출자해야 합니다. 성과를 나누는 걸 좋아하는 만큼 책임을 나누어 지는 것도 좋아할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조합에 이익이 났을 때뿐만 아니라 손실이 났을 때에도 책임 을 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 봐야 합니다.
2) 정관작성 마음 맞는 사람들이 모여 발기인 구성을 마쳤으면 그 다음 할 일은 정관작성입니다. 정관은 협동조합 최고의 자치 법규로 다음의 14가지 필수 기재 사항을 반드시 포함 해야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6조)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54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정관에는 협동조합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은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즉, 협동조합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기인들 간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쳐 작성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관은 수리인가 및 등 기 절차를 거치면서 행정이 공인하는 공문서 성격을 갖게 됩니다. 설립한 이후에도 정관이 변경되면 변경신고나 인가가 필요하고 내용에 따라서는 새로 등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런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정관은 필수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 하고 그 밖의 세부사항은 규약이나 규정을 둡니다. 정관이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고 유한 특징을 담은 근본 규칙이라면, 이를 기반으로 세부사항을 다룬 규칙이 규약과 규정입니다. 법률에 빗대자면 정관은 헌법, 규약은 법률, 규정은 하위 법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정관·규약·규정
정관
규약
규정
총회(과반수 출석,
이사회(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과반수 찬성)
목적, 명칭, 조직, 운영, 사업,
정관 이외에 조직,
정관, 규약 이외에
조합원 등 14개 필수사항
사업에 필요한 사항
경미한 사항
총회운영, 출자금 감소,
이사회 운영, 감사,
배당, 현물출자 등
직원보수, 선거관리 등
총회(과반수 출석,
의결
2/3이상 찬성) 시도지사 신고 및 인가
내용
예시
표준정관(예시)
Chapter 3. 협동조합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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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 홈페이지(15445077.net)에서 표준정관례와 정관안작성지를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더 쉽게 정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명칭을 정할 때 주의해야 할 점
▶명칭에 ‘협동조합’이라는 문자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예) 000협동조합, 협동조합000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군에서는 타 협동조합이 등기한 명칭을 등기하지 못한다. ▶다른 협동조합과 유사하거나 혼동 가능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예) 00농협협동조합, 00생활협동조합
3) 설립동의자 모집 발기인 외에 협동조합에 참여할 초기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입니다. 필요하지 않 다고 생각되면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설립동의자를 모집할 땐 설립동의서와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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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창립총회 협동조합에 참여할 사람들과 사업에 대한 구상이 끝났으면 협동조합 설립을 선언 하는 자리, 곧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① 창립총회 공고 공고기간 창립총회를 개최하기 전에 이 사실을 7일 이상 알려야 합니다. 7일에는 공휴일과 일요일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수요일에 창립총회를 개최한다면 늦어도 그 전 주 화요일에는 공고해야 합니다. 공고는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하시기를 권합니다. 공고방법 사무실 부착, 신문 게재, 홈페이지 게시, 이메일 발송 등 설립동의자가 될 자격이 있 는 이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하면 됩니다. 덧붙여, 설립신고 및 인가 시 공고 사실을 알리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하므로 사진, 해당 신문, 화면캡처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작성 공고문에는 창립총회 일시 및 장소, 조합원의 자격요건,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별도로 정해진 법정서식은 없습니다.
협동조합 창립총회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중 개인인감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 우가 있습니다. 창립총회 의사록 기명날인 창립총회 의사록 공증 시 참석자 인감증명서 제출 등기 시 임원의 인감증명서 제출 조합원이 전국각지에 흩어져 있는 경우 이를 위해 다시 모이는 건 번거로운 일입니 다. 따라서 총회개최를 알릴 때 개인인감과 인감증명서(참석자 공증용 1부, 임원으로 선출될 경우 등기용 1부)를 가져 오도록 안내하면 더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Chapter 3. 협동조합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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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 홈페이지(15445077.net)에서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샘플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② 창립총회 준비 정관,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 등 창립총회에서 승인이 필요한 서류는 미리 작 성해야 합니다. 또한 협동조합 설립 전에 경비를 사용한 경우 관련 영수증이 수취되 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방명록이나 식순지, 임원 취임과 관련된 서 류 등이 필요합니다.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에 방문하시면 정관 검토나 기 타 창립총회 준비와 관련하여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 예약 = 홈페이지 (15445077.net) 예약 , 사전 예약 없이 방문하시면 상담이 어려 울 수 있습니다.
③ 창립총회 당일 진행 의결 창립총회에서는 정관, 사업계획과 예산 그리고 임원의 선출 및 설립 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하고 의사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창립총회 의사는 창립총회 개 의 전까지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사람을 기준으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 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의사록 작성 의사록은 총회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 다. 의사록에는 총회개최 일시와 장소, 참석대상 및 참석자, 의결권의 위임여부, 안 건, 진행자, 의장 및 기명날인자의 선출, 설립에 필요한 사항(정관, 사업계획 및 수 입·지출예산서, 임원의 선출, 설립경비, 주사무소의 소재지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의장과 창립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고 간인해야 합니다. 의사록은 등기를 위한 공증 절차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 인감날인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록 원본은 공증용 2부, 조합 보관용 1부, 총 3부 이상 만들어 두길 권 58
합니다.
TIP)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 홈페이지(15445077.net)에서 창립총회 의사록 샘플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5) 설립신고 / 설립인가 협동조합 설립신고 창립총회를 마치면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절차를 거 치게 됩니다. 서울시의 경우 주사무소가 속한 자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신고 시 에는 다음 9가지 필수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1. 협동조합등 설립신고서 2. 정관(사본)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4. 창립총회 의사록(사본) 5. 임원명부(임원이력서 및 사진 포함) 6. 사업계획서 7. 수입지출예산서 8. 출자 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9.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협동조합과 다르게 사회적협동조합은 주사업 관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인 가를 받아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인가신청 시에는 다음 10가지 필수서류를 갖추어 야 합니다.
1. 사회적협동조합등 설립인가 신청서 Chapter 3. 협동조합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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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관(사본)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4. 창립총회 의사록(사본) 5. 임원명부(임원이력서 및 사진 포함) 6. 사업계획서 7. 수입지출예산서 8. 출자 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9.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10. 주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TIP)협동조합 설립신고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서류는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 홈페이지(15445077.net)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6) 인수인계 발기인대표는 설립신고확인증 혹은 설립인가확인증을 받은 즉시 이사장에게 그 사 무를 인수인계해야합니다.설립신고·인가까지는 발기인대표가 조합을 대표했다면, 이때부터는 총회에서 선출한 이사장이 협동조합의 공식 대표가 됩니다. 1. 협동조합의 정관 2. 사업계획서 3.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4. 설립동의자 명부 5. 조합설립 관련 각종 서류 등
7) 출자금 납입 60
이사장은 발기인대표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으면 기일을 정해 설립동의자들에게 출 자금 납입을 받습니다. 설립등기 전, 법인이 설립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사장 명의의 계좌로 출자금을 납입합니다.
8) 설립등기 협동조합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이 성립됩니다. 사람으로 치면 출생신고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협동조합은 출자금 납입이 끝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회적협동조합은 설 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 시에는 법인인감을 지참하고 다음 9가지 필수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1. 설립등기신청서 2. 정관 - 원칙은 원본제출이나 원본 지참 시 사본 제출 가능 3. 총회의사록 - 공증 받은 원본 제출 4. 설립신고 확인증 또는 설립인가증 5. 임원 전원의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 법인이 임원일 경우 법인의 취임승낙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직 무수행자의 선임증명서 (일반협동조합만 해당) 6. 인감개인신고서 (인감대지 첨부) *법인인감 지참 필수 7. 출자금 총액 납입증명서 - 금융기관이 작성한 잔고증명서나 이사장이 발행한 출자금납입확인서 모두 가 능,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 현물출자재산인계서 또는 출자재산 영수증 제출 Chapter 3. 협동조합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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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 세무과/세정과에 등록면허납부서를 교부받아 지 정은행에 등록면허세 납부 후 발급 9. 위임장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지참
TIP)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등기 서류는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 홈페이지 (15445077.net)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설립등기 시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공증료 : 30,000원 ▶등록면허세 : 총출자액의 0.4% (사회적협동조합 0.2%) 등록면허세가 112,500원 이하인 경우 112,500원으로 책정 서울 및 수도권 지역 대부분은 과밀억제권역으로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세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20% ▶등기신청수수료 :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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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업자등록 협동조합이 사업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이 따로 필요하듯이 법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아래 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가서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장등록신청서 2. 정관(사본) 3. 법인등기부등본 4.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5.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 6. 협동조합 설립신고확인증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사본) 7. 현물출자명세서(현금출자법인의 경우) 8. 자금출처소명서(금지금 도·소매업 및 과세유흥장소 영위자의 경우) 9.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업종업태 및 조합이 처한 상황에 따라 구비 서류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개시가 먼저 이루어진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국세가산금이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Chapter 3. 협동조합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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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전 점검 7단계
협동조합 설립 전에 챙겨야할 7가지(설립목적, 사업, 발기인, 협동조합 이해, 정관 및 규약, 출자금, 네트워크)를 추려보았습니다.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하면서 우리 조합은 얼마나 준비되었는지 점검해보세요.
설립목적 1. 협동조합 설립을 결정하기 전에 다른 법인을 고민해본 적이 있다. 협동조합이 우리의 설립목적과 사업에 가장 적합한 법인인지 반드시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맞지 않는 옷을 입게 되면 사업진행 뿐만 아니라 조직운영에 있어서도 어려 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2. 발기인들끼리 각자의 ‘필요’를 공유해본 적이 있다. 협동조합은 개인의 필요를 공동의 사업으로 전환한 사업체입니다. 각자가 가진 필요 를 공유하고 구체화시켜 나가면서, 하나의 사업으로 모아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사업 3. 협동조합의 유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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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유형의 강점과 약점을 알고, 우리 조합과 비슷한 조합 사례를 찾아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적합한 유형을 추천받고 싶은 분은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 상 담팀(1544-5077)으로 문의해주세요. 4. 협동조합의 주사업을 정했다. 아래 칸을 채워보고 발기인들의 능력과 필요가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발기인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
기타
A B C D E
5. 대략적인 사업모델을 정했다. 수익구조, 채널, 자원, 목표고객, 고객의 문제, 기존의 해결책, 우리의 해결책, 시장규 모, 핵심조합원, 조합원의 편익에 대해 더 세부적으로 고민해 보세요. 아직 사업모델 에 대한 구상이 없다면 관련된 책을 읽거나 교육을 수강해 보세요. 발기인 6. 발기인들끼리 일주일에 1번 이상 만난다. 협동조합은 초기에 발기인들의 유대가 중요합니다. 꼭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 아도 좋으니 자주 만나도록 노력하세요. 7. 협동조합 운영을 위해 어떤 역할이 필요한지 의논해본 적이 있다. 사업총괄, 홍보, 회계, 행정, 영업, 감사, 뒷풀이 등등 어떤 역할이 필요한지 의논해보 고 각 역할에 어울리는 담당자를 정해 보세요.
Chapter 3. 협동조합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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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이해 8.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다. 협동조합을 알고 설립하는 것과 모르고 설립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어떤 교 육을 받았는지 아래 체크해 보고 필요한 교육을 찾아보세요. (기본이해 교육□ 설립절차 교육□ 정관·규약 교육□ 사업교육□ 운영교육□) 9. 협동조합과 관련된 책을 읽어본 적이 있다. 사회적경제 및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중에서도 관련 자료를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인 학습은 조합원 및 조합의 발전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추천 도서 · 협동조합 업무지침 (기획재정부) · 21세기의 협동조합-레이들로 보고서 (A.F.레이들로, 알마, 2015) · 협동조합 키워드 작은 사전 (김기태 외, 알마, 2014) · 이런 협동조합이 성공한다 (김은남, 개마고원, 2015) · 협동과 연대의 인문학 (김창진, 가을의 아침, 2014) 정관 및 규약 10. 협동조합 표준정관례를 다운로드 받는 곳을 알고 있다.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 홈페이지(15445077.net)이나 기획재정부 협동조 합 홈페이지(www.coop.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표준정관이 2015년 7월 1일 자로 개정되었습니다. 인터넷에서 표준정관례를 다운 로드 받을 때는 반드시 날짜를 확인해주세요. 11. 정관을 한 문항 한 문항 꼼꼼하게 살펴보았다. 우리에게 맞게 정관을 만들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고, 정관을 바꾸 기 위해선 추가적인 노력이 듭니다. 다시 한 번 차근차근 살펴보세요. 12. 협동조합 운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해결책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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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과정을 거쳐 합의된 해결책을 서면으로 명시한 것이 바로 규약입니다. 같은 방 법으로 규약을 만들면 됩니다. 출자금 13.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고 1인당 납입할 출자금 액수를 정했다. 1인당 낼 출자금 액수를 먼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먼저 작성하고, 그 다음 이를 바탕으로 1인당 출자금 액수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4. 조합비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있다. 조합비를 운영하기로 정했다면 금액이나 사용처, 납부기한 등 세세하게 논의해 보세요. 네트워크 15. 같은 지역(시.군.구)에 있는 협동조합을 3곳 이상 알고 있다. 협력할 수 있는 협동조합이나 연합회, 협의회를 알고 있으면 외롭지 않겠지요. 16. 협동조합 상담 및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지원기관을 1곳 이상 알고 있다.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에서도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상담과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컨설팅이나 자금조달, 판로개척과 관련해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도 더 알아놓으면 유용합니다.
13개 이상 → 훌륭합니다! 지금처럼만 하시면 됩니다. 9개 이상 → 잘하고 있습니다. 놓친 부분을 다시 한 번 체크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하 나씩 채워가세요. 5개 이하 → 조금 더 노력해야겠어요. 무엇부터 시작할지 막막하다면 서울시 협동 조합 상담지원센터 상담지원팀(1544-5077)으로 전화해 상의해 보세요.
Chapter 3. 협동조합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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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키워드로 보는 협동조합 조합원 임원 운영구조 사업이용 출자금 배당 변경
조합원 Q. 누가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건가요? A.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조합원으로 가입 할 수 있습니다. 사람
주식회사
사단법인
외국인
미성년자
공무원
지자체
동호회
◯
◯
◯
△
△
△
X
X
* 외국인의 경우, 합법적으로 국내 체류 허가를 받아 외국인등록을 해야 가능합니다. **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절차가 필요합니다. *** 국가공무원이나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협동조합의 임직원이 될 수 는 없으나 복무규정 또는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 습니다.
Q. 조합원 가입을 제한할 수 있나요? A. 기본적으로 협동조합의 가입과 탈퇴는 자유이지만 정관에서 조합원이 될 수 있 는 자격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특정 자격증 소지 등 협동조합의 사업에 따라 필 요한 자격조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입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Q. 예비조합원을 둘 수 있나요? A. 협동조합 기본법이나 표준정관례 상으로는 예비조합원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합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출자금을 1좌 이상 납부했는가 납부하 지 않았는가 입니다. 이에 따르면 공식적으로는 조합원과 조합원이 아닌 자만 존재 70
하는 것입니다. 다만, 조합 사정에 따라 내부적으로 그러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에서 직원을 정식으로 채용하기 전에 수습기간을 두는 것과 같이 조 합원 가입 전에 유예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임원 Q. 협동조합의 임원이라 함은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A. 협동조합은 이사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반드시 두어 야 합니다.
덧붙여, 임원과 직원은 겸직할 수 없습니다. 겸직을 하게 되면 임원으로서의 책무보 다 직원으로서의 이익을 우선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대부분의 조합원이 직 원인 직원협동조합과 조합원 10명 이하의 소규모 협동조합은 예외입니다. Chapter 4. 키워드로 보는 협동조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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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총회에서 선출되면 누구나 임원이 될 수 있나요? A.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협동조합의 임원이나 그 직 무수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임원은 협동조합을 대표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자 리이기 때문에 조합은 임원의 결격사유를 조회할 의무가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36조(임원 등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동조합의 임원이나 제34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1.21.>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 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Q. 임원은 몇 년 동안 할 수 있나요? A. 임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 안에서 정관을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임원은 연 임할 수 있으며, 이사장의 경우 2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관으로 정한 이사장의 임기가 4년이라면, 한 사람이 이사장직을 최대 12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연임의 경우에도 총회를 통해 의결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72
운영구조 Q. 협동조합 운영기구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협동조합은 총회와 이사회를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다만, 조합원 수가 10인 미 만인 협동조합은 별도의 이사회를 두지 않고 총회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총 회와 이사회는 그 역할과 의결사항이 다르고, 변경사항 등기 시 필요한 의사록의 종 류도 구분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사회를 두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Q. 총회는 언제 열어야 하나요? A.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한 시기(보통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 에 개최)에 반드시 소집해야 합니다. 정기총회 외에도 필요할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 집할 수 있습니다.
Q. 조합원 수가 너무 많으면 총회를 어떻게 개최하나요? A. 만약 조합원 수가 2백 명을 초과할 때에는 대의원을 뽑아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 원총회를 둘 수 있습니다. 대의원의 정수는 선출 당시 조합원 수의 10%이상이 되 어야 하며, 대의원 수가 1백 명을 초과할 때에는 1백 명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대의원 정수를 정할 때에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적정 인원을 고려해야 합니다. Chapter 4. 키워드로 보는 협동조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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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용 Q. 협동조합의 사업은 조합원만 이용할 수 있나요? A.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사람의 이용을 허용할 수도,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많은 사람이 사업을 이용하면 더 좋을 것 같지만, 반대 로 누구도 출자금을 내고 조합원으로 가입하려 하지 않아 장기적으로 조합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을 중심에 두고 생각하되, 최종적으로는 조합 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비조합원을 어떻게 조합원으로 이끌어낼 것인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역시 소액대출, 보건의료 사업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정관으로 정하면 조합원이 아닌 자도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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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 Q. 총 출자금은 얼마를 모아야 하나요? A. 1억 원 이상의 출자금이 필요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을 제외하고는 총출자 금 액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조합이 하려는 사업의 종류와 규모, 조합원 수에 따 라 자율적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협동조합의 출자금은 곧 사업을 위한 자본금이기 때문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적당한 출자금 액수가 얼마인지 꼼꼼하게 따져보 아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를 기준으로 향후 몇 년 간의 수입지출 규모를 추산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적어도 손익분기점이 넘을 때까지 조합을 유지 하는 데에 필요한 출자금 액수가 얼마인지를 꼭 계산해 봐야 합니다.
Q. 왜 1인당 출자금액이 총출자금액의 30%를 넘으면 안 되나요? A. 협동조합은 총출자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1인당 출자금액에는 제한이 있습 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에 의하면 한 사람이 낸 출자금액이 전체 출자금액의 30%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협동조합의 기본 운영목적이 투자자 이윤추구가 아니기에 출자금이 어느 특정인에게 집중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본의 투자가 특정인에게 집중되면 보이지 않는 권력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 다. 따라서 협동조합에서 가장 중요한 민주적 운영구조를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으 로 협동조합 기본법 상 1인당 출자금액에 제한을 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조합에서 A라는 사람이 출자금으로 1억원을 내고 나머지가 1천만 원씩 냈다고 합시다. 어느 날 조합에 중대한 결정사항이 생겨 총회를 열었습니다. A 는 첫 번째 안이 마음에 들었지만 투표 결과 두 번째 안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 결 정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A는 조합을 탈퇴하겠다며 정관에 따라 출자금을 돌려달 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업을 개시하면서 출자금을 써버린 조합은 당장 내년에 1억 Chapter 4. 키워드로 보는 협동조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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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돌려줄만한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조합은 A가 원하는 첫 번째 안을 선택 하게 됩니다. 매우 극단적인 예일 수 있으나, 이렇듯 특정 몇 사람이 많은 액수를 출자할 경우 주 식회사처럼 그 사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민주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30%가 아니더라도 우리 조합 의 출자금 구성이 민주적인 운영을 해칠 수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Q. 출자금은 꼭 한 번에 납부해야 하나요? A. 출자금은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기본이나 출자액수가 크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조합 정관에 따라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만약 조합원들의 논의를 거쳐 분 할 납부를 허용하기로 했다면, 몇 회에 나누어 납입할 것인지, 첫 번째 납입금액은 얼마로 할 것인지, 최종 납입일자는 언제로 할 것인지,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완납 이 안 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정관에 명시해야 합니다.
Q. 출자금은 탈퇴할 때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출자금 환급은 조합원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합의 자산운영과 관련 된 사항으로, 환급과 관련된 내용은 정관의 자율성에 맡겨진 부분이기도 합니다. 출 자금 외에도 시간이 흐르면 조합이 소유한 재산에 대한 자신의 몫인 지분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여러 가지 쟁점이 발생합니다. 출자금만 환급할 것인지 지분을 환급할 것인지, 지분을 환급할 경우에 지분 산정의 기준은 무엇인지 등등. 따라서 조합의 지속가능성과 운영취지, 목적 등을 고려하여 지분의 산정방법, 환급 범위 등 을 정관에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출자금이나 지분은 바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현행법상으로는 회계연도 이후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 및 지분을 청 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본금의 변동을 최소화해 조합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 76
함입니다. 가령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협동조합을 2016년 5 월에 탈퇴했다면, 환급은 2016년 결산 이후 2017년 정기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루 어지게 됩니다.
배당
Q. 배당이 뭔가요? A. 협동조합에서 배당이란 일정기간 동안의 영업활동 결과 발생한 이윤을 조합원들 끼리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협동조합은 매년 회계연도 말 결산 결과 이윤이 남았을 때, 바로 배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순서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손실보전
법정적립
출자금 총액의 10% 이상, 사회적협동조합 30% 이상
임의적립
이용실적배당
배당총액의 50% 이상 (사회적협동조합 배당 불가)
출자금배당
출자금 총액의 10% 이내 (사회적협동조합 배당 불가)
차기년도 이월
Chapter 4. 키워드로 보는 협동조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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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정적립금을 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나요? A. 법정적립금은 협동조합의 손실을 메우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 없 습니다. 이는 잉여금의 외부유출을 최소화함으로써 평상시 조합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손실이 발생해도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대신 임의적립 금을 쌓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나 자금조달이 어려운 협 동조합은 임의적립을 통해 사업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Q. 이용실적배당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이용실적배당이란 협동조합에 얼마를 출자했는지에 상관없이 협동조합을 이용 하여 사업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잉여의 일부를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것으로 그 기 준은 조합의 유형이나 사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매실적, 사용 실적, 납품량, 노동시간, 노동량 등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협동조합은 조합 원의 활발한 참여가 중요하므로 조합 행사 참여도 등도 기준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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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Q. 협동조합의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다음과 같이 설립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류를 갖추어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서울시의 경우 구 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정관이 바뀐 경우 · 목적, 명칭, 주사무소 소재지가 바뀐 경우 · 임원이 바뀐 경우 · 사업계획이 바뀔 경우 · 출자 1좌당 금액이 변경된 경우 · 조합원 수가 200명 이상이 된 경우 변경신고를 마치면 변경신고확인증을 받게 되는데, 법인 등기부등본 상 변경이 있 는 경우 이로부터 21일 이내에 관할등기소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변경사항에 따른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 상담팀 (1544-5077)으로 문의해주세요
Q. 사회적협동조합의 인가사항이 변경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정관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가 를 받으면 됩니다. 이 절차를 무사히 마치면 변경을 승인하는 공문을 받게 되는데, 법인 등기부등본 상 변경이 있는 경우 이로부터 21일 이내에 관할등기소에 변경등 기를 해야 합니다.
Chapter 4. 키워드로 보는 협동조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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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자금 총액이 변동되면 매번 등기해야 하나요? A. 협동조합은 가입 및 탈퇴에 따라 조합원 수가 언제든 변동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출자금 총액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이 변동될 때마다 등기하는 것은 번 거롭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회계연도가 지나고 1개월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변경 등기하면 됩니다. 가령 조합의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면 그 다 음해 1월 중에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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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키워드로 보는 협동조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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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도움 받을 곳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 서울시 협동조합 전문지원기관, 협동조합 상담, 교육, 컨설팅, 정보 제공 15445077@15445077.net 15445077.net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1동 미래청 1층
협동조합 상담 전화상담 협동조합 설립에서 운영까지, 궁금할 때 언제든 물어보세요! 상담번호: 1544-5077 상담시간: 평일 10:00 ~ 17:00 (점심시간 12:00 ~ 13:00) 방문상담 전화로는 부족한 서류검토, 운영자문 등은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장소: 서울시 협동조합상담지원센터 상담실 상담예약: 홈페이지(15445077.net)에서 예약 *사전 예약 없이 방문하시면 상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교육 [이해과정] •설립전 기초교육 내용: 협동조합 개념, 설립절차, 설립전 점검사항 문의: 서울시 협동조합상담지원센터 교육지원팀 02-383-8380 • 설립후 기초교육 내용: 협동조합 특징, 설립초기 운영점검 전반 문의: 서울시 협동조합상담지원센터 교육지원팀 02-383-8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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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교육 [설립지원과정] •설립지원 필수과정 내용: 협동조합 조직, 운영원리, 성공사례, 사업모델 점검 등 문의: 서울시 협동조합상담지원센터 교육지원팀 02-383-8380 •설립지원 밀착과정 내용: 전담 코치 매칭, 통합교육, 전문 멘토링, 설립절차 지원 등 문의: 서울시 협동조합상담지원센터 교육지원팀 02-383-8380 •경영길라잡이 내용: 신규 협동조합 경영 전반 이해, 관련 업종 및 지역 네트워크 소개 문의: 서울시 협동조합상담지원센터 교육지원팀 02-383-8380
협동조합 교육 [경영개선과정] •설립후 경영개선 내용: 지역기반 협동조합, 사업자 유형, 전략분야, 리더십 경영개선 지원 문의: 서울시 협동조합상담지원센터 교육지원팀 02-383-8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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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협동조합 협의회 협동조합 협의회 회원가입 안내, 지역협의회∙업종협의회 네트워크 전화: 02-351-3168 이메일: seoulcoopc@hotmail.com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 기업 경영지원 교육 및 컨설팅, 공간대관 지원 전화: 02-353-3553 이메일: info@sehub.net 홈페이지: sehub.net 공간대관 서울시 사회적경제 교육장 및 행사장 무료 대관 홈페이지: sehub.net/rent_gate에서 신청 전화: 070-4905-4690 이메일: space@sehub.net 공공조달 상담전화 사회적경제 기업의 공공시장 진입을 위한 정보 및 교육 제공 전화: 070-4267-5042 이메일: market@sehub.net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상담 및 교육지원, 사회적기업, 사회적금융 전화: 협동조합 02-365-0330 /사회적기업 02-365-0354 이메일: joyfulunion@naver.com 홈페이지: www.joyfulunio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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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협동조합지원센터(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 여성 특화 협동조합 발굴 및 지원사업 운영 전화: 1577-3050 홈페이지: womanup.seoulwomen.or.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강원지역센터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안내 및 신청 전화: 1588-5302 홈페이지: coop.sbiz.or.kr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홈페이지 협동조합 설립·운영자료 제공, 협동조합 교육안내, 전국 설립현황 검색 홈페이지: www.coop.go.kr 협동조합 상품몰 협동조합 제품 및 서비스 등록 및 소개 홈페이지: coop.go.kr/COOP/mall/main.do
법제처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공 홈페이지: www.law.go.kr에서 ‘협동조합 기본법’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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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한걸음 자료 협동조합 이해하기
초판1쇄 인쇄 2015년 12월 4일 초판1쇄 발행 2015년 12월 11일
발행인
서울특별시
기획
서울특별시 협동조합상담지원센터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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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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