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op 협동조합 으로
사회적기업
하기
Social 협동조합이 속해 있는 사회적경제는 사회의 보편적 이익과 구성원들의 민 주적 의사결정, 노동중심의 수익배분, 사회 및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등 사회 적 가치실현을 위한 조직들로 구성된 하나의 경제영역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국에서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설립목적과 근거에 따라 크게 사회적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4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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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원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쿱비즈협동조합
현장지원팀 연구원
코디네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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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경제 조직 중 하나인 사회적기업은 비영리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
개념으로 비영리조직의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목적을 영리기업의 ‘경제활 동’이라는 수단을 통해 달성하려는 기업입니다. 한국에서는 사회적기업육성 법 제2조 제1항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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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 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제도는 「사회적기업육성법」을 근거로 그 대상을 사회적기업 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은 사회적기업의 유형을 구분하고 그에 따른 인증요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인 증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비사회 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이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영업활 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인증 요건에는 미흡한 기업에 대하여 예비사회적기업 으로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 업을 말합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은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일자리창출사업과 지속적·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한 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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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기술개발 등 R&D비용, 홍보·마케팅,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개발비사업이 있습니다. 또한 경영컨설팅, 공공기관 우선구매, 판로개척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 습니다.(자세한 지원내용은 아래 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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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으로 사회적기업 준비하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아래 7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데, 이는 협동조합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또한 요건 을 충족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6개월 이상 운영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1.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는가 먼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독립 된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르면 협동조 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 동조합연합회도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법인등기부 등본 등의 서류와 현장실사를 통해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가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하여야하며, 고용여부를 판단하기 위 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 심사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동조합도 마찬가지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적용제외 예외), 최저임금 보장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합니 다. 협동조합기본법 제44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임원은 직원 겸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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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는 것 또한 기억하셔야 합니다.(임직원 겸직이 가능한 경우 제외)
3.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가 조직의 주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 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데 있어야 합니다. 사회 적기업육성법시행령 제9조에 따라 아래 5가지 유형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 해야 합니다. 예외로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인가 유형에 따라 이 기준을 충 족하는 것으로 인정되며 현장실사를 통해 적절한지 재확인 과정을 거칩니다.
4.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인가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를 갖추어야 하며, 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세부 심사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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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은 직원유형이나 조합원 규모가 10인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직원 겸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자 대표가 이사로 선임될 수 없습니 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를 의사결정구조로 인정 가능합니다. 또한 사회적협 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임원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기 때문에 이 요 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하며, 회의 개최 실적은 현장실사 시에 확인하게 됩니다.
5.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일정 기준 이상인가 아무리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속가능하지 않다 면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회적기업 인증 시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일정 기준 이상인지를 판단합니다. 인증 신청한 달 직전 6개월 동안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같은 기간 지출된 총노무비의 50%이상이어야 합 니다. 여기서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란 재화 및 서비스 공급을 통해 얻은 수 입으로 단순지원금이나 보조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밖에도 사회적 목 적 실현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지표의 기준 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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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관에 필수사항이 명시되어 있는가 목적, 명칭 등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정한 9가지 특정 사항을 적은 정관이 나 규약을 갖추어야 하는데, 협동조합이 특별히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사 항은 다음 5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 목적 : 협동조합의 사업내용 뿐 아니라,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이나 사회서 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등의 주된 사회적 목적 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 이사 회 등과 같은 의사결정기구를 명시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협동조합은 보통 임직원 겸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통해 다 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임직원 겸직이 가능한 경우 제외) ▶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 이윤 배분이 가능한 조직의 경우 회계연 도의 잉여금에서 법정적립금을 뺀 나머지에 대하여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 을 위해 사용하도록 명시하여야 합니다. ▶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 종사자(근로자)의 채용 및 임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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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정관에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 해산 및 청산 시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사 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한다는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 합은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
7. 이윤이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되는가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할 경우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 적을 위해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해산 및 청산 시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 을 기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목적이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 선이나 지역사회 기부, 고용확대 등을 말합니다. 이 요건은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뿐만 아니라 이윤의 배분이 가능한 협동조합, 영농(어)조합법 인, 농(어)업회사법인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덧붙여 배분 가능한 이윤 의 범위 안에는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되어있는 금액(법정적립금 등)은 제외 되지만, 조합이 자율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임의적립금 등)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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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을 준비하는 협동조합들에게 협동조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협업화사업 외에 별도의 지원이 없
기 때문에 기타 정책 및 제도를 이용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사회적기업의 지원제도가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설립목적이나 운영 방식, 방향 등 협동조합의 그것과 부합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협동조합이 적절히 잘 활용한다면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사회적기 업 지원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 몇 가지 조언을 덧붙이자면 첫 번째, 충분한 준비기간을 갖는 것입니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 해서는 앞서 설명한 인증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6개월 이상 운영되었음을 증 빙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인증 요건을 갖추기 위한 준비 시간이 추가로 들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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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예정일로부터 1년 정도 여유를 두고 준비하길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 예비사회적기업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업력이 짧고 수익이 없는 신생 협동조합이 바로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 에, 그 준비 단계로써 예비사회적기업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역시 일자리창출, 사업개발비 등의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협동조합을 설립할 때처럼 조합원끼리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합 니다. 특히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한 사용 등의 요건들이 본래 조합의 취지와 운영 방향과 맞는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하고 논의해야 차후 이에 따른 갈등 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빵을 만들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 하기 위해 빵을 판다”라고 말한 릭 오브리(미국 사회적기업 루비콘 설립자)의 말 처럼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목적을 영리기업의 ‘경제활동’이 라는 수단을 통해 달성하려는 기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합니다. 사회적 기업의 ‘가치실현’와 ‘사업체로서의 존속’, 그리고 협동조합 고유의 ‘공동의 필 요’ 부분이 적절히 조화될 때, 사회적기업로서의 협동조합이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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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장이 주목한 이달의 협동조합 = 작은몬드라곤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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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겁고 작게 시작하는
협동조합들끼리의
협동 활동
- “작은몬드라곤”에 대한 기대와 제안 ‘작은몬드라곤’이라는 실험 몬드라곤은 협동조합의 길에 들어 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감을 주기도 하고, 희망을 주 기도 하는 협동조합의 세계적인 성공사례이다. 원래 태산북두로 우뚝 서 있는 사례는 배워야 할 중요한 벤치마킹 대상이기도 하지만 그 만큼 경외의 대상이기도 하다. 그래서 엄숙한 사람 이나 너무 진지한 사람은 오히려 그 사례에 주눅이 들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다. 친근한 대상으로 만들고 조금씩 따라가겠다는 마음을 담아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것 을 즐긴다. ‘작은몬드라곤 프로젝트(이하 작은몬드라곤)’는 그런 협동조합들이 모여 만든 협동조 합간의 협동을 추구하는 모임이다. 미디어콘텐츠창작자협동조합, 번역협동조합, 협동조합공작 소, 협동조합 온리, 이풀협동조합, 돌아봄사회복지협동조합, 잉쿱영어교육협동조합. 이 7개의 협동조합이 작은몬드라곤을 구성하는 협동조합이다. 매월 1회씩 모여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상호부조 협동기금을 적립하며, 3개월마다 작은몬 드라곤포럼을 개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작은 협동조합협의회인 작은몬드라곤은 당연히 참여하는 협동조합들이 서로 도울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다. 광역이나 기초지자체 범위에서 지역단위 협동조합협의회를 조직하거나, 업종별 혹은 유형별 로 협동조합연합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작은몬드라곤은 상당히 독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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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몬드라곤 프로젝드’에 참여하는 7개 협동조합
조직이다. 지역도 업종도 유형도 이들 회원 조합들 사이에서 공통점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 도 매월 1회의 모임에는 거의 전원 출석하고 있고, 참석자들은 월례모임을 통해 즐겁고 서로 도 움이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협동조합운동의 발전을 위해, 혹은 당위적인 목적으로 조 직된 협동조합 연대조직에 비해 회원 조합들의 만족도가 높다. 왜 그럴까?
동병상련과 공동경험의 축적 협동조합은 상대적 약자들이 자신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함께 협동하는 것이 더 가능성 이 높을 때 만들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를 더 선호하기 마련 이다. 다만 훌륭한 협동조합지도자는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한발 앞에 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걸음을 디디는 것으로 봐야 한다. 작은몬드라곤은 기본법 협동조합으로 출발하여 1년 내외의 운영을 한 눈높이가 비슷한 협 동조합들이 모여 만들었다. 협동조합을 만들고 난 후 처음으로 운영을 하면서 맞게 된 다양한 어려움과 고민들을 해결해 나가는 기본법 협동조합들끼리는 알게 모르게 동병상련의 감정이 생기고, 그 가운데 함께 서로 도우자는 동류의식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런 협동조합들이 함께 모이게 만든 계기는 함께일하는재단에서 진행된 협동조합 모델 발 굴 및 지원사업이다. 작은몬드라곤의 회원조합 중 다수가 이 사업에 선정되어 서로 배우고 익 히고 토론하면서 서로 얼굴을 익혔다. 기본법 협동조합 중 초기에 설립된 협동조합 가운데 열 정과 사업역량을 갖춘 협동조합으로 선정된 이들은 어떻게 보면 업종은 다르지만 협동조합의 발전단계라는 측면에서 볼 때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이 수개월동안 서로 공동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면서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간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천천히 나아가는 작은몬드라곤 함께일하는재단은 단지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작은몬드라곤을 만든 것은 함께 했던 작은 기본법 협동조합들이었다. 1 년여 정도의 기간 자주 만나면서 회원 조합들 간에는 “구성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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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았고 고민의 지점도 비슷해서” 함재의 프로그램만으로 채우지 못하는 미흡함을 같이 연대해서 풀어 보자는 것에 의기투합했다. 미디어콘텐츠협동조합의 안상수 상임이사는 “느슨한 연대조직 으로라도 천천히 함께 가보자고 생각하고 후속 모임을 진행했는 데, 처음에는 합의할 수 있는 최소한을 정하고 실천하기로 했다” 며 그 최초의 합의로 “월 1회 정례회의, 공동사무실의 마련, 협동 기금의 조성” 세 가지를 꼽았다. ▶ 안상수 미디어콘텐츠창작자협동조합 국장
이런 입장을 통해 조금씩 준비하여 2014년 5월 나눔협약을 하는 자리에서 6개 협동조합의 이종간 협동조합의 연대조직으로 작은몬드라곤을 출범시켰다. 출범한 후에도 회원 조합들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많은 조합을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활동은 하지 않았 다. 하지만 참여의향을 밝히는 협동조합들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어야 했다. 회의를 통해 새로 운 협동조합이 작은몬드라곤에 가입하는 기준으로 “회원조합의 추천, 희망하는 협동조합의 의견제시, 참여 여부에 대한 전원 합의”의 3가지 원칙을 정했다. 이런 절차에 따라 2015년초에 협동조합공작소가 가입해 지금은 7개 회원조합이 함께 연대활동을 하고 있다. 상호협업사업도 무리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고 있다. 잉쿱의 홈페이지와 교육동영상 을 미디어콘텐츠협동조합이 적정한 비용으로 제작하여 서로 도움이 되었다. 번역협동조합은 자신의 전공을 살려 8월에 진행될 동네국제포럼을 주관하고 작은몬드라곤협동조합들이 함께 도와주고 있다. 이풀협동조합의 차를 어떻게 상호협업사업으로 이끌어 낼까에 대해서도 고민 중이다. 흥미로운 점은 상호협업사업을 통한 내부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의 3%는 협동기금 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합의한 점이다. 그동안 연대조직 내부에서 기금을 조성할 때 어떤 기준 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있어왔는데, 작은몬드라곤은 가장 어려운 기준인 매출액을 기준으로 잡았다. 매출액이 기준이 되면 상호협업사업에 대한 회원조합들의 참여는 순익이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출연 비율을 정하는 경우보다 같은 수준의 협업이라고 전제할 때 기금의 조성규모는 훨씬 크게 된다. 작은몬드라곤의 1차적인 목표는 매달 회비 2만원과 회의비 1만원, 내부거래 분담금 등을 모 아 1천만원의 연대기금을 조성하는 것이다. 조성된 협업기금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1천만원의 조성되면 구체적으로 따질 생각이다. 현재까지는 북서울신협 등에 위탁하고 긴급사업자금이 나 생활자금으로 사용하는 정도로 임의로 합의한 수준이다. 열려 있는 연대구조이지만 회원 조합의 균질성과 유대를 적정수준 이상 유지하면서, 누가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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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천천히 나아가는 작은몬드라곤이 얼마나 성장할 것인지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겠다.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와 작은몬드라곤 어떤 연대조직은 처음부터 강력한 구심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비슷비슷한 회원 조합들이 천 천히 성과를 쌓아 갈수도 있다. 처음부터 강력한 구심력을 가지는 경우에도 나눌 수 있는데, 강력한 지향을 바탕으로 협동조합의 연대조직을 주도하는 경우가 있고, 현존하는 실익을 가지 고 연대조직을 주도하는 경우가 있다. 주도의 주체는 성공한 선배협동조합일 수도 있고, 정부 일 수도 있다. 비슷비슷한 수평적 조직에서 연대조직이 만들어지는 것은 협동조합 전체 역사 에서 사례를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일본의 노동자협동조합이나 우리나라의 자활 운동은 다양한 흐름이 비슷한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하나의 흐름을 형성한 것으로 후자와 비 슷하다고할 수 있다. 지역협동조합협의회는 협동조합 연대조직에 대한 당위적인 필요성에 따라 선험적인 발전 모 형을 염두에 두고 조직을 만들어 나가는 경향이 있다. 이런 지역단위협의회와 작은몬드라곤이 어떤 관계를 만들어 나가느냐를 보는 것은 흥미롭다. 일단 작은몬드라곤은 이종협동조합의 협 의회라는 자격으로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의 정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작은몬드라곤의 구 성원들도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의 필요성과 의의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 “작은몬드라곤
▶ ‘작은몬드라곤’에는 7개의 신생협동조합이 참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모린 잉쿱영어교육협동조합 이사장, 최재직 번역협동조합 사무국장, 안미하 잉쿱영어교육협동조합 경영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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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활동하고 있지만 협의회가 협동조합의 구심점으로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중요하 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또한 지역협의회가 지향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 다는 점도 언급했다. 현재 기본법 협동조합들의 상황을 감안하여 함께 참여하고 함께 신뢰할 수 있는 활동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먼저 모범사례로 보여 주는 것이 협의회의 발전에도 도움 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더 높은 수준의 연대조직으로 발전하길 협동조합의 연대조직들의 활동이 어떻게 변화되어 나갈 것인지 현재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다양한 시도들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작은몬드라곤은 △비슷한 발전단계의 협동조합 △ 협동조합 및 사회적목적을 이루는 데 공동으로 협력하는 것에 대한 동의 △단기적으로는 낮은 수준의 공동실천의 실행 △도움이 되고 즐거운 일부터, 라는 형태의 연대조직의 발전시도를 고 민하면서 작동시키고 있다. 가장 마음에 와 닿는 이야기는 “협동조합의 연대를 평가할 때는 ‘잘한다 vs 못한다’가 아니 라, ‘한다 vs 안한다’가 중요하다.”라는 말이었다.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동조합을 만들었다면, 개별 협동조합이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서는 옆에 있는 협동조합과 협동과 연대의 활동을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 연하다. 다양한 연대조직을 관찰한 입장에서 굳이 소망이 있다면 어떤 연대활동이든 시간이 갈수록 약효가 줄어들게 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속도와 상관없이 끊임없이 발전하는, 혹은 구성 원들이 발전하고 있다고 느끼는 연대조직으로 꾸려져 가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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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협동조합이 성공한다> - 무엇인가 절박함에서 출발해야 성공한다 -
왜 협동조합이 계속 설립될까?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고 그 첫해에만 3천2백 개 이상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어 모두를 놀라게 했다. 이렇게 설립한 협동조합들이 사 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장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사람들을 한 번 더 놀라게 했다. 이유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협동조합이 50%가 채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에 대해 비판적인 언론이나 우호적인 언론 모두 이런 현상을 지적하면서 준비되지 않은 무분별한 설립 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2014년이 되면 협동조합 설립 추이가 한 풀 꺾일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협동조합 설립은 계속 이어져 2015년 6 월 말을 기준으로 7천 개를 훌쩍 넘었다. 그러면 왜 협동조합이 계속 설립 될까? 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으나,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 중 하나는 “직장에서 너무 이른 나이에 쫓겨난 사람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 들이 자영업을 협동조합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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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의 고단한 자영업자들과 청년들의 절박함을 협동조합에 담아 이렇게 많은 협동조합 가운데 약 70~80%가 사업자협동조합 유형이고, 13%가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그리고 나머지가 직원협동조합(노동자 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이다. 이에 대해 장종익 교수는 “40대 말, 50대 초의 한참 일할 나이에 직장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사업자협 동조합을 만들었다”고 분석한다. 이는 한국이 OECD국가 중에 자영업자 비 율이 가장 높고 이 자영업자들이 대기업의 골목 상권 진출로 인해 다시 무 너지는 현상을 반영한다. 한편, 한국 청년들의 삶 역시 척박하다. 청년 실 업, 낮은 임금, 대학 등록금 대출에서 발생한 빚, 전체 노동자 절반에 가까 운 비정규직 등등. 청년들을 두고 ‘88만원 세대’, ‘삼포 세대’ 등으로 표현할 정도로 절망적인 생활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비빌 언덕 없는 청년들이 돌 파구를 찾고자 하나 둘 협동조합을 만들고 있지만 사업 초년생이 살아남 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희망의 빛을 발하기 위하여 쓴 책 <이런 협동조합이 성공한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출판한 시사인의 김은남 선임기자의 책은 가 뭄 속의 단비와 같다. 지금까지 협동조합과 관련하여 출판된 책들은 대부분 추상적인 가치나 이론을 소개하거나 외국의 성공 사례를 다 루었다. 간혹 드물게 한국 사례가 소개되어 있지만 생협에 대한 이야 기여서 협동조합기본법을 근거로 출범한 협동조합이 참고하는데 한 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 책은 한국의 사례 특히, 2012년 12월 이후 설 립한 협동조합들을 중심으로 비교적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15개의 사례 가운데 포항생협(포항아이쿱생협) 사례를 제외한 14개 모두 신생 협동조합에 대한 것이다. 책은 전체 7장으로 구 성되어 있는데 이는 그냥 나눈 것이 아니라 저자가 발로 뛰면서 취재한 내용을 “협동조합이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 또는 팁”을 중심으로 나눈 것이다. 일곱 가지는 다음 과 같다. 1.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 2. 끼리끼리
▶ 김은남 지음, 개마고원 펴냄, 1만 5천 원, 2015년 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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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살아보세, 3. 조합원을 주인으로, 4. 시장이 무너진 곳에서 협동은 시작된다, 5. 때로는 눈먼 돈도 필요하다, 6. 지역사회에 길이 있다, 7. 대안가치에 주목하라. 가슴을 뜨겁게 하는 사례들 <이런 협동조합이 성공한다>에 나오는 협동조합들은 대부분 설립한지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주식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 전환한 해피브릿 지와 포항아이쿱생협은 10년이 넘은 곳이지만 나머지 13개의 협동조합은 2012년 12월 이후 설립한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아직은 사 업적으로 성공한 협동조합이라고 보기에는 이르다. 하지만 그 하나하나의 사례를 보면 창립 자체 혹은 1년 운영을 성공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알찬 내용과 사회적 의미 그리고 꼭 성공해야만 하는 당위성을 담고 있다. 특히, 한국 사회의 모순이 집약된 곳에서 만든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 하다. 정부가 방치하는 장애인 일자리를 위해 장애인과 부모들이 협력하여 만든 연리지협동조합, 엄청난 악취와 땀과 씨름하는 청소 노동자들이 만 든 클린광산협동조합, 3~5평 정도밖에 안 되는 고시촌에서 살면서 타인과 소통이 단절된 청년들을 위해 만든 청년연대은행토닥, 대자본의 골목 상권 침해로 사라져 가는 빵집 사장들이 만든 동네빵네협동조합 등. 1조합원들 의 애환과 눈물, 관계에서 발생하는 인간적인 갈등과 해결 과정, 성취감 등 은 협동조합의 의미, 중요성 등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한다. 두 사람의 실천 운동가와 점검하는 마무리 이 책의 뒷부분은 스페인의 몬드라곤협동조합을 한국에 처음 소개 한 김성오 이사장(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과 아이쿱생협에서 23년 동안 실무 책임을 맡아온 신성식CEO(아이쿱생협사업연합회) 그리고 저자 의 대담으로 장식되었다. 대담의 주요 내용은 “어떻게 협동조합을 하 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이다. 김성오는 “협동조합에 대한 신중한 접근”, “협동조합이 무엇인지 공부”, “창업 단계부터 다른 협동조합과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를 고민” 등을 지적했고 신성식은 “협동조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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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가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 “협동조합을 이해하면서 경영을 잘 하는 경영자 확보”, “협동조합의 주인으로 조합 원을 세우는 문제”를 제시했다. 이 책이 협동조합을 설립하려고 고민하는 사람, 그리고 기존에 협동조 합을 운영하면서 여러 번 벽에 부딪힌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 이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사례를 보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분야의 아이 디어와 힌트를 얻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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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集中) 하자! 마케팅의 단골 용어 ‘선택과 집중’ 협동조합 인터뷰나 멘토링, 사업심사 등 여러 기회로 협동조합들의 사업계 획서를 볼 때마다 사업이 너무 많기도 하고 사업구조(대부분의 조합의 경우 사업 을 평면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상황,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한 입체적 사업계획 –비지니스 맵-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가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어떤 경우
에는 현재 하고 있는 사업과 전혀 맥락을 찾을 수 없는 관련성 없는 사업까지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다. 왜, 이렇게 사업을 계획하고 있을까? 우선은 사업과정에서 보고 들은 마케팅의 여러 전략이나 모델들이 내 것이 되지 않고 실제 사업에 적용하기 어려운 지식으로만 남아 있어서 그렇고 다음 은 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수익에 대한 불안감을 이유로 들 수 있다. 사업을 하면서 시간을 가지고 마케팅을 몸으로 익힐 수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이것 하나만은 지켜보자. “핵심 사업에 집중한다. 나머지는 모두 잘라버린다.” 마케팅에서 가장 많은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선택과 집중”이다. 이 말은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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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있는 중요한 마케팅 전략과 모두 연결되어 있는데 “포지셔닝” “USP(Unique Selling Point)” “타깃(Target)”부터 요사이 강조되고 있는 “단순화(Simple)” 와 크
리에이티브에서는 “트리밍(Trimming)” 기술이 그렇다. “포지셔닝”은 우리 상품 이 가지고 있는 가장 매력적인 가치를 찾아 그러한 가치를 가진 첫 번째이자 최고의 상품으로 인식시키는 것이다. “USP”는 상품의 여러 특징 중에서 고객 의 구매행동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이유를 제안하는 것이다. 세분화된 시 장에서 우리의 상품을 구매할 “타깃”은 좁히면 좁힐수록 성공가능성은 높아
진다. “집중하자, 넓거나 여러 개가 아니다. 작게 딱! 하나다.” 위의 ‘아이스크림 하겐다즈’와 ‘립톤아이스티 그린’이 집행한 두 장의 광고 이미지를 보자. 우리의 시선이 자연스레 입에 집중 되지 않는가? 눈을 감고 있 거나 얼굴을 다 보여주지 않는 이유, 바로 맛을 느끼고 행동을 자극할 수 있 도록 입에 집중시키게 하기 위해서이다. 광고제작과정에서 전략적으로 집중 을 위해서 이미지의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는 트리밍(Trimming)을 한 것이다. 다음과 같은 실험도 있다. 「슈퍼마켓에 2가지 진열대를 마련한 후에 한쪽에 는 6가지, 다른 한쪽에는 24가지의 잼을 준비해서 진열해 놓았다. 그리고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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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들에게 시식을 하게 만들었고 진열대는 매 1시간마다 자리를 바꿔 놓았다. 그리고 나서 실제 구매 비율을 살펴보니 6가지 잼 종류의 진열대 손님들은 30% 이였던 것에 반해, 24가지 종류의 진열대 손님들은 단지 3%에 그쳤다. 그 후에 초콜릿을 가지고 비슷한 실험을 진행하였지만,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출처 : 행동경제학 _ 많은 선택 안은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한다!)
마케팅 기획과 유통, 광고 모든 부분에서 집중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전 략이다. 그리고 굳이 애플 스티브잡스의 단순함의 집착을 빌리지 않더라도 사 회가 복잡해지고 정보의 양이 많아질수록 ‘단순함’도 마케팅전략이 되어가고 있다. 더 늦지 않게 사업계획서에서 집중 할 것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과감히 잘라내자. 끝으로 얼마 전 조선비즈에 실린 집중과 관련된 흥미로운 칼럼 하 나를 소개하고 싶다.
<다 망한 브랜드를 명품으로 살리다. _ 몽클레르의 루피니 회장 인터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7/10/2015071001736.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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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 - - 협동조합기본법 일부개정안 해설
국회는 지난 2014년 12월 9일 제14차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184인 중 찬성 182인, 기권 2인으로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일 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시행령에 근거가 있는 협동조합 정책심의위원회를 법률에 규정하 고, 협동조합 사업의 비조합원 이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협동조합으로의 조직 변경에 대한 경과조치를 사업자에 한하여 1년 더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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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정책심의위원회 상향 입법 협동조합 지원체계 및 중앙행정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현재 대통령령에 근거가 있는 “협동조합 정책
심의위원회”를 법률로 상향 입법(제1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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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지 - 협동조합 지원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협동 조합의 정책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근 거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조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 추가설명 없던 조항이 신설된 것이 아니라 기존 시행령에 있던 조항을 법으로 상향 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있던 세부조항 역시 한 단계씩 상향되었고, 변경된 시행규칙에 따라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 기가 1년에서 2년으로 증가, 심의위원회는 매월 1회 개최에서 분기별 1회 개 최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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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이용 원칙 허용 협동조합의 비조합원 이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의 비회원 이
용을 원칙금지에서 원칙허용으로 변경(제46조 및 제81조제1항).
■ 취지 - 기존 법에서는 비조합원이 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원외이 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 법인에 비해 자유로운 사업 이 어렵다는 논란이 제기되어 왔는데요, 이에 원외이용을 허용하여 사업을 용 이하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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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설명 - 유럽 등 많은 나라의 협동조합에서는 비조합원의 이용을 허용하고 있는 데 반해 한국과 일본만이 비조합원의 협동조합 이용을 금지해왔습니다. 소비 자생활협동조합법을 제외한 8개 개별법상 협동조합의 경우 비조합원 금지 조 항이 없거나 비조합원 이용이 가능해, 법적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협동조합의 원외이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여 조합이 원 외이용을 허용할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자율성이 강화되었습니다. 반면, 비조합원의 사업이용을 확대하면 조합원의 의존도가 약화되고 비조합 원의 무임승차가 증가하여 협동조합의 정체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 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자격을 동등하게 보는 수 준에서 원외이용을 허용한다면 조합원이 이탈하여 단순소비자가 될 가능성 이 있기 때문에, 조합 내의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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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변경 시한 연장 법률 제11211호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조직변경에 대한 경과조치를 변경하여 2012년 12월 1일
이전에 이미 설립된 사업자에 한정하여 조직변경 시한을 1년 연장(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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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지 - 조직변경에 대한 경과조치를 사업자에 한정하여 1년 더 연장함으로써 유 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에게 조직변경의 기회를 추가로 부여 하고자 함. ■ 추가설명 -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당시 부칙 제2조에서는 법 시행 후 2년의 범위 내에서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 립된 ‘사업자’또는 ‘법인’에 대한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개정된 「협동조합 기본법」에서는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조직변경을 수시로 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만들면서 ‘법인’만을 조직변경의 대상으로 규 정하고 ‘사업자’는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 관계부처들의 전환대상 여부 및 세금부과문제 등에 대한 해 석ㆍ조정 작업이 미진함에 따라 전환 신청,인가,설립등기 등의 절차를 협동조합 전환 시한으로 정한 2014년 12월 1일 이전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업자’의 협동조합 전환 기간을 1년 더 연장함으로써 협동 조합 등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에게 전환의 기회를 넓힌 것입니다. 이 조항은 올해 11월 30일 자로 효력이 만료되지만, 사업자로 운영 되어 오던 공동육아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이 불가능한 의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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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에 있어 필수적인 조항이므로 다시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윤식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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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8. 5 제 10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