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로 배워보는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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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 사례집

상담사례로 배워보는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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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로 배워보는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 협동조합 상담사례집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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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는 법무, 노무, 세무, 법률 등 협동조합과 관련된 전문적인 영역에서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하여 상담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영역에서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한 상담인 경우에는 자문단을 통하여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4년에는 세무와 법무, 노무와 법률 부분에서 자문위원 제 1호로 정보훈 세무사(한신회계법인), 오영나 법무사(전국여 경호 변호사(법무법인 지평)를 위촉하였습니다. 4분의 자문 위원께서는 2014년 한해동안 총 93건의 자문을 통하여 상담 의 전문성 강화와 질적 향상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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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법무사회 부회장), 유성규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참터), 이


한편 협동조합 기본법과 관련된 법령, 지침들을 검토한 후 솔직한 심정으로는 이렇게 절차 가 많고 또 규제가 엄격한 데 과연 이런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 사례집

전국여성법무사회 부회장 오영나 법무사

규정들을 실제로 운영하는 분들이 잘 지켜 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적지 않았 다.

필자의 이런 기우에도 불구하고 가끔 협동조합을 실제로 운영하시는 분들의 정관 규정이나 절차 에 대한 이해의 깊이에 감 탄 할 때가 있다. 높은 이해는 협동조합 설립준비부터 충실한 먼데 하 늘이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 힌 청포도처럼

교육을 거친 결과이기도 하 지만 나의 조직을 만들어보려고 하는 열정이 가 장 큰 원동력이 아닐까 싶다. 장

작년은 서울시 협동조합 상 담 지원센터 자문위원을 맡아 분주함을 더했던 한 해였다.

상 담사 례집에 실린 내용들은 협동조합을 나의 조직으로 만들어

자문차 드물지 않게 걸려오는 전화 를 받으며 필자의 체감으로는

보고자 하는 분들의 열정과 협동조합 상 담 지원센터 성원들의

협동조합이 유독 다른 형태의 조직보다 질문이 많다는 느낌을 받곤

노력이 합쳐진 결실이다. 협동조합을 꿈꾸었던 먼데 하 늘이

했다.

상 담사 례집의 내용으로 알알이 들어와 박혀 청포도가 익어가는 것처럼 결실로 영글고 있다는 것이 뿌듯하고 자랑스럽다. 아 울러

일정기간이 지난 지금은 협동조합에 대한 유달 리 많은 궁금점과

필자 가 그 과정에 동참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을 영광으로

질문은 자기가 속한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과 애정의 표현이라는

여긴다.

결론을 내리고 있다. 주식회사의 경우 대주주 1명이 과 반수 이상의 주식을 가 지고 있다 면 어떤 절차 를 거쳐도 결국에는 그 대주주의 의사로 모든 결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결과가 뻔히 예측되는데 과연 소액주주들이 회사의 운영과 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 협동조합에 대한 조합원들의 관심은 1인 1표에 의하 여 자 신의 의사 와 결정이 조직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 력을 가 지고 있다는 데서 비롯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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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 사례집

한편, 상 담을 통해 법령이나 실무가 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을 지나 치게 제약 하는 경우도 매우 많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법령상 상법상 회사 만 수행할 수 있고 협동조합으로는 영위할 수 없는 업종이나 기업 형태(부동산중개업, 여성기업,

과분하 게도 서울시 협동조합 상 담 지원센터의 상 담위원으로

장애인기업 등)가 있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위촉되어 상 담을 시작 한 지 1년이 다 되어갑니다. 협동조합은

중소기업에 해당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이에

공동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 람들이 자 발 적으로

대해서는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을 통해 협동조합이 더 활 발하 게

결성한 자 율적인 결사 체입니다. 한편, 협동조합은 영업활동을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위하기 위한 사 업조직이기도 하기 때문에 협동조합 기본법, 상법 등의 규율을 받습니다. 따 라서 협동조합을 제대로 설립, 운영하기

또한 협동조합에 대한 상 담을 통해 간 접적이나 마 협동조합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절차 와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설립하고자 하는 분들이나 현재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의

예를 들어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총회 소집절차 나

고민과 꿈, 기대가 전해졌습니다. 본 상 담사 례집이 발 간 되면서

결의요건을 준수해야 하고, 조직변경이나 합병의 경우에도

저도 협동조합이 우리나 라 에 잘 뿌리내리고, 협동조합을 통해

협동조합 기본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에 위반 되지 않도록 진행해야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살 만 한 곳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합니다. 상 담을 통해 위와 같은 사 항을 비롯한 법적 문제 발생의

보태야 겠다는 다짐을 하 게 됩니다. 마 지막으로 서울시 협동조합

여지를 미리 차 단 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 큰 보람을 느낍니다.

상 담 지원센터 상근자 분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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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이경호 변호사


노무법인 참터 유성규 공인노무사

하 지만, 인사노무 이슈는 사후가 아 니라 사전에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직 운영에 문제가 불거졌다는 것은 이미 조직 운영이 제 페이스를 잃었음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민주적 운영은 물론 효율적 운영도 힘들어진 상 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협동조합이 이윤극대화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앞서 나 가 기 위해서는 사전에 갈등의 발생을 방 지하고, 사전에 노동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 아 가, 협동조합의 민주적,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사노무관리 시스템을 합 리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함으로써, 조직 구성원의 잠 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내야 합니다. 안녕하 세요.

제가 자문을 맡고 있는 분야 는 인사노무 분야 입니다. 협동조합 내에서 벌어지는 다 양한 조직운영 이슈와 노동법 이슈들에 대해 상 담 과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센터로부터 77 자문위원 위촉을 부탁 받았을 때, “과연 협동조합이 인사노무 이슈에 관 해 상 담 과 자문을 많이

그렇게 할 수만 있다 면, 사용종속관 계 하 에서 마 치 기계처럼 움직이는 이윤극대화 기업은 따 라 올 수 없는 협동조합 만의 경쟁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2015년에는 조직의 민주적,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사노무관리 시스템을 선도적으로 고민하고 이를 조직 운영에서 실현하는 협동조합들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도 더욱 열심히 상 담하고 자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청할 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런 의문이 든 이유는 많은 협동조합들이 인사노무 이슈를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고민하기 때문입니다. 즉, 조직 운영에 실제 문제가 발생하고 난 후에 조직 운영상 문제점을 고민하고, 노동법적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노동법을 찾아봅니다.

실제 현실은 제 예측에서 크게 벗어나 지 않았습니다. 안 타깝게도 지난 1년간 센터를 통해 저에게 상 담 과 자문을 받은 협동조합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물론, 센터가 아 닌 비공식적 루트를 통해 상 담 과 자문을 받은 협동조합들도 더러 있었지만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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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협동조합상 담 지원센터 자문위원 유성규 노무사 입니다.


협동조합의 개념을 설명할 때 빠 지지 않는 말이 결사 체이자 사 업체라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표현처럼 협동조합이 다른 영리기업과 비교할 때 다소간의 다른 특징을 가 지고 있기는 하 지만, 엄연히 사 업을 진행하는 사 업체이자 기업에 해당 합니다.

따 라서 협동조합에도 고유한 회계와 세무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통상 적으로 사용되는 회계나 세무 기준은 전반 적으로 영리기업, 특히

세무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 례에 대해 자문하 면서, 협동조합 회계나 세무가 일선 조합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 였습니다.

한신회계법인 정보훈 세무사

그 과정에서 느낀 것은 앞서 주식회사 를 중심으로 하는 회계나 세무의 기준이 오히려 협동조합에게는 장애가 되는 제도적 문제도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자문을 통하 여 협동조합의 회계나 세무, 제도의 개선이나 협동조합 적 환경을 만들어나 가는 데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현장에 계신 협동조합 관 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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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를 중심으로 만들어져 왔 기 때문에 협동조합 회계나 협동조합


목차

Contents

들어가기

상담사례 및 자문사례

Introduction

Counselling & Advice case study

들어가기1.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 현황 들어가기2. 서울시 협동조합 현황

p24 p28

1·2·5

1. 기본 개념 1.1 협동조합의 정의 p40~p41

. .

서울시 협동조합 정책 개관

1·1·1

서울시 협동조합 설립 현황

협동조합이 무엇인가요?

1·3·4

호부호형 협동조합을 이름으로

법인도 조합원 가입이

사용하고 싶은데 호부호형

가능하다는데, 사단법인이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호부호형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그

협동조합의 이름을 사용할 수

사단법인의 회원들도 협동조합을

있나요?

이용할 수 있나요?

1·2·6

1·1·2 협동조합과 주식회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1·3·5

지점을 내려고 하는데, 지점을 낼

정관이나 규약을 통하여 조합원의

지역에 우리 협동조합과 동일한

자격이나 가입을 제한할 수

명칭의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

있나요?

지역에는 지점을 낼 수 없나요?

1.2 협동조합의 명칭 p42~p45

부록

1·2·1

Appendix

협동조합의 명칭을 정하는데

1·3·6 1·2·7

직원과 후원자, 자원봉사자로

정관에서 명칭을 AB&CD

구성되는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이라고 정하였는데,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을

어떻게 등기하여야 하나요?

만들고자 합니다. 각 유형별로

고려해야할 기준이 있나요?

부록. 규약 예시 . . . . . . . . .

p110

1·2·2 협동조합의 명칭에 지역명을 사용할

현물출자에 관한 규약(예)

조합원의 가입자격이 조금씩 1·2·8

다른데 그 내용을 규약으로 정할 수

총회 공고할 때와 조합의 명칭이

수 있나요?

경비, 사용료 및 수수료에 관한 규약(예) 과태금에 관한 규약(예)

1·3·7 설립동의자는 누구를 말하는

1·2·3

대의원선출규약(예)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창립총회

선거관리규약(예)

공고와 설립동의자 모집을

위원회 설치・운영규약(예)

진행하고자 합니다. 협동조합의

총회운영규약(예)

이름으로 공고와 설립동의자 모집을

잉여금 배당규약(예)

할 수 있나요?

건가요? 조합원과는 다른 사람인가요?

1.3 조합원 p46~p53

1·3·8

1·3·1 조합원으로 어떤 사람들이 가입하게

1·2·4 물품을 공동구매하여 같이 소비하려는 소비자협동조합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명칭에 생활협동조합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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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조합원이 되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나요?

되나요?

출자좌수 감소규약(예)

있나요?

총회 이후 바뀌어도 되는지요?

정관에서 정하면 또는 금지하지 않으면 가능한 건가요?

1·3·2 외국인도 조합원이 될 수 있나요?

1·3·9 공무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나요?

1·3·3 법인도 조합원이 될 수 있나요?

13


1 ·3 ·1 0

1· 4· 10

1.4 임원 p54~p58

공공기관의 임원이나 직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나요? 1 ·3 ·1 1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데,

외국인이 임원이 될 수 있나요? 임원 선임 및 등기시에 제출해야

1· 4· 11

하는 서류들은 어떻게 할 수

협동조합의 임원에 대해서는

있나요?

결격사유가 존재하는데 법인이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도

임원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를 어떻게

출자를 하거나 조합원이 될 수

판단하나요?

있나요? 1 ·3 ·1 2 조합원 중에 가족도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나요? 1 ·3 ·1 3

1 ·4 ·2 법인이 조합원이 될 수 있다면, 법인이 임원도 할 수 있나요?

이사장은 대표의 역할만 하고,

1 ·3 ·1 4 신용불량자도 조합원이나 임원이 될 수 있나요?

1 ·4 ·3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맡은 경우, 타 협동조합의 임원을 겸직할 수 있나요? 1 ·4 ·4 개별법상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이나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장이 협동조합 이사장을 겸직할 수 있나요?

1 ·3 ·1 5 조합원 중에 금융사업을 하는 법인이 참여할 수 있는지요?

1 ·4 ·5 사단법인 임원이 협동조합 이사장 겸직이 가능하나요?

주사무소(사무실)은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하나요?

2·1·1 창립총회를 하려고 하는데, 공고는

1·5·2 주사무소를 서울에 두고 있는데

협동조합의 임원이

합니까?

직원으로 상근할 수 있나요?

신문에 게재하여야 하나요? p62~p64 2·1·2

1·7·1

있나요? 조합원은 주사무소 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만 가입할

건물이나 물건을 출자할 수도

창립총회 공고는 얼마나

수 있나요?

있나요? 이 경우에 납입출자금

해야하나요?

등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2·1·3 1·7·2

창립총회 공고를 하고 총회까지

주사무소가 서울에 있는데, 지역에

출자금 한 좌에 대한 규정과 조합원

마친 뒤 설립신고를 하려는데,

비등기이사의 경우 이사회의 성원

지사무소 또는 지점을 둘 수

개인이 낼 수 있는 최대한도의

공고기간 계산을 잘못해

및 의결정족수에 포함이 됩니까?

있나요?

출자좌수 규정이 있나요?

공고일을 7일에 포함하는 바람에 공고기간에서 하루가 모자라게

또한 비등기이사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1·5·4

되었습니다. 설립동의자 전원이

1·7·3

어렵게 출석했는데, 총회를 다시

협동조합 소재지의 건물명이

표준정관에는 출자금 납입 시 2회

변경되어 설립신고시 및

분할이 가능하게 되어있는데, 이를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을

신고확인증상의 주소와

3회로 늘려도 되나요? 예를 들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 합니다.

설립등기시의 건물명이 일치하지

1회 10%, 2회 40%, 3회째 50%로

사회적기업 인증 기준 중에서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도 될까요? 납입기간도 6개월이

창립총회를 공고했는데 장소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해야하나요?

아니라 1년 정도로 늘리는 것도

갑자기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가능한지요?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나요?

1· 4· 14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어야 하고,

진행해야 하나요? 2·1·4

기본법상 임직원겸직금지 규정이 있어서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1 ·4 ·7

1· 4· 15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5명 미만이

이사가 상근하면 직원이 아닌가요?

되면 어떻게 되나요?

직원이 아니라면 급여를 어떻게 지급하나요?

임원의 임기에 차등을 둘 수 있는지요? 주식회사의 경우 정관에는 3년 이내에서 총회에서

1 ·3 ·1 8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1 ·4 ·8

있던데, 협동조합도 임기를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면

저는 다른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안된다는데, 협동조합 설립 및

협동조합 직원으로 활동할 수

가입시에 주민등록번호를 받아도

있나요?

총회에서 정할 수 있나요?

p61 1·6·1

직원협동조합의 이사장도 4대

1 ·4 ·9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조합원이 아닌 사람을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나요?

모두 기재해야 하나요?

출자금은 누구의 통장으로 받아야

창립총회 의결사항 중 '설립경비

하나요?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1·7·5 현재 출자금이 1좌당

1·6·2 정관에 임원의 수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나요?

2·1·6

10만원입니다. 너무 과도한 것 같아

총회의사록에는 임원들이

출자금을 1좌당 5천원으로 하고,

서명하나요?

나머지 9만5천원을 조합원들에게 돌려줄 수 있나요?

2·1·7 정관이나 총회의사록에 서명이나

1·6·3

기명날인 모두 가능하나요?

정관에 기재한 사업의 내용을 1· 4· 16

되나요?

2·1·5

1·7·4

1.6 정관

협동조합 정관에 주소를 지번까지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됨에

1.7 출자금

다른 지역에서도 사업을 할 수

1·5·3 1· 4· 13

p66~p67

정관에는 누가 기명날인해야

책임지는 이사를 정할 수 있습니까?

참여해야 한다고 하는데, 협동조합

1 ·4 ·6

임원 및 조합원이 연대 책임을 져야

1 ·3 ·1 7

2.1 총회

여기에 반드시 근로자대표가

1 ·3 ·1 6 협동조합 명의로 대출을 받을 경우

1·6·5

1·5·1

정관으로 사업을 실제 집행하고

동호회가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나요?

1· 4· 12

2. 설립절차

p59~p60

임원 결원에 대한 보궐선거를 이사회에서 진행할 수 있나요?

1 ·4 ·1

되어야 하나요?

1.5 주소

사업계획서에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2·1·8

다 기술해야 하나요?

창립총회에서 초대임원을 선출할 때 선거관리규약이 없어도 되나요?

1·6·4 정관에 발기인이 기명날인하고 정관

2·1·9

작성일자를 기재하도록 되어있는데,

창립총회에서 의사결정은 어떻게

정관작성일은 창립총회 일자가

이루어지나요?

14

15


2 ·3 ·3

2.2 신고 p70~p71 2 ·2 ·1 설립신고는 누가 하나요?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조합원

2·5·2

협동조합 등기는 사단법인처럼

중에 면허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

주사무소 지역 등기소에 하는지,

협동조합이 다시 면허를 취득해야

지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아니면 주식회사처럼 상업등기소에

하나요?

있나요?

설립동의자 명부에 설립동의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나요?

2 ·3 ·4 등기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2·5·3

2 ·2 ·3 협동조합 창립총회를 마치고 설립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시청에다 신고하라는 사람도 있고 구청에다 하면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누구 말이 맞나요?

되는 건가요?

신고서류 중 사업계획서에는 구체적인 수치 계획을 포함해야 하나요? 수지예산서에 출자금, 차입금은 무엇을 말하며, 수입과 지출 총액의 차이가 발생해도

대리인을 통해 선거권과 의결권을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행사할 수 있나요?

협동조합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열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농지를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할 수도

좋을까요?

협동조합으로 설립하여

구입하고 직접 또는 귀농희망자

있나요?

신고확인증을 교부받고

등에게 임대하여 영농사업을 하려고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임원 중

하는데 가능할까요?

인감도장도 받을 수 없어 의사록

보통 회계연도를 1월 1일부터

2· 4· 5

신고를 대리로 할 수도 있나요? 2 ·2 ·6 신고 서류상 원본대조필을 법무사가 찍는 것도 가능한가요?

신고확인증은 언제 나오나요?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대의원총회를 둘 경우 대의원의 정수는 50명 이상이어야 하나요?

12월 말일(31일)까지로 한다던데,

일반 회사원이 회사 근무와 별도로

저희는 학교를 사업구역으로

직원협동조합에 참여하거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하는 학교협동조합이라 3월에

2 ·3 ·6

2· 4· 6

끝내고 총회를 하면 4월쯤이라,

사업자등록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하나요?

2월 말일까지로 하고 싶은데 2· 4· 7

가능한가요?

외국인회사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이

2 ·3 ·7

회계연도를 3월 1일부터 다음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등기는 꼭 이사장이 해야하나요?

회사 측에서는 2년이 지나면

직원이 대신 갈 수도 있나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점 때문에 계약 연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을 해야 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일로부터 21일

사람들이 모여 협동조합을 만들어

이내에 등기하여야 하는데, 21일은

회사 측을 설득하려고 하는데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사직을 맡을 수 있나요?

3.2 이사회와 감사

학기가 시작됩니다. 결산 등을

p80~p83 3·2·1 이사장이나 이사, 사무국이 일을 잘하는지 궁금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5명이라 총회나 이사회의 참석자가 큰 차이가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총회와 이사회를 따로 두어야 하나요?

p70~p72 2 ·3 ·1 등기를 하려는데 창립총회 의사록을

2· 5· 1

2 ·4 ·1

교육사업을 하는 주식회사이며

공증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사단법인에서 지급한 것으로

직원은 20명입니다. 이번에

공증이 뭐고, 어떻게 받는 건가요?

사업자등록을 다른 곳에서 할 수는 없나요?

처리하였다가, 이를 변경하고

직원들이 조합원이 되는

싶은 경우에 양자(협동조합-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사단법인) 간의 회계처리를 어떻게

위원회 구성에 대해 논의하고

해야하나요?

있는데 모든 직원에게 1개

등기소에서 등기를 하려면

2 ·4 ·2

등록면허세를 내야한다는데,

협동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등기소에서 받지는 않는다고

진행하려고 하는데 사업에 대한

계획입니다. 선호하는 위원회가

합니다. 어디에 가서 내야하나요?

면허(인가・허가・신고・등록 등)가

있고 그렇지 않은 위원회도 있는데

16

이 경우 지금 재임중인 이사의 임기도 줄어들게 되나요? 3·2·11

이사와 이사장을 선출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전임자의 남은 임기만큼이 임기인가요? 3·2·12

3·2·4

주사무소는 서울에 있는데,

2 ·3 ·2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사퇴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3·2·3

p75~p76

p73~p74

책임져야 하나요?

문제가 생겨 이사진 전원이

하던데, 그런가요?

2.5 법령 기타

임원이 되면 모든 경제적 손실을

정관 변경을 통해 이사의 임기를

3·2·2

감사(監事)를 두지 않아도 된다고

2.4 사업 및 사업자등록

3·2·9

3·2·10

개정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르면

2.3 등기

3·2·8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인지를 확인할

2 ·3 ·8

2 ·2 ·7

3·2·7

공증을 할 수 없습니다.

출자금에 대한 증빙을 어떻게 해야

발기인이 신고할 시간이 없는데,

수 있나요?

이사장이 사임했습니다. 이후 3·1·3

2·5·5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기 시 2 ·2 ·5

조합원이 너무 많아져서 총회를

시민들이 참여한다는 취지에서 2 ·3 ·5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임원이면서 직원처럼 급여를 받을

3·1·2 2·5·4

직원협동조합의 조합원은 반드시

3·2·6

없나요? 갈수록 줄어드는 농지를 보전하는데

조합원에게 출자금 납입 증명은

되나요?

총회에 참가하지 못하는 조합원이

있나요? 어떤 조건이 필요하나요?

한 분이 사정이 있어 사임을 했고

2 ·2 ·4

3·2·5

협동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이나

2· 4· 4

할까요?

p78~p79

협동조합에서 관광업을 할 수

변경등기를 해야하는데 신고도 해야하나요? 아니면 등기만 해도

3.1 총회 및 대의원 총회 3·1·1

2· 4· 3

이를 어떻게 배분하면 좋을까요? 위원회 운영을 어떻게 해야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특정 정당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2 ·2 ·2

3. 운영 관련 문의

이상의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할

17

이사장의 해임이 논의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3·2·13 조합원의 제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3 ·8

3.3 사업 p84~p87 3 ·3 ·1 (일반)협동조합이 소액대출이나 상호부조사업을 수행할 수 있나요?

3· 4· 5

기본법에 일반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없는데 일반협동조합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나요? 3 ·3 ·3 조합원이 아닌 사람은 협동조합에서 물건을 살 수 없나요? 3 ·3 ·4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이용할 수 있나요? 3 ·3 ·5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사업자금이

사업자협동조합은 이용실적에 대한

사업 초기에는 수입보다 지출이

조합원 가운데 의사가 있어,

배당을 어떻게 하나요?

많아 적자가 예상되는데

그분이 지적장애인을 위한

있나요?

진료가 금지되나요? 3 ·3 ·9

공공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3· 4· 8 표준정관례 제16조를 보면

청소용역 사업을 하는

탈퇴조합원은 지분을 반환하고,

협동조합인데, 파견사업도 할 수

제명된 조합원은 출자금을

있나요?

반환하도록 하고 있는데, 조합의 재무상태가 나쁠 때는 제명된 조합원에게만 유리한 것 아닌가요?

3.4

3 ·3 ·7 다단계 판매와 같은 형태이나, 후원수당을 금전으로 지급하지 않고

가능)에도 다단계 판매에 해당하는가?

3· 4· 11

출자좌수를 기준으로 하면 되나요?

배당 시 먼저 가입한 조합원과 새로 가입한 조합원의 차이를 둘 수 있나요? 3 ·4 ·3

3· 4· 12

3.6 변경신고 및 등기

3·4·18 지분환급 청구권 최대 청구액을 출자금 총액으로 제한할 수

4·4 p97

3·6·1

기존에 지역명을 명칭에 사용하던 연합회는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변경신고를 해야하는 사람은

있습니까?

기재되는 대표자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3.5 세무・회계 p94~p96 3·5·1 법인세 납부 시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주식변동상황명세서’가 있는데, 협동조합에는 주식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3·5·2 협동조합이 개인에게서 돈을 빌린(차입한) 경우에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4·5 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는데, 그럼 연합회에 소속된 협동조합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3·6·2

공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서울시에서 설립한 후에 타

건가요?

지역으로 주사무소를 이전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3·6·3

5. 조직변경(전환)

조합원의 변동으로 인한 등기변경은 p101~p105

매번 해야 하나요? 5·1 3·6·4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되나요? 적자에 대해서 책임을

조직을 변경할 수 있나요?

3· 4· 13

주식회사의 경우엔 중간에 배당하기도 한다는데, 협동조합도

조합원에게 입회비를 받아

가능하지 않을까요?

사무실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3·5·3 (일반)협동조합에도 후원이나 기부를 할 수 있나요? 3·5·4

서울에 이미 우리나라 협동조합이라는 동일 명칭의

운영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에

직원협동조합은 이용실적에 대한

참여하는 비율에 따라 일정비율을

배당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비로 내게 해도 되나요?

5·2

협동조합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하나요? 이전할 수 있는 건가요?

중인데,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나요?

이용배당에 따른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5·3

수 있나요? 사업자협동조합에서

18

기초지자체, 자치구, 동명 등은 사용할 수 있나요?

적립을 해야 하나요?

운영하다가 서울로 이전하려는데

초기에 경영이 어려워 가입하는

3 ·4 ·4

연합회의 명칭에 외국 국명이나

적자가 누적되는 경우에 어떻게

일반협동조합의 경우 배당을 회계연도 중간에 할 수 있는지요?

보험은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나요?

경기도에서 우리나라 협동조합을

물릴 수 있나요?

쇼핑몰의 포인트나 마일리지와 같은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현금화

출자금 환급은 꼭 총회에서

지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개입하지 않는데도 후원수당을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3· 4· 10

결정해야 하나요?

3 ·4 ·2

4·3

두 개의 직장을 가지는 경우, 4대

법정적립금이 있는데 왜 임의

출자금을 돌려받게 되나요?

3 ·4 ·1

수 있나요?

누구이며, 신고인란과 조합정보란에

탈퇴 시 손실금을 반영하여

p88~p93

연합회의 명칭에 지역명을 사용할

3·5·7

협동조합의 직원으로 취직하여

3· 4· 9

배당 및 지분환급청구권

4·2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협동조합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계약은

지급한다는 이유로 다단계 판매라고

법정적립금을 사업에 사용할 수

3·4·17

나누어야 하나요?

판매점은 사실상 거래 당사자간에

아닌가요? 3·4·16

3· 4· 7

어떻게 하나요?

협동조합은 이익금을 어떻게

서비스업체와 이루어지므로

내야한다는데 보이스피싱

확인을 받을 수 있나요?

경우 후원수당을 지급하고

이루어지며, 요금이나 대금지급도

있나요?

하는데, 협동조합도 중소기업

있나요?

있나요?

위해서 모으고 싶은데, 배당을 하지

탈퇴 시 출자금(지분) 환급은

3 ·3 ·1 1

함께 협동조합연합회를 구성할 수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돈을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라고

3 ·3 ·1 0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

진행하지는 않았는데, 부가가치세

협동조합에서 회사채를 발행할 수

않을 수도 있나요?

협동조합입니다. 고객을 유치하는

휴대전화서비스업체와 사용자간에

3·4·15

4·1

사업자등록까지 했지만 사업을

남은 잉여금을 좋은 뜻에 투자하기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3 ·6 핸드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p99

문제없을까요? 3· 4· 6

4. 연합회

하나요? 3·5·6

진료를 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도

부족한데, 조합원이나 조합원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때 세금처리를 위해 어떻게 해야

장애인을 위한 협동조합입니다.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이 아니면 3 ·3 ·2

3·4·14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도

3·5·5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할

협동조합이 사업자등록이 안 되어

수 있나요?

있는 개인에게 비용을 지급 할

19


5 ·4

5 ·1 2

6. 해산 및 파산

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의 사업단이

주식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독립하여 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했는데, 이 경우 직원들과는

변경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나요?

5 ·5 실제는 여러 명이 함께 진행하는

p107 6· 1

만일 전환을 앞두고 퇴직하는

사정이 생겨 해산을 해야할 것으로

직원이 생기는 경우에는 어떻게

보입니다. 해산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되나요?

사업임에도 세무 등록 등을 위해 개인사업자 형태로 운영하고

5 ·1 3

6· 2

있습니다. 협동조합으로 조직을

기존에 주식회사로 운영하다가

채권자가 없는 경우에도 채권자

변경할 수 있나요?

조직변경을 통하여 협동조합을

보호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구성하고자 합니다. 운영자금을 5 ·6 조직변경을 하기 위한 절차는

대출받은 것이 있는데 그대로 넘어가게 되나요?

무엇인가요? 5 ·7

수 있을까요?

5 ·1 4 마케팅광고회사(개인사업자)를 운영

무엇인가요?

중인데, 직원들과 함께 운영하는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하고

주식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주주 가운데 3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싶습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6· 4 협동조합의 재산을 다 합쳐도 채무를 모두 갚지 못할 것 같습니다. 조합원들도 더 이상 조합을 유지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이 일치하는데, 해산을 하면 되나요?

5 ·1 5

사람이 있는데, 이 경우에 조직을

주식회사를 직원협동조합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전환하려고 하는데 회사 명칭을

하나요?

유지할 수 있을까요?

5 ·9

청산을 했더니 남은 재산이 있습니다. 구성원들끼리 나눠가질

전환을 하기 위한 절차는

5 ·8

6· 3

5 ·1 6

주식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 조직을

기존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의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기존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주식회사가 자사주를 보유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경우에는 이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5 ·1 0 협동조합을 새로 설립할지, 아니면 조직변경을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직변경의 장점은 무엇이 있나요? 5 ·1 1 기존에 막걸리를 만들던 양조장(주식회사)입니다. 이번에

전체 조합원의 숫자가 1만여 명에 달해 사실상 총회를 소집하여 의결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할 수는 없나요? 5 ·1 7 협동조합 전환 시 기존 법인 번호가 변경되나요?

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기존의 자격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새로 주류 제조면허를 받을 필요는 없나요?

20

21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 사례집

들어가기 Introduction

22

23


둘어가기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 현황

시민으로부터 존중받는 협동조합의 질적인 성장 및 양적 확대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는 시민으로부터 존중받는 협동조합의 성장과 확대를 돕기 위해 서울시가 한국 협동조합연구소에 위탁 운영하는 전문지원기관입니다.

2012년 11월 1일, 서울시는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에 발맞추어 협동조합 에 관심있는 시민들의 설립 수요와 상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서 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를 구상하였다. 시는 기존에 협동조합의 전문 성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던 4개 기관(한살림서울생협, 사회투자지원재단, iCOOP서울생협, 한국협동조합연구소)과 협력하여 4개 권역에 협동조합 상담센터를 설치하였다. 상담센터는 협동조합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이해를 돕는 한편, 설립을 준비하는 시민들의 제도 초기 수요에 적의 대응하였다. 2013년부터는 전화와 방문상담 이외에 협동조합 기초교육을 실시하기 시 작하였다.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협동조합 상담센터가 운영되어 전국적인 상담수요가 몰려, 운영 초기 일평균 21건이던 상담수 요는 89건까지 급등하였다. 서울시의 성공적인 센터 운영에 따라 기획재정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서도 협동조합 지원센터를 구상하였다. 기획재정부는 2013년 4월, 전국 에 14개 기관을 선정하여 협동조합 지원센터를 설치하였고, 경기도 또한 협동조합 지원센터 운영을 개시하였다.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센터는 상담과 교육뿐만 아니라 컨설팅까지 유기적 인 연계를 통하여 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지원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도 록 설계하였다. 2013년 7월부터는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로 기능을 강화 하고, 기초교육과 심화교육을 함께 기획하였다. 또한 협동조합 설립컨설팅 과 함께 상담원 및 강사나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워크 숍)도 함께 진행하였다.

25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 현황

서울시는 대기업 혼자만, CEO혼자만 웃는 경제가 아니라 직원들도, 중소기업도, 소비자들도 함께 웃는 경제를 협동조합으로 만들어 갑니다.


2014년 2월에는 4개 권역으로 운영되던 상담지원센터가 하나로 통합되

지역별 협동조합 상담통계

둘어가기

어, 서울혁신파크(은평구 통일로 소재)에 입주하게 되었다. 기존 사업뿐만

도봉

아니라 전문교육 및 심화교육, 운영 컨설팅・멘토링 등의 사업을 진행하 여 협동조합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시민으로부터 존중받

노원

강북

는 협동조합의 질적 성장과 양적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은평 성북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는 서울시 협동조합 정책 중 시기적으로 가 서대문

장 빨리 개시되었으며,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또한 가장 규

강서

중랑 동대문

중구

마포

성동

활용하였던 민관협력 사례라고 하겠다.

강동

광진

용산 양천

영등포 송파

동작

구로

강남

전화 및 방문 상담

서초 금천

관악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의 대표번호는 1544・5077이며,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전화상담은 월~금(공휴일 제외) 매일 8시간(09:00~18:00, 점 심시간 제외) 상시 진행된다. 2014년 2월부터 11월까지 전화상담 6,756건(전체 상담 중 93.8%)과 방

지역

조합수

비율

지역

조합수

비율

문상담 341건, 온라인상담 102건을 비롯하여 총 7,199건의 상담을 진행

강남

163

8.70%

구로

68

3.60%

하였다. 일평균 35건, 월평균 720건의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서초

157

8.40%

광진

64

3.40%

마포

120

6.40%

영등포

59

3.20%

협동조합 상담건수를 성별로 분석해 보면 남성이 64.5%, 여성이 35.5%를

은평

108

5.80%

동대문

57

3.10%

차지하여, 상담을 한 10명 중 6명은 남성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대별로

송파

97

5.20%

강동

53

2.80%

분석하면, 40대(29.3%) → 50대(29.0%) → 30대(21.9%) → 20대(9.5%)

관악

94

5.00%

동작

52

2.80%

→ 60대(8.3%) 순서로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종로

86

4.60%

서대문

49

2.60%

강서

85

4.60%

용산

45

2.40%

지역별로 상담통계를 살펴보면, 강남구, 서초구의 상담 비중이 압도적으로

노원

85

4.60%

금천

36

1.90%

크게 나타났다. 그 뒤를 마포구, 은평구, 송파구가 잇고 있다. 강북구, 중랑

성동

75

4.00%

강북

34

1.80%

구, 도봉구는 상담건수가 가장 적은 지역으로 드러났다. 협동조합이 많이

양천

72

3.90%

중랑

34

1.80%

설립되는 지역일수록 대체로 상담건수도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중구

72

3.90%

도봉

28

1.50%

성북

71

3.80%

26

27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 현황

모 있고 성과 있는 사업으로서, 초기부터 협동조합 부문의 민간역량을 잘

종로


서울시 협동조합 정책 개관 둘어가기

서울시 협동조합 현황

‘서울특별시’의 특성을 분석해보면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이 집중되어 있는 동시에 저부가가치의 자영업 비중도 높게 형성되어 있다. 또한 수도권 경 서울시 협동조합 현황

제 집중 억제 정책에 따른 산업의 역외이전 등으로 취약한 산업구조를 가 지고 있다. 이러한 산업적 배경과 함께 인구집중으로 인한 주택난, 물가 상승 등에 따른 높은 생활비 부담을 가지고 있는 한편 인구집중의 또다른 일면으로 급속한 변화로 인한 마을 단위 공동체의 약화와 일상생활의 사 회안전망이 취약하다는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특징에서 협동조합은 서울의 지역사회경제를 활성화시키거나 공 적 기능의 수행을 분담하고,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효율화할 수 있는 수 단으로 제시되었다. 협동조합은 “이용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며, 사업이 용의 규모에 따라 성과를 나누는 사업조직”이다. 사업의 이용자는 해당 지 역의 주민들로 주로 구성되므로, 협동조합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사업의 성과가 지역주민에게 고루 나눠져 부가가 치의 지역순환이 활성화되어 지역경제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서비스의 제공이나 취약계층의 취업, 지역사 회의 활성화 등 공적(公的)인 역할을 추구하는 새로운 협동조합이다. 협동 조합 기본법은 사회적협동조합을 ‘비영리법인’으로 명시하여 공적인 기능 을 적극적으로 부여하였다. 사회서비스의 효과를 강화하고, 생산적 복지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민관의 협력을 통해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취약한 산업구조 적정임금의 안정적 일자리 확대 지역기반 중심의

심화되는 양극화 공생하는 소비생활

협동조합 연계로 시너지 추구

일상적 마을공동체 강화

협동하는 시민의식 함양과

높은 생활비 부담

자율적인 조직화

마을 공동체의 약화 민관협력의 사회안전망 강화 일상 사회안전망 취약

29


이듬해인 2013년 2월에는 ‘「협동조합도시 서울」 실현을 위한 협동조합 활

동조합은 ‘지역과 함께 하는 사업조직’의 틀에 따라 많은 기여를 할 수 있

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협동조합도시, 서울 ・ 함께 만들고 함께 누

다. 협동하는 시민의식의 함양과 자율적 조직화를 기반으로 1)적정임금

리는 희망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시민 누구나 1개 이상의 협동조합 가

의 안정적 일자리 확대, 2)공생하는 소비생활, 3)일상적 마을공동체의 강

입으로 협동조합의 일상화’를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협동조합이

화, 4)민관협력의 사회적안전망 강화를 추구하는 데 협동조합 사업조직의

일상화되는 10년 후에는 협동조합 부문의 경제규모가 GRDP 5%, 고용비

역할이 있을 것이다. 다양한 협동조합을 연계하여 시너지를 추구함으로써

중은 8%까지 도달한다고 전망하였다.

둘어가기

결론적으로 협동조합은 서울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협

더 많은 성과와 주민참여, 협동조합조직의 성공을 이끌어 문제해결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다. 비전 선언문에서는 (서울의) “화려한 겉모습의 이면에는 사회적 양극

협동조합도시 서울의 비전

서울시 협동조합 현황

이에 서울시는 지난 2012년 7월, ‘협동조합 도시, 서울’ 비전을 선포하였

비전 협동조합도시, 서울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희망서울

화, 저성장・고실업, 공동체 해체에 따른 불안감이 자리잡고 있다”고 진단 하였다. 이에 “더 이상 과거의 패러다임으로는 서울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목표

를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고 밝히고, 아래와 같이 여섯 가지 추진 목표를 시민 누구나 1개 이상의 협동조합 가입으로 협동조합의 일상화

제시하였다. 10년 후

협동조합도시 6가지 추진목표

협동조합 경제규모 GRDP 5% 고용비중 8% 첫째, 돌봄, 주택, 보육, 교육 등의 공공서비스 영역에 시민이 주도하는 협동조

과제

합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여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겠습니다.

협동의 가치를 확산하는 홍보체계 마련 상담교육컨설팅등 체계적인 종합지원 협동조합 성장기반 생태계 조성 전략분야 활성화 추진

둘째,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협동조합 설립을 촉진하고 공동마케 팅・기술개발 등 다양한 협력사업으로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셋째, 청소, 경비, 학습지교사 등 근로자 협동조합의 원활한 설립을 위한 교육/ 기술을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합리적인 노동계약 문화를 확

협동조합도시 서울의 정책지표

산시키겠습니다.

22

넷째, 시민 일상생활속의 다양한 영역에서 생활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지역공

20

동체성을 회복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생산적 복지를 증대하겠습니다.

GRDP 143,761억원 (5.00%)

8

1 20

다섯째, 협동의 가치를 공유하여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문화가 확산되도록 시 민교육체계를 마련하고, 협동조합 지도자와 전문가를 육성하겠습니다.

상용근로자 8.00% 협동조합 8,000개

GRDP 85,761억원 (3.00%)

5

1 20

여섯째,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협동기금 조성을 통해 협동

상용근로자 4.00% 협동조합 5,000개

조합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GRDP 55,761억원 (2.00%)

현재

상용근로자 1.50% 협동조합 2,500개

GRDP 34,161억원 (1.20%) 상용근로자 0.44% 협동조합 823개

30

31


서울시는 협동조합 정책 추진전략으로 ①협동조합 생태계 조성 ②실질적

협동조합지원체계 둘어가기

거버넌스 구축 ③불이익 방지 제도 정비 ④전략분야 협동조합 활성화 추 진 등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

공공기관 첫째, 협동조합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서울시는 생태계 조성에 주력한다. 협동조합의 기본원칙은 자주, 자립, 자치이기 때문에, 협동조합 역량이 적 정규모로 발전할 때까지 서울시는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그 규모도 점차 축소하기로 한다. 초기 활성화와 자생력 제고를 위해 직접 지원이 아닌 간 공구매, 교육체계 구축 등 기반 조성을 강화한다.

신규 협동조합

둘째, 민간 역량 강화와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협동 조합 진영의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지원, 교육 및 컨설팅 연계 등을 통 해 연합회 중심으로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한다. 대학, 연합회, 협의회 등과

기존 사회적 경제 조직

지역사회

의 파트너십 구축으로 기존 자원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셋째, 중소기업 등 다른 법인격에 비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

협력적 관계망

한다. 협동조합 활성화 조례 제정, 협동조합 기금 조성, 제도개선 과제 발 굴 등 법인으로서 경제사회 활동을 할 때 주식회사 등과 비교하여 차별받 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법ㆍ제도를 개선한다. 협동조합의 가치 및 성과를 홍보하고 교육을 강화하여, 협동조합에 대한 시민과 공무원의 이해를 증 진한다. 넷째, 보건의료, 주택, 베이비부머, 비정규직 등 전략분야에서 협동조합의

협동조합 협력모델

활성화를 추진한다. 전략분야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영역이

OO구 지역연합회

나 공동체 및 지역경제 회복에 효과가 큰 협동조합 분야를 말한다. 이들 분야에서 관련 행정분야와의 협력체계 강화, 기존 정책에서 협동조합과 협력할 수 있는 영역의 발굴 등 행정협력을 강화하여 조기에 성공모델을

서울시 협동조합 연합회

가시화시키는 전략을 취한다.

서울시 지역연합회

지역 연합회

7대 전략분야 공동육아

돌봄

COOP

보건의료 OO구 협동조합 협의회

비정규직 노동자

베이비부머

32

업종별 연합회

전통상인 및 소상공인

기본 협동조합 연합회

임대주택

중간지원 기관

33

서울시 협동조합 현황

자원 공유

공공시장 참여

접 지원 원칙을 분명히 하고, 제도 개선, 연합회 중심 네트워크 활성화, 공


서울시 협동조합 설립 현황

협동조합 기본법 등에 따른 협동조합 유형구분 둘어가기

2012년 1월 26일에 제정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는 협동 조합을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

구분

조합원

성격

소비자 협동조합

소비자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물품의 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

직원(노동자) 협동조합

직원 (노동자)

직원이 함께 협동조합을 소유 하고 운영하여 안정적인 일자 리를 늘리기 위해서 설립한 조 합으로, 조합원의 2/3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 체 직원의 2/3 이상인 협동조 합.

사업자 (생산・판매자) 협동조합

사업자・생산 자

개별 사업자 조합원들이 수익 창출을 위해 판매, 자재구매, 브랜드를 공동으로 사용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둘 이상의 이해관계자

소비자, 생산자, 직원, 자원봉사 자 및 후원자 등 다양한 이해관 계자의 복리증진 등에 기여

사회적 협동조합

둘 이상의 이해관계자

지역주민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 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 조합. 전체 사업의 40% 이상을 공익사업에서 수행되어야 함. 조합원 대상 소액대출과 상호 부조 가능.

• 지역사회공헌, 지역주민 권익증진형 •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제공형 • 공공기관 위탁사업형 • 기타 공익사업형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둘 이상의 이해관계자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사회적협 동조합

• 개설되는 의료기관 1개소 당 설립동의자 500인 이상 • 설립동의자 1인당 최저출자금 5만원 이상 • 1인당 최고출자금은 출자금 납입총액의 10% 이내 • 출자금 납입총액 1억원 이상이면서 총자산의 100분의 50 이상

동으로 운영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제2조)이라 정의하고 있다. 협동 에서 협동조합으로 법인을 창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 으로,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로써 시민들이 창업을 고려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 금융, 보험업 이외의 모든 업종에서 가능 (다른 유형의 경우에도 동일)

서울시 협동조합 현황

조합 기본법은 금융ㆍ보험업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사업분야

기타

형태의 사업체가 법적으로 가능해졌다. 현재 전국에서 설립 신청 중인 협동조합은 돌봄 서비스부터 마을공동체사업, 식 품생산유통, 농산물공동판매, 도시농업까지 협동조합 기본법 상으로 가능한 거의 모든 분야에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있다. 2014년 9월 기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 합은 총 5,601개(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등 포함)이다. 이 가운데 (일반)협동조합이 5,391개로 다수이며, 그 가운데 1,484개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협동조합 기본법과 시행령 및 시행세칙에서는 다 음과 같이 협동조합 유형을 구분한다. 협동조합 기본법은 국 제적인 관례를 따르는 한편 별도로 사회적협동조합 유형을

기본법에 근거한 협동조합 설립 현황

법제화해 지역사회 공헌 및 취약계층 지원이 활성화되도록 서 울 · 967

했다.

경 기 · 473 광 주 · 269

협동조합 기본법 등에 따른 협동조합 유형 구분

부 산 · 198 전 북 · 187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이 400개로 27%를 차지하고 있어 가

전 남 · 131

장 많았으며, 교육서비스업(248개)과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

대 구 · 129

련 서비스업(117개)과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대 전 · 119

(113개)이 그 뒤를 이었다. 평균 조합원 수는 12.5명이며, 평

경 북 · 116

균 출자금 액수는 1,702만 3천 원으로 나타났다.

경 남 · 112 강 원 · 111 충 남 · 108 인 천 · 98 충 북 · 96 울 산 · 59 제주 · 46

34

35

• 법인사업자 포함


Counselling & Advice case study

36

37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 사례집

상담 및 자문 사례


본 상담사례집은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에서 실제 상 담을 통해 얻은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사례집입니다.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 사례집

일러두기

사례의 내용은 질문과 답변, 그리고 관련 규정 또는 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협동조합 기본법 및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경우 해당 규정이 어떤 것인지만 기재하였으니 실제 규정의 내용은 부록의 협동조합 기본법과 시행령 및 시 행규칙 전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로 표시된 조항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조를 의미하며, ‘령○’는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조, ‘규○’는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조를 의미합니다. 표준정관례 및 실제 조합 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서울특별시

1 기본개념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 다. www.15445077.net www.seoulcoop.net

1.1 협동조합의 정의 1.2 협동조합의 명칭 1.3 조합원 1.4 임원 1.5 주소 1.6 정관 1.7 출자금

39


도 조합원들이 필요로 한다면 사업을 운

대한 이자로 이해되므로 그 비율이 법적

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협동조합은 이윤

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

이 직접적인 목적이 아니므로, 주식회사

사는 이용량에 따른 배당은 없으며, 배당

와 비교할 때 적정한 가격에 재화나 용

을 그 투자자가 투자의 위험성을 감수하

역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협

고 투자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이해하므

동조합의 의사결정은 소수의 지배주주가

로 출자액수(주식 보유)에 따라 배당하게

아니라 조합원 전체가 민주적으로 결정

되며, 그 제한도 없습니다.

해야 하지만, 그 의사결정 과정에 당연히

1·1·1

1·1·2

협동조합이 무엇인가요?

협동조합과 주식회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법5

1995년에 열린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자자가 소유하는 데에 비하여 협동조합

맨체스터 총회에서는 협동조합을 다음과

은 조합원, 즉 자본을 제공하는 것뿐만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아니라 그 사업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소

또한 다수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므로 갈

한 세 가지 주요한 특징을 가지며, 이에

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이러

따라 어떤 측면에서는 장점을 가질 수도

한 과정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단점을 보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단점을 가질

완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정보제공 등을

수도 있습니다.

통하여 조합원의 의식을 끌어올리는 노 력이 필요한 것은 그 때문입니다.

우선 배당에 따른 수익의 창출이 아니라 사업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사 업을 위하여 협동조합을 구성하게 되므

1.1 협동조합의 정의

주식회사는 주주, 즉 자본을 제공하는 투

주식회사와 비교할 때 협동조합은 이러

로, 크게 수익이 기대되지 않는 사업이라

유합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하 여 주식회사는 주주의 이익을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통제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위하여 운영되는 반면에, 협동

공통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조합은 이용자(조합원)의 이익

구분

주식회사 (상장회사)

・조합원

・주주(주식 소유자)

투자한도

・개인의 출자한도 제한

・원칙적으로 출자제한 없음

또한 주식회사는 자본의 제

지분거래

・없거나 불가

・가능

공에 따라, 즉 주식을 많이 보유함에 따

가치변동

・출자가격의 변동이 없음

・시장에서 수시 변동

이러한 정의는 협동조합의 주체와 목적,

라 의결권도 늘어나지만, 협동조합은 자

투자상환

・상환책임 있음

・상환책임 없음

그리고 조직의 성격과 소유 및 운영 방

본 제공과 관계없이 1인이 1표의 의결권 을 가지고 운영됩니다. 따라서 협동조합

의결권

법, 수단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

・1인 1표 ・다수의 평등한 지배

・1주 1표(주식 수에 비례) ・소수 대주주의 지배

다. 즉 협동조합은 ① 자발적으로 협동조

의 운영을 ‘사람중심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처럼, 다수의 평등한 지배가 가능합니

경영기구

합을 결성한 개인들이 구성하는 것이고 (주체), ② 그들 공통의 경제적・사회적・

다. 또한 각 조합원은 출자한 자본제공자

・조합원이 선출한 이사회 ・이사회에서 선출한 경영자, 또는 선출직 상임임원

・주주가 선출한 이사회 ・이사회에서 선출한 경영자, 혹은 대주주의 자체경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구

이면서 동시에 이용자로서의 역할을 수

내부유보

성되는 것이며(목적), ③ 자율적으로 구성

행합니다.

・내부유보를 강하게 선언 ・내부유보는 제한적 ・사회적협동조합은 100% 유보

이용배당

・협동조합 배당의 원칙 ・출자배당에 선행함

・없음

출자배당

・출자금의 이자로 이해 ・배당률의 제한, 일부 미실시

・위험을 감수한 대가로 이해 ・제한 없음

되는 결사체이고(조직의 성격), ④ 공동으 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통제(운영)되며

다음으로 협동조합의 사업을 통하여 발

(소유 및 운영 방법), ⑤ 앞의 목적을 이

생하는 이익금은 출자액수가 아닌 이용

루기 위한 사업체(수단)라는 것입니다.

량이나 조합원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

소유 제도

협동조합

소유자

을 위하여 운영됩니다.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 결사체

통제 제도

수익 처분 제도

배하게 됩니다. 출자액수에 따른 배당도

40

1. 기본개념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상담 및 자문 사례

1.1 협동조합의 정의

있지만, 협동조합의 출자배당은 출자금에

41


물품을 공동구매하여

규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같이 소비하려는 소비자협동조합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제4조(명칭) ① 조합・연합회 또는 전 국연합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는 그 명칭 중에 "생활협동조합" 또는 "생협" 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명칭에 생활협동조합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나요? 법3

조합이나 생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1. 기본개념

②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등이 아닌 자는 그 명칭 중에 "생활협동조합"이나 "생협"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사용 하지 못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해 생활협동

상담 및 자문 사례

1.2 협동조합의 명칭 자문

1·2·4

1·2·5

호부호형 협동조합을

TIP

협동조합 명칭

이름으로 사용하고 싶은데 1·2·1

1·2·3

호부호형 협동조합의 이름을

협동조합의 명칭을 정하는데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창립총회

사용할 수 있나요?

고려해야할 기준이 있나요?

공고와 설립동의자 모집을 진행하고자

자문

합니다. 협동조합의 이름으로 공고와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 설

설립동의자 모집을 할 수 있나요?

립되고 주식회사는 상법에 의해 설립됩

법3

니다. 협동조합과 주식회사는 서로 다른

협동조합은 명칭에 “협동조합”이라는 문 제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사업의 분

기존 8개 개별법상에서 고유하게 사 용하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 농업협동조 합(농협), 수산업협동조합(수협), 엽연 초생산협동조합, 산림조합, 중소기업협 동조합(지역+사업명+협동조합), 신용 협동조합(신협), 새마을금고

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므로 사용가능

야나 내용, 사업구역, 조합원의 구성 등

협동조합 기본법은 “설립된” 협동조합만

을 고려하여 다른 협동조합과 구별되는

이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명칭에 사용

명칭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일한

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협동조합은 설립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

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되므로 설립등기를

도・시・군에서 다른 협동조합이 등기한

마치지 않은 경우에는 협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협동조합이라는 문자 그 자체를 명

1·2·2

칭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협동조합이

협동조합의 명칭에

라는 문자를 “가칭” 등의 다른 단어와 결

지역명을 사용할 수 있나요?

합하여 사용하여 아직 협동조합이 설립

법3

되지 아니한 사실이 명칭만으로도 명확 히 드러나는 경우 및 공고문의 내용상 설

협동조합 명칭에 국가나 시・도명을 사

립된 협동조합이 모집주체인 것으로 오

용하는 건 가능합니다.

인될 소지가 없는 것이 명확한 경우는 협 동조합이라는 명칭의 사용을 금지한 규 정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42

합니다.

1·2·6

지점을 내려고 하는데, 지점을 낼

규정

지역에 우리 협동조합w과 동일한

동일상호의 판단 기준에 관한 예규

명칭의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 제4조(동일상호 판단을 요하는 등기사 건)② 회사의 지점 및 외국회사의 영 업소를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등기, 지 점의 등기기록에서 상호 또는 목적을 변경하는 등기신청에서는 동일상호 여 부를 조사하지 아니한다.

지역에는 지점을 낼 수 없나요? 자문

지점을 설치, 이전하는 등기에는 동일상 호 여부를 조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 당 지역에 같은 이름의 협동조합이 있더 라도 지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43

1.2 협동조합의 명칭 자문

명칭 중복 확인방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중앙의 열람에 “법인” 클릭 → 상호로 찾기에 “전체등기소”선택 → 법인구분에 “전 체법인”으로 검색 → 상호입력 후 동일 명칭의 법인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 다.

호부호형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한 뒤 한 칸을

정관에서 명칭을 AB&CD

띄우고 오른쪽 옆에 괄호를 사용하여야

협동조합이라고 정하였는데,

합니다. 이 경우 한자와 로마자 각각만

어떻게 등기하여야 하나요?

사용할 수 있으며, 섞어서 쓸 수는 없습 니다. 다만 상호의 주요 부분과 이에 대

법29

응하는 괄호 안의 내용이 발음상 동일성 이 있어야하며, 발음상 동일성이 없는 내

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하여

용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비주요 부분의

야 합니다. 따라서 정관 등에서 영문을

경우 발음이나 의미상 동일성이 있으면

사용한 경우에는 그 발음을 한글로 등기

가능합니다.

하여야 하며, 부호는 원칙적으로 기재하 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호 가운데

⑦ 상호와 로마자 등 표기 간에 동일성이 없어 로 마자 등의 병기를 할 수 없는 경우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의 주요 부분과 이에 대응하는 로마자 등 표기 간에 의미상 동일성이 있다 하더라 도 발음상 동일성이 없는 경우 2. 영어 단어의 첫 글자를 모아 상호를 만든 경 우 3. 상호를 영문으로 번역한 후 그 영어 단어의 첫 글자를 모아 로마자 등 표기 부분을 만든

⑤ 상호의 비주요 부분(회사의 종류나 업종을 표

「&」

{앰퍼스앤드(ampersand)}, 「’」{아포스트

1·2·8

로피(apostrophe)}, 「,」{콤마(comma)},

총회 공고할 때와

「・」{하이픈(hyphen)}, 「.」(온점[period]),

조합의 명칭이 총회 이후

「・」(가운뎃점)는 등기할 수 있으며,

바뀌어도 되는지요?

‘&’[앰퍼스앤드(ampersand)]는 ‘앤드’, 총회 공고할 때 정했던 가칭이 창립총회

은 ‘닷’ 등으로 등기할 수도 있습니다.

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총회에서 조합 원(설립동의자)들이 새로운 명칭을 선정

만일 한글 및 아라비아 숫자 이외에 한자

했다면, 설립신고시에 다른 명칭으로 신

나 로마자 등으로 병기할 경우에는 한글

고할 수 있습니다.

경우 4. 상호에는 영업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이 있으나 로마자 등 표기 부분에는 없는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 다만, 영업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이 포괄 업종을 표시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상호의 비주요 부분과 이에 대응하는 로마자 등의 병기 부분 간에 엄격한 사전적 의미에서 의 동일성은 없더라도 전체적으로 같은 의미의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의미상 동일성이 있다.

⑧ 상호와 로마자 등 표기 간에 동일성이 없어 보 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신청인이 응하지 않는 경 우 등기관은 로마자 등의 병기를 하지 않고 상 호만을 등기한다.

규정

상업등기의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기에 관한 예규

제8조 (상호와 로마자 등의 병기 부분의 동일성) ① 상호의 주요 부분과 이에 대응하는 로마자 등 의 병기 부분 간에는 발음상 동일성이 있어야 한다.

③ 발음상 동일성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관은 발음상 동일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 료(영한 사전의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발음상 동일성이 있는지는 원칙적으로 「국어 기본법」제11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어문규범 중 「외래어표기법」과「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 라 판단한다. 다만, 상호와 로마자 등의 병기 부분 간의 관계가 어문규범에 일치하지 않더라 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같은 발음으로 인정되 는 경우에는 로마자 등의 병기를 할 수 있다.

④ 발음상 동일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로마자 등의 병기 부분이 영문 등의 약자로 기재된 경우에 그 약자가 일반적으로 정자로 발음될 수 있으면 정자의 발음으로 기재된 상호와 발음상 동일성이 있다.

44

45

1.2 협동조합의 명칭 자문

‘엔드’, ‘앤’, ‘엔’ 등으로, ‘.’[온점(period)]

시하는 부분 등, 다음부터 같다)과 이에 대응하 는 로마자 등의 병기 부분 간에는 발음상 또는 의미상 동일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정관상 로 마자 등 표기 부분에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가 없더라도 로마자 등의 병기를 할 수 있 다.

1. 기본개념

등기 신청시 협동조합의 명칭은 한글 또

2. 한자는 우리나라에서의 독음으로 등기하고, 중국이나 일본 등 외국에서의 독음으로는 등 기할 수 없다. 그러나, 로마자는 영미뿐 아니 라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외국에서의 독음 으로도 등기할 수 있다. 3. 발음상 동일성이 있는지는 부호를 제외하 고 판단한다. 다만, 부호 중「&」{앰퍼스앤드 (ampersand)}은 ‘앤드’, ‘엔드’, ‘앤’, ‘엔’ 등 으로,「.」(온점[period])은 ‘닷’ 등으로 발음할 수 있다.

상담 및 자문 사례

1·2·7


1.3 조합원

1·3·4

가스안전공사직원협동조합 정관

사단법인이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그 사단법인의 회원들도

제8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의 설립목적

협동조합을 이용할 수 있나요?

상담 및 자문 사례

TIP

법인도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다는데,

에 동의하는 조합원으로서 한국가스안전 공사에 정규직으로 재직하는 자는 조합 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이 조합의 직원은

법인과 법인의 구성원들은 구분되는 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3개월 이상 계속

재이므로 구성원들까지 저절로 조합원이

근무할 경우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조 합설립 당시 조합으로서 퇴직조합원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협동조합의 사업은 조

남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합원만 이용할 수 있으므로, 그 법인의

1. 기본개념

법인도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지만, 그

구성원이라고 할 지라도 협동조합을 이 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조합원으로

한국신선채소협동조합 정관

가입하여야 합니다. 제9조(조합원 자격 및 유형) ① 우리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 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 TIP

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 조합원의 유형은 (사)한국농업유통

이를테면 A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에 B 협동조합이 가입한 경우 서로 협약을 맺어 직원들의 건강검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직원이 개인의 자격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직원 개인의 자격으로 A보건의 료사회적협동조합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려 면 조합원이 되어야 합니다.

법인연합회의 회원과 엽근채소류 등을 10,000㎡ 이상 경작하는 생산자 및 유 통인으로 한다.

1·3·6

직원과 후원자, 자원봉사자로 구성되는 1·3·1

1·3·2

조합원으로 어떤 사람들이

외국인도 조합원이 될 수 있나요?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고자 합니다. 각 유형별로 조합원의 가입자격이

가입하게 되나요? 외국인도 외국인등록번호가 있으면 조합원으

법20

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생활 속에 나타나는 필요, 욕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합

1·3·3

니다. 따라서 협동조합의 목적, 사업, 활동 등

법인도 조합원이 될 수 있나요?

조금씩 다른데 그 내용을 규약으로

1·3·5

정할 수 있나요?

정관이나 규약을 통하여 조합원의 자격이나 가입을 제한할 수 있나요?

법21 ②

법21

조합원의 자격은 정관으로 정하여야 합 니다. 그 규정의 범위는 일반인이 보았을

협동조합의 가입과 탈퇴는 자유이지만,

때 정관으로 대강의 조합원의 가입자격

정관에서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 범위

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참여합니다. 그리고 가입한 사람들은 신뢰관계를 형성해야 합니

법인격을 가진 경우에는 법인도 자연인과 동

를 정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규약을 통

다. 신뢰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필요와 욕

일하게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

하여 이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

구 등을 공유하지 못한다면 협동조합이 정체

다. 이 경우에는 설립동의자 명부에 주민등

다. 이는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내용이기

성을 잃게 될 것입니다. 또한 조합원은 단순

록번호 대신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시면 됩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관에서 정한 범위

한 투자자 또는 출자자가 아니라 가입한 협

니다.

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

을 파악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할 것 입니다. 다만,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필 요가 있을 때에는 기본적인 사항은 정관 에 넣고 세부적인 것을 규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는 한 가입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동조합 사업을 이용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46

47

1.3 조합원

법인 조합원


1·3·10

제8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①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 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 합원이 될 수 있다.

1·3·8

미성년자도 조합원이 되어 권리행사를

1.

소비자조합원(인력부족 농가 및 단

할 수 있나요? 정관에서 정하면 또는

체) : 수작업을 요하는 과수, 원예

금지하지 않으면 가능한 건가요?

작물 등을 재배하는 관내 농가 및 2.

단체, 작목반 등

미성년자도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

생산자조합원(15인승 미만 승합자

할 수 있으며, 임원으로 선출될 수도 있

동차 자가용 소유자) : 관내 거주

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단독으로

자로서 소유차량은 현물출자하고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법정대리

농작업 출퇴근 운송사업을 원하는 3.

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법률행위는 나

생산자조합원(농작업 참여자) : 취

중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립

약계층 등 농작업을 통해 일자리를

및 운영, 신고 등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원하는 자

필요합니다.

4.

직원조합원 : 조합에 고용된 자

5.

자원봉사자조합원 : 조합에 무상 으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규정

자 6.

민법 제911조(미성년자인 자의 법정 대리인)

후원자조합원 : 조합에 필요한 물 품 등을 기부하거나 자금 등을 후 원하는 자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 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해당합 니다. 1·3·7

설립동의자는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1·3·9

조합원과는 다른 사람인가요?

공무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나요? 자문

발기인은 협동조합을 구상하고 정관 및 사업계획안을 작성하며, 협동조합의 설립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은 복무규정에

에 동의하는 자를 모집하여 창립총회를

따라 영리사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따

개최하는 사람이며 설립신고까지의 역할

라서 협동조합의 임원이나 직원, 그리고

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설립동의자는 "

발기인이 될 수는 없지만, 소비자 협동조

조합원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창립총회

합이나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의 소비

개최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자 조합원으로는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제출하고 창립총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입

보입니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

니다. 협동조합이 설립되면 발기인과 설

리법인이므로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얻

립동의자는 모두 조합원이 됩니다.

어 임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48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 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 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 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 기업・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 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무원과 동일하게 소비자 협동조합이나 다중이해 관계자 협동조합의 소비자 조합원으로만 참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 만,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므로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기관장의 허가를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 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얻어 임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 체(私企業體)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 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②공기업・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이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 은 경우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직원 이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 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 로 하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임직원의 겸직제한)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 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의 규 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 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 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또한 거의 동 일함.

49

1.3 조합원

조합원이 될 수 있나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1. 기본개념

②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공공기관의 임원이나 직원도

TIP

발기인과 설립동의자 발기인도 넓은 의미로 설립동의자에 해당합니다.

상담 및 자문 사례

TIP

참조

거창군 상시고용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1·3·11

1·3·12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신용불량자에 대한

구분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협동조합을

조합원 중에 가족도 조합원으로

조합원 자격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11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설립하고자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나

가입할 수 있나요?

따라서 신용불량자가 조합원으로 가입할

12

중앙은행

13

일반은행

14

신용조합 및 저축기관

하지만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15

투자기관

가족의 이용은 보통 가족의 대표로 가입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는 있지만 임원이

16

여신금융업

한 조합원의 이용으로 보기 때문에 일반

될 수는 없습니다.

17

그 외 기타 금융업

18

생명 보험업

19

손해 및 보증 보험업

1·3·15

20

사회보장 보험업

조합원 중에 금융사업을 하는

21

재 보험업

22

연금 및 공제업

23

금융시장 관리업

24

증권 및 선물 중개업

25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협동조합은 금융 및 보험업을 수행할 수

26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동호회가 조합원으로

없지만, 금융이나 보험에 관련한 사업을

27

중앙은행 국내은행

가입할 수 있나요?

하는 법인이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는 있

28 29

외국은행

30

신용조합

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31

상호저축은행

자는 자연인 개인과 법인 두 가지입니다.

32

기타 저축기관

33

자산운용회사

34

기타 투자기관

35

금융리스업

36

개발금융기관

37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업

38

그 외 기타 여신금융업

39

기금 운영업

40

금융지주회사

41

그 외 기타 분류안된 금융업

42

생명 보험업

43

손해 보험업

44

보증 보험업

45

건강 보험업

46

산업재해 및 기타 사회보장 보험업

47

재 보험업

48

개인 공제업

49

사업 공제업

50

연금업

51

금융시장 관리업

52

증권 중개업

53

선물 중개업

54

유가증권 관리 및 보관업

55

투자 자문업

56

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57

손해사정업

58

보험대리 및 중개업

59

기타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령11

될 수 있나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출자 가 제한되므로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

수 있고 임원으로 선출될 수도 있습니다.

적으로는 가족이 별도로 조합원 가입을 하지 않아도 사업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지만 특정 영역에서 전문성을 개별적

수행하기 위한 경우라면 가입할 수 있으

으로 갖고 있는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

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과 해

면 별개로 조합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법인이 참여할 수 있는지요? 법45 ③

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1·3·13 규정

습니다.

동호회는 임의단체이므로 조합원이 될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 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수 없습니다. 동호회 회원들이 개별적으 로 가입해야 합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TIP

협동조합 조합원 협동조합 기본법의 조합원 자격에서 “자”라 함은 자연인 개인과 법인을 말 합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① 공사는 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 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 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방 자치단체 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1·3·14

TIP

금융 및 보험업 협동조합이 기존의 취지와 달리 금융 및 보험 관련 사업이 무분별하게 시행 될 경우 당시 벌어진 저축은행 사태와 같이 조합원과 지역경제에 적지 않은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소액 형태의 협동조합이 다수 설립되 어 자율적인 금융 사업을 하는 경우, 최소한의 금융 감독조차 어려운 사각 지대에 놓일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었 던 것이지요. (협동조합 참 쉽다, 160쪽)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

신용불량자도 조합원이나 임원이 될 수 있나요?

② 제1항에 따른 출자를 하기 위하여 공사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

법36

구분 01 02 03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

야 한다.

각종 금융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

05

지만, 그렇다고 조합원이나 임원이 될 수

06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파산선고를

③ 제1항에 따른 출자의 한도는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습니다.

50

04

07 08

내용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은행 및 저축기관 투자기관 기타 금융업 보험업 재 보험업

09

연금 및 공제업

10

금융지원 서비스업

51

1.3 조합원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 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1. 기본개념

습니다. 다만 지방공기업의 경우 공기업

상담 및 자문 사례

지방공기업도 출자를 하거나 조합원이

내용


상이 됩니다. 이 경우 1차 위반 시 100

협동조합 설립 및 가입시에

협동조합 명의로 대출을 받을 경우

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이 부과됩니

주민등록번호를 받아도 되나요?

임원 및 조합원이

다.(제119조 제2항 제1조) 또한 임원이

연대 책임을 져야 합니까?

변경되었는데도 신고나 등기를 하지 않

법22 ⑤

규칙 별지 제6호

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

2014년 8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의 수 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유출시에 과

최소 숫자가 이사 3인(이사장 포함)과 감

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책임은 해당 협동조합(법인)이 책임을 질

사 1인이므로, 정관에 따라 최소 임원수

이 시행됨에 따라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

뿐, 소속 구성원이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

를 유지하는 것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우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습

1. 기본개념

119조 제3항 제1조) 또한 법상 임원의 협동조합이 대출을 받더라도 그에 대한

다. 협동조합의 자산보다 많은 빚을 지고

서울시 상담 및협동조합 자문 사례상담지원 사례집

1·3·16

니다. 설령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하게 되며, 이 경우에 만약 임원이나 조

조합원 5명 미만인 상황으로 협동조합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① 법령에서

합원이 보증을 선 것이 아니라면 그 소속

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협동조합 기본법

구체적으로 주민번호 처리를 요구・허용

구성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입

하는 경우나 ②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조합원은 자신이 출자한 금액을 한도로

니다. 따라서 조합원 5명 미만인 상황이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책임을 지게 될 뿐입니다.

발생하면 빠른 시일 내에 조합원을 충원

명백히 필요한 경우, 그리고 ③ 그 밖에

하여 5명 이상으로 협동조합을 구성하길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하여 안전행

권하는 바입니다.

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입니다.

1.3 조합원 장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협동조합이 파산

1·3·17

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5명 미만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규칙 별지 제6호서식 「발기인 및 설립동

TIP

조합원 탈퇴(제명 포함)와 임원 변경

법15 ①

의자(조합원) 명부」에서 주민등록번호 수 집 및 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

만약 조합원이 5명 미만이 되어 임원 의 변동이 발생하면 변경신고 및 변경 등기를 해야 합니다. 변경신고 또는 변 경등기를 게을리 했을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조합원이 5명 미만이 되었다고 해서, 그 자체로 해산의 사유가 되거나 처벌을 받 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로 인해 1인 출자금 상한을 위반하거나 임원변경 사 항을 신고[등기]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

므로 조합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근거가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법적 근 거가 있으므로, 별도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원 자격과 임원직은 별개 입니다. 예를 들어 조합원이 임원인 경 우, 조합원을 탈퇴했더라도 임원을 사 임하지 않는 한, 임원직은 그대로 유지 됩니다. 따라서 조합원이 5명 미만이 되었을 때는 임원 변동이 발생했는지 주의 깊게 따져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황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협동조합을 설립할 때에는 조합원 자격 을 가진 자가 5명 이상이 되어야 합니 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 하지만 조 합을 운영하다 보면 탈퇴나 제명 등으로 조합원 수가 5명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 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협동조합 기본법 상으로는 처벌 및 과태료 부과 대 상이 되지 않으며, 조합의 정관으로 정해 놓지 않는 이상 해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조합원이 5명 미만으로 되면서

1·3·18

조합원 1인당 출자금 비율이 총출자금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됨에 따라

의 30%를 초과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 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면 안된다는데,

52

53


급여를 어떻게 지급하나요?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 상근이사라고 할지라도 이는 직원이 아

동조합 기본법 상의 다른 협동조합을 의

닌 상근임원입니다. 임원에게는 그 활동

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개별법상 협

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상

동조합의 이사장이 협동조합 기본법 상

근임원은 직원의 역할이 아닌 임원의 역

의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하는 것은

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또한 협동조합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협동조합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임원보수규정을 만

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때 바람

들어야 합니다.

1. 기본개념

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협

상담 및 자문 사례

1.4 임원

협동조합 기본법은 협동조합의 이사장은

직하지는 않다고 하겠습니다. 1·4·8 1·4·5

저는 다른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협동조합 직원으로 활동할 수 있나요?

1·4·1

드시 법인의 대표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

사단법인 임원이

외국인이 임원이 될 수 있나요? 임원

다. 또한 통지 방법은 게시, 우편 발송,

협동조합 이사장 겸직이 가능하나요?

선임 및 등기시에 제출해야 하는

이메일 등 조합원에게 충분히 알릴 수 있

서류들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는 것이어야 합니다. 끝으로 협동조합은

사단법인과 협동조합은 별도의 법령에

지규정이 없기에 두 곳의 회사에서 직원

임원인 법인으로부터 임원의 직무를 수

따른 법인이므로 겸직의 고려대상이 아

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회

외국인도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

행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공문으로 접수

닙니다. 서로 다른 법에 의해 설립된 법

사의 사규에 다른 회사의 임원 금지조항

외국인 인감등록을 하였다면 취임승낙서

함으로써 추후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

인이라면, 명확히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이나 이중취업 금지조항이 있는지 살펴

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 임원이나 이사장으로 얼마든지 활동

보아야 합니다. 또한 다른 회사의 임원

할 수 있습니다.

등에 대한 세부사항이 회사의 내규에 정

서명하였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제출

해져 있으면(예, 다른 회사의 임원이 되

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등록초본은 외국

1·4·3

인등록사실증명원(시・군・구청에서 발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맡은 경우, 타

1·4·6

급)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시청 또는 구

협동조합의 임원을 겸직할 수 있나요?

협동조합의 임원이

청이나 읍・면사무소 외국인 인감등록

법44 ①

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은 협동조합의 이사장은

려면 기관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내규 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직원으로 상근할 수 있나요? 1·4·9

법44③,④,령10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 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협동조합 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때 두 군

1·4·2

데 이상의 협동조합을 대표할 경우 문제

법인이 조합원이 될 수 있다면,

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

법인이 임원도 할 수 있나요?

른 협동조합의 이사나 감사를 맡을 수는

법34 ④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은 법인 조합원이 임원 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

1·4·4

다. 다만 법인이 임원이 되면 임원의 직 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개별법상 다른 협동조합의

성명과 주소를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이사장이나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장이

합니다.

협동조합 이사장을 겸직할 수 있나요? 이때 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반

자문

54

조합원이 아닌 사람을

임원이 직원을 겸직하는 것은 원칙적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나요?

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

법34 ②

습니다. 첫째 직원협동조합의 경우 임원 이 직원을 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협동조합 기본법은 임원은 총회에서 선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인 경우 임원이

출하여야 하며, 그 정수나 선출방법 등은

직원을 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적협동조합은 임원 총수의 10% 이내

표준정관례에서는 임원을 조합원 가운데

에서 임원이 직원을 겸할 수 있습니다.

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사는

예외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임직원

정수의 5분의 1 이내로, 감사는 2분의 1

겸직 금지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이내로 조합원이 아닌 자를 선출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에 서 정한 비율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사

1·4·7

람을 임원으로 선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사가 상근하면 직원이 아닌가요?

고 할 것입니다.

직원이 아니라면

55

1.4 임원

제출하여도 되고 본인이 기명날인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이중취업에 대한 금


1·4·10

하고 있으며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해서

조합 내부적으로 이사회의 성원에 포함

임원 결원에 대한 보궐선거를

도 임원 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에

시키고 의결권을 줄 수는 있으나 법적인

이사회에서 진행할 수 있나요?

대해 결격사유에 해당이 됨을 명시하고

효력은 없고 이러한 이사회 의사록은 법

이를테면,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의 경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34조, 36조)

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우 조합원의 유형에 따라 협동조합에 대 한 참여와 책임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

임원의 선출은 총회의 의결사항이므로,

따라서 법인이 임원인 경우에는 법인에

임원 가운데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서 선임된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에 대

1·4·14

이사회에서 뽑을 수는 없습니다.

해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판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영진의 경영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 합니다.

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사장이나 부

사회적기업 인증 기준 중에서

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의 지위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정관상 규정한 뒤 각각의 임기를 다르게

1·4·12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어야 하고,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사와 감

이사장은 대표의 역할만 하고,

여기에 반드시 근로자대표가

정관으로 사업을 실제 집행하고

참여해야 한다고 하는데,

책임지는 이사를 정할 수 있습니까?

협동조합 기본법상 임직원겸직금지

협동조합 기본법과 달리 상법은 주식회

규정이 있어서 고민입니다.

사 임원의 임기를 "3년을 초과하지 못한

어떻게 해야하나요?

다"(상법 제383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

TIP

임원의 선출

자문

정관을 통해 이사의 역할을 구분하고 책

의 경우 1년, 직원인 경우에는 2년이라고

사의 임기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경우 정관상에 "이

자문

임을 명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 다. 다만, 조합의 정관에 명시하였다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하여 대외적으로 사업집행책임이사가 사

구조가 반드시 이사회일 필요는 없습니

업집행의 대표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

다. 정관이나 규약으로 운영위원회를 두

다. 통상의 경우 이사장이 그 역할을 맡

고, 여기에 근로자대표 등이 참여하게 하

는데, 이 경우 조합의 사업집행의 권한이

면 사회적기업 인증 기준에 부합합니다.

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라고 규 정함으로써 총회 때마다 선출할 임원의 임기를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협동조합은 임원의 임기를 정관으로 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주식회사처럼 총회

사업집행책임이사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

에서 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1·4·15

임원의 임기에 차등을 둘 수 있는지요?

1·4·11 1·4·13

결격사유가 존재하는데

비등기이사의 경우

이내에서 총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법인이 임원인 경우에는

이사회의 성원 및 의결정족수에

하는 경우도 있던데, 협동조합도

결격사유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포함이 됩니까?

임기를 총회에서 정할 수 있나요?

법34④,법36②

또한 비등기이사의

자문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 자문

유는 자연인에 해당하는 조항입니다. 법

1·4·16

주식회사의 경우 정관에는 3년

협동조합의 임원에 대해서는

직원협동조합의 이사장도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직원협동조합의 이사장도 건강보험 및

자문

국민연금의 당연가입(의무가입) 대상자입

협동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니다. 그러나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은

임원의 임기를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인은 자연인이 아니므로 협동조합 기본

비등기이사는 법적으로 등기된 이사가

다만 주식회사처럼 총회에서 임원을 선

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이사가 아니라고

출할 때마다 임기를 다르게 정하는 것은

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개정된 협동조

볼 수 있습니다. 조합 내부적으로 이사

불가능합니다.

합 기본법에 의하면 ‘법인이 임원인 경우

라는 직함을 사용하는 것은 일종의 명예

에 법인은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의 성원

협동조합 기본법은 "임원의 임기는 4년의

선임하고, 그 선임한 사람의 성명과 주소

및 의결정족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동법 제35조

를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명시

서 의결권도 없습니다.

제1항)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관을 통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의 경 우, 근로자 50인 미만인 법인(자영업 포 함) 대표자에 한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사 업주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하면 임의가 입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따라 서 직원 50인 미만인 경우 직원협동조합 의 이사장은 임의가입 함으로써 산재보 험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해 4년의 범위에서 임원별로 임기를 다

56

57

1.4 임원

만일 정관에 조합원이 아닌 자를 임원 으로 선출할 수 있다면서 그 비율을 정하지 않는 경우 임원 전체를 외부인 사로 선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장은 업무 집행의 책임을 지며 조합 을 대표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합원 이 아닌 사람이 맡기에 적절하지 않다 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이사 장과 조합 사이에 분쟁이 생겼을 때, 조합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를 감 독할 권한을 가지므로 조합원 가운데 에서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 겠습니다.

에 소비자나 자원봉사자 조합원인 임원

1. 기본개념

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담 및 자문 사례

법29

르게 규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직원협동조합은 직원의 임원 겸직이 허용되어 있어, 직원조합원이 이사장으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사장은 비록 대표직을 수행하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직원입니다. 그러므로 직원협동조합의 이사 장은 직원으로서 권리와 의무인 ‘4대보험 당연가입(의무가입)’이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1.5 주소

상담 및 자문 사례

TIP

직원협동조합의 이사장은 직원이 아닐까?

1. 기본개념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고용보험법상 직원협동조합의 특성을 적용시키기 쉽지 않을 것으로 판 단됩니다.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자는 원칙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되어 있는데, 직원협동조합의 이사 장은 여기에 해당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용자와 근로자를 구분하여 근로자를 보호 하려는 법구조상, 아무리 직원협동조합의 이사장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 니다.

TIP

법상 근로자의 개념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주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근로자로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2조(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범위) ① 법 제12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ㆍ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보험가입자로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고용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피보험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1.5 주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또한 판례에 따르면, 근로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사용 종속관계가 있어야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1·5·1

주사무소가 협동조합이 가진 재산이 아

주사무소(사무실)은

닌 경우(조합원의 집이나 사무실 등을 사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용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 가 필요합니다.

법인 또한 사람처럼 법률행위를 하게 되 고, 그 경우에 법률행위의 기준이 되는

1. 임대일 경우 임대 계약서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법인의 주소는 그

2. 임대한 곳을 전대한 경우 건물주의 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주소로 보므로,

적사항 및 동의내용이 들어간 전대차

당연히 사람처럼 주사무소가 반드시 필

계약서

요합니다.

3.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무상임대확인 서(무상사용동의서등)

그러나 반드시 전용 사무실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사무소로 등록할 공간이 있으면 가능하고, 설립시 가정집

1·5·2

을 주사무소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

주사무소를 서울에 두고 있는데 다른

만, 이 경우 사업자등록시에 사용사실에

지역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나요?

대한 증빙(소유지 혹은 임대차계약)이 필

조합원은 주사무소 소재지에 거주하는

요하므로 무상임대계약서 등의 증빙서류

사람만 가입할 수 있나요?

가 필요합니다. 혹은 사업에 따라 사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실이나 사업(활동)공간 등이 있어야 하는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사업구역의 제한이

경우가 있는데, 제조업, 인쇄업 등의 경

없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에

우 사무실 등의 공간이 반드시 있어야 사

지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

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합원은 거주지에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 습니다.

58

59


주사무소가 서울에 있는데, 지역에 지사무소 또는 지점을 둘 수 있나요? 법4 ③

자문

협동조합 또한 필요에 따라 규정으로 지

상담 및 자문 사례

1.6 정관

1·5·3

사무소를 둘 수 있습니다. 지사무소 명칭 로 쓰는 것은 무방합니다. 단순한 연락,

1·6·1

과 산출근거가 없이 세부사업계획만 있

교육, 모임을 위한 장소라면 굳이 지사무

협동조합 정관에 주소를 지번까지

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소 등기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모두 기재해야 하나요?

수입・지출예산서가 작성되어야 하며, 정

지사무소를 설치하여 등기를 한 경우 주

1. 기본개념

을 지사무소, 지역본부, 지부, 지점 등으

관과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과

사무소와 별개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

주소란 원칙적으로는 지번까지를 의미하

도 가능합니다.

지만, 정관상에는 협동조합의 편의를 고

일관되어야 합니다.

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1·5·4

설립신고시 및 신고확인증상의 주소와

1·6·4

니다. 따라서 “본 협동조합의 주사무소는

정관에 발기인이 기명날인하고 정관

서울특별시에 둔다.”라고 명시하는 것도

작성일자를 기재하도록 되어있는데,

가능합니다.

설립등기시의 건물명이 일치하지

정관작성일은 창립총회 일자가 되어야 하나요?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1·6·2

자문

일반적으로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자문

정관에 임원의 수를

절차상 창립총회 이전에 발기인들이 정

정확히 기재해야 하나요?

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하게 되는데, 일

함께 건물명이 변경되었음을 소명하는

반적으로 작성일자는 총회 이전이 되어

법34 ①,②

서류(건축물대장 등)를 함께 첨부하여 등

야 합니다. 창립총회 일자가 정관 작성일

기신청하시면 됩니다.

기본법상 임원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하

보다 빠른 경우에는 등기 반려 사유니 유

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사는 3인 이상, 감

의하시기 바랍니다.

협동조합 소재지의 실질적인 이전이 없

사는 1인 이상이되 일정 범위로 정할 수

는 경우에는 정관의 변경까지 요하지는

있습니다.

않으며, 건물의 명칭 변경시에는 그 변경

1·6·5

사실을 소명하는 서류, 즉 건축물대장 등

정관에는 누가

1·6·3

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명날인해야 하나요?

정관에 기재한 사업의 내용을 다만 이미 설립된 경우에 건물명이 변경

사업계획서에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정관은 발기인들이 모여서 작성하게 됩

되었다면 변경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변

다 기술해야 하나요?

니다. 또한 발기인과 설립동의자를 구분

경된 건물의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정관에는 설립목적에 따라 수행하고자

하는 기준 자체도 정관에 기명날인을 했

을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하시면 되

하는 사업을 기재하게 됩니다. 이는 현

는가 입니다. 따라서 발기인은 전원이 정

고, 의사록 등은 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실적으로 가능한 사업이어야 하며, 사업

관에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건물등기부등본 등에 사실이 나타나지

계획서에는 정관에서 열거한 모든 사업

않는 경우에는 건물주가 건물명칭을 변

에 대한 세부사업계획과 구체적 예산 및

만일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 정관이 개정

경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서

산출근거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

된 경우에는 조합의 법인인감으로 날인

류(확인서 등)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당연도 사업계획이 아닌 경우에는 예산

및 간인하시면 됩니다.

60

61

1.6 정관

협동조합 소재지의 건물명이 변경되어

도 또는 특별자치도까지 명시할 수 있습


해지면 현재 조합원 수와 앞으로 새로 받

출자금 한 좌에 대한 규정과 조합원

을 조합원 수를 파악하여 조합원 일인당 최소출자액을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이 낼 수 있는 최대한도의 출자좌수 규정이 있나요? 법22

1·7·3

협동조합의 총출자금 액수에는 제한이

표준정관에는 출자금 납입 시 2회 분할이 가능하게 되어있는데, 이를

합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3회로 늘려도 되나요? 예를 들어 1회

농협, 신협과 같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될까요? 납입기간도 6개월이 아니라

이전의 개별법 상 협동조합들은 일정 이

1년 정도로 늘리는 것도 가능한지요?

10%, 2회 40%, 3회째 50%로 해도

1. 기본개념

없습니다.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조

서울시 상담 및협동조합 자문 사례상담지원 사례집

1.7 출자금

1·7·2

상의 출자금을 모아야 조합을 설립할 수 기본법에서 조합원은 1구좌 이상을 출자

립되는 협동조합은 총출자금 규모에 관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표준정관에

한 별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조합 내

의하면 출자금 분납은 할 수 있습니다.

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분납이 조합사업의 이용과 조합활동에

누구라도 필요하다면 협동조합을 수월하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면 분납은 하지

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납이나 분

다만 사회적협동조합 중 의료복지사회적

납의 비율이 조합사업의 이용과 조합활

협동조합의 경우, 1억 원 이상의 출자금

동에 문제가 없다면 조합 내부적으로 출

1·7·1

산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상법상

이 있어야 설립이 가능합니다.(협동조합

자금 납부에 대한 방법을 결정하고 모두

건물이나 물건을 출자할 수도 있나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받도록

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이렇듯 의료복지

에게 공평하게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이 경우에 납입출자금 등은 어떻게

하고 있지만, 협동조합의 경우 법으로 강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기준이 높은 것은

확인하나요?

제된 현물출자에 대한 감정평가에 관한

유사의료 행위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법18 ③

정관에 의해 출자금 분납은 할 수 있으나 1회 분납 시 먼저 조합원 자격을 주는 것

규정이 없으므로, 조합 자체적으로 조합

자문

의 정관 혹은 규약 및 규정 등을 통하여

협동조합의 출자금은 곧 사업을 위한 자

이므로 10%만 출자해도 자격을 주는 것

현금(금전) 이외의 물건으로도 출자할 수

현물출자에 관한 평가기준 및 방법을 정

본금입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8조) 출

은 내부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를 현물출자라 하는데, 현물

하셔서 평가액을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자금 액수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원활한

또 납입기한이 너무 길어도 바람직하지

출자를 할 수 있는 대상은 양도가 가능하

보입니다. 다만, 현물출자의 금액이 크거

운영을 위해서는 출자금 액수가 적당한

않습니다. 분납을 3회 이상으로 늘리더라

고 대차대조표상 기재가 가능한, 즉 금전

나 추후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공

지 꼼꼼하게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협동

도 1회분은 50% 이상 하도록 하고, 납입

으로 환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동산이나

인된 감정인에게 감정평가를 받으시는

조합마다 실시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

기한도 최대 당해년도 말까지로 해서 다

부동산, 특허권, 채권, 유가증권 등 제한

것이 좋겠습니다.

또는 처한 환경에 따라 필요한 자본금의

음년도로 넘어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

규모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기

니다.

이 없습니다. 다만 재산적 가치가 불분명 한 노무나 신용을 출자하는 것은 불가능

또 등기 시 현물출자에 대한 출자금 납입

때문입니다. 총출자금 액수를 산정할 때

합니다.

증명은 등기소 업무지침 상 '현물출자재

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서 정하시면 됩

산인계서' 혹은 '현물출자재산영수증'을

니다. 우선, 협동조합의 사업계획서 및

현물출자를 하기 위해서는 창립총회에서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위의 인

수입지출예산서를 기준으로 향후 몇 년

현물출자가 가능하도록 한 내용이 포함

계서 및 영수증은 따로 공식적인 양식이

간의 수입지출규모를 추산해 볼 필요가

된 정관과 현물출자에 관한 규약을 승인

존재하진 않는다고 하니, 적절하게 작성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적어도 손익분

받아야 합니다.

하셔서 등기 시 현물출자를 제외한 출자

기점이 넘을 때까지 조합을 유지하는 데

금에 대한 출자총액 납입 확인서를 함께

에 필요한 출자금 액수가 얼마인지를 따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져보는 것이지요. 이렇게 총출자액이 정

그럼 현물출자시에 그 가치는 어떻게 계

62

1·7·4

출자금은 누구의 통장으로 받아야 하나요? 설립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협동조합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 수 없습니다. 따라 서 보통 설립등기 전까지는 이사장 또는

63

1.7 출자금 장

있습니다. 하지만 협동조합 기본법상 설


발기인대표의 통장으로 출자금을 받으며,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 사례집

등기 이후에는 법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 어 이체하게 됩니다.

1·7·5

현재 출자금이 1좌당 10만원입니다. 너무 과도한 것 같아 출자금을 1좌당 5천원으로 하고, 나머지 9만5천원을 조합원들에게 돌려줄 수 있나요? 법53,54

자문

협동조합은 출자감소의 의결을 할 수 있 습니다. 출자감소란 출자 1좌 금액의 감

2 설립절차

소를 뜻하는데, 이는 정관 변경사항이므 로 총회 특별결의사항에 해당합니다. 따 라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2/3 이

상 동의로 출자감소 의결을 통해 1좌 금 액을 10만원에서 5천원으로 감소할 수 있습니다.

2.1 총회

출자감소 의결을 하면, 14일 이내에 대차 대조표를 작성하고, 30일 이상으로 채권

2.2 신고

자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한 편, 출자좌수 감소의 경우는 특별한 절차

2.3 등기

가 정해진 것은 아니되, 협동조합에서 중 요한 사항이므로 규약으로 정해서 출자

2.4 사업 및 사업자등록

좌수 감소의 조건과 절차를 명확히 할 필 요가 있습니다. 출자좌수 감소는 유상으

2.5 법령 기타

로 감소할 수도 있고, 무상으로 감소할 수도 있는데, 유상으로 감소할 경우 출자 금을 조합원에게 감소한 금액만큼 돌려 줄 수 있습니다. 출자감소 절차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지게 되므로 절차를 신중하게 지킬 것이 요청됩니다.

64

65


2·1·7

창립총회 의결사항 중

정관이나 총회의사록에

'설립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서명이나 기명날인 모두 가능하나요?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법30 ②

서명이나 기명날인 모두 가능합니다. 서

비용을 협동조합의 경비로 인정할지 등

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을 묻는 절차를 말합니다. 설립 비용을

를 대신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

다른 단체나 발기인회 등이 부담하기로

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했다면 별도로 의결을 할 필요는 없지만,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분을

새로 설립하는 협동조합의 경비로 인정

확인한 뒤 서명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받으려면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정관 및 총회의사록에는 간인을

2. 설립절차

협동조합의 준비와 설립 과정에 사용된

상담 및 자문 사례

2.1 총회

2·1·5

하여야 하는데, 이를 서명으로 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가급적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기명날인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2·1·6

포함하는 바람에 공고기간에서 하루가

창립총회를 하려고 하는데,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설립동의자

임원들이 서명하나요?

공고는 신문에

전원이 어렵게 출석했는데, 총회를

법30

게재하여야 하나요?

다시 진행해야 하나요?

법28 ⑤

2·1·8

창립총회에서 초대임원을 총회에서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할 사람 3

선출할 때 선거관리규약이

공고기간이 7일 미만인 경우에는 공고절

명을 선출하고, 의사록에 의장과 날인인

없어도 되나요?

총회의 공고는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

차의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만, 법에서

3명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규약은 조합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효력

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됩

7일 이상 공고하도록 규정한 것은 협동

만일 의장과 이사장으로 선출된 사람이

이 있으므로 창립 시에는 별도의 규약 없

조합 설립동의자들이 창립총회를 진행한

다른 경우에는 모두 기명날인하거나 서

이 총회 참석자들의 동의를 얻어 진행할

조합의 주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

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명합니다.

수 있습니다. 미리 발기인회에서 정관안

으며, 다만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협동

따라서 공고기간이 7일 미만이라 하더라

니다. 따라서 신문을 통하여 공고하거나

조합의 경우 우편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 법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외에 선거관리규약안도 함께 준비하여

도, 설립동의자 전원이 창립총회에 참석

만약 3인을 선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

총회에서 의결을 얻으면 그에 따라 초대

한 경우에는 법상 취지를 충족한 것으로

립동의자 가운데 임원(이사 및 감사)으로

임원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대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선출된 사람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원선거관리 규약만을 먼저 총회에서 승

서명함으로써 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인받은 뒤 임원을 선출하는 방법도 있습 니다.

2·1·2

창립총회 공고는

2·1·4

얼마나 해야하나요?

창립총회를 공고했는데 장소를 갑자기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법28 ⑤

다시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나요? 창립총회 공고기간은 공고일과 개최일을 장소나 시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설립동

제외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합니다.

의자들에게 이를 안내하는 절차가 꼭 필 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 2·1·3

은 새로 창립총회 공고를 하는 것이지만,

창립총회 공고를 하고 총회까지 마친

부득이하다면 개별 설립동의자 모두에게

뒤 설립신고를 하려는데, 공고기간

통지하여 이를 확인받는 등의 절차를 거

TIP

2·1·9

총회의사록 기명날인과 간인 방법

창립총회에서 의사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기명날인을 한다는 것은 마지막장에 기명하고 날인하는 것을 말하고 간인 이란 총회의사록 앞장을 접어서 뒷장 과 같이 찍히도록 날인하는 것을 말합 니다. 기명날인과 간인을 같이 해야 총 회의사록이 원본으로써 효력을 발휘 하게 됩니다.

법15 ②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 동의서를 제출한 설립동의자(발기인 포 함)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친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계산을 잘못해 공고일을 7일에

66

67

2.1 총회

2·1·1

총회의사록에는


실무적으로는 거의 없는 일이지만, 원본

수입 항목의 출자금은 연말까지 늘어날

대조필이 원본과 대조하였음을 증명한다

것으로 예상하는 출자총액을 말하며, 차

는 것이므로 등기 및 신고 대행 권한을

입금은 조합원 또는 외부에서 차입할 금

위임받은 법무사가 찍는 것도 가능합니

액을 말합니다. 수지예산서에서 수입이

다.

상담 및 자문 사례

2.2 신고

함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지예산서

지출보다 많을 때는 지출항목 중 차기이 월금 항목에 차액을 표기하여 합계액을 동일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2·2·7

법15의2

2·2·5

발기인이 신고할 시간이 없는데,

설립신고를 접수한 뒤 신고서류에 대한

신고를 대리로 할 수도 있나요?

보완 요구가 있거나 반려되는 경우를 제

2. 설립절차

신고확인증은 언제 나오나요?

외하고는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일요 일 및 공휴일 제외)에 신고확인증이 발급

경우에도 신고인은 발기인 가운데 1명이

됩니다. 만일 보완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되며, 신고자는 발기인의 위임장과 인감

보완하신 뒤에 제출하셔야 하며, 이 경우

증명서를 함께 가지고 가야합니다.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 함되지 않습니다. 보완된 설립신고서를

2·2·1

2·2·3

설립신고는 누가 하나요?

협동조합 창립총회를 마치고

신고 서류상 원본대조필을

설립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법무사가 찍는 것도 가능한가요?

법15 ①

시청에다 신고하라는 사람도 있고 설립신고는 발기인이 하여야 합니다. 따

구청에다 하면 된다는 사람도 있는데,

라서 일반적으로 발기인대표가 설립신고

누구 말이 맞나요?

를 수행합니다. 그러나 설립등기의 신청

법상으로는 주사무소 소재지의 시・도지

은 원칙적으로 선출된 이사장이 수행하

사에게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나, 서울의

여야 합니다.

경우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2013년 8월부터 업무를 기초자치단체

제출하신 경우 14일 이내에 신고확인증

2·2·6

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

지역별 설립신고 담당부서 및 연락처

(구청장)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2·2·2

구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지역

담당부서

연락처

지역

담당부서

연락처

설립동의자 명부에 설립동의자가

서울시

사회적경제과

2133-5485

마포구

일자리진흥과

3153-8656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나요?

강남구

일자리정책과

3423-5593

서초구

일자리지원과

2155-8739

강동구

일자리경제과

3425-5822

서대문구

경제발전기획단

330-1913/8671

강북구

일자리지원과

901-6382

성동구

일자리정책과

2286-6392

강서구

지역경제과

2600-6327

송파구

일자리지원담당관

2147-3100

관악구

일자리사업과

879-5762

성북구

사회적경제과

2241-3922~4

2·2·4

설립동의자 명부에 설립동의자가 서명하

신고서류 중 사업계획서에는 구체적인

거나 날인하여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치 계획을 포함해야 하나요?

총회에서는 참석자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수지예산서에 출자금, 차입금은 무엇을

광진구

일자리경제과

450-7054

양천구

일자리정책과

2620-4815

이때 총회 참석자 명부를 작성하게 됩니

말하며, 수입과 지출 총액의 차이가

구로구

일자리지원과

860-2125

영등포구

일자리정책과

2670-3961

발생해도 되나요?

금천구

일자리정책과

2627-2022

용산구

고용정책과

2199-7195

일하며, 참석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게 됩

노원구

일자리경제과

2116-3476

은평구

일자리정책과

351-6878

니다.

도봉구

일자리경제과

2091-3173

종로구

일자리경제과

2148-2273

동대문구

일자리창출과

2127-4976

중구

취업지원과

3396-5693

동작구

일자리경제과

820-9614

중랑구

일자리창출추진단

2094-2924

다. 참석자 명부는 설립동의자 명부와 동

사업계획서는 정관에서 정한 사업의 종 류에 따라 가급적 구체적이고 실현가능 한 계획을 작성해야 하며 수치계획도 포

68

69

2.2 신고

신고를 대리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2.3 등기

신청서, ⑤ 정관 사본 1부, ⑥ 설립된 협 와 법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양식이

규정

액의 1천분의 2 2)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 납입한 출 자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지방세법 제28조(세율)

나 기준이 서로 다르므로, 상세한 서류는 공증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2

등록면허세를 내야한다는데, 등기소에서 받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어디에 가서 내야하나요? 등기를 위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 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주사무소가 소 재한 시・군・구에 납부하며, 등기신청시 에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여 등기를 하려는데 창립총회 의사록을

담당부서에 등록면허세 신고서에 등기신

공증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뒤 고지서를 받

공증이 뭐고, 어떻게 받는 건가요?

아 은행에 납부하거나 ETAX(etax.seoul.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 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 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 구리시, 의정부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 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은 제외]

2.3 등기

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시・군・구청의

2·3·1

TIP

과밀억제권역의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

go.kr)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공증이란 특정한 사실 등을 공적으로 증 명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창립총회가

협동조합의 경우 등록면허세가 총 출

실제로 개최되었으며, 의사록대로 진행되

자액의 0.4%이며, 지방교육세는 등록

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공증인의

면허세의 20%입니다. 다만, 등록면허

의사록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증은 공

세 금액이 112,500원 이하인 경우 최소

증인이 실제로 창립총회에 참석하여 할

112,500원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비

수도 있으나 비용이 많이 들어, 일반적으

영리법인이므로 등록면허세는 0.2%입니

로 조합원의 위임을 받아 청문인증을 하

다. 다만 수도권 인구 및 산업의 억제를

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공증료와

위해 설정된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함께 공증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경우에는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세되어

하며, 공증을 의뢰한 사람이나 그 대리인

최소 등록면허세액은 337,500원입니다.

으로 하여금 의사록의 내용을 확인하여 세액

공증합니다. 의사록 1건당 수수료는 3만 원입니다. 공증은 일반적으로 의장(이사장)이 의뢰 하며, ① 공증용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인감증명서(출석한 설립동의자의 ⅔ 이 상), ② 조합원(설립동의자) 명부, ③ 공증 하고자 하는 의사록(원본) 2부 또는 3부, ④ 공증신청인(이사장)의 진술서와 공증

2·3·3

2·3·5

협동조합 등기는 사단법인처럼

협동조합으로 설립하여 신고확인증을

주사무소 지역 등기소에 하는지,

교부받고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니면 주식회사처럼 상업등기소에

임원 중 한 분이 사정이 있어 사임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했고 인감도장도 받을 수 없어 의사록 공증을 할 수 없습니다.

협동조합은 주사무소 관할 지역등기소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기합니다. 임원은 자의에 따라 사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의사록 공증의 문제이므로 필요 2·3·4

한 서류를 공증사무소와 확인하여야 합

등기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니다. 등기소에서 임원을 등기할 때는 임

등록면허세 출자금의 0.4% (최소 112,500원)

변경등기를 해야하는데

원취임승낙서(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신고도 해야하나요?

첨부)를 요구하는데, 사임하신 분은 등기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최소 22,500원)

아니면 등기만 해도 되는 건가요?

하지 않으면 될 것입니다. 만약 사임으로

합계

출자금의 0.48% (최소 135,000원)

과밀억제권역

출자금의 1.44% (3배 중과세, 최소 405,000원)

인해 법이나 정관에서 정한 요건(이사 3

법15

인 이상, 감사 1명 이상, 발기인 5인 이

변경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에

상)을 갖추지 못하면 임원 선출을 위한

변경신고를 한 뒤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

총회를 다시 해야 합니다.

니다. 변경등기는 신고가 완료된 날로부 터 21일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70

2. 설립절차

등기소에서 등기를 하려면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 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 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6. 법인 등기 가. 상사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 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납입: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세액 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때에는 11만2천5 백원으로 한다. 이하 이 목부터 다목까지에 서 같다) 2)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 법인 1) 설립과 납입: 납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

상담 및 자문 사례

동조합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71


2·3·6 규정

해야 하나요? 등기 시 출자금에 대한 증빙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합원들에게는 이사장의 확인이 들어 간 출자금 증서를 발급합니다. 현물출자 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현물출자재 산인계서 또는 출자재산영수증을 발급합 니다. 등기 시에는 이사장 명의로 출자금 총액에 대한 납입을 증명하면 됩니다.

등기는 꼭 이사장이 해야하나요? 직원이 대신 갈 수도 있나요? 등기는 법인 대표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 여야 합니다. 다만 법무사법 제3조에서 법무사 아닌 자는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이나

2·4·1

2·4·3

주사무소는 서울에 있는데,

협동조합에서 관광업을 할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을 다른 곳에서

어떤 조건이 필요하나요?

할 수는 없나요?

그 서류의 제출의 대행을 업으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임을 받아 대리

협동조합의 사업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

자문

나(보험업과 금융업 제외) 사업자등록을

2·3·8

인으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변호사 또는 법무사 아닌 자의 등기신청은 실무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일로부터 21일

사업자등록은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것

할 때 인가, 허가, 등록, 신고 등이 필요

상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이내에 등기하여야 하는데, 21일은

이 원칙입니다.

한 업종이면 관련 법규에 따라 그 조건을

반복적으로 등기를 하는 것은 법무사법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규정에 위배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

갖추어야 합니다. 2·4·2

여행업은 종류에 따라 등록기준도 서로

협동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다릅니다. 관광진흥법시행령의 관광사업

진행하려고 하는데 사업에 대한

등록기준을 보면, 일반여행업의 경우 자

면허(인가・허가・신고・등록

본금(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이 2억 이

등)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조합원

상이어야 하고, 국외여행업의 경우 6천만

중에 면허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

원 이상, 국내여행업은 3천만원 이상이어

협동조합이 다시 면허를

야 합니다. 또한 공통적으로 사무실의 소

취득해야 하나요?

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어야 합니다. 해당

인가를 통보 받은 날(우편물 수령일)로부

랍니다.

터 21일 이내에 등기하시면 됩니다.

관청에 등록을 할 경우 신청해야 할 관할 인허가, 면허 등이 필요한 사업을 하려면

등록관청은 일반여행업의 경우 특별시장,

협동조합 법인 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고, 국외・국내

해당 면허를 취득해야 사업이 가능합니

여행업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다. 또한 법인이 해당 인허가 사항 및 면 허 등을 취득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72

73

2.3 등기 - 2.4 사업 및 사업자등록

법인인 농업협동조합이 등기를 신청하 는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의 대표자 인 조합장이나 조합장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조합장이 농업협동조합의 직원에게 등 기신청을 위임하여 등기신청행위를 대 리하게 하는것은 법무사법 제3조 제1 항에 위배되어 할 수 없다(선・97. 12. 29).

2·3·7

2.4 사업 및 사업자등록

2. 설립절차

직원의 등기신청과 관련된 등기선례 회사직원이 소속회사와 거래 대리점 대표의 위임을 받아 수회에 걸쳐 등기 신청업무를 행하는 것은 법무사가 아 니면서 계속반복의 의사를 가지고 타 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등기신청업무 에 종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보수 등의수령 유무에 관계없이 법무 사법 제3조에 규정에 위배되어 동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선・96. 9. 10).

상담 및 자문 사례

조합원에게 출자금 납입 증명은 어떻게


2·4·7

갈수록 줄어드는 농지를 보전하는데

외국인회사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시민들이 참여한다는 취지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이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농지를 구입하고

만료되어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직접 또는 귀농희망자 등에게 임대하여

회사 측에서는 2년이 지나면

영농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점 때문에 계약 연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모여

등이 영농을 위해서만 농지를 구입할 수

협동조합을 만들어

있어 협동조합 자체로는 농지 구입이 불

회사 측을 설득하려고 하는데

가능합니다.

2. 설립절차

현행 농지법에 따라 농민이나 농업법인

2.5 법령 기타

상담 및 자문 사례

2·4·4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협동조합에서 계약을 하는 형태는 일반 2·4·5

적인 파견근무나 아웃소싱이 아닌 도급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인지를

형태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파견근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하는 사람들이 모여 협동조합을 설립하 고 협동조합의 이름으로 협상할 수 있습 니다. 그러나 하나의 협상을 위해서만 협

세무서(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

동조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속성을

세청 상담번호 126번으로 문의하여 확인

가지고 발전 할 수 있는 협동조합을 설립

할 수 있습니다.

하여야 합니다. 또한 노동조합을 만들어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라 하여 특별히 이를 제한하거나 제재할

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제반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협동조합의 조합원

비용을 사단법인에서 지급한 것으로

이 개인적으로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가 능합니다.

처리하였다가, 이를 변경하고 싶은 경우에 양자(협동조합・사단법인)

그러나 협동조합 기본법은 ‘협동조합을

간의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용하여’ 특정 정당을 지지ㆍ반대하거

자문

나 특징인에 대해 당선ㆍ낙선되도록 하

2·4·6

사업자등록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협동조합이 사단법인에서 처리한 비용을

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

대행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 후보에 대한 낙선 운동에 개인적으로 동참할 수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 ‘△△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을 하

협동조합 조합원 홍길동’이라고 연명하는

고자 하는 장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등

2·5·2

록해야 합니다.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 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 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 을 신청할 수 있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등의

덧붙여 조합원 개인이 아니라 협동조합

정치활동을 할 수 있나요?

자체는 공직선거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법9

따라서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다 하더 라도 협동조합 명의로 특정정당에 정치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개인적으로 정치활

후원금을 낸다거나 특정후보를 지지할

동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협동조합 자체가 혹은 협동조합을 이용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협동조 합 기본법상 공직선거 관여 금지 조항을

2·5·3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개인의 정치적 자유는 국민이라면 누구

출마할 수 없나요?

나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로서 헌법에 보 법44 ⑤

장되어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74

75

2.5 법령 기타

각종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사항은 관할

2·5·1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를 사업연도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그렇

로 삼고 있지만, 법인의 경우 정관으로 1

듯 당연히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연도

다만 협동조합 임직원과 의원은 겸직이

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

불가능하므로 당선되었을 경우에는 취임

서 학교협동조합인 경우 3월 1일부터 다

일 이전에 협동조합 임직원의 직을 사직

음해 2월 말일까지 사업연도를 설정하는

하셔야 합니다.

것도 가능합니다.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 사례집

협동조합의 임직원이라 하여 출마 자격

2·5·4

협동조합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할 수도 있나요?

3 운영 관련 문의

법56 ⑥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협

동조합이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 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를 흡수합병 할 수 있으며, 또한 사회적협동조합의 경 우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과

3.1 총회 및 대의원 총회

일반 협동조합도 흡수합병 할 수 있습니 다. 그렇지만 이와 반대의 경우 즉, 다른

3.2 이사회와 감사

법인이 협동조합을 흡수 합병하는 것은

3.3 사업

불가능합니다.

3.4 배당 및 지분환급청구권 2·5·5

3.5 세무・회계

보통 회계연도를 1월 1일부터 12월 말일(31일)까지로 한다던데,

3.6 변경신고 및 등기

저희는 학교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학교협동조합이라 3월에 학기가 시작됩니다. 결산 등을 끝내고 총회를 하면 4월쯤이라, 회계연도를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법47

회계연도는 사업연도라고도 하는데, 협 동조합의 회계 및 사업 관리의 기본이 되 는 기준연도를 말합니다. 즉 협동조합의 한 회계연도가 지날 때, 협동조합이 1살 을 더 먹게 되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는

76

77


대의원의 의결권이나 선거권을 대리인이

상담 및 자문 사례

3.1 총회 및 대의원 총회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으며, 행사할 수도 없습니다.

3·1·3

대의원총회를 둘 경우 대의원의 정수는 50명 이상이어야 하나요? 3. 운영 관련 문의

법31①,령9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협동조합 기 본법은 대의원 정수를 조합원 총수의 10%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이 500명을 넘지 않는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대의원의 정수가 50명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1 총회 및 대의원 총회

그런데 대의원을 조합원 총수의 10%로 하더라도, 조합원이 아주 많을 경우는 대 의원 정수 또한 많아져, 대의원총회의 성 3·1·1

조합원총회는 조합원이 직접 참여하는

총회에 참가하지 못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가장 민주적인 운

조합원이 대리인을 통해

영기관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체 조

선거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합원의 과반수가 참석해야 회의가 성사 되기 때문에, 항상 비용과 비효율이란 문

법23, 법31④

제를 수반합니다. 그래서 조합원 수가 많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

은 경우에는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총회

만이 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 대리인이

에 갈음하는 대의원총회를 두는 것이 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

통입니다.

사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따 라 기본법은 대의원 총수가 100명을 초 과할 때는 대의원총회를 100명으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령 조합원 총수가 1만 명이더라도 대의원 수는 그 10%인 1천 명이 아니라 100명이 되는 것입니 다.

합니다.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조합원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을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총회를 대신해 대의원총회를 구성할 수

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있습니다. 대의원총회는 의사결정의 효율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대의원의 의결권

성을 위해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 대의원

및 선거권은 위임할 수 없습니다.

으로 구성합니다. 대의원의 숫자는 선출 당시 조합원 총수의 10% 이상이어야 하 며, 조합원이 1천 명이 넘는 경우에는 최

3·1·2

대 100명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 너무 많아져서 총회를 열기가 힘듭니다.

대의원총회는 총회와 동일하게 운영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며, 총회의 의결사항을 대신 의결하게 됩

법31

니다. 다만 협동조합의 합병이나 분할 및

78

79


총회는 반드시 열어야 하지만 이사회는

이사장이나 이사, 사무국이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일을 잘하는지 궁금한데

에 의하면 10명 미만인 협동조합은 총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를 따로 두지 않을

법49

위원회의 종류, 역할, 위원선임 등의 내

따르면 감사(監事)를

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사회

두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에서 설치하며, 기본적으로는 이사회를 자문하는 역할입니다. 따라서 해당 분야

법34⑤

에 관심이나 능력이 있는 조합원 또는 외 감사는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기본법에

부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이사회가 위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에 한하여

하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위원회는 이

총회의 의결을 받아 감사를 두지 아니할

사회의 자문기관이지만 필요에 따라 일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긴 합니다만, 바로

정 부분의 의결권을 위임받을 수도 있습

시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

니다. 생협에서는 물품위원회에 물품의

령에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는 협동조합

선정, 개선 등에 대한 결정권을 위임하고

을 정하기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별

있습니다. 직원협동조합의 모든 직원이

도의 규정이 추가되지 않는 한, 모든 협

‘위원회에 들어갈 필요가 있을지? 사무

동조합은 감사를 두어야 합니다.

국 직제와 중복 또는 혼란이 발생하지 않 을지?’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설치할 위원회를 정하고, 그 취지에 적절한 사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유한책임회사의 경

을 위원으로 선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 규모가 작을 때 감사를 두지 않아도

위원회는 협동조합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협동조합은 결산 등 협동조합의 경영 상

이사회는 협동조합의 업무집행에 관한

되는 규정이 있어 협동조합에도 이를 적

태와 이사회 등의 결과를 적극 공개하여

만들고 조합원의 참여를 풍성하게 하는

세부사항을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의결사

용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협동조합

야 합니다. 따라서 법은 협동조합이 정

방안입니다. 모든 조합원이 모여서 필요

항이 있을 때마다 조합원 전체가 모이는

자체가 아직 안정화되지 않았고 다단계

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의 회의

한 위원회를 만들고 스스로 참여할 수 있

건 어렵기 때문에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나 사기 등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

록, 회계장부와 조합원 명부를 주사무소

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회를 두는 것이지요. 하지만 조합원

에서 협동조합에 감사를 두지 않는 것은

에 비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

수가 적은 협동조합은 사실상 이사회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합원은 협동조합에 그 내용의 공개를 요

총회의 구성원이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

협동조합이 안정적으로 정착 될 때까지

청하여 열람할 수 있고, 그 사본을 청구

기 때문에 이사회를 따로 두지 않는다 하

는 감사를 반드시 두는 것이 바람직하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조합원은

더라도 효율성이 크게 저하되지 않으면

다고 판단되어 시행령에 조건을 명시하

조합의 임원이나 조합이 어떠한 활동을

서도 더욱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지 않은 것입니다.

하고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임시총회

입니다. 따라서 10인 미만의 협동조합에

를 통하여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의결을

한해 예외조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협동조합 내부에

협동조합 기본법에 명시된 이사회의 의

서 적절한 절차나 논의가 진행되지 않으

3·2·4

결사항에는 대표적으로 조합의 재산에

면 부득이하게 인가 또는 신고부처에게

교육사업을 하는 주식회사이며 직원은

관한 사항,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총회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20명입니다. 이번에 직원들이 조합원이

소집과 의안 상정, 규정의 제정・변경・

있겠습니다.

되는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폐지,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이 있습니

위원회 구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

다. 만약 이사회를 두지 않을 경우, 이 여 3·2·2

모든 직원에게 1개 이상의 위원회에

섯 가지 항목 중 이사장이 결정할 사항과

우리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5명이라

참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총회에서 의결할 사항을 정관에 명확히

총회나 이사회의 참석자가 큰 차이가

선호하는 위원회가 있고

적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총회와

그렇지 않은 위원회도 있는데

이사장의 독단적인 운영, 책임소재 불분

이를 어떻게 배분하면 좋을까요?

직원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이사회를 따로 두어야 하나요?

명 등 훗날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

위원회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규정

조합원의 참여를 위한 활동 협동조합들은 조합원의 참여를 유도하 기 위해 각종 위원회, 분과, 소모임, 지 역모임, 건강소모임 등을 운영하고 있 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조합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위한 사업으로 조합원 들의 결속을 다지게 하고 협동조합을 더욱더 활성화시키는 기반입니다.

3·2·5

문입니다.

법32 ⑤

80

81

3.2 이사회와 감사

수 있습니다.

개정된 협동조합 기본법에

3. 운영 관련 문의

3·2·1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약에 따라 설치할 상담 및 자문 사례

3.2 이사회와 감사

3·2·3


직원협동조합에 참여하는 것이 직원이면

아닙니다.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임기를

총회소집 절차를 거친 후, 조합은 해당

이기도 하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

서 조합원으로 활동하는 것이라면 이중

한다는 규정은 이사의 일부에 결원이 생

임원(여기서는 이사장)에게 서면 등의 방

습니다. 시간당 임금을 최저임금 이상 지

취업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중취업이

긴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며, 이사 전원

법으로 사전에 해임 이유를 알려주고 총

급해야 하고 4대 보험도 의무적으로 가

협동조합 기본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는

이 사임함으로써 후임자를 선출한 때에

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

입해야 합니다. 단 월 60시간 미만 단기

않습니다. 다만, 다니고 있는 회사의 사

는 후임자의 임기는 이사의 본래의 임기

어야 합니다. 안건은 조합원 과반수 출석

간근로자는 4대보험을 적용하지 않을 수

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회사의 사규에

에 따릅니다.

에 출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있습니다. 직원이 아닌 조합원은 4대보험

이중취업 금지조항이 있다면 직원협동조

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합에 직원으로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협 3·2·12

살펴보고 가능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TIP

이사장의 해임이 임원이 사임한 경우 변경등기를 할 때 사임서와 함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지 만 해임은 총회의사록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논의되고 있는 중입니다.

3·2·6

임원이면서 직원처럼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3·2·9

법40

임원이 되면 모든 경제적 손실을 직원협동조합과 조합원이 10명 미만인

책임져야 하나요?

소규모 협동조합에서는 임직원 겸직이

법39

가능합니다. 그 외의 경우는 임직원 겸직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르면 임원의 선출 과 해임은 총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총회 에 안건을 상정한 후 조합원 과반수 출석

협동조합의 임원은 기본적으로는 '선량한

에 참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면 됩

규정에 따라 실비 또는 보수를 지급할 수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으며 결손에 대

니다.

있습니다. 임원에게 보수를 주는 것과 임

한 직접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

직원 겸직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라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책임

이사장 해임의 경우 주의할 사항은 정관

을 물을 수 없으나 손실을 발생시킨 중요

에 임시총회 소집 권한에 대해 명확히 해

한 의사결정에 찬성하였다면 그에 따른

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본법에서 임

책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총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이사장이 사임했습니다.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총회를 소집할

이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수 있는 권한은 이사장에게 있기 때문입 3·2·10

니다. 조합원의 경우 전체 조합원 1/5이

정관 변경을 통해 이사의 임기를

상의 동의로 총회에서 해임을 요구할 수

새로 이사장을 선출하기 전까지는 정관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는 있지만, 소집권한까지 법적으로 보장

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하

이 경우 지금 재임 중인

게 됩니다. 대행자는 임원선출공고와 선

이사의 임기도 줄어들게 되나요?

법41

출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새로 선출된 이

3·2·13

조합원의 제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합원의 제명은 총회에서만 가능하며 특별결의사항이므로 총 조합원 과반수 의 출석과 총회출석자 2/3 이상의 동의 가 필요합니다. 조합은 제명하고자 하는 조합원에게 총회 개최 10일 전까지 제명 사유를 통지해야 하며, 해당 조합원에게 총회에서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의결한 제명 결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은 해당 조합원이 이의를 제기하면 효 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이사장에 대한 해임이 제기될 경우, 이사

사장의 임기는 전임 이사장의 남은 임기

임원의 임기 변경과 관련하여 현재 재임

장은 자신에 관한 사항이므로 총회 소집

까지입니다. 또한 새로 선출된 임원과 사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

임한 임원에 대한 변경신고와 변경등기

는 식의 별도 규정이 없다면 현재 재임중

서 조합의 정관에 이사장이 소집하지 않

를 해야 합니다.

인 이사의 임기도 줄어들게 됩니다.

을 경우 그 소집 권한이 누구에게 넘어가 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표준정관례에 따르면 이사장이 총회를

3·2·8

3·2·11

소집하지 않을 경우 감사가 소집할 수 있

일반 회사원이

문제가 생겨 이사진 전원이

으며, 만약 감사가 이 절차를 밟지 않으

회사 근무와 별도로

사퇴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사와

면 소집을 요구한 조합원 대표가 대신 소

직원협동조합에 참여하거나

이사장을 선출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집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사직을 맡을 수 있나요?

전임자의 남은 임기만큼이 임기인가요?

82

83

3.2 이사회와 감사

을 금지하고 있으나, 상근 임원에게 내부

3·2·7

3. 운영 관련 문의

동조합의 임원도 마찬가지로 회사사규를

상담 및 자문 사례

직원협동조합의 조합원은 동시에 근로자


당의 지급 등이 다단계 판매의 요건에 해

족을 넘어 사회적 목적 실현에 있다고 할

당하는 경우 다단계 판매에 해당하게 됩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용자

니다. 문의하신 경우도 다단계 판매에 해

를 조합원에 한정 짓지 않고 조합원 이외

당합니다.

의 사람도 포함하게 된 것입니다.

상담 및 자문 사례

3.3 사업

합니다. 조합의 목적이 조합원의 필요충

그러나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사회적 협동조합들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

3·3·7

다단계 판매와 같은 형태이나,

상은 회원으로 가입한 사회적협동조합이

후원수당을 금전으로 지급하지 않고

됩니다. 사업의 목적이 회원들의 이익 도

쇼핑몰의 포인트나 마일리지와

모이기 때문에 회원이 아닌 조합 혹은 회

같은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현금화

원 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가 이용하는

가능)에도 다단계 판매에 해당하는가?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3. 운영 관련 문의

해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로, 그 사업 대

자문

다단계 판매의 후원수당은 그 현금화 여 3·3·1

3·3·3

3·3·5

부나 명목에 관계없이 포인트, 마일리지

(일반)협동조합이 소액대출이나

조합원이 아닌 사람은 협동조합에서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사업자금이

등으로 지급하더라도 다단계 판매에 해

상호부조사업을 수행할 수 있나요?

물건을 살 수 없나요?

부족한데, 조합원이나 조합원 이외의

법94,령22,23

법46,령11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나요? 자문

소액대출과 상호부조사업은 사회적협동

3.3 사업

당합니다.

3·3·8

조합의 부수사업으로만 가능합니다. 일반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에 따라 2015년 7

관련 법령상 이를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협동조합은 소액대출과 상호부조사업을

월 1일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내용이 없으므로, 이자제한법 등의 관련

조합원 가운데 의사가 있어,

할 수 없습니다.

을 제외하고는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법규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하겠습니

그 분이 지적장애인을 위한 진료를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

다.

장애인을 위한 협동조합입니다.

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도

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

보건의료 사회적협동조합이 아니면

하게 할 수 있습니다.

3·3·2

진료가 금지되나요?

기본법에 일반협동조합이

3·3·6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핸드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없는데 일반협동조합으로

3·3·4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나요?

사회적협동조합이나

후원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조합원이

사용계약은 휴대전화서비스업체와

아닌 사람이 이용할 수 있나요?

사용자간에 이루어지며, 요금이나

령19

일반협동조합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령24/25

없습니다. 의료기관 개설은 사회적협동조 합이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사회

사회적협동조합은 소액대출, 보건의료 사

적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에는

업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정관에서 정하

설립동의자 수가 500명 이상이어야 하

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사람도 사업

고, 모두가 5만 원 이상의 출자금을 내야

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하며 총 출자액이 1억 원 이상이어야 하

은 지역주민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

는 등의 관련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 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 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을 말

84

자문

진료가 이루어진다면 의료법에 따른 의

협동조합입니다. 고객을 유치하는 경우

료기관에 해당합니다.

규정

대금지급도 서비스업체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루어지므로 판매점은 사실상 거래 당사자간에 개입하지 않는데도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 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후원수당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다단계 판매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자문

다단계 판매는 그 형태가 직접판매인지, 위탁이나 중개 등의 간접적인 방법을 통 한 간접판매인지를 불문하고 그 후원수

85


게 됩니다. 예를 들어 A시청과 B협동조 합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 B협동조합은

매출액

업종

1,500억원

제조업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자신이 고용한 청소노동자를 지휘 명령

이하

(6개 업종)

펄츠,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1차 금속 제조업 / 전기장비 제조업 /

함으로써, A시청에게 청소서비스를 제공

가구 제조업 1,000억원

농업, 임업 및 어업

하게 됩니다. 이때 A시청은 굳이 청소노

이하

광업

동자를 지휘ㆍ명령할 필요가 없을 것입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 담배 제조업 /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 제외) / 목

니다.

(12개 업종)

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 제외)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B협동조합에

제조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 제외) / 고무제품

고용된 청소노동자를 A시청이 직접 지

외)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그 밖의 기계

휘ㆍ명령함으로써 원하는 결과를 얻을

및 장비 제조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수도 있습니다. 이때 청소노동자는 B협동 조합에 고용되어 있지만 지휘ㆍ명령은 A

건설업

시청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이렇게 고용

도매 및 소매업 800억원 이하

근로자 파견기간이 2년이 넘을 경우 원청 사용자는 파견근로자라 하더라 도 직접 고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급계약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원 청회사가 노동자에게 지휘ㆍ명령을 한 다면 이것은 근로자 파견으로 보게 됩 니다. 따라서 도급계약이든 파견계약 이든 1. 용역업무가 근로자파견이 허 용된 업무가 아닌 경우 2. 근로자 파 견기간이 2년이 넘었는데 직접 고용을 하지 않은 경우 3. 파견사업자가 고용 노동부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등이라면 모두 불법으로 원청회사는 물론 파견사업자도 처벌을 받게 됩니 다.

제조업

음료 제조업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6개 업종)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그 밖의 제품 제조업

관계와 지휘ㆍ명령 관계가 변하게 되면, 파견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그런데 파견계약은 원청 사용자가 필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한 인력을 사용하면서도 고용에 대한 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0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 금융 및 보험업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교육 서비스업

규정

임은 지지 않음으로써, 노동자의 근로조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 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건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 률」에서는 근로자 파견을 일부 업종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파견이 가능한 업 종이라 하더라도 엄격한 조건을 붙여 파

3·3·9

은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기업마당

견업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Bizinfo(www.bizinfo.go.kr)에서 확인하실

청소용역의 경우는 파견이 허용되는 업

수 있습니다.

무이긴 하지만, 파견업의 허가를 받기 위

공공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 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 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 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해서는, 상시 5인 이상의 노동자(파견근

협동조합도 중소기업 확인을 3·3·10

받을 수 있나요?

청소용역 사업을 하는 협동조합인데, 협동조합도 중소기업에 포함됩니다. 협동

파견사업도 할 수 있나요?

조합이 3년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구매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

종합정보(smpp.go.kr)와 중소기업중앙회

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를 통하여 중소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습

에 따르면, 근로자 파견 사업을 하려는

니다. 만일 사업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에는 연간 매출액 또는 환산 매출액을 기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준으로 계산합니다.

있습니다.

중소기업 확인을 받은 뒤에는 중소기업

청소용역 사업을 한다는 것은 청소를 원

지원 정책이나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

하는 자에게 청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으며, 이러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으로서, 보통은 도급의 형태로 계약을 하

로자 제외)를 고용하고, 4대 보험에 가입 해야 하며, 1억 원 이상의 자본금과 전용 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 어야 하겠습니다.

제5조(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 ①근로 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 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3·3·11

협동조합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의 주식 을 모두 보유하는 형태로 자회사를 둘 수

86

도 있습니다.

87

3.3 사업

600억원 이하

운수업

3. 운영 관련 문의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

TIP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

상담 및 자문 사례

TIP

중소기업 기준


TIP

일반협동조합의 경우 배당을 회계연도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과 납입출자금에 대한 배당의 비교

중간에 할 수 있는지요?

배당 및 지분환급청구권

주식회사의 경우엔 중간에 배당하기도 한다는데, 협동조합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법51

내용

- 구매금액

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중간배당을 할 수

・직원협동조합 - 근로일수 등 ・생산자협동조합 - 출하금액 금액

반면 협동조합 기본법에는 중간배당에 대한 법조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협동조합 기본 법은 원칙적으로 회계연도가 끝나고 결산 이

배당 가능 금액의 50% 이상이어야 합니 다. 또한 납입출자금에 대한 배당은 실제

법51

실제

배당가능 금액의

납입 출자금의

50% 이상

10% 이하

1순위

2순위

순위

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

어떻게 나누어야 하나요?

전체

에 따라 배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51조) 따라서 일반협동 조합의 배당은 회계연도 이후에만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납입 출자금의 10% 이하로 제한됩니다.

3·4·4

협동조합은 그 이익금을 배당을 통해 조

직원협동조합은

합원에게 돌려줄 수 있습니다. 배당에는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을

TIP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과 납입출자금에

3·4·2

대한 배당이 있습니다. 이용실적 배당이

배당 시 먼저 가입한 조합원과 새로

란 협동조합에 얼마를 출자했는지에 상

가입한 조합원의 차이를 둘 수 있나요?

관없이 협동조합을 이용하여 사업에 기

법51

여한 정도에 따라 잉여의 일부를 조합원 에게 배분하는 것입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 가입이나 이용 등에

상법 제462조의3 (중간배당)

어떻게 해야 하나요?

①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 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 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 익을 배당(이하 이 조에서 "중간배당"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직원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급여를 지급하 므로, 이를 통하여 수익을 배분하게 됩니다. 이는 배당이 아니라 운영비에 해당하며, 이 러한 금액을 빼고난 뒤 결산을 통해 잉여금

있어서 차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초기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필요를 충족하는

조합원과 나중에 가입한 조합원을 배당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업입니다. 따

시에 차이를 둘 수 없습니다. 다만 가입

라서 ‘협동조합에서 조합원의 이용'이란

시기를 고려하여 월 좌수를 기준으로 출

조합원이 협동조합을 이용하여 스스로의

자배당금을 계산할 수는 있습니다(배당

필요를 충족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렇

에 관한 규약이 있어야 함).

을 확정하게 됩니다. 잉여금 확정에 따라 조 ③ 회사는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합원에 대해 배당할 수 있는데, 이때 이용고 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이용에 대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용에 따른 배당 이란 이익의 원천이 무엇인지에 따라 배당한 다는 의미이며, 조합원의 이용률을 정의하는

기 때문에 이용의 개념과 형태는 조합원

내용을 규약으로 정해야 합니다(배당에 대한

의 필요에 따라 협동조합이 어떤 사업을

규약). 직원협동조합의 경우 이용률은 보통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노동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업무내용에 따라

됩니다.

적정한 방법을 찾아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88

89

3.4 배당 및 지분환급청구권

배당

후 잉여금에 대하여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

대한 배당보다 우선되며, 그 금액은 총

출자금 납입액에

・소비자협동조합

조의3)

협동조합은 이익금을

조합원이 이용한

우,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 있도록 상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법462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에

대한 배당

실적에 근거(예시) 근거

중간에 배당할 수 없습니다. 주식회사의 경

3·4·1

납입출자금에

대한 배당

3. 운영 관련 문의

주식회사와 달리 일반협동조합은 회계연도

이용실적에

상담 및 자문 사례

3.4

3·4·3


3·4·5

탈퇴 조합원은 탈퇴 당시 회계연도의 다

부분의 신생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출자

여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부분도 감

음 회계연도부터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

금에 의존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액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준비금에 포

할 수 있으며, 이 청구권은 2년이 지나면

그렇기에 출자금환급은 곧 조합의 사업

함되는 금액은 임의적립금 등으로, 그 종

어떻게 하나요?

소멸합니다. 출자금 환급 청구시 총회를

자금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류는 총회에서 결정합니다. 이 때 각 조

통하여 결산 승인과 함께 출자금환급을

만약 큰 액수를 출자한 조합원이 갑자기

합원의 사업준비금에 대한 지분은 이용

의결해야 합니다.

탈퇴한다거나, 단기간에 여러 명이 탈퇴

고배당 방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추가

할 경우에 출자금환급으로 인해 조합의

로 나머지 부분, 즉 법정적립금 등은 협

이용고 배당은 잉여 발생의 공헌도에 따 라 배당한다는 것이며, 공동판매사업을 하는 사업자협동조합에서는 조합원이 협

동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만 반환하게

결과적으로 출자금환급에 대한 사항을

장에서는 매입액) 등을 기준으로 배당할

됩니다.

수 있을 것입니다.

표준정관례 제16조를 보면

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협동조합을 안

탈퇴조합원은 지분을 반환하고, 제명된

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

조합원은 출자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습니다.

TIP

있는데, 조합의 재무상태가 나쁠 3·4·6

때는 제명된 조합원에게만 유리한 것

남은 잉여금을 좋은 뜻에

아닌가요?

투자하기 위해서 모으고 싶은데,

자문

배당을 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지분의 산정방법에 따른 지분계산식 • 가산(차등)식 지분산정방법 출자지분 =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 금) + (총회가 정한 사업준비금의 지분)

3·4·11

지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출자좌수를 기준으로 하면 되나요?

태가 출자금을 초과할 경우에 상정한 규

지분이란 조합원이 협동조합에 대하여

에 명시함으로써 배당을 하지 않고 사업

정이며, 제명 조합원에게 반환되는 출자

가지는 몫을 계산상으로 표시하는 금액

에 재투자(조합의 사업 확장, 조합원을

금은 초기 출자금에서 지분을 정리한 출

입니다. 탈퇴 및 제명 조합원은 그 지분

위한 사업 등)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

자금으로 보아야합니다만 실제 청구권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범위가 논

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개별협동조합의 정관으로 규정하

란의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정관에 명확

시기 바랍니다.

하게 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TIP

3·4·9

지분을 산정하는 방법에는 개산(균등)식

탈퇴 시 손실금을 반영하여

지분산정방법과 가산(차등)식 지분산정방

출자금을 돌려받게 되나요?

제○○조(잉여금의 배당 및 이월) ① 조합은 제63조에 따른 손실금의 보 전과 제61조 및 제62조의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등을 적립한 후에 잔 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법26

• 개산(균등)식 지분산정방법 출자지분 = 순재산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 총출자좌수 × 납입 출자좌수

3·4·12

적자가 누적되는 경우에

법이 있습니다. 개산식 지분산정방법에 따른 지분이란 순재산을 총 출자좌수로

어떻게 되나요?

나눈 것으로, 출자좌수가 기준이 됩니다.

적자에 대해서 책임을 물릴 수 있나요?

총회에서 손실 누적으로 출자금 감좌 결

즉 순재산(자산총액・부채총액)을 총 출

의를 하면 탈퇴시 감좌된 출자금만 환급

자좌수로 나눈 것이 1좌당 지분이 되며,

받을 수 있습니다.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각자의 출자좌수에 따라 그 지분이 결정

하므로 총회 이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됩니다. 이러한 방법은 계산이 비교적 간

적자(결손)가 발생하면 우선 이월손실금 으로 이월하고, 경영정상화를 위해 조합 원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 속되는 결손을 보전하지 못할 경우에는

명하지만, 각종 적립금이나 조합원의 기

② 조합은 배당을 하지 않는다.

총회 의결을 통해 출자 감소를 할 수 있

여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다소 부적절한 3·4·10

지만, 이를 통해서도 결손을 해결하지 못

방법입니다.

하는 경우에는 조합이 파산하게 됩니다.

출자금 환급은 3·4·7

탈퇴 시 출자금(지분) 환급은

꼭 총회에서 결정해야 하나요?

가산식 지분산정방법에 따른 지분은 조

법29 제8의2호

합원이 납입한 출자금과 총회가 정한 사

이 경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민 사상의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업준비금의 지분을 합한 금액입니다. 이

어떻게 하나요? 법26

90

물론입니다. 협동조합의 역사가 짧아 자

경우에 협동조합의 재산이 납입출자금의

금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지금, 대

총액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그에 비례하

91

3.4 배당 및 지분환급청구권

표준정관례 16조는 협동조합의 재무상 총회에서 조합원의 동의를 받거나 정관

정관에 배당을 하지 않는다는 뜻을 삽입하는 경우

3. 운영 관련 문의

재무상태가 불안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3·4·8

동조합을 통해 판매한 금액(협동조합 입

상담 및 자문 사례

사업자협동조합은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을


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50조) 법정

초기에 경영이 어려워 가입하는

법정적립금을

적립금 사용에 제한을 두는 이유는 잉여

조합원에게 입회비를 받아 사무실

사업에 사용할 수 있나요?

금의 외부유출을 최소화함으로서 평상시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나요?

법50

상담 및 자문 사례

3·4·16

3·4·13

조합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손실이 발 생하더라도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

사업자협동조합에서 운영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아니요. 법정적립금은 협동조합의 손실을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에 따라

매우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할

일정비율을 회비로 내게 해도 되나요?

수 없습니다. 대신 임의적립금을 쌓아 사

한편, 자본 조달이 여의치 않은 설립 초

업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기 협동조합은 법정적립금 외에 임의적

3. 운영 관련 문의

협동조합의 자산을 구비하기 위해 모으

기 위함입니다.

립금을 적립하는 것 역시 중요하겠습니

는 것이 출자금이며, 탈퇴할 때는 돌려주

적립금은 영업활동 결과 발생한 잉여금

다. 임의적립금이란 사업을 위해 조합이

어야 할 금액입니다. 일상적 운영을 위해

을 내부에 유보해 놓는 것을 말합니다.

임의로 유보해 두는 것으로 정관으로 정

서는 사업수익이나 기타 수입이 있어야

그리고 이 적립금 중 법으로 강제한 적립

할 수 있습니다.

하며, 이 수입으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금을 법정적립금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

충당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정관 등

해 법정적립금은 의무적으로 적립해야하

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비를 받을 수는

는 일종의 준비금인 셈입니다.

3·4·17

법정적립금이 있는데

있으나 사업외 수익에 속하며, 기본적으 협동조합은 매년 회계연도 말에 결산을

왜 임의 적립을 해야 하나요?

하고 그 결과 잉여금이 있을 때, 잉여금

법50

3.4 배당 및 지분환급청구권

로는 사업수익이 있어야 합니다.

을 손실보존 → 법정적립금 → 임의적립 3·4·14

금 → 이용실적 배당 → 출자금 배당 순

법정적립금과 임의적립금의 용도가 다릅

사업 초기에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으로 처리하게 되어있습니다.(협동조합

니다. 법정적립금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

적자가 예상되는데 문제없을까요?

기본법 제51조) 법정적립금은 회계연도

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기준으로 출자금 총액의 3배가 될 때까

되어있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사업준비금

기본적으로 수입과 지출 규모의 적절한

지 잉여금의 10%이상(사회적협동조합의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임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업 초기에

경우 30%이상)을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적립금입니다.

투자 성격의 비용이 많다면 적자가 발생

합니다.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적자 를 어떠한 계획에 따라 해소해갈 것이며,

가령 회계연도 말 출자금 총액이 1천만

그 계획이 현실 가능하도록 조합원 모두

원이고 잉여금이 1천만 원이면, 적립금이

가 노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출자금 총액의 3배인 3천만 원에 미치지

3·4·18

지분환급 청구권 최대 청구액을 출자금 총액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까? 자문

못할 경우, 잉여금의 10%에 해당하는 1 백만 원 이상을 적립해야 하는 것이지요. 3·4·15

지분환급 청구권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덧붙여, 총출자금 액수가 변동되면 그에

협동조합에서

명시된 조합원의 권리이지만, 총회를 통

따라 법정적립금의 기준 액수도 달라지

해 조합원들이 본 정관을 승인함으로써

겠지요.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하고 조합의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나요?

권한을 높이는 방향으로 의결하였기 때

협동조합은 은행이나 조합원에게 대출을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이사회나 주주총회

받을 수는 있지만 회사채를 발행할 수는

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분은 협

에서 결정하여 법정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없습니다.

동조합의 자산 및 부채에 따라 정하지만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상법 제461조) 하

지분환급의 최대 청구액을 출자금의 총

지만 협동조합의 경우 별도의 조항이 없

액으로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겠

기 때문에 손실 보존 혹은 조합이 해산

습니다.

할 때 외에는 법정적립금을 사용할 수 없

92

93


3.5 세무・회계

개인과 관련 비용 명목으로 계약서를 체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사회적협동 조합에 기부하는 경우 개인은 소득금 액의 30% 이내에서 전액 공제받을 수 있으며, 법인은 소득금액의 10% 이내 에서 전액 손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5·6

사업자등록까지 했지만 사업을 진행하지는 않았는데, 부가가치세

원칙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아 수익이 없 3·5·1

3·5·3

3·5·4

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여

법인세 납부 시에 제출해야 하는

(일반)협동조합에도

이용배당에 따른

야 합니다. 매출이나 매입이 전혀 없어

서류에 ‘주식변동상황명세서’가

후원이나 기부를 할 수 있나요?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납부할 세액이 0원이거나 환급받을 세액

일반 협동조합에도 후원 또는 기부를 할

배당을 할 때는 조합에서는 배당 소득세

무실적 또는 실적없음을 신고하여야 합

수 있으나, 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비영리

를 원천징수하고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니다.

법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처럼 세법상의

(배당소득세 14%+주민세 1.4%).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협동조합에 출자한 것을 현행 세법상 회

이 없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하여

실적이 없는데도 신고를 해야하는 이유

소득공제 같은 혜택이 있지는 않습니다.

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가 폐업한 경

사의 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 동조합이 영리법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부란 후원이나 찬조 등 타인에게 대가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없이 사회공공의 목적을 위해 재산을 이

있습니다. 이 경우 출자금 변경 등기시의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대가없이 재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산을 이전할 때는 증여세를 내도록 되 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부는 기본적으로 는 공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증여세

3·5·2

를 내지 않고 오히려 소득공제를 받는 등

협동조합이 개인에게서

세법상의 혜택을 부여받게 됩니다. 협동

돈을 빌린(차입한) 경우에

조합 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일반 협동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조합은 세법상 비영리법인이 아니기 때

자문

문에 기부 또는 후원 등을 하는 경우에는 명목에 관계없이 기부에 해당하지 않습

조합이 개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은

니다. 따라서 일반 협동조합이 후원, 찬

법적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합니

조, 기타 명목으로 증여받은 재산은 사업

다. 이 경우 차입은 재무상태표상의 부채

외 수익으로 처리되어 결산 후 법인세 납

로 인식되며, 차입에 대한 이자는 협동조

부의 대상이 됩니다.

합의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우에는 폐업신고를 해야하는데, 폐업신고

규정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직권 폐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 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 정하는 세율

사업을 시작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 신고 를 하지 않는 경우에 협동조합이 문을 닫 은 것인지, 실적이 없는 것인지 구분하기 가 어려우므로 거래실적이 없더라도 신 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 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3·5·7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이 협동조합의 직원으로 취직하여 두 개의 직장을 가지는 경우, 4대 보험은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나요? 4대 보험 중에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3·5·5

산재보험은 이중 취득이 가능하고 고용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므 이 경우 이자는 ‘비영업대금이자’가 되므

협동조합이 사업자등록이 안 되어

로, 법상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주무

로, 이자소득세(지방세 포함) 27.5%를 원

있는 개인에게 비용을 지급 할 때

관청의 추천을 받아 지정기부금단체로

천징수한 뒤에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

세금처리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헌법은 원칙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정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

다.

자문

보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개의

36조 제1항 제1호 참조).

94

보험은 이중 취득이 제한됩니다.

직업을 갖든, 네 개의 직업을 갖든, 그것

95

3.5 세무회계

자문

3. 운영 관련 문의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돈을 내야한다는데 보이스피싱 아닌가요?

있는데, 협동조합에는 주식이 없는데

상담 및 자문 사례

결하고 3.3% 사업소득원천징수를 하신

TIP

지정기부금단체


3.6 변경신고 및 등기

여부가 달라집니다. 건강보험은 이중취득

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이 인정되며 무제한 가입이 가능하다고

체결했다는 것은 사용자에게 종속적 노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 3곳에서

동을 제공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근

급여가 발생한다면 3곳 다 건강보험료를

로계약의 범위를 위반할 수는 없을 것입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이중취득

니다. 따라서 우선은 다니는 직장의 사규

이 인정되나 두 사업장에서의 소득의 합

나 취업규칙에 이중취업 금지 규정이 어

이 389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곳에

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서만 보험료가 부과되며 초과하지 않는

그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경우에는 안분하여 부과됩니다. 산재보험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은 사업장의 재해에 대비하는 것이므로

현재 주중에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주말

사업장마다 가입이 됩니다. 그러나 고용

3·6·1

3·6·3

을 이용하여 다른 일을 하는 것은 가능합

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취득이 제한되며

변경신고를 해야하는 사람은 누구이며,

조합원의 변동으로 인한 등기변경은

니다. 또한 이중취업 규정과 상충된다 하

실직에 대비한 것이라 주된 사업장 1곳

신고인란과 조합정보란에 기재되는

매번 해야 하나요?

더라도 사용자의 승인이 있다면 겸업을

에서만 가입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좀

대표자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더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하면 출자금 변경

자문

시, 매 회계연도가 끝난 뒤 결산출자액을

센터(www.4insure.or.kr)에 문의하시길

변경신고는 업무 집행의 책임을 가진 사

1개월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은 어떻게 될까요? 4대 사회

권합니다.

람, 즉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가 수행합니

조합원의 변동이라 함은 출자금의 변경

보험은 이중취득을 원칙적으로 불허할까

다. 따라서 신고인란에는 신고하는 이사

을 의미하기 때문에 회계연도가 끝난 뒤

요, 아니면 이중취득이 원칙일까요? 이에

장 또는 이사가 기재되어야 하며, 대리인

1개월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대해서는 4대 사회보험에 따라 이중취득

이 수행하더라도 신고인란에는 신고책임 자가 기재되어야 하며 위임장을 지참・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조합정보란에는

3·6·4

등록된 대표자가 아니라 실제 대표자, 즉

경기도에서 우리나라 협동조합을

이사장 선거 등으로 새 이사장이 선출된

운영하다가 서울로 이전하려는데

경우 새 대표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규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둘 이상의 사업에 고용된 자의 피보험자 격) ① 법 제18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다. 다만,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 닌 자로 고용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 을 취득한다.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 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근로자 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서울에 이미 우리나라 협동조합이라는 동일 명칭의 협동조합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전할 수 있는 건가요?

3·6·2

령2 ②

서울시에서 설립한 후에 타 지역으로 주사무소를 이전하려면 어떤 절차를

동일한 광역자치단체(특별・광역시, 도)

거쳐야 하나요?

에서 동일한 명칭의 법인은 설립할 수 없 고, 협동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법15

그 경우에는 먼저 명칭을 변경하는 등기 협동조합이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 구

를 마친 뒤에 이전하여야 합니다.

역으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이전하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월 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96

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된 사무소의 소재

만일 다른 특별・광역시 및 도로 이전하

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

는 경우에, 이전하는 지역에도 현재 사용

를 하게 됩니다. 만약 기초지자체에서 협

하던 명칭의 협동조합이 있고, 변경하고

동조합 사무를 담당한다면 앞의 내용에

자 하는 명칭을 사용하는 협동조합이 현

비추어 새로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재 소재지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관할하는 구청장(또는 시장・군수)에게

주사무소 이전등기와 명칭변경등기를 동

신고하여야 합니다.

시에 할 수 있습니다.

97

3.6 변경신고 및 등기

만약 이중취업이 가능할 경우 4대 사회

고용보험법 제18조(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의 제한)

3. 운영 관련 문의

각 관련 기관이나 4대사회보험정보연계

상담 및 자문 사례

은 개인의 자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마땅


면, 동, 리, 자치구명 등은 사용가능할 것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

으로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중국협동조

함께 협동조합연합회를

합연합회’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지만

구성할 수 있나요?

‘구미시협동조합연합회’나 ‘은평구협동조 합연합회’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73

일반협동조합은 일반협동조합연합회로 4·4

합회로만 연합회 구성이 가능합니다. 연

기존에 지역명을 명칭에 사용하던

합회의 회원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연합회는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그 자격을 제한하

4. 연합회

만,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

서울시 상담 및협동조합 자문 사례상담지원 사례집

4·1

법3⑤,119

고 있습니다. 반면, 일반협동조합과 사회 적협동조합의 연합체는 연합회(법인)가

기존에 국가나 광역자치단체명이 포함

아닌 ‘협의회’(협동조합법인은 아님)를 구

된 명칭을 사용하고 있던 연합회는 기획

성할 수 있습니다.

재정부로부터 사용금지 또는 수정요청을 받게 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조 제 5항) 만약 금지 사항을 어기거나 수정 명 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연합회의 명칭에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지역명을 사용할 수 있나요? 법3 ④

4·5

연합회는 국가나 특별시・광역시・특별

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는데,

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명을 사용할

그럼 연합회에 소속된

수 없습니다. 연합회가 명칭에 지역명을

협동조합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사용할 경우, 몇몇 협동조합(혹은 사회적

공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건가요?

협동조합)들이 모인 특정 연합회가 마치

법80조의2

지역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오해를 일 으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런 오해나 혼

아닙니다. 연합회의 공제사업은 연합회

동을 방지하기 위해 협동조합 기본법은

의 회원들이 나누어 낸 공제료를 바탕으

연합회 명칭에 국가나 광역자치단체명

로 그 한도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시행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합회 회원의 조합 원이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4·3

연합회의 명칭에 외국 국명이나 기초지자체, 자치구, 동명 등은 사용할 수 있나요? 협동조합 기본법에서는 명확히 국가와 시・도명 사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캐나다, 필리핀 등과 같은 외국명 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 군, 읍,

98

99

4 연합회

4·2


5·1

조직을 변경할 수 있나요? 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의 사업단 자체

조직을 변경할 수 있나요?

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직변경 의 대상은 아닙니다만, 사업단이 별도

법60조의2, 105조의2, 105조의3

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협동조합 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

사(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

본법 개정(부칙 전환규정의 연장 적용)

사 및 유한책임회사)는 물론이고 그 밖에

에 따라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일 당시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은 구

(2012.12.1.)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

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라 협동조합 기본

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

법 상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으

된 사업자는 2015년 11월 30일까지 구

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5·2

(전환)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이때 중요한 것은 전환을 의결할 권한이

중인데,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모법인인 비영리사단법인의 구성원이 가

변경할 수 있나요?

진다는 점입니다. 사업단이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것은 사업단이 별도의 법인격

법105조의2

을 보유하게 되는 것으로, 사실상 법인의 네, 협동조합 기본법 상의 협동조합도 조

분할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

합원 전원의 의결을 얻어 사회적협동조

업단을 독립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하더라

합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도 사업단이 자체적으로 전환을 결의할 수는 없으며, 사단법인의 구성원이 전환 을 결의하여야 합니다.

5·3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5·5

조직을 변경할 수 있나요?

실제는 여러 명이 함께 진행하는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도 사회

개인사업자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

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만, 재단법인의 경우 그 성질상 의결권한

변경할 수 있나요?

사업임에도 세무 등록 등을 위해

을 가지는 구성원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 라 출연된 재산을 그 존립근거로 삼고 있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부칙 전환규정의

으므로 협동조합의 형태를 가질 수는 없

연장 적용)에 따라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습니다.

일 당시(2012.12.1.) 협동조합 또는 사회 적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 미 설립된 사업자는 2015년 11월 30일 5·4

100

까지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

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의 사업단이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협동조합 또는

독립하여 협동조합으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101

5. 조직변경(전환)

네, 그렇습니다. 상법에 따라 설립된 회

이상의 찬성으로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5 조직변경

상담 및 자문 사례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재산과 권리의 이전을 원인으로 하는 국

기존 사업자가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있는데,

세 및 지방세가 부과되지 않고, 다만 변

인지는 기존 조직과 협동조합의 업태와

이 경우에 조직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경등기 등으로 인한 등록세 등만 부과됩

사업목적(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니다. 또한 지분정리 등의 과정을 거칠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

규정

주세법 제8조의2(법인 전환에 따른 주 류 제조면허 등의 승계)

경우에는 주주 개인에 대해 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규약, 내부 규칙이나 회의록, 구성원 명

지분(주식)은 협동조합의 출자금으로 전

한편으로는 기존에 존재하던 인ㆍ허가

부 등이 필요합니다.

환되는데, 이때 조합원 한 사람이 가지는

및 정책 지원 자격과 업력이 대부분 그대

출자좌수가 총 출자좌수의 30% 이상인

로 유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동조합

경우에는 주식양도계약을 통하여 지분을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하

30% 미만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는 경우에는 기존의 조직에서 수행하던

5·6

조직변경을 하기 위한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주류・ 밑술・술덧의 제조면허 또는 주류 판 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시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제 6조제1항, 제7조 및 제8조제1항에서 정한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 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제10조에 따른 면허의 제 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주류・밑술・술덧의 제조면허 또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사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경제활동

절차는 무엇인가요? 5·9

법60조의2,105조의2

주식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

의 동기를 지속시키고 시간과 비용의 낭 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우선 조직변경 총회를 통하여 소속 구성

조직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원 전원의 동의에 따라 총회의 결의를 하

그런데 기존 주식회사가

여야 합니다. 총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자사주를 보유한 경우에는

기존에 막걸리를 만들던

이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양조장(주식회사)입니다. 이번에

에는 소속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여야 합

5·11

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하고자

니다. 조직변경 총회에서는 조직변경 결 의와 함께 창립총회에서 의결되어야 하

협동조합은 스스로 자사주, 즉 출자금을

하는데, 기존의 자격이 그대로

5·12

는 사항(정관, 출자금, 그 밖에 협동조합

보유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에게

유지된다면 새로 주류 제조면허를 받을

주식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 조직을

으로의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배분하거나 소각하는 등 처분을 통하여

필요는 없나요?

의결하게 됩니다. 그 후 절차는 설립신고

정리하여야 합니다.

변경했는데, 이 경우 직원들과는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나요?

와 동일하게 조직변경신고 및 조직변경

조직변경시 기존의 조직이 가지고 있던

만일 전환을 앞두고 퇴직하는 직원이

에 따른 등기와 기존 사업자등록에 대한

권리나 의무가 그대로 승계되고 동일한

생기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5·10

법인으로 간주되지만, 기존의 면허나 허

협동조합을 새로 설립할지, 아니면

가의 경우 해당 법령에서 조직의 변경에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 기존의 조직이 가

조직변경을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따른 면허의 승계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

지고 있던 권리나 의무가 그대로 승계됩

조직변경의 장점은 무엇이 있나요?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게 됩니다. 문의하

니다. 따라서 기존 조직의 직원들과 체결

신 막걸리 양조장의 경우 주류 제조면허

한 근로계약 또한 동일하게 유지되므로,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 기존의 조직과 변

가 필요한데, 주세법에서 주류 제조면허

별도로 근로계약을 새로 맺을 필요는 없

경 후의 조직이 같은 법인으로 간주됩니

를 받은 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습니다. 전환을 앞두고 직원이 퇴직한 경

우선 기존 조직의 총회를 통하여 전환을

다. 즉 법인격의 동일성은 유지되면서 다

는 면허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

우에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퇴직

결의하여야 합니다. 전환총회는 구성원

른 종류의 회사나 협동조합으로 전환된

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의무 또한 새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조직이

이러한 경우에는 별도의 면허 승계 절차

로운 협동조합에 그대로 이어집니다.

결의로 의결하여야 하며, 전환을 의결한

가지고 있던 권리나 의무가 그대로 변경

를 거쳐야 합니다.

뒤 지분을 정리하는 등 기존 조직의 정리

후의 조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새로 설

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립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조직과 변경 후

5·13

의 조직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

기존에 주식회사로 운영하다가

므로, 재산의 이전 등이 있는 경우에는

조직변경을 통하여 협동조합을

5·8

양도세 등의 국세 및 지방세가 부과됩니

구성하고자 합니다. 운영자금을

주식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

다. 그러나 조직변경의 경우에는 이러한

대출받은 것이 있는데

변경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5·7

전환을 하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조직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대로 넘어가게 되나요?

102

103

5. 조직변경(전환)

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정관이나

이 경우 지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주주의

상담 및 자문 사례

그런데 주주 가운데 30% 이상의


5·16

기존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의

자(은행 등)의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대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차대조표를 작성하는 한편 채권자에 대

운영하고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공고일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으로

로부터 30일 이상) 내에 이의를 신청할

조직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것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동시에 이미 알

전체 조합원의 숫자가 1만여 명에 달해 사실상 총회를 소집하여

최고(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의결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요구하는 통지)하여야 하며, 최고의 효력

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할 수는 없나요?

전환설립 대상

협동조합

개인사업자, 상법상 회사(합자 상법상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 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 식회사, 유한책임회사), 법인사 ※ 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사업단도 불가 업자인 비영리민간단체 및 비 영리사단법인의 사업단

사회적 협동조합

사업자, 민법상 비영리사단법 인, 특별법상 법인

협동조합 ‘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 상법상 회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 립된 영리법인

목적의 유사성

기존 법인과 신규 법인의 목적 이 유사할 것

목적이 유사할 필요 없음

전환 결의 요건

소속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 출석자 3분의 2의 찬성에 따른 총회의 결의

전환 절차

전환절차(총회)→설립절차(총 회)→등기

효과

기존법인과 신규법인(협동조합)을 동일한 법인으로 간주

은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발생 합니다. 이때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

조직변경은 구성원 전체가 총회에서 의

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

결하여야 하므로 대의원총회가 조직변경

하여야 합니다.

을 결의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총회 소 집 절차를 거치되 결의를 서면으로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

5·14

로 서면을 통하여 의안과 목적사항을 조

마케팅광고회사(개인사업자)를 운영

합원에게 통지・설명한 뒤에 조합원이

중인데, 직원들과 함께 운영하는

날인한 서면의 결의서를 제출받을 수 있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하고

을 것입니다. 다만, 기존 조직의 정관에

싶습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서 서면에 의한 결의를 제한하는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조직변경

있는 경우에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실제 개인이 운영하는 회사(개인사업자) 는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할 수는 없

5·17

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새로운 협동조합

협동조합 전환 시

을 설립하고, 필요하면 기존 사업체의 권

기존 법인 번호가 변경되나요?

리나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유지되지만, 법인 등록 번호는 변경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의 명칭 은 변경해야 합니다.

5·15

주식회사를 직원협동조합으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회사 명칭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다른 형태의 법인에서 사용하는 명칭을 협동조합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 자치도, 시군에서 다른 협동조합이 이미 등기한 명칭이 있으면 같은 이름으로 등 기할 수 없습니다.

104

105

조직변경절차(총회)→등기

5. 조직변경(전환)

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TIP

전환설립과 조직변경의 비교

상담 및 자문 사례

기존 조직의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


회가 정한 산정방법에 의하여 조합원에

사정이 생겨 해산을

게 분배하게 됩니다. 만약 정관으로 다른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처리하여

해산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야 합니다. 그리고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다른 비영리법인에 증여하는 것도 가능

우선 총회를 열어 해산을 의결하고 청산

할 것입니다.

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청산인은 파산 그러나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청산 잔

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할

여재산을 분배할 수는 없고, 유사한 목

수도 있습니다. 청산인은 조합의 재산상

적의 다른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상급 사

태를 조사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재

회적협동조합연합회, 비영리법인이나 공

산처분 방법을 정해 청산 총회를 열어 승

익법인에 증여하거나 국고로 귀속하여야

인을 얻고, 승인 결과에 따라 잔여재산을

합니다.

6. 해산 및 파산

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장이 되지만, 총

서울시 상담 및협동조합 자문 사례상담지원 사례집

6·1

처리합니다. 해산등기, 청산인등기, 청산 종결등기 등의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6·4

협동조합의 재산을 다 합쳐도 채무를 모두 갚지 못할 것 같습니다.

채권자가 없는 경우에도 채권자

조합원들도 더 이상 조합을 유지할 수

보호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없다는 데 의견이 일치하는데, 해산을

자문

하면 되나요?

채권자 보호절차는 조합이 미처 인지하

협동조합의 채무가 전체 자산을 초과한

지 못한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으

경우, 즉 채무를 완전히 변제할 수 없는

로 반드시 거치도록 정하고 있는 절차입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파산하

니다. 따라서 공고 등 채권자 보호절차는

게 됩니다. 이 때 이사는 지체없이 법원

반드시 진행하여야 합니다.

에 협동조합의 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변제능력이 부족해지거나 채무초과 상태 임을 안 때에는 이사가, 또한 해산을 준

6·3

비하는 과정에서도 이 사실을 알게 된 경

청산을 했더니 남은 재산이 있습니다.

우에는 청산인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해

구성원들끼리 나눠가질 수 있을까요?

야 합니다. 파산선고가 있으면 협동조합 은 해산하게 되고, 파산의 목적범위에서

일반 협동조합의 경우 청산 잔여재산이

만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있을 때에는 출자좌수의 비율에 따라 총

해산사유 발생

106

청산인 선임

해산신고

해산등기 청산인등기

107

청산사무 진행

청산보고서 총회 승인

청산종결 등기

6 해산 및 파산

6·2


109 108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 사례집

부록 Appendix


경비, 사용료 및 수수료에 관한 규약(예)

부록

현물출자에 관한 규약(예)

예시 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현물출자라 함은 정관 제○○조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이 조합에 출자를 할 때, 현금 이외의 현물재화로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가액의 결정) 조합원이 현물로 출자할 경우 그 가액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4조(가액의 산정기준) 이사회는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해 현물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정부기관, 관련전문기관 등 제3자에 의한 공정한 평가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에 관한 사항과 정관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및 수수료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입비) ① 정관 제○○조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조합으로부터 가입의 통지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출자금의 납입과 함께 가입비 ○○,○○○원을 납 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입비는 조합의 경비에 사용한다. ③ 조합원이 아닌 자가 총회의 승인을 얻어 조합원의 지분을 양수하여 조합에 가입 하는 경우 제1항의 가입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이 아닌 자가 상속, 합병 등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포괄승계하여 조합 에 가입하는 경우 제1항의 가입비를 면제한다.

정하여야 한다. 제5조(조합원의 동의) 이사회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 대하여 그 출자를 한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기타사항)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현물출자에 대한 평가와 관련되는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라 이사회가 정한다.

제3조(경비 납부의 의무) 조합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 원에게 회비 기타 경비를 부과할 수 있으며 조합원은 경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조(사용료 및 수수료 납부의 의무) ① 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사업의 제공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규정에 따 라 조합원에게 사용료 및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조합원은 사용료 및 수수 료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조합원이 사용료 및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사업을 이용 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경비의 구분) 제3조의 경비는 월회비와 특별회비로 구분한다. 제6조(월회비) ① 월회비는 조합원이 조합에 가입한 월부터 납부하여야 한다. ② 월회비는 금20,000원정으로 한다.

제7조(특별회비) ① 조합은 목적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회의 결의에 따라 특별회비를 부 과할 수 있다. ② 조합은 그 기능을 활성화하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자금의 조성을 위하여 총회의 결의에 따라 특별회비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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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금에 관한 규약(예)

부록

제8조(회비부과 및 징수) ① 조합은 매월 20일에 각 조합원에 대하여 월회비를 부과하는 통지서를 발송하며, 조합원은 익월 1일까지 월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월회비는 조합원의 필요에 따라 분기별로 일시에 납부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 이 있는 경우 조합의 허가를 얻어 그 납부를 최장 3개월간 유예할 수 있다. ③ 조합은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조합원에 대하여 월 회비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의결은 차후에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 야 한다.

2. 배송 수수료: 3% 제10조(납부 지체에 대한 제재) 조합은 조합원이 회비 또는 수수료 및 사용료를 납부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체납금의 납입이 있을 때까지 정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 권 및 선거권, 조합시설의 이용, 조합사업의 참여, 각종 부대서비스의 제공 등을 정지시 킬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은 제재결정 10일 전에 해당조합원에 제재사유 및 조치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월회비를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해당사업 종료 후 또는 납부기일 경과 후 3개월 이상 납 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1조(준용규정) 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 관 및 제 규약의 규정을 준용한다.

예시 규약

제9조(사용료 및 수수료) 수수료 및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특별 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낮출 수 있다. 1. 구매 수수료: 2%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지급 할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에 대한 의무를 태만한 때의 과태금의 부과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과태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는 이 규약에 따른다. 제3조(과태금) ①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이나 경비, 사용료 및 수수료의 납입을 기한까지 이행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조합은 15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해당 조합원에게 출자금, 경비, 사 용료 및 수수료 등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과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조(과태금의 유예) ① 조합원이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 원은 조합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하며, 조합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 어 과태금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② 앞의 항의 과태금의 유예기간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5조(과태금의 면제) ① 조합은 조합원에게 부과한 과태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금을 면제 할 수 있다. 1. 조합이 착오 기타 오류로 조합원에게 과태금을 부과한 때 2. 조합원이 특별한 사정으로 체납금의 납입 통지 내지 과태금의 부과 통지를 받 지 못하여 과태금의 부과사실을 인지하기 못하였을 때 3. 기타 이사회의 결의로 과태금을 면제한 때 제6조(기타 과태금에 관한 사항)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가 정할 수 있 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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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규약(예)

부록

대의원선출규약(예)

예시 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대의원) 이 규약에서 ‘대의원’이라 함은 조합원 중에서 이 규약에 따라 선출된 조 합원총회를 대신하는 대의원총회의 구성원인 조합원 대표를 말한다. 제3조(대의원의 선출 방법) 대의원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단위별 (또는 구성원단위별 등)을 참고하여 정관에서 정한 수의 대의원을 해당 지역단위(또는 구성원단위 등)별로 조합원이 선출한다. 제4조(대의원의 자격) 대의원은 다음의 자격을 구비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1. 조합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자, 다만 설립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조합은 예 외로 한다. 2. 조합사업을 성실히 이용하는 자 3. 조합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 제5조(대의원 선출시기) ① 대의원은 전임자의 임기만료 전 ○개월 이내에 선출한다. ② 선출된 대의원의 명단은 총회개최 전에 조합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조합원에게 통지한다.

제6조(대의원 보선) ① 대의원이 조합을 탈퇴하였을 경우에는 제3조를 준용하여 후임자를 선출한다. ②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 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정관 ○○조에서 정하는 본 조합의 임원 선거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인) 이 규약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조합원명부(대의 원총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대의원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제3조(선거의 공고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 이사장은 선거일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정관 제○○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 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선거하여야 할 임원 및 그 정수 2. 선거인의 자격 3. 선거일 4. 후보등록기간 5. 등록접수장소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조합원은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협동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 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을 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 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 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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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전 벽보의 부착 선거 공보의 배부 소형 인쇄물의 배부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팩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 한 지지 호소

제5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본 조합의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두되 존속기간은 선거공고일 전 3일부터 선거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선관위는 조합원(대의원을 포함한다) 가운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 촉하는 ○인 이내의 선거관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 및 임원선거시 총 회에서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때 위원장은 의결에 참가하며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갖는다. ⑤ 위원은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 투표관리, 개표관리 사무를 분장한 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원을 둘 수 있으며, 사무원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선거사무에 종사한다. ⑦ 선거관리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위촉한다.

제6조(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ㆍ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ㆍ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② 선거에 관한 증빙문서는 당해 선거에 의한 임원의 재임기간 또는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는 기간 중 조합에서 보관한다.

제8조(조합원명부의 작성) 위원장은 선거공고일의 전 날을 기준으로 하여 구성된 조합 원명부를 작성하여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임원후보자의 등록 및 추천) ① 임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른 조합원 1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거공고 ○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 등록시에는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정수의 5분의 1 이내에서 조합원 이외의 자를 임원후보 자로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의 등록절차는 위 2항 및 3항에 따른다.

제10조(전형위원회) ① 전형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선거공고일 ○일 전까지 조합원 중에서 위촉하는 5인 으로 구성하되 임원은 전형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전형위원 대표는 전형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전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④ 전형위원은 임원후보자로 추천될 수 없다. 다만, 제9조 1항에 의해 추천되어 이 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위원자격이 당연 상실된다. ⑤ 전형위원회는 제9조에 의하여 등록된 임원후보자 수가 임원 정수에 미달된 경우 에 한하여 미달된 수만큼의 임원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11조(전형위원회 추천후보자의 등록) 전형위원회가 추천한 임원후보자는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전형위원회의 추천서를 선거일로부터 ○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제12조(등록심사 및 접수)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자격과 구비서류의 완비여부를 심사하여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 된 서류를 즉시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13조(이중추천의 금지) 조합원은 이사 및 감사후보자 각 1인을 초과하여 추천할 수 없으며, 이중추천된 후보자에 대한 추천은 무효로 한다. 제14조(기호)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 자격이 심사, 확정된 후에 선관위에서 정한다.

② 위원은 임원후보자로 추천될 수 없으며, 전형위원회 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 만 제9조에 따라 임원후보자로 추천되어 이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 위원직을 후 보등록일 전까지 사임하여야 한다. ③ 위원 및 사무원은 선거관리 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 중립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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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등록의 무효) ① 후보자 등록 후에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되거나,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때에는 그 등록은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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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규약

1. 2. 3. 4. 5.

제7조(선거관리 기록의 보존) ① 위원회는 선거관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선거관리 기록을 작성하고, 출석 한 위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다.

부록

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제23조(개표) ① 투표함을 개함할 때에는 의장은 그 뜻을 선포하고 개표관리자는 투표관리자로부 터 인수한 투표함을 개함하여 득표자 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후보자 사퇴의 신고) 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선관위에 본인 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개표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조합원명부의 투표용지 수령인 수와 대조 하여야 한다.

제17조(선거공보) 선관위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후보자의 자격을 심사, 확정하고 임원 선거 공보를 제작하여 선거일 4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정관 제○조 제○항에 정하는 방 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다.

② 투표는 임원 1인에 대하여 1표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원후보자가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정수를 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19조(이사장의 선거) ① 이사장의 선거는 이사로 당선된 자의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후보자를 호선 하여 추천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의하여 추천된 이사장 후보 이외에 추가추천을 요구하여야 한 다.

③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용지를 유효, 무효로 구별하여 각각 봉투에 넣고 위원장 이 봉인한다.

제24조(무효투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소정의 투표용지나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 4. 선출하여야 할 임원의 정수를 초과하는 인원을 기표한 것 제25조 (당선인의 결정) ① 선거인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인 수의 과반수 득표자 중 다수득표자 순으로 한다. ② 제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거나 당선인의 수가 임원의 정수에 미달할 때에는 제2차 투표를 실시하고 득표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득표수가 동일한 후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 순에 의하여 결정한다. ③ 창립총회의 경우에는 설립에 동의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자 3분의 2 이 상의 유효표를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의 추가추천은 구두추천으로 하며 선거인(추천자 포함) 5인 이상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④ 제1차 투표에서 당선인이 결정되지 않을 경우, 제○조 제○항을 준용한다.

제20조(이사 및 감사의 선거) ① 이사 및 감사의 선거는 동시에 실시한다. ② 제1차 투표에서 당선인의 수가 선출해야 할 이사 및 감사 정수에 미달할 때에는 당선되지 않은 입후보자에 대하여 제2차 투표를 실시한다.

제21조 (투표방법) ① 선거인은 투표용지의 선거하고자 하는 기호란에 소정의, 기표용구로 “○”표하여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② 투표용지에 기표할 수 있는 임원 수는 각 임원별로 선출하여야 할 인원수 이내로 한다.

제26조(당선인의 선포)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의장은 즉시 당해 총회에서 당선을 선 포하여야 한다. 제27조(임기개시일) ①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개시일은 전임자의 임기만료 일 다음날로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경우의 임기개시일은 당선 선포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2조 (투표 및 개표관리) ① 위원장은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투표관리자와 개표관리자를 지 명할 수 있다. ② 투표관리자는 투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③ 개표관리자는 개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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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규약

제18조(선거방법) ① 선거는 무기명비밀투표로 한다.

부록

② 제1항의 경우 위원장은 지체없이 그 후보자에게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 를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총회운영규약(예)

부록

위원회 설치・운영규약(예)

예시 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 하여 필요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의사) ① 조합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이사회의 결의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상설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4조(위원회의 위원) ① 위원회의 위원은 조합원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총회의 운영은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따 른다. 제3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총회개최를 공고한 날 및 통지한 날의 전 날까지 조합에 가 입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총회개최의 공고 및 통지) ① 총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과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개최공고 및 통지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시(도)에서 발행하는 일간 신문에 게재한다. ③ 제1항의 공고 및 통지기간은 공고일 및 통지일과 개최일을 포함하지 않고 7일 이상이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정수와 임기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무) ① 위원회는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및 위원회가 스스로 심의하기로 한 사항에 대하 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5조(재적조합원의 확정) 총회 구성원인 재적조합원은 총회개최를 공고한 날 및 통지 한 날의 전 날까지 가입한 조합원으로 확정한다. 제6조(조합원명부의 비치) 조합은 재적조합원으로 구성된 조합원명부(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합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이사회 및 이사장의 자문에 응한다. ③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제6조(경비의 지급) 조합은 규정에 따라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위원의 여비 등 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의결사항) ① 총회는 정관 제○○조에서 규정하는 의결사항을 의결한다. ② 총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상정하여야 한다.

제8조(의사의 진행) 의장은 의사를 진행하고, 회의장 정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 다.

부 칙

제9조(의안의 설명) 의안은 제안자 또는 이사장이 설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제 안자가 아닌 자에게 위촉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일사부재의) 의결되거나 철회된 의안은 동일 회기중에 다시 제안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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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금 배당규약(예)

부록

제11조(휴회 또는 회기의 연장) 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의 도중 퇴장한 조합원이 많아 의결정족수 에 미달한 때에는 의장은 정회, 휴회 또는 회기 연장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기 연장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정관 제○○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의결의 방법) 의결은 의안에 대한 토론을 거친 뒤 거수, 기립 또는 투표 등의 방법에 의하여 의결하되, 의결의 방법은 의장이 총회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② 수정안이 2개 이상 있을 때에는 재수정안부터 순차로 표결한다.

제14조(의견 청취) 총회는 필요한 경우 상임이사 및 직원 또는 기타 관계자를 출석시 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예시 규약

제13조(표결의 순위) ① 수정안이 제안되었을 때에는 수정안을 먼저 표결한다.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00조에 따라 잉여금의 배당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잉여금의 배당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는 이 규약에 따른다. 제3조(기준일) 잉여금의 배당 기준일은 당해 사업연도말로 한다.

제15조(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의 조합 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기명날인하 여야 한다. 1. 2. 3. 4. 5. 6. 7. 8.

총회의 종류 개최 공고 일자 개최일시 및 장소 재적 조합원수 및 참석 조합원수 회의의 목적사항 전차 의사록 낭독 및 승인 여부 의사의 진행 경과와 그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배당액의 결정기준) ① 잉여금의 배당은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과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으로 결정한 다. ②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③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 이내로 하되, 시중금리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5조(배당계산자료) ①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의 금액은 조합원원장(출자금원장)에 의한다. ②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의 금액은 사업이용량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되 조합원 별, 공동체별, 구성단위별 등의 공급관련 자료에 의한다.

③ 의사록은 ○년 이상 조합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회의의 공개) 총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7조(준용) 이 규약은 이 조합이 대의원총회를 할 경우에 준용하며, 이때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의 산정) ① 조합원별로 매월 말 납입출자액을 1좌의 금액으로 나누어 좌수를 계산하고 전 조합원의 총 월좌수를 산출한다. 이때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② 출자배당금액을 총 월좌수로 나누어 1월좌당 배당가능금액을 산출한다. ③ 조합원별 월좌수에 1월좌당 배당가능액을 곱하여 조합원별 출자배당금을 계산 한다.

제7조(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의 산정) ① 조합원별로 연간 사업이용금액을 합하여 모든 조합원의 연간이용금액을 산출한 다. ② 이용고에 따른 배당금액을 모든 조합원의 연간 사업이용금액으로 나누어 이용금 액당 배당가능금액을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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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좌수 감소규약(예)

부록

③ 조합원별 연간 사업이용금액에 이용금액당 배당가능금액을 곱하여 조합원별 이 용실적에 대한 배당을 계산한다.

제8조(현물배당) 조합원에 대한 배당(출자금배당, 이용고배당)은 현물(물품 또는 용역) 로써 할 수 있다. 제9조(배당금의 지급) 지급할 배당금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당해 조합원의 출자금으 로 증좌 처리할 수 있다. 예시 규약

제10조(기타 잉여금의 배당에 관한 사항)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잉여금의 배 당에 관한 절차나 방법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조에 의거 조합원의 출자좌수 감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합원의 출자좌수 감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출자좌수의 감소) ①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을 감소하고자 할 때에는 회계연도 말 30일 전까지 감소 하고자 하는 출자좌수를 조합에 예고하고 당해 회계연도 말에 출자좌수를 감소 할 수 있다. ② 출자좌수 감소를 신청한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은 당해 회계연도 말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출자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조합에 출 자좌수 감소를 통지하는 시기에 관계없이 조합은 즉시 출자금을 환급할 수 있 다. 1. 조합원 자격상실 2. 탈퇴 및 제명 3 .기타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제4조(출자금 감소 신청) 조합원이 출자금 감소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조합에 제출한다. 제5조(출자좌수의 감소금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은 출자금을 감소할 수 없다. 1. 조합원의 출자좌수가 ○좌 이하인 경우 2.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외상물품공급대금 등의 채무액이 출자좌수를 감소한 뒤 의 잔여 출자금을 초과하는 경우 3. 정관 제○○조에 의거 조합이 제명통지한 조합원이 출자좌수를 감소하고자 하 는 경우 ② 앞의 항의 경우에 따라 조합원의 출자좌수 감소신청에 대하여 출자좌수 감소를 금지한 때에는 조합은 그 사유를 해당 조합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출자 1좌의 금액감소) ① 조합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출자 1좌의 금액을 감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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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출자좌수 감소신청서 부록

② 출자 1좌의 금액감소는 1좌의 금액이 1백 원 이상이어야 하며, 감소금액은 출 자 각 좌(座)에 대하여 균일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 출자좌수 감소에 관한 사항)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출자좌수 감소 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

출자좌수 감소신청서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접수번호 :

• 조합원번호 및 성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본인은 다음의 사유로 출자금을 감소하고자 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출자금 잔액

:

원정 (₩

)

감소신청금액 :

원정 (₩

)

감소 사유

:

○ ○ ○ (인)

○○협동조합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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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규약

부 칙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 사례집 장

2015 협동조합 상담사례집 초판 발행 2014년 2월 개정판 발행 2015년 2월 발행인

박범용

펴낸곳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1동 1층 (녹번동 5)

홈페이지

www.seoulcoop.net | www.15445077.net

대표전화

02・383・8380 | 대표상담전화 1544・5077

디자인

㈜소셜크리에이티브

인쇄

동인AP

본 출판물은 비매품이며, 저작권 및 판권은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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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로 배워보는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 www.15445077.net | www.seoulcoop.net

1.4 임원

1.3 조합원

1.2 협동조합의 명칭

1.1 협동조합의 정의

1. 기본 개념

2.4 사업 및 사업자등록

2.3 등기

2.2 신고

2.1 총회

2. 설립절차

3.5 세무회계

3.4 배당 및 지분환급청구권

3.3 사업

3.2 이사회와 감사

3.1 총회 및 대의원 총회

3. 운영 관련 문의

6. 해산 및 파산

3.6 변경신고 및 등기

2.5 법령 기타

5. 조직변경(전환)

1.5 주소 1.6 정관 1.7 출자금

4. 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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