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연대 회원용 브리핑 자료 2017.6.30
1.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에 관한 현황과 대응 방향 2. 미수습자 수습과 선체조사 현황과 대응 방향 3. 4.16안전공원에 관한 현황과 대응 방향 4. 피해자 지원 관련 현황 5. 첨부자료
1.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에 관한 현황과 대응 방향 (1) 현황 □ 정부 관련 현황 -. 문재인 대통령은 5월 11일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강제종료 및 조사 재개를 언급하고 이에 대해 조국 민정 수석은 법률개정 전이라도 해야 한다고 언급. -. 김영춘 해수부 장관 내정자는 세월호참사 원인 조사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해경 독립 및 국민안전처 관련하여 해경은 세월호참사 구조 책임자들에 대한 인적쇄신, 조사처벌 없 는 상황에서 독립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안전처 차관으로 세월호 특조위 류희인 조사위원(당시 야당 추천)이 임명 됨. □ 국회 관련 현황 -. 우원식 여당 원내대표 6월 2일 ‘사회적 참사(세월호참사, 가습기살균제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 국회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세월호 2기 특조위를 다시 가동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적 참사 특별법안은 2016년 12월 23일 국회 환 경노동위원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었으나 이전 새누리당의 반대로 아직까지 계류 중. (※ 첨부 자료 1. 신속처리안건 지정 사회적 참사 특별법 설명 표) -. 현 자유한국당은 이전 새누리당 때부터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특조위 강제해산을 막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가로 막고, 새 법률제정안 통과 역시 막고 있는 상황임. □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은폐 관련 현황 -. 황교안, 우병우 청와대 핵심 관계자와 검찰 핵심 관계자들이 세월호참사 수사 외압과 은폐에 연루된 사실이 폭로 되었음. (※ 관련 링크 416act.net/77990 4.16연대 성명 ‘[성명] 황교안을 즉각 처벌하고 관련자를 모두 수사하라’) -.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막기 위해 수사외압, 보수단체 불법 동원 등 숱한 공작정치를 일삼았음. 박근혜 정부 방해, 공작 사례를 조사해 발표했고, 조사자료를 기초로 새 정부의 적극적 수사 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함. 기자회견 후 조사자료는 국민인수위원회<광화문1번가>에 접수함. (※ 관련 링크 416act.net/78151 [전문]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조사방해·은폐·왜곡·공작 실상 조사자료) (2) 대응 방향 -. 세월호참사 3주기와 촛불항쟁, 대선 이후 문재인 새 정부에서 세월호 조사와 수사 재개가 언급되고 민 정수석과 해수부 장관, 국민안전처 차관 등 핵심적인 책임자 임명이 세월호참사의 문제 해결과 관련 되 는 등 중단 된 진상규명을 다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정부 차원의 조사와 수사 이전에 2014년 국민의 요구에 의해 진상규명 특별법이 박근혜와 새누리당에 의해 무력화 된 것부터 정상화해야 함. 특조위 강제해산을 막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무산, 세월호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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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무산, 사회적 참사로 확장한 특별법 제정안까지 모두 이전 새누리당, 지금의 자유한국당 등 국회 내 이른바 적폐세들이 아직까지도 가로 막고 있는 비정상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정부 차원으로도 진 상규명 은폐에 관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함. -. 자유한국당은 즉각 진상규명 방해를 중단하고, 여야 국회는 탄핵당한 박근혜 정부가 취한 특조위 강 제해산의 부당한 조치를 입법을 통해 즉각 회복시켜야 함. 자유한국당의 진상규명 방해와 은폐에 동조한 모든 행위들을 심판하고 다시는 그러지 못하도록 해야 함. 국회는 자유한국당 때문에 못한다는 이유를 극 복하고 세월호 2기 특조위 재건을 결단해야 함. -. 4.16연대는 자유한국당의 문제를 폭로규탄하고 7월 임시국회를 열도록 요구하여 사회적 참사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4.16국민조사위원회와 함께 2기 특조위의 진상규명의 과제, 시민과 함께 하는 책임자처벌운동(조사수사처벌 대상자리스트 작성)을 마련하고 공론화해 나가야 함.
2. 미수습자 수습과 선체조사 현황과 대응 방향 (1) 현황 □ 미수습자 수습 관련 현황 -. 1차 수색수습 종료가 예정되어 있는 현재 시점까지 4명의 미수습자의 유해를 부분 수습한 상황으로서 이는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져 있음. 고 이영숙님과 고 조은화님의 경우 상당부분 수습이 되어 있는 현황 이며, 고 허다윤님의 경우 하반신의 부분이 아직 수습이 되지 못한 현황으로 알려져 있음. 고 고창석님의 경우 극히 일부분만 수습 된 현황으로 알려져 있음. 또한, 희생자들의 유류품을 수습하고 있는 상황임. -. 1차 수색수습의 경우 3층 B데크, 4층 A데크, 5층 N데크에 대한 수습 구간이 일부 남아 있는 현황으 로서 3,4,5층 수색이 완료되면 화물칸 수색을 준비하고 이 공간에서 미수습자 4명의 나머지 유해와 5명 의 미수습자 유해를 수습해야 하는 상황임. (첨부자료 2. 세월호 현장수습본부 6월 27일 해양수산부 세 월호 후속대책추진단 보도자료 보기 링크 : https://goo.gl/kNsFgA) -. 화물칸 수색의 경우 수색계획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와 더불어 수색이 완료되지 못한 객실 구역역시 수색이 완료되도록 해야 함. 이에 대한 해수부 계획안이 마련될 예정임. 2차 수색에서 관건은 화물칸 수 색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상당부분의 절개와 절단을 검토해야 하는 문제로 되고 있음. 이럴 경우 선체 조사에 대한 대책, 향후 선체 보존 처리에 대한 대책이 병행되어야 함. -. 미수습자 수습 관련 정부 현황으로는 김영춘 해수부 장관 내정자가 ‘세월호 후속조치를 잘 마무리하 고 세월호 수색을 최대한 서둘러 미수습자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 다’고 밝힘. □ 선체조사위원회 현황 -. 현재까지 선체조사위원회는 해수부의 인양 및 수습 작업 점검을 하면서 수습과 조사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현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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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체조사위원회는 조사관 채용을 6월 26일 완료할 예정이며, 7월 중 정부의 예산과 인력배치에 관한 협조의 속도에 따라 선체조사위원회의 출범과 조사개시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임. 최근 사전 조사에 관 한 결정을 다루고 있음. -. 선체조사위원회는 영국 선박조사업체에 대한 용역을 통해 선체조사 사전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임. (2) 대응 방향 -. 미수습자 가족은 미수습자가 다 수습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수색작업을 참관할 것을 천명하였으며,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가족참관기록단을 계속 운영하며 수습 및 조사 과정에 참관을 확대해 가 고 있음. 4.16연대 인양TF(수습인양위원회, 4.16국민조사위원회, 목포지역 공동실천회의)와 시민들역 시 목포신항을 같이 지키며 미수습자 수습을 염원하고 가족 참관을 지원하고 있음. -. 해수부의 계속되는 피해 가족에 대한 참여, 참관 범위의 제한과 축소에 피해 가족들은 문제를 제기하 고 피해자들의 전면적인 참관과 참여를 요구하고 있음. 해수부의 새 장차관 임명을 계기로 피해 가족들의 참여와 참관을 제한하려는 모든 시도들을 중단하고 전면적인 참여와 참관을 보장토록 해야 함. -. 3월 31일 세월호 목포신항 도착 후 시민들의 방문은 계속 이어지고 있음. 그러나 최근 들어 방문 횟수 와 규모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있음. 그동안 시민들의 발걸음이 많았던 이유는 무엇보다 3년 동안 기다렸 던 세월호를 직접 보고 미수습자의 수습염원과 참사 원인 규명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었음. 그러나 해수부는 세월호를 시민에게 전면 공개하지 않고 있음. 4.16연대와 가족협의회는 세월호 수습과 조사 작업에 지장이 없고 안전한 상황임을 확인하고 세월호 시민 참관과 공개를 해수부에 요구했으나 해 수부는 이를 거부하고 있음. 세월호 시민 공개를 강력히 요구하고 이를 위한 각 지역과 시민들의 방문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음. 올 여름 집중적인 방문과 답사를 위한 활동을 계획하고 이 과정에서 세월호 시 민 공개가 보장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무엇보다 선체조사위원회와 함께 정부에 세월호 미수습자 수습에 최선을 기울이도록 하고 선체 조사 와 보존에 대해서도 제대로 보장 될 수 있도록 요구해 나가야 함.
3. 4.16안전공원에 관한 현황과 대응 방향 (1) 현황 -. 4.16 안전공원 추진경과 : 4.16안산시민연대 작성
▶ 2016. 7. 6 [4.16세월호참사 안산시추모사업협의회 구성] - 안산시는 안산시장을 위원장으로 안산시의회, 세월호유가족, 외부전문가, 시민단체 등 총24명으로 구성된 안산시추모사업협의회를 발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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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추모사업협의회는 2017년 3월까지 추모공원의 방향 및 내용과 입지를 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 을 진행함. ▶ 2016. 8. 31 4.16안산시민연대 <제1차 기억과 추모시민포럼> 실시 - 추모공원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세월호추모공원의 방향과 기능’을 주제로 외국의 시민친화적 추모공원 사례와 4.16 안전공원의 방향에 대한 발제 및 토론을 진행함. ▶ 2016. 11. 10 4.16안산시민연대 <제2차 기억과 추모시민포럼> 실시 - 제2차 시민포럼 ‘4.16 안전공원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을 주제로 안전공원의 추진현황, 세월호와 추모 공원의 의미, 가족협의회 구상안을 토대로 발제 및 토의를 진행함. - 가족협의회의 제안과 외국의 사례를 통해 안산에 새로운 형태의 추모공원이 만들어 질수 있다는 기대를 갖 게 함. ▶ 2016. 11.9~24 [4.16세월호참사 안산시추모사업협의회] 주민경청회 실시 - 세월호참사 피해지역(고잔1동, 선부1동, 와동, 초지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4차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안전공 원의 취지 및 방향에 대한 설명과 주민들 의견을 수렴함. ▶ 2017. 2. 10 [4.16세월호참사 안산시추모사업협의회] 2차 주민경청회 실시 - 초지동 재건축조합의 문제 제기와 추가적인 주민 경청회의 필요성을 제기됨으로 추모사업의 현황 공유와 정 부 정책방향 그리고 국내외 봉안시설 설치 및 조성사례에 대한 정보제공과 주민의견 수렴함. ▶ 2016. 12. 10(토) [4.16세월호참사 안산시추모사업협의회] 제1차 안산시민기획단 공공토론 실시 - 대표성을 갖춘 시민의 참여 및 숙의과정을 통해 4.16안전공원 조성문제에 대한 안산시민 공론을 확인함. ※ 참가대상은 참가신청자 중 동별, 성별, 계층별로 나누어 무작위 선정 - 4.16 안전공원이 방향 및 내용에 대한 토의가 진행됨. 시민친화적인 공간으로 아이들을 기억할 수 있는 공간 으로 상징적인 장소에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제안됨. ▶ 2016. 2. 25(토) [4.16세월호참사 안산시추모사업협의회] 제2차 안산시민기획단 공공토론 실시 - 4.16 안전공원에 대한 시설 및 입지에 대한 심화 토론이 진행 하고자 하였으나 재건축조합의 진행 방해로 입 지에 대한 내용을 안건으로 다루지 못하고, 전체적인 공간의 내용과 봉안시설의 새로운 형태에 대한 토론이 진 행됨. ▶ 2017. 3. 28 [4.16세월호참사 안산시추모사업협의회] 11차 회의 - 협의회 운영기간을 3개월 연장하는 안을 채택함으로써 4.16 안전공원의 결정을 6월로 연기함. 이후 안산시 추모사업협의회는 그동안 시민여론을 수렴한 내용을 토대로 협의회의 안을 정리하고, 재건축조합 등 시민여론 및 정보제공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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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3. 29 [4.16 안산시민연대 운영위원회] ‘4.16 안전공원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 4.16 안산시민연대는 4.16가족협의회가 제안한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4.16 안전공원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을 결의하며, <4.16 안전공원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진행하기로 결의함. ▶ 2017. 4. 16 4.16안전공원 건립을 위한 안산시민사회기자회견 및 서명운동 전개 - 4.16 안산시민연대는 ‘안산이 품고, 대한민국이 기억하며, 세계가 찾는 4.16안전공원을 화랑유원지에 건립 합시다’라는 입장 발표 및 서명운동에 돌입함. ▶ 2017. 4. 24일 [4.16세월호참사 안산시추모사업협의회] 회의 - 4.16안전공원의 조성방향(컨셉), 시설내용 및 구성에 대한 주민경청회와 1, 2차 시민토론회 결과를 정리해서 국무조정실 추모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함. 단, 화랑유원지 조성에 대해 재건축 조합 등 소수의 반대의견이 있음 을 기재하기로 함. - 재건축 조합 및 입주자 대표자와의 경청회를 진행하며, 6월 말 안산시 추모사업 협의회에서 4,16안전공원 조성방안에 대해 최종안을 결정하기로 함. ▶ 2017. 4월 말 ~ 화랑유원지 인근 초지동, 원곡동 아파트 단지 내 ‘화랑유원지 세월호 납골당 유치 반 대’ 현수막 게시 및 반대서명 진행함. ▶ 2017. 5. 2일 안산시추모사업협의회 주최, 초지동 재건축 조합 임원 및 화랑유원지 인근 아파트 입주자 대 표자 간담회 개최 - 전반적 분위기는 재건축조합을 중심으로 무조건 반대, 입주자 대표자의 경우 봉안 분리, 정부의 지원 및 실 질적인 비전을 제시할 경우 일부 수용 검토 등의 반응이였음. ▶ 2017. 4. 16~ 5. 30일, 46일간 4.16안전공원 안산시민 집중 서명운동 전개 - 매주 월, 수, 금 선부동(동명상가), 고잔동(중앙역, 대동서적), 상록수역 거점에서 시민서명 전개 - 주요행사 서명운동 전개 : 국제거리극축제 등(5,5~7) - 33, 095명 서명 (온라인 : 2,052명, 오프라인 : 31,043명) ▶ 2017. 6. 2일 4.16안전공원 전문가 심포지엄 개최 - ‘화랑유원지 추모시설 반대 대책위’의 조직적, 물리적 방해로 인해 계획된 심포지엄을 진행하지 못함. ▶ 2017. 6. 4일, 11일, 24일 세월호 가족과 함께하는 마을에서 함께하장 및 6월 18일 세월호 가족과 함께하 는 화랑유원지 축제 개최(또는 예정) - 와동, 고잔동, 선부동 피해지역 주민들과의 4.16안전공원에 대해 소통과 접점을 넓히고, 일상에서의 기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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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의 편안하고 긍정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행사를 진행함. ▶ 2017. 6. 7일 4.16안전공원 화랑유원지 건립 촉구! 3만 안산시민 서명 『4.16세월호참사 안산시 추모사업 협의회』 전달 기자회견 ▶ 2017. 6, 7일 [4.16세월호참사 안산시추모사업협의회] 회의 - 6월 말, 4.16안전공원 조성부지 및 규모와 내용을 결정하기 위해 두차례 회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6월 19일 회의는 조성방안에 대한 결정 방식을 정하고, 6월 30일에는 4.16안전공원 조성부지 및 내용을 결정하기로 함.
-. 4.16안전공원 관련한 정부 현황으로 김영춘 해수부 장관 내정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추모시설과 4.16재단 건립을 착실히 지원하겠다’고 밝힘. (2) 대응방향 -. 4.16연대 차원의 대응 방향. 4.16안전공원 건립을 통해 안산, 안산시민의 치유와 회복으로 국민권리 회복의 이정표를 마련해야 함. 피해지역인 안산에 대한 치유와 회복은 끝까지 국민 모두가 함께 기억하고 보듬어 갈 때 가능할 것 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 위한 항구적인 기억의 거점이 있어야 함. 이를 위한 국가적 지원이 있어야 함. 그래야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국가의 태도가 정상화 될 수 있고, 국민의 권리를 위한 국 가의 노력이 피해 지역인 안산에서 커다란 이정표로 드러날 때 국민권리 회복의 지표가 분명히 마련될 수 있을 것임. 지워질 수 없고 잊혀 질 수 없는 아픔을 인위적으로 보이지 않게 지운다고 지워질 수가 없 음. 안산에서 3년여의 기간 장기간 동안 부담이 더해 진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적 차원 으로 안산에 대한 성원과 지지가 필요함. 안산 시민들에 대한 격려와 고마움, 함께 아파하는 마음을 전 사회적으로 확산시켜 국민 모두의 지지와 성원이 피해 가족들과 안산 시민들에게 전해지도록 홍보를 확 산시켜 나가야 함. 더불어 4.16안산시민연대와 4.16가족협의회를 지원해 나가야 함.
4. 피해자 지원 관련 현황 -. 세월호참사로 희생된 김초원, 이지혜 기간제 교사의 순직인정. 5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순직인정 지시가 있었음. (※ 관련 링크 4.16연대 환영성명 416act.net/77890 ) 청와대의 순직인정 지시 후 6월 6일 인사혁신처는 절차에 착수하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부터 1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고 밝혔음. 개정안에는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에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 른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 추진.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안이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의 협의로 박주민 의원 등의 발의하여 추진되고 있음. 개정안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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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아래와 같음.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희생자 뿐 아니라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희생자와 피해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게 규정되어 있어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혹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들 의 권익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음.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에 소홀함이 없도록 현행법으로 구제 받지 못하고 있는 기간제 교 사, 구조 활동 및 수습 활동을 한 민간 잠수사, 소방공무원, 참사로 인하여 큰 정신적 피해를 입은 참사 당시 단 원고 재학생과 교직원 등을 희생자와 피해자로 규정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에서는 심리치료 지원 등에 대하여 기간을 제한하고 있어 정해진 기간이 경과한 후 국민들의 피 해에 대하여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임. 이에 피해자들이 완치될 때까지 치료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 이상과 같은 피해자 지원 법률개정과 정부에 협조 요청을 통해 4.16연대 피해자지원TF는 희생자를 비롯한 세월호참사로 인한 모든 피해자들로서 민간잠수사 (※ 관련링크 416act.net/78079 ), 진도 피 해어민 (※ 관련링크 416act.net/78002 ) 등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아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 하고 연대하고 있음. -. 또한, 세월호참사의 판박이인 스텔라 데이지호 실종선원 가족들을 지원하고 연대하여 구명벌 확인을 위한 수색선 투입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협력을 요청하고 있으며, 5월 9일 수색중단 이후 최근 정부의 선 사 압박을 통해 선사의 수색선을 투입시키도록 하고, 외교부 차원의 수색선 1척 추가 투입 결정이 나도 록 하였고, 국회를 통해 해수부에서도 추가 투입하여 모두 3척의 수색선 투입이 되도록 요구하고 있음. 세월호와 마찬가지로 안전하지 않은 노후 선박의 남용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국회 관 련 의원실과 함께 선사와 한국선급의 문제 등 안전에 관한 원인 규명을 요구하고, 이전 정부의 해수부와 외교부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정황이 파악도 되어 새 정부에서 정부 차원의 제대로 된 안전규제와 매뉴 얼이 마련되도록 요구하고 있음.
5. 아래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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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 첨부자료 > 1. 신속처리안건 지정 사회적 참사 특별법 설명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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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월호 현장수습본부 6월 27일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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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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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16안산시민연대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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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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