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으로부터 28년 전인 1994년 가습기살균제가 판매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신과 가족 의 건강을 위해 이를 사용한 분들은 원인도 알지 못한 채 시름시름 앓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였습니다. ‘소리 없는 암살자’와 다르지 않았던 가습기살균제는 헤아리기 어 려울 정도의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출시 17년 후인 2011년에 이르러서야 사용자제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제대로 된 실험이나 검증도 거치지 않은 채 제품을 출시했던 기업 들은 이 죽음과 고통이 자신들과 관련 없다고 변명하기 급급할 뿐 어떠한 책임도 지려 하
2014년 4월 16일,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하였습니다. 세월호는 그리 안전 한 배가 아니었습니다. 선사는 탑승객과 화물을 늘리기 위해 증개축을 실시하여 복원성 이 나빠졌고 수밀문도 그냥 열어둔 채 운항을 하였습니다. 국가는 구할 수 있는 생명을 구 하지 못하였고 결국 304명의 무고한 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생존자를 비롯한 희생자 유가족 등의 경우 아직도 참사 당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트라우마와 같은 정신 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피해자들을 불법 사찰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가족과 국민들의 진상규명 외침 속에 만들어진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 회의 활동을 철저하게 방해하였고, 급기야 강제종료 시켰습니다. 이 두 참사는 안전보다 이윤을 더 추구했던 우리 사회의 탐욕, 국민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방관했던 국가의 무책임이 주요 원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참사로 인한 고통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에 대한 배보상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사에 대한 직간접적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그 진실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다면 생명 경시로 인한 참사는 또다시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진실을 밝히지 못하는 사회는 안 전한 사회라 할 수 없으며, 피해자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진상규명을 통한 안전사회건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 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양 참사에 대한 진실 규 명, 온전한 치유, 안전한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2018년 12월 10일부터 3년 6개월동안 많은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활동의 내용과 그 결과들을 총 7권의 종합보고 서와 1권의 백서에 각각 담았습니다. 이 보고서들은
개요
구체적으로 양 참사의 발생원인과 문제점, 미비한 피해지원 현실, 관련 안전대책 등을 각 각 ‘가습기살균제참사 종합보고서’와 ‘4·16세월호참사 종합보고서’에 담아 참사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좀 더 깊이 있고 세부적인 조사결과를 전 달하기 위해 4개의 각 소위원회별로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 보고서’,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 보고서’, ‘안전사회 소위원회 보고서’, ‘지원 소위원회 보고 서’를 추가로 작성하였고, 조사결과들을 바탕으로 참사의 재발방지를 위해 국가기관 등이 개선해야 할 실질적 정책과제를 권고의 형태로 담아 별도의 책자로 발간합니다. 백서에는 위원회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한시적 조 사기관인 우리 위원회가 가지고 있던 한계는 무엇이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 인지 등에 대해 담고자 하였습니다. 종합보고서와 백서를 작성함에 있어 일반시민과 피해자들도 최대한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국제사회와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본권(참사별 보고서)의 경우 영어로 도 번역해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본 종합보고서와 함께 제공되는 USB에는 종합보고서 외에도 개별 조사결과보고서와 위원회가 실시한 용역결과보고서 등을 함께 담았습니다. 현실적 한계로 피해자 분들과 진상규명을 위해 애써 오신 모든 분들에게 전달해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모든 내용은 웹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활동기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으며, 다방면의 조사를 통해 여러 진 실의 조각들을 찾아냈고 안전 및 피해지원대책 마련 등 많은 결과물들을 남겼습니다. 이 는 진상규명을 열망한 수많은 피해자 분들, 그리고 피해자 권리를 옹호해온 여러 시민들 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내용과 결과물에 대해 피해자와 국민 들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여기고 계신 것 같아 송구스럽기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참사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고 기억을 지우면 과거의 잘못을 반복할 위험이 있습니다. 본 보고서들을 통해 가습기살균제참사와 4·16세월호참사에 대한 기록을 명확히 남기고 피해자들의 회복과 안전사회를 위한 길에 한걸음 내딛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 보고서를 참사 희생자와 그 가족, 우리 국민과 미래세대에게 바칩니다. 2022년 9월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문 호 승
2 발간사 8 제1장. 개요 8 주요 내용 및 체계 9 권고에 대한 책무 10 제2장. 권고목록 10 1. 가습기살균제참사 분야(26건) 13 2. 4·16세월호참사 분야(32건) 17 3. 재난 및 피해지원 일반, 자료기록분야(22건) 20 제3장. 권고별 주요 내용 20 1. 가습기살균제참사 분야 58 2. 4·16세월호참사 분야 92 3. 재난 및 피해지원 일반, 자료기록 분야(22건)
본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 등의 장은 권고내용을 성실히 이행해 주시고, 권고내용의 이행 내역과 불이행 사유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장은 ‘권고사항 이행관리계획’을 수립해 본 권고의 이행 여부를 충실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9월 10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 주요 내용 및 체계
◦ 본 권고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48조 제3항 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① 가습기살균제 및 세월호참사과 관련된 법령, 제도 등에 대한 개
혁 조치 ②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조치 ③ 피해자 지원대책에 필 요한 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음.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48조(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③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는 다음 각 호에 관한 권고를 포함하여 야 한다. 1.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혁 및 대책 수 립
□ 권고에 대한 책무
◦ 국가기관 등
-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내용을 이행해야 함.
- 권고내용의 이행 내역과 불이행 사유를 매년 국회에 보고해야 함.
◦ 국회
- 국회는 보고받은 이행 내역이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가기관 등에 개선을 요구 하는 등 이행 상황을 점검해야 함. - 국가기관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미개선 시 책임 있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음. - 관련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종합보고서의 취지를 반영해야 함.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48조(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 으면 권고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제3항 각 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은 제4항에 따른 권고내용의 이행내역과 불이행사유를 매 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국회는 제5항에 따라 보고받은 이행내역이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가기관등에 개선을 요구하여 야 한다. ⑦ 국가기관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6항에 따른 개선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회는 책임 있는 공무 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⑧ 국회는 관련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취지 를 반영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가습기살균제참사를 발생시키고, 부실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 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공식 사과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 환 경부 장관은 포괄적인 피해 배·보상 등 피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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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관은 ‘구제’ 범위를 넘어선 실질적 피해지원을 위해 아래 내용을 포함해 현행
‘구제법’을 ‘구제 및 지원법’ 체제로 개정하기 바랍니다.
- 피해지원 항목 확대와 전국 병·의원 이용이 가능하도록 질환 치료의 의료보험 적용 확대.
- 연령차별 없이 아동·청소년 피해자에게 간병비 지급 등.
환경부 장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정신건강 회복을 위하여 법적 지원근거를 마 련하고, 정신건강 조사·연구를 활발히 진행하며 생애주기별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바 랍니다.
◦ 국회의장
◦ 환경부 장관
◦ 환경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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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관은 피해자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판정위원회 위원의 위촉 기준을 개선하 는 등 전문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바랍니다. ◦ 환경부 장관 8
환경부 장관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추모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추모 지 원제도를 마련하고 민·관 협의체와 같은 추모 추진체를 구성하기 바랍니다. ◦ 환경부 장관 9
법무부 장관은 안전사고 발생 시 개별 피해자의 경우 소송 부담 및 소송 실익의 한계로
법적 대응이 힘든 점을 보완하기 위해 디스커버리 제도(소송 전 증거 절차)를 도입하는 등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 구제를 위한 제도를 추진하기 바랍니다. ◦ 법무부 장관 10
국회의장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에도 위증죄 관련 조사와 고발이 가능 하도록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 바랍니다. ◦ 국회의장 11
공정거래위원장은 사업자들이 허위·기만 광고를 하지 않도록, 실증자료의 생산 시기를 규정해 실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또 실증자료를 제 출하지 않은 표시·광고에 대해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간주하는 등 미실증 책임에 대 한 규제규정을 도입하기 바랍니다.
◦ 공정거래위원장 12
보건복지부 장관은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해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국가 중 독센터(Poison Center)를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하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장관
◦ 질병관리청장 13
장관
평가기관’과 같은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을 설립하기 바람.
환경부 장관은 화학물질 관리 부처와 기관 간 업무의 연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화 학물질 위해성 평가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개선 하기 바랍니다. - 환경부 내 화학물질 관리조직을 ‘화학물질관리본부’(차관급 또는 그에 준하는 조직) 로 확대하기 바람. - 국립환경과학원 위해성평가과를 ‘위해성평가부’로 확대하기 바람. - 중장기적으로는 범부처 화학물질 관리 강화를 위해 ‘(가칭)화학물질청’이나 ‘통합 위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
마련하 기 바랍니다. ◦ 환경부 장관 18 환경부 장관은 ‘(가칭)화학안전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이해관계자들과 국민 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바랍니다. ◦ 환경부 장관 19 환경부 장관은 효율적인 화학물질정보 관리를 위해 상위사용자와 하위사용자 간의 정 보가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스템 및 제도를 마련하기 바랍니다. ◦ 환경부 장관 20 환경부 장관은 흡입 노출과 같은 위해 우려가 있는 생활화학제품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중점관리물질 신고기준을 강화하고, 제품 등록제를 도입하기 바랍니다. ◦환경부 장관 21
환경부 장관은 화학제품의 비관리 품목 및 사각지대 품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시장감시 범위를 확대하기 바랍니다. ◦ 환경부 장관 22 국회의장과 환경부 장관은 화학제품안전법 제36조(새로운 위해성 보고 및 조치 권고) 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 위반에 관한 벌칙 조항을 신설하기 바랍니다. ◦ 국회의장 ◦ 환경부 장관 23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생활화학제품 등 소비자 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으 로 글로벌제품분류체계(GPC)를 활용한 위해 제품 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고, 관계 부처에 확대 도입하기 바랍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4 국회의장·법무부 장관·고용노동부 장관·환경부 장관은 기업이 안전관리를 실사하고 공 표하도록 ‘(가칭)기업실사의무화법’을 제정하기 바랍니다.
인한 국민 희생이 있었으며, 피해자를 포함한 민간인 사찰과 진상규명 방해 등 그
행위로 인한 국민의 권리 침해가 개별 공무원의 일탈 행위 가 아니라 피해자 가족과 국민을 적대시하는 정책 기조에 따라 이루어진 반인권적 국 가범죄였다는 점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과하 기 바랍니다. 또 재난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대응을 천명하고 관련 업무체계를 구축하 기 바랍니다.
◦ 대통령 2
국정원장·경찰청장·국방부 장관·국무조정실장·해양수산부 장관·행정안전부 장관· 기획재정부장관·법제처장·인사혁신처장은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 및 직무 범위를 넘어 선 독립 조사기구에 대한 조사 활동 방해 행위가 면책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이 와 같은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헤 피해자 등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 및 세월호특 조위 조사방해에 대해 추가적인 독립 조사 또는 감사를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에는 고발, 그 외 연루된 정도에 따라 징계를 요청하기 바랍니다.
◦ 국정원장
◦ 경찰청장
◦ 국방부 장관
◦ 국무조정실장
◦ 해양수산부 장관
◦ 행정안전부 장관
◦ 기획재정부 ◦ 법제처장
◦ 인사혁신처장 3
국회의장과 인사혁신처장은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등에 따른 사찰 및 독립기구 방해 행 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등에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을 받을 경우 이 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는 방식으로 공무원이 불법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권한 이 있음을 규정하기 바랍니다.
◦ 국회의장 ◦ 인사혁신처장
◦ 국회의장 ◦ 행정안전부장관 5 인사혁신처장은 사찰 및 독립기구 방해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세월호특조위 방해 사건’을 공무원 교육과정에 추가해, 그 위법성과 부적절성 등을 교육하기 바랍니다. ◦ 인사혁신처장 6
4 국회의장과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록물을 고의로 반복해 미등록한 경우를 제재하고 처 벌하기 위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국정원장·국방부장관·경찰청장은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찰 피해자가 구체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를 주장하는 개인 또는 집단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법령·제도·절차 등을 마련하고 실효적으로 운용하기 바랍니다.
◦ 국정원장 ◦ 경찰청장 ◦ 국방부장관 7 국정원장은 세월호참사의 진상을 밝힐 증거를 보존하는 한편, 불법사찰의 피해자가 입 증을 위해 필요할 경우 제공하기 위해, 세월호참사 관련 자료 약 68만 건 전체(목록 포 함)를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기 바랍니다.
국회의장·국정원장·경찰청장·국방부 장관은 정보활동의 객관적 목적을 달성하고, 기관 간 직무 범위를 벗어난 정보제공을 제한하며, 사찰의 의혹이 제기되었을 경우 그 입증 책임을 정보기관에서 지도록 하는 등 불법적인 사찰을 법적·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률·운영원칙·정보활동지침을 재정비하는 한편, 독립적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단의 총괄역할
관리 번호 권 고 대 상 10 해양수산부 장관은 세월호참사 생존자의 치료가 지속적·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세월 호피해지원법 시행령」상 의료지원금 지급 기간을 ‘부상, 질병의 치유 시까지’로 개정하 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부 장관 11
해양수산부 장관은 선박 안전운항에 필요한 선사들의 구조적 운항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선원최저안전임금지원제도를 포함하는 내항여객선 안전공영제를 도입하기 바 랍니다. ◦ 해양수산부 장관 12
해양수산부 장관은 선사의 경영층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전교육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법제화하고, 해양 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시 사업 주 및 종사자의 안전의식 전환을 위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절차를 마련하기 바랍 니다.
안전
관리책임자의 권한 보장과 책임 이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운항관리규정 이행에 필요한
◦ 해양수산부 장관
◦ 해양수산부 장관 14
기록 관리, 내부 심사 등과 관련된 교육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바 랍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선원법」 등에 따라 시행되는 여객선 선장 적성심사제도를 재검토해 여객선 선장별 상이한 선종·항로 등을 고려한 적성심사 내용을 담도록 보완하고, 세부 항목 및 평가 기준 등을 신설해 객관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바 랍니다.
◦ 해양수산부 장관 15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운법」 등에 따라 시행되는 고객만족도평가제도를 재검토해 서비 스 부진 선사나 중·하위권 선사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 제도의 홍보 활성화, 고객만족도 평가제도 결과 정보 등의 접근성 제고 방안, 세월호참사로 강화된 안전점검 관련 모니터 링 평가 조사원의 교육 강화, 평가위원의 관리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 하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부 장관 16
해양수산부 장관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운항관리자의 운항관리비용을 여전히 내항 여객운송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명시된 법조항이 운항관리자 업무의 독립성 저해 요소 로 확인되는 바, 「해운법」제22조의2와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16은 법령을 개정해 운 항관리 업무가 선사를 위한 것이 아니고, 선박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업무가 되도록 명시하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부 장관 17
해양수산부 장관은 세월호참사 이후 새롭게 도입된 해사안전감독관 제도의 강화를 위 해 다음 사항을 개선하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사안전감독관제가 내항여객선 안전관리의 실효성이 확인된 바, 내항일반선 분야에 해사안전감독관의 인원을 확충하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해양
사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어선 분야에 감독관 제도 도입과 해양수산부 관리 밖 영 역에 해당하는 유선·도선 및 수상 레저기구 등 사고 발생 비율이 높은 다중이용 선박
안전감독관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사안전감독관에게 해사안전관리 체계의 고도화를 위해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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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장관과 해양경찰청장은 유·도선 선사가 자체적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선 사 내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운영·관리기관의 유·도선 안전관리 업무가 지속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유·도선 안전감독관제도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을 개정하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장관
◦ 해양경찰청장 20
행정안전부 장관은 유·도선 현대화 선박건조지원사업의 지원 방법 재조정 또는 민간금 융기관과의 이차보전 관련 사업 협약 시 대출 조건, 계약 내용 등을 유·도선 사업 현황을 고려해 재조정 등을 포함한 유·도선 선박건조지원제도의 선사 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장관 21
해양수산부 장관은 세월호참사를 조사했던 한시적인 국가조사기구의 권고 사항이 갖 는 실행력과 이행 여부의 확인 절차를 마련하고, 세월호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의 선박에 대한 자료와 검사 결과 등의 기록이 폐기되지 않도록 정부 대행기관과 같은 책임기관의
해당 자료들은 보관 기간의 만료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해 영구 또는 준영구 보존되도 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세월호와 같이 외국으로부터 도입되는 노후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 기 위해서는 선박의 최초 운항 시점 또는 최초 등록 시점과 이후 5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
◦ 해양수산부 장관 22
는 정기검사의 중요성이 강조되므로, 선령 기준과 상관없이 최초 도입 시 수행되는 정기 검사를 포함해 최소 2회 이상의 정기검사를 보장할 필요가 있어 외국으로부터 도입되
는 선박의 선령을 10년으로 제한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국회의장과 해양수산부 장관은 현재 「선박안전법」 제74조에 따라 “누구든지 선박의 감 항성 및 안전설비의 결함을 발견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돼 있는 선박 결함신고 제도와 관련, 신고 주체 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여할 수 있는 조항 등을 신설해 동 조항이 선박 안전운항에 실질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항공안전법」에 규정돼 있는 신 고 주체의 특정 및 위반 시 벌칙 조항 등을 참고해서 개정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 국회의장
◦ 해양수산부 장관 23
◦ 해양수산부 장관 24
해양수산부 장관은 현재 선박의 기계적 결함과 선박 소유자·선장·선원 등의 의무와 관 련된 신고는 해수부 산하 지역 항만청 등에 함으로써 공익신고자의 능동적 신고가 제 한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해상 안전을 담보하고 신고자 신변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별도의 공익신고센터를 설립하기 바랍니다. 소화하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사고
대응 시 구조본부의 중복된 비상가동에 따른 지휘 혼선을 최
구조본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 해양수산부 장관 26 지정하고 본청과 해경서 는 지방청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수색구조 활동 방안을 마련하기
◦ 해양경찰청장 27 해양경찰청장은 「수상구조법」과 「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수색구조 활동의 총괄·지휘·조정을 위한 수색구조임무조정관을 단일한 지휘관으로 지정하는 등 명확한 지휘·조정체계의 확립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 해양경찰청장
관리 번호 권 고 대 상 28
해양경찰청장은 SAR 안전감독관을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SAR 안전감 독관에게 구조본부 비상가동 시 상위구조본부를 비롯한 다른 구조본부장이 지휘권을 인수하지 않은 채 현장지휘에 관여하는 사례를 조사하도록 하는 등 구조본부 운영을 점 검하기 위한 기능의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 해양경찰청장 29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사고 발생 시 구조본부와 현장 출동 세력, 조난선박 간 정보전달체 계를 강화하고, 상호 간 직접 교신하기 위한 통신망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구조본부 상 황실에 세계 해상 조난 및 안전 제도에 따른 통신설비를 설치·운용하고, 상황실 통신망 을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 VTS 통신망과 연계하는 등 해양사고 발생 시 모든 구
가능하도록 실시간 육·해상 통신망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장은 수색구조 시 민·관·군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개선하 기 바랍니다.
- 해양경찰청장은 민·관·군이 보유한 구조 자원의 연계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민· 관·군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 해양경찰청장은 한국해양구조협회와 민간해양구조대가 구조지원단체로서 전문적 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 해양경찰청장
◦ 해양경찰청장 30 해양경찰청장은 수색구조업무 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보수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수색구조 전문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해경의 일률적이고 정기적인 해양 수색구 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 해양경찰청장 31 해양경찰청장은 수색구조를 총괄·지휘·조정하는 모든 지휘관을 대상으로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자가 지휘관이 될 수 있도록 지휘관의 자격을 제한하는 등 지휘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 해양경찰청장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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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의 소통 기능 등을 확보한 (가칭)중대재난조사위원회 설립을 추진하고, 환경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기 바랍니다.
국회의장과 행정안전부 장관은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가진 법 체계적·내용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재난안전법을 기본법인 ‘안전기본법’과 집행법인 ‘안전관리법’ 및 ‘재난관리법’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 국회의장
◦ 행정안전부 장관
◦ 환경부 장관
◦ 해양수산부 장관
◦ 국회의장
◦ 행정안전부 장관 3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국가안전 관리기본계획을 재난관리 중심 계획으로 전환하고, 안전관리 분야는 각 부처로 분산하 는 방안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 국무총리 ◦ 행정안전부 장관 4 국회의장과 행정안전부 장관은 안전정보 연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가칭)국가안전정 보위원회 설립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 국회의장 ◦ 행정안전부 장관 5
국무총리는 재난참사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종합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조직 신설, 지 원체계 마련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랍니다.
◦ 국무총리 6
국가인권위원장은 재난 피해자 인권침해 및 혐오표현 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 실태를 조 사·연구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기 바랍니다.
◦ 국가인권위원장
국회의장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참사와 그에 따른 중대한 인권침해행위 발생 시, 피 해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피해자 및 그 조력자가 ‘재난 참사와 그로 인한 인권 침해행위가 발생한 원인 및 상황에 관한 정보를 열람하고 획득하며, 일련의 과정에 참 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실행하기 바랍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등에 피해자 및 그 조력자가 ‘재난참사 의 발생부터 사후수습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그리고 ‘재난참사 발생원인규명부터 후 속 대책 수립의 전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열람하고 적시에 획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 음’을 규정하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법」 등에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국가가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법적· 행정적 수단을 마련하고 시행하기 위해 노력할 책무’가 있고, ‘재난참사의 발생부터 사 후수습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그리고 ‘재난참사 발생원인규명부터 후속 대책 수립의 전 과정에서 피해자가 참여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책무’가 있음을 규정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련 매뉴얼에 재난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전담 책임자 지 정 및 임무, 전담체계 구성 등을 추가하고, 「재난수습 홍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관련 교육 훈련을 강화하는 등 현장 중심·피해자 중심의 재난수습홍보체계를 구축하기 바 랍니다.
◦ 국회의장 ◦ 행정안전부 장관 8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해구호법 시행령」의 구호 약자 범위를 명시하고 안전취약계층의 구호 및 지원 내용을 포함하는 매뉴얼을 마련하며 총괄부서 역할을 강화하는 등 안전취 약계층 지원대책을 개선하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장관
7
관리 번호 권 고 대 상 9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피해지역의 실효적인 회복을 위해 「재난안전법」상 재난회복의 개념을 명시하고, 사회적 환경적 영향에 따른 무형의 피해 기준을 마련하여 조사항목 에 추가하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장관 10
국회의장·행정안전부 장관·보건복지부 장관·해양경찰청장은 재난 시 동원 봉사 인력 의 치료지원과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안전법」·「의사상자법」·「수상구조법」상 ‘부 상’에 ‘정신적 질환’을 명시하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치료비 지원 근거조항을 마 련하며, 「수상구조법」의 보상금 준용법률을 변경하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 국회의장 ◦ 행정안전부 장관 ◦ 보건복지부 장관 ◦ 해양경찰청장 11 국회의장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에 대한 사회적 기억의 보존과 재발 방지 등 교훈 계 승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국가의 희생자 추모사업 규정을 명시하고 추진 관련 매뉴얼을 제정하기 바랍니다.
◦ 국회의장 ◦ 행정안전부 장관 12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 시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있어 사회재난 피해자 중 특별재난 지역 거주자와 특별재난지역 이외 거주자가 동일하게 지원받도록 법령을 개정하기 바 랍니다. ◦ 행정안전부 장관 13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규모 재난수습의 총괄체계를 개선하고 「범정부 통합실무반」운영 방안과 피해자 전담지원체계, 피해자 보호공간 및 임시영안소 운영 등 지원업무 절차를 마련해 매뉴얼에 반영하는 등 대규모 재난수습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 중심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장관 14
◦ 해양경찰청장 ◦ 해양수산부 장관 ◦ 행정안전부 장관 15 행정안전부 장관은 체계적인 재해구호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매뉴얼을 마련하기 바 랍니다. ◦ 행정안전부 장관 16 ‘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 원단 운영 매뉴얼’을 개정하는 등 재난 시 심리적 응급처치 및 심리 사회적 지원을 강화 하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안전법 시행령」과 「재해구호법 시행령」에 심리적 응급처치를 명시하고 재난상담활동 계획수립으로 발전방안을 마련하며 ◦ 행정안전부 장관 17 국회의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재난 피해자 고위험군에 대한 정신건강서비스를 실효적으로 수행하도록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 국회의장 ◦ 보건복지부 장관 18
법무부 장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난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시 군미필 남성의 일실수익 산정에서 여성 또는 군 면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배상금을 책정하고, 만12 세 이하 아동은 향후 성장 과정의 후유장해와 성년 후 권리를 고려해 배상금을 책정하 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 법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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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장관은 교육기관별 구체적 재난대응업무 및 피해지원 체계를 마련해 관련 계획 과 매뉴얼에 반영하고 「학교구성원 재난심리회복지원 매뉴얼」 마련 및 교육을 강화하 며, 「학교안전법」에 ‘학교구성원에 대한 추모’ 규정을 신설하는 등 다수 학교구성원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교육기관의 역할을 개선하기 바랍니다.
◦ 교육부 장관 20
국회의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 피해자의 배·보상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률지원이 이뤄지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시행령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기 바랍니다. ◦ 국회의장 ◦ 행정안전부 장관 21
국가기록원장은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관련 기록물을 「공공기록물 관 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 동법 시행령 제54조의2에 따라 신속하게 폐기 금지 조치 를 실시하고, 향후 대형 참사 및 재난 발생 시 선제적으로 폐기 금지 조치를 실시하기 바 랍니다.
◦ 국가기록원장 22
국가기록원장은 참사·재난 및 한시적 조사기구의 기록물 공개·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제도 개선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 국가기록원장
주요 내용
권 고 대 상 1 제3장
가습기살균제참사는 인체에 유해한 제품을 제조·판매해 수많은 사상자를 낸 기업의 책임과 함께, 지난 30여 년간 관련 원료물질과 제품의 안전관리를 제 대로 하지 않은 국가의 책임이 매우 큽니다. 이에 대통령은 가습기살균제참사를 발생시키고, 부실한 대응으로 국민의 생 명과 건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공식 사과할 것 을 권고합니다. 또 환경부 장관은 포괄적인 피해 배·보상 등 피해자에 대한 지 원 책무를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성실히 이행하기 바랍니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자 간의 문제로 봤고,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건강피해 간의 관련성을 과도하게 엄격하게 판단함으로써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피해를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 수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지원 특별법 제정을 장기간 반대하는 등 소극적 피해지원 과 보상 지연에 있어 책임이 있음.
- 이처럼 국가가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해 가습기살균제참사가 발생했고, 해결이 지연 됐음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을 인정하거나 사과한 바 없음.*
* 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는 정부의 구체적인 과오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한편 기업들은 자신들의 법적 책임을 최대한 부인하는 입장을 취했음. 기업은 정부가 인 정한 피해자조차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며 극히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만 배·보상을 실 시했음. 기업의 책임 회피와 소극적 태도로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국정의 책임자인 대통령은 가습기살균제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구체적으 로 인정하고 사과하며, 환경부 장관은 적극적 자세로 포괄적인 피해 배·보상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관련 조사자료 - 가습기살균제 관련 조사결과보고서 전반
관리 번호 권 고 대 상 2 국회의장과 환경부 장관은 피해자들의 피해인정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경성 질환에 대한 피해입증 책임을 기업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기 바랍니다.
◦ 국회의장 ◦ 환경부 장관 □ 필요성 - 현행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상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기업과의 소송 등에서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사용한 사실, 질병의 발생, 악화된 사실 등에 대해 본인들 이 직접 가습기살균제와 건강피해와의 관련성을 입증해야 함. 하지만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환경성 질환의 경우 과학적 한계 등으로 관련성 증명에 오랜 시일이 걸리게 되고, 대부분 피해자가 의학·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인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가습기살 균제와 질환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한 상황이며, 피해자에게 입 증책임을 지우는 것은 다수 피해자의 권리와 피해구제를 제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이에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상황 및 최근 입증책임 관련 국내외 판례 등을 고려해 상대 적으로 자본력과 정보력이 개별 피해자에 비해 우월한 가해 기업이 피해인정 질환과 가 습기살균제(살생물제) 간의 인과관계 없음을 증명하는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가습기살균 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 등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관련 조사자료 - 「(직라-1)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지원 제도의 수립 과정 및 운영」 조사결과보고서
법무부 장관은 상당수 환경피해의 경우 그것이 가시화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환경피해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의 공소시효를 대폭 연장하기 바랍니다.
◦ 국회의장
◦ 법무부 장관
□ 필요성 - 대부분 환경피해가 드러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며 개인의 건강피해도 가습기살균
제를 이용한 바로 그 시점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야 발현되는 경우가 많음.
* 미나마타병이 환경피해로 인정받게 되기까지는 치소사가 아세트알데히드를 생산하면서 수은을 촉매제로 사용하기 시작한 후로 36년, 첫 환자가 보고된 후로 12년이 지난 뒤였음.
- 가습기살균제의 건강피해 연관성 역시 가습기살균제가 처음 시판된 지 7년이 지나서 야 밝혀지기 시작했고, 지금도 다양한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의 흡입독성 시험이 진 행 중임. - 현재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이 기간 내에 형사책임을 묻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환경피해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것이 필 요함. □ 관련 조사자료
「(직가-1) 가습기살균제 원료 공급 및 제품 제조 유통 판매 등과 관련된 기업 조사」 결과 보고서
- 「(직가-3) 최초 가습기살균제 개발경위 및 제품공급 과정 조사」 결과보고서
권고별 주요 내용 제3장
관리 번호 권 고 대 상 4 환경부 장관은 신속심사 대상을 전 질환으로 확대하는 등 신속한 피해지원 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 환경부 장관 □ 필요성 - 현행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는 호흡기질환 에 국한하지 않고 후유증, 파생질환, 비호흡기질환의 경우도 건강피해로 인정하고 있는 등 포괄적인 범위로 확대됐음. 하지만 ‘비특이성 질환’으로 명명되고 있는 신속심사 대상 이외의 질환의 경우 피해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개별심사’를 통과해야 하나 현실에 있어 서 신속심사에 비해 매우 더디고 피해인정 기준이 엄격한 문제가 있음.
- 이에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관련이 있는 질환 모두 신속심사 대상질환으로 확대해 가습 기살균제피해자가 보다 빠르게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 관련 조사자료
「(직라-2)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질환 범위 확대 및 인정기준의 결정 과정」 조사결과보 고서
5
환경부장관은 ‘구제’ 범위를 넘어선 실질적 피해지원을 위해 아래 내용을 포
함해 현행 ‘구제법’을 ‘구제 및 지원법’ 체제로 개정하기 바랍니다.
- 피해지원 항목 확대와 전국 병·의원 이용이 가능하도록 질환 치료의 의료
보험 적용 확대
- 연령차별 없이 아동·청소년 피해자에게 간병비 지급 등
◦ 국회의장
◦ 환경부 장관
□ 필요성
- 현행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은 ‘구제’ 목적에 한해 지원돼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은 부족한 실정임. - 이에 실질적 피해지원과 피해지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근거법 개정이 필요하 며, 구체적으로 현행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법체계를 ‘구제법’에서 ‘구제 및 지원법’ 체제로 개정해야 함.
- 또 피해지원 항목 확대와 전국 병·의원 이용이 가능하도록 질환 치료의 의료보험 적용 을 확대하고, 연령에 따른 차별 없이 아동·청소년 피해자에게도 간병비를 지급하며 법 개정 시 적극적 반영이 필요함.
□ 관련 조사자료 - 「(직라-1)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지원 제도의 수립 과정 및 운영」 조사결과보고서
- 「(직라-4)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 건강 모니터링 운영」 조사결과보고서
권고별 주요 내용 제3장
관리 번호 권 고 대 상 6 환경부 장관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의 정신건강 회복을 위해 법적 지원근거 를 마련하고, 정신건강 조사·연구를 활발히 진행하며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를 마련하기 바랍니다. ◦ 환경부 장관 □ 필요성 - 가습기살균제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한 신체건강 모니터링 관련 조사·연구는 원활히 진행되는 반면, 정신건강의 피해와 회복과 관련된 조사·연구는 2020년, 2021년 각 1건 씩 수행돼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조사됐음.
-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와 가족들이 겪은 심리적 상처의 회복과 지원을 위해서는 기 존의 참사 피해자 심리회복을 위한 기관의 이용 등 기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의 마련이 필요함. *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의2는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재난 등으로 구조, 복구, 치료 등 현장대응 업무에 참여한 사람들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도록 돼 있고, 동법에서는 ‘재난·그 밖의 사고’의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범위를 정 하고 있으므로, 가습기살균제피해자들도 상기 지원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 구체적으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뤄 질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 등의 조항을 신설해 피해회복을 위해 기존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피해자의 정신건강 회복을 위해서는 이미 진행 중인 심리상담뿐 아니라 ① 사회 관계망 확대 방안 ② 또래 관계 개선 프로그램 ③ 감정 조절을 통한 심신안정 프로그램 ④ 자조 모임 활성화 같은 심신안정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의 조사·연구를 통한 프로그램 개 발 및 실행 필요. 또 피해지원의 효과성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환경부 소속(산하) 관련 위원회(피해구제위원회·조사판정전문위원회·재심사전 문위원회 등)의 심의와 판정을 통해 피해자 인정 여부, 피해지원 여부 등이 확정됨. 하지만 엄격한 의학적 기준과 정부 책임 및 피해자지원에 있어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한다는 비 판을 받고 있음. - 피해자지원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판정위원은 가습살균제와 다양한 피해 원 인 간의 복잡한 관련성에 대한 가능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현재의 과학적 한계, 피해지 원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판단 할 수 있어야 함. 의학적 엄격성에 치중해 판단하기보다는 가습기살균제참사의 특성과 현시점에서의 과학적 방법론 및 인과관계 추정 관련 쟁점 등과 관련한 법과 제도적 한 계 등을 이해하고 사회적·정책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위원들이 위촉 돼야 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판정위원의 위촉 기준을 개선해야 함. - 피해자는 본인이 받은 조사·판정 결과에 대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만큼의 정보를 알 권리를 가짐. 이를 위해 전문위원회의 책무성·투명성을 제고해야 하고, 이를 위한 구 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함.
권고별 주요 내용 제3장
관리 번호 권 고 대 상 8 환경부 장관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추모 책임을 부여하기 위 해 추모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민·관 협의체와 같은 추모 추진체를 구성하기 바랍니다. ◦ 환경부 장관 □ 필요성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경우 추모와 관련해 피해자단체가 ‘할 수 있 는’ 사업이라고만 명시돼 있을 뿐 추모와 관련된 제도적 틀과 지원방안이 구체적으로 명 시돼 있지 않음. 이는 환경부 등 국가가 추모사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원인 으로 지목되고 있음. - 가습기살균제참사의 추모 관련 제도와 국가의 지원 의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단체가 추진하는 소규모의 추모사업조차 사소한 흠결을 이유로 지원되지 않아 왔음.
* 한 피해자단체가 2021년 8월 31일 가습기살균제 10주기를 맞이해 추모회를 열기 위해 2021년
7월 13일 환경부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했음. 이 사업은 2021년 8월 5일 제3차 구제자금운용 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라가지 못했고, 추모예정일(2021.8.31.)이 지난 9월 17일에야 제4차 구제 자금운용위원회에 상정됐으며, 이 회의에서도 서류 미비를 이유로 다음 회의 때 재심의하기로 했음. - 국가는 가습기살균제참사와 관련해 유해화학물질과 이를 함유한 생화화학제품에 대 한 안전관리를 실패한 책임이 있으며 참사 피해자에 대한 추모와 기억을 통해 이러한 참 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할 책무가 있음. 이를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를 위한 특별법」에 ‘국가
장관은 안전사고 발생 시 개별 피해자의 경우 소송 부담 및 소송 실익 의 한계로 법적 대응이 힘든 점을 보완하기 위해 디스커버리 제도(소송 전 증 거 절차)를 도입하는 등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 구제를 위한 제도를 추진하기 바랍니다.
◦ 법무부 장관 □ 필요성 - 안전사고를 일으킨 기업의 경우, 피해자와의 소송에서 많은 변호사를 고용하는 등 전문 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지만, 개별 피해자는 개별 소송 수행의 부담 빛 소송 실익의 한계로 실제 소를 제기해 대응하기 어려워 소의 형평이 맞지 않은 경우가 많음. 결과적으로 피해구제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생김. * 옥시RB가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소송과 관계된 증거자료, 특히 옥시RB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온 흡입독성시험의 내용에 대해 해당 시험결과보고서를 승인 보류하거나 진행 중인 시험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은폐하려 한 사실이 확인됨.
- 따라서 집단적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서는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 소의 형 평을 맞추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관련 조사자료
「(직가-1) 가습기살균제 원료 공급 및 제품 제조·유통·판매 등과 관련된 기업 조사」 결과 보고서
- 「(직가-3) 최초 가습기살균제 개발경위 및 제품공급 과정 조사」 결과보고서
권고별 주요 내용 제3장
관리 번호 권 고 대 상 10 국회의장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에도 위증죄 관련 조사와 고발이 가능하도록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 바 랍니다. ◦ 국회의장 □ 필요성 -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련 법률」상 ‘국회에서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진 술을 한 경우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고발’(제14조)하도록 규정. 하지만 위증 사실이 해당 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 드러나는 경우가 많고 위증죄에 대한 조사와 고발 요건 및 절차 관련 규정도 따로 없음. 이로 인해 해당 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 증인 등이 국정조사 등 에서 허위진술을 했음이 밝혀지더라도 처벌할 수 없음.
* 2016년 국회 가습기살균제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SK케미칼 부사장의 경우 서 울대 실험 보고서 보관하고 있었음에도 없다고 진술하는 등 일부 유통업체 관계자가 위증한 사실 이 이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으나 관련 규정이 없어 처벌하지 못함.
- 국정조사나 국정감사 등에 출석해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는 것을 막고, 위증에 대해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해당 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에도 조사와 고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고발 주체, 요건 및 절차 등을 국회 규칙에 구 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관련 조사자료「(직가-1) 가습기살균제 원료 공급 및 제품 제조·유통·판매 등과 관련된 기업 조사」 결 과보고서
공정거래위원장은 사업자들이 허위·기만 광고를 하지 않도록, 실증자료의 생 산 시기를 규정해 실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 니다. 또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표시·광고에 대해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로 간주하는 등 미실증 책임에 대한 규제규정을 도입하기 바랍니다.
◦ 공정거래위원장
□ 필요성 - 표시광고법 제5조(표시·광고내용의 실증 등)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운 영」에 따라, 기업의 실증자료 내용은 실증이 요구된 표시·광고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계 돼야 함.
-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판매사업자들의 표시광고법 위반사건 처리 과 정에서 표시·광고의 실증 운영고시 규정에 따른 제대로 된 안전성 관련 실험자료를 제 출받지 않았음. 또 공정거래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1항2호에 따르면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 위촉 등을 진행할 수 있음에도, 공정거래원회는 감정이나 자문을 의뢰하지 않았 고, 피심인이 표시광고법 제5조3항을 위반해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20조 (과태료)에 의한 처분을 내렸어야 함에도 하지 않았음.
- 또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제출(표시광고법 제5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자들이 인체 무해와 같은 실험결과 등 실증자료를 이 기간 내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불가능. - 따라서 실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리 생산된 실증자료에 근거해 표시·광 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증자료의 생산 시기를 규정해 허위 기만적인 광고를 감소시
권고별 주요 내용 제3장
관리 번호 권 고 대 상 12 보건복지부 장관은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해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 는 국가 중독센터(Poison Center)를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하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장관 ◦ 질병관리청장 □ 필요성 - 가습기살균제참사는 유해한 화학물질과 같은 독성물질로 인한 건강피해를 조기에 발 견하지 못함으로써 참사의 규모가 커진 사건임. 따라서 생활화학제품 사용 등으로 인해 독성물질에 노출돼 중독사고가 발생할 경우, 응급 치료나 상담 등 대응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수 있어야 하고 중독사고의 원인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감시체계를 마련할 필요 성이 있음. - 세계보건기구(WHO)는 유해한 화학물질과 같은 독성물질 노출에 따른 건강피해를 예방 하고 대처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중독센터(Poison Center)* 도입을 권장해왔음. WHO가 권고 하는 중독센터는 2019년 현재 전 세계 91개국에서 총 312개가 설립돼 있으며, OECD 회 원국 중 한국만 중독센터가 부재한 현실임. * 중독센터는 독성물질 노출로 인한 중독사고 발생 시 긴급 대응과 감시를 통해 중독에 따른 질병과 사망을 줄이고, 중독사고 대응에 따른 의료서비스 비용을 절감하는 등의 효과가 있음. 중독센터는 1940년대 후반부터 유럽에서 설립되기 시작했으며, 미국의 경우는 1950년대부터 중독센터 도입 을 시작했음. 미국은 현재 55개 중독센터를 운영 중이며, 각 중독센터와 연계된 통합중독정보제공 시스템(NPDS)을 운영함으로써 실시간으로 중독사고를 감시하고 있음.
- WHO는 한국과 함께 2017년 공중보건위기 대응역량 수준 합동 외부평가를 실시했고, 공중보건 위기관리 차원에서 국가 중독센터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으나 현재까지 국내 도입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국내의 경우 보건복지부·식약처·환경부 등에서 유사사 업을 추진했지만, 중독센터 수준으로 나아가지는 못했음. 이에 중독센터를 도입하기 위 해서는 개별 부처를 넘어서 범부처 차원에서 국가 차원의 중독센터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국가 중독센터 설립 시 중독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중독정보센터(Poison Information Center, PIC) 기능과 중독 치료와 상담 등을 수행하는 중독관리센터(Poison Control Center, PCC)
가습기살균제사건과
기능이 필요함. 특히 중독관리센터의 경우 병원 등 기존 의료체계와 연계돼야 하므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주도해 설립할 필요성이 있음. 중독정보센터의 경우는 중
독정보 확보를 위해 각 부처 소관 독성정보 등 안전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범부처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는 별도의 컨트롤타워(예 : 국가독성관리 위원회)를 마련해 추진하는 방안이 필요함. □ 관련 조사자료「(직다-4(나)) 국가 중독센터(Poison Center) 설립 및 독성물질 건강피해 관리 방안」 조사결과보 고서
관리 번호 권 고 대 상 13 국무총리는 유해한 화학물질과 같은 독성물질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환경보건 및 공중보건 영역을 포괄하는 범부처 형태의 ‘(가칭)국가독 성관리위원회’를 설치하기 바랍니다. ◦ 국무총리 □ 필요성 - 가습기살균제참사는 국가 차원에서 독성물질 관리 및 감시의 실패로 야기된 참사였음. 이는 유해한 화학물질과 같은 독성물질에 대한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 및 노출 단계에서 독성물질로 인한 건강피해를 조기에 발견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감시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음. - 현재 정부는 부처별로 독성물질을 관리하고 감시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국민 은 여전히 독성물질 노출의 사각지대를 우려하고 있음. 특히 현대 사회는 다양한 영 역에서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생활화학제품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노출의 형태도 복합적이고 다양해 이로 인한 건강피해 양상을 감지하고 관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임. - 이에 독성물질로 인한 건강피해를 감시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별 부처의 관리와 감 시 노력과 함께, 이와 별도로 범부처 차원에서 전 주기적으로 독성을 관리하는 국가독 성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국가독성관리체계는 사전예방적 관리단계로써 특정 물질이 갖는 독성정보를 파악하고 해당 물질이 안전하게 사용(활용)될 수 있도록 독성정보를 제공하는 단계(영역), 앞서 제공 된 독성정보를 활용해 화학물질을 관리하고 이를 사용하는 각 부처에 유·위해성 정보 등 안전정보를 제공해 각 부처가 위해성 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해당 물질과 제품을 안 전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단계(영역)로 구성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성에 노출되 는 경우가 불가피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건강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사후 관리를 통해 독성 피해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중독센터와 같은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 며, 범부처 차원의 독성관리 컨트롤타워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가칭)「국가독성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이 위원회는 각 관련 부
처와 협력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함. 1)국가 독성연구 및 정보제공
등 부처 협업에 관한 사항 2)독성물질 관리 및 위해성평가관리 등에 대한 부처 협업에 관한 사항 3)독성물질 노출 피해 질환관리 및 국가통합감시체계 설치·운영에 관한 사 항 4)그 외 화학물질 등 독성물질 노출 관리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 및 사후감시에 관한 범부처 및 국가 간 협력 사항 등의 업무수행이 필요함. □ 관련 조사자료「(직다-4(나)) 국가 중독센터(Poison Center) 설립 및 독성물질 건강피해 관리 방안」 조사결과보 고서
권고별 주요 내용 제3장
환경부 장관은 화학물질 관리 부처와 기관 간 업무의 연계성과 효율성을 높
이고,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바랍니다.
- 환경부 내 화학물질 관리조직을 ‘화학물질관리본부’(차관급 또는 그에 준 하는 조직)로 확대하기 바람.
- 국립환경과학원 위해성평가과를 ‘위해성평가부’로 확대하기 바람.
- 중장기적으로는 범부처 화학물질 관리 강화를 위해 ‘(가칭)화학물질청’ 이나 ‘통합위해성평가기관’과 같은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을 설립하 기 바람.
◦ 환경부 장관
관리 번호 권 고 대 상 14
□ 필요성 - 현행 화학물질 관리체계는 화학3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학물질관리법」·「생활화학제 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도입에 따라 환경부 중심으로 각 법률 이행체계를 갖췄 으나 인허가 업무 등 해당 업무 처리에 있어 효율적이지 못한 측면이 발생하고 있음. 이 에 관련 기관 간 업무 연계성과 효율성을 높여갈 필요성이 있으며, 나아가 적용 범위를 환경부 외에도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다른 부처로 확대될 필요성이 있음. - 화학물질 관리업무의 경우 가습기살균제참사 이후 유럽연합(EU)의 신화학물질제도인 ‘리치(REACH)’를 모델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을 도입해 관리를 강화했음. 리치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유럽화학물질청(ECHA)이 전담기관이 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업무 등 화학물질 관리업무를 맡고 있음. 반면 국내에서는 국 립환경과학원(환경부 소속)의 환경건강연구부(위해성평가연구과-등록평가팀)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 음. 이러한 조직체계는 2009년부터 유지돼 온 체계로 「화평법」이 도입돼 화학물질 등록 평가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 등 비중이 늘었음에도 인원만 단순 증가돼 왔으며 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있어 개선이 필요함. - 화학물질 관리정책의 경우, 화학물질 등록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화학물질을 취급하 는 각 부처에서 안전관리를 해갈 수 있도록 정보를 전달하고 위해(위험)관리를 해가는 것 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각 부처가 협력하고 참여하는 통합적인 위해성 평가를 진행할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관리 번호 권 고 대 상 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가 수준에서 범부처 방식으로 독성을 연구하 고 독성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국가 독성연구 전담기관 또는 국가 독성연구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 □ 필요성 ◦ 독성정보 관리의 필요성 - 가습기살균제참사에서 유해 화학물질 독성정보 확보 및 관리가 미흡했음이 드러났음. 가습기살균제 개발 당시 기업에서 해당 화학물질의 성분에 대한 독성정보를 쉽게 찾아 확인할 수 있었다면 해당 성분을 사용할 가능성을 낮출 수 있었을 것이고,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정부 기관의 검토과정에서도 해당 성분에 대한 평가가 더욱 엄격하게 이뤄질 수 있었을 것임. - 가습기살균제참사 이후 화학물질의 관리강화를 위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화학물질을 취급하고자 하는 기업이 화학물질 등록 정보를 제출 해 관리하도록 했음. 이에 따라 관련 기업이 화학물질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질 의 독성정보 자료를 마련해 정부 기관에 제출해야 하고, 정부 기관은 해당 독성자료를 검증해야 함. 제출된 독성자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독성정보가 확보·제 공될 때 기업이나 정부 기관 등에서 양질의 독성관리를 수행할 수 있음. 따라서 독성연 구와 정보제공은 개별 부처 업무의 필요성을 위해서 수행되는 것 외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목적을 우선해 부처 업무와 독립돼 수행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예측할 수 없는 위험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함. - 또 개별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독성정보의 경우에도 통합돼 관리되지 못함으로써 독성 정보의 질 관리와 활용에서도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어, 독성정보 확보체계를 정비할 필 요성이 있음.
◦ 독성연구 및 관리전담기관의 설치 - 국내 독성연구의 경우 현재 식약처 소관 독성연구에 국한되는 흐름이 우세해지면서 독 립적인 독성연구 기반은 약해져 있다는 평가가 있음. 반면 미국의 국가독성연구프로그
램(US NTP)은 개별 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독성정보를 활용하는 등 독립적인 범부처 독성 연구를 수행하고 있어 바람직한 모델로 평가받고 있음. - 따라서 국내 독성연구의 경우에도 개별 부처의 필요와 별도로 부처를 아우를 수 있는 독립적이면서 범부처적인 독성연구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 이를 위해 여러 부처에 흩어 져 있는 독성정보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제공하는 등 국가 독성연구와 정보제공을 전 담하는 ‘독성 전담기관’ 설립 필요.
□ 관련 조사자료
「(직다-4(나)) 국가 중독센터(Poison Center) 설립 및 독성물질 건강피해 관리 방안」 조사결과보 고서
권고별 주요 내용 제3장
관리 번호 권 고 대 상 16
환경부 장관은 화학물질 관리의 기본원칙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본 계획이 실행될 수 있도록 (가칭)「화학안전기본법」의 제정을 추진하기 바랍니 다. 이를 통해 화학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상설소통협의체’를 구성 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바랍니다.
◦ 환경부 장관 □ 필요성 ◦ (가칭) 「화학안전기본법」 제정 - 가습기살균제참사 이후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기본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사전배려의 원칙, 취약·민감 계층 우선 보호의 원칙, 정보제공과 정책 결정 참여 원칙, 원인자 책임 원칙을 반영해 화학3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학물질관리법」·「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도입헤 화학물질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했으며, 각 법령에 따 라 기본계획*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음.
* 화학물질평가기본계획(화평법), 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화학물질관리법),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종 합계획(화학제품안전법)
- 그러나 화학물질 관련 업무는 환경부 외에도 여러 부처(10개 부처, 19개 법률)에 걸쳐 분산·관 리되고 있어 화학3법에서 구현하고 있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기본원칙이 화학물질 관 련 법령에서는 제대로 구현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있음. 이러한 화학물질 관리 법령 간 연계성 부족으로 비효율이나 중복, 또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부처 간 정 보전달 체계가 제대로 확립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 이에 화학물질 관리의 기본이념과 원칙에 기반한 화학안전 관리체계가 환경부 등 화학 물질 관리 부처들의 화학안전 법령에 일관되게 반영돼 구현됨으로써 화학안전에 대한 국가 비전이 구현될 수 있도록 ‘가칭
◦ 상설소통협의체 구성 - 현행 화학물질 및 제품관리 체계하에서는 이해당사자 간 소통이 화학3법에 따른 각 위 원회를 통해 제도화된 경우가 있으며, 그 밖에 화학안전포럼 등 환경부의 여러 시도와 노력이 있음. 그러나 이것만으로 일반 시민의 합리적 우려가 고려될 수 있는지, 사회적· 경제적·윤리적 요소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가능할 것인지, 나아가 전문가만의 위험평 가가 갖는 한계가 극복될 수 있는 것인지 등 다양한 우려가 있음.
- 이에 화학물질 및 제품과 관련한 위험(리스크)평가·관리의 각 단계부터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해당 위험에 대해 충분하게 소통하는 ‘상설소통협의체’를 갖춤으 로써 일반 시민들이 갖는 합리적 우려를 제거해가는 것이 필요함. □ 관련 조사자료「(직다-1) 화학물질 안전을 위한 통합적 관리 및 정보소통 방안」 조사결과보고서
권고별 주요 내용 제3장
관리 번호 권 고 대 상 17 환경부 장관은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사업의 기존 성과를 바탕으로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전담인력 등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바랍니다. ◦ 환경부 장관 □ 필요성 - 가습기살균제참사(2011)와 구미불화수소누출사고(2012) 이후 기존 화학물질 관리법령이 었던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이하 「유해법」)을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으로 전면개정 하는 등 화학3법 체계를 마련하고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했음. - 「화학물질관리법」이 다루고 있는 사업장의 화학사고는 그곳에서 일하는 작업자들과 인 근 지역주민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따라서 화학사고 위험을 줄여가는 노 력과 동시에 화학사고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해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함. 지역주민들은 위험한 화학물질이 지역에서 얼마나 사용되는지, 화학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에 대해 충 분하게 알 수 있어야 하며, 지자체와 사업자에게 화학사고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참 여할 수 있어야 함. - 환경부는 「화관법」 시행(2015)과 함께 기존 「유해법」에 따라 지자체가 맡아 관리했던 유 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중앙정부로 회수했으며, 이에 따라 지 자체 화학물질 관리업무의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 이에 환경부는 2016년부터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유해 화학물질 안전관 리 및 화학사고 예방·대응을 위한 지자체의 역량을 구축하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음. * 지역 대비체계 구축사업은 지역에서 취급하고 있는 위험한 화학물질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알 권 리를 충족하고, 위험한 화학물질의 배출 저감 및 대체, 화학사고 발생 위험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등에 대해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들(지자체·사업자·지역주민·전문가 등)이 함께 협력해 화학안전에 대한 역량을 구축해가는 사업임. - 그동안 환경부가 추진해 온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 시범사업은 일정 성과를 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임. 반면 지자체 담당자 등은 해당 사업에 대한 전담인력과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사업의 지속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강구해 지자체에서 전담인력과 예산확보 등 지원(추진)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관련 조사자료「(직다-4(가))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개선 방안」 조사결과보고서
고 대 상
번호
환경부 장관은 ‘(가칭)화학안전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이해관계자 들과 국민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바랍니다. ◦ 환경부 장관 □ 필요성 - 생활화학제품 소비자, 또는 사업장 내 화학물질 취급 작업자들은 해당 화학물질의 안 전성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정보가 제공됨으로써 사전에 위험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누구나 화학물질 안전정보에 대해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가 능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정보가 제공될 필요성이 있으나 정보 활용의 편의성 이 높지 않음. - 또 현행 화학물질 정보들은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법령에 따른 각종 조사나 보고 제도를 통해 부처와 기관별로 생산·관리되고 있으며, 이러한 분산된 정보 관리체계*로 인해 정보의 연계성과 활용도가 떨어지고, 화학물질 정보도 CAS번호1), 고시번호, IUPA 명2) 등으로 제공되며, 화학물질별로 다수의 명칭이 존재하는 탓에 일반인들이 이해하 기가 어려워 위험 정보를 획득하기 힘든 문제가 있음.
* 환경부의 경우 화학물질 정보관리 주체가 한국환경공단(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국립환경과학원(화학물질정보시스템)·환경산업기술원(화학제품 및 생활환경안전 정보시스템) 등으로 분산 - 이에 분산된 부처별 화학정보 시스템을 재정비해 화학물질 정보의 통합 및 연계 시스템 을 마련함으로써 화학물질 정보제공 창구를 일원화하고, 화학물질 관련 빅데이터를 구 축함으로써 화학물질 안전정보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접근성을 개선해가야 함. 또 화 학물질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시에는 리스크 평가자나 리스크 관리자, 소비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 간에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이해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될 필요가 있음. 또 다양한 노출 수준과 행태에 맞게 개인별
맞춤형 정보가 제공되는 등 지속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정보제공 방식을 마련해야 함. 나아가 화학물질 정보 통합관리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화학물질 관련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대표적인 화학물질 법령인 EU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인 리치(REACH)의 경우 “EU 시민은 화학 물질의 사용에 관하여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신이 노출될 수 있는 화 학물질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투명하게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은 EU 시민이 ECHA(유럽화학물질청)의 데이터베이스가 보유하고 있는 유해성에 대한 개요, 표시 요건 및 허가받 은 용도와 리스크 관리조치를 포함한 관련 법령에 관한 정보 등의 기본 데이터에 자유롭고 쉽게 접근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와 같은 내용을 규칙 전문에 담고 있음. □ 관련 조사자료「(직다-1) 화학물질 안전을 위한 통합적 관리 및 정보소통 방안」 조사결과보고서
권고별 주요 내용 제3장
번호 권 고 대 상 19 환경부 장관은 효율적인 화학물질정보 관리를 위해 상위사용자와 하위사용 자 간의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스템 및 제도를 마련하 기 바랍니다. ◦ 환경부 장관 □ 필요성 - 생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가 물질의 위해성 평가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위사 용자의 용도와 노출 정보를 파악하고 하위사용자 또한 화학물질의 실제 사용용도· 사용조건 등과 같은 정보를 제조·수입자에게 온전히 전달해야 함.
- 정보제공의무를 법제화(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29~31조)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MSDS 에 대한 이해 부족과 기업의 소극적인 태도 등으로 인해 상·하위 공급망 간에 정보
소통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어 환경부에 등록 관리되고 있는 화학물질정보의 정확성과 신뢰도가 높지 않은 실정임. - 이는 정보 유통·공유하는 시스템의 부재, 해당 정보의 필요성·활용방식·작성법 등 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 부족 때문으로 판단됨. 따라서 화학물질정보의 정확한 작성· 관리 등을 위한 정보소통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 관련 조사자료「(직가-2) 가습기살균제 성분조사 및 안전성 검토 적정성 조사」 결과보고서 - 「(직가-3) 최초 가습기살균제 개발경위 및 제품공급 과정 조사」 결과보고서
장관은 흡입 노출과 같은 위해 우려가 있는 생활화학제품 등의 안전관 리를 위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중점관리물질 신고 기준을 강화하고, 제품등록제를 도입하기 바랍니다. ◦ 환경부 장관 □ 필요성 ◦ 중점관리물질 신고기준 강화 - 가습기살균제참사 이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을 제정 하고 중점관리물질 신고기준을 마련해 발암성 물질 등 위험한 물질이 함유되지 않도 록 사전관리를 강화했음. 그럼에도 독성 생리대 사건이나 라돈 침대 사건과 같은 유 사 사고가 발생했고,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물품 사용에 대한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흡입 노출 우려가 있는 고위험 제품들에 대한 추가적인 관리 방안 마련 이 필요한 상황임. - 현행 「화평법」상의 중점관리물질 신고기준은 ‘(i)제품 1개당 개별 중점관리물질의 함 유량이 0.1중량 퍼센트를 초과하고, (ii)제품 전체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하는 제품의 경우’로 돼 있는데, 이는 시장규모가 국내와 비교 해 4~5배에 달하는 유럽연합과 비슷한 기준이어서 신고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 가 있음. 특히 소비자용으로 사용되는 생활화학제품의 경우 제품 내 유해물질 사용 량이 극소량일 경우 중점관리물질 신고기준에서 제외될 수 있는 한계가 있음. - 또 영세한 생활화학제품 제조·유통사들의 경우 화학물질과 화학제품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 역량이 미흡할 수 있어 여전히 관리의 사각지대가 우려되는 상황임.
권고별 주요 내용 제3장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있으나 사전관리에 한계가 있고 안전기준 마련의 법적 규정 미
흡 등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음. 이에 흡입 노출 우려 제품과 같은 고위해 위험제품
의 지정 등록을 제도화하고 유통 가능한 제품 리스트를 고시하는 방안인 제품등록 제를 도입해 등록제품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안전점검을 시행해 제품안전에 대한 정부의 관리책임을 높일 필요가 있음. □ 관련 조사자료「(직다-2) 생활화학제품 등 안전관리 및 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 방안」 조사결과보고서
환경부 장관은 화학제품의 비관리 품목 및 사각지대 품목을 효과적으로 관 리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시장감시 범위를 확대하기 바랍니다. ◦ 환경부 장관 □ 필요성 - 가습기살균제 출시 당시에도 시장감시나 제품모니터링 체계는 존재했고 품목별 안전 관리 담당 부처가 있었으나, 가습기살균제는 시장감시·실태조사 대상에서 빠져 관리 되지 않고 방치되는 등 감시대상에서 제외됐던 것으로 조사됐음. - 통상 실무 담당 부서의 경우 실태조사나 시장감시 등에 있어, 관리품목만을 주요감시 대상으로 두는 경향이 있음. 이에 따라 실행 과정에서는 비관리 품목의 경우 사각지 대에 남겨질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실태조사나 시장감시’를 관리품목에 대한 조사 외에 비관리 품목 중에도 있는지 확인해 보고하는 것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실 태조사 시장감시 계획수립 시 반영하도록 해야 함. □ 관련 조사자료「(직가-4) 가습기살균제와 관련된 화학물질과 제품에 대한 정부의 안전관리 적정성 조사」 결과보고서
권고별 주요 내용 제3장
관리 번호 권 고 대 상 22 국회의장과 환경부 장관은 화학제품안전법 제36조(새로운 위해성 보고 및 조치 권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 위반에 관한 벌칙 조항을 신설하기 바 랍니다.
◦ 국회의장 ◦ 환경부 장관 □ 필요성 -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제조업체들은 해당 물질의 위해성을 확인하고도 어떠한 조 치도 취하지 않았음. 또 환경부는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신고된 화학물질의 새 로운 유해성 확인 여부에 대해 관리·감독하지 않았으며, 관련자들에 대한 사실 확인 후 처벌도 할 수 없었음. - 가습기살균제참사 이후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새로운 위해성 보고 및 조치 권고 조 항’(법 제36조)이 신설됐으나 동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뿐 벌칙 규정이 없어, 법률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음. 법 위반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통해 법의 실효 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 관련 조사자료「(직가-4) 가습기살균제와 관련된 화학물질과 제품에 대한 정부의 안전관리 적정성 조사」 결과보고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필요성 - 가습기살균제참사 이후 비관리 제품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제품안전기본 법」에 따른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설 립해 제품안전관리를 강화함. 그러나 시장에는 융·복합 제품 등 새로운 제품들이 계 속 출시되고 있으며, 해외 직구 등 제품이 유입되는 유통망도 다변화되면서 제품안전 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음. -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 제품이 시장에서 유통되기 전에 제품분류체계를 통해 관리되 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검토해 온 글로벌제품분류체계(Global Product Classification, 이하 GPC)*를 범부처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 * GPC는 미국 GS1(분류 표준화 기구)에서 제정한 국제제품분류체계 시스템으로 소비자 제품에 대한 분류를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6개 위계로 세분화된 구조여서 소비자 제품 안전관리에 적합한 분류체계로 기능 세분화 구조 중 세분류 속성항목의 경우 소비자 연령, 제품의 재질·형태·기능·안전성(위해성) 등 세분류 단계의 품목을 더욱 세분화하고, 세분류 속성값은 그 조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나타냄. 가장 세분화된 레벨인 세분류에서 제품의 속성을 분류해서 속성 포함 약 15만 개의 품목 구분이 가능함. GPC는 소비자 제품의 분류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분류체계로 유통되는 모든 제품에 대 한 분류가 가능한 포괄성을 가지고 있으며, 6개월마다 새로운 버전이 업데이트돼 융·복합 제품 의 출현 및 제품의 생애주기 단축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상황을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는 유 연한 구조여서 국제적으로 제품안전관리를 위해 다방면으로 활용되고 있음(OECD 글로벌 리콜 포털, 미국
워싱턴주 어린이안전제품법 등) -
리 시스템이 마련될 경우,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비관리 품목이 시장에 유통되고 판 매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전에 제품안전 관련 소관 법률과 부처를 지정할 수 있 으며, 제품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 및 피해구제 대처가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 로 기대할 수 있음. - 이에 GPC 제품분류체계를 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소비자 제품을 취급하는 관 계 부처로 확대·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 부 처 협의를 통해 범부처 제품안전관리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할 것을 권고함. □ 관련 조사자료「(직다-2) 생활화학제품 등 안전관리 및 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 방안」 조사결과보고서
법무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환경부 장관은 기업이 안전관리를
공표하도록 ‘(가칭)기업실사의무화법’을 제정하기 바랍니다.
국회의장 ◦ 법무부 장관 ◦ 고용노동부 장관 ◦ 환경부 장관 □ 필요성 - 가습기살균제참사에서 중소기업인 필러물산은 SK케미칼에서 생산한 원료물질을 사 용하여 가습기살균제로 만들어 유공·이마트·애경 등에 납품해 최종 소비자에 이르 는 공급망을 형성했으며, 이 과정에서 안전관리가 이뤄지지 않았음. - 이를 방지하기 위해 원료 수급부터 최종 소비 단계에 이르기까지 공급망 실사를 의 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기업들이 공급망 안전관리를 나서도록 강제하는 조 치가 필요함.
- 이를 위해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영세업체로 구분해서 공급망 실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적용대상·국제기준·실사항목·실사범위·의무사항 및 위반 시 법적 제재 사항을 정한 ‘(가칭)「기업실사의무화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법 제정 시 기 업이 자발적으로 수행하던 기업실사는 법적 의무사항이 돼, 기업들이 어떤 사항들을 실사했는지 그 내용과 결과를 공표하게 될 것이 기대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기
업은 이후 법 위반 시 양형에 반영하는 것도 기업의 적극적인 실사를 유도하는 방안 중 하나가 될 것임. * EU의회는 2020년 11월 기후변화 대응, 노동 및 인권보호를 위해 산업 전반에 걸쳐 기업의 공급 망 실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음. 2021년에는 EU의회에서 「기업실사의무화법」 결의안 이 본회의를 통과했고, 같은 해 3월에는 EU 집행위원회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인권·환경·거버넌스 실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포함한 결의를 절대다수의 동의로 채택, ESG 경 영 권고 수준에서 법률로 강제하게 됐는데, 그 안에 공급망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음.
권고별 주요 내용 제3장
관리 번호 권 고 대 상 25
법무부 장관·고용노동부 장관·환경부 장관은 기업 인권 강화를 위해 (가칭) 기업인권경영보고서를 제도화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등 공적 기금의 사회책임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ESG평가지표에 제품안 전 외에 소비자안전·공급망실사·인권실사(피해구제 포함) 등을 반영하기 바랍니다.
◦ 법무부 장관 ◦ 고용노동부 장관 ◦ 환경부 장관 ◦ 보건복지부 장관 □ 필요성 ◦ 기업의 인권경영 강화 - 가습기살균제참사의 가해 기업들은 안전관리 미흡과 함께 가습기살균제피해자들의 구제를 소홀히 함으로써 인권경영 차원에서도 문제가 많았음. 기업의 인권경영은 인 권존중책임, 실사, 구제의 제공, 이해관계자의 참여 등을 포함하며, 이는 기업 안전관 리 차원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이며 ‘인권경영보고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기업 이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됨. * 기업 인권경영보고서는 인권위원회의 ‘인권경영 매뉴얼’에 따라 인권경영선언·인권경영규정·인 권영향평가·인권실사·피해자 구제 등이 포함돼야 하는데, 그중에서 인권영향평가와 인권실사, 인권경영공개를 비중 있게 다루는 것이 중요함. 인권경영보고서가 인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미리 예방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므로 인권영향평가와 인권실사, 인권경영의 내용을 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기 때문임. - 기업은 인권경영이 CSR 내지는 ESG의 근간을 이루는 것임을 인식하고, 정부는 기업 의 인권경영 이행을 위해 기업 ‘인권경영보고서’의 주기적 발간을 제도화해야 함. 인권 경영보고서에는 인권실사 보고사항을 담아야 하고, 이를 ‘기업실사의무화’제도화 및 인권경영보고서 공개로 연결할 필요성이 있음.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 관련 조사자료
- 「(직다-3) 화학물질 취급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및 책임 강화 방안」 조사결과보고서
장관·고용노동부 장관·환경부 장관·공정거래위원장은 부
협의를 통해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중대 시민재해 의 손해배상과 관련해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해 인과관계 추정조 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하기 바랍니다.
◦ 국회의장 ◦ 법무부 장관 ◦ 고용노동부 장관 ◦ 환경부 장관 ◦ 공정거래위원장 □ 필요성 - 가습기살균제참사와 같이 생활화학제품을 사용한 피해자가 배·보상을 받기 위해 피 해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제품구매 사실 확인의 어려움, 의료정보 확보 곤란, 화학물질에 대한 전문적 지식 부족, 원인물질과 피해의 인과성에 관한 이해 부족, 피 해질환의 만성적인 특성 등으로 인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임. - 가습기살균제참사의 경우 피해자들이 국가와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했으나 정부가 확인한 건강피해 인정증명서만으로는 개별적인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 정되지 않는 등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도 있음.*
* 가습기살균제피해자 26명이 옥시·홈플러스·롯데쇼핑·애경산업·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 송에서 기업 측은 ‘피해자들이 제출한 건강피해 인정증명서만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 지 않는다’며 ‘개별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해달라’고 요구했고, 재판부도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원고들로선 부인할 수 없겠지만, 그 책임을 피고들에게 돌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교 하고도 치밀한 주장과 입증이 필요하다”라고 했음. 건강피해 인정증명서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제10조2항에 따라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게 발부하는 증명서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내용, 피해등급이 표기돼 있음. 환경부 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증명서를 발급해 행정적 구제를 했음에도, 피해자들은 엄격한 인 과관계 입증 문제로 인해 사법적 구제를 받기 어려운 현실임.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기업으로 하여금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도록 만들 필요가 있음.
□ 관련 조사자료
- 「(직다-3) 화학물질 취급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및 책임 강화 방안」 조사결과보고서
1
대통령은 세월호참사로 인한 국민 희생이 있었으며, 피해자를 포함한 민간인 사찰과 진상규명 방해 등 그 이후 행위로 인한 국민의 권리 침해가 개별 공무 원의 일탈 행위가 아니라 피해자 가족과 국민을 적대시하는 정책 기조에 따 라 이뤄진 반인권적 국가범죄였다는 점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 으로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과하기 바랍니다. 또 재난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대응을 천명하고 관련 업무체계를 구축하기 바랍니다.
◦ 대통령
□ 필요성 - 위원회 조사 결과, 국정원·기무사·경찰 등 정보기관이 민간인을 불법사찰을 했고, 이 와 같은 행위는 중대한 불법행위이며, 개별 공무원의 일탈 행위가 아닌 피해자 가족과 국민을 적대시하는 정책 기조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수단적으로 이뤄진 행위라는 점을 확인했으나, 이와 관련한 청와대를 비롯한 정보기관의 인정과 사과가 없었음. 국가는 민 간인 불법사찰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국민에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현재까지 세월호특조위 조사방해 등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지연시킨 데 대한 정부 부 처의 인정과 사과가 없었음. 피해자의 명예 회복 및 사건의 실체 규명 및 재발 방지 등을 위해 국가와 각 정부 부처의 장이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세월호특조위 방해와 사찰이 조직적으로 이뤄진 사실이 위원회 조사를 통해 확인 됐으므로, 국가가 이를 인정하고 책임을 수용하고 사과해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게 하 고 사회적 변화를 강화해야 함. - 한편 안전보장의 대상이 영토나 국가기구에 한정되는 것이 아닌 국가의 실제 구성원인 국민 혹은 인간에 맞춰지도록 안보의 개념을 ‘국가안보’를 넘어서는 ‘인간안보’로 재정의 하고, 대통령실이 책임지는 국가위기관리의 유형 역시 외부 국가적 위협뿐 아니라 시민 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재해·재난으로 인한 위기까지 포함할 것을 대통령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 확인·천명함으로써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전 국가적 역량을 투입해 효과적으로 재난
에 대응하고 국민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함.
□ 관련 조사자료
- 「(직나-4) 세월호참사에서 청와대 등 대응의 적정성 조사」 결과보고서
「(직나-6)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에 대한 진상규명 활동 방해 조사」 결과보 고서
「(직나-11) 정보기관(국정원·기무사 등)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조사」 결과보고서
장관·국무조정실장·해양수산부 장관·행정안전부 장관·기획재정부 장관·법제처장·인사혁신처장은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 및 직무 범위를 넘어선 독립 조사기구에 대한 조사 활동 방해 행위가 면책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이와 같은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 등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 및 세월호특조위 조사방해에 대해 추가적인 독립
조사 또는 감사를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경우 고발, 그 외 연루된 정 도에 따라 징계를 요청하기 바랍니다.
◦ 국정원장 ◦ 경찰청장 ◦ 국방부 장관 ◦ 국무조정실장 ◦ 해양수산부 장관 ◦ 행정안전부 장관 ◦ 기획재정부 장관 ◦ 법제처장 ◦ 인사혁신처장
□ 필요성 ◦ 정보기관의 불법적 민간인 사찰 - 세월호참사 당시 피해자 등 민간인에 대한 불법적 사찰이 이뤄졌음을 확인함. 하지만 국 정원과 경찰은 위원회에 정보기관 또는 정보부서 생산 자료라는 이유로 제한적으로 제
출하거나 파기해 자료가 부존재 한다고 회신한 바 있음. 이로 인해 조사가 제한됐고, 온 전한 책임 규명에 이르지 못했음.
* 국정원이 위원회에 알린 세월호(號) 키워드 검색 결과 68만 건 중 약 12만 건에 대해서는 목록 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음.
* 정보 경찰 관련 자료의 경우 경찰청에서 위원회에 “자료 부존재”로 회신하는 등 조사의 한계가 있었음.
* 국군기무사령부는 2018년 8월 정치개입, 민간인 사찰 등 과거와 단절한다는 의미로 해체됐고, 이후 국군기무사령부의 후신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창설됐음. 그러나 이와 별도로 사찰의 지 시자 외 위법한 지시를 이행한 하급자인 사찰의 실행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 또는 징계 처분 등이 없었음. - 국정원·경찰·국방부는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해 불법적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고발 및 징계 조치하고, 공무원이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 ‘청와대·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법제처·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들이 세월호특조위에 대한 방해 행위에 가담했음이 확인됨.
- ‘청와대와 정부의 세월호특조위 조사방해 행위 사실 및 정황’과 관련해, 추가 감사 및 조 사를 진행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과제 도출 및 수사요청을 비롯한 행정적 또는 기타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함.
◦ 추가적인 독립 조사 시 아래의 사항을 준수해야 함. - 이때 독립 조사를 위한 조직은 ①외부의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인사의 참여 가 필수적이고, ②충분한 권한, 행정적·재정적 권한을 가져야 하며, ③충분하고 직접적 인 정보 접근 권한을 가져야 함.
- 조사 계획은 피해자들의 참여하에 수립돼야 하며, 위원회가 새롭게 확인한 내용에 대한 검증 등을 포함해야 함
- 최종 조사 결과는 사회적으로 공개돼야 하며, 그에 따른 조치(고발 등 사법적 조치, 징계 요청 등 행정 적 조치 등)를 취해야고, 그 조치 결과도 공개돼야 함.
- 조사 결과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함. □ 관련 조사자료
- 「(직나-11) 정보기관(국정원 기무사 등)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조사」 결과보고서
「(직나-6)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에 대한 진상규명 활동 방해 조사」 결과보 고서
번호 권 고 대 상 3
국회의장과 인사혁신처장은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등에 따른 사찰 및 독립기 구 방해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등에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을 받을 경우,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는 방식으로 공무원이 불법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권한이 있음을 규정하기 바랍니다.
◦ 국회의장 ◦ 인사혁신처장 □ 필요성 - 위원회 조사를 통해 ‘청와대·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법제 처·인사혁신처·국가정보원·경찰청 등’ 정부 기관 공무원이 청와대 및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등에 따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방해 행위에 가담한 것이 확인됨. -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도록 규정함. 상관의 명령이 부당함에도 업무를 수행하고, 명령에 불복할 시 불이익을 주는 현재의 관행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공무원들이 불법·부당한 명령을 거부하는 것에 어려움이 발생해 유사한 사건이 재발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입법적·행정 적 조치가 필요함. □ 관련 조사자료「(직나-6)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에 대한 진상규명 활동 방해 조사」 결과보 고서
국회의장과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록물을 고의로 반복해 미등록한 경우를 제 재하고 처벌하기 위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추진하기 바 랍니다.
◦ 국회의장 ◦ 행정안전부 장관 □ 필요성 - 위원회 조사를 통해 2015년~ 2016년 개최된 ‘비공개 세월호 관계차관회의’에서 관계 부 처 차관들이 세월호특조위 방해 행위를 논의했고, 국무조정실이 세월호 관계차관회의 개최 사실 및 논의내용, 결과 등을 은폐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미등록 한 정황을 확인함. - 현행법상 특정 목적과 의도 아래 기록을 생산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 어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적 제재 및 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 이 필요함. □ 관련 조사자료「(직나-6)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에 대한 진상규명 활동 방해 조사」 결과보 고서
권고별 주요 내용 제3장
번호 권 고 대 상 5 인사혁신처장은 사찰 및 독립기구 방해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세월호특 조위 방해 사건’을 공무원 교육과정에 추가해, 그 위법성과 부적절성 등을 교 육하기 바랍니다. ◦ 인사혁신처장 □ 필요성 - 위원회 조사를 통해 ‘청와대·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법제 처·인사혁신처·국가정보원·경찰청 등’ 정부 기관 공무원이 청와대 및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등에 따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방해 행위에 가담했음이 확인됨.
- 사건의 재발 방지 및 국가기관의 신뢰 회복을 위해 ‘국가기관의 세월호특조위 방해 사 건’과 관련한 사례와 그 문제성 등을 공무원 교육 교재에 수록해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음. □ 관련 조사자료「(직나-6)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에 대한 진상규명 활동 방해 조사」 결과보 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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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장·국방부 장관·경찰청장은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 찰 피해자가 구체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를 주장하는 개인 또는 집단에 게 자료를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법령·제도·절차 등을 마련하고 실효적으로 운용하기 바랍니다.
◦ 국정원장
◦ 경찰청장
◦ 국방부 장관
□ 필요성
- 위원회 조사 결과 국정원·기무사·경찰이 직무 범위를 벗어나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고, 그 결과 피해자와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언론·출판의 자 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음. - 국가는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할 책무가 있으며, 또한 국가의 불법행 위 및 기본권 침해에 대해 그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진정·구제에 적극 협조해야 함. 이에 피해를 주장하는 개인 또는 집단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법령·제도·절
차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관련 조사자료
「(직나-11) 정보기관(국정원 기무사 등)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조사」 결과보고서
권고별 주요 내용 제3장
관리 번호 권 고 대 상 7 국정원장은 세월호참사의 진상을 밝힐 증거를 보존하는 한편, 불법사찰의 피 해자가 입증을 위해 필요할 경우 제공하기 위해, 세월호참사 관련 자료 약 68 만 건 전체(목록 포함)를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기 바랍니다. ◦ 국정원장 □ 필요성
- 위원회는 국정원이 임의로 추출한 세월호참사 키워드 검색 결과인 68만 중 12만 건을 확인하지 못했고, 비식별 처리 등으로 인해 조사의 한계가 있었음. - 세월호참사 관련 사찰 자료가 폐기될 경우, 사찰에 대한 증거자료가 영원히 소실될 수 있음. 불법사찰 관련 자료를 폐기할 경우 사후적으로 피해자가 불법 사실에 대한 입증 이 어려움. 따라서 불법행위 증거물로서 보존돼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따라서 세월호참사 당시의 기록을 담고 있는 키워드 검색 결과 약 68만 건 전체 관련 문 서를 전체를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해야 함. □ 관련 조사자료
「(직나-11) 정보기관(국정원 기무사 등)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조사」 결과보고서
「(직나-12) 정보기관(국정원·기무사 등)의 세월호 참사 개입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보고서
국회의장·국정원장·경찰청장·국방부 장관은 정보활동의 객관적 목적을 달
성하고, 기관 간 직무 범위를 벗어난 정보제공을 제한하며, 사찰의 의혹이 제 기되었을 경우 그 입증책임을 정보기관에서 지도록 하는 등 불법적인 사찰을 법적·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률·운영원칙·정보활동지침을 재정비 하는 한편, 독립적 감찰기구 등을 도입하기 바랍니다.
◦ 국회의장
◦ 국정원장
◦ 경찰청장
◦ 국방부 장관
□ 필요성 - 위원회 조사 결과 국정원·기무사·경찰 등 정보기관의 정보활동이 청와대 등 정보수요 자의 정보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이뤄졌고, 이로 인해 정보기관이 조직적·체계적·무 차별적 민간인 불법사찰을 독려하는 한편, 왜곡·편향된 정보활동이 강화됐다는 사실 이 확인됨. - 정보활동의 객관적 목적을 달성하고, 불법적인 사찰(인권 침해)를 법적·제도적으로 방지하 기 위해 독립적인 감찰기구, 정보지침 재정비 등을 통해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국정원과 경찰 모두 위원회의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민간인 불법사찰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했는데, 이 점에서 정보기관과 국민 간에 불법사찰에 대한 인식의 간극이 여전히 상당하다는 점이 확인되고, 앞으로도 여러 내부지침들을 근거로 해 민간이 사 찰이 이뤄질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됨.
□ 관련 조사자료
「(직나-11) 정보기관(국정원 기무사 등)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조사」 결과보고서
권고별 주요 내용 제3장
관리 번호 권 고 대 상 9 국무조정실장은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단의 총괄역할을 강화하고 전체 피해자 파악 및 장기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 적·지속적인 세월호참사 피해지원이 되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 국무조정실장 □ 필요성 -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상 국무조정실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 사업 지원단(지원단) 운영 목적은 ‘지원 추모위원회의 사무처리’로 규정돼 있고, 운영세칙 에만 협업 지원 등 업무 내용이 포함돼 있음. 「세월호피해지원법」상 사업 추진 시 주체가 불분명해 지연되기도 하고 운영 주체가 달라 중복 또는 연계성 부족 등 문제가 발생했 으나 관계기관 협업·이행점검 등 지원단의 총괄역할이 부족했음. 또 국무조정실과 해양 수산부는 「세월호피해지원법」의 소관 부처임에도 전체 피해자 파악을 하지 않아 명단 을 갖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들은 정보안내나 소통 통로가 없어 지원 내용을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문제가 다수 있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의 세월호 피해지원의 총괄역할을 강화하고 장기지원계 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지속적인 세월호참사 피해지원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관련 조사자료
- 「(직라-14) 세월호참사 피해자 등에 대한 장단기 의료 및 심리지원」 조사결과보고서 - 「(직라-16)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조사결과보고서「(병합 [직라-18,신라-7(가)]) 세월호참사 관련 추모 및 유류품관리, 피해지역 공동체회복과 경제 활성화 사업」 조사결과보고서
장관은 세월호참사 생존자의 치료가 지속적·안정적으로 이뤄지 도록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상 의료지원금 지급 기간을 ‘부상, 질병의 치 유 시까지’로 개정하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부 장관 □ 필요성 - 「세월호피해지원법」제2조3항의 가에 해당하는 피해자(이하 생존자)는 청해진해운의 보험
사인 한국해운조합(이하 조합)의 공제약관에 따라 치료비를 받았음. 2018년 해양수산부는 조합이 추산한 부상자 손해액을 구상했고, 현재도 치료비를 조합이 지급하고 있는 상황
인데 지급 기한을 시행령으로 제한하고 있음. - 한편 6개월 이내에 배상금을 신청해야 하는 기간 한정으로 인해 생존자 향후의료비추 정서 산정을 위한 발급 기간이 촉박했던 문제가 있었고, 향후치료비추정서에 기재된 질 병 외에 추가 질환의 지원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제대로 못 받은 생존자들이 다수 있으 며 미성년 생존자들의 경우는 특히 장기간 관찰과 치료가 고려돼야 하는 상황임.
- 이에 향후 생존자의 지속적·안정적인 치료가 가능하도록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제
19조(의료지원금의 지급 범위 및 기간) 내용을 ‘부상, 질병의 치유 시까지’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 관련 조사자료
「(직라-14) 세월호참사 피해자 등에 대한 장단기 의료 및 심리지원」 조사결과보고서
권고별 주요 내용 제3장
관리 번호 권 고 대 상 11 해양수산부 장관은 선박 안전운항에 필요한 선사들의 구조적 운항 능력을 향 상하기 위해 선원최저안전임금지원제도를 포함하는 내항여객선 안전공영제 를 도입하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부 장관 □ 필요성 - 선원들의 낮은 임금 수준은 여객선 안전운항의 저해 요소로 귀결되고, 결과적으로 승객
들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함. 연평균 1,500만여 명을 수송하는 내항여객선의 인
적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선원 임금 보전과 처우 개선 등이 필요하며 구체적 방안으로 선원최저안전임금지원제도의 도입 필요. - 현재 연안여객선을 운영하는 선사 중 많은 기업이 여객선 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정상적
기업 경영이 힘든 실정임.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국민의 안전권 확보를 위해서는 국가가 여객선의 안전운항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연안여객선 안전공 영제의 도입 필요. □ 관련 조사자료
- 「(직다-5) 내항여객선 안전 관련 해운 법령·제도·정책 등의 개선 방안」 조사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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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장관은 선사의 경영층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전교육이 의 무화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법제화하고, 해양 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시 행계획 수립 시 사업주 및 종사자의 안전의식 전환을 위한 구체적이고, 전문 적인 교육 절차를 마련하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부 장관
□ 필요성 - 현재 해양수산부는 세월호참사 이후 위탁용역을 통해 종사자(국민 포함) 대상 해양 안전교 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사업자의 안전의식의 중요성에 비해 교육 참여율이 저조하고, 교 육 실효성을 확인하는 절차의 부재 등 한계가 있음.
- 여객선사 경영층의 책임성과 종사자들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교 육 절차의 마련 등을 통해 여객선사 내 안전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 가 있음. □ 관련 조사자료
「(직다-6) 해양 안전 제고를 위한 내항여객선 선사와 선원의 책임 강화 방안」 조사결과보 고서
권고별 주요 내용 제3장
번호 권 고 대 상 13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운법」 등에 따라 시행되는 안전관리책임자제도를 재 검토해 안전관리책임자의 권한 보장과 책임 이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운항관 리규정 이행에 필요한 기록 관리, 내부 심사 등과 관련된 교육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부 장관
□ 필요성
- 내항여객선사의 안전관리책임자는 유사 업무 종사자 및 국외사례 등과 비교 할 때 관 련 법적 근거 부족으로 책임·권한 등에 한계가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져 있음.
- 여객선에서 안전을 담당하는 안전관리책임자의 고용·의무·권한·교육 등의 내용과 함 께 의무 등을 다하지 않을 때 안전관리책임자 및 사업주 등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관 련 법령에 신설하는 등 안전관리책임자의 권한과 의무 등의 강화 필요. □ 관련 조사자료
「(직다-6) 해양 안전 제고를 위한 내항여객선 선사와 선원의 책임 강화 방안」 조사결과보 고서
해양수산부 장관은 「선원법」 등에 따라 시행되는 여객선 선장 적성심사제도 를 재검토해 여객선 선장별 상이한 선종·항로 등을 고려한 적성심사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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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장관
담도록 보완하고, 세부 항목 및 평가 기준 등을 신설해 객관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바랍니다.
□ 필요성
- 현재 시행 중인 여객선 선장 적성심사제도의 경우, 심사 방법이나 내용이 항로나 선종 등 상이한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일반적인 해기 지식의 재검증에 그칠 수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져 있음.
- 여객선 최고 통솔자인 선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여객선 선장 적성심사를 실질적으 로 강화해 선장의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적성심사의 세부 항목·적용 기준 등을 수정하고, 심사 방법을 추가하는 등 현행 여객선 선장 적성심사제도의 개 선이 필요. □ 관련 조사자료「(직다-6) 해양 안전 제고를 위한 내항여객선 선사와 선원의 책임 강화 방안」 조사결과보 고서
권고별 주요 내용 제3장
관리 번호 권 고 대 상 15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운법」 등에 따라 시행되는 고객만족도평가제도를 재 검토해 서비스 부진 선사나 중·하위권 선사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 제도의 홍 보 활성화, 고객만족도평가제도 결과 정보 등의 접근성 제고 방안, 세월호참 사로 강화된 안전점검 관련 모니터링 평가 조사원의 교육 강화, 평가위원의 관리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부 장관 □ 필요성 - 고객만족도평가제도는 해상교통 서비스를 증진해 도서민 등의 교통편의를 향상할 목 적으로 시행됐고, 세월호참사를 계기로 평가 항목에 안전점검 등을 추가해 개선했으나, 평가기관 및 소속 평가원의 전문성 부족, 부진 선사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개선대책 부 재, 평가 결과 정보에 대한 여객의 접근성 부족 등으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져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평가기관의 전문성 확보, 평가 조사원의 관련 교육 강화, 부진 선사 등에 대한 서비스 개선책 마련, 여객의 정보 접근성 제고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 □ 관련 조사자료
「(직다-6) 해양 안전 제고를 위한 내항여객선 선사와 선원의 책임 강화 방안」 조사결과보 고서
해양수산부 장관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운항관리자의 운항관리비용을
여전히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명시된 법 조항이 운항관리자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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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 독립성 저해 요소로 확인되는 바, 「해운법」제22조의2와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16은 법령을 개정해 운항관리 업무가 선사를 위한 것이 아니고, 선 박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업무가 되도록 명시하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부 장관 □ 필요성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소속 운항관리자의 운항관리비용을 실질적으로 여객이 부담하 고 있음에도, 여전히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명시된 법 조항이 운항관리자 업무의 독립성 저해 요소로 확인됨. - 운항관리자 업무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운항관리비용을 부담하 도록 명시된 법 조항을 개정해 운항관리 업무가 선박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업무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관련 조사자료
「(병합 직다-7(나), 직다-12) 내항여객선 안전관리 체계 개선 방안」 조사결과보고서
권고별 주요 내용 제3장
관리 번호 권 고 대 상 17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내항여객선의 안전관리 지도·감독에 대한 적절한 규제 기능을 갖춰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내항여객선의 안전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여객선 안전등급을 평가하는 제도 등을 도입해 내항여객선사의 자체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기 바랍니다.
◦ 한국해양 교통안전 공단 이사장
□ 필요성 -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운항관리규정을 작성하고, 운항 업무의 책임 및 업무수행 기준을 마련한 운항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감독기관의 관리 감독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뿐, 선사와 선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도 등이 미흡해 선사의 자체적인 안전관리 강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 더불어 내항여객선 사는 수익성을 강조하는 경영환경에서 안전을 비용으로 인식해 내항여객선사의 자체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전관리 활동 강화가 필요함.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운항관리자의 정기적인 출항 전 안전점검 등을 바탕으로 내항여객 선사가 자체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여객선 안전등급 평가 제도의 도입이 필요.
□ 관련 조사자료
「(병합 직다-7(나), 직다-12) 내항여객선 안전관리 체계 개선 방안」 조사결과보고서
해양수산부 장관은 세월호참사 이후 새롭게 도입된 해사안전감독관 제도의
강화를 위해 다음 사항을 개선하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사안전감독관제가 내항여객선 안전관리의 실효성이 확인된 바, 내항일반선 분야에 해사안전감독관의 인원을 확충하기 바랍니 다. 추가적으로 해양사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어선 분야에 감독관 제 도 도입과 해양수산부 관리 밖 영역에 해당하는 유선·도선 및 수상 레저기
◦ 해양수산부 장관 □ 필요성 - 해사안전감독관 제도 도입 후 내항여객선·내항화물선 그리고 원양어선에 대한 선박사 고율이 저감되는 추세로 제도의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부족한 내항화물선 과 원양어선 분야의 해사안전감독관 인원을 충원할 필요가 있음. 또 해사안전감독관의 지도·감독 대상이 아닌 수상 레저기구, 유선·도선, 또는 어선 등의 선박사고율이 지속 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또 내항여객선 안전관리의 현장에서 기존의 결함 지적 위주의 감독체제에서 지도·교육 중심의 관리체제로 전환하고, 선박안전 점검 현장에서 운항관리자와 구별되는 지도·감 독 방식이 필요함. 이를 위해 해사안전감독관에게 국제안전관리규약에 관한 교육을 통 해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형성해 나가는 역할을 부여하고, 철저한 점검이 요구되는 현장에서 선박의 화물에 대한 독자적인 개방검사
권고별 주요 내용 제3장
권한을 부여하는 등 감독관의 지도·
관리 번호 권 고 대 상 19
행정안전부 장관과 해양경찰청장은 유·도선 선사가 자체적 안전관리를 강화 하도록 선사 내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운영·관리기관의 유·도선 안전관리 업무가 지속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유·도선 안전감독관제도
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을 개정하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장관 ◦ 해양경찰청장 □ 필요성 -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하려면 해상에서 선원뿐만 아니라 육상에서도 전문인력이 자체적 으로 선사의 안전을 관리해야 하고, 선사의 자체적 안전관리 부실 문제는 세월호참사의 구조적 원인 중 하나로도 지적된 만큼 유·도선 선사의 자체적 안전관리 역량이 중요함. 이를 제고하기 위해 선사 내에 관련 경력과 자격 등을 갖춘 육상 안전관리자의 지정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 해수면 및 일부 내수면 유·도선의 경우 내항여객선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운항 환경과 선종 등으로 여객과 화물을 운송해 내항여객선과 동등한 수준의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나 조사 결과, 현재 행정안전부나 지방자치단체 유도선의 안전점검 및 지도·감독이 지속적이고 전문적이라 볼 수 없어, 이를 개선할 유·도선 안전감독관제 도의 도입이 필요. □ 관련 조사자료 - 「(직다-11) 유·도선 등의 안전관리체계 개선 방안」 조사결과보고서
행정안전부 장관은 유·도선 현대화 선박건조지원사업의 지원 방법 재조정 또 는 민간금융기관과의 이차보전 관련 사업 협약 시 대출 조건, 계약 내용 등을 유·도선 사업 현황을 고려해 재조정 등을 포함한 유·도선 선박건조지원제도 의 선사 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장관
□ 필요성
- 행정안전부는 유·도선의 선박 현대화를 위해 이차보전방식의 지원을 하고 있지만 실제 로 이차보전사업에 참여한 선박은 내수면 2척으로 지원이 필요한 대상 선박 대비 참여 율이 매우 저조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짐. - 당초 정책 시행 취지에 맞는 실질적인 산업 지원을 위해 유도선 현대화 선박건조지원 사 업을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지원에서 관련 공단 등을 통한 융자지원 또는 기금조성 및 운영 등으로 지원 방법을 바꾸거나, 선사의 제도 참여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협약 민간 금융기관과 대출 조건·계약 내용의 변경 협의 등을 할 수 있도록 유·도선 건조 지원제 도의 개선이 필요. □ 관련 조사자료「(직다-11) 유·도선 등의 안전관리체계 개선 방안」 조사결과보고서
권고별 주요 내용 제3장
관리 번호 권 고 대 상 21
해양수산부 장관은 세월호참사를 조사했던 한시적인 국가조사기구의 권고 사항이 갖는 실행력과 이행 여부의 확인 절차를 마련하고, 세월호참사와 같 은 대형 재난의 선박에 대한 자료와 검사 결과 등의 기록이 폐기되지 않도록 정부 대행기관과 같은 책임기관의 해당 자료들은 보관 기간의 만료 규정을 적 용받지 않도록 해 영구 또는 준영구 보존되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부 장관 □ 필요성 - 세월호의 복원성 관련한 문제점이 지적된 후 개정된 한국선급의 경사시험에 관한 내부 지침은 국제규정에 미치지 못하므로 재개정의 필요성을 국가조사기구가 권고한 바 있 으나 이행 여부의 확인 절차가 없었음. 또 한국선급에서 실시한 세월호 경사시험 관련 검사기록이 보관 기간 만료로 폐기됐기에 사고 조사에 어려움을 주고 있음.
- 이를 개선하기 국가조사기구의 권고 사항에 대한 내부 이행 확인 절차를 마련하고, 세 월호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의 선박검사 결과 등 관련 기록에 대한 보존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관련 조사자료 - 「(병합 직다-7(나), 직다-12) 내항여객선 안전관리 체계 개선 방안」 조사결과보고서
해양수산부 장관은 세월호와 같이 외국으로부터 도입되는 노후 선박의 안전
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박의 최초 운항 시점 또는 최초 등록 시점과 이후 5
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정기검사의 중요성이 강조되므로, 선령 기준과 상 관없이 최초 도입 시 수행되는 정기검사를 포함해 최소 2회 이상의 정기검사 를 보장할 필요가 있어 외국으로부터 도입되는 선박의 선령을 10년으로 제한 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부 장관 □ 필요성 - 세월호참사 이전에 시행했던 단 한 번의 정기검사 과정에서 「선박안전법」이 정하는 법 정검사의 항목과 정부를 대신해 검사를 수행하는 선급 법인의 검사규칙에서 정하는 임 의검사의 항목 사이에 차이점이 발생하면서 공식적인 해상 시운전이 이뤄지지 않은 문 제점이 확인됨.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외국 도입 선박에 대해 생애주기를 관리하는 정기검사를 최초 선박 등록 후 최소 2회 이상 보장될 수 있도록 외국으로부터 도입되는 선박의 선령을 10년으 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
□ 관련 조사자료
「(병합 직다-7(나), 직다-12) 내항여객선 안전관리 체계 개선 방안」 조사결과보고서
권고별 주요 내용 제3장
관리 번호 권 고 대 상 23
국회의장과 해양수산부 장관은 현재 「선박안전법」제74조에 따라 “누구든지 선박의 감항성 및 안전설비의 결함을 발견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돼 있는 선박 결 함신고 제도와 관련, 신고 주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여 할 수 있는 조항 등을 신설하여 동 조항이 선박 안전운항에 실질적으로 작용 될 수 있도록, 「항공안전법」에 규정돼 있는 신고 주체의 특정 및 위반 시 벌칙 조항 등을 참고해서 개정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 국회의장 ◦ 해양수산부 장관
□ 필요성 - 현행 선박안전법 제74조(결함신고에 따른 확인 등)에는 선박 결함신고의 주체를 특정돼 있지 않 고 신고 내용도 명확히 적시돼 있지 않아 문제 발생 시 법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 운 측면이 있음. 항공기 안전사항을 규정한 「항공안전법」제33조(항공기 등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 는 기능장애 보고 의무)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74조(항공기 등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보고)에 는 보고 주체 및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의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선박안전법」제74조를 개정해 신고 주체와 신고 대상을 명확히 하 고, 일반 여객 및 안전운항 관련자들도 신고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 □ 관련 조사자료
- 「(직다-5) 내항여객선 안전 관련 해운 법령·제도·정책 등의 개선 방안」 조사결과보고서
해양수산부 장관은 「선박안전법」의 표준운항관리규정 일부를 개정해 준해양
사고 통보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동시에 신
고 절차를 사용자 편의에 맞는 방식으로 검토·추진하기 바랍니다. 또 수집된 정보를 가공해 정기적으로 선사들에 제공하고 선박 운항 관련자를 교육할
때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부 장관 □ 필요성
- 세월호참사 직후 청해진해운의 선원들에 대한 조사과정 및 이후 사참위 조사 등에서 선박 안전운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준해양사고 발생 시 회사에 이의 시정을 건의해 도 수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그 결과가 참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이어졌음이 확인됨.
- 내항여객선의 장기적인 안전운항을 담보하려면 준해양사고가 대형 참사로 연결되지 않 도록 준해양사고 통보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 마련 필요. □ 관련 조사자료
「(직다-5) 내항여객선 안전 관련 해운 법령·제도·정책 등의 개선 방안」 조사결과보고서
권고별 주요 내용 제3장
관리 번호 권 고 대 상 25
해양수산부 장관은 현재 선박의 기계적 결함과 선박 소유자·선장· 선원 등의 의무와 관련된 신고는 해수부 산하 지역 항만청 등에 함으로써 공익신고자의 능동적 신고가 제한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해상 안전을 담보하 고 신고자 신변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별도의 공익신고센터를 설립하기 바랍 니다.
◦ 해양수산부 장관
□ 필요성
- 선박의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기계적 결함 및 관리상의 문제점들을 발견할 경우 해수부 산하 지역 항만청 등에 신고하게 되어 있으나, 신변 노출 위험성이 있어 신고 기피 현상 이 계속되고 있고 결과적으로 내항여객선 안전운항에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신고자의 신변을 보호하고, 노출 위험이 없이 공익신고가 전문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독립적인 공익신고센터의 설립이 필요.
□ 관련 조사자료
- 「(직다-5) 내항여객선 안전 관련 해운 법령·제도·정책 등의 개선 방안」 조사결과보고서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사고 대응 시 구조본부의 중복된 비상가동에 따른 지휘
혼선을 최소화하고 구조본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본청 및 지방 관서의
특성을 고려해 조난현장에서의 수색구조 활동을 총괄할 구조본부를 지방청 으로 지정하고 본청과 해경서는 지방청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효율적이고 실 질적인 수색구조 활동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 해양경찰청장 □ 필요성 - 「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등 해양 수색구조 관련한 규정에서는 ‘둘 이상 의 구조본부가 동시에 가동되는 경우, 수색구조의 직접적인 지휘는 지역구조본부장이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실무에서는 복수의 구조본부가 동시에 수색구조 활 동을 지휘하고 있어 구조본부 간 지휘 혼선 및 책임 전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 음. 실제로 해경 실무자들은 위원회 조사에서 조직의 위상이 다른 복수의 구조본부가 동시에 수색구조 활동 현장지휘에 관여하고 있으며, 이때 지역구조본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현장지휘의 책임만 지게 될 뿐 상위구조본부의 지휘관여로 인해 적극적으로 현장 지휘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수동적으로 업무에 임하게 된다고 진술했음.
- 이와 같은 해양사고 발생 시 구조본부의 중복된 비상가동에 따른 지휘 혼선을 최소화 하고, 구조본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 수색구조 총괄·지휘·조정 권한의 일원 화가 필요.
□ 관련 조사자료
「(직다-8) 해양 수색구조체계 혁신 방안」 조사결과보고서
권고별 주요 내용 제3장
관리 번호 권 고 대 상 27
해양경찰청장은 「수상구조법」과 「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에 수색구조 활동의 총괄·지휘·조정을 위한 수색구조임무조정관을 단일한 지휘관으로 지정하는 등 명확한 지휘·조정체계의 확립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 해양경찰청장
□ 필요성 - 「해양 수색구조 지침서」에서 해양 수색구조 활동을 총괄해야 할 지휘관(수색구조임무조정관) 을 지역구조본부의 수색구조 담당과장이라고 지정하고 있으나 「수상구조법」 및 「구조 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모든 구조본부장 및 조정관이 수색구조 활 동을 총괄할 수 있다고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실무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고, 모든 구 조본부장 및 조정관 등 복수의 지휘관이 현장지휘에 관여하게 됨에 따라 지휘 혼선과 지휘관 간 책임 전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해양 수색구조와 관련한 규정 및 매뉴얼 등에 수색구조 활동을 총괄·지휘·조정할 수색구조임무조정관을 단일하게 지정할 필요가 있음.
□ 관련 조사자료
- 「(직다-8) 해양 수색구조체계 혁신 방안」 조사결과보고서
해양경찰청장은 SAR 안전감독관을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SAR 안전감독관에게 구조본부 비상가동 시 상위구조본부를 비롯한 다른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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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본부장이 지휘권을 인수하지 않은 채 현장지휘에 관여하는 사례를 조사하 도록 하는 등 구조본부 운영을 점검하기 위한 기능의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 해양경찰청장 □ 필요성 - 수색구조 활동 지휘·조정에 있어 상위구조본부 및 다른 구조본부가 지휘권을 인수하 지 않은 채 현장지휘에 관여해 지휘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해 경은 SAR 안전감독관으로 하여금 구조본부의 운영 실태를 지도·점검하도록 해야 함에 도 수색구조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본청 수색구조과 직원을 SAR 안전감독관으로 지정 하고 광역구조본부를 대상으로만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도·점검이 미흡한 것으 로 조사됨. - 이를 개선하기 위해 SAR 안전감독관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수상구조법」에 포함시켜 SAR 안전감독관으로 하여금 구조본부 운영 실태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지도·점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관련 조사자료「(직다-8) 해양 수색구조체계 혁신 방안」 조사결과보고서
권고별 주요 내용 제3장
관리 번호 권 고 대 상 29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사고 발생 시 구조본부와 현장 출동 세력, 조난선박 간 정보전달체계를 강화하고, 상호 간 직접 교신하기 위한 통신망을 강화 하기 위해 모든 구조본부 상황실에 세계 해상 조난 및 안전 제도에 따른 통 신설비를 설치·운용하고, 상황실 통신망을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 VTS 통신망과 연계하는 등 해양사고 발생 시 모든 구조본부가 조난선박과 직접 교신이 가능하도록 실시간 육·해상통신망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 해양경찰청장 □ 필요성 - 구조본부는 「수상구조법」 및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 등에 따라 통신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며 수색구조 활동 시 신속한 구조활동을 위한 정보를 수집·전파해야 함에도 일부 구조본부 종합상황실에는 조난선박과 직접 교신하기 위한 통신시설이 설 치·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색구조 활동 시 모든 구조본부가 조난선박과의 직접 교 신을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할 수 있도록 통신망의 보완이 필요함.
□ 관련 조사자료
- 「(직다-8) 해양 수색구조체계 혁신 방안」 조사결과보고서
해양경찰청장은 수색구조업무 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보수교육 이 실시될 수 있도록 수색구조 전문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해경의 일률적 이고 정기적인 해양 수색구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 해양경찰청장 □ 필요성 - 해양경찰교육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해양수색구조’·‘현장응급처치’·‘해경구조대원양 성’·‘대규모인명구조’와 같은 전문교육이 신청자에 한해서만 교육되고 있고 참여 인원 또한 연간 약 300~700명에 그쳐 실무자에 대한 수색구조 관련 보수교육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됨.
- 이러한 문제를 개선해 해경의 해양 수색구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색구조업무 에 참여하는 모든 실무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 관련 조사자료
「(직다-8) 해양 수색구조체계 혁신 방안」 조사결과보고서
권고별 주요 내용 제3장
관리 번호 권 고 대 상 31
해양경찰청장은 수색구조를 총괄·지휘·조정하는 모든 지휘관을 대상으로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자가 지휘관이 될 수 있도록 지휘 관의 자격을 제한하는 등 지휘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방안을 마련하 기 바랍니다.
◦ 해양경찰청장
□ 필요성
- 해양 수색구조 활동을 총괄·지휘·조정해야 할 지휘관에 대한 수색구조 전문교육 횟수 나 종류가 상이하고, 일부 지휘관에 대해서는 수색구조 관련 교육이 전무한 점 등 지휘 관에 대한 교육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됨.
-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휘관을 대상으로 필수교육을 일괄 실시하고, 필수교육 을 이수한 자가 지휘관이 될 수 있도록 지휘관의 자격을 제한하여 지휘관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관련 조사자료
- 「(직다-8) 해양 수색구조체계 혁신 방안」 조사결과보고서
해양경찰청장은 수색구조 시 민·관·군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 사항
을 개선하기 바랍니다.
- 해양경찰청장은 민·관·군이 보유한 구조 자원의 연계 운영 시스템을 구축
하는 등 민·관·군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 해양경찰청장은 한국해양구조협회와 민간해양구조대가 구조지원단체로
서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
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 해양경찰청장
□ 필요성 - 수색구조 활동 시 민·관·군 보유 수색구조 자원에 대한 연계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
축돼 있지 못하고 있고, 한국해양구조협회와 민간해양구조대 등 민간구조지원단체의 해상 사고 출동 건수나 구조활동 등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걸맞는 수색구조 장 비나 전문 역량 등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민·관·군이 보유한 수색구조 자원의 연계 운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고, 한국해양구조협회와 민간해양구조대가 구조지원단체로서 전문적인 역할 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해양사고의 수색구 조에 참여한 개인과 구조단체에 재정적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제·개정 할 필요가 있음. □ 관련 조사자료「(직다-8) 해양 수색구조체계 혁신 방안」 조사결과보고서
권고별 주요 내용 제3장
행정안전부 장관은 독립적인 상설 재난 원인 조사기구로서 개선 권고 및 권고이행 여부 점검 기능, 피해자와의 소통 기능 등을 확보한 (가칭) 중대재난조사위원회 설립을 추진하고, 환경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 에 적극 협조하기 바랍니다.
◦ 국회의장 ◦ 행정안전부 장관 ◦ 환경부 장관 ◦ 해양수산부 장관 □ 필요성 - 재난 원인조사는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현행 재난조사시스템 은 부처 자체조사에 기대고 있어 조사의 독립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므로 근본적 원인 규명과 제도 개선 역할에 한계가 있고, 조사기구 대부분이 비상설로 운영됨으로써 조사관에 대한 교육·훈련이나 조사 전문성 축적이 어려운 상황임. ※ 화학재난의 경우, 조사과정에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여러 부처가 관여됨에도 부처 간 총괄조정 및 평가체계가 부재해 조사 효율성이 저하되고, 처벌 위주의 조사로 인해 재발 방지 효과가 미 흡해 범부처 형태의 조사기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해양재난의 경우, 해양안전심판원에서 사건의 재결을 위한 행정조사와 사고원인을 밝히기 위 한 특별조사를 동시에 수행해 조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되기 어려우므로, 국제기구가 제 시하는 독립적인 법령을 갖춘 재난조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피해 규모가 크거나 사회적인 상당한 충격 등으로 근본적 원인조사와 이에 따 른 권고·이행점검 기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대 재난에 대한 원인조사를 전담하 는 독립적인 상설 재난 원인 조사기구 설립이 필요하며, 원활한 조사 수행을 위해 조사 기구는 강력한 조사 권한, 개선 권고 및 권고 이행점검 기능, 피해자와의 소통 기능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관련 조사자료 - 「(직다-9(나)) 독립적인 중대재난조사기구 설립방안」 조사결과보고서 - 「(직다-4(가))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개선 방안」 조사결과보고서 - 「(병합 직다-7(가), 신다-2) 해양재난 조사기구의 개혁 방안」 조사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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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과 행정안전부 장관은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가진 법 체 계적·내용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난안전법을 기본법인 ‘안전기본법’과 집행법인 ‘안전관리법’ 및 ‘재난관리법’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바 랍니다.
◦ 국회의장
◦ 행정안전부 장관
□ 필요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상호 이질적 성격의 안전관리와 재난관리가 혼합 편제돼 법 령의 일관성과 통일성이 떨어지고, 기본법임에도 개별 조항들이 집행법적 성격이 강해 법체계의 혼란을 유발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안전기본법(안)’과 ‘생명안전기본법(안)’이 발 의되는 등 안전과 관련된 기본법을 추가 제정하자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임. - 그러나 기존법을 두고 추가로 법을 제정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므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기본법으로서의 본연의 역할, 즉 산재한 개별 법률들에 대 해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 정책을 체계화·종합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기본법인 ‘안전기본법’, 집행법인 ‘안전관리법’과 ‘재난관리법’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권고함. □ 관련 조사자료 - 「(직다-14) 안전권 강화 및 안전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 조사결과보고서
권고별 주요 내용 제3장
번호 권 고 대 상 3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 해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재난관리 중심 계획으로 전환하고, 안전관리 분 야는 각 부처로 분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 국무총리 ◦ 행정안전부 장관 □ 필요성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최상위 계획 으로서 막중한 역할이 있으나, 안전관리의 영역이 불분명하고 상호 이질적 성격의 안전 관리와 재난관리를 모두 다룸으로써 다루는 주제 범위가 너무 넓어 하위 계획과의 연 계성이 떨어지고 실효성이 낮음. - 안전관리는 상시적으로 이뤄지는 예방적 관리 중심의 업무이며 소관 부처가 전문성을 갖고 있으므로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며, 국가안전 관리기본계획은 국가적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재난관리 중심 계획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함. □ 관련 조사자료 - 「(직다-14) 안전권 강화 및 안전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 조사결과보고서
행정안전부 장관은 안전정보 연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가칭) 국가안전정보위원회 설립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국회의장 ◦ 행정안전부 장관
필요성 - 행정안전부는 기관 간 안전정보를 공유하고 분산된 안전정보를 통합해 국민에게 원활 히 공개하기 위해 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 회는 정보제공 기관이 제공을 거부할 시 이를 강제할 권한이 없어 ‘부처 간 공동이용 및 공개 실효성 저하’가 우려됨. - 안전정보 연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 무총리나 대통령 소속의 (가칭)국가안전정보위원회를 설립해 안전정보의 공유·공개범위 를 심의하고 비공개 사유를 검증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관련 조사자료
- 「(직다-14) 안전권 강화 및 안전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 조사결과보고서
권고별 주요 내용 제3장
관리 번호 권 고 대 상 5 국무총리는 재난 참사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종합적 지원을 하기 위해 조직 신설, 지원체계 마련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랍니다. ◦ 국무총리 □ 필요성 - 위원회 조사 결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의 71.2%가 정부의 지원과 기업의 배·보상에 관 한 내용을 ‘대중매체’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응답했고, 피해 판정 결과에 대한 근거와 설 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95.8%를 차지할 만큼 압도적이었으며, 피해신청 과정에 서도 정부로부터 편의나 도움을 받지 못하였다는 의견이 63.7%를 차지했음. - 피해지원은 피해자 개개인의 상황에 맞춰야 하고 피해회복은 재정적·법률적·의료적· 심리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함에도, 현재 피해지원과 피해회복 업무가 부처 별로 산재돼 있어 분절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던 점도 피해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 원인으로 작용했음. 피해지원 업무의 산재는 피해자 중심이 아닌 기존의 공급자 중심 관점에서 피해지원이 수행됐다는 데 근본 원인이 있음. - 가습기살균제참사만 보더라도 환경부의 역량만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렵고 여러 부처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고, 피해지원과 회복의 수준을 최대화할 수 있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한 바, 범부처 차원에서 피해지원과 피해회복을 종합 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피해지원 업무 담당 부서들을 총괄 조정할 수 있는 조 직의 신설 등이 필요함. □ 관련 조사자료「(병합(직라-6, 직라-7))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 권리보장의 현황 및 취약계층 지원」 조사결 과보고서
재난 피해자 인권침해 및 혐오표현 확산 방지를 위해 관 련 실태를 조사·연구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기 바랍니다. ◦ 국가인권위원장 □ 필요성 -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은 우리 위원회가 ‘재해· 재난 관련 피해자의 명예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권고(제48조3항4호)하도록 규 정하고 있으나 참사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적 모욕적 표현이 혐오표현의 요건에 충족 한다고 판단해 혐오표현의 차원에서 조사를 실시했음. - 세월호참사 등 재난 피해자들에게 배 보상금과 관련한 왜곡된 인식과 공격은 반복되고 있고 피해자의 진상규명 요구가 함께 비난을 받게 됨. 국민 누구나 재난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재난의 원인·책임의 진상규명 요구, 그에 따른 배·보상과 회복을 위한 사 회적 지원이 피해자 권리로 보장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과 이 과정을 통한 재난의 회 복이 사회적 과제라는 인식 확대가 필요함.
- 현재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 및 혐오표현 관련 업무를 하고 있으나, 재난 피해자와 관련 한 내용과 사례의 포함은 검토되지 않는 등 선제적인 정책개발 등 적극 추진이 요구됨. 구체적으로 재난 피해자의 ‘인권’을 기반으로 ‘재난 피해자 인권침해 및 혐오표현 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를 통한 개선방안 마련, 국가인권위원회가 시행하 는 교육이나 교재 등에 재난 피해자 인권침해 포함, 언론과 IT기업(SNS나 포털)의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제시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관련 조사자료 - 「(직라-19) 세월호참사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혐오표현」 조사결과보고서
권고별 주요 내용 제3장
국회의장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 참사와 그에 따른 중대한 인권침해행위 발생 시, 피해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피해자 및 그 조력자가 ‘재난 참 사와 그로 인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한 원인 및 상황에 관한 정보를 열람하 고 획득하며, 일련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실행하기 바랍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등에 피해자 및 그 조력자가 ‘재난 참사의 발생부터 사후수습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그리고 ‘재난 참사 발생원인규명부터 후속 대책 수립의 전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열람하고 적시에 획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법」 등에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국가가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법적·행정적 수단을 마련하고 시행하기 위해 노력할 책무’가 있고, ‘재 난참사의 발생부터 사후수습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그리고 ‘재난참사 발 생원인규명부터 후속 대책 수립의 전 과정에서 피해자가 참여해 의견을 제 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책무’가 있음을 규정 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련 매뉴얼에 재난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전담 책임자 지정 및 임무, 전담체계 구성 등을 추가하고, 「재난수습 홍보 가이드 라인」을 마련해 관련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등 현장 중심·피해자 중심의 재 난수습 홍보체계를 구축하기 바랍니다.
국회의장
관리 번호 권 고 대 상 7
행정안전부 장관
필요성 - 세월호참사 이후 진상규명의 책임을 맡은 ‘4 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특 조위’) 활동에 대해 국가기관이 조직적·체계적·대량적으로 방해했으며, 이는 세월호참사 피해자들의 ‘진실을 알 권리’ 침해로 이어졌음을 확인함. 또 세월호참사 당시 피해자들 은 사상자 명단, 부상자 이송, 실시간 수색구조 정보 등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했고, 수색 구조 동원세력을 과장한 브리핑이 반복됐음. 현장에는 과도한 구호 물품 답지와 자원봉 사자 집결로 수습에 역기능이 초래되기도 했으나 대국민 재난수습 홍보는 없었고, 피해 자 지원대책이 피해자에게 제대로 안내되지 않는 일도 발생했음. - UN 등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재난 관련 규정에 따라 피해자들은 ‘진실에 대한 권리’ 및 ‘알 권리’를 가짐. 그러나 현행법과 제도는 ‘재난 및 인권침해 행위의 피해자’의 권리에 대
해 ‘피해의 물리적 복구’에만 중점을 두고 있음.
- 따라서 재난 피해자들은 ‘재난 및 그 피해를 야기한 원인 및 후속 대책 수립 전 과정’에 서 진실을 알 권리 및 획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를 가진다는 점을 명시하고, 국가는 이를 실현할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 할 책무가 있음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피해자 전담책임관’을 지정하면서 전체 피해자 소통 및 정보제공 체계 마련, 피 해자와 관계기관 간 소통창구 역할 수행, 갈등 중재 등의 임무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 관련 조사자료
「(직나-6)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에 대한 진상규명 활동 방해」 조사결과보 고서
「(병합 직라-8, 직라-11) 세월호참사 현장 피해지원을 위한 지휘 협업과 정보관리」 조사결과보 고서
권고별 주요 내용 제3장
권 고 대 상 8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해구호법 시행령」의 구호 약자 범위를 명시하고 안전 취약계층의 구호 및 지원 내용을 포함하는 매뉴얼을 마련하며 총괄부서 역할 을 강화하는 등 안전취약계층 지원대책을 개선하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장관 □ 필요성 - 「재난안전법」상 ‘안전취약계층’은 ‘어린이·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 제적 요인으로 인해 재난에 취약한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재해구호법 시행령」에는 ‘구호 약자’로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음. 이에 「재난안전법」상 안전취약계층의 범위를 고려해 「재해구호법 시행령」 구호 약자에 명시하고 재해구호계획에 포함할 사항에 ‘안전 취약계층의 재난 대응 교육 및 구호지 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개선이 필요함. - 또 재난 구호과정의 안전취약계층 특수사항과 문제점의 원인분석 및 사례관리를 통한 개선방안 마련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함.
* 행정안전부는 2020년에 ‘체계적인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대책 개선방안 연구’를 했으나 예방·대비단계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재난 발생 시 피해자와 구호기관이 활용할 수 있 는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재난대응 매뉴얼’을 제정해 안전취약계층의 실효적 구호 및 후속 지원 에 활용이 필요.
□ 관련 조사자료
「(직라-16)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세월호참사 피해자지원」 조사결과보고서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 피해지역의 실효적인 회복을 위해 「재난안전법」상 재난회복의 개념을 명시하고, 사회적·환경적 영향에 따른 무형의 피해 기준 을 마련해 조사항목에 추가하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장관
□ 필요성
- 「세월호피해지원법」에 지역 경제활성화사업·공동체회복프로그램 등이 포함됐으나 재 난지역 회복(resilience)에 대한 개념과 기준 없이 기존사업과 유사하게 진행돼 실효적이지 못했음. - 「재난안전법」 제59조(재난복구계획의 수립·시행)은 특별재난지역의 피해조사를 마치면 지체없 이 자체복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업무편람’의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계획 수립 요령에는 개인, 중소기업·소상공인, 사회적·환경적 파 급영향에 따른 무형의 피해에 대한 지원 사항(항목·기준 등)도 고려해 복구계획을 수립하도 록 하고 있으나 항목과 기준이 없고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조사항목에도 무형의 피해 항목과 기준은 없음.
- 이에 「재난안전법」의 목적과 정의에 ‘재난회복’의 개념을 명시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의 피해조사 항목에 통합적 회복계획 수립을 위한 무형의 피해 항목을 추가하는 등 개선이 필요함. □ 관련 조사자료
「(병합 직라-18, 신라-7(가)) 세월호참사 관련 추모 및 유류품관리, 피해지역 공동체회복과 경제 활성화 사업」 조사결과보고서
권고별 주요 내용 제3장
관리 번호 권 고 대 상 10
국회의장·행정안전부 장관·보건복지부 장관·해양경찰청장은 재난 시 동원· 봉사 인력의 치료지원과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안전법」·「의사상자법」· 「수상구조법」상 ‘부상’에 ‘정신적 질환’을 명시하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에 치료비 지원 근거조항을 마련하며, 「수상구조법」의 보상금 준용법률을 변 경하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 국회의장 ◦ 행정안전부 장관 ◦ 보건복지부 장관 ◦ 해양경찰청장 □ 필요성
- 세월호참사 당시 수색·구조에 동원된 민간잠수사와 진도 어민 등은 신체적 부상 이외 에도 정신적 피해가 컸음. 세월호참사와 같이 다수의 인명이 사망하는 경우 구조자 등 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트라우마 등 고통이 심해질 수 있으나 「재난안전법」·「수상구 조법」·「의사상자법」은 치료비 지급대상을 ‘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부상’은 통상 정신적 질환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법령에 개념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시행령에 규정된 등급 모두에 정신적 질환을 포함하는 등 실효적 지원확대가 필요함.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는 치료비 지원 조항은 없고 상해 보험금 수령으로 대신하도 록 하고 있는데 보험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는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재 난 등 공익활동으로 인한 자원봉사자의 위험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한다는 개념을 명 시할 필요가 있음. - 「수상구조법」은 수난구호 업무에 종사한 사람의 부상 사망의 보상기준을 「의사상자 법」에 준용하고 있으나 국가의 ‘종사’ 명령에 응한 사람에 대해 직무 범위 외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 해당하는 「의사상자법」을 준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음. 이에 예비군과 유 사한 보상제도 준용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준용 등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에 대한 사회적 기억의 보존과 재발방지 등 교훈 계승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국가의 희생자 추모사업 규정을 명시하고 추진 관련 매뉴얼을 제정하기 바랍니다.
◦ 국회의장
◦ 행정안전부 장관
□ 필요성 - 「세월호피해지원법」에 ‘국가 등은 추모사업을 시행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 지원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세월호참사에 국한된 것으로 다른 재난에 적용되지 않음. 재난 희생자를 추모하는 것은 피해자의 권리이자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적 기억으로 보존하고 계승해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이지만, 현행법상 국가가 추진 할 근거가 없어 「재난안전법」에 추모사업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등 개선이 필요함. - 재난 추모사업은 피해자 소통, 지역주민 의견수렴,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협의가 필요하 며 갈등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체적 추진방안 및 피해자와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제 공 등의 내용을 매뉴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관련 조사자료
「(병합 직라-18, 신라-7(가)) 세월호참사 관련 추모 및 유류품관리, 피해지역 공동체회복과 경제 활성화 사업」 조사결과보고서
권고별 주요 내용 제3장
번호 권 고 대 상 12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 시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있어 사회재난 피해자 중 특별재난지역 거주자와 특별재난지역 이외 거주자가 동일하게 지원받도록 법령을 개정하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장관 □ 필요성 -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난에 적합한 개념으로 이를 사회재난에도 적용할 경우, 피해자 들의 특별재난지역 거주 여부에 따라 지원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거나 특별재난지역 의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재난의 피해자에 속해 지원 대상자에 포함되는 혼란이 발 생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생활안정자금 지원기준을 규정하면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간에 절차적 차등을 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해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1. 자연재난 2. 사회재난 중 제60조 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 이에 따라 같은 재난임에도 특별재난지역 거주 피해자는 국가예산, 특별재난지역 이외 의 거주 피해자는 지방예산으로 지원하거나 경우에 따라 지원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생 길 소지도 있음.
- 이에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 피해자도 동일한 방식으로 지 원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 자연재난에는 ‘특별재난지역’ 개념을 사용하되 사회재난에 는 ‘특별재난자’ 등의 개념을 신설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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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장관은 대규모 재난수습의 총괄체계를 개선하고 「범정부 통합실 무반」운영방안과 피해자 전담지원체계·피해자 보호 공간 및 임시 영안소 운 영 등 지원업무절차를 마련해 매뉴얼에 반영하는 등 대규모 재난수습 시 피 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 중심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장관 □ 필요성 - 세월호참사 이후 중대 재난에 대한 범정부 통합대응 필요 시 중대본부장을 국무총리로 격상 등 규정이 신설됐으나 해당 재난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간 책임소재 문제 발생 소지가 있음. 또 대규모 재난 발생 비상대응체계 표준편제와 재 난현장의 다수 사상자 지원업무 간 체계적 방안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됨. - 이에 재난수습의 총괄체계를 개선하고 현장대응조직의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피 해자 전담지원체계를 개선하고 지원업무의 표준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관련 조사자료
「(병합 직라-8, 직라-11) 세월호참사 현장 피해지원을 위한 지휘 협업과 정보관리」 조사결과보 고서
권고별 주요 내용 제3장
고 대 상 14
해양경찰청장·해양수산부 장관·행정안전부 장관은 해양 선박사고 사상자 후 속 조치 과정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상자 육상인계지점의 현장지휘 공백 문제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상황 단계별·사상자 유형별 후속 조치 명확화 및 관계기관 역할분담과 협력절차를 표준화해 「위기관리 매뉴얼」등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 해양경찰청장 ◦ 해양수산부 장관 ◦ 행정안전부 장관
□ 필요성 - 세월호참사 당시 사상자 후속 조치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육상 이송과 보호, 실종자 수 중수색과 희생자 관리 등 업무가 연속적·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함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 이후 해양경찰청은 「해양 수색구조 지침서(2021)」를 개정해 구조활동의 범위에 ‘응급조치 및 후송’이 포함됨을 강조했고, 총괄 구조 인원 집계 장소로 육상구호소를 지 정하고 절차를 정리했으며「해양·선박·항공기 사고 표준대응절차(SOP,2019)」에서는 피해 자 가족 연락처 확인과 사고 사실 통보, 수색구조 브리핑, 피해자 가족지원 등을 명확히 했음. - 그러나 해양수산부의 매뉴얼 등에는 여전히 사상자 후속 조치를 위한 상호협력 절차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피해자 소통·정보제공을 위한 규정이 없고 수난현장과 수습현장 간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정부 합동상황실, 관계기관 대책본부 회의 운영 등의 내용 도 불명확한 한계가 있음. - 이에 대규모 수난사고에 대비해 사상자 신원확인 및 인도를 위한 육상지휘소 또는 임시 영안소 설치 여부 판단(구조본부의 장)을 포함한 육상인계지점의 지휘 공백 문제 해소를 위 한 규정을 마련하고,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 「(직라-9) 세월호참사 생존자 이동과정의 보호와 지원」 조사결과보고서
- 「(직라-12) 세월호참사 희생자 수습과 장례지원」 조사결과보고서
- 「(직라-14) 세월호참사 피해자 등에 대한 장단기 의료 및 심리지원」 조사결과보고서
고 대 상
행정안전부 장관은 체계적인 재해구호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매뉴얼을 마 련하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장관 □ 필요성 -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에 따르면 “의료 및 방역서비스 등 업무는 보건복지부·질병관 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소관”으로 하면서 해당 부서의 법령·매뉴얼을 우선 따르도 록 규정. 반면 보건복지부의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상 긴급구조에 해당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것으로 ‘재해구호 의료서비스’에 속하는 물리치료사·한의사·약국 등의 ‘의료자원봉사 통합운영, 구호 약품의 관리규정, 인근 지 역의료기관을 활용한 의료지원 등’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음. -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제2조는 ‘재난 시 지역구호센터에 의료지원반·감염병관리반·위 생지도반을 지체없이 구성’해야 하고 ‘의료지원반은 응급의료기관 및 보건소를 중심으 로 이재민 진료활동을 하고, 필요 시 민간단체에 의료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음. 재난 피해자에 대한 진료활동(재해구호 의료서비스)이 지역 보건소를 중심으로 이뤄 지고, 이들이 체계적으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구체적 매뉴얼 마련이 필요함. ① 지역 보건소를 중심으로 수행하는 ‘재해구호 의료서비스’의 내용과 범위를 매뉴얼에 명시해 「의료법」등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며, 민간단체 의료지원의 범위와 협조체계 등을 제시. ※ 세월호참사 당시 물리치료사·한의사 동원 및 진료 근거 미비, 봉사약국·구호약품 등 관리 규정 없어 의사 처방 없이 물리치료가 시행되거나 향정신성의약품 관리가 안 되는 등 혼 란이 발생했음. 피해자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절차 등 마련 필요. ②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재난 응급의료 대응 시 응급의료기관 동원 기간을 정하고 해당 기간 이후에는 재해구호 의료서비스체계를 구축해 장기간 동원으로 인해 지역 사정에 따른 응급의료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세월호참사 당시 8개월여간 전국 응급의료진 동원으로 인력 수급이 어려웠고 장성화재 등 대형사고 시 지역응급의료 대응에 문제 사례가 발생했음.
※ 일본 「재해구조사무 취급요령」은 재해의료지원팀의 ‘긴급구조에 해당하는 의료지원’ 기 간을 14일 이내로 하고 이 기간을 초과할 경우 내각 총리대신과 협의해 연장하며, 연장 기간을 14일 이내로 하도록 정하고 있음. □ 관련 조사자료
「(직라-14) 세월호참사 피해자 등에 대한 장단기 의료 및 심리지원」 조사결과보고서
권고별 주요 내용 제3장
◦ 행정안전부 장관 □ 필요성 - 행정안전부는 2021년 7월 재난심리회복지원 업무매뉴얼을 개정해 심리회복지원을 실 효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했으나 긴급구조단계에서의 심리적 응급처치 강화, 유엔의 인도 적 지원기관 간 상임위원회(IASC: The Inter-Agency Standing Committee)의 ‘재난 시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에 관한 가이드라인’(MHPSS)에 부합하는 심리·사회적 지원방안, 재난 심리회복지원센터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 및 지역 협업체계를 마련하는 작 업이 추가로 필요함. - 응급의료기본계획 등과 마찬가지로 「재난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상담활동 지원에 대 해 5개년 및 연차별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며, 재난 심리회복 전문인력 확충 및 유 관 기관 협업체계 구축, 국제적 기준의 심리·사회적 구호활동 등을 포함한 발전방안 을 마련해야 함. - 대한적십자가 긴급구호 책임기관으로 재난 발생 후 신속한 심리적 응급처치 시행을 하 도록 구호현장 권한을 강화하고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에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이 적 극 참여해 긴급구조 시 심리적 응급처치가 강화되도록 해야 함. 또 재난심리지원 업무
매뉴얼 중 심리적 응급처치 등의 내용을 자원봉사자 필수교육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함. □ 관련 조사자료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안전법 시행령」과 「재해구호법 시행령」에 심리적 응 급처치를 명시하고 재난상담활동 계획수립으로 발전방안을 마련하며 ‘재난 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매뉴얼’을 개정하는 등 재난 시 심리적 응급처 치 및 심리·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재난 피해자 고위험
대한 정신건강서비스를 실효적으로 수행하도록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 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 국회의장 ◦ 보건복지부 장관 □ 필요성 - 현재 「재해구호법 시행령」에서는 재난 시 피해자의 심리지원을 위해 정신건강 증진시설 에 진료 연계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이 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재 난심리회복지원 업무매뉴얼’에서는 재난 시 고위험군을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건강 의학과 전문의에게 의뢰하도록 돼 있으나 이는 시행령상 근거와 다르고 정신건강의학과 는 주로 민간 기관이어서 장기적인 사례관리가 가능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 또 해당 매뉴얼 상 장기적 심리회복지원 시스템 결정 시 기존 체계인 국립정신건강센터,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활용해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재난 심리지원 대비 및 자원관리 등이 어려운 조건임.
※ 2020년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재난심리지원 역량 평가를 실시한 결과 지역마다 준비 정도 의 편차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음.
-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를 광범위하게 정하고 있고 재난심리 지원 관련 규정은 없음에도 재난 시 각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동원되고 있음. 하지만 재난 담당 인력도 없는 것이 현실이며 지역 내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 범위와 부담이 커 재난 심리지원 관련 교육조차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권고별 주요 내용 제3장
번호 권 고 대 상 18
법무부 장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난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시 군미 필 남성의 일실수익 산정에서 여성 또는 군 면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배 상금을 책정하고, 만12세 이하 아동은 향후 성장 과정의 후유장해와 성년 후 권리를 고려해 배상금을 책정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 법무부 장관 □ 필요성
- 세월호참사 피해자 배상금 산정 시 남학생 희생자 취업 가능기간의 시작일을 여학생보 다 약 2년 늦게 기산해 일실수입액의 차이가 발생했음.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조1호에 서 배상금 산정 시 ‘취업 가능기간’에 군 복무기간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의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것에 위 배되는 등 형평성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시행령상 해당 내용을 삭제하는 등 개선이 필요함. - 세월호참사 피해자 배상금 산정 시 후유장해진단서 제출 여부에 따라 아동 생존자 2명 (당시 만6세, 만4세)의 배상금 지급액에 차이가 발생했음. 향후 성장 과정에서 아동에게 발현 될 수 있는 정신적 질병 등의 후유장해는 사고 직후 예측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후유장해진단서 발급 여부를 기준으로 배상금을 책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국가배상법」상 ‘피해자 중 피해 당시 만12세 이하 아동은 성년에 달한 날 이후에 후유장해를 판단해 배상금을 책정한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하는 등 개선이 필요함. □ 관련 조사자료「(직라-15) 세월호참사 배 보상과 고용생계 안정 관련 지원」 조사결과보고서 - 「(직라-16)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조사결과보고서
교육부 장관은 교육기관별 구체적 재난대응업무 및 피해지원 체계를 마련해 관련 계획과 매뉴얼에 반영하고 「학교구성원 재난심리회복지원 매뉴얼」 마련 및 교육을 강화하며, 「학교안전법」에 ‘학교구성원에 대한 추모’ 규정을 신설 하는 등 다수 학교구성원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교육기관의 역할을 개선하기 바랍니다.
◦ 교육부장관 □ 필요성 - 현재 ‘교육부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과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학교계획’ 등은 단위 학교가 사고현장지휘소를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세월호참사 같은 대형 재 난의 경우 단위학교가 현장대응 전반을 담당하기는 대단히 힘듦. 또 시·도교육청의 해 당 관할이 아닌 지역에서 학교구성원 다수가 사상할 경우 대응 인력의 이동시간 소요 등 즉각 대응이 어려우며 교육기관 간 협조체계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재난 대응에서 단위학교를 포함한 교육기관별 구체적 역할 조정과 협조체계를 「국가안 전관리 기본계획」 및 「교육부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에 반영하는 등 개선이 필요함.
- 세월호참사 당시 교육부 역할이 불분명했고 실제 업무도 체계적으로 되지 않았으며 현 재도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의 유형 이외에 학교구성원의 피해가 큰 사고의 경우 교 육부의 피해지원 실무체계와 매뉴얼은 없음. 교육부 ‘재난 및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후 학교복귀 과정 등에 필요한 학업 물품·건강검진·심리상담 등 내용만 포함돼 있는 바, 재난 및 학교 현장의 피해지원 체계와 내용을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과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에 반영하는 등 개선이 필요함. - 세월호참사 이후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심리 치료비 지원의 근거는 생겼으나, 교육기관 내 심리지원의 구체적 방법과 절차를 제시한 지침과 매뉴얼은 없으므로 교육기관의 특 수성과 중장기적 트라우마를 고려한 ‘학교구성원 재난 심리회복 매뉴얼’ 마련이 필요함. - 세월호참사와 같이 학교구성원의 피해가 클 경우, 형제자매·친구·교직원 등 다수에게 응급심리지원이나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함. 교육부가 세월호참사 이후 ‘학교를 위한 응 급심리지원 입문서’를 제작했고 교육을 하고 있으나 학교나 교직원 개인이 신청할 경우
권고별 주요 내용 제3장
에 한해 지원하는 한계를 보임. 학교응급심리지원 교육의 강화를 위해 「학교안전법」·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재난대비 안전교육에 ‘교직원 등의 응급심리지원 사전교육’을 구 체적으로 명시하거나 교직원 연수 시 응급심리지원 교육을 포함하는 등 개선이 필요함. - 재난 및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희생된 학교구성원에 대한 기억·추모활동은 학교 회복과 구성원 치유에 중요한 요소지만 현재 관련 법률 근거는 없음. 세월호참사 이후 일부 교 육청은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자치법규를 시행하고 있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가 학교구성원에 대한 기억과 추모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학교안전법」 에 관련 규정 신설 등 개선이 필요함. □ 관련 조사자료
「(직라-13) 교육기관의 세월호참사 대응 및 피해지원」 조사결과보고서 - 「(직라-16)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조사결과보고서
장관은 재난 피해자의 배·보상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률지원이 이뤄지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시행령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기 바랍니다.
◦ 국회의장 ◦ 행정안전부 장관 □ 필요성 - 세월호참사 당시 공적 법률지원으로 법무부 법률지원단이 44명의 피해자를 상담했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피해자 법률지원 10건을 수행했으나 기존 경제적 약자 지원의 일 환으로 이뤄졌음. 또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해양수산부 피해보상지원과에 변호사 2명을 파견한 것은 피해자가 아닌 정부 업무 지원이었으며, 안산시 합동법률지원단 활동은 경 기지역 변호사협회와 피해자를 연계하는 수준이었음. 세월호참사 피해자에 대한 공적 법률지원은 미흡했고, 민간변호사들은 주로 자원봉사여서 지속적이지 않았으며, 실제 배·보상 신청 시 지원은 부족했던 것으로 조사됨. - 현재 정부는 재난 피해자에 대해 법률구조공단과 법률홈닥터를 통한 법률지원시스템 을 운영하고 있으나, 법률구조공단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은 다루지 않으며, 법률홈 닥터는 법률상담 이외 소송지원은 하지 않아 재난 피해자의 법률지원에 한계가 있음. 사 회 취약계층의 소송구조제도가 있으나 소송 전 법률상담 등 지원까지는 어려우므로 재 난 시 공적 법률지원의 근거마련 등 개선이 필요함. - 재난 시 국가책임이나 소송 등이 발생하므로 국가 소속 변호사의 직접 지원을 피해자가 신뢰하지 못할 수 있어 재난 피해자에 대한 공적 법률지원을 「재난안전법」에 규정하되 민간위탁 방식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관련 조사자료「(직라-15) 세월호참사 배 보상과 고용생계 안정 관련 지원」 조사결과보고서
제3장
관리 번호 권 고 대 상 21
국가기록원장은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관련 기록물을 「공공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 동법 시행령 제54조의2에 따라 신속 하게 폐기 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향후 대형 참사 및 재난 발생 시 선제적으로 폐기 금지 조치를 실시하기 바랍니다.
◦ 국가기록원장 □ 필요성 -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가습기살균제사건 및 4·16세월호참사 관련 기록물(이하 “참사 관련 기록물”)을 입수했으나, 이는 신청·직권조사에 한정된 것으로 전체 참사 관련 기록물 의 일부에 불과함.
- 참사 관련 기록물 전체는 각 기관에 산재, 개별적으로 관리되며 특별한 조치가 없는 경 우 다른 공공기록물과 함께 매년 평가·폐기되게 됨.
- 참사 관련 기록물은 가습기살균제참사 및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등의 권익 보호 및 권리구제, 진상규명 조사, 재발 방지, 사회적 교훈 등을 위해 보존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보존조치가 필요함.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관리
- 국민은 참사·재난 및 한시적 조사기구(각종 과거사 조사위원회,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 기록 물을 정보공개 청구로 열람·활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 - 참사·재난 재발 방지 및 추모·교육·조사연구·전시 등 후속 대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기록원이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을 적극적으로 공개·활용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함.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
발행일 2022년 9월 1일
위원장 문호승
위원 강기탁, 문현웅, 이 민, 이재원, 황필규
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단 오관영(단장), 변바른(팀장), 이병국(조사관), 박형섭(조사관)
발행처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발간등록 11-1074601-000010-01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20층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종합보고서 웹페이지 http://socialdisasterscommission.co.kr 디자인·제작 (주)명진씨앤피(02-2164-3000)
ISBN 979-11-969100-8-2(94300) <비매품>
ISBN 979-11-969100-1-3 <전 8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