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복지80 1호(2000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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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복지80 2000. 4월

__사회복지동향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창간호 「80이 행복한 사회를 위하여」 20의 가진 자와 80의 가난한 자의 나라 20의 풍요를 위해 80이 희생되는 사회 「참여복지80」 은 80의 국민이 주인 되고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의약분업 - 의사와 약사의 올바른 역할 찾기 / 김완섭 ․보건의료의 대개혁, 그 완성을 위하여 / 대구약사회 ․새로운 의료문화의 정착 / 건강연대 ․의료통합 - 봉급생활자 보험료 형평성 실현된다 / 대구지역의료보험노조. ․2000년 사회복지제도 무엇이 달라지는가 ․2000년 달라지는 장애인 복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헌규사무국장을 만나

참여연대 사회복지센터


2000. 4월

참여복지 80 _80이 행복한 사회를 위하여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창간호

시민참여운동으로 사회복지운동을 만듭시다 / 한재흥 ․기획, 의약분업 - 의사와 약사의 올바른 역할 찾기 / 대구의사회 김완섭 보건의료의 대개혁, 그 완성을 위하여 / 대구약사회 새로운 의료문화의 정착 ․창간사,

․초점, 의료통합 -

봉급생활자 보험료 형평성 실현된다 / 대구지역의료보험노조

․정보,

2000년 사회복지제도 무엇이 달라지는가

․자치,

대구시 상반기 사회복지정책

2000년 달라지는 장애인 복지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헌규사무국장을 만나 ․장애인의 날 특집,

․2000년 총선, ․행사안내. ․광고

총선연대의 낙선운동과 시민불복종

지역단체 행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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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월간 참여복지 80 / 2000년 4월 창간호 / 발행일 .2000. 4 / 발행인 한재흥 / 발행처 대구참여연대 사회복지센터 / 주 소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2가 62-5 / 전화 053)427-9780^1 / 팩스 053)427-9723 / 홈페이지 Http ://www.civilpower.org / 인쇄 플러스 원 053)746-7744


창간사

시민참여운동으로서 사회복지운동을 만듭시다.

한 재홍(대구참여연대 사회복지센터 소장)

우리 대구 참여연대 사회복지센터가 이렇게 사회복지 동향지 [참여복지]를 발간하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 2년 동안 저희 사회복지센터가 나름대로 활동을 하면서 끊임없이 고민한 것이 있다면 과연 사회복지운동이란 무엇인가? 일 것입니다. 사회복지라는 것이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사회복지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전유물로만 인식 되는 상황 속에서, 또는 사회복지가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이웃사랑으로만 비쳐지는 상황 속에서 사회복지운동을 전개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도 어떻게 하여야 하는 것인지를 자신에게 물으면서 현실과 싸우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분명한 것은 사회복지란 일부 전문가로 지칭되는 사람들의 독식물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복지현실의 제반 문제를 다루는 것이므로 더 이상 우리시 민은 사회복지의 대상자만이 아니라 수혜자이면서 주체라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살의 문제를 대신하여 다루는 사람이 아니라 일찍이 베비리지가 밝혔듯이 사회복지를 저해하는 빈곤(want/기본생활보장), 질병(disease/의료보장), 무지(ignorance/ 교육보장), 불결(squalor/주거보장), 무위(idleness/고용보장) 등 발로 우리 자신의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참여와 연대를 통하여 우리 사회와 자신들을 정상화(Normalization) 시키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지금까지는 시민단체의 활동으로 이어졌으나 시민단체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마련임으로 이제는 전 시민적 관심과 참여 속에 시민(주민)참여운동으로서의 사회복지운동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이번에 사회복지센터에서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경험하고 궁금해하는 최근 의 사 회복지적 과제들을 정리하여 창간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참여복지를 통하여 많은 시민들이 사회복지운동을 친숙하게 인식하면서 동시에 사회복지 운동의 주역으로 나설 것을 간절히 희망하오며 아울러 동향지가 발간되기까지 힘써주신 대구참여 연대 임원진 특히 사회복지센터 실행위원들과 실무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 의약분업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의약분업, 의사와 약사의 올바른 역할 찾기 대한 의사회 대구지부 부회장 김완섭

1. 의약분업이란 의약분업이란 쉽게 말해서 의사와 약사가 할 일을 구분하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서는 약사가 의사노릇을 해왔고 국민들도 그러한 습관에 익숙해져 있습니 다. 의약분업을 하는 이유는 의사에게서 진찰과 처방을 먼저 받고 약사에게 약을 지어야 국민의 건 강이 더 잘 지켜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의사와 약사의 역할을 올바르게 구분하는 것이 올바른 의약분업인 것입니다. 2. 의약분업이 성공하기 위한 선결조건과 정부 의약분업안의 문제점 제도 시행에 따른 재정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의약분업을 시행하려면 최소한 2조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한데 정부는 재정에 대한 대비가 없습니 다. 이렇게되면 결국 국민의 의료보험료 인상 등 국민 부담이 커집니다. 제도 실시 전에 당연히 재정의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약사들의 습관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약사들은 약국에서 의사처럼 진료를 겸한 행위를 해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임의조제라 고 합니다. 또, 의사의 조제 없이 항생제, 스트로이드 약제 등을 환자에게 투여해 왔습니다. 의약 분업이 되려면 이러한 행위들이 근절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약사들은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약사들의 이런 임의조제가 근절되지 않으면 의약분업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약품분류 및 대제조제를 올바로 정해야 합니다. 의약분업이 되면 진통제 등 최소한의 약을 빼고 의사의 처방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의 사의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이런 약을 일반의약품이라고 부르고 그 외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약을 전문의약품이라 부릅니다. 이렇게 분류하는 것을 약품분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 는 의사의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을 너무 많이 정해 놓아 의약분업의 근본 목적인 약 의 과다사용 등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해놓았습니다. 대체조제란 의사가 처방한 약을 약사가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히 의사와 동의를 구한 뒤 약 을 바꾸어야 하는데 지금 정부안에는 의사의 사전동의를 구하지 않고도 바꿀 수 있게 해놓았습니 다. 이래서는 올바른 의약분업이 될 수 없습니다. 잘못된 법 조항을 고쳐야 합니다. 의약분업이 되면 의사의 처방 없이는 어떤 약이든 약사는 조제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조제 란 약을 두 개 이상 쪼개거나 두 개 이상 혼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법에 예외 조항 을 두어 약품의 개봉/ 혼합판매를 허용함으로써 약사들의 임의 조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의약분업을 올바르게 하려면 법부터 올바르게 정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습관도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병이 생기면 약국부터 찾던 우리의 습관은 잘못된 것입니다. 의약분업을 하는 선진국에 서는 의사의 처방 없이는 아무리 사소한 질병도 약국에 먼저 가지 않습니다. 누구든 오래된 습관 을 바꾸려면 불편함이 따릅니다. 그러나 이런 잘못된 습관을 국민들이 바꾸지 않으면 의약분업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3. 의사들의 입장 새로운 제도란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길을 만들 때 신호등이나 중앙선 횡단보도 같은 것이 있어야 도로가 제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것 입니다. 의약분업은 새로운 길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우에서 말씀드린 임의조제나 약품분류, 대체조제 같은 것은 길로 말하면 신호등이나 중앙선 횡단 보도와 같은 것입니다. 당연히 제자리에 있어야지요. 그래야 올바른 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 정부는 지금 이런 것들을 엉뚱한 곳에 설치해놓고 의약분업을 시행하자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요구는 이런 것을 제대로 정비하고 올바른 의약분업을 시행하자는 것입니다. 4. 국민 여러분께 국민여러분! 저희들은 지금 밥그릇 싸움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의약분업은 국민들의 건강권이 걸린 중요한 제도입니다. 전문적이 부분이 많아 국민 여러분께 완벽하게 설명 드리지 못해 너무 안타깝습니다. 옳지 않은 정부의 정책을 방관하는 것이 전문인의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여러분! 어떤 훌륭한 제도라도 출발이 잘못되면 다시 고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의약분업이란 길은 결국 국민들이 다녀야 하는 길입니다. 이제 무엇이 국민여러분의 건강을 지키 는 길인가를 생각해 주십시오. 이제 국민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아 주어야 할 때입니다.


의약분업- 보건의료의 대개혁, 그 완성을 위하여 대구약사회 홍보부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라는 명제는 우리 나라가 해방된 이후 새로운 국가 질서를 세 우는 과정에서의 보건의료계의 과제였습니다. 그러나, 의약분업의 시행여건의 미비로 50여 년을 미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정부, 참여연대, 경실련 등의 시민단체, 소비자 단체, 약사회, 의 사회, 의료보험조합, 언론, 학계 등의 제 단체의 대표가 참여하는 수 차례의 회의과정을 거쳐 2000 년 7월 1일부터 진료는 의사가 담당하고 약은 약사가 담당하는 의약분업의 실시에 합의를 하였고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어 공포되었습니다. 2000년 7월 시행되는 이 의약분업은 보건 의료의 대개혁 으로 많은 변화와 새로운 질서를 요구한다 할 것입니다. 서양의 경우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후 처방전을 받아서 약사에게 투약 받는 것이 문화적 관습 으로 정착되어 있으나 우리 나라의 경우는 약사도 처방조제를 하였고 의사도 처방과 조제를 하였 던 관계로 분업이 되면 국민의 의료 이용 관행상 불편함이 초래되어 국민적 저항이 예상되는 문 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료의 수혜자인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약분업 본연의 취지를 살 리기 위해서는 의사 와 약사의 협력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의약분업은 오히려 의약협력이라고 해야 할 정도입니다. 보건의료 개혁인 의약분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불과 몇 달 남지 않은 기간에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의약분업협력회의의 조속한 설치입니다. 이 협력회의는 각 시, 군, 구 보건소에 설치되어 보건소장을 위원장으로 관계공무원, 의사회, 약 사회, 시민단체, 의료보험관계자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별로 처방의약품 리스트 작성, 병원과 약국 간의 연락체계, 기타 의약분업과 관련된 여러 사안을 협의하여 국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합 니다. 정부는 작년 12월까지 협력회의 구성을 하도록 하였다가 다시 금년 2월까지 연기하였으나, 아직까지 설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협력회의는 의사회의 불참으로 분업을 불과 3개월 앞둔 지금까지 설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사회는 별로 준비할 사안이 없으나, 약국의 경우에는 수많 은 의약품의 준비, 약국 시설개선 등의 준비에 많은 시간과 자본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7 월 시행과 더불어 의약분업을 빠른 시간에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국민의 의료이용에 불편을 최소 화하려면 이 의약분업협력회의의 조속한 구성과 진지한 협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둘째는 의료를 공급받는 국민들의 이해와 협력입니다. 국민들은 병을 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 와t 조제 투약 받아야 함으로 지금보다는 의료 이용에 불편함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약국에서 직접 구입하던 의약품 중의 상당 수는 직접 구입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의하여 분업의 예외 조항이 만 들어져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편함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의 좋은 점을 홍 보하여 국민의 동의를 얻는 일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진지하게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국민적 공감대와 지침이 있어야 의약분업 큰 무리 없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 회의 반대하고 약사회도 반대했지만 이 의약분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은 의약분업이 지상불변의 선은 아니지만 의사, 약사의 이익이나 불리를 떠나서 국민을 위한 제도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의약분업 시행의 기대효과를 보면 의사, 약사가 각자 고유의 전문성을 상호 보완 발전시켜 국민 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의약품 오남용 문제가 현저히 줄어들고, 무분별한 의약품 사용이 감소되며, 의약품 부작용 발생을 예방하게 되며, 장기적으로 국민 의료비가 절감되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셋째는 동네약국 살리기입니다.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약국의 수입 감소로 약국의 30%정도는 폐업할 것이라는 연구보고가 있으 며 약사회는 더욱 많은 약국이 없어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약사회가 회원의 반대를 무릅 쓰고 의약분업에 동참하는 것은 의약분업이 보건의료의 개혁으로 약사의 유․불리를 떠나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나아가야 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약국의 감소는 국민의 불편을 더욱 증가시 키므로 동네약국을 살리려는 제도적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정부는 약국 시설투자자금 융자 를 약속하였으나 예산 편성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유자약속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단 골약국제도와 처방전 분산방안 등을 제도적으로 조속히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서비스 공급자인 약사, 의사의 협력입니다. 의약분업은 약사, 의사 그리고 국민이 모두 협력해야 성공적으로 정착이 가능합니다. 어느 한쪽 이라도 무너지면 의약분업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의약분업의 논의의 자리가 소모적 논쟁이 아닌 제도 정착을 위한 생산적인 협력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최근 의사회의 분업반 대 투쟁은 이러한 협력에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는 실정에 이러고 있습니다. 의사회가 의약분업 의 협력의 장으로 조속히 나와 주기를 바랍니다. 오는 7월의 의약분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새로운 의료개혁을 완수해야 할 사명이 동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어졌다 할 것입니다. 의약분업의 미비점이나 문제점은 계속적 개선을 통하여 국민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 힘써야 하겠습 니다.


의약분업, 새로운 의료문화의 정착

의약분업의 내용과 쟁점 주지하듯이 최근 보건의료 분야의 변화는 유례가 없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의료보험의 통합일원 화, 의약분업, 각종 보건의료관련법령의 정비, 새로운 의료제도의 시행 등이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있다. 숱한 변화 속에서도 사회나 의료공급자의 최대 관심은 의약분업에 모아져있다. 최근 사회적 관심 을 집중시킨 의사들의 시위, 동네 의원 몰락 등의 이슈가 의약분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올 7 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의약분업은 소위, 완전 의약분업에 가까운 것이라 할 수 있다. 예외 조항을 최소한으로 하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이러한 특성은 제도 변화의 폭이 커서 국민과 의약전문인들의 적응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현재 의약분업에 대한 논의는 임의조제와 의약분업 후의 의보수가 문제로 쟁점이 좁혀지고 있다. 여기에서는 의약분업 제도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핵심쟁점인 임의조제에 대해 논의 사실상 모든 기관이 의약분업의 대상이다. 모든 외래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조조제를 의무화하였다. 병원도 여기에 포함됨으로 7월부터는 병원의 외래조제실은 폐쇄되며 병원과 종합병원의 외래환자도 처방전을 받아 외부 약국에서 조제 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병원을 포함한 것은 국민의 편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 적이 있으나 현재 지나치게 병원과 종합병원의 비중이 높고 외국과 달리 이들 기관의 외래진료 기능이 과다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 나라 의약분업의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전문의약품이 사실상의 분업대상이다. 의사의 처방 없이 제공할 수 있는 의약품이 전문의약품이고, 약사가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는 약이 일반의약품이다. 분류에 따라 취급할 수 있는 약의 양과 내용이 달라짐으로 각자의 입장에서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범위를 두고 견해를 달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분 류는 대부분 의약분업 합의안 작성 시 결정이 되었고 분류가 보류된 147개의 미분류 처방에 대해 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00년 3월까지 분류안을 작성하기로 되어 있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분류를 되돌리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현재 거론되는 문제 중의 하나가 주사제의 포함여부인데 현 재의 안에서는 주사제도 의약분업의 대상이다. 특히 주사제의 경우 분업대상의약품의 범위를 지나 치게 엄격하게 적용하여 국민의 불편을 산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나 사시 의학에서의 주사제 사용이 의학적으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주사제 분업에 따른 불편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다.. 대체조제가 가능하다. 현재의 의약분업 안에서는 처방을 할 때에는 약품의 일반명 및 상품명 어느 것이나 쓸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상품명 처방을 하더라도 약효가 같다면 동종의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가 가 능하다. 그러나 의외로 이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그 동안 누적된 문제의 결과 우리 나라 의약품 의 경우 품질은 같은 성분이라도 천차만별이다, 대체조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약효의 차이가 없 어야 된다는 것이 대전제이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의약분업 실시 이


전에 약효동등성실험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드는 돈과 시간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현재 과도기 적 조치를 취하기로 되어 있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까지는 적지 않은 시비가 계속될 전망 이다. 일반의약품도 낱개로 판매하거나 조제할 수 없다. 약사는 일반의약품인 경우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는데 단 의약품을 개봉해서는 안되게 되어 있다. 이는 약사의 임의조제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 그러나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낱 개 판매의 경우를 두었는데 이 방법이 임의조제를 막는데 유효한 방법이라는 주장에 대해 일부는 거의 보든 의약품을 1-2개 단위로 포장할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는데 이는 의약품의 이익구 조로 볼 때 불가는 하다는 것이 현실적인 판단으로 보인다. 전면적인 동시 실시 임의조제에 대한 시비

굳어져 있는 약국에서의 임의조제가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것은 의약분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는데 필수적인 조건이다. 그러나 임의조제는 제도적인 요인, 국민들의 의료이용관행, 실제 관리상의 문제들이 한꺼번에 섞여있는 문제여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임의조제를 없애 기 위한 기본적인 틀은 마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법과 행정적인 단속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의약분업 이후 달라질 의사-약사 관계와 환자의 의료이용형태를 임의조제가 없어지 는 방향으로 유도하지 않으면 임의조제 근절은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 우선 의사-약사 관계에서는 일종의 감시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특히 지역사회의 동네 의원약 국에서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서로간의 상호의존적인 동시에 상호감시 상태에 있는 관계가 맺어 지면 임의조제는 사라질 것이다. 또 다른 요인은 환자의 접근성이다. 의원에 대한 접근이 경제적인 이유로 크게 제약을 받는다면 환자 입장에서 임의조제를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의약분업 초기에는 병원문턱을 크게 낮 추어야 할 것이다. 약국에서의 처방료 수준도 임의조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실적 요인이다. 처방료 수준이 적 정하다면 약국의 입장에서 일반의약품 판매나 불법적인 임의조제에 대한 매력은 줄어들 것이다. 사실 의약분업은 국민의 입자에서 다소의 불편을 감소하여야 하는 제도이다. 다소의 불편이 있다 하더라도 의약분업이 정당성을 가지는 것은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잠재적인 편익이 훨씬 큰 제 도이기 때문이다. 합리적인 약품 사용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건강상의 이득만이 아니라 장기적으 로 경제적인 것도 포함되는데 거의 모든 선진외국이 제도적으로 혹은 역사적으로 이 제도를 가지 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아직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용자와 소비자의 편에서 의약품 사용과 의료이용 에 남아있는 비합리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새로운 의료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시급하게 필요하 며 아울러 이를 위한 전국민의 노력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관행으로


초점

의료 통합! 봉급생활자 보험료 형평성 실현된다 대구지역 의료보험노조

80년 초부터 시작된 의료보험 통합논쟁이 이제 그 종지부를 찍고 2000년 7월 1일부터는 자영자․ 임금노동자의 구분 없이 ‘국민건강 보험공단’이라는 단일 보험자 체계로 전환된다. 바야흐로 의료 보험 통합논쟁에 대한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이제 새 천년 새롭게 변모될 통합의료보험의 출범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의료보험이 통합되면 현행보다 대폭적으로 인상된 다고 보도하고 있고 이러한 내용들은 직장인들로 하여금 의료보험통합에 대한 강한 거부감으로 작용하고 있다. 과연 의료보험의 통합이 직장인들로 하여금 소위 ‘봉’으로 전락하게 하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에 앞서 실제 사례를 우선 살펴보면 □□조합 ‘갑’과 ○○조합 ‘을’은 같은 보 수(약 2백 5십 만원)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부담하는 보험료는 ‘갑’은 30,480원 ‘을’은 129,514원으로 무려 4.25배나 차이가 나고 있다. 또 하나의 사례로는 총 보수가 76만원인 ▽▽조합 ‘병’과 총보수가 227만원인 △△조합 ‘정’의 보 험료가 각각 3만원으로 같은 액수를 납부하고 있는데 이렇게 총보수에서는 3배가 차이가 있으나 보험료는 똑같이 나타나는 이유는 보험료 부담률에서 차이가 날뿐 아니라 보험료 부과의 표준이 되는 표준 보수의 비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즉 ‘병’은 총 보수금액(기본급에 상여금 시간외수당 등 부가급여를 합한 총 금액)중 거의 전체금액 을 대상으로 보험료 부담율인 4.6%를 적용 받았으나 ‘정’은 총보수액에서 대부분의 부가 급여 (시 간외, 상여금 등)를 제외한 거의 기본급만을 대상으로 3.0%를 적용 받은 것이다. 비록 단편적이지만 이상과 같은 사례를 들은 이유는 현재 140여 개로 분리되어 서로 다른 보험료 부담을 적용 받고 있는 직장조합 내에서도 보험료 부담의 불형평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다. 의료보험이 사회보험의 원리에 충실한다면 동일한 소득에 동일한 보험료가 부과되어야만하고 또한 많이 버는 사람이 적게 버는 사람을 도와주어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현행 의료보험 체제는 이러한 사회보험의 원리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2000년 7월1일 국민건강 보험공단이 출범하였을 경우 현제의 직장인들이 납부하는 보험 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정 부에서는 통합 시 직장근로자의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해 현 직장가입자의 98% 수준인 4,999천명 을 대상으로 전산 시뮬레션을 기준(사용자분 50%포함)으로 하고 부과기준은 국세청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한 총보수 체제로 단일화하였는데 그 결과 전체 피보험자중 56.6%(2,831,545명)는 보험 료 부담이 낮아지고 43.4%(2,167,487명)는 인상되었다. 보수월액 기준으로 154만원 미만의 월급자 는 보험료가 낮아지고 이중 보수월액이 52만원 미만인 저소득 피보험자는 평균 41% 인하되었다. 그리고 보수월액이 154만원 이상인 월급자는 보험료가 인상되었는데 특히 보수월액이 303만원 이 상인 사람들은 33.9% 인상되었다. 모의 운영결과가 2000년 7월 1일 이후 어떤 결과를 나타낼지는 알 수 없으나 한가지 분명한 사 실은 일부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치 의료보험 통합이 직장인 천체에게 불이익을 가져다주지 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실현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모의 운영 중 한가지 주목할 사안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300명 이하의 영세 사업장에 종사하는


피보험자의 평균 보험료가 현행보다 모두 내려갔다는 사실이다. 그간 영세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 로자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의료보험 통합으로 말 미암아 제대로 된 의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의료보험 통합의 관리조직의 통합과 재정통합 등 2단계로 나뉘어 진다. 관리조직의 통합은 2000년 7월에 완성되며 재정통합은 98년 10월 지역간 재정통합이 이루어 졌으며 직장조합의 재정통합은 2000.7월에, 직장과 공교와의 통합은 2001.1월에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역과 직장간의 재정통합은 2002년에 완성된다. 이렇듯 각 조직과의 재정통합은 갑작스런 재정통합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 하여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문제는 직장조합노조와 직장조합을 산하 조직으로 두고있는 한국노총 등이 계속해서 의료보험통합에 대한 왜곡 선전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의료보험 통합이 몇 개월 남지 않았다. 현재의 시점에서 의료보험 종사자들 및 관련단체들이 해야 할 일은 각 계층간 직종간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가 아니라 전국민이 단결할 수 있는 장을 열어나가야만 할 때인 것이다. 의료보험 통합으로 인한 해결 과제들이 너무나 많이 쌓여있다. 89년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 당시 정부에서는 국고 지원금 50%를 약속했다. 그러나 89년 이후 국고 지원 비율이 계속해서 낮아져 99년에는 26%에 이르렀고 89년 이후 99년까지 국고 지원 50%를 기준으로 정부에서 미지급된 누 적금액을 계산해 볼 때 약 4조원에 이르는 것을 보면 하루 빨리 국고 지원률 50%를 확보해 국민 들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어야 한다. 이 뿐만 아니라 현재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의 소득 파악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만 하며 병원 문턱을 낮추기 위해 본인 부담 금을 최소화하고 보험급여 또한 현행보다 대폭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이러한 남은 과제들을 하 루 발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희대의 사기극으로 끝난 한국노총의 500만 서명조작 사건들이 다시는 재현되지 않도록 의료보험통합 반대가 아니라 전국민이 종합의료보험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정보

2000년 사회복지제도 무엇이 달라지는가?

이 자료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발행하는 ‘월간 복지동향’에서 발췌한 자료입니다.

<노인복지> 1. 노인의료비 부담 경감기준 변경 2000년 7월 1일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으로 기존 70세 이상 노인 200만 명에게 지급되었던 노 인의료비가 65세 이상의 노인 337만 명으로 확대 시행된다. 2. 경로연금의 확대 2000년 1월 노인복지법령에 의거하여 65세 이상 66만 명에 월 2만원에서 월5만원으로 지급되 었던 경로연금이 65세 이상 71만5천명에게 월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아동복지> 1. 학대받는 아동에 대한 전문적 보호제공 2000년 7월 아동복지법에 의거하여 아동학대 신고체계가 구축된다. 아동학대 신고를 위한 긴급 전화가 설치된다. 누구나 아동학대를 신고할 수 있으며, 의료인, 교사, 상담원,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전문요원 등에 대하여서는 신고를 의무화한다. 또한 학대받는 아동에 대한 전문적 보호가 제공된다. 그 내용으로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설치하 여 아동학대신고 접수 후 지체없이 출동하여 격리나 치료 등 긴급조치가 행해지며, 학대행위자와 격리되어야 할 아동은 위탁가정 또는 시설에 보호된다. 2. 가정위탁보호 양육보조금 지원 2000년 1월 아동복지법에 의거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시설에서 양육되거나, 외부의 위해에 대항하기 어려운 소년소녀가장으로 성장하도록 하기보다는 아동보호를 희망하는 가정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됨으로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활성화가 추진된다. 또한 위탁가정에 양육보조 금이 아동 1인당 월 6만 5천 원 씩 지급된다. 3. 유행성이하선염, 풍진을 법률상의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추가 2000년 8월 1일부터 전염병예방법에 의거하여 최근 5-6년간 학교 등에서 유행하고 있는 유행 성이하선염, 풍진이 정기예방접종질환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실제로는 홍역과 함께(MMR접 종)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해왔던 점검을 반영하여 이들 2개 질환을 정기예방접종 대상질병으로 지 정 관리한다. <모자보건> 1.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 2000년 1월 모자보건법에 의거하여, 의료기관에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가 출생한 때에는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 보건소에서 대상자를 체계적으로 등록 보건 관리하게 된다. 또한 저소득계 층 가정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게 의료비가 지원되어 치료포기로 인한 장애아 발 생을 예방하고자 한다. 2. 모자구강건강 관리체계 마련 2000년 9월 1일부터 구강보건법이 제정 시행된다. 이에 의거 발급 받는 모자보건수첩에 구강보 건교육 및 구강건강진단실시 결과를 기록, 관리토록 하여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구강건강관리체 계가 마련된다.


<정신보건> 1. 정신질환자 정의의 명확화 2000년 6월 30일 정신보건법에 의거하여 기존 정신질환자의 정의가 추상적으로 명시되었던 것 에 반해 정신질환자 범위에 알코올 및 약물중독 등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2. 자의입원환자의 퇴원중지제 폐지 기존 자의입원환자의 퇴원요청 시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에 의해 퇴원중지가 가능하였으나, 2000 년 6월 30일 정신보건법에 의거하여 자의입원환자의 퇴원의사가 존중되도록 퇴원중지제가 폐지된 다. <의료보험> 1. 의료보험 통합 일원화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설립 (직장조합 통합) 2000년 7월 1일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으로 의료보험법 및 보험자가 통합 일원화된다. 보험자 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조직은 완전 통합하되 보험자간 재정은 연차적으로 통합된다. 2001년 1 월 1일부터 공무원과 교직원 및 일반 직장가입자의 재정이 통합되며 2002년 1월 1일부터 직장가 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이 통합된다. 2. 요양급여기간 제한 폐지 2000년 7월 1일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으로 기존 보험급여기간이 연 330일로 되어 있던 것이 연중 기간 제한 없이 보험급여가 지급된다. 3. 의료보호기간 제한 폐지 (시행 예정) 2000년 7월 1일 의료보험법에 의거하여 기존 의료보호대상자 보호기간이 330일이었던 것이 연 중기간 제한 없이 의료보호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다. <국민연금> 1. 농, 어촌 가입자 특례 노령연금 지급 개시 2000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법에 의거하여, 1995년 7월 1일부터 실시한 농, 어촌지역 국민연금 특례 노령연금이 지급된다. 수혜대상인원은 10만여 명이며 지급액은 월 7만원에서 20만원정도이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00년 10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기존 인구학적 기준에 의해 대상자가 구분되었 던 생활보호제도를 넘어 대상자 구분이 폐지된다. 다만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구분하여 관리되며, 연령기준 외에 신체, 정신적 능력과 부양, 간병, 양육 등 가구여건은 감안 가능하다. 대상자 선정은 매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를 조사, 발표(12월 1일)를 통해 이루어진다. 생계급여는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하되 근로능력자는 자활관련사업과 연계하는 조건으로 지급된 다. 주거급여가 신설되어 임대료, 유지수선비 등 주거안정을 위한 수급급여가 지급되며, 긴급급여 가 신설되어 긴급필요시에 우선 급여를 실시한다. 의료, 교육, 해산, 장제 보호 등은 현행과 동일 하게 급여가 실시된다.


자치, 대구시 상반기 시행되는 복지 정책 2000년도 장애인 무료건강검진 실시계획

- 검진대상자(선정기준) 18세이상 등록장애인(99 검진자 제외) 저소득, 중증장애인, 노령자 우선검진 40세이상자로 의료보험조합의 성인병 검진대상자는 제외 - 검진방법 및 일정 1차 : 읍, 면, 동별 순회 및 방문검진(2000, 2 - 6월) 2차 : 유질환 장애인 치료비 지원은 연중 실시 - 검진기관 중구, 동구, 북구, 수성구 : 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광역시지부 서구, 남구, 달서구, 달성군 : 대구의료원 검진수가를 시에서 지정한 수가로 검진을 희망하고, 정밀검진 기능을 갖춘 의료기관중 필요시 구청장, 군수가 추가지정 시행 가능 - 검진결과 사후관리 정상인 자는 개인별 우편 통보 유소견자는 의사상담후 정밀검사 실시 검진자 개인별 카드화 관리 장기치료가 필요한 장애인은 장애인 무료치료병원인 인제재활병원(수성4가 소재)에서 재활치료 실시 2000년도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시행계획

- 지원근거 : 생활보호법 제11조 제1항 제5호, 동법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5조 - 사업개요 시행기간 : 2000, 2. 1일부터 구군별 자체적으로 실시(상반기 집중 완료) 취로인원 : 연 150천명(1일 노임단가 : 20,000원) - 취로대상자 선정기준 실직저소득자 및 자활보호대상자중 근로능력과 의지가 있는 가구원 공공근로사업 참여 탈락자 구청장, 군수가 인정하는 거택보호자 및 저소득시민 - 대상사업


환경정비사업(하수도준설, 광고물정비, 하천정비, 공원정비 등) 소득증대 및 낙후개발사업 재가노인 및 장애인 등 사회복지사업 자활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장애범주 확대에 따른 장애인 등록 실시 시행시기 : 1. 1부터 장애범주 확대(5종에서 10종) : 99년까지는 지체, 시각, 언어, 청각, 정신지체장애(5종) : 금년부터 뇌병변, 발달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등 5종 추가 등록처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달서구는 구청) - 장애인 복지타운 건립 제2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 공사명 - 토공사 착공(시공업체-흥산건설) : 작업기간 - 2000. 3 - 4 장애인종합체육관 건립 : 공사명 - 방수 및 미장공사(시공업체-보선종합건설) : 작업기간 - 2000.3 - 6


특집,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2000년 달라지는 장애인 복지

1. 장애인 범주의 확대 종전에는 장애인 인정범위가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국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2000년 1월 1일 장애인 복지법의 개정, 시행으로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이식을 받 은 신장질환, 중증만성 심장질환, 중증만성 정신질환, 자폐질환까지 장애인 인정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종전 장애인구 출현율 2,35% 105만 명(1995년 현재)이었던 것에 반해 2000년 1월1일 장애 인복지법의 개정 시행으로 뇌병변장애를 지체장애에서 별도로 분류하여 장애정도에 부합하는 등 급을 판정할 수 있도록 하고, 왜소증, 척추만곡증, 한눈실명의 경우를 장애인으로 인정하여 장애인 구 출현율이 2.85%로 추정, 2000년 135만 명으로 예상된다. 2. 장애인수첩을 장애인 등록증으로 개선 종전 등록 장애인에게 장애인수첩을 교부하였다. 면수가 많고 일반 신분증보다 크기가 크며, 재질이 종이로 되어 있어 휴대가 불편하고 쉽게 훼손되는 단점이 있었다. 그러나 2000년 1월1일 장애인복지법의 개정 시행으로 장애인이 공공요금 등을 할인 받고자 할 때는 장애인등록증을 제 시하여야 하므로 항상 휴대하기에 편리하도록 주민등록증과 같은 형태의 장애인 등록증으로 개선 된다. 3.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제정 (1) 중증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중증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장애인 표준사 업장이 추가로 정의되어 있어 중증장애우 직업재활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2) 중증장애우 및 여성장애우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3) 특수교육기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을 새로 추가하여 직업생활에 다양한 형태의 진입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4) 직업적응훈련을 받는 장애우에 대해 훈련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직업적응훈련시 설에 대해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히 정신지체인의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는 근 거조항이 마련되었다. (5)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있어서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이 새로 마련됨으로써 중증 장애우에게 직업능력개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6) 중증장애우 고용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지원고용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다. (7) 일반적인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우를 위한 일자리 마련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 책임으로 명시하였다. (8) 실제로 장애우 중에 60% 가까이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조항으로 특히 30-40대 장애를 입는 중도장애우의 경우에 매우 필요한 조항인 자영업장애인 지원조항이 신설된 다. (9) 종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에서는 그 동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의무고용에서 임의 사항이었으나 이번 법에서는 강제조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신규 채용시는


2/100에서 5/100로 상향조정하고 있다. 다만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민간기업과 같은 제재조치를 명시해 놓지 않아 앞으로 많은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제외직종에 대한 조항이 계속 남아 실질적인 고용증대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0) 중증장애우와 여성장애우에 대해서는 2배까지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 써 직업기회가 적은 장애우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뷰

장애우권익보호연구소

이헌규 사무국장을 만나

현정부의 장애인 복지정책의 변화와 간단한 평가

현정부는 장애인복지법(1월 1일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내의 장애인연금제 도입(7월 1일 시 행), 장애인 고용촉진법 등의 법을 재․개정하였다. 이 법들의 공통점은 장애인의 범주 변화와 이 로 인한 장애인의 수적 증가이다. 각 법들의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면 연금제의 도입은 중증장애인 의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장애인이 급여 향상의 긍정적인 면이 있고 장애인복지법은 그 전의 전 시․권고적인 성격을 현 정부가 이를 강제조항으로 바꾸면서 이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하였다. 특 히 장애인 취업과 관련된 조항은 노동부의 관할이던 것이 취업훈련과정은 보건복지부가, 취업 후 는 노동부가 전담하게 되었는데 그 성과는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여전히 정신질환자의 취업문제라든지 복지 예산의 확대 문제가 과제로 남아있고 전달체 계의 정비 문제, 예산의 관리 감독, 효율적인 시행의지와 현실적 도입의지는 이 법들이 또 한번의 정책으로만 남아 있을 것인지 아닐지를 가름하는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장애인고용촉진법 재정의 의미와 평가

장애인고용촉진법의 재정과정과 특성을 우선 살펴보면 기존보다 진일보된 형식이나 직업재활법보 다는 아래고 고용촉진법보다는 조금 위인 중간 형태라 할 수 있다. 고용촉진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장애인 고용 2%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기금은 정치자금으로 이용되는 문제로 인해 직․재가 제안되었으나 장애인 단체의 정치사업과 관련하여 장애인 단체간 이견이 발생하여 이 법이 통과 되지 못하고 중간형태의 지금의 장애인고용촉진법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이 법의 핵심적 내용은 직․재법을 많이 반영했다고 할 수 있다. 특징은 법과 현실적 괴리의 제재와 강화에 목적을 두고 장애인 고용과 관련한 기업의 책임을 강 조하였고 국가/기관단체의 책임조항이 늘어났다는 점인데 공무원 인원이 만 명 이상 될 때까지 전체 고용인원의 5%를 보장하도록 되어있는 것과 이를 어겼을 경우 국가도 벌금을 납부하도록 되어있는 것은 그 한 예이다. 그리고 취업된 장애인에게만 지원하던 융자 혜택의 경우도 창업을 원하는 장애인에게 지원하도록 변경되었고 장애인이 만든 물품을 관공서 우선 구매 조항의 강화 등이다. 그러나 이 법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제도적 완비 이후 시행되는 과정에서의 완결과 노력이 필요하 며 장애인의 참여보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전의 장애인 등급 구분은 의료적 구분이므로 취업적 등급 구분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과 편의시설고발센터의 소개

(99년 대구참여연대 사회복지센터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함께 대구시 관공서 및 기관의 편의 시설 실태 조사를 한 차례 한바 있으며 이 내용을 시에 ) 작년 현황 조사 이후 대구시 2000년 예산 중 편의시설 예산이 56%로 증가되었고 시설 확충 공사 중인 곳이 많아졌다. 이는 성과적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공사와 관련해서 위탁업체(시


공자)의 부정적인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해서는 계속적인 모니터 의식 과 정보의 확보가 필요하며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하여야 한다. 편의시설고발센터의 운영은 아직까지 정보의 부족이나 홍보의 미비로 고발건수가 많지 않은 것 이 사실이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장애인들의 의지력이 문제인데 자신의 권리라고 생각하고 적극 적으로 감시하고 요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개인의 차원을 넘을 수 있는 단체의 기획이나 고발 력 또한 필요하다고 본다. 장애인의 달을 맞이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 기관에 제안하고 싶은 사항이나 연구소의 계획

특별한 제안 사항은 없고 연구소에서는 4월 15^16일 삼우 볼링장에서 장애인 볼링대회를 열며 매 년 진행하는 행사인 장애인 대학이 올해도 3월 17일부터 3개월간 매주 금요일에 수업을 진행한다. 그리고 특히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에는 대학생들과 연대활동을 계획 중에 있다. 4월의 장애아동 작품 발표회와 어린이날 행사를 통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장애인 인권 현황과 과제

우리 나라도 이제 장애의 시각을 복지에서 인권으로 바꾸어야 하는데 복지적 시각은 생산능력이 없는 무능력자이기에 혜택을 받는 대상으로 장애인을 바라본다면 인권은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는 가치를 인정받고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리며 상아야 한다는 시각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경 제의 논리를 벗어나 권리를 보장하는 의미,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는 의미로 장애인 문제를 바라보 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 나라는 아시아 26개국 중 장애인 복지 순위가 24등 일만큼 아직까지 기본권리 조차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며 매년 증가하는 장애인 문제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지 않고 있 다. 예를 들어 예전보다 후천적 요인이나 사고로 인해 장애인의 수가 늘어나고 분명한 원인 없이 태어나는 신생아 장애 또한 증가하는데 임산부의 의료검진-외국의 경우 국가에서 2^3차례 의무적 으로 검진을 받게 되어 있다.-도 제대로 되지 않고 의료사고로 인한 장애아에 대한 대책마련도 없 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장애인 급수의 단계는 많으나 의료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급수는 1.2.3 단계뿐이다. 장애인 중 30%만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공교육의 현실은 너무나도 열악하 여 다른 시설이나 사교육기관을 이용하려고 해도 경제력이 없어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고 할 것 이다. 심각한 건 모든 장애인 관련법은 교육받는 30%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대다수며 나머지 70% 의 문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는 무수히 많지만 우선적인 과제는 국가 정책을 뒷받침 할 재정/ 예산의 확보이며 이 재정이 직접적으로 장애인에게 쓰여질 수 있어야하며- 현실적으로 정부나 기 업의 지원금/기부금은 시설유지비로 쓰여지고 있다.-기업이나 기관의 지원은 확대되어야 한다. 그 리고 법적으로는 장애인 연금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하나 제도적인 인권말살 정책을 없애야 한다. 이를 위해 법률개혁이 필요하다. 장애인은 한 인간으로 그 존엄성이 지켜져야 하며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한다.


지역 단체 행사 안내

종합 복지관 가정종합사회복지관 한가족 상담실 가정종합사회복지관 위기가정지원센터에서는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3월부터 한 가족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한가족상담실은 실직으로 인해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게 무료로 취업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취업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인 자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실직으로 인한 가족의 스트레스 감소 및 가족기능성 회복을 위해 개별상담, 가족관계검사, 가족야유회, 부모교육, 자녀성장캠프 등을 실시한다. 실시 기간 : 2000.3^12 대상 : 실직가정으로 공공기관에 등록을 필한 자 가족 역할 찾기 수화통역센터에서는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4월부터 청각장애인 부모의 부모교육 과 건청아 등의 언어지도 및 학습지도를 함께 하는 청각장애인 가정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위한 가족역활찾기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실시기간 : 2000. 4^12 대상 : 부부모두 청각장애인이며 건청아동을 둔 가정 열린 청소년의 세상 청소년의 자아성장 및 욕구충족을 위한 교실 밖 프로그램으로 열린 청소년의 세상을 실시한다 .사 물놀이, 레크레이션, 만화 그리기, 댄스, 종이 접기, 수화 등 교육프로그램과 취미활동을 통하여 봉 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집단활동을 통한 인간관계훈련, 스트레스 대처 훈련, 자기주장훈 련 등 여러 가지 활동을 실시한다. 대구종합사회복지관 아동학대예방사진전 아동복지법의 개정안이 지난 1999.11월 국회를 통과함으로 우리들의 이웃에서 일어나고 있던 아동 들에 대한 신체적 학대, 성적학대, 정서적 학대 등의 사진들을 개재하여 우리 사회에 실상들을 널 리 알리고 신고하게 함으로 아동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진 50-70점 정도 전시하고 홍보함 기간 : 4월 27-29 장소 중앙 지하철 전시장 불우 독거 노인 경노 잔치 영세독거노인들에게 음식제공 및 흥겨운 시간 마련을 통해 즐거운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함 일시 4.21 범물종합사회복지관


보건 진료실 : 지역사회주민 누구나 진료실을 찾아오면 안마, 찜질, 장애인 물리치료, 한방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고혈압 당뇨환자는 특별 진료합니다. 장애인 사랑방 모임 지역사회장애인이면 누구나 이 모임을 통해 상호관계를 증진하고 사회참여 확대를 가져올 수 있 도록 하기 위해 모임을 운영한다.(장애인 무료 급식 함께 실시) 기간 매월 셋째주 금요일 오전 10-11:30 토요 미술 학교 초등학교 4.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미술지도와 집단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기간 4.22-6.24 매주 토요일 오후 2.00-3.30 월성종합사회복지관 심리검사 수시로 개인의 성격유형, 성격진단검사, 진로적성검사를 받아 볼 수 있으며 방법은 전화나 방문으 로 접수한 뒤 검사를 받을수 있으며 검사 실시 후 개별분석 및 상담을 진행한다. 개별 가족상담 가족의 정신문제, 학원문제. 성격문제. 신경증, 우울증, 가족과 관련한 심리적 문제 상담을 실시한 다. 무료 법률 상담 4월 10일 4시부터 6시까지 개별 상담실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실시한다. 복지단체 선한 사마리아인의집 선한 사마리아인의 집에서는 부부회복, 자녀교육, 자녀정서교육, 가정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 하는데 부부회복부분은 성생활, 친척찾기, 연애 편지 쓰기, 요리대회를 자녀교육부분은 가정생활지 도, 옷 입기, 씻기, 머리다듭기, 요리대회를 , 자녀정서회복부분은 손으로 만지기ㅡ 다듬기 깍기, 소꼽졸이, 설겇이를, 가정회복부분은 자전거타기를 8일,15일, 22일,29일 숭으로 진행한다. 기관 소개 장애인 지역 공동체 교육에서 소외된 장애인들에게 인간의 기본권리인 교육권을 회복시켜 이 땅의 주인으로 주체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지역의 공동체입니다 교육사업 중증 저소득층 장애인들의 교육적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통합교육의 장 -한사랑 어린이 집, 장애인 청소년 학교, 자애인 야간학교 질라라비


문화 사업 다양한 경험과 정서적 체험의 기회를 만들어 문화적인 생활을 도모하는 사회적 활동 영역의 장 -온누리 산악학교, 문화체험학교 한사랑, 동아리 지역 연대 사업 어린이날 통합 행사, 교육권 관련 사업 등 교육의 기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교육을 비롯한 사회적 참여가 장애 인들에게 보다 많이 열려질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자 합니다.


광고 대구참여연대 회원 자치모임인 참여복지 회원을 모집합니다, 참여복지는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거나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한달에 두 번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사회복지와 관련한 사회적 이슈와 문제들을 함께 토론합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거나 공부하시는 분 그리고 관심이 있는 분은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연 락주세요. 연락처: 참여복지 대표 박상국 (011-811-8050) / 대구참여연대 사회복지센터 간사 김승주 (427-97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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