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복지80 2호(2000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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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복지80 2000. 5. 6월

__사회복지동향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제

2호

「80이 행복한 사회를 위하여」 20의 가진 자와 80의 가난한 자의 나라 20의 풍요를 위해 80이 희생되는 사회 「참여복지80」 은 80의 국민이 주인 되고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의약분업으로 가는 길 바로잡기 ․의료보험 통합 아직도 먼 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을 앞두고 ․시혜에서 국민의 권리로-특징과 주요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방안의 문제점과 대안 ․사례를 통해 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사람을 사람답게- 학대받는 아이들, 대안과 과제

참여연대 사회복지센터


2000. 5․6월

참여복지 8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 2 호

6월의 칼럼 -시민권리와 사회복지 동향 1- 의약분업으로 가는 길 바로잡기 동향 2- 의료보험 통합 아직도 먼 길 특집-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을 앞두고 시혜에서 국민의 권리로-특징과 주요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방안의 문제점과 대안 사례를 통해 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초점- 사람을 사람답게- 학대받는 아이들, 대안과 과제 자치-대구시 사회복지 정책 사회복지 기사모음 이 달의 성명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신청 및 조사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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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월간 참여복지 80 / 2000년 5, 6월 제3호 / 발행일 .2000. 6 / 발행인 한재흥 / 발행처 대구참여연대 사회복지 센터 / 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2가 62-5 / 전화 053)427-9780^1 / 팩스 053)427-9723 / 홈페이지 Http ://www.civilpower.org / 인쇄 플러스 원 053)746-7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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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의 칼럼

사회복지와 시민권리

최인석(사회복지센터 실행위원) 우리 헌법 제34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국민의 사회권을 명백히 인정 하고 있다. 사회권은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조건의 형성을 국가에 대 해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동시에 국가는 개인의 생활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상 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권은 생존권적 기본권에 국한되기도 하나, 사회복지의 발달과 함께 인간생활의 전반적인 향상을 위한 복지권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복지권은 18세기 이후 시민사회의 이념이 형성되면서, 일반국민은 국가에 대해 의 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천부적인 권리를 갖고 태어났다 는 사상과 더불어 자본주의의 내부적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발전되어 왔다. 이 로써, 정치체제는 집단주의 사회민주주의로, 경제체제는 수정자본주의 혼합경제로, 법체제는 공법 및 사회법으로 변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동시에 국가형태의 측면에서도 국가가 개인 의 사생활을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 모두의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복 지국가로 전환하는 역사적 경향을 가져 왔다. 특히, 세계 제2차 대전 직후 마샬(T.H. Marshall)은 ‘시민권과 사회계급’이라는 논문에서 복지서비스를 시민권의 속성으로 파악한 이후, 복지권의 관념이 서구에서 더욱 일반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는 시민권리를 시민적․정치적․사회적 요소로 구성하였으며, 시민적 요소는 개인적 자유와 법 앞의 평등을 보장하는 법적 제도에서 생겨나며, 정치적 요소는 투표권과 정치적 참여에 기초를 둔 정치적 제도로 나타나며, 사회적 요소는 최소한의 경제적 급여 및 보장과 함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사회적 몫을 분배받을 수 있는 복지권에서 구현된다고 하였다. 한편, 시민권리를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시민적 권리는 18세기, 정치적 권리는 19세 기, 그리고 복지권은 20세기부터 주로 개발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대상자의 범위 또한 시대 가 변화되면서 점차 확대되어 왔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는 귀족 및 상류계층에 국한되었다 가 중산층, 근로자, 부녀자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복지권 역시 주로 빈민계층에게 제한되었 다가 근로자계층, 그리고 전 시민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시민권리는 거대하고 민주적인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을 규제하는 규범으로서 현대사회의 사회적 연대성에서 직접 생성되었 으며, 그러한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투쟁의 결과로써 그 권리를 향유하게 되었다. 이러한 측 면에서 볼 때, 복지권은 출발시점부터 사회적 재원이나 정치적, 시민적 합의에 기초를 둔 프 로그램적 규정으로 분류되어,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비해 소극적 대응을 해 온 것은 사실이 다. 그러나, 시민적 정치적 권리는 복지권의 개발을 도와 왔으며, 복지권은 결국 시민적 정 치적 권리의 완전한 향유를 보장하게 될 것이므로 3요소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하겠다. 우리 나라의 현실을 되돌아 볼 때, 복지권에 대한 시민의식의 변화가 무엇보다도 요구되 는 때이다. 국가의 온정주의적 부조가 아닌 국민으로서의 정당한 권리요구가 일어나야 한다 는 것이다. 시민의 인간다운 생활보장은 국가적 노력과 함께 그것을 획득하기 위한 시민적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법언 (法言)에 비추어 볼 때, 권리주장에 대한 지나친 겸손(?)을 배제하고 이제는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성숙한 시민으로서 모두의 행복을 위한 연대에 참여하여야 한다. 참여는 곧 변화이기 때문이다.


동향1 의약분업으로 가는 길 바로잡기

의약분업으로 가는 길을 바로잡기 위한 시민사회단체 의견

-7월 1일 의약분업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자료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의약분업은 의약품 오남용,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약제비의 절감, 무질서한 의료이용 형태 의 정비, 의사-약사-국민 간 갈등 관계의 해소, 제약산업의 구조조정 등을 위해 가장 효과 적이고 필수 불가결한 개혁 정책입니다. 의약분업은 길게는 1963년 약사법 개정 이후 36년 간, 짧게는 지난 2년 간 범사회적 논의를 거쳐 재삼재사 확인되고 합의된 것입니다. 이에 대 의 재론은 국민과 사회는 물론 의약계를 혼란스럽게 할 뿐입니다. 다시 한번 의약분업의 필 요성을 확인하며 의약분업이 예정된 방식으로 예정된 시기에 반드시 실현되기 위한 각 주체 의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정부는 책임성 있는 태도로 적극적인 추진을 하여야 합니다.

지난 해 11월 이후 정부는 의료계의 온갖 과격한 주장과 행동에 어찌 할 바를 모르고 있습 니다. 사회질서의 유지에 엄정해야 할 정부가 의료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세 차례에 걸친 의료계의 집단 휴진에 아무런 대처도 못하고 거듭해서 무정부 상태를 방치하였습니다. 정부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되찾아야 합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정부는 의료계의 일방적인 주장과 강압적 압력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급기 야 지난 4월 6일에는 보건복지부 차관이 의사회 산하 의권쟁취투쟁위원장과 소위 '합의문' 이라는 것에 서명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이 '합의'가 다루고 있는 사항은 국민 전체 와 약사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들로서 정부가 분업의 당사자인 국민과 약사계를 배제 한 채 의료계와 '밀실 합의'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닌 것입니다. 정부는 임의조제, 대체조제, 의약품 분류, 일반의약품 수퍼 판매, 약화사고 등 의료계가 제기하고 있는 제반 문제에 대해 주저하지 말고 확고한 견해를 밝혀야 합니다.

정부는 약효동등성 확보, 의보 재정 부담 등에 대한 실상과 준비 정도를 비밀에 붙여 국민 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바, 이를 낱낱이 밝혀 국민들과 의약계의 혼란을 말끔히 씻어 주어야 합니다. 의료계는 먼저 책임을 다하고 권리를 주장하여야 합니다..

지금 의사회는 의권쟁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권은 쟁취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의사가 국민의 건강을 옹호하는 대가로' 사회는 의사에게 직 업적 자율성과 사회적 지위와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 왔습니다. 의사들은 지금 스스로 져야 할 책임은 방기하면서, 의사의 권리는 쟁취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옹호하기


위해 의사들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IMF로 온 국민이 고통받을 때, 거리에 나앉 은 노숙자가 폐결핵으로 피를 토하고 있을 때, 실직이 두려운 노동자들이 산재직업병으로 남몰래 신음하고 있을 때 우리의 의사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의료소비자가 진료 내용을 문의할 때, 진료비 명세서를 요구할 때,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가 진실을 밝히고자 할 때, 의 사들은 책임을 다해왔습니까? 의료계에서는 끊임없이 부적절하고 비과학적인 의료행위와 각종 비리 연루사건이 터져 나오 고 있습니다. 바로 며칠 전 병역비리에 관련된 병원장과 정형외과 의사들도 그런 예의 하나 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한 의료계의 자정활동 노력이 있다는 말을 한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의사들이 어떻게 국민건강의 수호자를 자임할 수 있습니까? 의사들이 국민의 건강을 옹호하는 '우리들의 의사'로 돌아올 때 국민도 의사로서의 권리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정권의 이익도, 기업의 이익도, 의사들의 이익도 국민들의 이익과 동일 선상에 있을 때에만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정치 권력도, 어떠한 기업 경제력도, 어떠한 의권(醫權)도 결 코 우리들의 시민적 권리에 우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집단휴진과 밀실합의 같은 행위는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의사들의 거듭되는 집단휴진으로 국민들은 극심한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 방식이 불법 이고 것이고 정당하지 못함은 다시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특히, 지난번의 3일간 휴진은 의보약가-수가 조정도 끝나고,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면담하고 의사회 집행부가 휴진을 철회하기로 결정한 이후의 번복이어서 국민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 습니다. 국민들의 불편과 총선전 사회혼란이라는 압력수단을 써서 의사회는 정부와의 '비밀 스러운 합의'를 따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관련 사안의 1개 당사자에 불과한 의사회가 정부와 '합의'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님을 앞에서도 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집단휴진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밀실합의는 결코 인정할 수 없습니 다. 이 '합의'에서 의료계가 주장한 바는 공개적인 논의기구에서 다시 논의되어야 합니다. 타당한 부분이 있다면 이 과정에서 떳떳하게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정부와 의료계는 이런 방식이 국민의 지탄을 받을 뿐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의약분업에 대한 악선전을 중지합시다.

의료계는 의약분업에 대해 근거 없는 대국민 악선전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사들의 주장을 개진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 줌으로써, 의약분업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사회혼란을 야기하고 있기에 우리는 이를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료계는 모든 즉시 악선전을 중지하고, 의약분업의 실현을 위 한 대국민 홍보에 동참해야 합니다. 지금 의약분업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의약분업 방안의 미비점보다는 의료계의 반대와 준비 태만임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일입니다. 의약분업 방안의 미비점이라고 하는 것도 의료계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참여와 철저한 준비로 많은 부분이 보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의료계 는 남에게 책임을 돌리기 이전에 스스로의 책임을 다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 정부는 지난 해 6월 의약분업 실행위원회를 설치하고 의약분업에 대한 모든 논의를 이 위원 정부는 모든 논의를 의약분업 실행위원회로 다시 수렴해야 합니다


회로 수렴하였습니다. 의약분업 실행위원회의 제1차 회의에서 정부가 밝힌 기능, 조직 및 활 동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원회의 기능 ○ 의약분업 실시준비 계획에 대한 협의 ○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국민 불편 최소화 방안 강구 ○ 의약분업에 대한 대국민 홍보 협력 ○ 의약분업 실시준비 사항에 대한 정부와 각 관련 단체의 협조 ○ 의약분업과 관련된 각종 건의사항의 검토 □ 위원회 활동 일정 ○ 1999년 6월에 구성하여 2000년 12월까지 운영 ○ 세부 운영일정 - 분과위원회별 해당 분야의 실행방안 마련 : '99. 8월 - 위원회 차원의 의약분업 추진 종합대책 수립 : '99. 9월 - 종합대책 시행을 위한 실천체계로 전환 : '99. 10 - '00. 3월 - 의약분업 실시실태 사전․사후 점검 : '00. 3 - 9월 - 의약분업 실시상황의 평가 및 보완대책 검토 : '00. 10 - 12월 □ 조직 구분 보건정책 분과위원회 의료보험 분과위원회 의약품관리 분과위원회

주요 검토 사항 ○ 법령 정비 사항 -의약분업 시행방안에 따른 약사법 등 관련 법령 개정내용 검토 ○ 지역별 협력 위원회 구성 ○ 대 국민 홍보 대책 ○ 기타 보건 의료 관련 제도 개선 사항 ○ 의료보험 수가 제도 개선 -의료 전달 체계 확립 방안 -적정 처방료 및 조제료 산정 ○ 의료보험 진료비 심사 지불체계 개선 ○ 처방전 관현 사항 등 처방전의 서식 및 전송체게 ○ 약효동등성 확보대책 ○ 전문 일반 의약품 분리 ○ 전문 일반 의약품의 포장구분 및 개별 의약품 식별 관련 사항

○ 의약분업 추진계획을 체계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 기 위해 분야별로 3개 분과위원회를 편성․운영 그런데, 정부는 지난 9월 17일 제2차 전체회의 이후 한번도 회의를 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의계․약계․시민사회가 의약분업에 대해 토론하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으며, 또, 이들의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의약분업 실행위원회를 다시 소집하여 모든 논의를 이 위원회로 수렴하고, 민주적인 논의 절차를 복원하여 의약분업을 올바르게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향 2

의료보험통합 아직도 먼 길

의료보험 재정 안정과 조직일원화를 위한 과제

2000년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전 생활보호법 체계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의료보호법 개정 또한 불가피해졌다. 의료보호법이 개정되고 의료보험 통합 또한 7월부터 시행되는데 의료보험의 올바른 통합을 위한 재정안정과 통합조직 일원화를 위한 과 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정부는 지역의료보험 국고지원 50% 약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최근 지역의료보험 재정고갈 문제가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작년 말까지 남 아 있는 지역의료보험의 적립금은 3,929억 원으로 한달 보험 급여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 다. 더군다나 올해의 경우에는 지역의료보험 단기 수지적자가 약 8,2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적립금은커녕 재정 전체가 약 4,300억 원 적자로 돌아서서 자칫하면 병원 진료비 지급불능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그리고 지역의료보 험의 재정 파탄 상태를 면하기 위해서는 올해 안으로 최소한 30%에 이르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역의료보험 재정의 파탄은 근본적으로 정부의 국고지원 50% 약속 불이행 때문이다. 지금 까지 지역가입자들은 직장가입자에 비해 충분할 정도의 보험료를 부담하였다. 1999년 말 현 재 본인부담 보험료 기준으로 볼 때 지역의료보험의 월평균 보험료는 30,628원으로 직장의 료보험의 월평균 보험료 20,066원에 비해 52%나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도 지역의료보험의 재정불안이 계속된 것은 정부가 부담해야 할 몫을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이 다. 정부는 지난 1988년 전국민의료보험 시행을 앞두고 보험료의 50%를 사용주가 부담하는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지역가입자에게도 지역의료보험 재정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약속은 시행초기 잠시 지켜지는 듯했나 해가 거 듭될수록 국고지원비율이 떨어져 1998년 28.2%, 1999년 26.1%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 때문 에 지역가입자는 당초 지역의료보험 재정의 50%만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으나 현재는 전체 재정의 74%를 부담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정부가 부담해야 할 5조 3,185억 원이 고스란히 지역가입자에게로 떠넘겨져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634,622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정부는 지역의료보험 국고 지원 50%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더군다나 최근 들어 지역의료보험 재정의 불안정은 국민들간의 사회적 연대를 저해하는 주 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의료보험통합을 앞두고 자영업자 소득파악 미비와 함께 지역 의료보험 재정의 불안정은 의료보험통합에 대한 직장의료보험 가입자들의 우려를 증폭시키 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효과를 낳고 있는 것 이다. 정부가 국고지원 약속을 지켰다면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는 명실상부한 의료보장제도로 발 전될 수 있었다. 1989년 이후 정부가 국고지원 50% 약속을 지켰다면 지역의료보험은 2000 년 말 5조 7백억 원의 누적적립금을 가질 수 있었으며, 이를 보험료 인하에 사용한다면 재


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도 직장가입자와 같은 정도의 보험료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 이다. 또 이를 보험적용 확대에 사용한다면 2000년 과부족 분 1조 2천억 원만 가지고도 상 병수당, 초음파, 한약제재, 예방적 치과진료, 노인의치 등 상당 정도의 보험적용수준을 확대 할 수 있다. 즉 정부가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켰다면 의료보험제도를 국민들의 건강을 의학 적․경제적으로 보호하는 명실상부한 의료보장제도로 발전시킬 수 있었다. 결국 정부의 약 속 불이행이 의료보험제도의 발전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장애물로 작용했던 것이다. 정부가 올해부터라도 국고지원 약속을 지킨다면, 약 30%로 예상되는 보험료 인상을 하지 않아도 지역의료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할 뿐 아니라, 통합의료보험 시행과 함께 상당 폭의 보험혜택 확대도 가능해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 고 경제적 부담을 국민들에게만 전가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정부는 국민들에게 보험 료 인상과 납부를 요구할 권한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 의료보험 관리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위해 의료보험 조직일원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 다

의료보험통합은 지금까지 의료보험제도의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장되어 왔다. 그러나 입법과정을 통해 정치적 고려라는 이유로 재정은 2년 간 분리 운영하는 것으로 변질되었고 법 시행마저 6개월 연기되고 말았다. 또한. 통합의료보험 시행 을 불과 2개월 남짓 앞두고 통합공단 조직결정을 놓고 직장의보노조가 또 다시 파업에 들어 가는 등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그동안 직장의보노조는 의료보험 통합 반대의 명분으로 직 장근로자 부담 증가를 내세웠다. 그리고 정책대안으로 직장재정의 분리운영을 주장하여 왔 다. 이 때문에 통합의료보험법 입법과정에서 직장의보노조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재정통 합은 2년 간 유예되었고 오는 7월에는 조직만을 통합하는 불안전한 통합을 하게 된다. 그런 데 최근 들어 직장의보노조가 자신들의 기득권 상실을 우려한 나머지 조직마저 분리할 것을 주장하며 파업을 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집단이기주의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직장의보노조는 통합을 방해하기 위해 통합준비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일체 거부하 는가 하면 파업중 전산가동 중단과 진료비 예탁금 납부를 방해하여 국민의 의료보험 수급권 을 침해하는 등 자신들의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도 마다하지 않은 방법 을 자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직구조가 집단이기주의에 의해 변질되 거나 또다시 정치적 고려라는 명분으로 기형적으로 조직구조를 변경하면 안될 것이다. 통합공단의 조직은 통합의료보험의 입법취지에 따라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국민편익을 최우 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조직체계는 통합정신에 맞게 일원화되어야 하며 전국 어 느 지사에서나 직장 지역 구분 없이 민원서비스가 이루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런 점 에서 현재 직장의보노조가 주장하는 직장 별로 분리지사 설치나 또는 내용적으로 업무 이원 화방식과 같은 요구는 통합의 원칙을 크게 훼손할 뿐 아니라 국민편익을 도외시하는 것으로 써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 정부는 의료보험 재정안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세워야한다.


국민건강보험법은 단순히 흩어져 있던 의료보험조직들을 통합한다는 의미를 넘어 건강증진 과 예방 및 재활을 포함하는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법 재정 당시 많은 환영과 기대를 모았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이 불과 몇 달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보험 재정파탄에 대한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다. 최근에 급상승하고 있는 의료비와 보험적용 확대요구는 그렇지 않 아도 취약한 의료보험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불어나는 재정적자가 결국 국민건강보험법의 원활한 시행을 불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의료보험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 특히 정부가 이에 대 한 어떤 대안도 마련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명확한 입장도 없다는 점은 이해할 수 없 는 일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그때마다 보험료를 인상함으로써 재정 위기를 넘겨왔다. 정부는 이번 재정위기도 피보험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안 일한 계산을 하고 있는 듯하다. 가장 기본적인 건강권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부담도 없이, 치솟는 의료비에 대한 적절한 대안도 없이 모든 의료부담을 국민의 부담으로만 돌리려는 무책임한 정부의 정책에 국민도 호응할 수만은 없다. 정부는 빠른 시일 안에 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확실한 대안과 입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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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을 앞두고 시혜에서 국민의 권리로,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시민의 힘이 모여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다가오는 10월, 40여 년간의 역사를 지닌 생활보호제도가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가 시행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에 대하여 국가가 생계, 교육, 의료 등 국민의 기본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공적부 조제도이다.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이래 40여 년간 빈곤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보호제도를 실시 하여 왔으나, 기존의 제도로는 최근의 경제위기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저소득 실직자 등 최저생계비 이하의 많은 국민들을 보호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정부는 99년에 76만 명을 한 시생활보호자로 보호하는 등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 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다양한 사 회안전망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저소득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였으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에 대하여 최저수준 이상의 생활을 보다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 연유해서 1998년 전국 45개 시민단체가 모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추진 연대 회의’를 구성하여 이 법의 제정 청원을 하였으며, 이러한 시민의 힘에 의해 1999년 8월 12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특징과 주요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예전과 달리 기초생활보장이 국가의 의무이자 시민의 권리로 규 정되어 있고, 노동능력이 있건 없건 간에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는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고, 생계급여를 통한 기초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달라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수급자를 확대하고, 최저수준 이 상의 생활을 보장토록 지원수준을 높이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 다. 먼저, 수급자 선정에 있어서 기존 생활보호법은 연령, 장애와 같은 인구학적 기준에 의하 여 근로능력을 판단하고 그에 따라 대상자를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로 구분하여 급여를 달리하고 있고, 선정기준에 있어서도 소득과 재산의 이원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많은 대상자를 사각지대에 남겨두고 있었다. 새 제도는 연령이나 근로능력과 상관없이 소득과 재산을 통일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면 대상자가 될 수 있도 록 하였다. 단 2002년까지는 기존의 생활보호법과 같이 소득과 재산의 이원적 기준은 그대 로 유지된다. 그러나 부양의무자 요건은 기존의 생활보호법과 같이 새 제도에서도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에 따라 여전히 적용된다. 둘째, 급여에 있어서 기존에는 근로능력이 없는 거택보호자에게만 생계비를 지급하였으나, 새 제도에서는 모든 대상자에게 최저생계비에서 자신의 소득을 뺀 나머지를 지원하여 최저 생계비 이상수준의 생활을 보장하게 된다. 또한 주거급여를 신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을 도모하고, 긴급급여를 신설하여 행정절차를 사후 밟도록 하여 긴급한 생계지원이 가능하 도록 하였다. 셋째,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기존제도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최저생계비 수준이하의 생활을 영위하더라도 의료보호와 자녀학비 그리고 동절기 6개월의 생계비 일부만을 지원하고 있으나, 새 제도하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도 의료보호와 자녀학비는 물론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의 생계비를 지급한다. 단 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일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유인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우선 근로능력자에게 생활보호제도

○ 시혜성 보호 ○ 시혜성 용어 : 피보호자, 보호기관, 보호대상자 ○ 인구학적 기준에 의한 대상자 구분 - 거택보호자 : 18세 미만 아동, 65세 이상 등 - 자활보호자 : 인구학적으로 경제활동 가능자

비교기준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

법적 성격 ○ 국가 의무와 시민의 권리 수급자, 수급권자, 법률용어 ○권리성 용어 : 보장기관 ○ 대상자 구분 폐지 대상자 - 취업여부․연령불문, 보호가 필요한자 구분 * 연령기준 외에 신체적, 정신적 능력 과 부양, 간병, 양육 등 가구여건 감안 ○ 부양의무자∩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 부양의무자∩소득∩재산 모든 국민(소득인정액 단일기준) ○ 소득과 재산기준의 이원적 기준 대상자 *소득인정액 :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 - 99년 : 월소득 1인당 23만원 선정기준 액을 합산한 금액(2003년부터 실시) 재산 가구당 2,900만원 ○ 소득평가액과 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2002년까지 유지) ○ 생계급여 확대 -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하되 근로능력자 는 자활관련사업에 참여조건부로 지급 ○ 생계보호 급여의 주거급여 신설 - 거택보호자에게만 지급 종류와 - 임대료, 유지수선비 등 주거안정을 ○ 의료보호 / 교육보호 / 해산보호 / 내용 위한 수급품 장제보호 / 자활보호 ○ 긴급급여 신설 - 긴급필요시 우선 급여를 실시 ○ 기타 종전보호(5종) 유지 ○ 근로능력자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을 통한 자활지원 - 근로능력, 가구특성, 자활욕구 등을 자활지원계 (신설) 자활방향 수립 획 - 토대로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수급권자의 궁극적인 자활을 촉진 는 자활공동체 사업, 직업훈련 등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하고 이 조건을


≪ ≫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생계비 지원을 중지한다. 또한 다른 종류의 소득과는 달리 근로 소득에 대해서는 일정비율 만큼 추가적으로 생계비를 지급하여 근로소득이 많은 사람 이 적은 사람보다 실제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도록 하였다. 아울러 근로능력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근로능력과 자활욕구, 가구여건을 토대로 가구별 자활지 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직업훈련, 취업알선, 자활후견 등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와 근 로여건 조성을 위한 부양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방안의 문제점과 대안

-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에 대한 평가에 기초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이 한국사회복지의 새로운 도약의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긍정적 인 면이 있지만 정부에서 제출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행정지침을 살펴보면 법의 취 지를 무색하게 하는 조항이 눈에 띈다. 정부가 진실로 국민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할 의사가 있는지 의심되는 부분이다. 현실여건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데 필 요한 것이라면 행정 및 재원을 필요한 만큼 확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행정 및 재 원 여건을 지나치게 감안하여 법을 축소한 점은 법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가구개념의 문제점과 대안 (시행령 제3조, 4조)

가구원수는 수시 사실확인을 통해 실제 동거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 나 시행령(안)에서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만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원(30세 미만의 미혼자녀)의 경우도 가구단위에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고, 또한 주민등록표상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동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동일 가구원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어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 예로 생업상의 이유 로 주민등록상, 실제 모두 타 지역에 거주하는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동일가구로 인정하 는 것은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 동일한 곳에서 같이 거주하는 다른 가구 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타 가구와 똑같이 처리됨으로서 수급자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업을 위해 타 지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미혼자녀의 경우 는 가구를 분리하고 해당자를 부양의무자 규정에 의해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 법 조항의 조 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부양의무자와 부양능력 판단기준의 문제점과 대안 (시행령 제7조, 8조, 9 조)

부양능력 미약자는 가구의 소득이 급여신청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최저생계비를 합산 한 금액의 120%미만인 경우로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소득의 개념이 문제가 된다. 새 법에 의하면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나 자산이 급여신청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최저생 계비를 합산한 금액의 120% 이상인 2촌 이내의 혈족이 한 가구라도 있거나, 100-120%사이 의 부양능력 미약가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재산이 수급 자 재산기준의 120%를 초과하면 소득이 전혀 없어도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 은 피부양자에게 불이익을 가져다주는 조치이다. 대안을 살펴보면 소득기준을 소득인정액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부양의무자


의 부양능력 판별기준에서는 재산기준을 철폐하거나 대폭 상향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소득기준의 문제점과 대안

중소도시 기준의 단일한 소득, 재산기준 때문에 최저생계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지역거주 가구가 불이익을 받게된다. 따라서 지역별로 차등화된 기준이 필요하다. 대도시 지역의 경우 조례제정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재산기준의 문제점과 대안

재산기준이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는 것이 문제이다 (시가기준 4인 가족 3200만원) .조사에 서 재산기준을 설정하는 이유는 소득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재산이 지나치게 많은 가구를 대상자로 책정하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 재산기준의 경 우는 전체 대상자수를 조정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고, 이번에도 여전히 그렇게 사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원칙적으로 재산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어도 재산을 처분한다면 최저 생계 이상의 생활을 살아 갈 수 있는 수준이 그 기준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안대로 하면 예전처럼 소득이 턱없이 부족하거나 전혀 없는 가구의 경우 최저생활을 영위할 수 없 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산기준은 초과하나 소득이 거의 없는 가구의 경우 수 급자에 선정될 수 있는 조항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 혹은 소득인정액 개념의 조기 집행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의료급여의 문제점과 대안

얼마 전 의료보호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으나 기존의 의료보호법과 달라진 것이 거의 없 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면서 거택보호와 자활보호의 대상자 구분이 없어지게 됨에 따라 노동능력자가 있는 가구(이전의 자활보호가구, 의료보호 2종)의 경우는 병원비를 부담하도록 변경되었는데 생계급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의료비 지출이 많게 되면 기초생계비 부분에 지출할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최저생활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에 기 존의 거택보호 대상가구처럼 외래, 입원 모두 무료로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올바르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현재 입법 예고된 시행령과 시행규 칙, 행정지침을 법 정신에 부합되게 바꾸어야 할 것이다. 행정편의주의와 경제논리를 앞세워 법 정신이 정부의 지침에 의해 상당히 왜곡되고 있기에 사회적 공익을 앞세운 시민사회단체 가 준비과정에 대한 개입을 하여야 할 것이다.


사례를 통해 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 선정기준이 완화되어 수급권자가 늘어나고 사회안전망의 사 각지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리고 보호수준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 나 부처간의 협의를 끝낸 현재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안에 의하면 부 양의무자 기준의 강화, 추정소득의 적용, 재산기준의 강화, 조건부수급 등으로 인하여 대상 자를 줄이고 보호수준을 낮출 수 있는 조항들이 여기저기서 발견된다. 본 글에서는 몇가지 사례를 통해 현재 입법 예고된 시행령을 기초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 고자 한다. Q1. 고령이지만 서류 상 부양의무자가 있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예) 16년 전 남편과 사별한 권00씨(63세)는 행상으로 두 아들을 키우며 어렵게 생계를 이어왔다. 몇 해전 생활고를 비관해 아들이 자살한 후 권씨는 충격으로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쇠약해 겨우 연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권씨는 생활보호법의 연 령제한과 서류 상 부양의무자가 있으므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초안에 의하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현행 한시자활보호대상자 선 정기준보다 훨씬 강화되었다. 따라서 둘째 아들의 소득평가액이나 재산의 둘 중의 하나라도 두 가구 최저생계비를 합한 액수의 120%가 넘을 경우에는 부양의무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 여 수급권자가 못된다. 그리나 120%미만일 경우에는 수급자가 될 수 있다. 소득평가액이나 재산 둘 중의 하나만이라도 두 가구 합한 액수의 100%와 120% 사이에 있 는 부양의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 여태까지 부양의무자의 선정 시에는 재산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부양의무자의 선정에 재산기준을 적용시킬 예정이다. 부부 2인 가족의 경우 우리나라의 가구는 대체로 부모와 형제들(2촌 이 내의 혈족)이 각자 3-4가구가 있는데, 양가 합치면 6-8 가구 정도 된다. 이 가구들의 재산을 모두 조사하여 부양의무자 여부를 가리겠다는 뜻이다. 그런데 수급권자는 사적생활을 공무 원에게 노출해야만 할 때 굴욕감을 가지기 때문에 조사 대상가구가 많을수록, 방법이 획일 적일수록, 그리고 조사내용이 구체적일수록 피보호자의 숫자는 감소하게 된다. 즉 자산조사 는 단순히 보호의 적격성에 대한 자료입수 기능에 그치지 않고 조사방법과 조사내용을 가감 함에 따라, 피보호자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기능을 가지게 된다. 현재 수급권자 심사는 신청 일 14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는 사실상 인력과 자료의 부족으로 6-8가 구의 과소득이 얼마이며 재산이 시가로 얼마인지를 이 기간 내에 파악해낼 능력이 없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항을 삽입한 것은 수급권자 스스로 포기하도록 유도하여 생활보 호신청자의 수를 줄이고자 함에 있다고 사료된다. Q2. 근로능력이 있으나 일자리가 없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주물공장 노동자였던 박00씨(36세)는 회사부도로 일거리를 잃은 후 보증을 잘못서 집


마저 차압당했다. 아내가 가출한 후 아이들은 고아원으로, 박씨는 노숙을 해왔다. 박씨 에게 방 한 칸이라도 있었다면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불행은 없었을 것이다.

만약 박씨와 같은 경우가 올해 10월 이후에 생겼다면 현재의 제도에도 있는 생활보호대상 자 책정 전이라도 긴급급여 형태로 생계비를 지급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긴급보호에 주거보 호가 없기 때문에 노숙자 쉼터에서 생활해야 하는 것과 쉼터에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공공근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은 현재와 마찬가지이다. 현재는 공공근로 임금 54만원이 소득 의 전부이다. 그러나 10월부터는 4인 가족 최저생계비 93만원에서 54만원을 제외하고 39만 원을 원칙적으로 수혜 받게 된다. 만약 부자가정 아동양육비 5만원을 지원 받는다면 이 금 액은 소득평가액에서 빼기 때문에 실제 받는 금액은 44만원이 된다. 그리고 아이의 등록금 을 20만원 지원 받았고, 수급자의 평균의료비(아직 불분명)가 10만원이라면 합계 30만원은 현물로 받은 소득이므로 제하고 14만원을 지원 받게 된다. 여기에 주거급여가 5만원이라면 합쳐서 19만원의 생계비가 지급된다. 따라서 현행 제도 아래에서 받는 54만원보다 새 제도 아래에서는 19만원의 현금과 30만원 어치의 현물소득, 즉 합계 49만원과 공공근로 소득 54 만원을 받게되어 총소득이 103만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박씨가 만약 임시직이나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다가 실직을 하였고 공공근로나 자활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실제 일하는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틀 일하는 것으 로 추정하여 소득을 매기도록 되어 있고 2001년까지는 소득공제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일용직 노동자의 일당이 3만원이라면 일주일에 6만원이므로 한달 소득이 24만원으로 잡히게 된다. 최저생계비 93만원에서 24만원을 뺀 69만원이 지급된다. 여기서 부자가정 양육비 5만 원이 더해져 74만원이 된다. 그리고 아이의 등록금을 20만원 지원 받았고 수급자의 평균의 료비가 10만원이라면 30만원을 제하고 34만원을 지원 받게 된다. 여기에 주거급여가 5만원 이라면 합쳐서 39만원의 생계비가 지급된다. 그러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임에도 불구하 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박씨 몫의 생계급여 80,000원이 제하여져 31만원을 받게 된다. 따 라서 박씨가 공공근로를 할 경우에는 103만원의 총소득이 있으나 일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61만원의 생계급여 소득이 있게 되어 일하는 빈곤층에게 더 큰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실제로 박씨와 같은 경우에는 소득보조보다 살집을 마련해주는 것이 더 시급하다. 이러한 처지의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주거지의 확보인데 주거급여 5만원보다 연리 3%의 전세자 금 융자를 1000만원 받고 월이자 2만5천 원을 부담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 그러나 박씨가 전세자금 융자를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고 10월 이후에도 별로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다. Q3. 실제 근로능력이 없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조명공장에 다니던 정00씨(38세)는 결핵과 간경화증으로 정상적 직장생활이 어려워서

치 료를 받고 있고, 부인은 약시가 심 한 시각 장 애 6급 자다. 부인은 주방보조원으로 취 업 을 했다가 곧 그만두는 생활을 반복해 항 상 생계유지에 어려 움 을 겪 고 있다. 그 러 나 정 씨 부부는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아무런 생활보호혜 택 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환자의 근로능력 테스트 면제기준이 1개월간의 요양이냐 2개월간의 요양이냐가 논란 중이다. 만약 기준이 1개월로 정해지고, 정씨가 1개월의 요양이 필요하다고 판정 받으면 근


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공공근로 등의 일을 하지 않으면 수급권을 8만원 박 탈당하고 부인 또한 장애6급이기 때문에 근로능력 미약자에 포함되어 자활연계 사업에 참가 하지 않으면 수급권자가 못된다. 총체적으로 새 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법 본래의 취지가 많이 훼손되어 있고, 현행 우리 나라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선 가족보호 후 사회보장,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조건부 보호의 큰 틀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 결국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권자와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의 두 종류로 나누어 보호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데, 이는 현행의 거택과 자활의 2단계 보호와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


사람을 사람답게 학대받는 아이들-대안과 과제

『너 망치로 맞아봤니?』『돌로는 맞아봤는데...』『돌로 맞는 건 그래도 나아, 우리 아빠는 망치로 얼마나 세게 때리는데』 아버지에게 상습적으로 폭행 당하다가 지난해 12월 한국어린이보호회에 맡겨진 재호(12.가명)와 승호 (11,가명)형제. 형제는 임시보호소에서 자신의 체험을 동료인 결손가정 아동들에게 스스럼없이 말한다. 어머니의 재혼 후 알코올중독자 아버지와 함께 살아온 지난 1년간은 이들 형제에게는 악몽이었다. 이 들 형제는 임시보호소에서도 줄곧 아버지를 ‘망치든 괴물’로 그렸다. 상담교사는 “재호가 보호소에서 아버지에게 배운 그대로 승호를 폭행했다”며 ‘이들 형제가 학대당할 동안 우리 사회는 눈과 귀를 막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00.01.03)

이 단적인 사례에서 우리는 현재 우리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의 현실과 그 영향의 심각성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아동학대는 결손가정 자녀만의 문제가 아니다. IMF이후 우 리사회에서 학대받는 어린이의 수는 급증하고 있다. 한국복지재단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1997년 91건에서 1998년 194건으로 대폭 늘어났고 1999년 상반기에만 151건이 접수됐다. 이 같은 통계는 「빙산의 일각」이다. 실제로는 50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감시의 눈이 미치 지 못하는 집안에서 학대 앞에 방치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이 관계자의 주장이다. 어린이들은 어른들처럼 단체를 조직하지도 집단으로서 자기 목소리도 내지를 못한다. 어린 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약자이다. 신고를 받아도 어린이 보호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아동을 부모의 소 유물로 보는 의식과 여성․노인에게만 치중한 제도가 원인이라고 진단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나라는 1991년 유엔의 어린이 청소년 권리조약을 비준. 어린이를 독립적 권리주체로 대해야할 의무를 지게 됐다. 그나마 올 7월 시행을 기다리고 있는 아동복지법도 이제 겨우 학대방지를 위한 제도의 꼴을 갖춰놓았을 뿐이다. 소년․소녀 가장이 되어 버린 아이, 걸식 아동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이 생존하고 성장할 권리는 보장되어 있지 않다. 이제 우리 사회가 어린이들에게 사람답게 살 권리를 찾아주는 의무를 해야할 때가 온 것이 아닐 까? 아동학대의

현황

우리 나라는 아동학대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하며 아동학대에 대한 현황을 말해주는 통계 또한 조사 자에 따라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전국적 조사도 없 었고,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있어서도 아동학대의 발생률, 구타의 심각성, 아동학 대에 대한 인식도 등에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아동학대는 어린이들에 대한 정 신적, 육체적 학대행위 전반으로 만연되어 있다는 점과 결손가정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가정 에서도 아동 학대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데도 공적 차원의 보호기능은 턱없이 부 족한 실정 이여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아동학대의 현황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이와 같은 지표를 보여준다. 1986년 신영화(1986:26-54)의 가출아동 100명과 일반아동 3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 서 가출 아동 중 10%가 담뱃불에 데였고, 14%가 칼로 위협 당하였으며, 13%가 칼에 찔린 경험을 하였다. 박정한 등의 조사에 의하면 조사 직전 한달 동안 매맞은 아동이 918명 (73.1%)이었고 그 중 발로 차는 정도 이상으로 한 달에 2회 이상 맞는 아동이 87명(6.7%)이 었다. 매맞은 결과로 멍이 든 경우가 52.7%로 가장 높았고 골절(2.5%), 살이 찢어진 경우 (1.5%),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경우(0.2%)도 있었다(성민선,홍강의 & 박정한, 1991:103-109). 성적학대의 발생률에 대한 이종복(1990:9-31)의 조사대상 청소년 중 13%가 성적학대를 경 험하였는데, 그 경험 시기는 12.3%가 초등학교 때, 그리고 65.8%가 중학교와 고등학교 때였 다. 앞서 언급한 신영화(1986:26-54)의 동일한 연구에서는 가출아동의 17.0%와 일반아동의 1.9%가 조사실시 전 1년간 성적 노출을 강요당한 경험을 하였고, 가출아동의 8.0%와 일반 아동의 1%가 반복적인 성적 모독을 당했다. 성적학대 가해자는 가출아동의 경우는 부가 15.0%, 일반아동의 경우 부와 모가 각각 3.0% 이였다. 한국성폭력상담소(1993:42-47)에서 1991년 2월부터 1992년 12월까지 상담한 성폭행의 피해자 1,264명 중 50.8%(631명) 가 19세 이하의 미성년자였고 그 중 13세 미만이 57.2%(362명)를 차지하였다고 보고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성적학대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 의 관계를 보면 아는 사람이 69.2%(816명)를 차지하였고 그 중 가해자가 친부, 양부, 형제, 친척 등의 친족인 경우가 26.2%(214명)로 가장 많았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아동학대는 아 동 유기라고 볼 수 있다. 기․미아의 발생률은 1990년을 기점으로 점차 감소 추세에 있으나, 기아는 줄곧 발생한 전체 요보호 아동의 3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가정문제 등으로 유기 된 아동은 100% 국가가 수용하므로 우리나라의 피학대 아동 보호 서비스는 기․미아를 대 상으로 하는 보호 서비스에 치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이배근, 1993). 한국어린이보호재단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어린이 학대에 관한 '24시간상담, 신고전화'에 따르면 신고건수는 모두 288건으로 월 평균 24건으로 집계됐다. (아동학대 상담센터 1149건) 유형별로 보면 성적 학대가 112건(38.9%)으로 가장 많고 이어 신체적 학대 74건(25.7%) 정 서적 학대 70건(24.3%)방임 32건(1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적인 학대는 앞에도 언급 되었지만 아이들이 대부분 아는 사람에게 성적학대를 받으면서도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못 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발생장소는 가정이 전체 의 79.5%인 229건으로 가장 많았고 학교 38건 친척집, 이웃집 등 기타가 30건이었다. 가해자는 이웃이 64건(22.2%)으로 가장 많았고 계모52건(18.1%) 친부 49건(17.0%) 친모 28 건(9.7%), 교사 19건(6.65), 계부 13건(4.5%) 등의 순 이였다. 올해의 경우 지난 4월말 현재 98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지만 학대받는 어린이들이 시설보호를 통해 보호를 받는 경우는 30건에 그쳐 아동학대에 대한 공적 보호기능이 크게 미흡한 것을 알 수 있다. . 영향 성장기의 자녀가 부모에게 폭력을 당하게 되면 신체적, 심리․정서적, 행동적 차원 등 다양 한 차원에서 장․단기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학대받으면 서 성장한 아동들이 신체장애, 정서장애를 나타낸다고 하였으며, 행동장애가 심해지면 절도, 아동학대의


공격적 행동 등 반사회적 행동을 하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신체적 학대와 언어적 학대 를 많이 경험한 아동일수록 공격성과 과잉활동 등이 증가하였고 신체적 체벌을 많이 당할수 록 비행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및 방임과 같은 가족의 역기능적 현상은 복합적인 원인과 조건들의 상호작용을 통 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발생 원인을 단순하고 구체적으로 규명하기는 힘들다. 아동학대 및 방임은 일반적으로 환경적 스트레스와 부모의 성격 특성이 상호 작용한 결과로 발생한다. 아동학대 및 방임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환경적 요인으로는 빈곤, 실업, 적대적이거나 비인 격적인 근무환경, 지지적이지 않거나 위험한 주거환경, 가족의 욕구에 대응하지 못하는 사회 서비스제도 등을 들 수 있다. 동시에 아동기에 학대받았거나 학대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가 정에서 성장한 부모는 다른 사람들보다 자녀를 학대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정신질환 또는 심각한 신체적 만성질병, 정신지체와 약물 및 알콜 남용도 아동학대의 가능성을 높이 는 부모의 특성 중에 포함된다. 아동학대의 원인은 어느 한 요인에 국한될 수 없다. 환경, 부모 및 가족의 특징들이 서로 상호 작용하는 가운데 아동학대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조 성되게 된다(예: 가족, 친지와 이웃들로부터 소외된 젊은 어머니가 산후 우울증을 경험하면 서 매우 까다롭고 울기 잘하는 신생아를 보살피는 상황에서는 아동학대가 일어날 위험이 그 만큼 증가하게 된다) 부모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한 후에 느끼는 생각이나 감정에 있어서 는 '잠깐동안 화가 나 기도 하지만 곧 부모님을 이해하게 된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67.6%(269명)를 차지하였 다. 또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 반성하는 마음이 든다'가 15.3%, '가출이나 자살의 충동을 느꼈다'가 6.8%, '부당하다는 마음이 들었다'가 5.8%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부모님을 이해하게 된다는 응답이 67.6%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부모님을 이 해한다는 것은 부모가 자신에게 폭력을 가한 것을 수용한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폭력이 경 우에 따라서는 필요하다는 가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따라서 자녀는 부모의 폭력에서 폭력 을 배우게 된다. 사회심리학연구에서는 일반 적으로 가정에서 많은 폭력을 경험하는 아동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더 공격적임을 밝혔다. 이러한 관계를 학습이나 모방의 효과로 설명한다. 즉, 자신의 분노를 적절히 표출하는 모델들이 없었고, 그들이 보아온 것은 폭력적 인 행위를 통해 분노를 표출하는 모델이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학습하거나 따라 하게 된 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보게되면 부모님을 이해하게 된다는 응답은 폭력의 필요성을 수용하게 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유의해야 할 점은 부당하다는 마음, 가출 또는 자살충동, 복수하고 싶은 마음과 같은 부정적 심리반응이 14.6%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신 역동적 입장에서는 가정에서 폭행을 당한 아동들은 부모에 대한 강 한 적개심을 느끼게 되고, 이 적개심이 억압되어 있다가 다른 대상에게 가해지는 과정으로 설명한다. 따라서 부정적 심리적 반응은 이후 공격성이나 반사회적 행동으로 진행될 수 있 는 매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하겠다.


자치 대구시 사회복지정책

'사이 버성 폭 력 피 해신 고센터 ' 개 설 5월 3일 2000.5.3일부터 인터넷, PC통신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공간상의 성희롱. 스토킹과 같은 사이버성폭력으로부터 선량한 정보통신 이용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의 신속한 권익구제 를 도모하기 위한 사이버성폭력 피해 신고센터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담 실 운 영 계획 5월 1일 2000.5.1일부터 여성근로자의 고용차별 및 성희롱 등 고충상담을 한층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내실화 하고자 전국 주요도시 민간 단체 및 일하는 여성의 집 각 10개소를 선정, 고용평등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고용평등상

침 확정 공 표 5월 1일 2000.6.1일부터 시행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통신사업자, 인터넷 사업자, 전자상거래업자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한 개인정보보 호지침을 제정하였다. 개인정보보호지

2000년도 정보화근로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안내

2000년도 정보화교육분야에 참여할 정보화근로인력을 모집 □ 모집기간 : 수시 채용 □ 사업기간 : 2000. 4. 17 ~ 6. 30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인 자로서 - 인터넷 등 컴퓨터기초를 강의할 수 있는 자 -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정보관련(학과졸업자, 자격증 소지자, 학원수료자) 우대 □ 신청서 접수 신청서작성 및 확인 : 읍, 면, 동사무소 신청서접수 : 대구광역시 정보화 담당관 실 (수성구 지산동 소재) □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신청을 받습 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 받을 수 없 는 자로서 아래기준에 해당하는 가구는 금년 10월1일부터 국가로부터 생활을 보장받 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인 2인 소득평가 32만원 54만원 액 재산가액 2900만원

3인 4인 5인 6인 74만원 93만원 106만원 120만원 3200만원 3600만원

소득재산이 다음기준 이하인 가구 가구규모 ☞ 재산이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전용면적 15평(50㎡)을 초과하는 주택 소유 가구 ○ 전용면적 20평(66㎡)을 초과하는 주택 임차 가구 ※ 재래식 농가주택은 적용제외 ○ 농업종사 가구중 구․군별 가구당 평균 농지 소유면적을 초과하는 농지를 소유한 가 구 ○ 승용차를 소유한 자 ☞ 승용차를 소유하였더라도 다음의 경우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장애인 보철용 차량으로 2000CC 미만인 경우 ○ 1500CC 미만의 승용차 보유자 중 다음의 경우 - 출․퇴근용이 아니고, 생업에 직접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 질병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소유하는 경우(한센씨병 등) - 차량연령이 10년 이상인 경우 - 도산․파산 등으로 차량이 압류되어 있거나 세금체납 등으로 폐차 또는 매매가 불가능한 경우 ※ 재산기준은 : 금액기준, 면적기준, 승용차기준을 동시 충족하여야 함 신청하는 방법 ○ 신청기간 : 2000. 5. 2 ~ 계속 (별도통보시까지)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의 가구주, 가구원, 친족 및 기타관계인이 직접 신 청 하여야 합니다. ※ 현재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가구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나, 2000년 5월~7월 사이 생활실태를 조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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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사 모음 이 자

달의 사회복지 관련 기사 모음

녀 학대하면 강 제 격리키로

오는 7월부터 구미 선진국에서와 같은 획기적인 아동학대방지법이 시행된다. 부모한테 구타 를 당하거나 질병 치료 및 양육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는 부모에게서 강제 격리돼 아동복지 시설이나 병원에 수용된다. 또, 교사 , 의료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아동학대 사실이 발견 되면 곧바로 각 시.도에 설치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는 2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복지법(7월 13일 시행) 시행령과 시행규칙 안을 입법 예고했다. 81년 이후 처음 개정되는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신고전화를 받은 전문상담요원들 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현장 조사서를 작성하고 어린이의 격리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인근 시설 및 병원에 응급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장기보호가 필요한 어린이에 대해서는 시장 군 수 구청장이 주도해 가정위탁이나 시설입소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게 된다. 아동복지법은 ‘아 동학대’를 ▲아동을 구타하거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아동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 법 시행을 위해 오는 7월부터 전국에 17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설하고 각각 10여명의 전문 상담요원을 배치해 24시간 아동학대 신고전화를 받기로 했다. 아동을 학대한 부모는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조선(00.04.27) 독 거노인 건강 상태 위급 상황 신속 해결 독거노인이 갑작스럽게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단추만 누르면 119구급대가 출동하도록 만 들어진 무선발신장치 “119페이저(pager)'가 홀로 사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2002년까지 지 급된다. 우선 올해에는 건강이 좋지 않으면서 부양가족이 없는 노인 2천 520명에게 무선 페 이저를 공급하고 2002년까지 65세 이상 노인에게 보급할 예정이다. 이 발신장치는 가로 2.5cm 세로3cm의 리모콘 형태로 노인들이 팔이나 목에 차고 있다가 긴 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단추를 누르면 전화국을 통해 관할 소방서 상황실로 신고된다. 이 때 발신장치를 누른 노인의 주소와 성명 전화번호 변상기록들이 자동으로 띄워지며 119구급대 는 이 정보에 따라 현장도착 후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여 독거노인을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게 된다. 무선 페이징 시스템 구축과 발신장치 확보에 소요되는 예산 26억 원은 전액 국비와 지방비로 마련되며 노인들에게는 무료로 보급할 방침이다. 사회복지신문(00.3.27) (참고로 이 시스템은 경기도 지역부터 시행되며 아직 대구 경북지역은 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았다) D 종 실직자 훈련 수당 100% 인상

3 직

노동부는 2일 3D직종을 중심으로 실직자 직업훈련수당을 인상하고 우수한 훈련기관에 대해


지원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실직자 직업훈련 내실화 방안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구인수요는 많지만 훈련을 기피하는 프레스금형, 전기용접 등 건설, 제조업 분야 우선 직종의 훈련 활성화를 위해 이 직종의 훈련수당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 려 지급하고 3만원 교통비도 5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지식기반산업 분야의 고급전문가 과정 등 훈련생의 자비부담이 많은 훈련의 경우 단계적으 로 훈련비 대부제를 도입, 훈련생 부담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또 훈련성과가 뛰어난 훈련기 관 및 직업상담사 등 전문상담사를 채용하는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훈련비를 우대 지원하고 훈련기관의 시설, 장비 구입을 위한 대부한도액도 현행 10-20억에서 20-40억으로 상향조정 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청소년들에 대한 직업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노동관설별 로 관내 중 고교 대학 중에서 직업지도 시범학교를 1개교 이상 선정 운영키로 했다. 연합 (00.04,03) 장

애인 고용 촉 진 자 금 융 자 지원 확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16일 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주에 대해 올해부터 장애인고용시 설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3억 원 이내에서 융자 및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상시 근 로자의 7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주에 대해 통근차량 또 는 작업시설 구입비용을 1억 원 이내에서 무상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이 자영업 창업을 희망 할 경우 시설 장비 구입비 임차 보증금 등을 1인당 5천만 원 이내에서 연리 3% 2년 거치 5년 분활 상환 조건으로 융자해 주기로 했다. 한겨레 (00.02.16) 유

엔, 노인인구 2050년 어 린 이와 같은 20억

오는 2050년에는 노령화 추세와 출산율 및 사망률 감소로 노인과 어린이 인구수는 똑같이 각각 20억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유엔이 8일 발표했다. 유엔 인구국은 60세 이상의 노 인수가 현재 세계적으로 6억 500만 명으로 추정되지만 오는 2050년에는 20억으로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되며 0~14세의 어린이 수도 오는 2050년 20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세계 인구는 현재 60억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오는 2050년에는 거의 90억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인구국은 또 오는 2050년 세계 노인 인구의 53%가 아시아에, 24%가 유럽에 각각 거주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유럽과 일본은 현재 노인 인구가 가장 많으며 그리스와 이탈리 아는 인구 중 24%가 60세 이상이다. 인구가 급속히 노령화하고 있는 국가들은 브라질, 인도 네시아, 한국, 튜니지, 인도, 중국 등이며 이중 인도와 중국은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다. 보통 고령으로 불리는 80세 이상의 노인수도 올해 약 7천명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오는 2050년에는 5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구국은 60세 이상 노인의 남녀 성비 는 81대 100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오래 산다고 말했다. 인구국은 또 노인 인구 증가 현 상으로 복잡한 사회적, 경제적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면서 선진국들에서 노령화 현상이 여러 해에 걸쳐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노령화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의 해결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인구국은 "국가와 지역 공동체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 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가능한 한 오래도록 일하면서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능 력을 향상시켜주는 조건을 제공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00.02.09)


산재

범 위 확대 … 스트레 스 자살도 산재인정 추진

앞으로 업무외적인 재해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산업재해로 인정받기가 쉬워지고 스트 레스에 의한 자살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동부 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산재보험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고 업무상 재해 인정범 위를 합리적으로 개편, 스트레스 등에 의한 자살, 휴게시간 중 재해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 정기준을 올 상반기 중 마련키로 했다. 산재심사에서 그 동안 업무상 재해 입증 책임을 근 로자에게 부과했던 것을 앞으로는 '업무외적인 재해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을 경우 산재로 인정키로 하는 한편 직업재활 상담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등 산재보험서비스 및 재활사 업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고용보 험 피보험자의 자녀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보육교사 인건비를 하반기부터는 실직자 자녀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비자발적 이직자'에 지급하는 실업급여 지급 범위를 확대,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둔 사람에 대해서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지 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오는 2월부터는 그 동안 중소기업에만 지원해주 던 훈련시설․장비구입 비용을 대기업에도 지원하고 `3D 직종'의 인력양성 활성화를 위해 우선 직종 훈련수당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자비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경우 2번째 자격증부터 10만원 한도 내에서 자격취득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문화일보 (00.1.28)

병 원진료비 본인부 담 51% 넘 어, 의료보험 취 지 무 색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환자 본인 부담금 비율이 전체 진료비의 절반 이상에 달해 의료보 험의 의료보장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서울대 의대 김창엽 (金昌燁) 교수팀은 최근 전국 224개 병원을 대상으로 '1997년도 기준 전체 진료비중 본인부 담금 비율'을 조사한 결과 외래진료비 67.4%, 입원진료비 40.3%로 전체 평균 51.7%의 진료 비를 환자 본인이 부담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본인부담률은 0~20% 수준인 선진국들과 비 교할 때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다. 특히 진료비가 고액인 입원환자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부 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형병원이나 대학병원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본인부담 비 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병원이 중환자를 더 많이 진료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실제 의료보험 혜택이 필요한 환자들의 부담이 훨씬 큰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팀은 "이 같은 현상은 현재 의료보험 재정운영상 보험급여를 매우 제한하고 있는 데다 본인부담 비율 자체도 높게 책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재 건강검진, 예방접종, 초음파검사, 자기공명진단(MRI) 검사, 식대, 상급병실료, 치과보철, 예방목적의 치석 제거등 비용이 많이 드는 의료서비스들은 대부분 의료보험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김 교수는 "이같이 높은 본인 부담은 의료보장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의료보험을 사실상 할인진료로 전락케 하는 것"이라 며 "본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과 국고지원의 증액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매 일경제(00.1.21)


이 달의 성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신청 및 조사에 대한 입장 강동송파시민단체협의회 경기복지시민연대 고용실업대책광주범시민운동본부 관악주민연대 (사)관악사회복지 구로건강복지센터 낙골교회사회선교센터일터나눔운동 대구참여연대 대전실업극복시민운동협의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실직자지원센터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천안)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성남참사랑복지회 성북복지연대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실업극복부천시민운동본부 우리복지시민연합(대구) 열린사회시민연합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민주주의노동조합총연맹 제천지역실업대책위원회 참여연대 청주시민회 충주지역실업극복협의회 충북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위의 총 29개 전국의 복지운동 단체 및 기관은, 최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준비 과정 에서 법률로서 보장된 국민들의 수급권이 대폭 제한되는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을 직시하고, 아래와 같이 총의를 모아 성명을 발표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신청 및 조사에 대한 입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우리사회의 '빈곤'의 문제가 '사회 연대성'의 원칙 하에 국가책임으 로 해결되어야 하며,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최소한의 생활을 할 권리를 갖고 있음을 최초로 명문화한 제도이기에 우리는 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 준비과정을 커다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지켜봐 왔다. 그런데 최근의 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령 및 규칙의 준비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정부의 입 장은 국민들의 수급요건과 절차를 한결 엄격하게 하거나 대폭 제한함으로써, 현행 생활 보 호법과 비교하여 그 법 명칭을 바꿔 놓은 것 외에는 제도의 내용상으로 하등 개선된 바가 없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 같아서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다음 과 같은 몇 가지 요구사항을 받아들임으로써, 기초생활보장법이 바탕으로 한 '사회연대'와 ' 국민 생존권의 국가책임 원칙'이라는 애초의 입법 정신을 제대로 구현해 나가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수급권 신청기간 제한을 철회하여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존의 생활보호법과는 많은 내용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는 신청기간을 5월 2일에서 20일로 제한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기존의 생활보호 대상자가 아닌 새로운 수 급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의 경우, 새로이 마련된 수급자격에 대한 무지와 행정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하여 제한된 신청기간을 놓칠 가능성이 높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 이로 말미암아 전국적 수급 대상자의 규모가 축소되어 계측되고 다음해 예산수립과정에 수급 대 상자의 실수가 반영되지 못하게 되어 사실상 국민들의 수급권이 제한되는 결과를 낳을 가능 성이 크다. 이는 정부의 자의적 기준에 의해서 책정된 범위 내에서만 보호 대상자의 수를 인정하고 통제해온 현행 생활보호법의 운영방식과 크게 다름이 없는 시대착오적인 빈곤정책 을 되풀이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법 시행 전후를 가리지 않고 지 속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통한 대국민 홍보가 있어야 하며 신청기간도 제한을 두지 않아야 만, 법 제정의 근본 취지를 살려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 오는 10월에 실시될 예정인 기초생활보장법이 단지 그 성공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시범사업 수준에서 고려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초기 시행 과정부터 적지 않은 수급권자가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탈락하 는 것과 같은 정책적 오류를 되풀이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재산기준에 대한 전면적인 재고가 있어야 한다. 수급자격 요건의 재산항목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재산액 산정에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 가이다. 정부는 재산상의 수급자격 요건이 기존 생활보호법 상의 적용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다만 가구별로 현실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예: 기존 생보 가구 재산기준 2,900만원 / 현안 1~2인 가구 2900만원, 3~4인 가구 3,200만원, 5~6인 가구 3,600만원). 그러나 이 주 장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재산상 수급자격 요건에 대해서 기존 생활보호법에서는 과표 기준을 적용해 오던 것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시가기준으로 적용기준을 바꿈으로써 현실적으로 재산상의 수급자격 요건을 2배 이상 강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재산 상의 수급자격 요건이 강화됨으로 말미암아 농어촌 지역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수급 유자격 자가 합법적으로 수급권을 침해당하여 수급대상에서 배제․탈락할 가능성이 있고, 기존 생 활보호 대상자조차 많은 수가 탈락할 위험에 처해 있다. 또한 주택가격이나 전세보증금, 그리고 소득 유무와 상관없이 일정 평수 이상(자가 15평, 전 세 20평)에서 거주하는 가구는 무조건 수급자가 될 수 없게 되어 현 생보자 중에서도 수급 자에서 탈락할 가구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부 농촌의 경우 토지소유 기준 때문 에 현 생보자 중 50%이상이 탈락할 것이라는 예상을 일부 전문요원들이 하고 있는 실정이 다. 셋째, 소득공제율 도입 유예방침은 철회되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근로소득에 공제율을 적용함으로써 근로를 유인하고 빈곤층의 실질적 인 자활을 돕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경제부처 에서는 이에 대한 소요예산이 막대하고 규모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을 들며 일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축소하자는 주장을 해오더니, 결국은 공제율 적용 을 2002년으로 유예함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담보하고 있는 근로유인 효과의 제도적 안착을 오히려 가로막고 나섰다. 기초생활보장법 중 소득공제율 적용과 자활지원 제도는 정 부가 국정지표의 하나로 주창하고 있는 생산적 복지에서 '생산적' 개념을 정책적으로 구체


화한 핵심적 요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그토록 강조해오던 생산적 복지의 실질적 내용을 이루는 부분이 제거된 정부방침은 당연히 철회되어야 마땅하며, 오히려 현실적으로 적절한 소득공제율을 책정, 시행함으로써 실질적인 근로유인이 가능하도록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법의 시행을 앞두고 우리를 더욱 걱정스럽게 하는 것은, 수백만 명이나 되는 잠재적 수급 대상자들의 소득과 재산 파악 및 부양 의무자를 조사․확인하고, 조건부 수급자의 가 구별 자활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등과 같은 엄청난 행정업무가 기다리고 있다는 점이다. 현 재와 같은 적은 인원의 사회복지전문요원만으로 이를 감당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큰 어려움 이 있다 못해 일선 복지전문요원의 집단적 소진으로 인한 행정력의 마비상태가 초래되지 않 을까 지극히 염려된다. 이처럼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일선 행정업무를 담당할 사회복지전문요 원들의 일손이 태부족한 것이 엄연한 현실인 만큼, 정부는 마땅히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인력 확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들의 근로조건을 어떻게 개선할 것 인지와 같은 사회복지 전달 체계 개선을 위한 대책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한다. 불 보듯 뻔히 예상되는 행정상의 어려움 이나 인력상의 준비 부족으로 인해서 행여 국민들의 수급권이 제한되고 침해되는 결과를 자 초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우리는 이상과 같은 몇 가지 요구사항을 정부측에 제시하면서, 법률에 근거한 권리를 침해 당한 국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불필요한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분쟁상황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는 다양한 형태로 전국적 차원의 '수급권자 권리 찾기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200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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