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복지80 3호(2000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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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7, 8월

참여복지80 __사회복지동향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제 3호 「80이 행복한 사회를 위하여」 20의 가진 자와 80의 가난한 자의 나라 20의 풍요를 위해 80이 희생되는 사회

「참여복지80」은 80의 국민이 주인 되고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의약분업, 이제부터 시작이다. ․의약분업과 의료대란 - 6월을 돌아보며 / 김진국 ․건강사회로 가는 길, 우리가 만듭시다 / 박미란 ․건강할 수 있는 권리 - 의료소비자 행동지침 / 정현수 ․의약분업 실시 이후 - 병원․약국 이용 어떻게 달라지나 / 사회복지센터 보건학교 어머니의 의로운 투쟁 ․보건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 이헌규 ․보건학교 학부모회 김혜숙 회장님을 만나

참여연대 사회복지센터


2000. 7․8월

참여복지 8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 3 호

목차

칼럼, 사회복지 권리 - 자유를 위한 투쟁 / 이대희 특집, 의약분업, 이제부터 시작이다.

의약분업과 의료대란 - 6월을 돌아보며 / 김진국 건강사회로 가는 길, 우리가 만듭시다 / 박미란 건강할 수 있는 권리- 의료소비자 행동 지침 /정현수 의약분업 실시 이후 - 병원․약국 이용 어떻게 달라지나 / 사회복지센터

동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어디로 가고 있나 지역, 보건학교 어머니의 의로운 투쟁 보건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 이헌규

인터뷰, 보건학교 학부모회 김혜숙 회장님을 만나 7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복지 기사 모음 이 달의 성명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격월간

참여복지 80 / 2000년 7․8월 제3호 / 발행일 .2000.7.18 / 발행인 한재흥 / 발행처

대구참여연대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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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회복지권리-자유를 위한 투쟁 이대희 (동구자원봉사센터 소장, 사회복지센터 실행위원) 에릭 프롬이라는 학자는 역사란 사람들을 억압해온 정치, 경제적 그리고 정신적인 속박으 로부터 자유를 얻고자 하는 쟁부의 시간이라고 갈파한 적이 있다. 한국사회에서의 사회복지 의 역사는 일천하고 현실 역시 답답한 구석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중앙정부 지출대비 사회 지출의 비중을 보자면 우리보다 GNP가 훨씬 낮은 브라질이나 칠레도 10%정도인데 비해서 한극은 약 2% 정도를 지출하고 있다. 아직까지 사회복지에 관한한 제 3 세계의 실정을 벗 어나지 못한 상황이다. 정부는 사회복지 예산을 집행하면서 국민들에게 무슨 커다란 혜택을 베푸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생활보호대상자를 대하는 태도도 여전히 권위적이고 고압적 이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가난이라는 문제는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구조악 이라는 사실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사회에서는 그 구조악의 깊이가 너무 깊다는 사실이 문제 인데 이런 불평등한 현실에서 정부가 당연히 국민의 복지에 개입해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을 향상시키는 것이 국가의 의무요 책임인 것이다. 전남 고흥의 소록도라는 섬에는 구백 여명의 한센병(나병) 환우가 살고 있다. 이분들과 만나 서 여러 가지 삶의 이야기를 하다보면 특별히 종교와 국가에 대한 말씀이 대부분인데 들어 보면 이런 말씀이다. ‘우리 같은 사람들을 나라에서 이 정도로 보살펴 주니까 그나마 이렇게 살지, 참 고마워‘

맞는 말씀 같으면서도 나환우의 복지 실태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면이

훨씬 많은데 무언지 모를 씁쓸함을 느꼈던 기억이 난다. 이분들에게 있어서 주체적 사회복 지의 권리는 없다.

차 하지 못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도발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사회복지의 권리란 요즘 유 행하는 말로 보자면 움직이는 거다. ’법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사회복지의 권리를 제대로 찾기 위해 투쟁하지 못하면 그 권리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는 말 에 다름 아니다. 프랑스 혁명을 돌이켜 보라 혁명의 정신인 자유, 평등, 박애의 정신을 실현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민중들이 피 흘리며 쓰러져 갔던가. 자유나 권리는 되풀이되는 말이 지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 끊임없이 국민복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나가면서 중앙 정부나 지방정부가 복지문제에 관심을 가지도록 여론을 환기해야 한다. 파업을 철회했지만 의료대란으로 일컬어졌던 의약분업 분쟁만 하더라도 그렇다. 의약분업의 직접적 수혜자인 대다수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의사들은 파업이라도 할 수 있지만 환자들은 오로지 눈치만 볼뿐이다. 완전한 권리 상실인 셈이다. 의사들도 종교를 가지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자신이 믿는 절대자에게 손을 얹고 맹세해 보라 내가 정말로 의료의 백년대계를 위해 잘못된 관행 과 싸우고 있다고, 그리고 고귀한 생명을 내 생명과 같이 사랑하고 있다고. 우리가 의약분업 을 실시하고자 함은 의사, 약사들의 밥그릇을 적절히 나누고자 함이 결코 아니다. 이 문제는 생명을 그 가운데 두고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해서 약물로 얼룩진 현대인의 육신을 쓸 약, 안 쓸 약 가려서 제대로 치료하자는 제도가 의약분업이 아닌가, 쉽게 이해하자면 그렇다. 이 러한 모든 의약 주권이 제대로 지켜지기 위해서는 국민들 모두가, 사회복지 실천가들이 두 눈 부릅뜨고 우리의 권리가 박탈당하는 일이 없도록 지켜보아야 한다. 그래서 현재 진행중 우리의 주변에는 이렇게 당연히 받아야 할 인권적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인식조


업이 올바르게 정착되고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등의 제도가 국민들의 삶의 질을 극 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국민들의 존엄과 품위를 지켜줘야 할 막중한 의무가 있으며 국민은 그 권리를 최대 한 활용해 복지적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는 것이다. 자유를 획득하기 위한 투쟁과 행진은 고독하고 또한 인내를 필요로 하는 길이다. 그러나 그 길은 양심적인 세력들이 반드시 이루 어 내야 할 길이기도 하다. 모든 사람들이 사회복지의 안정된 틀 속에서 만족한 복지적 혜 택을 누리며 어떠한 물질적 조건으로도 사람들이 구분되어지지 않는 복지환경을 창조하는 것이 어떤 이들은 꿈이라고 할지 모른다. 하지만 꿈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할 때 현실이 된 인 의약분

다.


특집

의약분업, 이제부터 시작이다.의약분업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과제 업과 의료대란 - 6월을 돌아보며 건강사회로 가는 길, 우리가 만듭시다 건강할 수 있는 권리 -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의료소비자 행동 의약분업 실시 이후, 병원과 약국 이용 어떻게 달라지나 의약분


의약분업과 의료대란, 6월을 돌아보며 김 진국(신경과 의사) 결코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다. 의약분업의 시행 안을 둘러싸고 정부와 첨 예한 대립을 보여왔던 의사회는 전 회원 집단폐업이라는 초 강수를 선택한 것이다. 이미 정 부의 의약분업 시행 안에 대해 의사회는 여러 차례 시위와 집단 휴진을 통해 의사표현을 해 왔었지만 6월 20일 단행된 의사회의 집단 폐업은 종전과는 사태의 심각성에 있어 차원이 다 르다. 무엇보다도 의료체계에 있어 중추기능을 담당해왔던 대학병원들이 폐업에 동참해왔고 대학병원의 운영에 있어 필수요원이던 전공의들이 폐업에 가담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 을 이탈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학병원의 교수들과 학생들까지도 의협의 투쟁대열에 동 참하게 되어 전 의료계와 정부가 맞대결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급기야 의료체계의 마지막 보루였던 응급실마저 폐쇄할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과거부터 의사집단은 여론에 대해 무관 심한, 또 무관심해도 업무에 별 지장이 없는 직업의 속성 때문에 여론으로부터 철저히 고립 되어 있는 상태였다. 그런데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시작되자마자 곧 바로 의료현장에서 국민 들의 불편과 불이익이 노출되기 시작하여 정부, 언론, 시민사회로부터 집중포화를 받게되면 서 어떤 다른 집단의 지지를 이끌어내지도 못한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외로운 항쟁(?)을 하 고 있다. 이 상황이 어떤 형태로 결말이 나던 간에 의사 개개인이 받을 상처도 문제겠지만 의사집단에 대한 사회 전체의 신뢰도는 끝도 없는 나락으로 굴러 떨어질 것 같다. 그리고 의사집단의 신뢰도를 다시 회복하기까지에는 엄청난 시간과 의사 개개인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지만 당분간 의사들은 이를 추스를 힘도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공황상태에 까지 빠져들 가능성도 있다. 이 글을 쓰는 나 자신도 평범한 의사인 이상 의사들의 일반적인 정서와 동떨어져 있지도 않 고 심지어 우리 사회의 의료체계와 정책에 대해 의사들이 가진 분노 이상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의사들이 집단폐업이란 전대미문의 초강수를 내세우며 저항을 하였음에도 우 리사회의 의료체계와 정책의 잘못이 전혀 여론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단지 의사 개개인의 이기주의와 의사들의 잘못만으로 매몰되고 만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의료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정부이지 의사들은 아니다. 의사들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대 책 없이(?) 결사 항전하게 된 것은 단지 의약분업 시행 세칙 몇 가지 때문이 아니라 수십 년간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에 대한 불만이 한꺼번에 표출된 것이다. 그런데 무모하다 싶 을 정도의 투쟁방법 때문에 의사들이 사회 전체에서 여론의 지탄을 받는 동안 정부의 실책 은 의사의 집단행동 뒤에 은폐되어 버렸다. 의사들은 이를 억울해 하는 것이다. 나 또한 몹 시 억울하다. 그런데 정부의 실책이 은폐되도록 만든 원인은 역설적이게도 의사들이 제공했 다. 의사들이 무리한 저항수단을 선택하는 바람에 여론에 지탄을 받게되고 부정적인 여론을 극복해 내기 위해서 더욱 강경한 수단을 선택하는 악순환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 의사 사회의 현주소이다. 헤어날 길이 보이지 않는다. 의사들은 피를 토하듯 절규하고 있다. “ 그래! 의사 없는 세상에서 한번 살아 보라!” 그리 고 실지로 의사 없는 세상을 실현(?)해 내고야 말았다.(지금 TV의 허준 열풍에 빗대어 “허 준을 불러서 해결하라고 해” 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의사들이 던지는 이 말의 속뜻을 어떻 게 받아들일 것인가는 사람마다 제각기 다를 것이다. 중요한 것은 현실이다. 현실로 드러난 ‘의사 없는 세상’은 불편하고 불안하고 때로는 절망적이기 조차하다. 그러므로 의료는 한 사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임이 증명된 셈이고 의사들의 절규는 의료를 의사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공익개념으로 이해해 달라는 안타까움이 베 여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나라의 의료체계가 공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운용되게 하는 궁 극적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가? 결코 의사가 아니라 정부에 있다. 지금까지 정부의 의료정 책은 국민들이 의료에 대한 인식을 철저하게 사적개념으로 이해하도록 만들어 놓았다. 이번 의료대란에 대처하는 정부의 대응방식을 보면 우리 나라의 의료체계가 국민의 건강과는 거 리가 먼 껍데기뿐이었음이 여실히 증명이 되었다. 먼저 의사들이 집단폐업이 예고되었을 때 정부는 국공립병원을 충분히 가동하여 진료의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 발 표는 실지로는 속 빈 강정이었다. 현재 우리 나라의 의료자원은 90% 이상이 민간 자본이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하는 의료자원은 10%가 채 안 된다. 국공립 병원을 충분 히 가동한다 한들 민간 의료자원이 빠져나간 공백을 채울 수가 없다. 또 한가지 국립 대학 병원의 역할이다. 정부가 애초에 국공립병원을 충분히 가동한다고 했을 때 국 공립병원의 범주에는 국립대학병원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나라 의료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던 서울대학병원이 폐업에 동참했고 서울대학 교수들이 의사들이 폐업에 동참 하겠다고 제일 먼저 선언하고 나서자 서울, 지역 할 것 없이 모든 국립, 사립 대학병원들과 대학교수들도 의사의 폐업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의사라는 동종 직업 인의 결속이라는 뜻으로 파악할 수도 있겠으나 “국가가 관리하는 보건체계는 없다” 라는 것 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국립대학 교수들은 국가에서 녹을 받는 국가 공무원이며 그 들이 근무하는 병원의 경영주는 국가이다. 민간자본으로 운영되는 사립대학병원이나 개인 병․의원과는 분명 성격이 달라야 한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현상은 이들 국립대학병원의 성격이 사립대학병원이나 개인 병․의원과 하나도 다를 바 없음을 온 국민 앞에 드러내 놓 은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국립, 사립 대학병원, 개인 병․의원 할 것 없이 모든 의료체계 를 자영업 수준으로 내팽겨쳐 놓았고 의사들을 자영업자로 내몰고 있었다. 이런 허술한 국 가 보건체계에 따른 국민의 불만은 여론을 앞세워 의사들을 도덕적으로 비난함으로써 여론 의 표적이 의사들을 향하게 만들어왔다. 의사들의 이번 폐업사태는 정부의 이런 정책을 역 이용한 전술(?)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래! 우리 이런 환경에서는 장사(?)가 안되니 업을 그만하겠다” 라고 선언한 것이다. 폐업이란 수단을 선택함으로써 진료행위를 강제할 수 있 는 의료법상의 규제를 피하기 위한 절묘한 선택이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영업자의 폐업 을 누가 어떤 수단으로 막을 수 있는가? 이번 의사들의 폐업사태에서 정부나 시민단체가 의사들을 압박하는 유일한 수단은 도덕이나 윤리 규범에 의해 요구되는 의사들이 가져야 할 직업적 의무를 강조하는 수준이다. 이미 윤리적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을 각오하고 시작한 일 이니 만큼 이런 압박전술이 효과가 생길 리가 없다. 오히려 사면초가의 고립상태에서 내부 결속력만 공공연히 해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의약분업이 시행이 되면서 몰고 올 의료질서 의 재편에 대한 불안이 이번 사태를 촉발한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질서 재편과 정에서 “나”(의사)의 이익과 권리를 최대한으로 공고히 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음을 부정할 수도 없다. 그러나 이 뒤 배경에는 중요한 사실이 은폐되어있다. 의약분업 안은 의, 약계 그 리고 시민단체가 합의한 안을 토대로 정부가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있었다. 직능단체의 이해 관계를 시민단체가 중재하여 합의 안을 이끌어 낸 것은 우리 사회가 한발 짝 더 성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소중한 경험이기도 하다. 그런데 의료계는 이 합의 안을 파기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역할이다. 이 합의 안에는 의약분업이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정부의 기능이 빠져있는 것이다. 즉 제도의 시행과 성공적인 정착을 회를


땅히 마련해야 할 재원도 없고 계획도 없는 것이다. 의, 약계와 시민단체가 의약분 업의 기본 틀에 대해서 합의 안을 마련할 때 정부는 그 합의안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 는 재원을 마련해야 했다. 과외 금지가 위헌이라고 결정이 되고 정부가 서둘러 휘황찬란한 공교육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을 때 여론의 첫마디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 인가였고 재 원이 확보되지 않은 교육부의 계획은 면피용에 불과하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의약분업은 국민건강을 위한 것”이라는 보건복지부의 화려한 수사 뒤에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이 확보되었는가에 대해 의심을 가지는 사람은 없었다. 정부는 별도의 재원은 확보하지 않은 채 현재의 재정에서 적절히 분배하는 형식으로 의약분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한정된 재 원에서 이해 당사자가 서로의 이익을 더 가지려는 분쟁이 발생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 한 것이다. 수천 년을 이어져 온 의와 약에 대한 관행을 한날 한 시에 바꾸려는 엄청난 제 도를 도입하면서 한푼의 재원도 확보해 놓지 않다가 의사의 폐업 사태가 벌어지고서야 허둥 대며 당정협의를 거쳐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이 정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망해 가는 은행에는 몇십 조의 돈을 쏟아 부으면서도 엄청난 무형의 재산가치를 지닌 “국민의 건강”과 관련하여서는 한 푼의 돈도 쓰지 않으려는 정부의 태도에 의사들은 격분하는 것이다. 이런 사실도 모르고 의사들만 비난하는 국민들이 원망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절망적이다. 현재의 상황은 절망적이다. 앞으로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사회와 단 절된 채 자기만의 성역에서 안주해 왔던 의사들의 원죄가 이렇게 큰 업보로 다가왔다. “의 권”이라는 애매 모호하면서도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에 매몰된 구호가 아니라 “국민 건강 권”을 먼저 내세웠으면 이렇듯 여론으로부터 몰매를 맞는 처참한 결과는 오지 않았을 것이 다. 지금까지 의사의 이익이라고 알아왔던 것은 결코 의사들의 이익이 아니었고 국민들의 이익이 된 것도 아니었다. 의료와 관련된 엄청난 재화들이 제약산업으로, 의료기 산업체로, 병원 산업체로 흘러 들어갔고 남는 몫을 챙기면서도 이를 의사들은 자신들의 수입으로 착각 하고 살아왔다. 이제 의사들의 정당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우가 곧바로 국민들의 이익과 관련된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명분조차 잃어버렸다.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공익을 위하여 정부의 보건 예산의 증액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유일한 집단이 의 사임을 주장할 수 있는 목소리조차 낼 수 없게 되어버렸다. 국민들에게 보험료를 꼬박 꼬박 내는데도 병원에 입원하면 왜 그렇게 본인 부담금이 많은 지를 설명할 수 있는 도덕성마저 상실해 버렸다. 국민들에게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의사들뿐인데.....생명과 인간의 존엄 성을 비웃으며 모든 정책 목표를 경제적 이윤창출에만 맞추고 있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국민들과 함께 저항하여 수정하도록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은 의사들뿐인데.... 이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되었다. 의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게되었다. 모든 것이 절망이다.. 한줌도 안돼는 몇몇 무리들이 퍼트린 왜곡된 정보에 현혹되어 의사들은 집단최면상태에 빠 져버렸다. 집단 최면에서 뒤늦게 깨어났을 때.....황량한 황무지에 외로이 서 있는 자신이 모 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절망이다! 절망이다! 먼 훗날 나의 자식들은 그들의 아버지가 2,000년 6월, 한국이란 땅의 “의사”였던 사실을 몹 시 부끄러워할지도 모르겠다. 위해서 마

글은 지난 6월 23일 의과대학 교수들의 집단 파업동참 이후에 작성한 글입니다.


건강사회로 가는 길 - 우리가 만듭시다. 박

미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회원. 해뜨는 약국)

약사가 바라본 의약분업의 필요성 의약분업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면 아직도 의사, 약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사, 약 사를 위한 제도라고 쉽게 생각한다. 그만큼 의약분업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의약분업은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을 염려하는 뜻 있는 의료인들에 의해 오래 전부터 그 필요성이 주장 되어진 제도이다. 의약분업이 국민건강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사실에 동의하지 않는 의료인 은 거의 없을 것이다. 다만 국민들이 너무 불편하거나 또는 병원경영의 적자문제 또는 약국 의 투자비용이 높아지는 것 등에 대한 반감이 있을 뿐이다. 의료의 성격상 의료계 사정을 의료인만큼 잘 알기란 매우 힘들다. 각종 약물사고, 과잉투약 과 관련된 사실들이 제대로 폭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국민들은 그 심각성을 도저히 헤아 리지 못하고 다만 불편하다는 인식만 하는 현실이 이해가 되면서도 너무나도 안타깝다. 가장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면 무좀치료에 사용되는 어떤 약 성분은 가려움증을 없애기 위 해서 먹는 약과 함께 복용할 경우 상호작용으로 심장박동에 영향을 주어 사망할 수도 있다. 만약 평소 건강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죽는다면 사람들은 쉽게 과로사, 심장마비로 생 각 할 것이다. 그러나 한번쯤 의심해봐야 할 일이 바로 약물복용이다. 그런 경우의 약물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먹는 약 중에 수없이 많다. 지금과 같이 약이 쉽게 판매되어지고 환자가 무슨 약을 먹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다시 처방되어지는 약들로 인해 생기는 사고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의약분업을 통 해서 해결하는 길밖에는 없는 것이다. 불편하다는 이유로 자신의 건강을 조금이라도 지킬 수 있는 길을 포기하는 것은 참으로 어 리석은 일이다. 더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해서라도 아침마다 약수터 물을 부 지런히 길어 나르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의약분업은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매 우 가치 있는 제도라 생각하면 훨씬 부담이 적을 것이다. 의약분업 이 후 약사의 주요한 역할 의약분업이 되면 약사의 역할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우선 가벼운 질환이라도 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조제를 할 수가 없다. 질환에 따라 조제가 필요한 경우는 환자를 병․의원으 로 의뢰하여서 진료를 받도록 권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처방전을 가지고 온 환자에게 약사는 처방전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문제점을 사전에 발견하여서 의사와 상의하고 만약 없 다면 처방전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정확하게 조제한다. 조제하고 난 뒤 약사는 환자에게 처 방약에 대해 설명하고 복용법을 지시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복용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 수시로 체크하며 또한 복용 중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상담지도하는 역할을 담당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환자는 자신이 복용하고 있는 약의 이름과 작용을 정확하게 알게 된다. 만약 복용 중에 다른 질환으로 다른 약을 복용하게 되면 자신이 먹고 있는 약에 대해 서 담담 의사와 약사에게 알려 줌으로써 약의 중복사용, 또는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막아 자신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올바른 의약분업실현을 위한 약사의 중요 과제


업은 거의 의료혁명에 가까운 제도이다. 따라서 의약분업이 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은 제도에 대해 당황하면서 매우 혼란스러움을 겪을 것이다. 약사들은 의사의 협조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처방약을 준비해야 하므로 무슨 약을 얼마만큼 준비해야 할지 잘 모르고 있다. 그렇지만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가능한 많은 약들을 준 비하여 처방전을 가지고 온 환자가 불편 없이 조제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 다. 또한 처방약을 조제하기 위해 방문한 환자에게 끼워 팔기를 한다던가 또는 환자의 동 의를 구하지 않고 임의로 대체조제를 하는 행위는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1) 끼워 팔기 약국은 규모와 경영방식에 의해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대형약국은 대로변, 시장, 시내 중심지에 주로 자리잡고 있으면서 30평 이상의 크기를 가진 약국 중에서 전문카 운터(일명“가짜약사”)를 통해 매출을 올리는 약국을 말한다. 지금까지 대형약국은 잘 알려진 약품을 공급받은 가격 또는 그 이하로 판매하고 그 손실분을 이익이 많이 남는 의약품을 적 극 권유함으로 수입을 보전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이것이 바로 끼워 팔기의 전형이고 원조(?)인 셈이다. 심지어는 약의 효과를 과장되게 설명하면서 별 도움이 되지 않은 약이나 식품을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다. 바로 대형약국의 가짜 약사들의 역할이다. 그들은 약사가 아니면서 약사처럼 상담, 조제, 판매하면서 소비자를 헷갈리게 만들고 왜곡된 의약정 보를 통해 약을 대량 판매하여 대형약국의 존립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대형약국 의 수입의 원천은 바로 전문카운터의 끼워 팔기에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형약국은 경 영적자를 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주변의 약국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고 나아가 소비자와 약사들간의 불신감이 증폭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왜곡된 약국경영 형 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의약분업이 되어 처방약을 조제하기 위해 방문한 환자에게 처방전에 의한 조제와 복약 지도는 소홀히 하면서 필요이상의 고가의 약품이나 건강식품을 일방적으로 유도해서는 안될 의약분

것이다.

2)대체조제

반인들이 이해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의약분업이 되면 의사는 진료를 하고 난 뒤 환자가 복용하여야 할 약들을 적은 처방전을 약국으로 발행한다. 의사는 대한약전에 서 정한 명칭, 일반명 또는 제품명으로 처방할 수 있다. 이 때 의사가 상품명으로 처방할 경 우 처방한 의약품이 약국에 없다면 약사는 필요에 따라 동일 성분, 함량, 제형의 의약품으로 대체조제를 일

대체조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약사가 대체조제 할 경우 조제하기 전에 환자에게 그

및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면서 환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의사에게 3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대체조제는 의약품간의 약효동등성을 바탕으로 허용되므로 약효동등 성이 입증된 품목에 대해서만 대체조제가 가능하다. 약효동등성의 확인을 위하여 식품의약 품 안정청 주관으로 제조업소가 실시한 관련 시험결과를 평가하고 검사 및 조사를 실시하며 시민사회단체가 그 과정에 참여한다. 우리 나라에는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약들이 서로 다른 이름으로 여러 제약회사에서 생산되 고 있다. 만약 대체조제가 안된다면 약국에서 갖추어야 할 약들이 너무 많아 그 부담으로 인해 문을 닫아야 할 약국들이 많아진다. 또한 미처 준비하지 못한 약들이 생기면서 소비자 들이 처방약을 구하지 못해 큰 불편함을 겪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생산하는 제약회사만 다 를 뿐 약효를 비롯해서 모든 것이 같다면 대체조제를 하는 것이 합리적 방안이라는 뜻이다. 오히려 같은 효과를 가진 약이라면 보다 저렴한 회사 제품으로 조제하여 소비자가 부담하여 사유


값을 줄여주는 것이 약사의 진정한 역할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법은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대체조제를 해서 치료효과에 차이가 없고 더군다나 소비 자 부담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동의해 주지 않는다면 소용 없는 일이다. 대체조제는 정부, 의사, 약사, 국민들간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가능한 일이므 로 당분간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본다. 그러나 반드시 극복해야할 중요한 과제이다. 야 할 약

단골약국제도와 약사의 역할 약국은 처방약을 복용하는 환자의 약물기록을 보존하여서 다른 처방약 또는 처방 받지 않고 먹는 약들간의 조절을 통해서 약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치료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병원은 여러 곳을 다녀도 약국은 한 곳을 이용해야만 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만약 환자가 병원 앞에 있는 약국을 이용한다면 편리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때마다 약국이 바뀌므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약력관리가 불가능해진다. 그것 보다는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가장 가까운 약국을 단골약국으로 정하고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따라서 단골약국제도의 정착을 위해 약사가 담당할 몫은 소비자를 위 한 약력관리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성실하게 모니터링 해 주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다. 의사와 약사와의 상호신뢰에 대해서

려를 하고 있다. 또한 대체조제 등의 이유로 처방전 에 의한 정확한 조제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약사법이 허술해서 못 믿겠 다고 주장한다. 그 동안 의사와 약사는 각각의 전문성에 합당한 역할분리와 우호적인 협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다. 따라서 지금은 비록 서로를 믿지 못하지만 의약분업의 원칙을 지켜나가려는 노력을 통해 서로에 대한 약속을 실천해 나감으로써 신뢰 를 회복해야 한다. 그 이유는 올바른 의약분업은 의사와 약사의 협조관계가 없이는 결코 성 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의사는 약사의 임의조제에 대해 많은 우


건강할 수 있는 권리 - 의약분업의 정착을 위한 의료소비자 행동 정현수(대구

녹색소비자연대 사무국장)

1. 의약분업실시와 의료소비자로서의 시민 의약분업은 약값마진을 둘러싼 병원, 약국, 제약회사, 유통업체의 음성적 의료관행을 투명하 게 하며, 의․약사의 직역을 구분하여 의료서비스의 전문성과 병ㆍ의원의 기능을 특성화하 는 의료개혁의 일환이며 동시에 의약품이 식품처럼 사용되는 현실에서 약사용을 보다 엄격 히 하여 약물오남용을 추방하고 국민의 건강권과 환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려는 의료제도이 다. 이미 오랜 논의 과정을 통해 그리고 충분한 준비를 위해 1년의 시간을 연장해가며 까지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유예된 1년은 의료인의 집단적 저항과 정부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급기 야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사상초유의 의료계의 집단 폐업이라는 극단적 형태까지 나타 나는 등 실시 직전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의약분업의 실시는 향후 의료보험제도개선 등 의료개혁의 출발점이며 무엇보다도 그 간의 의료관행 속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왔던 의료소비자의 알권리와 참여의 권리를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그러 나 불행하게도 이 제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조차 의료소비자로서 국민은 철저히 소외되어 왔고 최소한의 교육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향후 이 제도의 정착과정에서 크 게 요청되는 국민의 역할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지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2. 의약분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시민행동 1) 약소비는 절반으로 건강은 두 배로! 의약분업이 실시되는 가장 큰 이유는 약사용의 접근성을 떨어뜨려 약소비를 줄여 약물 오․ 남용을 막자는 것이다. 이미 항생제 내성률은 세계최고의 수준으로 이제 웬만한 항생제는 더 이상 항생제로서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그 동안 우리는 약물을 많이 쓰면 병이 빨리 낫는다는 잘못된 관행으로 의사와 약사에게 강한 약물의 사용을 요구해 왔다. 그 러나 이제 의사의 전문적인 처방에 따른 적절한 약소비를 신뢰하고 처방에 따른 약물복용을 당연한 것으로 생활해 나가야 한다.

줄임으로써 약값절약의 경제적인 효과와 함께 운동이나 건강한 여가생활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야 함을 인식해야 한다. 병원과 약국을 늘리고 제약회사를 늘리는 것 보다 숲과 생태계의 보전,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통한 ‘건강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약소비를

료의 주체로서 ‘의료소비자’의 권리 확보 의약분업은 처방전의 공개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의료행위 속에 참 여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그 동안 의사와 환자의 관계는 의사의 진찰과 치료의 권리만 인정되었지 선진국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의료소비자’의 권리는 철저 히 배제되어 왔고 이 용어 자체에 대한 의사들의 거부반응도 컸다. 자신의 병명이 무엇인지 어떤 과정으로 치료되고 있는지를 알려면 한참이나 눈치를 보며, 의사선생님께 한마디 물어 보는 것이 고작이었고, 아예 무시해버리는 대답이나 면박에도 항의 한마디 할 수 없이 마치 선생님 앞에 불려간 학생처럼 머뭇거리기 일쑤였다. 2) 의


겠지만 의료소비자로서 시민은 보다 적극적으로 내가 진단 받은 병명과 치료받는 과정이 어떻게 전 개되는지, 처방 받은 약의 성분은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나아가 의사의 진료과정에 불쾌했던 것에 대한 것이나 병원에서 공급되는 식사의 질, 고압적인 의료관계자의 태도 등 다양한 영 역들에 대해 소비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해 나가야 한다. 의약분업은 소비자를 주체로 만드는 제도이다. 소비자가 의료의 주인임을 인식하고 당당하게 행동해 나가는 적극 의약분

업을 통해 처방전이 공개된다면

본적인

이제 이러한 기

권리는

충족되어

나가

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네병원과 동네약국 활성화하기 그 동안 우리 나라의 소위 의료전달체계는 2차, 3차 대형의료기관을 선호하는 소비자 의식 때문에 상당히 왜곡되어 왔다.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의 집중은 대형병원 원래의 기능을 못하 게 함은 물론 1차 의료기관인 의원들의 진료행위를 소극적으로 하게 함으로써 더욱 왜곡된 구조를 만들어 왔다. 그러나 건강은 최첨단 장비와 보다 나은 시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대형병원들의 경우는 경영과 의사들의 소신 있는 진료행위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어 서 의사들은 과잉진료를 요구받거나 적절한 치료를 못할 경우도 생기고 있다. 또한 1차 의 료기관인 동네의원들이 그 기능을 상실하기 시작하면 장기적으로 소비자의 불편을 더 심해 질 수밖에 없다. 의약분업의 실시로 병․의원과 약국들이 무리 짓고 약국들의 대형화가 시작되면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의 존립이 위험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현상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면 동네 약국의 몰락은 필연적이며 이에 따라 동네의원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 틀림없다. 주치의제 도가 일반화되지 않은 우리 나라에서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은 대단히 중요한데, 병력이나 약 물투여경력이 관리될 수 있는 동네의원이나 동네약국을 이용함으로써 개인의 건강상태를 파 악하고 진단하는 문화가 만들어 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건강한 지역사회 형성을 위한 다양 한 마을 만들기 등 지역사회 공동체 만들기 운동에 동네의원, 약국도 함께 고려되어 자치적 이고 참여적인 지역문화 형성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3) 동

업 정착을 위한 시민모니터 활성화 의료계의 집단반발로 준비가 부실한 의약분업의 성공적 정착은 무엇보다도 시민모니터가 중 요하다.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하는 병․의원과 약국의 담합행위, 친절도, 조제절차, 경영투 명성, 불편성, 정보의 투명성 등에 대한 전방위적 모니터가 필요하다. 나아가 그 동안 의료 인들의 일방적인 의료행위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소비자로서 부당한 대 우나 불쾌한 처우를 받지는 않았는지 생각해보고 소비자단체나 시민단체를 통해서 적극적으 로 해결해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4) 의약분

건강한 삶의 토대인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 LaLonde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건강의 주요 결정요인은 생활양식과 환경이 70%이상을 차 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시민의 건강이라는 것은 환경과 건강한 식생활이 결정 적인 변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조금만 아프면 약과 주사에 의존하여, 질병을 극복하려 한 문화는 지극히 일부분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오늘날 환경문제로 인한 지구생태계의 위기는 더 이상 특별한 사실이 아니며, 다양한 생물 5)


곳에서 인간이 건강한 삶의 이어나갈 수는 없다. 지속 가능한 지구는 건강 한 삶의 전제이다. 따라서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지구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시민행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종이 살 수 없는


의약분업 실시 이후- 병원과 약국 이용 어떻게 달라지나 사회복지센터

업의 취지는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받는다,”는 것이다. 의약분업 실시되면 지금처럼 약국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약을 살수 없고 병원에서 약을 탈수도 없다.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약을 사야한다. 따라서 그 동안은 약국이나 병원을 한번 찾아감으 로써 해결하였으나 앞으로는 두 걸음을 해야한다. 어찌 보면 그 만큼 불편해지고 초기에는 국민의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지만 의약분업이 국민의 의약품 오남용을 바로잡기 위한 것인 만큼 초기의 불편함과 부담의 일시적 증가는 감수하여야 의약분업이 원래의 취지대로 올바 르게 정착되어 질 것이다. 7월 한 달 계도기간이 끝나면 실질적으로 의약분업이 시행될 것인데, 의약분업 이후 달라 지는 병원과 약국의 역할과 의료소비자의 병원과 약국 이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의약분

단 일반 환자들이 병․의원을 이용할 때는 먼저 병원에 접수 후 진찰을 받고 의사가 처방 해준 처방전을 발급 받아 환자가 직접 처방전을 소지하여 약국에서 조제를 박거나, 또는 환 자가 미리 정해둔 단골 약국에 의사가 팩스로 처방전을 전송한 후 약국에서 조제 받는 순서 를 밟아야 한다. 간단한 감기약이나 소화제, 진통제 등은 병원에 가지 않고 약국에서 살 수 있지만 항생제나 당뇨병, 고혈압, 신경통 약은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 약을 복용하던 환자는 그 복용하던 약이 전문의약품이면 병․의원에서 진찰을 받고 의사 처방전을 받아야 하며, 장기간 약을 복용해야 하는 환자라면 사전처방전 제도를 이용 하면 된다. 사전처방전이라 하면 의사가 환자의 편의를 위해 한꺼번에 복수의 처방전을 발 급하는 제도인데 당뇨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들이 참고하면 된다. 응급환자와 중증 장애인 등의 경우 - 응급환자라 하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급성 의식장애, 급성 호흡곤란 등 26가지 증세를 나타내는 환자 - 는 병. 위원에서 직접 약을 탈수 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와 응급환자는 현재처럼 병원의 조제실에서 약을 탈수 있다. 이 밖에 정신질환자, 결핵환자, 1군 전염병환자, 상이 등급1-3급, 장애인1-2급, 고엽 제․파킨슨․나병환자 등도 예외다. 또 군인이나 전경, 교정시설이나 외국인 보호시설에 수 용 중인 경우 등도 예외로 인정되어 병원에서 약을 탈수 있다. 국민들의 의료보험 혜택은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조제할 때는 혜택을 보나 약국에서 일반약 을 살 때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며 진료비 부담은 의원의 경우, 약국 비용까지 합쳐 진료비 총액이 2만원 이하이면 현재처럼 3200원을 내면 되므로 본인부담은 변함이 없 는데 이는 지금까지는 본임 부담액을 결정하는 진료비 기준액이 1만2000원 이었으나, 이를 2만원으로 올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총진료비가 2만원을 넘으면 본인부담이 올라간 다. 병원의 경우는 총진료비의 40%를 내므로 현재보다 본인부담이 다소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 종합병원은 55%를 내게 되므로 현재보다 본인부담이 오히려 적어지는 경우가 대다 수이다. 조제 받은 약을 반납 또는 교환하려면, 복용기간 중 부작용이 생길 때 원인이 약국 조제에 있으면 약국에서, 의사처방에 있으면 병․의원에 반납하면 된다. 일

방전을 발급하여 환자와 약국에 주어야 하는데 처방전에는

병원은 환자의 알권리를 위해 처


류기호,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약명, 처방전 발행일, 사용기간, 의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들어가야 하며 한번 사용한 처방전은 다시 사용할 수 없다, 외래 환자의 경우 병원에서 아예 약을 주지 않지만 입원환자의 경우는 약을 탈수 있다. 외래환자라도 전염병 예방접종 약, 진단용 약, 희귀 의약품,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 임상시험용약, 마약․신장투석 액과 검사, 수술 ,처치에 사용하는 약은 병원에서 준다. 그리고 응급실을 찾는 응급환자 중 진짜 응급환자만 응급실에서 약까지 탈수 있고, 나머지 일반환자는 약을 약국에서 사야 한 다. 응급환자는 질병․분만․각종 사고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한 상황에서 응급조치를 못 받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환자를 말한다. 이에는 쇼크, 화상, 관통상, 각혈, 급성 호흡곤란 등 26가지 응급증상이 해당된다. 공휴일이나 야간에 3세 미만의 소아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면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으 로 인정해 병, 의원에서 약을 탈수 있다. 준(準)응급증세는 의식장애, 호흡곤란, 소아경련 등 여덟 가지 증세다. 주사제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분업예외 대상이라 할 수 있는데, 차광(遮光)이나 냉동․냉 장보관이 필요한 주사제, 항암제 등은 병원에서 맞을 수 있다. 그리고 의사가 치료에 필요하 다고 판단하는 주사제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약국에서 주사제를 사와 병원에서 맞아야 하는 일은 거의 없다. 질병 분

업시행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준비를 해야 하는 주체이다. 일단 의사의 처방 전에 따른 조제에 필요한 다양한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구비해 놓아야 하고 인터넷 전 산망을 통한 단골환자 관리와 약국에서 조제를 기다리는 환자의 편의시설을 고려해 대기실 이나 휴게실 등의 설치를 하여야한다. 약국에 구비된 약은 일단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해야하는 전문의약품과 의사의 처방 없 이 약국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는데 가스활명수․ 훼스탈 등의 소화제, 화콜․화이투벤․쌍화탕 등 간단한 감기약, 타이레놀․ 게보린․ 아스피린 등 해열진통액, 파스․소독약․ 박카스․ 원비디 등 드리크류, 복합 마데카솔․ 후시딘․ 세레스톤지․캄비 손․사르나로션 등 일반 외용 연고와 삐콤씨․ 우루사․ 아로나민골드 등의 영양제가 일반 의약품이다.. 약국에 의사의 처방전에 있는 약이 구비되어 있지 않으면 일단 의사와 약사, 보건소 등이 참여하는 지역별 의약분업협력회의에서 서로 상의해 필요한 약을 사전에 갖추도록 했기 때 문에 웬만한 전문의약품은 약국에서 구비할 테지만 현실적으로 중소 약국은 희귀 의약품까 지 모두 갖추기가 힘들다. 때문에 약국마다 긴급 배송체계를 운영, 도매상이나 인근 약국에 서 퀵서비스로 약을 받아다가 환자에게 약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되었을 때 그만큼 환자의 대기시간이 길어지므로 불편이 따르지만 처방전을 미리 약국으로 보내고 사전 예약 을 하면 이런 불편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처방전의 약이 없으면, 현재는 약사가 이를 성분과 함량이 같은 약으로 환자의 동의 를 얻어 다른 약(대체조제)을 줄 수 있는데. 의사들이 이 같은 대체조제는 의사들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 약사법 개정의 주요 항목에 올라가 있어 그 결과를 지켜보아야 한다. 만약 약사가 처방전을 변경해 조제하거나 처방전 없이 조제할 경우를 대비해 엄격한 처벌규정을 명시해 놓았는데 1차 위반 땐 자격정지 15일, 2차 땐 1개월,3차 땐 면 허 취소가 된다. 처벌규정 때문이 아니더라도 약사들의 부정조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약국은 의약분

것이라 보고 있다.


막으로 분업예외지역이 있는데 읍․면 단위로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없는 지역은 원천 적으로 의약분업을 실시할 수 없다, 때문에 전국 1413개 읍․면 지역 중 강원 화천 간 동면, 경기 이천 신둔면 등 938(66.4%)은 예외지역으로 정했다. 섬 지역은 전체 4 32개 지역 가운데 대부․거금․노화․안좌․안해․안면․울릉․상추자도 등 8곳을 제외 한 98.1%가 모두 예외지역으로 지정됐다. 경북 포항의 포항제철 부속의원 등 13개 공 단지역과 부산 금정구 선두구동 등 11개 군사시설통제구역 및 개발제한구역도 예외 지역 에 포함됐다. 하지만 이러한 분업제외 지역에서도 전문의약품은 한번 살 5일치 이상을 살 마지

수 없다.

업은 의약품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정책임을 재론할 필요는 없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대다수의 국민들이 의약분업의 실시에 그다지 호의적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의약분업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리라. 아 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이 적극적으로 따라주지 않으면 정착되기 어렵다. 무엇 보다도 중요한 것은 의약분업이 실시되고 난 후에 예상되는 국민불편은 의료소비자 관점에 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소비자의 입장에선 몸에 조금이라도 이 상이 있다는 징후가 발견되면 약국보다 먼저 동네병원을 찾아야하고 이를 생활습관으로 정 착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단골병원이나 가정주치의를 정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시행과정에서 다른 어떤 법보다 진통을 겪은 만큼 이제 의사와 약사 그리고 국민모두는 의 약분업이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의약분


동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어디로 가고 있나? 올 10월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족과 함께 최소한도로 먹고 살수 있게 하고, 몸이 아플 때 치료해주고, 고등학교 교육까지를 정부 가 책임지는 제도이다. 즉 빈곤의 문제가 개인의 나태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구조에서 온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며, 국민의 권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인정 한 것이다.

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방안을 볼 때 과거에 비해 별로 나아진 점이 보이지 않는다. 예전처럼 또다시 예산에 맞추어 대상자를 선정하고, 예산에 맞추어 급여를 제공하려 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며 어떤 선정기준은 도리어 후퇴하였다. 재산기준은 생활보호제도 보다 대폭 강화되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전혀 없고, 중증 장애인 인 아들과 같이 살고 있는 노부부가 3천5백만 원 짜리 반지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 면, 이 가구는 재산기준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게 되었다. 그 노부부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그 집을 처분하기 위해 복덕방에 내놓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별기준이 너무나 가혹하다. 어떤 노부부에게 부양의무자인 아들이 한 명 있는데, 그 아들 가구(4인 가구)가 소득이 전혀 없어도 재산만 7천3백만 원이 넘으면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그 부모님은 수급자가 될 수 없게 되었다. 전세계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주거면적 기준이 마련되었다. 소득이 전혀 없고 노동능력 이 전혀 없는 가구라고 하더라도 15평이 넘는 자기 집에서 살고 있으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게 되었다. 그 집에서 식구가 많고 주택의 가격이 1천만 원도 안 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 그러나 국민기

지이다.

강화된 선정기준을 놓고 정부에서는 “소득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고 말하고 있다. 그 얘기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가 되려는 극소수의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요보호자를 방치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닐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말 그대로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자 제정된 법이지 부정 수급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 된 법은 아니다. 설령 선정기준이 아주 세밀하게 짜여지지 못해서 일부 부정수급자가 발생 한다고 하더라도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여 굶게 될 많은 아이들과 연장자들을 우선적으 로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진정 국가 재정을 생각한다면 부정 수급과 같은 생계형 범죄를 예방하기보다는 탈세와 같은 중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 부정 수급자는 기준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자신의 소득이나 재산을 숨겨서 수급자가 된 사람 을 가리키는 말이다. 즉 재산기준이나 주거면적 기준을 적정수준으로 올려놓으면 그 사람들 은 정당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기 때문에 선정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가를 먼저 고 려해야 한다. 그런데 재산기준이나 면적기준의 경우 여러 가지 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처의 주장대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었으니, 새로이 마련된 선정기준은 예산에 맞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대구지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준비를 살펴보면,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일선 동사무소에서 자행되는 부당한 수급권신청 거부 행위이다. 대부분의 수급권신청 거부 자는 근로능력이 있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초라하게 동사무소를 나오게 된다. 국민기초생


근로능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국민들에게 일정한 기준에 맞 춰 대상자를 선정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일선 동사무소의 이러한 행위는 제도의 근본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며, 위법적 행위이다. 나아가 이러한 행위는 수급권신청자 가 많음으로 해서 오는 조사상의 업무부담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행정의 안일함과 편의 주의적 발상에서 연유한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대구지역의 시민단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시민단체 연대기구를 구성했다(기초생활보장연대). 기초생활보장연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역사회의 성공 적인 정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의 공동의 논의 및 협력을 위한 기구구성을 대구 시에 제안했다. 기초생활보장연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빈곤문제를 사회의 모든 힘을 모아 해결해보고자 하는 노력의 첫출발로서 입법화된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기에 일차적 책 임을 지는 행정기관과 현장에서 줄곧 이러한 활동을 해온 사회복지기관, 시설, 단체, 그리고 빈곤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단체가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협력방도를 찾고, 다 양한 의견을 제시, 토론함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공적 정착과 나아가 지역사회 빈곤문제해결에 일주체로 참여하고자 했다. 그러나 대구시의 입장은 국가적 성격이 강한 업 무라는 이유와 현재 시, 군, 구별로 행정기관 내 별도 대책기구가 구성, 운영되고 있다는 이 유로 시민단체의 제안을 거부했다. 대구시는 중앙정부의 지침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인가(?)에 매몰되어 있 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현재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지,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지역사회의 과제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고민과 대책수립은 찾아볼 수 없다. 행정의 안일함과 편의적인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시민단체와 자치단체의 공동 논의와 협력은 당분간 어려울 듯하다. 앞으로 시행령, 시행규칙 국회통과를 앞두고, 그리고 대구시 차원의 조례제정을 앞두고 양자간의 갈등은 피할 수 없 활보장제도는

을 듯하다.

디에서 연유하는가? 그것은 예산에 맞춰 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 정부의 태도에서 오는 것이다. 정부에서 ‘소득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선정기준 등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혹은 부정수급자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최 소한의 복지도 낭비라고 생각하는 일부 정부 관료들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밖에 없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짜여진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국민의 기초생활보 장을 제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탈세자 들에 대한 세금징수 등을 통해 새로이 재원을 마련하거나 또는 낭비되고 있는 다른 예산을 줄여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5월 20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급여 신청기간을 무기한 연장하였는데, 이것은 제도의 근본 정신에 입각한 것이라기 보다 오히려 수급권 신청자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시민단체의 '요보호자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특례규정 설정으 로 대응하고 있다. 이는 각계의 의견을 모아 제정한 산뜻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 등을 통해 누더기로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일 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누더기가 되어 가는 것을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다. 국가의 의무로 써 국민의 기초생활의 보장은 국민의 헌법적 권리이기에, 분명한 권리의식을 갖고 제도의 올바른 시행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한다. 대구시의 이러한 태도는 어


지역

보건학교 어머니의 의로운 투쟁 건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보건학교 - 이 땅에서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는 어디에 보


애아의 교육권에 대한 현실’ 이 문제를 극명하게 드러낸 준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이는 대구대 대명동 캠퍼스 내 보건학교라는 지체 장애아 특수학교 사태이다. 이 사태는 보건학교 학부모들이 재단과 교육청으로부터 수십 년째 방치되어온 보건학교의 낙후된 교 육여건과 재단의 부실운영과 관련하여 지난해 6월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영광재단, 대구시교육청, 대구 시청 등에 시설개선과 신축을 수 차례 요구하였지만 재단이 계속해서 보수하겠다는 약속만 하고 이 를 이행하지 않은데서 표면화되었다. 부모회는 보건학교의 편의시설을 설치현황을 관련단체에 조사, 의뢰하였으며 조사 결과 보건학교 건물이 낙후하고 편의시설 기준에 적합치 않자 학교와 재단 측에 신설을 제기하였으나, 재단 측은 재정이 부족하다며 교육청으로부터 예상확보를 요구해보라며 책임을 회피하기 시작했다. 이에 부모회는 교육청에 예산 확보를 요청했으나 교육청 역시 재단의 책임이며 자 신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 지금까지 마찰을 빚고 있다. 부모회는 1년이 넘는 재단과 교육청과의 투쟁에서 이것이 단순히 재단과 학교측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립재단의 학교운영에 대한 지원과 관리 감독의 역할이 있는 국가의 책임이라고 인식하고 학교건물 의 신축의미에서 벗어나 외형상 사립재단이라는 틀을 빌어 위탁교육에서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재단에 학교 운영을 맡길 수 없으며, 헌법에 보장된 전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제대로 실현시킬 의무가 있는 국가가 이 문제를 책임져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 속에서 새로운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지

슈가 되고

사회적 이

있는 ‘지역 장

보건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헌규 사무국장

편의시설은 물리적 환경에서의 각종 장애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장애인들이 큰 불편 없이 일 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시설을 말하며, 반대로 장애인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 벽을 없애고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일을 정상화라고 한다. 불특정 다수가 이 용자가 되는 공공성이 강한 건축물은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물리적 장애요소를 되도록 많이 제거하여 사회적 정상화를 진전시켜야 한다. 결국 편의시설이라 함은 장애인으 로 하여금 환경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고 아울러 사회에 참가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 라 할 수 있다.

볼 때 편의시설은 장애인이 사회, 문화, 경제, 정치 등의 모든 영역에 접근하 첫 시작이자 기본적인 권리이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권리보장차원에서 편의증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편의시설의 의의와 현행법을 정면으로 배치하여 장애인의 인권과 아동 들의 교육권을 묵살한 현장이 최근 언론을 통하여 고발되고 있다. 그것도 불특정 다수가 대 상이 아닌 바로 지체장애아동들의 배움의 장인 특수학교에서 일어난 일이라 더욱 시민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 그렇다면 보건학교의 편의시설을 위시한 교육여건은 과연 어떠한가, 결론부터 내린다면 학 교의 기능자체를 상실하였다고 할 수 있다. 장애아동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게다가 교육청과 재단으로부터 철저히 방치된 채 수십 년을 지내 왔다. 이들 특수학교 대다수는 좁은 시설 안에 많은 학생들을 수용하면서 체육관, 운동장 , 특별활 동교실, 직업재활시설 등 기반시설을 거의 갖추고 있지 않아, 장애 특성을 고려 한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우선 보건학교의 경우 학생 131명 대다수가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스쿨버스는 물론 학교건물에 편의시설을 거의 갖추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64 이러한 의의로 기 위한


건립된 지하 1층 지상3층 규모의 이 학교는 승강기가 없고 45도 가량의 가파른 출입구경 사도로 인해 휠체어를 타고 2, 3층 이동이 아예 불가능하다. 또 3층 교실 출입구는 휠체어로 진입할 수 없을 만큼 비좁고 세면대도 너무 높아 이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스쿨버스의 경 우 리프트가 설치되지 않아 이용자는 전체 학생의 10%도 되지 않는 10명이 고작이다. 그 외 덕희학교의 경우 운동장이나 체육관이 없어 체육수업을 5층 건물 옥상에서 진행하고 있 으며 광명학교도 채광이 제대로 안되고 건물과 기숙사가 노후화 돼 있다 . 특히 광명학교 시각장애학생들은 대구대 정문에서 학교건물까지 150여m구간에 점자유도 블럭이 설치돼 있 지 않아 등․하교 길에 차량사고 위험마저 안고 있다. 보명학교의 경우 학급당 7, 8명의 학생들을 수용해야 하나 17, 18명씩 과밀 되어 있으며 이 에 대해 교육청도 예산을 마련해 교사충원과 학급증설을 재단 측에 요청했으나 차일피일 미 루고 있는 형편이다. 이 때문에 장애아를 둔 학부모들은 학교입학마저 2, 3년간 지체되는 바 람에 상당수 학부모들이 지역 40여 개의 사설조기교육실을 이용하면서 매월 30여 만원의 교 육비를 부담하고 있다. 또 특수학교 대다수가 장애인을 위한 승강기와 복도 손잡이를 구비 하지 않고 주차 시설도 없어 운동장이 주차장으로 이용돼 학생들의 놀이공간이 빼앗기고 있 으며 낡은 건물 곳곳에 균열이 발생해 누수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태다. 남양․성보 학 교 등 공립학교의 경우 상대적으로 여건이 나은 편이나 사정은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번 보건학교의 편의시설만을 평가하여 언론에서는 전국 최악의 시설이라고 하고 있다. 이는 누구라도 학교를 한번이라도 방문한 사람이면 동감을 할 것이다. 비록 이 학교가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학교라고 가정해도 결과는 마찬가지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의 지체장애학교의 실태는 어떠한가, 최근 지어진 한국 우진학교와의 비 교는 무리가 따를 것이다. 따라서 개교한지 16년이 지난 광주 은혜학교와의 비교를 간단히 해보면 먼저 은혜학교도 사립교육기관으로 지난 85년 건립되었으며, 당시 일본의 특수학교 를 모델로 설계되어진 것 같다. 당시 편의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자체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건축되었지만, 현재 중증 지체장애아동이 생활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학교입구에 마련된 잔디축구장을 지나 무경사인 현관을 지나면 유치부반과 교무실이 있다. 바닥은 유아들이 기어다닐 수 있도록 카페트가 깔려 있고 교실 안에는 아이들의 앉은키에 맞춘 높낮이가 각기 다른 책상들이 있다. 교실 2개당 하나의 화장실이 갖추어져 있으며, 언 어 훈련실, 물리치료실, 수치료실, 방송실, 작업치료실 등등의 부속시설이 완비되어 있으며, 실내체육관, 수영장이 완비되어 있어 학교라기 보다는 재활센터의 기능을 연상케 하였다. 이 는 매년 학교 설립기관인 카톨릭재단의 지원과 광주교육청의 꾸준한 행정지원 그리고 예산 배정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편의시설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방문한 대구보건학교와 광주은혜학교 두 학교의 공통점은 편 의증진법에 의거한 실제 측정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보건학교는 장애아동의 접근이 원천 봉쇄되어 있어 실측이 무의미했으며, 은혜학교는 육안으로도 어느 곳 하나 실측의 필 요성을 갖지 못할 정도로 접근이 가능하였다. 그렇다면 양극화된 학교의 시설이 학생들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겠는가 기본적으로 재활의 마인드 자체가 어릴 때부터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한다. 주위의 도움 없 이 자력으로 학습하고 활동하며 배운 학생과, 무엇하나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주위의 도움으로만 활동이 가능했던 학생과의 심리적 재활상태는 차후 사회적 재활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날 것이다. 이처럼 편의시설이 장애인에게 주는 의미는 물리적 환경의 제공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보다 년


통합의 교두보 역할로서의 의미도 상당하므로 현재 보건학교의 문제를 단순히 학교 내 시설의 문제로만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보건학교 문제는 장애인복지의 현 주 소를 되짚어 보는 좋은 계기라 생각하며 지역 장애인단체 및 시민단체 모두가 문제의 근본 과 대안 모색에 힘을 기울여 복지도시의 모델링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면 한다. 사회

(사진

첨부)


인터

건학교 김 혜숙 학부모회 회장님을 만나서

보건학교- 이 땅에서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는 어디에 `휠체어를 타고도 교실 안에 들어갈 수 없고 체육수업을 건물옥상에서 해야한다면 이를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장애인 교육의 요람으로 꼽히는 지역 특수학교들이 수십 년 동안 장애인 편의시설은 물론 기본적인 기반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운영돼 학부모와 장애인 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그러나 재단 측 과 시 교육청은 서로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 시설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사학재단인 영광학원이 운영하는 대구대 대명동캠퍼스 안의 5개 학교는 설립된 이후 30여 년 동 안 노후시설을 한차례도 개․보수하지 않았다. 사정이 이러 하자 대구보건학교 학부모 100여명이 5월 19일 오전 대구대에서 ` 신축건물마련' `편의시설확보' 등 대책마련을 재단과 교육청에 요구하며 집단 시위를 벌였다. 음은 보건학교 문제를 해결하고자, 아니 이제는 ‘지역 장애아의 교육권을 확보’하고자 한 달째 학교 단, 교육청을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보건학교 학부모회 김 혜숙 회장님과의 인터뷰 글

와 재 이다.

먼저 이번 보건학교 사태를 해결하고자 한달 째 농성을 하고 있는, 보건학교 학부모회에 대한 소 개를 해주세요.

“소개할

건학교는 대구대 대명동 캠퍼스 안에 있는 5개 사립학교 중 지체장애 특수학교인데, 다른 일반학교의 학부모회나 육성회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어 머니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건학교 문제가 표면화되기 전에는 학교 행사를 주관하거 나 학교측에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정도의 일을 했는데 재단 측과 마찰이 외부로 표면화되면 서 보건학교 내부문제의 해결만이 아니라 지역 장애아 교육권 확보를 위해 농성, 투쟁하느 라 너무 바빠져 버렸다” 것이 별로 없는데...... 보

보건학교에 들를 때마다 채육관에 어머니들이 많이 계신던데, 농성 때문인가요,

“농성 때문만은

애아이기 때문에 한시라도 옆 에 보호자나 봉사자가 없으면 학교생활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등교에서부터 하교 때까지 아이들과 함께 있어야 하니까 수업시간에는 이렇게 체육관에서 대기 중인 것이 다. 대소변 가리기, 학급 이동하기. 배식, 간식, 청소와 아이들과 관련된 잡일은 어머니들의 손을 다 거쳐야 하는 일들이다” 아니다. 대다수의 보

건학교

학생들이 지체장

머니들은 건물 옆 조그마한 체육관을 대기소로 사용하고 있으며 쉬는 시간마다 아이들이 속한 반으로 달려가 대, 소변을 가려주며 수업준비를 도와두고 있다. - 수업시간, 대기실에서 중간중간 의자를 붙여놓고 잠깐 눈을 붙이고 있는 어머니들을 볼 수 있었다 - 어

앞서 경제적 형편 이야기를 하셨는데, 학교에 또는 자녀의 교육비로 지출하는 돈은 평균 얼마 정 도인지

“정확하게 계산되지 않는데.......(다른 어머니들에게 잠시 물어보신다) 그리고 아이의 상태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보통 등록금은 의무교육이기에 면제되지만, 3개월에 한번 육성회비로 4-5만원이 들어가고, 학교에서 가는 견학이나 행사비는 별도로 부담하고 있으니까 일반 학


슷할 거다. 그러나 심각한 건 우리 아이들은 재활교육이나 치료를 받아야하는데 재 활교육에 들어가는 추가 교육비나 치료비. 특별활동비가 만만치 않다. 한 어머니는 재활교육 비로 월 160만원 정도 지출했다는데 재활교육이나 치료를 정기적으로 한다면 그 정도의 부 담은 각 가정마다 진다고 할 수 있다” 교와 비

아이들 재활프로그램이나 특별활동은 학교에서 해야 하는게 아닌가요. 특수학교라면 그래야 한다 고 알고 있는데

“그런 건 전혀 없다. 모든 교과목이 일반학교와 같다. 시험도 똑같이 치른다. 초등학교는 그나마 차별이 되지만 중,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일반학교와 같이 입시위주 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아이들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교에 흥미를 잃고 학교 가기를 싫어 해서 걱정인 엄마들도 많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장애아에게 필요한 건 개별학습인데 1학 급의 정원이 20명인 현실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겠는가, 우리 아이들은 12년을 학 교에서 공부하고 교육받은 것의 활용은 물론 사회인으로서의 역할도 하지 못한 채 다시 가 정으로 돌아오는 상황이다. 이 점이 제일 안타깝다” 구체적으로 말씀 해 주시겠어요

“입시위주의 교육을 한다지만 대학에 입학하는 아이들은 소수이며, 이 아이들마저 대학에 적응하려면 가정에서 유료 도우미를 두거나 어머니가 그 뒷바라지를 다해야 하는데 쉬운 일 만은 아니지 않겠는가?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나머지 아이들은 그냥 가정으 로 돌아온다. 우리 아이들에게 시급한 학교 졸업 후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 이나 재활․직업훈련은 가정에서 전담하기엔 역부족이며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한 없는 상 황에서 학교에서 일정부분 해줘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다” 교사들도 이런 점은 느끼고 있지 않을까요, 환경이 열악하면 교사들도 힘들텐데, 함께 이야기 해 본적은 없나요

“대책위를 구성할 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만, 젊은 교사들 몇몇을 제외하고는 나서기를 꺼리고 있다. 나서기를 꺼린다기보다 어머니들이 괜히 문제화시켰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 다. 어머니들은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특수교육에 열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생각해봐라, 여기보다 편한 곳이 어디 있겠는가?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나, 아이들이 크게 말썽을 피우나, 그냥 수업시간 대충 때우고, -보통 고등학교 수업도 3시전에 끝난다.- 오후에는 개 인 업무 처리하고 취미 활동을 한다. 이런 교사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겠는가. 제대로 된 교사라면 부모들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재단이나 교육청에 건의하고,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했지 않을까, 수십 년 동안 이런 교사는 한 분도 없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지금 보건학교의 문제는 단순히 시설만의 문제는 아니 것 같네요. 전반적인 특수교육에 대한 인식, 교육의지가 학교나 , 재단, 교사들에게 부족한게 아니가 하는데. 이렇게 누 적되어 온 문제가 이번에 크게 확대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었던 건 아닌데, 학내에서 사고나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마다 학교에 제기를 했고, 특히 시설과 건물의 낙후문제에 대해서는 수년 째 계속 건의하였다. 그 런데 학교측과 재단 측에서는 그때마다 시설 확충과 보수의 약속을 했지만 번번히 어겨왔 다. 이번에는 그 동안 쌓인 분노가 터져 나왔다고 볼 수 있고, 일이 진행될수록 우리 아이들 이 그 동안 당연히 누려야 할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이번만은 해결해야한다는 각오 우리가 가만히 있


를 하고 있다

이런 투쟁을 하다보면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인데 제일 힘든 것은 무엇인가요

“목표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서로 책임전가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솔직히 힘이 빠진다. 하지만 보건학교 문제만이 아니라, 대책위 활동을 하면서 절실히 느끼게 된 지역의 장애우 의 교육권을 우리가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열심히 하고 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농성 중이다. 매일 어머니들이 모이면 교육을 하거나, 대책위 회의를 하고 있다. 우 리의 농성은 보건학교 신설을 위한 예산이 확보되고 장애아의 교육권이 제대로 확보 될 때 까지 계속 될 것이다“ ‘아직은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주세요

“장애아와 특수교육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하고 사회적 선입관이 없어져야,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요즘은 선천적 장애 보다 후천적 장애 비율이 높아 가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 문제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고 나 자신도 혹은 내 주위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일임을 알고 폭 넓은 사고를 가지기를 바란다. 우리의 아이들도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가족이고 자녀이다. 하루속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구별 없이 진정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가 오기를 바란다”. 애아이를 두었다는 사회적 편견 속에서 하루도 편히 잠들지 않았을 어머니들의 뒷모습에 서, 자신의 아이들이 가정이 아닌 사회 그것도 교육의 장에서 겪어야 했던 많은 불편과 고 통 또한 속으로 삼켰을 어머니들의 한숨과 눈물이 느껴졌다. 이 땅에서 장애인으로 산다는 것은 아니 이 땅에서 장애아의 어머니로 산다는 것은 분명 쉬운 일 만은 아닐 테지요. 아이 들이 당연히 누려야할 교육의 권리를 찾아서 오늘도 힘겨운 싸움을 하시는 어머니 승리하세 장


정보

7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출처 :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보 복지여 국 ‘복지정책

반기부터 국민생활과 관련된 각종 제도가 크게 바뀐다. 정보통신분야, 교육, 복지, 각종 연 금이나 보험제도, 세제, 노동분야 등 국민생활이 전반적으로 변화 될 것이 예상된다. 하

▲부가가치세 개편 = 과세특례자(연매출 4,800만원미만)는 간이 과세자로, 간이과세자(4,800만-1억5,000만원)는 일반 과세자로 전환되고 간이과세 자를 위한 매입세액 공제제도가 신설된다. 변호사․공인회계사․변리사․법무사․세 무사․기술사․건축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무조건 일반과세가 적용된다. ▲세금 신고 및 납부 전산화 = 서울시내에 거주하는 세무대리 부가세 신고서나 원천세 신고서를 인터넷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또 7월3일부터 서울지역의 납세자는 인터 넷이나 전화, 은행 자동 입․출금기(ATM)를 이용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 카드 대출을 이용한 세금 납부도 가능하다.9월1일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전자 납부가 가능하다. ▲의약분업 실시 = 7월 한달 동안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부터 의약분업을 시행한다. 여야와 정부는 의사회와 약사회의 의견을 수렴후 약사법을 개정하게 된다. ▲의료보험 관리․운영체제 통합 = 직장조합과 국민의보공단의 조직이 통합돼 국민건강 보험공단이 발족한다.이에 따라 직장인 중 월 총수가 154만원이 넘는 가입자는 보험료가 최고 50%까지 오르고, 그 이하는 최고 41% 인하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조정 =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일반임의 계속 가입자 등 151만 명의 연금 보험료율이 3%에서 4%로 오른다. 앞으로도 매년 1%씩 보험료율을 상향 조정한다. ▲의료보험 및 보호급여기간 폐지 = 연간 330일로 제한했던 요양급여기간이 없어지 고 연중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도산기업 종사자에 대한 임금보장 = 기업이 도산한 경우 정부가 대신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는 범위를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전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 = 산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범위가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전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자살한 경우도 산 재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장애인의 공무원 채용의무화 = 공무원 공채 인원의 2%를 장애인으로 채용토록 권고 하던 것을 장애인 공무원 1만 명 이상, 또는 공채 인원의 5%를 채용토록 의무화한 다.


복지기사 모음

이 달의 사회복지소식 국민연금/ 임시직도 10월부터 국민연금 편입 정부는 10일 사회복지정책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10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 비정규 근 로자(임시직 및 일용직 42만5000명)를 국민연금 직장근로자로 편입시키기로 의결했 다. 정부는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134만7000명의 직장 근로자 편입은 2 002년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정부는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실시에 따른 자활지원사 업 강화방안을 심의, 내달 중 종합대책을 확정해 늦어도 9월부터 가구별 지역별로 자활지 원계획을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기보법 근로소득 공제율을 10% 범위 내에서 확 정,2002년 1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단 애인 직업재활 참가 소득은 15%, 학생 의 근로소득 및 자활공동체 참가소득은 10%를 공제키로 했다. (한국일보 00,05,11) 고용/실업 노동자 52%가 비 정규직 2000년 3월 말 현재 비 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은 임금노동자의 52.5%에 이르러 정규직 노동자보다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97년 12월 임금노동자의 47. 7%였던 것보다 5%포인트 가량 늘어난 것이다.이는 최근 경제가 회복되면서 늘어난 고 용의 상당 부분이 비정규직이며, 이런 추세로 가면 정규직 대 비정규직의 역전 현상은 더 욱 심각해질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실상 낮은 임금과 좋지 않은 조건 속에서 정규직 일을 대신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일시적 결원이나 업무가 생긴 때만 기한동안 근로계약을 맺도록 한 선진국의 경우와 반대되는 것이다.7월1일로 시행 2 년을 맞은 파견근로 사업장에서 정규직 고용을 피하기 위해 최근 해고와 전환배치 등이 잇 따라 사회문제가 되고있다. 또 파견노동자들은 위장 도급이나 사내 하청 등 불법 파견의 대 상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의 주진우 정책2국장은 "정리해 고와 파견근로제를 통해 이뤄진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노동자들을 가난과 무권리, 반인권의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고 파견근로제를 폐지함으 로써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되찾아줘야 한 다"고 밝혔다.(한겨례신문, 00.06,16) 실업대책 저소득층 생계-실업대책에 1兆 투입 번 추경의 특징은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안정지원과 의약분업 등 현안소요에 대처하기 위 한 예산편성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정부는 당초 지난해 세수초과 등으로 발생한 여유재원 6조4000억원 중 60%는 국가 빚을 갚는데 쓰고 나머지 40%는 복지쪽에 전용하겠다고 밝힌 종전의 원칙을 충실히 지킨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그러나 진념(陳稔) 이


획예산처

5월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앞으로 대규모 자연재해나 대내외적으로 심각한 여건변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곤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힌 지 한달만에 선심성 논란을 빚고있는 추경을 편성,국회에서 한차례 진통 이 불가피해 보인다. 문화일보 2000627 기

장관이 지난

산재보험 7월부터 전 근로자 산재 적용 오는 7월 1일부터 5인 미만의 사업장과 각종 단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도 산재보험법이 적용돼 사실상 모든 근로자들이 재해를 입었을 경우 산재 보험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27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던 산재보험법이 7월 1일 부터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돼 근로자들이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재해 를 입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산재보험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각종 단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보험혜택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및 휴게시간 중 재해 등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고 50인 미만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중소기 업의 사업주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연합(2000.03.28 청소년 교육부, 저소득층 자녀 정보교육 지원 교육부는 6일 정보통신부,SK텔레콤과 공동으로 다음달부터 정부재정 등 622억50 00만원을 투입, 저소득 및 소외계층 자녀 50만여 명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 및 지원 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편부모 가정 자녀,장애 인가정 자녀, 소년소녀가장 등 전국 50만여 명의 저소득층 학생들이 기본 정보소양교육 을 받게 되며 이중 우수학생 5만 명은 5년간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 받는다. 또 전국12 9개 특수학교,250개 농어촌학교, 소년소녀가장 1만1370명, 복지 시설 수용학생 2720명 등에게 6만2000여대의 PC가 보급되며 특수학교에는 장애학생 정보화교육 을 위한 학내전산망이 구축된다. (국민일보 00.06.07) 이혼가정 미성년자 10만 넘었다 우리 나라 이혼가정의 미성년 자녀수가 10만 명을 넘어서 본격적인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3일 발표한 아동복지정책의 발전방향‘보고서에 따르면 1998년 말 현재 국내 이혼가정의 미성년자는11만5,637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93년 6만5,967명에 비해 6년만에 무려 40% 이상 증가한 수치다. 특히 부모들의 갑작스런 이혼은 의존적 가족구성원 인 아동에게 큰 충격으로 작용할 수 있다.김승권(金勝權)보사연 가족복지․인구정책팀장은  이혼은 결손가정 아동을 양산 하는 근본 원인이자 성장 및 발달 등 아동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 라며 이혼에 따른 미성년 자녀문제 해결방안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2000524


장애인 하반신 장애인도 사업용 면허 취득가능 찰청은 8일 제2종 보통(자가용) 면허취득만 허용돼왔던 하반신이 없는 장애인들도 사업용 1종 보통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내년부터 시행 키로 했다.지금까지는 지체 장애인에게는 장애 유형에 관계없이 자동변속기 차량만 운전토 록 했으나 내년부터는 장애인이라도 의족․의수 등 재활보조기구를 이용해 안전운행이 가능 한 것으로 인정되면 수동변속기 차량도 운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장애인들 도 면허취득 후 택시나 15인승 이하 승합차 등의 운전기사로 일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일 경

보 2000609

기부금 소득공제 10%로 확대 술․종교․문화단체 등 공익단체에 내는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소득금액의 5%에서 10%로 확대하기로 했다.또 고아원,양로원,재활원 등 사회 복지시설과 소년소녀가장 등 불우이웃 돕기, 사립학교 기부금의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연 간 소득금액의 5% 한도 에서 기부금 전액으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20일 국무회 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국무회의는 또 상 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국한하던 최저임금제 적용 대상을 오는 9월부터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조선일보 2000621 정부는 개인이 학


이 달의 성명서

시민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대구시 기초생활보장 추진기획단(가칭)을 즉각 구성해야 한다. 초생활보장제도는 관리체제 이후 빈곤의 문제가 전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이의 해결을 위해서 기존 생활보호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에 의해 입법화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의 경제력 정도에 따라 시혜적 차원에서 시행되 었던 빈곤문제의 해결방도를 국민의 권리로서 빈곤계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기존 생활보호제도보다 강화된 재산기준, 너무나 가혹한 부양 의무자의 부양능력판별기준, 전세계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주거면적 기준의 적용 등 제 도 시행의 정적 정신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정부가 현재 짜여진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국민의 기초생활을 제한하고자 하는 발상에서 연유하는 것이 다. 현재 정부는 각계의 의견을 모아 제정한 산뜻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시행령, 시행규 칙, 지침 등을 통해 누더기로 만들어 가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문제와 더불어 지역에서는 정부의 태도에 근거하여, 제도의 시행에 대해 홍보의 역할을 방기하였고, 수급권 신청과정에 서 법적 근거도 없이 근로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당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현재의 준비되지 않은 행정인프라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 근거해 볼 때, 부당 탈락자의 대거 발생, 파행화 될 지방 기초생활보장 조례의 제정, 지방 생활보장위원회의 구 성, 예산확보에 있어서의 소극적 대응,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자활지원시스 구축의 과제 방기 등이 충분히 예상된다. 기초생활보장연대는 시민단체의 힘으로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진 심으로 바라며, 그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 지방자치단체와의 일상적인 의견교환과 협력을 통 해 제도의 성공적 정착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러한 충심에서 기초생활보장연대는 대구시와 시민단체의 새로운 파트너 쉽 형성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추진기획단을 제안했던 것이다. 절 대 자치단체의 행정업무를 방해하거나 지나치게 개입하여 행정혼란을 야기 시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 국가적 업무의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로, 또한 현재 시와 구별로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시민단체의 제안을 거부하 는 것은 제도 시행에 있어서 행정의 효율성만 추구하고 대구시민의 기초생활보장에는 별 관 심을 갖지 않는 행정의 안일함과 편의적인 발상이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 기초생활보장연대는 이러한 대구시의 입장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시 민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 추진기획단 구성을 다시금, 최종적으로 제안한다. 이러한 제안을 대구시가 또다시 거부한다면, 또한 제도 시행과정에서 행정의 점과 안일함 이 드러난다면, 어렵게 살아가는 저소득 한계계층의 권리가 행정에 의해 묵살된다면, 기초생 활보장연대는 제도의 건강한 정신을 사수하고, 국민적 권리를 호하는 차원에서 강력한 시 국민기

IMF

민행동을 전개할 것이다.

2000년 6월 16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올바른 정착을 위한 대구시민연대


보건학교 정상화를 위한 성명서 법인 영광학원」(이하 ‘영광학원’)은 90년대 중반부터 대구대학교의 비민주적 운영 과, 비리사실이 폭로되면서 현재 관선이사에 의해 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의 대표적인 부 재단이다. 또한 5개의 특수학교를 운영하면서 탄생한 이 재단은 오히려 특수학교를 볼 모 삼아 대학, 재활의원 등으로 무리하게 재단을 확장하였으며, 관선이사에 의해 운영이 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습은 전혀 개선의 의지가 없다. 이 과정에서 특수학교는 수 년 째 방치되었으며 이 사실은 재단이사장이나 교육감조차도 인정하고 있다. 특히 「영광학원」은「보건학교」와 관련하여 지난 5년간 교육청으로부터 60여억원(현재 까지 확인된 금액에 불과함)의 지원을 받았음에도 특수학교의 편의시설이나 교육기자재 구 비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투자된 돈은 거의 없고 대구대학의 확장과 재단의 사리사 만을 채우기에 급급했다. 이에 우리는 「보건학교」의 지난 5년간 예․결산 결과를 밝 것을 재단과 학교측에 촉 구하며, 수 십년 동안 특수교육을 방치한 책임을 물어 「영광학원」의 퇴진을 요구하는 바 「학교

이다.

육청은 보건학교 사태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지만 현장실태조사 한 번 나온 적이 없 을 뿐만 아니라 60여 억 원의 국민 세금을 비리재단인 「영광학원」에게 주었음에도 실질적 인 감사를 외면하고 있다. 이러한 대구교육청의 탁상행정에 우리는 다시 한번 분노할 수밖 대구교

에 없다.

차례 면담 요청 이후 겨우 성사된 교육감 면담(7월5일)을 통해 확인한 것은 대구교육 청이 「보건학교」 사태에 대한 책임을 재단에게 떠넘기려는 모습뿐이었다. 지금이라도 대 구교육청은 「보건학교」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학교정상화에 관한 구체적인 해결책 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대구교육청이 계속 직무를 유기하고 방관자적 태도로 일 관한다면 우리는 350만 대구시민과 함께 교육감 퇴진투쟁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 수

이다.


단으로 인해 수많은 교육주체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비리재단 해체를 주장하며 무려 3년 동안이나 농성 중인 에바다 사건, 학생들의 가두시위로 비화되고 있는 상문고 재단 사건, 양심적인 교사에 대한 재단의 보복인사로 급기야 폐교 조 치까지 내린 정의여고 사건 등 비리사학 재단을 규탄하는 시위가 연일 끊이지 않고 있다. 사학재단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교육부는 항상 재단의 편에 서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 때마다 희생자는 학생과 학부모였다. 족벌에 의한 학교 운영, 국고보조금 령, 각종 이권 개입 등 우리 나라의 사학 재단은 「영광 학원」처럼 교육을 팔아 재단의 잇속을 채우는 장사 으로 전락한지 이미 오래다. 부실하고 부 한 사학재단은 과감히 정리하고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는 특수교육은 국․공 립화시켜 장애학생들의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

전국에서는 부패한 사학 재

2000년

7월

11일

보건학교 정상화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 대구장

운동연합,

단,

대구참여연대, 대구흥사

애여성연대,

대구장

대구환경

건학교학부모회, 서구문화복지센터, (사) 상록 성마 비복지회,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영남지역장애아동부모협의회, 우리복지시민연합, 장애인 지역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구지부, 전국특수교사협의회, (사) 한국장애인부모회, 함께하는주부모임 대학생비상대책위원회, 보


대구지방노동청은 (주)광진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장애인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시정조치하라 우리는 주 광진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신지체 장애인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하며 이에 대해 대구지방노동청의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엄정처벌을 촉구한다 주 광진전장의 부당노동행위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헌법적 권리에 정면 위배되는 것이며 그 대상이 사회적 약자인 정신지체 장애인이라는 점에서 그 양상이 더욱 심각하다 주 광진전장은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등 부당노동행위를 회사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상습적으로 반복해 왔으 며 정신지체장애인을 한낱 일벌레 정도로 치부하는 반인권적 행태를 서슴지 않고 있다 주 광진전장은 년 월 일 위장폐업시킨 주 광진이 있던 자리에 년 월 일 동일업종의 주 광진전장을 설 립해 다수의 정신지체 장애인과 일반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 일간의 휴업수당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았고 원으로 책정된 시급을 실제로는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원만 지급해 상당한 부당이득을 취했다 특히 주 광진과 주 광진전장의 실제 사장인 이재춘은 정신지체 장애인과 장애인 부모들의 체불임금 요구에 대해 무책임한 지불각서를 남발하며 년여 기간동안 차일피일 미루는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까 지 안겨주었다 또한 주 광진전장은 정신지체 장애노동자로부터 원천징수한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마저 제 대로 납부하지 않고 갈취해 장애노동자에 대한 노동착취의 극단적인 표본임을 증명해 보이고 있다 상습적 임금체불 임금 임의 삭감 퇴직금 미지급 각종 사회보험료 체납을 일삼아온 주 광진전장은 이에 그치지 않고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회사에 찾아온 장애노동자와 그 보호자들에게 자신은 법적으로 회사와 아무런 상관 이 없다 는 말로 기만하고 협박하는 등 뻔뻔스런 행위로 일관하며 배짱을 부렸고 신속한 노동행정으로 이 문제 를 해결해야 하는 대구지방노동청은 적법한 대처를 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는 등 소극적 자세로 일관해 문제 해결을 외면하고 있다 우리는 정○○씨 정신지체 급 를 비롯한 장애노동자들이 사업장내에서 일상적인 부당노동행위의 희생자로 전락 한데 대해 무사안일주의와 탁상행정식의 계도로 임한 대구지방노동청에 그 책임을 물으며 경고하는 바이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대구지방노동청이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자를 엄정 처벌해 장애노동자들 의 짓밟힌 노동권과 인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장애인 고용사업장에서 일상적이면서 일방적으로 자행되 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와 반인권적인 노동착취에 대해 대구지방노동청이 예전과 같이 무사안일한 태도로 대응할 경우 다양한 방법과 실천을 통해 강력한 투쟁을 펼칠 것을 천명하면서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대구지방노동청은 주 광진전장 정신지체 장애인에 대한 불법적인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 자를 엄정 처벌하라 대구지방노동청은 주 광진전장으로 하여금 장애노동자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즉시 지불하게 하라 주 광진전장은 사회보험료 체납료를 즉시 청산하라 대구지방노동청은 주 광진전장을 비롯 대구지역의 장애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 대구지방노동청은 향후 장애인고용사업장의 장애노동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고 이러한 사태가 다시 발생할 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수사를 발동하고 책임자를 엄정 처벌할 것을 약속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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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200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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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단체협의회 대경연합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여성연대 대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대구참여연대 민간도서 관 더불어 숲 민주노총 서구문화복지센터 우리복지시민연합 장애인지역공동체 진보청년회 한국청년연합회 대구 본부 현장연대 희망의 시민포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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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센터 2000. 5.6월 활동소개 5. 5

린이날 큰잔치 아동인권 홍보 ‘아동에게도 인권은 있다’ -대구교육대학 어

5. 12

초생활보장제도 올바른 정착을 위한 대구시민연대 결성 기자회견 및 보건복지여성국 장 면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올바른 정작을 위한 개선과제 의견 전달 국민기

5. 15

애인 최경아씨 의문사관련 성명서 발표 - 철저한 수사 요구와 관련자 엄중 처벌정신지체장

5. 15

료보험료 조정의 배경과 사유에 관한 공개질의서 발송

2000년 의 5. 19

초생활보장 수급권 신청기한 철회에 대한 성명서 - 신청기간 철회를 환영하며 대국민 홍보의 강화와 가혹한 대상자 재산기준을 전면 재검토 국민기 하라

5. 19

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기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성명서 - 수급권 제한 철폐 - 재산기준 적용 상향조정 - 부양의무자 선정 시 재산기준의 적용 철폐 국민기

5, 22

건학교 사태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구성

5. 26 대구광역시 기

초생활보장제도 추진기획단 구성제안 및 시장 면담 요청

5. 31

료보험 변동(증액)에 대한 안내문 발송의 철저함과 가입자간 형평성이 보장에 대한 의견 서 전달 - 수신 :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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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3

업 올바른 정작을 위한 위크 -대구청소년수련원 의약분

6. 7

업정착을 위한 대구시민 토론회 - 의료개혁시민연합, 오후 7시 대구 의약분

YMCA

6. 8

초생활보장연대 추진기획단 제안 회신에 대한 의견과 입장전달 및 공개 면담 제

대구시의 기

- 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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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장

6. 14

건복지여성국장과의 공식면담(항의성) - 기초생활보장연대 제안에 대한 대구시 회신 내용 항의 - 기초생활보장 추진기획단 구성 제안 대구시 보

6. 16

초생활보장 추진기획단(가칭)구성 제안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 대구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시민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대구 시 기초생활보장 추진기획단(가)을 즉각 구성해야 한다. 국민기

6. 19

료계의 집단페업 강행 방침에 대한 항의 성명 -의료계는 폐업강행 방침을 철회하고 의약분업 시행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의

6. 20

료계 불법폐업에 대한 사법처리 촉구 성명 발표 -정부와 대구시는 무원칙한 의료계 달래기를 중단하고 의료계의 불법행위에 의

조치를 하라-

대한

즉각적

6. 21

초생활보장연대 대구시 항의 집회 -정부의 예산 논리와 자치단체의 행정편의주의에 도의 올바른 정착을 요구 대구시 기

7. 4

의해

후퇴되고

있는 국민기

건학교 정상화를 위한 시민대책위 ‘교육청 항의 방문 및 교육감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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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생활보장제


7. 6

노동행위 근절과 사업주 처벌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주)광진전장 부당 7. 11

건학교 정상화를 위한 시민대책위 기자회견 -보건학교 부실운영 재단책임과 교육감 퇴진 요구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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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해 주신 분 대구참여연대 사회복지센터에서 발행하는 사회복지정보지 「참여복지80」의 올바른 역할을 기대하며 80이 행복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과정 권영근

덕산 한의원 원장 신 동인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4가 1232 tel 053) 752-5060 742-9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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