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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18호 2020년 1월 10일 금요일 A
The Korea Daily
런던은 빨간색 이층버스, 밴쿠버는 파란색 이층버스 트랜스링크가 작년에
어렵게 통과된 198개 법안 중,
도입한 이층버스(Double-decker bus)가 메
재외동포 직접 관련 법률은!
트로밴쿠버의 한인타운에 접한 로히드역 버스 환승장에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 다. 트랜스링크는 32대의 이층버스를 고속도
재외동포 법적지위 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한국 국회가 9일 오후 처리한 198개 법안 중 외국국적재외동포와 직접 관 련된 법안도 2개 포함됐다. 우선 정부가 제출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이다. 이 법안은 3월 29 일 제출됐는데, '출입국관리법'에 따 른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국 적동포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과 대 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는 이 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지만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제안됐다. 또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 증을 반납하는 경우 반납기한을 법 률에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어 반납 사유에 따라 반납기한을 합리적으로 정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반납 기한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수 있 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목적 이다. 이에 따라 제3조의2에 (다른 법률 과의 관계) 재외동포체류자격을 가 진 외국국적동포의 대한민국에의 출 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 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그리고 제8조 중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 내에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 게”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에게”로 한다로 개정했다. 또 다른 법안은 2019년 7월 19일 조응천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 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년 8월 13 일 송기헌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입국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
(2019년 11월 19일)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 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 원회에 회부해 대안으로 만들어진 출 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법안의 주요 목적은 사증 없이 입 국하는 외국인들 중 불법체류자가 지 속적으로 증가하고, 무사증입국 외국 인 관련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주요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듯이 외국인 이 무사증으로 입국하는 경우 사전 에 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현행법상 외국인 동향조사의 범위에 외국인이 강제퇴거대상자인지 를 조사하는 권한이 포함되는지 여 부가 명확하지 않아 출입국관리공무 원 등이 소극적인 조사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외국인 동향조사 의 범위에 외국인이 강제퇴거대상자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사 항이 포함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대테 러 등 공공질서 및 사회질서 유지를 강화하려는데 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법무부장 관은 공공질서의 유지나 국가이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외국인이 무사 증으로 입국하는 경우 사전여행허가 를 받도록 한다.(안 제7조의3 신설, 제12조제3항). 또 외국인 동향조사 의 범위에 외국인이 강제퇴거대상자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권 한을 추가한다(안 제81조제1항)는 내 용이다. 2018년 5월 1일 이후에는 병역의무 를 해소하지 않은 대한민국 남성이 한국국적을 이탈하거나 한국국적을 상실한 경우, 41세 되는 해 1월 1일 까지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즉 외국인으로 한국에 들어와야 한 다. 따라서 이 개정법률에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표영태 기자
로를 달리는 장기노선에 투입을 했다. 그 중 하나가 로히드역에서 랭리의 카볼스 환승장을 오가는 555번 노선이다. 이외에도 뉴톤환승장 에서 리치몬드 브릿지하우스역 사이의 301번, 비릿지포트에서 트왓슨 페리터미널까지 운행 되는 620번 노선에 투입됐다. 이층버스에는 2 열로 좌석이 배치됐으며, USB 충전기가 달려 있고, 2층은 전면 유리로 파노라마 뷰를 감상 할 수 있다. 또, 2층 빈자리를 보여주는 스크 린이 설치됐고, 밝은 조명과 난간이 있는 넓은 계단, 쉽게 승하차를 할 수 있는 저층형 바닥 에 탑승 램프까지 장착돼 있다. (표영태 기자)
11월 건축허가액 전달 대비 2.4% 줄어 총 81억 달러, 주거용 감소가 원인 BC주 전년대비 24.3%나 크게 줄어 11월 캐나다의 전체 건축 허가액이 전 달과 전년에 비해 줄어들었는데, BC 주는 작년에 비해서는 크게 줄었지만 전달에 비해서는 미약하게나마 증가 를 기록했다. 연방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도 11월 건축허가액에 따르면, 총 80억 7150만 달러로 전달에 비해 2.4%, 그리고 전 년에 비해 2.7%가 감소했다. 주거용 은 총 47억 3420만 달러로 전달에 비 해 4%, 전년에 비해 6.9% 줄었는데, 이중 단독주택은 오히려 전달에 비해 5.6%, 전년에 비해 5.4%가 늘어난 22 억 5070만 달러를 기록했다. 반면에 다세대는 24억 8350만 달러로 전달 과 전년에 비해 11.3%와 15.8%나 급 감했다. 주택 허가 건 수에서는 총 1 만 8368건으로 전달에 비해 2.8%, 그 리고 전년에 비해서는 7.3%로 금액대 비 건 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해, 결국 주택 건 당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셈이다. 단독주택은 총 4974건으로 전 달과 전년에 비해 5.3%와 5.8%가 늘
버퀴틀람역 주변에 신축 중인 고층 아파트 모습.
었고 다세대는 5.5%와 11.4%가 각각 줄어들었다. 단독주택 1건 당 평균건 축 허가액은 전달이나 전년에 비해 낮 아졌고, 다세대는 높아졌다는 계산이 나온다. BC주만 보면 총 12억 9720만 달러로 전달에 비해서는 1%가 증가했 지만, 전년에 비해서는 24.3%가 감소 해 10개 주중에 비율상으로 가장 낙 폭이 컸다. 주거용은 총 8억 6540만
(표영태 기자)
달러로 전달에 비해 6.5%, 전년에 비 해 20.4%가 감소해 주택시장이 조정 을 받는 모양세를 이어갔다. 단독주택은 전달에 비해 4070만 달 러가 늘어난 반면, 다세대는 1억 50만 달러나 줄어들었다. 즉 상대적으로 저 렴한 아파트 등에 건설이 몰렸지만 이 제 수급 조정에 나서는 모양세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