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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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69호 2020년 3월 25일 수요일 A

The  Korea  Daily

코로나19 연방정부의 경제대책 골자

밴쿠버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시 5만 달러 벌금 위반시 개인당 1000달러까지 노바스코샤 5인 이상 모임 금지

17일 오후 12시에 존 호건 BC주수상이 롭 프레밍 교육부장관과, 캐롤 제임스 재경부 장관과 기자회견을 가졌다. (주정부 페이스북 방송 화면 캡쳐)

근로자 1인당 1000달러 1회성 지급 실업자 1주일 573달러 15주간 지급 코로나19로 캐나다는 물론 세계 모든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 과 마찬가지로 연방정부도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연방정부는 우선 코로나19에 따른 직접지원으 로 270억 달러의 부양책을 내놓았는데, 우선 일 자리나 소득을 잃어 고용보험 수급을 받아야 하 는 경우 1주일에 최대 573달러까지 15주간 지급 한다. 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노동자로 건 강, 격리, 부상 등의 사유로 근무를 할 수 없을 때이다. 근로자와 함께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으로는 피 고용자가 질병, 격리, 육아 등을 할 경우, 또 피고 용자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부모를 돌봐야 할 경 우, 그리고 교육기관의 휴교로 자녀를 돌봐야 할 경우 등으로 근무는 불가하지만 고용보험을 받을 수 없을 때 900달러를 15주간 격주로 지급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실업자가 됐거나, 근로시간이 단축됐거나 한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소비세(GST) 환급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대 해 2019/20년 회계연도에 한해 소비세를 환급한 다. 단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금액은 1인당 평균 400달러 추가지급이고, 부 부의 경우 가구당 600달러까지이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국세청에서 수령액을 산정해 5월 초 에 시행한다. 양육수당도 확대되는데, 3인 가구 이상으로 최 고수령가능 구간은 자녀 당 300달러이다. 기존 수

령액에 300달러가 추가돼 가구당 550달러의 인 상효과가 나타난다. 단 5월에 한하여 지급할 예 정이다. 인건비 임시 지원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 개월간 총 인건비의 10%를 지원한다. 피고용인 당 최대 1375달러이고 고용주 당 최대 2만 5000 달러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학자금 대출 상환도 유예를 하는데 9월 30일로 대출상황 기한 무이자 유예를 한다. 연방정부의 지원에 이어 BC주 정부도 23일 오 후 12시에 존 호건 BC주 수상이 기자회견을 통 해 50억 달러의 기업과 주민을 위한 지원안을 내 놓았다. 28억 달러는 주민 개인에게, 그리고 22억 달러는 사업체와 피고용자의 경제회복을 위한 목 적으로 사용된다. 우선 코로나19로 영향을 받은 노동자들은 1회 성으로 비과세가 되는 1000달러의 지원금을 받 는다. 여기 해당자는 해고노동자, 자가격리 노동 자, 코로나19로 자녀나 부모를 돌봐야 하는 노동 자 등이다. 연방지원금 이외에 추가로 주정부에 서 받게 된다. 또 노인과 서민을 위해 주택보조금 지원을 확 대 지원한다. 이와 동시에 코로나19 응급상황 동 안 렌트비를 내지 못해도 세입자를 내보내지 않 도록 조치를 취한다. 집주인에 대한 양해를 필요 로 하는 내용이다. 4월 1일로 예정된 탄소세 인상과 전자상거래 대한 주정부세(PST), 또 탄산음료에 대한 설탕주 정부세도 9월 30일까지 연기한다. 표영태 기자

전국적 단위에서 주 그리고 자치시 단위로 응급상황 을 선포한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제하고 있는 데 메트로밴쿠버 시중에 밴쿠버시가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을 물리겠다고 선언했다. BC주에서 식당 홀내 영업정지도 최초로 내렸던 밴쿠버시가 이번에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 위반에 대해서도 사업체에는 5만 달러의 벌금 을 그리고 개인에게는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고 23일 발표했다. 이런 조치가 취해진 배경에는 지난 주말 날씨가 좋아지자 키칠라노 해변으로 일광욕을 하러 수영복 을 입은 사람들이 몰려 들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비 판이 나왔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도 봄 방학을 맞아 전국의 젊은이들이 플로리다 해안가로 몰려 들면서 이에 대해 몰지각한 행동이라며 비난의 목소리가 터 져나왔다. 온타리오주 경찰은 50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명령

을 내렸으며, 이를 위반할 때 참가자에게는 1000달 러, 그리고 주최측은 50만 달러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노바스코샤주는 최대 5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선 포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시 개인은 1000달러, 사업체는 7500달러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퀘벡주 도 개인에 대해 1000달러의 벌금 부과를 발표했다. 메트로밴쿠버의 자치시들은 코로나19 관련해 일부 시는 어린이 놀이터 이용금지를 어느 시는 아직 허 용을 하는 등 각기 다른 조치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사례가 자주 목격됨에 따라 각 자치시도 위반시 벌금을 물리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주정부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처벌규정을 24일이나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한국 정부의 강력한 사회적 거 리두기 정책이 호평을 받으며, 캐나다에서도 한국의 조치를 배우자는 의학 전문가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편 온타리오주정부는 필수적인 비즈니스가 아 니면 모두 영업중지를 하라는 명령이 나왔다. 표영태 기자

고용주, 직원 해고없이 무급휴가 조치 가능 코로나19 감염·자가격리·가족부양 필요한 경우 근로기준법 개정 1월 27일부터 소급해서 적용 코로나19로 직장을 나올 수 없고, 병가를 쓸 수 없 는 경우 유급 휴가를 주거나 직원을 해고해야 하지 만 주정부가 무급으로 휴가를 주고 쓸 수 있도록 법 을 개정했다. 주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주를 보호하며, 동 시에 직원의 일자리도 지키기 위해 근로기준법(Employment Standards Act) 주요 사항 2가지를 변경 한다고 23일 발표햇다. 우선 고용주는 코로나19로 인해 무급으로 해고 없 이 휴가를 갈 수 있도록 개정을 했다. 여기에 해당 하는 경우는 직원이 아프거나, 자가격리를 하건, 자 녀나 다른 부양가족을 돌보거나, 또는 고용주가 볼 때 직원이 다른 사람에게도 위험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할 때이다. BC주 마이크 펀워스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아무도 일자리를 잃지 않으며, 건강과 안전 을 보호받도록 취해졌다"며, "이런 비상시국에 코로

나19로 인해 영향을 받는 모두를 보호할 필요가 있 다"고 말했다. 무급 휴가 조치는 BC주에서 최초의 코로나19 확 진자가 나온 지난 1월 27일로 소급적용된다. 코로나 19에 따른 비상사태가 끝날 때까지 이번 조치는 유 효하다. 이럴 경우 고용주의 지시가 있어야 한다. 여 기에는 BC주 이외의 지역으로 나갔다가 여행이나 국경 폐쇄 등으로 BC주로 돌아올 수 없는 피고용 인도 포함된다. 2번째 주요 개정 내용은 고용주가 병이나 부상으 로 일을 할 수 없는 직원들에게 연중 3일간 무급휴 가를 줄 수 있다. 이 내용은 근로기준법 상 영구적인 조치이다. 즉 코로나19가 끝나도 직원을 해고하기 보 다는 3일간 무급 휴가를 줄 수 있게 된다. BC주 해리 베인즈 노동부 장관은 "주 내에서 병이 나 부상을 입은 직원이 직장을 유지하며 필요한 휴 가를 가질 수 있도록 취한 아주 의미 있는 개정안"이 라며, "이번 위기상황이 끝나도 새로운 휴가 안으로 장기적으로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 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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