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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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84호 2020년 4월 21일 화요일

The  Korea  Daily

캐나다 최악의 총격 살인 사건... 노바스코샤 총기난사 최소 19명 사망 토요일밤부터 일요일까지 이어져 경찰 16곳 이상 총기난사 벌어져 범인 경찰과 대치 총격전 끝 사망 토요일 자정 무렵부터 노바스코샤의 한 지역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으로 여러 곳에서 희생자들 시체가 발견되며 그 수가 점점 늘어날 전망이다. 노바스코샤주 RCMP의 크리스 리더 치안감은 18일밤부터 19일까지 포타피크 지역을 중심으로 노 바스코샤 주 중부와 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총격사 건에 대한 기자회견을 현지시각으로 20일 오후 2 시에 가졌다. 경찰은 총격사건이 총 16곳의 각기 다른 곳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파악된 희생자 수만 해도 19명이어서 추가적으로 더 많은 희생자가 나 올 수 있다는 예측이다. 그런 이유 중의 하나는 한 총격사건 피해건물에 서는 화재가나 건물이 전소했기 때문이다. 이 건물 안에서만 5구 이상의 시체가 발견됐는데, 계속 건 물 잔해를 수색 중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또 16곳 이외에도 어디서 총격사건이 일어난 다른 곳이 있 을 수 있기 때문이다.

노바스코샤주 RCMP가 공개한 주내 총격사건의 희생자인 하이디 스트븐슨 경관 사진

이번 총격사건 희생자 중에는 RCMP에 복무 한 지 23년차 된 하이디 스트븐슨 경관도 포함됐 다. 리더 치안감은 이번 희생자 중 일부는 살인범 과 지인관계이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포함됐 다고 발표해 범인이 무차별적으로 총기를 난사했 을 가능성이 높다. 경찰은 사건이 벌어지는 일요일 새벽 총기난사 범인으로 51세 가브리엘 워트맨을 지목했다. 경찰 은 응급상황으로 해당 범인이 RCMP차량과 유사 한 차를 타고 RCMP 복장을 하고 있을 수도 있 다는 내용을 노바스코샤주 RCMP 트위터에 올려 놓기도 했다. 토요일 자정무렵 총격사건 신고를 받고 포타피 크라는 작은 마을에 출동한 경찰은 한 주택 안밖 에서 총에 숨지거나 부상당한 사람들을 사람들을 발견했다. 이미 총을 쏜 범인은 사라진 후였고 이 때부터 다음날까지 경찰들은 이곳 저곳을 돌아다 니며 총격을 가하는 범인을 쫓아다니기 시작했다. 결국 경찰은 12시간 가까운 추격 끝에 범인을 최 초 범행지역에서 90킬로미터 떨어진 102번 하이웨 이에서 찾아냈다. 출동한 무장경찰과 총격전이 벌 였던 범인은 결국 총격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총기난사 사건은 1989년 몬트리올에서 16 명의 희생자가 나온 이후 최대규모의 희생자가 나 온 총기사건으로 기록됐다. 저스틴 트뤼도 연방총리도 이번 사건의 희생자 들에 대해 조의를 표했다. 표영태 기자

한국 가족 위독 때 자가격리면제 사유 밴쿠버총영사관 격리면제서 발급 세부 기준 격리면제서 받아도 검사시설서 검사 받아야 캐나다 국적자 당국지시 불응, 강제출국조치 코로나-19의 해외 유입 방지를 위해 이달부터부터 모든 한국 입국자는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의무적으 로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를 실시하고 있다. 밴쿠버총영사관은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업상 의 이유 또는 가족 위독 등의 사유로 격리면제서 발 급을 요청하는 문의가 총영사관으로 매우 많이 접 수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세부 기준을 발표했다. 격리면제서는 한국 관계당국의 엄격한 지침 에 따라 한국 국적자를 비롯해 단기체류자격 (B1,B2,C1,C3,C4)/ 장기체류자격(D-8,D-9) 외국인 가운데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발급한다는 것이 밴쿠버총영사관의 입장이다. 예외적인 경우에서 인도적 목적으로 본인 및 배 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장례식 참석할 경우이다. 이때 사망 입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필수이다. 가족이 위독한 경우와 본인의 긴급한 치료는 격 리면제서 발급이 불가하다. 한국 국적자는 ‘긴급한 치료 필요성’이 있다면 격 리면제서를 발급받지 않더라도 입국후 14일 간 격리

기간 중 거주지 관할 보건소와 협의하여 치료를 위 한 외출 등이 가능하다. 중요한 사업상 목적으로 예외 인정을 원하는 경 우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한국 정부 관련부처가 외 교부 경제담당 소관과에 공문을 통해 격리면제서 발급을 요청하거나, 격리면제 신청인이 한국 정부 관련부처 서한을 해당 신청 공관에 제출하는 경우 에 한하여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하다. 격리면제서를 받았어도 한국 입국시 공항 선별 진료소 또는 별도 검사시설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를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에 한해 격 리 대신 능동감시의 대상이 되어 매일 1회 전화확 인을 받게 된다. 진단검사는 통상 1박2일이 소요되며,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시시설에서 대기해야 한다. 이외의 모든 입국자는 정부가 지정한 장소에 대기 하면서 방역 당국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자가격리, 검사, 치료 지시 등 방역당국의 지시 에 불응하는 경우 또는 사전 승인 없이 지정장소 가 아닌 곳으로 거주지를 변경하는 등 무단이탈하 는 경우에는 비자 및 체류허가가 취소되고, 강제출 국조치 될 수 있으며 추후 재입국에 불이익을 받 을 수 있다. 표영태 기자

한국 경찰의 코로나19 대응 영문자료 제작 및 배포 영문 제목: Policing under and against COVID-19 경찰청은 한국 경찰의 방역 관련 활동을 체계적으 로 정리한 영문자료를 제작하여 세계 각국 및 국제 기구에 배포하였다. 최근 한국의 효과적인 코로나 19 대응에 대한 국 제적 관심이 높아진 것을 계기로 정부는 한국의 우 수한 경험을 전 세계와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경찰청도 세계 각국으로부터 감염병 관련 업무절 차와 경찰관 보호를 위한 조치 등 다양한 사례를 공 유해 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받았다. 경찰청 외사국에서 제작한 영문자료 ‘한국 경찰의 코로나 19 대응’(Policing under and against COVID-19)은 감염병 재난 위기상황에서 한국 경찰의 대응 체계 및 기능별 주요 임무와 업무지침을 수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 지원, 자 가격리 이탈자의 소재추적, 다중이용시설 합동 점검, 불법행위 수사 등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시행 중인

방역적 경찰 활동을 단계별로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또한, 대민 접촉이 많은 경찰이 시민과 경찰관 모 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감 염 예방대책과 모범사례를 담아 각국의 경찰기관이 자국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찰청은 이번 ‘코로나 19 대응 영문자료’를 요청 국가들을 포함한 전 재외공관에 파일형식(26쪽 분 량, PDF)으로 배포하였다. 또한, 인터폴과 아세아나 폴 등 국제기구에도 제공하여 한국 경찰의 대응 체 계가 보건위기 대처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하도록 선도하고 있다. 자료를 전달받은 일부 국가들은 체계 적이고 적극적인 한국 경찰의 방역 지원 활동에 큰 관심을 보이며, 자국의 상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 라는 반응을 보였다. 앞으로도 경찰청은 세계적 위기상황을 함께 극복 하고 한국 경찰의 국제적 신뢰와 위상을 높일 수 있 도록 우수한 치안시스템을 계속 전파하고 협력할 계 획이라고 밝혔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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