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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92호 2020년 5월 5일 화요일
The Korea Daily
트랜스링크, 6월 1일부터 버스요금 징수 재개
18세 미만도 자가격리대상으로 4일부터 한국정부 연령제한 삭제 외국인 시설격리 중 출국 허용돼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코 로나19에 대응을 하면서 한국내 코 로나19 전염은 미미한 상태이지만 입 국자들의 코로나19 감염자들이 많아 이에 대한 보다 강한 조치를 취하게 됐다. 한국 정부는 4일부터 시설격리대상 중 자가격리전환 대상 요건 중 연령 제한을 삭제해 실시한다. 이전까지는 트랜스링크가 보도자료에 공개한 운전석 차단막 사진. 입소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 아동 은 시설격리 예외를 인정했다. 이제 는 18세 미만이어도 예외 대상이 아 를 취했다. 탑승도 다시 앞문으로 4월에 이미 운휴 중인 18개 노선과 5 니면 무조건 격리시설에 14일간 머물 운전석 격리창 설치해 월 초에 운휴 중인 6개 노선에 추가적으 러야 한다. 한국 국민과 장기체류 외국인을 제 코로나19로 운전자와 승객의 접촉을 줄 로 41개 노선이 오는 18일부터 운휴에 들 이기 위해 요금 징수를 중단하며 무료 어간다. 운행이 되는 노선들도 운행 횟수 외한 단기체류 외국인은 시설격리가 되는데,자가격리로 전환할 수 있는 예 로 운행되던 대중교통 버스가 다음달부 가 줄어든다. 18일에 운휴에 들어가는 주요 노선을 외자는 내국인과의 가족관계가 분명 터 유료로 다시 전환된다. 트랜스링크는 6월 1일부터 앞문 탑승 보면 44번을 비롯해 트라이시티에서 170, 하게 인정되는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 을 시작하면서 교통요금을 받는다고 4 179, 181, 182 등이 있다. 노스밴쿠버와 자에 대해 시설격리 예외를 인정된다. 웨스트밴쿠버 지역은 231, 241, 247, 258 여기에는 ▶시설 입소 대상자가 대한 일 발표했다. 버스들에는 운전석을 격리시킬 수 있 번이다. 써리는 345, 352, 354, 393, 394 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경우, ▶시설 입소 대상자가 대한민국 국민의 직계 는 아크릴재질의 투명차단막(plexiglass) 등이다. 5월 2일에 251, 252, 262, 280, 281, 282 비속인 경우, ▶시설 입소 대상자가 을 설치하거나 비닐로 차단막을 설치하 번이 운휴에 들어갔다. 4월 24일에는 R3 장기체류자격 외국인의 배우자인 경 게 된다. 트랜스링크의 케빈 데스몬드 CEO는 를 비롯해, 143 등의 버스가 운행되지 우 등이다. 또 4일부터 변경된 사항 중에 시설 "안전하게 요금을 징수하면서도 운전기 않았다. 버스에 탑승을 해도 사회적 거리두기 격리 중인 단기체류 외국인이 14일 경 사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혁신적 인 방법을 찾아왔다"며, "이미 운전석 차 에 따라 좌석 2개 당 한 개만 이용할 수 과 전에 출국 희망 시 항공권 확보 등 단막을 설치해 운영 중인데 6월까지 모 있고, 입석은 금지된다. 버스 이외에 다른 대중교통들도 4월 든 버스들에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라 22일부터 감축 운행을 하고 있는데 시버 고 밝혔다. 트랜스링크는 코로나19로 버스를 무료 스는 마지막 운항시간이 론스데일에서는 로 운영하고 또 코로나19로 대중교통 이 오후 7시 30분, 그리고 워터프론트에서는 코로나19로 재외공관 방문도 일부 제 용자가 80% 가깝게 주는 등 여러가지 오후 7시 45분이다. 한되면서 국적신고도 다소 차질을 빚 스카이트레인의 엑스포라인은 피크 타 자 한국 정부가 일시적으로 이를 해 이유로 매달 약 7500만 달러의 적자를 임에 20% 감축, 그리고 다른 시간대에는 소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의 버스 탑승자를 감안할 때 버스 20%에서 40% 감축된다. 밀레이엄라인은 한국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요금 징수재개로 한 달에 200만 달러를 피크타임에 15%,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인한 각국의 이동제한 조치 등과 관 20%에서 40% 감축운행한다. 거둬들일 것으로 추산했다. 련, 재외공관에 방문접수하여야 하 웨스트코스트익스프레스는 1, 3, 5번 는 일부 국적신고 업무에 한하여 한 트랜스링크는 적자문제 해소와 탑승 률이 낮은 점을 감안해 차량 운행횟수 스케줄만 객차를 줄여서 운행한다. 시적으로 先온라인 신청 後 방문접수 도 줄이고 일부 차량 노선을 운휴조치 표영태 기자 도 가능하도록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출국 가능한 것을 증명하면 출국을 허용하게 된다. 또 신분이 선원이나 본국 귀환 목적으로 타 선박에 임시승 했다가 하선한 승객이 시설격리 중 출 국 희망 을 원할 경우도 허용이 된다. 격리시설은 1인당 하루에 10만원으 로 14일 자가격리를 위해서는 140만원 을 지불해야 한다. 단 유증상자 등에 대한 진단검사 및 치료비용은 한국정 부가 부담한다. 외국국적 재외동포의 경우에 자가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 중의 하나로 인도적 목적이 있다. 즉 한국 에 있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2촌)의 장례식 참석을 할 때이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가족 관계 증명서 등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이 경우도 거주지 한국 공관에서 자가격리면제서를 사전에 발급 받아 야 하며, 또 공항에서 검사 후 자가 진단앱(입국전 설치 요망)에 증상 여 부 입력, 보건당국 담당자가 매일 유 선 통화 확인 및 출국 확인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자가격리를 위반했을 경우 내 국인은 4월5일부터 징역1년, 벌금 1 천만원 이하의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외국인의 경우 자가격리, 검사, 치료 등 방역당국(지방자치단체) 지시 불 응 시, 자가격리, 검사, 치료 등 방역 당국(지방자치단체) 지시 불응 시, 형
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외국인 의 비자 및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 금지 처분 부과할 예정이다. 중앙정부 이외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추가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인천, 울산광역시와 경상북도는 전체 해외 입국자에 대해 진단검사 및 모니터링 실시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와 강원도, 전라북 도, 충청북도는 4월 1일부터 전체 해외 입국자에 대해 진단검사 실시하 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유럽, 미국발 입국자 는 무증상이더라도 생활치료센터에 격리, 3일 이내 진단검사 실시하고, 전 체 해외 입국자 중 유증상인 경우 검 역시 음성이더라도 광주시립 제2요양 병원에 격리조치하고, 격리해제 하루 전 진단검사 실시한다. 대전광역시는 대전역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여, 전체 해외 입국자에 대해 진단검사 실시 및 검사결과가 나올 때 까지(6시간~1일) 시설 임시 격리를 한 다. 단 시설 임시격리는 본인이 희망 하는 경우에 한해 조치 / 가능한 임시 격리 권유한다. 전라남도는 전체 해외 입국자 대상 2~3일간 임시검사시설에 의무격리하 고, 진단검사 실시하고, 제주도는 14일 이내 해외방문 이력이 있는 경우 진 단검사 실시한다. 표영태 기자
공관 국적신고 先온라인 신청, 後 방문접수 국적보유신고나 국적선택신고 대상 조정을 기존 2020년 4월 30일에 신 고기한이 만료되는 경우 2020년 6 월 30일로 신고기한 만료를 연장하 게 된다. 이에 해당되면, 신고기간 내에 '영 사민원2'」 홈페이지(http://consul. mofa.go.kr/) 접속해서 온라인 先신 청을 한 후 6월 30일까지 해당 공관 에 방문, 수수료 납부 및 서류 보완
을 하면 된다. 이에 대해 공관은 국적 카테고리에 서 사전작성 전자서식조회 한 후 신 청인 출력본 확인 후 접수하게 된다. 예로 안내된 절차에 따라 2020년 3 월 23일 '영사민원2' 홈페이지에서 신 청서식 작성 후 2020년, 6월 30일. 공 관 방문하는 경우 국적신고 접수일은 2020년 3월 23일이 된다. 밴쿠버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