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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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72호 2020년 9월 26일 토요일 A

The  Korea  Daily

코로나 개인 지원금 주 500달러로 인상 복구지원금 법안 의회 상정...당초보다 100달러 많아 고용소득 5천달러 돼야 신청...새 양육 보조금도 포함 코로나19 사태로 일을 못 하는 개인을 돕기 위한 새 지원금이 당초 발표됐던 주 400달러에서 500달러로 인상돼 의회 에 법안 상정됐다. 이번 주로 끝나는 긴 급재난지원금(CERB)을 잇는 이 지원금 은 최소 5천 달러의 고용소득이 있어야 받을 수 있다. 연방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캐나 다 복구 지원금(Canada Recovery Benefit)과 다른 개인 재정 지원금 2가지를 담은 법안 및 EI 제도 수정안 등을 의회 에 제출하고 법안 통과를 위한 야당 설 득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달 초 CERB에 뒤이어 개인 을 돕는 방법으로 EI 수령 조건을 완화 해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지급하고, 그 밖의 이들에겐 복구 지원금 3가지를 신

설해 지원할 방침을 세웠다. 이번 법안 상 정은 이를 입법화하는 것인데 정부는 그 입법 여부에 상관없이 10월 초부터 새 제 도 시행에 옮길 계획이다. 당초 복구지원금(CRB)은 CERB보다 주당 100달러 낮게 정해졌지만 상정 법 안에는 CERB와 같은 수준에 책정됐다. 이 변경은 재난 지원 확대를 주장해온 NDP(신민당)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것 으로 알려졌다. 최다 의석수를 지니고 있지 못한 자 유당 정부로서는 곧 있을 의회 내 신임 투표에서 NDP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경 우 정부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치러 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NDP 는 또한 CERB에서 새 지원책으로 전환 하는 과정에서 누락되는 사람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정부와 물밑 협상 중인 것으 로 전해졌다. 이번 상정된 법안에 따르면 CRB는 소 급적용을 받아 9월 27일부터 내년 9월 25 일까지 1년 기간 중 26주를 받을 수 있으 며, 수령 조건으로는 신청 전 12개월 이 내에 고용 소득이 5천 달러가 넘어야 한 다. 또 CRB를 받는 와중에도 일을 할 수 있는데 다만, 2020년 또는 2021년 소득이 3만8,000달러를 넘길 경우 넘는 금액의 절반을 정부에 상환하게 돼 있다. 상정안에는 이와 별도로 코로나19 감 염이나 다른 이유로 자가 격리돼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2주간 주 500달러를 지급 하는 CRSB(Canada Recovery Sickness Benefit)과 부양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 직해야 하는 이에게 26주간 주 500달러 를 지급하는 CRCB(Canada Recovery Caregiving Benefit)이 포함됐다. 밴쿠버 중앙일보

떼쓰는 아이 마스크 안 씌워 항공기 탑승 거부 웨스트제트 특히 엄격...일부 미 항공사도 직원 ‘씌워라’ 아이 ‘안쓴다’ 부모만 곤란 캐나다와 미국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 으려고 떼쓰는 아이 때문에 항공기 탑승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빈번히 보 고되고 있다. 항공사들이 정부 지침에 따라 마스크 의무 착용 연령을 2살로 낮게 잡았기 때문인데, 상당수 부모들 이 규정과 자녀 사이에서 힘든 상황 에 봉착해 있다. 뉴브륀스윅크 홀트빌(Holtville)에 사는 애론 먼(Aaron Munn)씨는 지 난 8월 24일 프레데릭턴(Fredericton)에서 토론토로 가는 웨스트제트 (WestJet) 항공기에 오르기 전 항공 사 직원으로부터 동행하는 아들에게 마스크를 씌울 것을 요청받았다. 그는 이에 대해 2살난 아들이 떼를 쓰며 마스크를 자꾸 벗겨낸다고 밝히 면서 규정에서 면해 줄 것을 부탁했 다. 항공사 직원은 그러나 정부 지침 상 규정 적용에 예외는 없다고 답하

며 끝내 그들의 탑승을 거부했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관련 지침에서 항공기 탑승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를 2세부터 적용하도록 정했다. 이 지 침은 의료상의 이유 외에도 항공사 재량에 따라 약간의 예외를 둘 수 있 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아이의 떼씀 을 정당한 사유로 명시하고 있지 않 아 항공사마다 달리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먼 씨의 아내 엠메트(Emmett)씨는 CBC와의 인터뷰에서 “누가 이런 규 정을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유치원에 마스크 한 박스를 가져가서 2살짜리 에게 얼마나 많은 마스크를 씌울 수 있는지 해보라고 권하고 싶다”고 토 로했다. 그의 지적은 서방 다른 국가들과 달리 미국과 캐나다에서 착용 의무화 나이를 비현실적으로 낮게 잡은 것

꼬집는 말이다. 이들 나라를 보면, 영 국이 11세, 뉴질랜드 12세, 유럽연합 6세 등으로 정해져 있다. 특히 유럽연합의 경우 WHO의 권 고안에 따른 것으로, WHO는 이보다 어린 영아에게 마스크를 제대로 쓰게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그 나이대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파 하는 사례가 드물다는 게 연구 결과 로 밝혀졌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연방 교통부 관계자는 엄격한 캐나 다 기준에 대해 질병관리본부의 권유 를 받아 결정한 것이며, 자체 수집한 연구 결과를 보면 2살 영아에서부터 마스크 착용을 가르칠 수 있는 것으 로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먼 씨 부부는 웨스트제트 탑 승이 거부된 후 1천 달러를 들여 에 어캐나다 항공권을 구입했으며, 이 항공기 탑승 시에는 마스크로 인한 문제가 벌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밝 혔다. 밴쿠버 중앙일보

미, 코로나 희생자 20만 넘어...워싱턴 기념탑 앞 2만 개의 성조기 코로나 19 희생 자가 20만명을 넘은 미국에서 그들을 추모하는 프로젝트로 국기 광장이 조성됐다. (UPI=연합뉴스)

배우자 초청 이민 신속 처리 예정 10월부터 12월까지 매달 6000건 처리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이민 수속이 지연 되고 있지만, 마지막 4분기에 배우자 초청 이민은 빠르게 처리될 예정이다. 연방이민부(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IRCC)의 마르 코 E.L. 멘디치노 장관은 배우자초청 이 민서류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24일 발 표했었다. 이에 따라 관련 서류에 대한 의사 결정

을 66%까지 늘려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민부는 새로운 기술의 시범 운영을 통해 서류 신청서를 디지털로 변환해 시 간 효율적으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신기술 도입으로 10월부터 12월 4 분기 동안 매달 6000건의 신청서를 처리 해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이럴 경우 연말까지 총 4만 9000건의 서류를 처리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표영태 기자

BC 전화-온라인 선거인 등록 26일 마감 코로나19로 BC주 조기총선이 갑작스럽게 결정되면서 우편투표가 권장되는 가운데, 우편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이번 주말 선 거인 등록을 마쳐야 한다. BC주 선거관리위원회는 전화와 온라인 을 통한 선거인 등록과 유권자 정보 갱신 마감이 9월 26일(토)이라고 밝혔다. 전화 등록 마감은 1-800-661-8683번으 로 26일 오후 8시까지이다. 온라인은 26일 오후 11시 59분 59초까지 elections.bc.ca/ ovr 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사전 선거인 등록을 마쳐야 우 편투표 패키지를 받아 우편 투표를 할 수 있다. 이 시한에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는 투표소로 가서 등록을 하고 투표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선관위는 확인 절차 등으로

인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경고했 다. 특히 안전거리 유지 등으로 이전보다 더 많은 불편이 따를 수 있다. 사전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요청을 해서 우편투표 패키지를 받을 수 있으나, 이런 경우 추가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우편 투표 이후 반송 우편에 자신의 신분을 밝 힐 수 있는 증명서류 복사본을 함께 보 내야 한다. 선관위는 24일까지 우편투표 등록 추 산 인원이 20만 5000명이라고 밝혔다. 기 타 이번 선거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선 관위 홈페이지(Elections BC’s website at https://elections.bc.ca/voting/registerto-vote)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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