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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75호 2020년 10월 2일 금요일 A
The Korea Daily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연방정부 코로나 신속 진단키트 승인 트뤼도 총리, “수 분대 검사 결과” “확산세 심한 주부터 몇 주내 보급” 캐나다 연방 보건부는 수 분 내 코로나19 감염 확진을 가릴 수는 빠른 검사 기구 를 승인하고 대량 주문에 들어갔다. 정부 는 몇 주 안에 감염 확산이 급속도로 증 가한 주들을 우선으로 이 진단키트를 보 급할 계획이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30일 의회에서 애보트(Abbott)사가 개발한 신속 진단키 트 ‘아이디 나우’(ID NOW)를 승인했다 고 밝혔다. 총리는 이 진단키트를 통해 수 분 안에 확진 판단을 얻을 수 있으며, 그 보급으로 현재 보이는 검사 적체 현상 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총리 발표에 따르면 보건부는 이 진단 키트 790만 개와 진단 분석기 3,800개를 주문한 상태다. 정부는 수 주안에 물량이 확보 되는 대로 온테리오, 퀘벡주 등 감 염세가 급등하고 있는 주들에 먼저 보급 할 계획이다. 트뤼도 총리는 이날 이 진단키트가 정 확히 몇 분 만에 검사 결과를 내놓는지 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한국의 휴메
디스사 등 세계 첨단 의료업체들이 지금 껏 개발한 비슷한 방식의 진단키트를 볼 때 15~20분대 검사가 가능할 것으로 예 상된다. 한편, 연방 총리의 이날 발표에 대해 각 주 수상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더 그 포오드(Doug Ford) 온테리오주 수상 은 성명을 통해 “감염 사례가 치솟는 현 재 한시라도 기다릴 수 없다”면서 “가능 한 빨리 이 진단키트를 공급받기를 바란 다”고 말했다. 그의 조바심 섞인 발언은 검사 예약 에만 수일이 걸리고 검사장에 도착해서 도 몇 시간을 줄 서 기다려야 하는 현실 을 반영한 결과다. 이 같은 적체를 해소하 기 위해서는 신속한 진단이 필요한데, 연 방 정부는 검사의 신속성과 정확성 사이 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고심해 온 것으 로 전해졌다. 이번에 승인된 진단키트는 정부의 이런 고민을 해결해 줄 첫 신속 검사방식으로 이 밖에도 10여 가지가 정부 승인을 기다 리고 있다. 정부는 40일 안에 관련 심사 를 마친 뒤 다른 신속 진단키트를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조기총선 자체 반대 커 코로나19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해 산하고 조기총선을 치르는 것에 대해 BC 주민의 불만을 높지만 그래도 투표를 해 야 한다면 현 NDP 정부의 재집권을 지 지한다는 입장이다. 여론조사전문기업인 리거(Leger)가 1일 발표한 BC주 총선 관련 최신 설문조사 결과에서 47%의 응답자가 NDP를 찍겠 다고 대답했다. 자유당을 찍겠다는 비율 은 31%여서 16%포인트나 NDP가 앞서갔 다. 녹색당은 12%, 그리고 보수당은 9% 에 불과했다. 하지만 존 호건 수상이 조기총선을 결
서 달이 가끔씩 모습을 드러냈다.
(표영태 기자)
선천적 복수국적자 18세 전 국적선택 족쇄 풀린다. 소위 '홍준표법' 에 대한 헌법불일치 결정 2022년 9월 20일부터 계속 적용될 예정
밴쿠버 중앙일보
“존 호건 수상은 계획이 다 있구나” BC주 조기총선 NDP 크게 압도
추석날이지만 밴쿠버와 한국 하늘에 구름이 끼면서 보름달을 구경할 수 없었다. 본 기자가 나그네처럼 한국 출장을 온 추석날 밤 먹구름 속에
정한 것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가 까운 49%가 반대한다는 뜻을 보였다. 지 지한다는 비율은 28%, 그리고 모른다는 대답도 23%나 나왔다. 각 당 대표에 대한 호의도에서 호건 NDP 당대표는 전체 응답자의 57%로부 터 호감을 받았다. 반면 앤드류 윌킨슨 자 유당 대표는 34%에 불과했다. 이번 총선에 대해 가장 관심을 갖는 이 슈로는 코로나19 이후 경제성장 문제, 그 리고 대유행 기간 중 어떻게 주민의 건강 과 안전을 보호할 것이냐로 각각 22%와 20%의 관심도를 보였다. 그 뒤로 생활비 걱정이 16%, 높은 주거비가 13%로 나왔 다. 표영태 기자 >> 4면 ‘호건 수상'으로 계속
한국 헌법재판소는 미국 한인사회가 집 요하게 개정을 요구했던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에 대해 미국 한인사회의 손을 들어줬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24일 '국적법 (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2항 본문은 헌법에 합치 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2. 9. 30.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 된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기 때문에 헌법 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판결 했다. 다만, 법률 공백을 막기 위해 위헌 결정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고 설명했고, 해당 조항을 대체하는 입 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즉 해 당 기한까지 개정이 되지 않으면 2022 년 10월 1일부터 법적 효력을 잃게 된
다는 뜻이다. 해당 조항은 캐나다와 미국과 같이 속 지주의에 의해 한국 국적을 가진 부모나 부 또는 모 사이에서 태어나 선천적 복 수국적자가 된 남성이 만 18세에 한국 국 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만 37세까지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이탈 할 수 없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런 법을 제대로 이 행하지 못해 제 때 국적이탈을 하지 못 해 세계 최강 국가의 공무원이 되지 못하 는 등 한인이 아닌 미국인으로 살아가는 데 대한 불만들이 터져나왔다. 이런 미국 한인 중 한국법 적용에 대한 21세의 불 만자를 대신해 미국의 전종준 변호사가 2016년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당초 국적법은 2005년 당시 야당이었 던 한나라당의 홍준표 의원이 당시 기 득권층 중심으로 원정출산으로 미국 등
의 복수국적을 갖고 병역의무를 회피하 는 것에 대한 한국인의 정서를 이용하 려는 의도에서 국적 이탈을 제한해야 한다며 국적법 개정을 한 결과다. 그래 서 미국 한인사회에서는 홍준표 법이라 고 불렀다. 해당 국적법 조항은 캐나다에서 태어난 한인 복수국적자들도 국적이탈의 제한을 받아 왔다. 하지만 미국처럼 공무원에 대 한 복수국적자에 대한 취업 제한 등이 표 면화되지 않았고, 18세 이전에 복수국적 자의 국적선택에 대해 많은 홍보를 통해 선의의 피해자를 줄여왔다. 한국에서는 외국국적재외동포에 대해 적대적으로 같은 한인들을 배척하려는 상황이다. 또 미국 국적자들은 세계 최 강 국가의 선민의식으로 한국의 법이나 한인의로의 정체성을 부정하려는 의식이 강하다. 결국 이런 서로 다른 배타심으로 한민족이라는 동질성보다 갈등을 조장하 려는 의식이 이번에 다시 표면화된 셈이 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