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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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83호 2020년 10월 17일 토요일 A

The  Korea  Daily

3분기 메트로밴 집값 크게 올라 전년도 대비 4.4% 상승 4분기에도 고공행진 전망

민부 장관이 인도주의 원칙이나 국익에 비춰서 입국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할 때 캐나다에 들어올 수 있다. *입국 과정 허용된 모든 외국인은 비자 소유 여 부에 상관없이 입국 전에 해당 캐나다 공관에 자가 격리 계획서를 제출해 심 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캐나다 체류 기간이 최소 15일 이상인 외국인만이 들어올 수 있다. 이 계획서에는 격리 중 머물 장소와 이 장소까지 이동하는 방 법, 격리 중 식료품 조달 방법, 그 밖의 의료 및 필수 서비스 지원 방법 등을 상 세히 밝혀야 한다. 좀 더 상세한 정보는 정부 웹사이 트(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 coronavirus-covid19/travel-restrictions-exemptions.html#enter) 참조.

올 가을 메트로밴쿠버 내 주택 경기가 크게 달아올랐다. 코로나19 사태가 집 소 유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결과로 이 상 승세는 적어도 올해 말까지 이어질 전 망이다. 부동산 중개업체 로열 르페이지(Royal LePage)가 조사한 3분기 주택 매매 동향 을 보면 메트로밴쿠버의 평균 매매가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4.4% 올라 110 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 업체는 4분기에 도 이 상승세는 유지돼 동년 대비 4.5% 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업체 보고에 따르면 가장 많은 오른 가 옥 형태는 단독주택으로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집에서 보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 라 주거 공간이 넓고 안전한 야외 활동이 가능한 정원을 소유하고픈 구매자가 늘 어난 까닭으로 분석됐다. 업체는 또 중저 가 가격대의 콘도 부문에서도 가격이 오 른 것으로 보고했다. 관련 전문가들은 캐나다 전역에 걸쳐 주택 경기가 고조되는 현상에 대해 코로 나19 특수와 역대 최저급 모기지율이 겹 친 결과로 풀이한다. 집 밖의 활동이 줄 어 호주머니에 쌓이는 여유 자금이 늘어 남에 따라 그 돈을 집 투자에 돌리려는 관심이 늘었고, 그 중 많은 사람이 싼 모 기지를 이용해 주택 구매에 나섰다는 분 석이다. 필 소퍼(Phil Soper) 로열 르페이 지 회장은 “현재 가구당 평균 저축 금액 이 수십 년이래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면 서 “그 돈이 집을 고치거나 새집을 마련 하는 데로 몰리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 했다. 한편, 코로나19 경기 특수를 누리는 집 소유주와 달리 가구 소득 중하위권에 서는 재정 상태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파산 지원업체 MNP는 최근 보고서에서 조사 대상 전체 가구의 26%가 이미 마이너스 상태에 빠져 있으 며 다른 47%가 여유 자금이 200달러 미 만인 것으로 답했다고 밝혔다.

밴쿠버 중앙일보

밴쿠버 중앙일보

트럼프는 벗고, 지지자는 쓰고 마스크를 쓴 지지자들이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아이오와주 디 모인 국제공항 유세장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있다. 유럽과 북미 대륙 등에서 2차 팬데믹이 우려되는 가운데 미국의 15일 하루 코로나19 확진자는 6만3172명으로 지난 7월 31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AP=뉴시스]

외국인 캐나다 입국 가까운 친척까지 허용 필리핀 여성 BC주 첫 입국 사례 유학생, 근로자도 일부 포함 지난 8일부터 캐나다 친지 방문 허용이 직계 가족에서 가까운 친척까지 넓혀진 이래 처음으로 BC주에서 친척 방문이 이뤄졌다. 15일 필리핀인 여동생이 말기 암 환자 언니를 찾아 태평양을 날아온 뒤 밴쿠버 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이 사 례를 통해 새로 바뀐 외국인 입국 규정 을 살펴본다. 에이프럴 운탈란(April Untalan)씨의 방문이 성사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 다. 휘슬러에 사는 4기 암환자 챠리 산 티아고(Charie Santiago.38)씨는 몇 달 남지 않은 삶을 마감하기 위해 필리핀 에 사는 가족을 만나고 싶어 했고, 그의 남편이 이 뜻을 연방정부에 전달한 결 과 산티아고 씨의 어머니가 지난달 들어 올 수 있었다. 정부는 그러나 여동생의

입국은 허용하지 않았다. 코로나19 사태 기간 중 캐나다인이나 영주권자의 직계 존속 이외에는 캐나다 입국이 불가하다 는 정책에 따른 조치다. 남편 아서(Arthur) 씨는 이후 정부에 여동생 입국을 허용해달라고 재차 요청 했고, 이때는 캐나다 주요 언론의 보도 지원까지 잇따랐다. 그 결과인지는 분명 치 않으나 연방정부는 지난 2일 발표를 통해 8일부터 외국인 입국자의 허용 범 위를 가까운 친척과 유학생, 외국인 근 로자 등으로 확대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 가까운 친척이란 어디까지? 정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번에 입국 이 허용된 친척의 범위는 캐나다인이나 영주권자의 조부모, 손자/손녀, 형제, 성 인 자녀에 한정된다. 또 사실혼을 인정 하는 관습에 따라 정식 혼인을 안 했 어도 1년 이상 실제 대면을 통해 사귄 사실이 있는 연인도 이번 허용에 포함

됐다. *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 모두 유학생이 다 포함된 것은 아니 다. 구체적인 학교와 학사 일정에 따라 물리적인 등교가 절대 필요하다고 인정 된 사람에 한정된다. 또 근로자의 경우 정식 노동허가를 받은 사람 이외에 캐 나다 고용주로부터 고용 제안(job offer)를 받은 사람도 입국이 가능하다. 고 용 제안을 못받은 외국인 가운데도 의 료, 보건 등 필수 부문 종사자나 관련 장비의 배달, 수리, 관리 등을 위해 파 견된 자도 입국이 허용된다. * 그밖의 허용 범위 캐나다 임시 체류인이 부득이한 경우 로 그 직계 가족을 부를 때 이민부의 특 별 심사를 거쳐 입국이 허용될 수 있다. 또 캐나다를 거쳐 다른 나라로 가는 사 람들도 공항의 특별 구역에 한정해 머 무를 수 있다. 이 밖의 외국인들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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