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로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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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로케이션 서비스 PART I

PART Ⅳ

주택구입, 자동차 구매/보험

주요 학군정보/ 배우자 언어교육

I. 주택구입 계약 II. 자동차 구매 및 차량보험

I. 초, 중, 고 주요학군 II. 학교 입학절차/서류 III. 배우자 언어교육(ESL)

PART Ⅱ

운전면허증, 은행계좌, SSN 신청

PART Ⅴ

I. 운전면허증 발급 II. 은행 어카운트 개설 III. SSN(Social Security Number)신청

긴급상황 대처요령/미국문화

PART III

유틸리티 통신, 방송 I. 전기 II. 가스 III. 수도 IV. 이동통신 V. 인터넷/방송

I. 현지 비상연락처 II. 교통사고 대처요령 III. 알면 도움되는미국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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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Ⅰ

주택구입, 자동차 구매/보험 I. 주택구입 계약 II. 자동차 구매 및 차량보험 ※표시가 있는 항목에 대한 연락처 및 세부 정보는 휴스턴교차로 리로케이션 서비스 신청시 담당자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1. 주택구입 하기 A. 휴스턴의 핫한 주거지역은 크게 메모리얼(Memorial) 그리고 케이티(Katy)등이 있으며, 각자 장단점이 있다. B. 메모리얼(Memorial) 지역은 학군이나 생활편의 측면에서 유리하다. 한인타운 및 다운타운 회사 출퇴근도 가깝고, 한식당/한인 마트와도 가깝다. 다만, 임대료가 고가 이고, 주택들이 대부분 지은 지 십 수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많다. C. 케이티(Katy) 지역은 휴스턴 서남쪽 교외도시로 집 값도 싸고, 교육환경도 뛰어나 최근 한인들이 선호하는 신흥 주거정착 지역으로 각광받고 있다. 휴스턴과 케이티를 동서로 관통하는 대표 고속도로 I-10 하이웨이 선상에 출, 퇴근길 교통체증이 단점이 다. D. 기타 지역은 학군이나 생활환경이 들쭉날쭉 하나, 가족 상황과 개인 선호에 따라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 E. 공립학교는 집 주소에 따라 결정되므로, 임대하고자 하는 집의 주소를 확인하고 학교를 사전에 알아보는 것을 권장한다. 인터넷에서 해마다 Great School 휴스턴 순 위를 발표하기도 하므로, 참고하면 된다. (순위가 높다고 무조건 좋은 학교는 아니나 종합적인 평가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하나의 기준은 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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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임대 계약 A. 휴스턴의 집 계약은 대부분 표준계약서에 세부사항만 집주인과 세입자간에 조정하게 되며, 엄격히 계약에 의거해 권리의무가 규정되므로, 계약서를 꼼꼼하게 검토할 것을 권장한다. ※ B. 렌트할 집을 구할 때는, Har.com 등을 통해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 직접 Realtor에게 연락할 수도 있고, 주변의 아는 Realtor를 통해 여러 집을 한꺼번에 둘러볼 수도 있다. (Realtor는 수수료를 집주인에게 받으므로 어떻게 연락하는 지는 크게 상관 없다)※ C. Built-in 가전은 냉장고, 전자레인지 (오븐), 식기세척기, 세탁기, 건조기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으나, 아닌 경우도 있으므로 잘 알아보고 계약해야 한다. 세탁기, 건조기의 경우에는 없다면, 베스트 바이 또는 코스트코 에서 적당한 상품의 가격을 미리 알아보 고 계약전 집주인과 사전 조정(DEAL)할 수도 있다. D. 크레딧(Credit)이 없는 지상사 주재원의 경우 신분 확인을 위해서 집주인이 재직증명서 (Certificate of Employment)를 요구 하기도 한다. (소속 회사 HR부서에서 발급 가능하다) E. 보통 첫 계약의 경우에는 리얼터 수수료로 한달치 임대료를 지불하는 집주인이 손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 최소 1년(12개월) 단위 의무계약을 하는 것이 관례이다. F. 보통 한달치 임대료를 보증금 (Security Deposit)으로 계약체결 시점에서 송금하며, 첫 달 임대료를 추가로 선불로 지급하게 된 다. 보증금과 임대료의 지불 방식은 집주인마다 다르나, Cashier’s Check, 직접 송금, Personal Check 등이 선호된다. G. 매달 임대료 페이먼트는 계약서 상에 약속한 날짜보다 늦어질 경우 Late Payment Penalty를 무겁게 내야 할 수 있으므로 늦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H. 지상사 주재원의 경우 집 보증금은 부임기간 중 회사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나, 회사의 자산으로 등록하여야 하므로 품의 등 절 차가 필요하며, 귀임 시에는 반납하게 된다. (임대기간 중 발생한 피해를 빠짐없이 공제하므로, 실제로는 거의 돌려받지 못하는 경 우가 많다) I. 입주 전에 전기, 가스 등 Utility와 인터넷/TV 등 업체와 사전에 계약해 두면 입주 후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 특히 전기는 업체 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므로 비교해 보고 계약하면 생활비를 절감할 수 있다. ※ J. 입주 후에는 집안의 모든 설비와 가구 등에 대한 Inventory Report를 작성해야 한다. 보통 일주일 안에 작성하도록 요구하며, 협상하기에 따라 시일을 좀더 길게 받을 수도 있다. Inventory Report는 하자보수에 대한 요구는 아니며, 퇴거 시에 피해책임 입 증에 활용됨) 하자보수는 임대기간 중에도 집주인에게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나, 분쟁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계약 전에 집 을 볼 때 발견하고 집주인에게 계약 조건으로 협상하는 것을 권장한다.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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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차 구매하기 A. 미국에서 차량은 가구당 2대가 필수이다. 감가상각이 적어 선호하는 혼다 어코드 혹은 도요타 캠리 신차의 경우 약 2~3만불 수준이다. 초기에는 신용 (Credit)이 없기 때문에 차량 구매가 전액을 Cash로 구매하거나 Cashier’s Check (Personal Check와 다르게 은행에서 발급해 주는 Check)로만 지불 가능하다. B. 자동차 구매는 주거지역에서 가까운 메이저 차량 브랜드 딜러삽 사이트를 방문해 차종과 가격 시세를 사전 비교해 보고, 담당 딜러와 전화예약 후 직접 방문해서 결정할 것을 권장한다. 신차의 경우 제조사와 딜러의 할인 여부에 따라 가격이 큰 차이가 날 수 있다. ※ C.자동차보험은 한국에서의 경력을 인정해 주고 있지않아, 현지인에 비해 적용 요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보험사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차량 1대당 6개월에 약 1천불 수준이며,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GEICO, Progressive, Statefarm 등 대형 보험사의 견적을 알아보고 비교하면 보험료를 다소 줄일 수도 있다. ※

PART Ⅱ

운전면허증, 은행계좌, SSN 신청 I. 운전면허증 발급 II. 은행 어카운트 개설 III. SSN(Social Security Number)신청 ※표시가 있는 항목에 대한 연락처 및 세부 정보는 휴스턴교차로 리로케이션 서비스 신청시 담당자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1. 국제운전면허증 및 한국운전면허증 A. 미국은 대중교통 수단이용이 매우 불편하므로 운전면허증이 없을 경우 어려움이 많다. 한국 운전면허증과 함께 출국 전에 국제운전면 허증을 발급 받아오면 텍사스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기전 차량 렌트 가 가능하다. B. 국제면허증/한국면허증/여권이 모두 있어야 적법한 면허증으로 인정받으며, 국제면허증에 대해 잘 모르는 경찰관도 있으므로, 텍사 스 운전면허증을 빨리 발급 받는 것이 안전하다. C. 한국 운전면허증이 없을 경우, 현지에서 운전면허시험을 통한 면 허 취득이 가능하며, 시력검사,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으로 나누어져 있다. D. 특히, 한국과 텍사스주 간에는 운전면허 약정이 체결되어 있어 한국 운전면허를 번역하여 공증 후, DPS에 제출하면 간편하게 텍사스 주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상세정보: http://overseas.mofa.go.kr/us-houston-ko/wpge/m_5653/contents.do) E. 텍사 스 운전면허증 발급 ⓐ 1단계: 면허증을 교환하기 전, 주휴스턴 총영사관을 방문해 공식 레터와 운전면허 번역문 인증을 받아야 한다. ⓑ 영사관 방문시 구비서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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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전면허증 번역문(영사관비치) 1부 작성 2. 공증촉탁서(영사관비치) 1부 작성 3. 한국운전면허증 원본 및 사본(앞/뒷면) 1부 4.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5. 유효한 미국비자 원본 및 사본 각1부(F1, F2 비자인 경우 : I-20 원본 및 사본/ J1, J2 비자인 경우 : DS-2019 원본 및 사본/ 영주권자인 경우: 영주권 카드 원본 및 사본), 6. I-94 1부, 7. 수수료 $4: 현금(잔돈) 준비

ⓒ 2단계: Texas Driver License Office인 DPS를 방문한다. 방문 전 집 근처에서 가까운 DPS 사무실 주소와 업무시간 등을 미 리 확인한다.(상세정보: http://www.txdps.state.tx.us/administration/driver_licensing_control/rolodex/search.asp) ⓓ DPS 방문시 구비서류 1. 신분증(대한민국 여권) 2. 합법적인 체류 증명서류 (유효한 비자, 영주 권 등), 단, 체류 가능기간이 신청일로부터 6 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발급이 불가함. 3. Social Security Number가 있는 경우, 그 를 증명하는 서류(없을 경우, 각 DPS 사무실 에 비치된 사회보장진술서(DL-13)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4. 차량등록증과 보험증서, 차량점검표 제출 (차량보유자) 5.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단, 한국 운전면허 증은 반납하여야 하므로 제출 전에 사본을 충분히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6. 현재 텍사스에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 류 두 가지, 본인의 이름과 텍사스 거주 주소 가 기재된 문서(상세정보: http://www.txdps.state.tx.us/DriverLicense/residencyReqNonCDL.htm), ※ ⓔ 운전면허 신청서(DL-14A) 작성(신청서 양식: http://www.txdps.state.tx.us/internetforms/Forms/DL-14A.pdf) 신청서 제출 시 사진 촬영, 지문등록, 서명 등록은 하게 되지만, 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한 별도의 사진은 준비할 필요 없다. ⓕ 시력검사 실시(필기, 실기 시험은 면제)후, 수수료 $24(Cash, Money Order, Non-temporary check 결재 가능) 납입하면 면허 신청이 완료되며, 당일 사진이 부착된 임시 운전면허증을 발급해 준다. 정식면허증은 45일 이내에 신청 시 제출한 주 소로 우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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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II

유틸리티 통신, 방송 I.전기 II.가스 III.수도 IV.이동통신 V.인터넷/방송 ※표시가 있는 항목에 대한 연락처 및 세부 정보는 휴스턴교차로 리로케이션 서비스 신청시 담당자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1. 전기 A. 미국의 전기 공급 방식은 한국과 다르다. 한국은 한전에서 전기 공급을 총괄하지만 텍사스의 전기 공급은 일종의 소매상품 판매 형태로 이루어진다. 소비자가 전기 소비량을 예측해 유리한 서비스 모델 찾아 신청해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국과 다른 전기 공 급 시스템을 잘 이해해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B. 전기 회사 선택 및 신청 ⓐ 주택을 계약하고 주소지가 생긴 후 전기공급회사 와트당 단가를 비교하고 경쟁 전기 회사를 찾아 전기를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승인 되지는 않는다. 과거에 전기회사 이용 내역, 신용 등에 따라 승인 여부가 결정 되기 때문이다. 갓 미국으로 넘어온 경우 히스토 리가 없기 때문에 개인이 전기회사를 컨텍 해 신청 할 경우 거절 될 수 있다. ⓑ ⓐ의 경우로 전기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불전기 요금제도를 운영하는 회사가 있다. 매일 사용량을 측정해 고객에게 리포트하고 연동 된 통장에 보증금에서 전기요금을 즉시 인출해 나가는 방식이다. 가입은 쉽지만 전기공급 단가가 상대적 으로 비싸다. 10년 된 3,000SF 주택 기준 여름철 전기 요금은 약300불~400불 가량 나온다. ⓒ 신용이 없는 고객을 대상으로 200~500불의 보증금을 걸고 일반고객과 동일하게 전기신청이 가능한 회사도 있다. 전기를 해 지하고 1~2개월 후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을 떠나 한국으로 돌아 갈 때 보증금을 직접 환급 받기는 어려워 누군 가의 후속조치 도움이 필요하다. ⓓ 전기 회사별 전기 공급 단가는 천차만별이다. 숨겨진 비용도 있다. 단가 적용 전기량이 다른 경우도 있다. 너무도 많은 서비스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어 한번에 알기가 쉽지는 않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는 전기 사용 구간별 정액제, 높은 단가지만 무료 사 용구간 적용되는 서비스, 시간대별 무료 제공 서비스 등 다양하다. C. 소매로 전기 공급을 하거나 전기를 재 판매하는 한인 회사가 전기 신청에 용이하지만 메이저 회사들의 홈페이지나 전화연락을 통 해 직접 선택하는 경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D. 휴스턴교차로가 추천하는 신규 정착자 전기 서비스 사용 팁 ⓐ 한인 전기회사를 통해 상담을 받고 전기를 신청해 약 6~12개월간 사용한다. 전기 사용 내역을 통해 메이저 회사로 서비스 공급 업체를 변경한다. (변경까지 도움 주는 한인 전기 회사도 있다. 전기 공급사 변경은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흔한 일이다) ※ ⓑ 2,500~3,500SF 단독주택 기준 전기요금은 여름철 150~400불, 겨울은 50~150불 가량 나온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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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스 A. 전기신청에 비해 가스신청은 간편하다. 텍사스에서 가스는 ‘CenterPoint Energy’에서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가스도 마찬가지 로 신규 정착자에는 가입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주택 계약서, 임차인 보증 등이 필요할 수 있다.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통역서비스 를 요청하면 3자 통화를 통해 통역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 ⓐ 2,500~3,500SF 단독주택 기준 가스요금은 여름철 20~50불, 겨울은 80~150불 가량 나온다

3. 수도 A. 수도 서비스는 쓰레기 처리 서비스와 함께 제공 된다. 거주지 주소를 중심으로 10~20분 거리에 해당 지역 수도, 쓰레기 처리를 관리하는 오피스가 있는데 오피스 이름을 주택임차 또는 매매시점에 확인해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주택 거주 증빙 서류를 보내고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 ⓐ2,500~3,500SF 단독주택 기준 수도비용은 연중 40~80불 가량 나온다

4. 이동통신 A. 미국의 대표적인 메이저 이동통신 회사는 버라이즌, AT&T, 스프린트, T-Mobile USA이다. 커버리지, 기본요금 등에 대한 장단점 이 있다. 도심생활을 주로 하는 경우 커버리지에 대한 큰 차이는 없지만 장거리 여행을 할 경우 커버리지가 중요한 통신사 선택 요인 으로 꼽힌다. 통신사 가입도 히스토리, 크레딧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기 정착자에게는 쉽지 않다. 선불 요금제로 통신사 임차 사업자 유심을 사용 하거나 보증금을 걸고 가입해야 한다. 한국에서 사용한 휴대폰도 유심만 바꿔 끼우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기종에 따라 LTE가 지원 되지 않고 4G 또는 3G 서비스로 제공 되는 단점이 있다. ※ ⓐ 4인 가구 기준 월 이동통신 요금은 무제한 데이터 LTE 서비스의 경우 약 150~250불 가량 나온다

5. 인터넷, 방송 A. 미국의 대표적인 가정용 인터넷 회사는 Century link, Verizon, AT&T, Spectrum, Xfinity 가 있다. 속도 및 조건에 따라 요금제 도 천차만별 다양하기 때문에 사용 단말기, 사용자에 따라 유리한 서비스를 선택 하는 것이 중요하다. Xfinity는 한국어 전용 상담센 터 및 고객센터가 있다. ※ B. IP TV가 보급화 되면서 기존의 케이블 방송 역할을 인터넷 회사에서 실시간 다양한 채널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TV 결합 상품을 이용 하는 것이 인터넷과 방송을 따로 신청하는 것 보다 유리하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한국과 매우 유사하다. 여기 에 가정용 전화 서비스로 추가 될 수 있다. ⓐ 2,500~3,500SF 단독주택에 100Mbps 8대 단말기기 동시 Wifi 사용 기준으로 인터넷 요금(모뎀 임대료 포함)은 월60~100 불 가량 발생하며, 방송서비스를 추가 할 경우(모뎀 임대료 포함) 월 90~150불 가량 발생한다. 여기에 MLB를 비롯한 스포츠 채널 등이 추가 될 경우 월 10~50불이 더해 진다. 기본 방송상품의 경우 텍사스 팀의 스포츠 경기는 포함 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LA나 뉴욕 팀의 경기는 유료프로그램에 가입해야만 볼 수 있다. 한국에 비해 유료방송이 상대적으로 많다. C. 한국방송 시청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IP TV 단말기로 시청할 수 있고, 인터넷 웹브라우저 에도 시청 가능하다. 케이블 방송 서비스를 통 해 한국채널을 시청도 가능하지만 IP TV 또 는 인터넷 웹브라우저 방송에 비해 채널 수가 적다. IP TV 단말기를 이용한 한국 방송 시청 의 경우 불법 단말기가 있어 언제든 방송이 종 료 될 수 있다. 때문에 합법적으로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해 서비스를 신청 하는 것이 중요 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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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Ⅳ

주요 학군정보/ 배우자 언어교육 I. 초, 중, 고 주요학군 II. 학교 입학절차/서류 III. 배우자 언어교육(ESL) ※표시가 있는 항목에 대한 연락처 및 세부 정보는 휴스턴교차로 리로케이션 서비스 신청시 담당자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1. 초.중.고 교육 A. 학제개요: 미국 텍사스주는 유치원 1년, 초등학교 5년, 중학교 3년, 고등학 교 4년이다. 유치원은 Pre킨더와 킨더가든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Pre킨더는 만 4세부터 입학이 가능하고 한국의 유치원과 비슷하다. 만5세에 킨더, 만6세 에 초등학교에 입학한다 B. 학교 현황: 휴스턴 지역의 주요 3대 학군은 휴스턴 교육청(Houston Indendent School District), 스프링브랜치 교육청(Spring Branch Independent School District), 케이티 교육청(Katy Independent School District)이 있 다. C. 학교 선정시 유의사항: 공립의 경우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교 차이가 별로 없으나 고등학교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학군별로 학교의 분위기가 다르므로 좋은 학군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휴스턴에서는 학교평가 서열이 높은 스프링 브랜치 학군(SBISD)과 케이티 학군(KatyISD)을 한인들이 선호하고 있다. ※ ⓐ SBISD 주요 초등학교: 프로스트 우드 초등학교, 벙커힐 초등학교, 럼멜 크 릭 초등학교, 메모리얼 드라이브 초등학교, 윌체스트 초등학교 등이 있다. ⓑ SBISD 주요 중학교: 메모리얼 중학교, 코너스톤 아카데미, 스프링브랜치 아 카데미, 웨스트체스터 아카데미가 있다. 이중 공립학교인 메모리얼 중학교(Memorial Middle School)를 한인들이 선호한다. ⓒ SBISD 주요 고등학교: 메모리얼 고교, 스프링브랜치 아케디미, 웨스트체스터 아카데미가 있다. 이중 공립학교인 메모리얼 고교 (Memorial High School)를 한인들이 선호한다. ⓓ케이티 학군은 한인들이 선호하는 77494와 77450 지역코드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77494 케이티 학군의 경우 휴스턴지역 고교 학교평가 순위에서 최고 및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세븐레익 고교와 신코랜치 명문고교가 소속돼 있다. 보다 구체적인 초, 중, 고교 학교 등급과 주요 학군정보는 교차로 리로케이션 담당자를 통해서 상세정보를 안내 받을 수 있다. ※

2. 입학 절차 및 필요 서류 A. 과거에는 무조건 당일에 아이들이 직접 가야 입학 절차 상담을 받을 수 있었으나, 최근에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고 방문할 수 있 다. ※ B. 전.입학 등록시 입주계약서 사본이 첨부되어야 하므로 우선 주거지가 확정되어야만 학교수속도 밟을 수 있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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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주거지 인근학교(계약시 부동산업자에게 미리 해당 학교 파악)에 가서 필요 서류를 내면 바로 전.입학 절차가 종료된다. ※ D. 아이들 영문 예방접종 기록(Diphtheria, Tetanus, Polio Myelitis, Measles), Rubella(German Measles), Tuberculin Skin Test(TB)의 예방접종은 필수)은 미국학교 입학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로, 출발 전 미리 준비해야 한다. 국문의 경우 인터넷에서 발급 이 가능하나, 영문 예방접종 기록은 거주관내 보건소 혹은 접종 받았던 병원/의원에 미리 요청해야 한다. E. 아이들 학교 관련서류는 현재 다니고 있는 한국학교에서 잘 준비를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 한국학교의 재학사실증명 서, 자퇴증명서(Withdrawal) 및 성적/생활기록부에 대한 영문 서류가 필요하다. F. 성적/생활기록부(Academic record of student)는 보통의 경우 영문으로 발행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이럴 경우 영문으로 번역, 공증해서 오는 게 편리하다. (그러나 학교마다 요구 서류가 다르다는 의견도 있어서 한국에서 번역 비용이 비싸거나 번거롭다 고 생각할 경우 현지에서 대처해 나가는 방법도 고려 가능하다.)

3. 배우자 언어교육(ESL) A. HCC(Houston Community College)가 개최하는 성인무료 교육프로 그램의 일환으로 스프링브랜치와 인근 지역의 한인 및 비영어권 주민들을 위한 무료 영어강좌(ESL)가 휴스턴 한인회관에서 열린다. ※ B. 이 강좌는 영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이민자들을 위해 Houston Community College(HCC)가 성인교육프로그램(HCC Audult Education and Literacy Programs)으로 휴스턴 일원의 15개 HCC 캠퍼스와 KCC/한인회 관 등 관련 장소를 포함한 18개 캠퍼스에서 1월부터 봄학기가 시작되면서 강좌를 개설해 3개월간 수업을 실시한다. C. 성인 무료 교육프로그램과 ESL의 수업료는 없으며 첫 등록비만 20달 러 내면 된다. D. 수업은 일주일에 3일간 오전수업(월~수, 오전 8시 30분~12시 30분)과 오후수업(화~목, 오후 6시~9시)으로 진행하며, 오전반 의 경우 초~중급, 오후반의 경우는 등록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 HCC(Houston community college) ESL은 휴스턴 지역에서 체계적 ESL를 배울 수 있는 곳 중에서는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영 어를 배울 수 있는 곳으로 정규대학을 가기 위한 초급대학의 성격 및 직업학교(Technical & Vocational School) 의 성격을 갖고 있 고 약 18개의 캠퍼스가 각 지역에 나뉘어져 있다. F. 이밖에 미국교회에서 비영어권자들을 위한 커뮤니티 교육사역으로 진행하는 ESL무료 영어교육 프로그램과 현지 외국 선생님들 과 1:1 유료 튜터링 개인지도를 통해 단기 코스로 생활영어를 배울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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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PART Ⅴ

긴급상황 대처요령/미국문화 I. 현지 비상연락처 II. 교통사고 대처요령 III. 알면 도움되는 미국문화 ※표시가 있는 항목에 대한 연락처 및 세부 정보는 휴스턴교차로 리로케이션 서비스 신청시 담당자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1. 긴급 연락처 A. 화재, 도난 및 위급환자 발생시 전화신고: 국번없이 911 B. 경찰국: (시내 교통사고) 713-222-3131 (시외 교통사고) 713-221-6000 C. 소방서 : 713-247-5000 D. 영사 긴급 전화: 281-785-4231

2. 의료기관 연락처 A. Memorial City Medical Center (921 Gessner Rd Houston, TX 77024, T. 713-242-3000) B. Houston Methodist Hospital (6565 Fannin Street Houston, TX 77030, T. 713-790-3311) C. University of Texas MD Anderson Cancer Center (1515 Holcombe Boulevard, Box 91 Houston, TX 77030, T. 713792-2121) D. Texas Children’s Hospital (6621 Fannin Street Houston, TX 77030, T. 832-824-1000) E. Katy 24 Hr Emergency Center (24433 Katy Freeway Suite 700, Katy, TX 77494, T. 281-5099442)

3. 교통사고 대처요령 A. 차량사고 때는 곧바로 경찰서에 사고내용을 전화로 알리고 사람이 다 쳤다면 지역 경찰서, 911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B. 사람이 다치지 않은 사고는 경찰이 늦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기다 리는 동안 현장사진을 찍어둔다 C. 현장의 증인들 가운데 2명 정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확보해두면 법정에서 도움이 된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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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경찰의 입회하에 면허증과 보험증을 확인하고, 사고처리가 끝난뒤 보 험회사에 사고상황을 상세히 알리면 된다. E. 만일 사람이 부상을 입었거나 쌍방 어느 한 쪽 차에 US $750 이상의 손 실이 발생했다면 차량국(DMV)의 사고 보고서(SR-1)에 이를 자세히 기록 해서 사고일로부터 10일내에 보고한다.

4. 미국인이 싫어하는 14가지 말과 행동 문화 차이 때문에 한국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말과 행동이 미 국, 혹은 다른 문화권에서는 무례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나도 모르게 무 례한 태도로 상대방을 대하고 있었다면 좋은 인상을 남기기 어렵다. 다음 은 미국인이 싫어하는 14가지 말과 행동이다. A. 야, 너 ~ 닮았어!: 외모 칭찬을 할 때 연예인 누구 닮았다는 말을 자주 한다. 하지만 상대방의 고유성을 깎아내리는 표현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내 입장에서는 칭찬으로 한 말일지라도 상대방은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수 있으니 피하는 게 좋다. B. 동성애 차별 발언: 한국에 비해 외국에서는 스스로 동성애자임을 밝히는 경우가 많다. 꼭 상대방이 동성애자가 아니더라도 가족 이나 가까운 지인이 동성애자인 것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차별 발언을 피해야 한다. C. 몇 살이야?: 한국에서는 처음 만났을 때 나이를 물어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나이를 굳이 물어보지 않을 뿐 더러 굳이 초면에 나이를 물어보는 건 실례가 되니 주의해야 한다. D. 종교 혐오감 표출: 타인의 종교에 대해 쉽게 판단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특히나 무슬림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을 피해야 하며 종교에 대해 배타적인 의견을 공공적으로 말하는 경우 무지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기 십상이다. E. 인종 차별적 발언: 상대방과 관련 없는 인종에 대한 차별 발언이라도 안좋은 인상을 남기게 된다. 특히나 한국인들 중에 일본이나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차별 발언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주의해야 한다. F. 인종과 국적 동일시하기: 출신 국가나 국적을 인종과 연관 지어 생각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G. 과도한 부끄러움, 귀여운 척, 애교: 자신감이 없어 보이고 과도하면 의심스러워 보일 수도 있다. 애교도 이상한 인상을 남길 수 있 으니 피해야 한다. H. 과도한 외모 칭찬: 칭찬도 과하면 독이 된다. 특히 외모에 대한 칭찬을 과하게 하는 것은 피하는 게 좋다. I. 이상한 외모 칭찬: 얼굴 작다, 팔다리 길다, 코가 높다 같은 발언은 칭찬이 아니다. J. 옷/스타일 참견: “이런 옷 입으면 이쁠 것 같아!” 이런 말도 상대방에게 실례가 될 수 있다. 가까운 사이더라도 피하는 게 좋다. K. 가슴/몸 쳐다보기: 상대방의 옷차림이 어떻든 무례한 행동이다. L. 만약에~ 질문 피하기: “What if~” 있지도 않은 불행한 상황에 대해 가정하고 질문하는 걸 피해야 한다. M. 국가주의자처럼 행동하기: 애국주의와 국가주의는 다르니 내가 하려는 발언이 국가주의자 (nationalist) 처럼 들리진 않을지 한 번 더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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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절대 쓰면 안되는 단어: Stupid, idiot 등등 친근하다고 느껴서 “바보 같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받아 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Silly 정도의 단어까지는 괜찮겠으나 주의해야 한다.

5. 미국 공휴일 ★ New Year’s Day : 1월 1일 ★ Martin Luther King Day : 1월 셋째 월요일 ★ President’s Day : 2월 셋째 월요일 ★ Easter : 3월 말~4월 초 일요일 ★ Memorial Day : 5월 마지막 월요일 ★ Independence Day : 7월 4일 ★ Labor Day : 9월 첫째 월요일 ★ Columbus Day : 10월 둘째 월요일 ★ Veterans Day : 11월 11일 ★ Thanksgiving Day : 11월 넷째 목요일 ★ Christmas Day : 1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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