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uston Re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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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TON RELOCATION (지상사·주재원 조기정착 길라잡이)


목 차

♣ 부임초기 ♣ 급여 및 수당 ♣ 출입국 관련 ♣ 집 구하기 ♣ 집 계약 ♣ 송금하기 / 은행계좌 ♣ 자동차 구입 ♣ SSN (Social Security Number) ♣ 운전면허 ♣ 전기계약 ♣ 가스 / 수도 ♣ 이동통신 ♣ 아이들 학교 ♣ 학교 입학상담 ♣ 학교 관련서류 ♣ 배우자 언어교육 ♣ 이삿짐 목록 ♣ 이삿짐 보내기 ♣ 가전제품 변압기 ♣ 기타 ♣ 주요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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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스턴 정착안내 길라잡이는, 휴스턴에 이주하는 각 기업 주재원들이 업무외에도 본인 과 가족이 조기적응하는 데 필수적인 생활기반을 잡는데 도움이 되도록 기존 주재원들 의 경험과 분야별 현지 전문가들의 조언을 집대성한 것으로, 사례와 비용 등은 구체적인 시기와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며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부임초기 ★ 부임하자마자 생활기반을 잡아가는 순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음. ★ 중요 절차 : 계좌 개설 ▶ 차량 구입 ▶ 주택임대계약 ▶ 학교 취학. ★ 부수적 절차 : SSN 발급 ▶ 텍사스 운전면허증 발급. ★ 차량을 구매할 때까지 Uber 등을 이용할 수 있음. ★ 주택을 임차할 때까지 Resident Hotel, 한인민박, Airbnb 등 다양한 숙박설비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서와 영수증을 구비하면 부임일부터 일할 계산해서 한도내 에서 주택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음. (발령일 이후라도 부임일 이전의 발생 경비는 현 지에서 주택비로 보전받기 어려우므로 참고할 것)

급여 및 수당 ★ 급여와 수당은 부임일 기준으로 지급되며, 월중에 부임할 경우 일할 계산해서 한 국과 휴스턴에서 각각 지급됨. ★ 휴스턴 현지의 급여명세서는 이메일 형태로 매월 통지됨. (급여, 연봉조정소급분, 직책수당 등 본사기준 급여와 주택지원, 차량지원 및 기타 현지지원) ★ 가족 동반부임 : (SK이노베이션 계열) 주재원은 발령/부임일 이후 약 3개월의 Transition Period를 가지며, 이 기간 동안 가족 부임은 지원에서 제외됨. 휴스턴 (미 국)의 경우, 이 기간 내 가족 동반 입국 할 경우, 주재원 신분 상 가족에 대한 의료보 험료가 회사에 자동적으로 청구되며, 조기 입국에 따른 회사의 추가 부담은 개인에 게 청구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 ★ 주택 지원은 월 임대료 실비이며, 한도는 직위에 따라 상이함. 계약서와 임대료 지 급을 증빙하는 서류를 매월 14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주재원에게 한국과 동일한 수준의 교통비를 지불하고 있음. 월 부장 30만원, 과장 15만원에 해당기간 원달러 기준환율을 적용함. ★ 월 교통비 지원 대신 2만불을 회사로부터 무이자 대여할 수 있으며, 이중 1만불 은 당해년말에 상환해야 함. ★ 법인장의 경우 회사 차량을 활용할 수 있음. (이 경우, 월 교통비 지원은 없음)

출입국 관련 ★ 여권 및 비자, 회사비자관련 서류, 기타 등등 확인. Temporary House 에 잠시 거 주하는 경우 주소지 확인. ★ Destination Service(현지 도착시 픽업 서비스 등등) 이용하는 경우 담당자 연락 처 확인. ★ 1인당 위탁수하물 2개의 각 무게(23kg 한도, 추가요금 내는 경우에도 최대 32kg) 3


반드시 체크 ( 항공사/좌석 등급에 따라 약간씩 다를 수 있으니 확인 ) ★ 항공권 or eTicket출력 확인.

집 구하기 ★ 휴스턴의 주거지역은 크게 Memorial, Katy (Cinco Ranch 포함) 등이 있으며, 각 자 장단점이 있음. ★ Memorial 지역은 학군이나 생활편의 측면에서 유리함. 회사 출퇴근도 가깝고, 한 식당/마트와도 가까움. 다만, 임대료가 고가이고, 주택들이 대부분 지은 지 수십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많음. ★ Katy는 임대료가 Memorial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생활환경이 좋으며, 최근 학군에서도 Memorial 지역에 밀리지 않아, 가장 선호되는 지역임. 다만 I-10 고속 도로를 타고 통근 시 유료도로(toll way)를 이용해도 rush hour에는 30분에서 1시 간 정도 소요됨. ★ 기타 지역은 학군이나 생활환경이 들쭉날쭉 하나, 가족 상황과 개인 선호에 따라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음. ★ 공립학교는 집 주소에 따라 결정되므로, 임대하고자 하는 집의 주소를 확인하고 학교를 사전에 알아보는 것을 권장함. 인터넷에서 해마다 Great School 휴스턴 순위 를 발표하기도 하므로, 참고할 것. (순위가 높다고 무조건 좋은 학교는 아니나 종합 적인 평가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하나의 기준은 될 수 있음)

집 계약 ★ 휴스턴의 집계약은 대부분 표준계약서에 세부사항만 집주인과 세입자간에 조정 하게되며, 엄격히 계약에 의거해 권리의무가 규정되므로, 계약서를 꼼꼼하게 검토 할 것을 권장함. ★ 렌트할 집을 구할 때는, Har 등을 통해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 직접 Realtor에게 연락할 수도 있고, 주변의 아는 Realtor를 통해 여러 집을 한꺼번에 둘러볼 수도 있 음.(Realtor는 수수료를 집주인에게 받으므로 어떻게 연락하는 지는 크게 상관 없음. 간혹 집주인과 직거래로 Realtor 수수료를 절감하고 임대료를 줄일 수도 있으나, 잘 아는 경우가 아니면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 ★ Built-in 가전은 냉장고, 전자레인지 (오븐), 식기세척기, 세탁기, 건조기를 포함 하는 경우가 많으나, 아닌 경우도 있으므로 잘 알아보고 계약할 것. 세탁기, 건조기 의 경우에는 없다면, 한국에서 쓰기도 어려우므로 구매하기도 애매하고 빌릴 곳도 없으므로 불편할 수 있음. ★ Credit이 없는 주재원의 경우 신분 확인을 위해서 집주인이 재직증명서 (Certificate of Employment)를 요구하기도 함. (HR에서 발급 가능) ★ 보통 첫계약의 경우에는 Realtor 수수료로 한달치 임대료를 지불하는 집주인이 손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 12개월 의무계약을 하는 것이 관례임. ★ 보통 한달치 임대료를 보증금 (Security Deposit)으로 계약체결 시점에서 송금하 며, 첫달 임대료를 추가로 선불로 지급하게 됨. 보증금과 임대료의 지불 방식은 집주 인마다 다르나, Cashier’s Check, 직접 송금, Personal Check 등이 선호됨. ★ 매달 임대료가 늦어질 경우 Late Payment Penalty를 무겁게 내야 할 수 있으므로 4


주의할 것. ★ 보증금은 부임 기간 중 회사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나, 회사의 자산으로 등록하여 야 하므로 품의 등 절차가 필요하며, 귀임 시에는 반납하게 됨. (임대기간 중 발생한 피해를 빠짐없이 공제하므로, 실제로는 거의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입주 전에 전기, 가스 등 Utility와 인터넷/TV 등 업체와 사전에 계약해 두면 입주 후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음. 특히 전기는 업체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므로 비교해 보고 계약하면 생활비를 절감할 수 있음. ★ 입주 후에는 집안의 모든 설비와 가구 등에 대한 Inventory Report를 작성해야 함. 보통 일주일 안에 작성하도록 요구하며, 협상하기에 따라 시일을 좀더 길게 받을 수 도 있음. Inventory Report는 하자보수에 대한 요구는 아니며, 퇴거 시에 피해책임 입증에 활용됨) 하자보수는 임대기간 중에도 집주인에게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 나, 분쟁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계약 전에 집을 볼 때 발견하고 집주인에게 계 약 조건으로 협상하는 것을 권장함.

송금하기 / 은행계좌 ★ 해외에서 인터넷뱅킹 등으로 미국 내 계좌로 송금받기를 원한다면, 출국 전 주거래은행을 선정하여 해외송금계좌를 등록하여야 함. 주택구입 혹은 기타 큰 금 액 송금을 위해서는 거래외국환 은행 지정 및 연간 송금한도 등 확인 필요. ★ 일반 송금이 아닌 주재원임을 밝히고, 파견예정확인서 등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 류를 확인하고 은행을 방문할 것. (주재원 송금은 한도가 5만불이고, 국세청에 신고 하는 한도가 연간 10만불로 일반 소액송금에 비해 높음) ★ 수수료는 한국은행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전신료, 중계은행 수수료, 미국은행 수 수료 등이 있으며, 수수료 체계가 은행마다 상이하므로 미리 확인하면 수수료를 절 감할 수있음. ★미국 가서 사용할 달러 환전. 인천공항에서 환전하면 환율이 좋지 않기 때문에 미 리 주거래 은행에서 우수고객 환율 할인 혹은 일부 카드의 환율 우대, 이것도 없으 면 미국 비자 만들때 신한은행에서 받았던 수수료 50%할인 쿠폰을 이용해서 미리 환전해 두면 좋음. ★ 한국 출국과 미국 입국 시 외화보유한도는 인당 1만불이며, 초과되면 세관에 신 고를 해야 함. 미신고 적발 시 초과액은 몰수 당할 수 있으므로 조심할 것. ★ 은행은 ATM기가 많은 Wells Fargo, Chase bank가 편리할 것이지만, 다른 은행 이라도 문제는 없음. ★은행 계좌를 만들 때는 Checking Account와 Savings Account가 있는데, Checking Account는 보통계좌이며 Savings Account는 예적금 계좌라고 생각하면 됨. Checking Account는 Personal/Cashier’s Check이 발급가능함. 대부분 최소한도 밑 으로 잔액이 떨어지면 한달에 수십불에 달하는 수수료를 물게될 수 있으므로 상품 을 확인하고 가입하는 것을 권장함. 계좌 개설 시에는 급여 계좌임을 밝히고 Direct Deposit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카드는 Debit Card와 Credit Card가 있음. Debit Card는 잔고가 충분하면 별도의 심사도 필요없고 편리하나, 미국에서 오래 생활하면서 Credit을 쌓고 싶다면 Credit 5


Card를 발급받는 것을 권장함. Credit이 전혀 없을 경우에는 발급을 거절당할 확률 이 100%에 가까우나 SK사와 거래가 있는 Bank of America에 가면 별도의 신용이 없어도 Credit Card를 발급해 주므로, 확인해 볼 것.

자동차 구입 ★ 차량은 가구당 2대가 필수임. 감가상각이 적어 선호하는 혼다 어코드 혹은 도요 타 캠리 신차의 경우 약 2만~3만불 수준임. 초기에는 신용(Credit)이 없기 때문에 차 량 구매가 전액을 Cash로 구매하거나 Cashier’s Check (Personal Check와 다르게 은 행에서 발급해 주는 Check)로만 지불 가능할 것임. ★ 자동차 구매는 Truecar.com (신차), Carmax (중고차) 등 가격 비교 사이트를 통 해 시세를 알아보고 결정하는 것을 권장함. 신차의 경우 제조사와 딜러의 할인 여부 에 따라 가격이 큰 차이가 날 수 있음. ★ 랜트카 이용하는 경우 미리 사용예상 기간 및 견적, 혹은 담당자 연락처 체크해 두기. 실제 요금 지불은 차량을 반납하는 경우 하면 되지만 처음 차량 빌릴 경우 deposit을 해야 하는데 현금으로 해도 되지만 한국에서 가져간 신용카드를 이용할수 있으므로 한국 신용카드도 챙겨 갈 것. ★ 자동차보험은 한국에서의 경력을 인정해주고 있지 않아, 적용 요율이 매우 높음. 보험사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차량 1대당 6개월에 약 1천불 수준임. 시간이 조금 걸 리더라도 GEICO, Progressive, Statefarm 등 대형 보험사의 견적을 알아보고 비교하 면 보험료를 다소 줄일 수도 있음.

SSN (Social Security Number) ★ I-94 서류를 인터넷에서 인쇄한 후, 여권과 비자를 가지고 Social Security Office 방문. ★ 창구 Interview 후 문제가 없으면 1~2주 내에 Social Security Card가 배송되어 옴. ★ SSN은 주민등록번호처럼 도용될 시 범죄 등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소지하지 말 고 따로 안전한 곳에 보관하도록 함.

운전면허 ★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까지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면허증/한국면허증을 기 본적으로 가져와야 함. (국제면허증/한국면허증/여권이 모두 있어야 적법한 면허증 으로 인정받으며, 국제면허증에 대해 잘 모르는 경찰관도 있으므로 텍사스 운전면 허증을 빨리 발급받는 것이 중요함) ★ 한국과 텍사스 간 운전면허 협약에 따라 별도의 시험 없이도 간단한 절차로 한국면허증을 텍사스 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길이 열렸음. ★ 1단계 : 휴스턴 총영사관을 방문하여 한국 운전면허증에 대해 공증받기 (수수 료 4불) ★ 2단계 : 텍사스 DPS에 방문하여 한국 운전면허증, 공증서류와 기타 거주증명 서 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수수료 24불) 현장에서 시력검사, 사진촬영 후 임시면허 증을 발급하여 주고, 2주~1개월 이내에 텍사스 운전면허증을 배송하여 줌. (한국 운 6


전면허증은 한국으로 보내지며 이후 귀임 후에 찾을 수 있으므로, 사본 등을 미리복 사하여 잘 보관할 것)

전기계약 ★ 미국의 전기 공급 방식은 한국과 다름. 한국은 한전에서 전기 공급을 총괄하지만 텍사스의 전기 공급은 일종의 소매상품 판매 형태로 이루어짐. 소비자가 전기 소비 량을 예측해 유리한 서비스 모델 찾아 신청해 가입하는 것이 유리. 한국과 다른 전기 공급 시스템을 잘 이해해 서비스를 신청해야 함. ★ 주택을 계약하고 주소지가 생긴 후 전기공급회사 와트당 단가를 비교하고 경쟁 전기 회사를 찾아 전기를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승인 되지는 않음. 과거 전기회사 이 용 내역, 신용 등에 따라 승인 여부가 결정 되기 때문. 갓 미국으로 넘어온 경우 히스 토리가 없기 때문에 개인이 전기회사를 컨택해 신청 할 경우 거절 될 수 있음. ★한인 전기회사를 통해 상담을 받고 전기를 신청해 약 6~12개월간 사용한 후 전기 사용 내역을 통해 메이저 회사로 서비스 공급업체를 변경하는 방법이 있음.(변경까 지 도움 주는 한인 전기 회사도 있으며, 전기 공급사 변경은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 는 흔한 일로 문제되지 않음) ★2,500~3,500SF 단독주택 기준 전기요금은 여름철 150~300불, 겨울은 50~150 불 가량 나옴.

가스 / 수도 ★ 전기신청에 비해 가스신청은 간단함. 텍사스에서 가스는 ‘CenterPoint Energy’에 서 공급함. 하지만 가스도 전기와 마찬가지로 신규 정착자에는 가입에 제약이 있음. 주택 계약서, 임차인 보증 등이 필요한데, 콜센터에 전화를 해 통역서비스를 요청하 면 3자 통화를 통해 통역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음. ★ 2,500~3,500SF 단독주택 기준 가스요금은 여름철 20~50불, 겨울은 80~150불 가량 나옴 ★ 수도 서비스는 쓰레기 처리 서비스와 함께 제공되고 있음. 거주지 주소를 중심으 로 10~20분 거리에 해당 지역 수도, 쓰레기 처리를 관리하는 오피스가 있는데, 오피 스 이름을 주택임차 또는 매매시점에 확인해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 또는 우편으 로 주택 거주 증빙 서류를 보내고 전화로 신청할 수 있음. ★ 2,500~3,500SF 단독주택 기준 수도비용은 연중 40~80불 가량 나옴.

이동통신 ★ 미국의 대표적인 메이저 이동통신 회사는 버라이즌, AT&T, 스프린트, T-Mobile USA로, 커버리지, 기본요금 등에 대한 장단점이 있음. 통신사 가입도 히스토리, 크 레딧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기 정착자에게는 쉽지 않음. 선불 요금제로 통신사 임차 사업자 유심을 사용 하거나 보증금을 걸고 가입해야 함. ★ 한국에서 사용한 휴대폰도 유심만 바꿔 끼우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음. 다만 기종 에 따라 LTE가 지원 되지 않고 4G 또는 3G 서비스로 제공 되는 단점이 있음. ★ 4인 가구 기준 월 이동통신 요금은 무제한 데이터 LTE 서비스의 경우 약 150~200 7


불 가량 나옴.

아이들 학교 ★ 미 텍사스주 학제개요는 유치원 1년, 초등학교 5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4년임. 유치원은 Pre킨더와 킨더가든으로 구분하며, Pre킨더는 만 4세부터 입학이 가능하 고 한국의 유치원과 비슷함. 만5세에 킨더, 만6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함. ★ 휴스턴 지역의 주요 3대 학군은 휴스턴 교육청(Houston Indendent School District), 스프링브랜치 교육청(Spring Branch Independent School District), 케이티 교육청(Katy Independent School District)임. 현지 한인들은 학교평가 서열이 높은 스프링브랜치 학군(SBISD)과 케이티 학군(KatyISD)을 선호함. ★ 공립학교의 경우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교 차이가 별로 없으나 고등학교는 한 국과 마찬가지로 학군별로 학교의 분위기가 다르므로 좋은 학군을 선택할 필요가 있음.

학교 입학상담 ★ 과거에는 무조건 당일에 아이들이 직접 가야 입학 절차 상담을 받을 수 있었으나, 최근에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고 방문할 수 있음 (예약 사이트) ★ 전.입학 등록시 입주계약서 사본이 첨부되어야 하므로 우선 주거지가 확정되어 야 학교수속도 밟을 수 있음. ★ 주거지 인근학교(계약시 부동산업자에게 미리 해당 학교 파악)에 가서 필요 서류 를 내면 바로 전·입학 절차가 종료됨. ★ 주거지가 학교에서 거리가 먼 경우에는 스쿨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무료임. ★ 학교에 따라 아이와 학부모의 어학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으므로 잘 알아보면 무료로 배우자 어학교육을 받을 수 있음.

학교 관련서류 ★ 현재 다니고 있는 한국학교에서 잘 준비를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 ★ 한국학교의 재학사실증명서, 자퇴증명서(Withdrawal) 및 성적/생활기록부에 대 한 영문 서류가 필요함. ★ 성적/생활기록부(Academic record of student)는 보통의 경우 영문으로 발행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이럴 경우 영문으로 번역, 공증해서 오는 게 편리함.(그러 나, 학교마다 요구 서류가 다르다는 의견도 있어서 한국에서 번역 비용이 비싸거나 번거롭다고 생각할 경우 현지에서 대처해 나가는 방법도 고려 가능함) ★ 아이들 예방접종 기록은 학교 입학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임. 국문의 경우 인터넷 에서 발급이 가능하나, 영문 예방접종 기록은 거주관내 보건소 혹은 접종받았던 병 원/의원에 요청하여야 함 (영문)

배우자 언어교육 ★ 스프링브랜치와 인근 지역 비영어권 주민들을 위한 HCC(Houston Community 8


College) 무료 영어강좌(ESL)가 휴스턴 한인회관에서 열리고 있음. 수업료는 없고 첫 등록비만 20불 내면 신청 가능. ★ 미국교회에서 비영어권자들을 위한 커뮤니티 교육사역으로 진행하는 ESL무료 영어교육 프로그램과 현지 외국 선생님들과 1:1 유료 튜터링 개인지도를 통해 단기 코스로 생활영어를 배울 수 있음.

이삿짐 목록 ★ 의류: 휴스턴 날씨는 봄/가을이 거의 없는 듯함. 그래도 한국에서 입었던 옷을 그 대로 다 가져오는게 좋을듯함. 겨울은 춥지 않지만 입던 코트, 부츠, 점퍼 등이 있으 면 유용함. ★ 신발: 거실용 슬리퍼는 한국에서 사오는게 더 좋을듯함. 더 예쁘고, 저렴함. ★ 책: 한글로 된 읽을거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이 들고 오는게 좋음. ★ 가구: 대부분 주택에 Dress room이 따로 있기 때문에 장롱은 가져올 필요 없음. 기타 가구는 IKEA 등에서 저렴한 가구들을 살 수 있으나, 쓸만한 가구는 이삿짐으 로 보낼 수 있으면 보내는 게 더 경제적임. ★ 난방기구: 겨울을 대비해서 전기장판/히터 등 간단한 난방기구는 필요함. 가급 적 승압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freevolt를 권장함. 전기장판 1개 정도는 꼭 필요 하다고 생각됨. ★ 음식: 휴스턴에는 한국마트 (H-Mart)가 있으므로, 어지간한 품목은 다 휴스턴 현지에서 구매가 가능함. 짐 부칠 때 여유공간이 있으면 보내도 되겠음 (고추가루/된장/고추장/참기름/좋은멸치/다시마/미역 등 양념류는 한국에서 가져 오는게 좋을 수 있으며, 운송 과정에 변질될 수 있음을 감안할 것.) ★ 통관 금지품목 : 소주 등을 이삿짐에 보내는 경우가 있으나, 주류는 반입금지 품목으로서 적발 시 큰 문제가 될 수 있음. 이외에도 금지품목이 있으므로, 사전에 이 삿짐 업체에 잘 확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이삿짐 보내기 ★ 회사 HR에서 추천하는 해운업체를 비교해보고 견적을 받은 후 활용하는 것이 편 리함. 회사에서 업체로 비용을 정산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을 지불할 것이 없음. (단, 규정을 초과하는 이삿짐에 대해서는 개인이 부담하므로 주의할 것) ★ 중요한 물건들은 별도 boxing을 해놓고 원하는 날짜에 이삿짐 업체에 요청함. 국 내포장이사보다 훨씬 더 견고하게 포장을 하며, 서비스도 괜찮은 수준임. 포장 이사 목록(선적목록)에 사인을 하며, 나중에 휴스턴에서 짐을 받을 때 대조해서 누락되거 나 파손된 물품이 있는지 확인해보면 됨. ★ 한도 내에서 보낼 수 있으면 최대한의 가정용품을 보내는 편이 현지에서 추가 구 매를 줄일 수 있어 도움이 됨. ★ 서울에서 이삿짐 보낸 기준으로 휴스턴까지 약 1.5개월 가량 소요되므로, 이삿짐 없이 살아야 하는 시기가 있음. 이삿짐을 너무 늦게 보낼 경우 휴스턴에서 생활하기 가 불편하므로 휴스턴의 집이 정해지지 않더라도 출국 일자를 고려하여 미리 짐을 보내는 게 편리함. 도착지 주소는 나중에 이삿짐업체에 알려줘도 됨. 9


★ 휴스턴에서 이삿짐은 큰 품목은 짐을 풀어주지만, 작은 짐은 개인이 직접 정리해 야함. 물품을 포장한 박스가 엄청나게 남는데, 한꺼번에 쓰레기로 내놓으면 수거하 지 않으므로, 보관할 장소가 없어 불편하다면 조금씩 내놓거나 쓰레기 수거업자에 별도로 팁을 주면 처리해 주기도 함. (부임 기간 중에 이사갈 생각이 있다면, 박스를 버리지 않고 보관하기도 함)

가전제품 변압기 ★ 한국 60Hz 220V vs 미국 60Hz 110V ★ 220V 전용 한국 전자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승압기(Transformer)가 필요함. ★ 대형 가전제품 (김치냉장고)은 5000Kw 이상 승압기가 필요. ★ 소형 가전제품(선풍기, 청소기, Desktop, Printer)은 2000Kw 승압기로 충분 ★ Freevolt 가전제품을 위해 110V용 ‘돼지코’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도 좋음. ★ 이삿짐 업체에서 변압기 혹은 이삿짐 캐리어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곳도 있으므 로, 가전제품의 수요에 따라 알아보고 결정할 것을 권장함.

기타 ★부임 시 한국 주소지 변경, 본가 혹은 가족의 집으로 주소지를 변경. 구청/동사무 소에서(혹시라도 올지 모르는 각종 법률/금융 등의 우편물 확인 등등을 위해) ★요금 등 고지서를 이메일로 받을 수 있는 경우 이메일 수신 변경. ★ 070전화기 개통 혹은 스카이프 070번호 + 착신전환 등등 한국과의 통화를 위한 저렴한 통화수단 마련해 둘 것. ★ 인터넷/신문/휴대폰 해지 및 위약금 납부. ★ 스마트폰 사용자의 경우 출국전 자신의 휴대폰 컨트리 언락 확인 및 이통사를 통 해서 컨트리 언락. ★ 기르던 애완동물은 어떻게 처리할 건지 결정해 두어야 함. 함께 이주할 경우에는 동물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한 후 수의사에게 검진 기록서를 받아두고 항공사에 연락 하여 해당 비행기에 동물과 함께 탑승이 가능한지를 문의하고 사전에 예약해야 함.

주요 의료기관 미국병원

연락처

한인의사

연락처

Memorial Hermann 713-242-3000

내과 (Dr. 김종오)

832-968-7003

Methodist Hos.

713-790-3311

가정의 (Dr. 김용식)

713-932-0240

MD Anderson Hos.

713-792-2121

정형외과 (Dr. 이광선)

713-423-0990

TX Children Hos.

832-824-1000

치과 (Dr. 세실리안 염) 832-913-3879

24 Hour Emergency 281-509-9442

안과 (Dr. 로사 김)

713-524-3434

※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 정보는 리로케이션팀에 요청하시면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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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이 싫어하는 14가지 말과 행동 문화 차이 때문에 한국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말과 행동이 미국, 혹은 다른 문화권에서는 무례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나도 모르게 무례한 태도로 상대방을 대 하고 있었다면 좋은 인상을 남기기 어렵다. 다음은 미국인이 싫어하는 14가지 말과 행 동이다. ★ 야, 너 ~ 닮았어!: 외모 칭찬을 할 때 연예인 누구 닮았다는 말을 자주 한다. 하 지만 상대방의 고유성을 깎아내리는 표현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내 입 장에서는 칭찬으로 한 말일지라도 상대방은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수 있으니 피하 는 게 좋다. ★ 동성애 차별 발언: 한국에 비해 외국에서는 스스로 동성애자임을 밝히는 경우가 많다. 꼭 상대방이 동성애자가 아니더라도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이 동성애자인 것 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차별 발언을 피해야 한다. ★ 몇 살이야?: 한국에서는 처음 만났을 때 나이를 물어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하 지만 미국에서는 나이를 굳이 물어보지 않을 뿐더러 굳이 초면에 나이를 물어보는 건 실례가 되니 주의해야 한다. ★ 종교 혐오감 표출: 타인의 종교에 대해 쉽게 판단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특히 나 무슬림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을 피해야 하며 종교에 대해 배타적인 의견을 공공적으로 말하는 경우 무지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기 십상이다. ★ 인종 차별적 발언: 상대방과 관련 없는 인종에 대한 차별 발언이라도 안좋은 인 상을 남기게 된다. 특히나 한국인들 중에 일본이나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차별 발 언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주의해야 한다. ★ 인종과 국적 동일시하기: 출신 국가나 국적을 인종과 연관 지어 생각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 과도한 부끄러움, 귀여운 척, 애교: 자신감이 없어 보이고 과도하면 의심스러워 보일 수도 있다. 애교도 이상한 인상을 남길 수 있으니 피해야 한다. ★ 과도한 외모 칭찬: 칭찬도 과하면 독이 된다. 특히 외모에 대한 칭찬을 과하게 하 는 것은 피하는 게 좋다. ★ 이상한 외모 칭찬: 얼굴 작다, 팔다리 길다, 코가 높다 같은 발언은 칭찬이 아니다. ★ 옷/스타일 참견: “이런 옷 입으면 이쁠 것 같아!” 이런 말도 상대방에게 실례가 될 수 있다. 가까운 사이더라도 피하는 게 좋다. ★ 가슴/몸 쳐다보기: 상대방의 옷차림이 어떻든 무례한 행동이다. ★ 만약에~ 질문 피하기: “What if~” 있지도 않은 불행한 상황에 대해 가정하고 질 문하는 걸 피해야 한다. ★ 국가주의자처럼 행동하기: 애국주의와 국가주의는 다르니 내가 하려는 발언이 국가주의자 (nationalist) 처럼 들리진 않을지 한 번 더 생각해 본다. ★ 절대 쓰면 안되는 단어: Stupid, idiot 등등 친근하다고 느껴서 “바보 같아” 이렇 게 말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Silly 정도 의 단어까지는 괜찮겠으나 주의해야 한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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