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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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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시민권 부여 안된다 보스턴서 열린 여름 정기 미팅에서 공화당전국위 주장 보스톤한미노인회

이민개혁 세력 반발 예상

한인회에 성금 전달 Page 2

한국도 해외계좌 단속

국정원 청문회 4대 쟁점

내년부터 ‘10억원 이상’ 신고 안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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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 못밝히면 10% 과태료 부과 법륜스님, 희망세상 만들기 보스톤 강연 Page 5 [독자기고] 고 김원엽 장로 추도편지 Page 14 [교회협의회 신앙 칼럼] 시(詩)에 빠진 목사 Page 20

뉴햄프셔 한인회보 Page 31

공화당전국위원회 (RNC)가 불법체류자 들에게 시민권을 부여 할 수 없다고 확정해 이민개혁 세력들의 반 발이 예상된다. ABC방송의 18일 보 도에 따르면 RNC는 지난 16일 보스턴서 열린 여름 정기 미팅에 서 최근 연방의회에 계 류중인 포괄적 이민개 혁법안을 연내 처리해 야 한다고 결의안 채택 을 통해 밝혔다. 그러 나 드리머들을 포함한

불체자들에게 시민권 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고 주장했다. 지난 6월 연방상원 을 통과한 이민개혁법 안에는 불체자들이 법 안 발효 뒤 13년이면 시민권을 받을 수 있 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공화당 주도의 연방하원에서는 이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더 많았다. 이번 RNC는 공화당 내의 이 같은 여론이 그대로 반영된 셈이다.

RNC는 결의안에서 “ 범법 경력이 없는 불체 자들이 미국에 체류하 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노동 허가는 매 2년마다 갱 신토록 하는 것이 바 람직하며 해당 불체자 나 가족에게 시민권을 부여해서는 절대 안된 다”고 강조했다. 드리 머들의 경우에도 노동 허가를 매 5년마다 갱 신토록 했지만 역시 시 민권을 줘서는 안된다 고 결의했다.

한국정부가 해외 재 산 빼돌리기, 역외탈세 단속의 고삐를 바짝 죄 고 있다. 복수의 한국 언론매 체들이 19일 보도한 기 획재정부와 국세청의 세 법개정안에 따르면 한 국 정부는 내년부터 한 화 10억 원이 넘는 해외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거 나 신고를 했더라도 자 금 출처를 밝히지 못하 는 경우, 10%의 과태료 를 부과하게 된다. 계좌 액수가 50억 원이 넘을 경우에는 처벌이 더 무 거워진다. 미신고나 자 금 출처를 밝히지 못한 경우에 대한 10% 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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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외에 10%의 벌금이 추가되는 것. 여기에 2 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 해질 수도 있다. 개정안은 또 해외 법 인을 통한 탈세를 막기 위해 손실거래 명세서를 반드시 해당 관청에 제 출하도록 했다. 손실처 리를 통한 탈세 여지를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손실거래 명세서 제출 대상도 지분 50% 이상 에서 10% 이상 보유자 로 확대되며 과태료 부 과 대상에 개인도 포함 시켰다. 손실거래 명세 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 료가 부과된다.

전 미 연방 이민국 심사관 전 미 연방 세관 특별 수사관 전 미 육군 심문관

이민법, 상법, 형사법 가정법, 개인파산법 등

TEL. 781-932-0400 FAX. 781-93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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