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c-8-2010 vol.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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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사회와 함께하는 우리신문

NEW ENGLAND

한인회보

뉴잉글랜드한인회 회장 / 발행인 유한선 400 West Cummings Park Suite# 1275 Woburn, MA 01801

WWW.BOSTONKS.COM 2010년 12월 8일 수요일

The New England Korean News

Vol. 11 No. 98

TEL: 781.933.8822 / FAX: 781.933.8855 / haninhoebo@gmail.com

한미 FTA협상 타결. 무엇을 주고 받았나? 韓美 자동차

한국과 미국 정부가 한국산 승용차와 미 국산 돼지고기의 관세철폐 기한을 연장하 는 ‘주고받기’식(式) 협상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기량에 따라 최대 3년간 승용차 관 세를 철폐하기로 한 기존 협정문을 수정 해 관세철폐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 자는 미국측 요구를 받아들인 대신 미국 산 돼지고기 수입 관세 철폐 기한을 기존 의 2014년에서 2016년까지 연장시킨 것 이다. 5일 외교통상부가 발표한 ‘한미 FTA( 자유무역협정) 추가협상 결과’에 따르 면,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와 양국의 모든 승용차에 대한 관세를 발효 후 4년 뒤에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측은 한국산 승용차에 적용되는 관세 2.5%를 4년간 유 지한 뒤 철폐하고, 한국 측은 미국산 승용 차에 적용되는 관세 8%를 발효 즉시 4% 로 인하한 뒤, 나머지 4%는 4년 뒤(5년차 에) 철폐하기로 했다.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도 한국은 8% 관 세를 발효일에 4% 인하안 뒤 4년간 균등 한 비율로 인하하기로 했다. 미국은 한국 산 자동차에 적용되는 관세를 4년간 균 등 철폐한다.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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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 돼지고기 관세철폐 연장 맞바꿔

미 FTA 일정대로 10년동안 관세(25%)를 철폐하되 8년차(발효후 7년 후)까지는 관 세를 유지하되, 나머지 9,10년차에 관세 를 철폐하기로 했다. 이밖에 미국 측이 요구한 자동차에 국 한된 상호주의 세이프가드를 도입키로 양 국이 합의했다. 이번에 합의한 세이프 가 드는 관세 철폐 후 10년간 적용 가능하며, 발동기간은 최대 4년이며, 발동횟수에 대 한 제한은 없다. 다만. 세이프 가드 발동후 2년간 보복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 국내 기준이 아니라 미국측 안전기준 을 적용하는 대상은 종전 제작사별 6500 대에서 2만5000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 만, 이 기준은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에 만 적용되기로 했다. 미국이 투자해서 미 국 외 지역에서 생산한 자동차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미국측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자동차 연 비 기준에 대해서는 연간 4500대(2009년 판매기준) 이하 제작사에 대해서는 19%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주기로 했다. 오는 2012년부터 실시되는 우리 정부의 강화 된 연비 기준에 따르면, 국내에 판매되는 자동차는 리터 당 17km의 연비 기준을 지 켜야 한다.

다만, 우리 정부는 미국 측이 요구한 대 중소 차량간 개별소비세와 자동차세 과세 구간 및 자동차 공채 매입율 구간 축소 요 구는 수용하지 않았다. 미국 정부는 우리 정부가 요구한 농축 산물과 의약품 부문에서의 관세 철폐 기 간 등의 연장 요구를 받아들였다. 미국 정 부는 종전 협정문에서 2014년으로 돼 있 던 미국산 돼지고기(냉동육, 목살, 갈비살 등)의 관세 철폐 시기를 2016년으로 2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또 의약품 분야에서는 복제의약품 시판 허가와 관련된 특허 연계 의미 이행을 3 년간 연계하기로 했다. 당초 한미 FTA 협 정은 시판방지조치 의무 이행에 대한 분 쟁해결절차 적용을 18개월 동안 유예하기 로 했었으나, 이번 합의로 이행 자체가 3 년간 유예되도록 했다. 이밖에 우리 업체의 미국내 지사 파견 근 로자에 대한 비자(L-1) 유효 기간을 연장 하기로 했다. 지사 신규 창설시 기존 1년 으로 돼 있던 기존 기한을 5년으로 연장하 기로 했고, 기존 지사 근무시에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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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편집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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