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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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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 이상 복수국적 가시화 한인회 임원단 메머리얼데이 행사 참여

현행 65세서 60→55세로 단계적 확대, 1.5세 및 2세 등 젊은 인재에겐 병역완화 등 파격 혜택 복수국적과 별도로 동포 우수인재들에게는 영주(F-5) 자격 부여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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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시민권자 등 해외 한인들의 복수국 적 허용 연령이 현재보다 10세 낮아진 55 세로 확대되고, IT업계 등 ‘창조경제’ 분야에 종사하는 한인 청년들의 복수국적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이달 초 박근혜 대통령 방미를 계기로

대다수(42.5%)의 미 주 한인들이 최우선 과 제로 꼽았던 ‘복수국 적 확대’가 현실화된 것이다. 복수국적 확대는 24 일 한국 법무부가 5년 중장기 추진안으로 발 표한 ‘2013년 외국인 정책 시행계획’에 포 함됐다. 먼저 1.5세와 2세 등 동포청년 우수인재들 에게 복수국적이 허용 된다. 법무부는 “우수 인재 평가 기준을 동포 와 비동포로 이원화하 고 벤처 등 창조경제 분 야 종사 동포에게 복수 국적 요건을 대폭 완화 한다”고 밝혔다. 아직까지 세부지침은 나오지 않았지만, 젊은 층에 복수국적을 허용 하는데 걸림돌이었던 병역의무 완화 조치 가 포함될 전망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시민권자 한인 2세의 경우 ‘재외국민 2세’로 인정받더라도 한국 내 취업이 만 38세까지는 누적일수

로 최대 3년까지만 허용된다. 또 만 18세 가 되는 해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은 선 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에는 만 24세 이 후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한국에 입 국할 경우 징집될 수 있고 영리활동을 하 다 적발되면 처벌 대상이 된다. 복수국적과는 별도로 동포 우수인재들 에게는 영주(F-5) 자격 부여도 확대된 다. F-5는 외국 국적을 유지한 채 한국에 서 취업할 수 있고 거주기간에 제한이 없 는 체류자격이다. 이 외에도 한국에 재정착을 희망하는 국적회복자의 복수국적 허용 연령도 현행 65세에서 60세, 5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 된다. 법무부는 시행시기에 대해선 ‘국 민적 공감대 형성’을 토대로 결정하겠다 고 밝혔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이전까지 복수국적 대상에서 제외됐던 55~64세 한인들도 여 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우선 한국 내 부동산 소유시 세제 감면 혜택에서 차 별을 받지 않는다. 또, 참정권도 한국 거주 국민들과 동일 하게 행사할 수 있어 재외선거 투표율 재 고의 효과도 기대된다. 한국 방문시 장기 체류했을 때도 각종 의료·복지혜택을 차 별없이 받을 수 있으며 체류기간에도 제 한이 없어진다. (관련기사 Page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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