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 11 2015 hanin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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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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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Campbell St. Woburn, MA 01801 광고문의 TEL: 617.750.0207 / haninhoebo@gmail.com Vol.16 / No. 10

美 체류 한인 아동 양육수당 지급 전면 중단 ‘3개월 이상 해외체류 아동 지급 중단’법안 추진, 4월 임시국회 통과시 美 거주 한인 유아 수혜 어려워져

미국 등 해외에 3개월 이상 머 물고 있는 아동에게는 양육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이 한국국회에 서 추진된다. 그동안 이중국적 아 동을 포함해 외국에 장기간 머물

며 해당 국가의 복지 혜택을 받는 아동에게까지 양육수당을 주는 것 은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이 처리되

면 미국에 체류 중인 한국국적(이 중국적 포함) 한인 영유아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이 전면 중단될 것으 로 보인다. 10일 한국 국회에 따르면 90일 이상 해외체류 아동에게 양육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영유아보육법 개 정안이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 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뒤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양육수당 지원 대상을 ‘(전체) 영유아’로 규 정하고 있어 부모의 재외공관 근 무, 해외지사 파견 등의 이유로 해 외에 장기 체류 중인 영유아에게 도 10만∼20만원의 양육수당을 모 두 지원한다. 이에 따라 2013∼2014년간 해외 체류 아동 4만6000명에게 지급된 양육수당은 총 203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외에 장기간 머무는 아동에게까 지 양육수당을 챙겨주는 것이 적 절치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 다. 미국처럼 ‘속지주의’ 원칙이 적 용되는 체류국에서 복지 혜택을 받 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다른 복지급여 제도에서는 해

외체류가 길어지면 지급을 제한하 는 규정을 이미 두고 있다. 기초연 금과 장애인 연금은 60일 이상, 기 초생활보장제도는 90일 초과, 건 강보험은 1개월 이상 해외체류자 에게는 지급을 제한한다. 이에 따라 한국 국회에서는 90 일 이상 해외체류 아동에게 양육수 당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개 정안은 이달 초 국회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개정안 내용 중 어린이집 CCTV 설 치 의무화에 대한 논란으로 부결돼 재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4월 임시 국회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이르면 올해 안에 해외 체류 영유아에 대한 양육수당 지 급은 중단될 전망이다. 한편 한국 정부는 2012년 3월 부터 전 국민에 대한 무상보육이 실시되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을 이용하지 않는 만 5세 이하 영 유아에게는 월 10~20만 원의 양육 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에 있는 한국 국적의 만 0~5 세 영유아에게도 양육수당을 지급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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