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 18 2015 hanin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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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1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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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주 美 시민권자 소셜연금, 계좌로 직접 받는다 이르면 6월부터 한국 거주자들은 미국 연금을 한국의 자신의 거래 은행에서 직접 찾을 수 있게 된다.

한미사회보장협정에 따 라 미국이나 한국에서 낸 연금을 상대 국가에 거주하 면서도 받을 수 있는 제도 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 미국 연금을 수 령할 경우 지금까지는 미국 사회보장국이 송금하는 수 표를 받아왔으나 앞으로는 본인의 금융기관 계좌로 직 접 입금될 수 있게 돼 편의

성이 높아진다. 한국 국민연금공단 방미 실무단은 최근 워싱턴 DC 의 연방 사회보장국 관계자 와 송금방식 변경 등을 합 의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6 월부터 한국 거주자들은 미 국 연금을 한국의 은행에서 찾을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 센터의 최남희 부장은 “미

국 연금을 받는 한국 거주 자들이 우편 송금으로 인한 배달 지연이나 분실 우려 를 하지 않아도 되고, 은행 에 수표를 입금해 돈을 찾 는 불편을 덜게 됐다”고 말 했다.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 센터의 최남희 부장과 박성 수 차장, 장희진 과장, 김성 한 대리 등 4명으로 구성된

방미단은 이번 실무방문에 서 이같은 성과를 거뒀다 고 밝히고, 미주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국 국민연금제 도 및 미국 연금제도, 협정 에 의한 미국 사회보장세 면제절차 및 국민연금 보 험료 면제절차, 협정에 의 한 급여청구 절차 등을 설 명했다. 이들에 따르면 한미 사 회보장협정의 내용은 크 게 2가지로 ▲상대국에 파 견된 근로자는 최대 8년 동안 상대국 연금 보험료 가 면제되는 ‘보험료 면제 협정’(totalization agreement)과 ▲양국에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은 양국 연급 가입기간을 합 산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양국에서 각각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가입기간 합산 협정’(contributions only agreement) 등이다. 또 한국과 미국에서 각 각 연금에 가입한 적이 있 지만 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할 정도의 짧은 기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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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 한국과 미국의 중복되지 않는 기간을 합 산해 산정하게 되면 양국 의 연금을 각각 받을 수 있 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5년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이후 미국에서 9년간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납입했을 경우 개별적으로는 한국과 미국의 연금 충족기준인 10년을 넘지 못하지만 협 정에 따라 합산기간 14년 을 모두 인정받게 돼 양국 모두로부터 연금을 지급받 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한국의 국민연 금공단으로부터 5년치 연 금을, 미국 사회보장국으 로부터 9년치 연금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공단 방미단 은 “미국 연금의 한국 지급 도 가능하게 됐지만 아직 도 많은 사람들이 이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 이 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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