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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1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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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2세 규정 강화안 확정시 2세 자녀, 군면제 판정 심사 더 엄격해 질 전망 본인 또는 부모가 1년의 기간 내에 한국 내에서 60일 이상 체류한 경우, 재외국민 2세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 17세까지 본인과 부모가 계 속하여 국외에서 거주한 사 람’을 말한다. 또 해외에서 태어나 17세 이전에 한국내 에서 초·중등 교육을 받으 며 3년 이내 수학한 경우에 도 계속 해외에 거주한 것으 로 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본인 또 는 부모가 1년의 기간 내에 한국 내에서 60일 이상 체류 한 경우, 재외국민 2세 자격 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항
한국 병무청이 지난 달 1 일 입법 예고한 재외국민 2세 규정 강화안에 대한 의견 수렴 마감이 11일(한국시간)로 다가 온 가운데 이의 저지를 위해서 는 한인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 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에는 ‘재외국민 2 세 국외거주 요건’을 대통령령 으로 상향 규정해 재외국민 2세 자격을 더욱 엄격히 부여하겠다 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지금까
목에서 자주 벌어지고 있다. 현행 규정은 본인의 혼인, 배 우자 출산, 직계 가족의 장례 나 회갑, 혼인 참석, 대한체육 회 산하 경기단체 주관 경기 참가 등의 기간은 60일에 포 함시키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인 김모씨 는 “상향 규정보다 내용 수 정이 먼저다. 재외국민 2세 로 규정하는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허술한 기준 이 강력한 법으로 자리잡아
유연성을 잃으면 2세들이 군 에 입대해야 하는 상황이 크 게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 했다.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병무청 규 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 이메 일(kjs606@korea.kr), 또 는 팩스(042-481-2679) 로 할 수 있다. 반대 의견이 많을 시에는 대통령 결제 전 에 법안 수정 절차를 거쳐 다 시 의견 수렴을 하게 된다.
지 재외국민 2세 국외거주 요 건은 병무청 내부 지침으로 다 소 유연하게 운영됐으나 행정의 신뢰성과 병역 의무 부과의 법 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엄 격하게 적용하겠다는 것이 개정 안 내용이다. 개정안이 확정되 면 재외국민 2세에게 적용됐던 군면제 판정 심사도 더 엄격해 질 전망이다. 재외국민 2세는 ‘한국 외 1994년이후 출생 재외국민 2세, 한국 병역제도 변경, 재외국민 2세가 한국에서 3년 이상 장기 국가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거주할 경우 그 자격을 박탈하는 병역법 조항이 신설돼 한인 2세들의 한국행에 제동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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