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430 노동절 카드뉴스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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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노동절 어떻게 맞이하면 좋을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 노동자 : 사용주에게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제 공해 얻은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

VS • 근로자 : 근(勤)은 ’부지런하다’는 의미. 부지런히 일해서 얻은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


5월 1일, 노동절? 근로자의 날? 5월 1일, 노동절은 이며

법정기념일

유급휴일입니다.

영어로는 '메이데이'(May-day)라고 합니다.

1886년 5월1일, 8시간의 노동시간을 쟁취하 기 위해 투쟁한 미국 노동자들을 기념하기 위해 1889년 결정되었고, 이후 1890년 5월1일 첫 '메이데이' 대회가 개최되며 이를 계기로 전세계에서 이날을 기념하 고 있습니다.


5월 1일, 노동절? 근로자의 날? 5월 1일, 노동절은 이며

법정기념일

유급휴일입니다.

매년 이날, 각국의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연대의식을 다지는데요.

법적으로도 노동절에 노동자가 쉬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출처: T TIMES


알아두세요! • 모든 노동자는 5월 1일 원칙적으로

쉬어야 하며, 만약 일을 할 경우에는 사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는 유급휴가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 만약 이날 출근하여 일을 할 경우 2.5배 의 일급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36만명의 요양보호사 중 재가 요양보호사가 약 30만, 시설 요양보호사가 약 6만명

∨근속기간 1년 이하 76.4%이상 --------------------------------------------* 임금 * - 재가 요양보호사 : 월 65만 - 시설 요양보호사 : 월 115만 --------------------------------------------* 성희롱 피해 경험 * - 재가(19.1%)

< 시설(52.9%)


※출처: 한겨레기사(2018.03.08.)_돌봄노동이 엄마의 용돈벌이?...정부는 악덕 사용자


요양보호사의 노동실태 1 불안정한 시간제 저임금 일자리, 부당해고 “휴가도 없이 근무했는데, 전화 한통에 그만둬야 했죠.” Y입주요양보호사의 사례>> 어느날, 센터로부터 보호자의 변경요청을 이유로

갑자기 서비스 중단을 요구받았습니다. 1년동안 한번도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고, 충분한 휴식도 취하지 못했던 Y씨..

결국 일자리를 잃고말았습니다.


기관 또는 이용자의 요구로 상시적으로 비자발적읶 실업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권고사직을 권유하는데,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고로 넘어가는데,

해고는 적법한 젃차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어긊나는 경우

‘부당해고’입니다.


요양보호사의 노동실태 2 부당업무 요구 “주말동안 쌓아놓은 집안일, 거절해도 계속 요구해요.”

C요양보호사의 사례>> ‚근무일에 맞춰 주말동안 설거지를 쌓아두거나, 김치냉장고 대청소를 시키는 등

업무범위에서 벖어난 일을 요구했습니다.‛

‚가재도구나 가정의 시설이 망가져도 모두가 싞경쓰지 않아서,

집사처럼 모든 일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대부분이 여성읶 요양보호사의 업무에 대한 사회적 이해 부족이 심각합니다. 노읶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등) 에 ‘보호자의 가사 업무’는 법에서 정한 부당업무이므로, 이를 요구할 경우 거젃해야 합니다.

협의가 안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고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요양보호사의 노동실태 3 시설 교대제 인력기준 개선 필요 “저희 요양원은 야간근무에 1명이 이용자 10명을

돌보고 있어서 너무 힘이 들어요” OO요양원에 근무하는 K요양보호사의 사례>> ‚저희 요양원에는 총 14명, 야간에는 10명의 이용자가 있습니다.‛ ‚야간근무 시

1인이 이용자 10명을 돌보는데,

업무강도가 높아

너무 힘이 듭니다.‛


노읶복지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소 시설의 요양보호사 읶력 배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 총 이용자)2.5명당 1명(시설 총 요양보호사)’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매 시갂별로 읶력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기준이 없기 때문입 니다. 야갂시갂에 1명의 요양보호사가 홀로 한층을 케어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요양보호사의 노동실태 4 산재보상의 어려움 “근무하다 생긴 골병에도 산재보상은 쉽지 않아요.” 근무 중 근골격계 질환을 얻은 69세 P요양보호사의 사례>> ‚일도 계속해야 하는데.. 수술을 해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고과정을 꼼꼼히 적어서 근로복지공단에 보냈어요. 산재보상이 인정됬지만,

치료비의 반도 지원받을 수 없었어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근로자의 과실과 상관없이 업무상의 이유로

4읷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사고나 부상, 질병, 사망한 경우에 보상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1읶 이상 사업자 근로자는 모두 산재보험 대상이며, 사업주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근로자가 사회보험료(산재보험료)를 내지 않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가능합니다.


요양보호사의 노동실태 5 처우개선비 고시 변경 “처우개선비 625원? 그 마저도”


2018년 1월 12읷 발표된 보건복지부 고시에 처우개선비 금액을 명시한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장기요양기관은 최저임금 과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고려한

읶상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 ☞ ‘종젂에 처우개선비를 받고 있던 경우’ : 읷방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시, 근로기준법에 위배된 ☞ ‘고시 개정 후 신규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 : 처우개선을 고려한 급여 읶상분을 지급해야 함!

임금체불!


2018년 달라진 근로기준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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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달라진 근로기준법 “ 임금 ” • 2018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입니다!

2018년 서울시 생활임금 9,211원

•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무효이며,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2018년 재가 요양보호사 최저시급 안내 • 재가 요양보호사의 최저시급은 기본급(최저임금 이상), 주휴수당, 처우개선비(혹은 처우 개선을 고려한 인상분)로 구성됩니다. 주휴수당과 처우개선비 포함 요양보호사 최저시급은

8,837원 이상 지급!


2018 달라진 근로기준법 “ 공휴일과 유급휴일 ” • 현재는 공휴일이 민관기관에서 반드시 법정휴일인 것은 아닙니다. • 공휴일은 ‘관공서가

휴무하도록’ 정해진 날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민간기관에서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는 것은

노사 간의 협의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근무하싞다면,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2018년 7월 1일부터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다른 근로일에 대체하여 쉬게 할 수 있습니다.


2018 달라진 근로기준법 “ 연차휴가 차감규정 ” 1년 미만 근로자가

사용한 연차휴가 차감규정 삭제 ↓ ↓ (2018.5.29. 시행)

2017년 5월 29일

이전 입사자

- 1년 미만 기간에 사용한 연차휴가 - 2년 차 연차휴가에서 삭감 - 2년간 총 발생 연차휴가 15일

2018년 5월 29일부터 해당 규정이 삭제 - 1년 미만 기간에 사용한 연차휴가 2017년 5월 29일

이후 입사자

2년차 연차휴가에서 삭감하지 않음 - 2년간 총 발생 연차휴가

26일


2018 달라진 근로기준법 “ 산재보상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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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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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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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달라진 근로기준법 “ 가산임금의 중복 ” •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될 경우, 야간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될 경우 가산임금은 중복으로 계산되어 지급되어야 하며 시급(통상임금)의 2배를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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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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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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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는 요양보호사 등 돌봄노동자의 권익향상과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합니다!

노동상담(근로조건, 직업병 등) 필요하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 1544-7315 내방상담(예약), 전화, 온라인 등을 통해 노무사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에 문의하세요!


돌봄노동자의 행복은 좋은돌봄의 시작입니다!

감 사 합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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