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권리찾기수첩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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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고 행복하게 일할 권리


Contents* 요양보호사 인권 찾기와 좋은돌봄 좋은돌봄 실천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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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격증 어떻게 취득하나요? 2. 근로계약서 꼭 써야 하나요? 3. 요양보호사는 비정규직 근로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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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휴수당·연장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은? 2. 연차유급휴가·휴게시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3. 처우개선비! 얼마나? 어떻게 지급되나요? 4. 일을 하고 임금을 못 받는다면? 5. 성희롱 어떻게 대처하나요? 6. 산업재해를 신청하려면? 7. 갑작스러운 해고, 어떻게 하죠? 8. 퇴직금은 얼마? 9. 실업급여 받고 싶은데, 자격이 될까요? 10. 근로자에게는 노동3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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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왜 중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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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관련 기관별 주요 기능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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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인권 찾기와 좋은돌봄 좋은돌봄 실천선언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노동, 어르신 돌봄! 생로병사(生老病死)와 돌봄이라는 단어는 쌍생아와 같습니다. 태어나서 생을 마 감할 때까지 돌봄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으며, 그 과정엔 항상‘돌보는 사람’ 이 있었습니다. 2008년 7월 보건복지부는 노인요양을 사회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를 시행하였고, 이에‘요양보호사’ 라는 새로운 직업이 생겨났습니다. 제도가 시행 된 지 8년, 요양보험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임금, 고 용불안정, 산업재해, 근로기준법 미 준수 등 현장 요양보호사의 노동인권수준은 매우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요양보호사에게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번 <요양보호사 권리찾기 수첩>은 요양보호사 스스로가 일터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실질적인 방법들을 찾을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어르신돌봄을 수행하는 요양보호사 등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 및 권리찾기는 우리 모두의 과제일 것입니다.

요양보호사가 행복해야 어르신이 행복해집니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안정적인 근로환경은 어르신이 받는 요양서비스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어르신과 요양보호사가 상호 존중하는 좋은돌봄은 돌보는 사람, 즉 요 양보호사의 노동권·건강권·행복권에서 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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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권리찾기 수첩


첫째, 요양보호사와 요양기관은 요양현장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일들에 <요양보호사 권리찾기 수첩>을 활용해주세요! 둘째, <요양보호사 권리찾기 수첩>을 읽고 궁금하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의 고충상담 ☎1544-7315로 지금 전화주세요! 셋째, 동료에게 권리찾기 수첩을 알려주세요!

요양보호사 인권 찾기 | 요양보호사 인권 찾기와 좋은돌봄

이 수첩은 다음과 같이 활용해주세요.

요양보호사 동료에게 이 책을 소개하여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일할 권리를 찾도록 합시다.

※ 권리찾기 수첩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을 기준으로 제작되었습니다.

2016년 7월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드림

고충상담 ☎ 1544-7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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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돌봄 실천선언을 소개합니다! 좋은돌봄 실천선언은 요양보호사, 장기요양기관 실무자, 이용자의 참여를 통해 구성된 사회적 선언문입니다. 총론을 비롯하여 돌봄서비스 노동자·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용자와 가족·정책당국 각각의 실천선언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서울시, 좋은돌봄을 말하다 (2014. 2. 20.)

좋은돌봄 실천선언 구성을 위한 워크숍 (2015. 6~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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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권리찾기 수첩

좋은돌봄 실천방안 토론회 (2014. 8. 28.)

좋은돌봄 실천선언 발표 (2015. 10. 3.)


좋은 돌봄 실천은 인간 생명의 귀중함, 일상 유지의 소중함을 깨닫고, 우 리 모두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 영향을 미치는 상호의존적 존재라 는 관계론적 공동체 인식을 공유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따라서 좋은 돌봄 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역지사지(易地思之)를 실천합니다.

요양보호사 인권 찾기 | 좋은돌봄 실천선언

[총 론]

이와 같은 좋은 돌봄 실천은 돌봄관계에 직접 참여하는 돌봄서비스 노동 자와 돌봄서비스 이용자 간 이자(二子) 관계에서의 이해와 노력만으로는 담보될 수 없으며,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돌봄서비스 이용자 가족, 제도 를 관리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기관을 관리감독하는 지방정부, 정 책을 만드는 중앙정부, 우리 사회의 돌봄문화를 형성하는 시민에 이르기 까지 좋은 돌봄 실천 환경을 만드는 데 책임이 있는 우리 사회공동체 전 체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돌봄서비스 노동자,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돌봄서비스 이용자와 그 가족,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정부, 시민은 좋은 돌봄 실천을 위하여 다 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선언합니다. 1. 우리 모두는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고 따뜻한 마음이 담긴 인간적인 돌봄 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갑니다. 1. 우리 모두는 돌봄의 대상이며, 또한 돌봄의 제공자일 수 있음을 인정하며 역지사 지(易地思之)를 실천합니다. 1. 우리 모두는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 별하지 않으며, 인권을 존중하고 정당하게 대우합니다. 1. 우리 모두는 사회적 돌봄을 수행하는 돌봄서비스 노동자를 존중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1. 우리 모두는 돌봄 환경의 선진화와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공공재정 투자를 강화 하고 돌봄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데 적극 협력합니다.

고충상담 ☎ 1544-7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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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 돌봄의 공공적 가치를 수호하는 돌봄서비스 노동자로서의 자긍심 과 직업적 사명감을 갖겠습니다. 2. 돌봄서비스 이용자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겠습니다. 2.1. 돌봄서비스 이용자의 신체적, 정신적, 인지적 손상 등을 이유로 함부로 대 하지 않으며, 항상 존중하겠습니다. 2.2. 돌보는 과정에서 취득하게 된 개인 사생활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하겠 습니다.

3. 돌봄서비스 이용자의 자기결정권과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3.1. 돌봄서비스 이용자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3.2. 돌봄서비스 이용자의 잔존능력을 최대화하여 오랫동안 많은 영역에서 독립 성을 유지하도록 돕겠습니다.

4. 돌봄서비스 이용자의 상태를 민감하게 살피고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4.1. 돌봄서비스 이용자가 원하는 것, 필요한 것을 민감하게 살피고 경청하겠습 니다. 4.2. 돌봄서비스 이용자의 욕구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4.3.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입장에서 내가 받고 싶은 돌봄을 제공하겠습니다. 4.4. 이용자의 상태변화를 제공기관과 충분하게 소통하여 이용자에게 적합한 서 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5. 돌봄서비스 노동자로서의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식과 기술을 익히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5.1. 돌봄의 의미를 되새기며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지고,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계속적으로 받겠습니다. 5.2.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제공기관 관리자, 동료들과 함께 돌 봄서비스 과정을 정기적으로 성찰하고 점검하겠습니다.

6. 돌봄서비스 노동자는 돌봄서비스 노동 수행과정에서 파악한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돌봄정책 및 제도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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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권리찾기 수첩


1.1. 사회서비스 및 노동관계법 등 제반 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2.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돌봄서비스 이용자와 돌봄서비스 노동자의 인권 을 보호하겠습니다. 2.1. 돌봄서비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이용자의 욕구 및 불편사항을 잘 반 영하는 돌봄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2.2. 돌봄서비스 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며, 건강하고 안전한 돌봄환 경을 만들겠습니다. 2.3. 돌봄 수행과정에서 돌봄서비스 이용자 및 노동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학대, 성희롱, 산재 등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발생했을 경우에 는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인권 찾기 | 좋은돌봄 실천선언

1.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돌봄서비스 노동자의 돌봄 지식과 기술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훈련과 개발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3.1. 돌봄서비스 노동자에게 돌봄 지식과 기술을 강화하기 위한 유급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3.2. 돌봄서비스 노동자에게 학대, 성희롱, 산재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인 권 교육 및 안전 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4.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돌봄서비스 노동자와 돌봄서비스 이용자가 상호 존중하며 돌봄 윤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4.1. 돌봄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돌봄 윤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 노동 자에 대한 윤리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4.2. 돌봄서비스 노동자에 대한 존중과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 이 용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4.3. 돌봄서비스 이용자와 돌봄서비스 노동자 간에 돌봄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잘 중재하겠습니다.

5.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돌봄서비스 제공 및 기관운영 과정에서 파악한 문 제점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충상담 ☎ 1544-7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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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돌봄서비스 노동자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겠습니다. 1.1. 돌봄서비스 노동자를 존중하며, 요양(보호)사로 호칭하겠습니다. 1.2. 돌봄서비스 노동자의 노고에 감사를 표현하겠습니다.

2. 돌봄서비스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2.1. 돌봄서비스 노동자의 직업적 권한을 존중하겠습니다. 2.2. 돌봄서비스 노동자에게 업무범위 외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3. 돌봄받고 싶은 부분에 대해 잘 설명하겠습니다. 3.1. 돌봄받고 싶은 부분에 대해 잘 설명하겠습니다. 3.2. 돌봄 계획에 대하여 잘 상의하여 협의하겠습니다.

4. 돌봄서비스 이용자와 가족은 서비스 수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습 니다. 5.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파악한 돌봄정책 및 제도, 운영상의 문 제점에 대한 개선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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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권리찾기 수첩


1.1. 돌봄서비스 이용자의 인간다운 돌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 돌봄서비스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 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겠 습니다. 3. 돌봄서비스 노동자가 직업적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 질을 개선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인권 찾기 | 좋은돌봄 실천선언

1. 돌봄서비스 이용자와 돌봄서비스 노동자를 모두 귀중하게 여기겠습니다.

3.1. 돌봄서비스 노동자들의 임금을 적정수준으로 보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 돌봄서비스 노동자들의 사회보장, 유급휴가를 보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 돌봄서비스 노동자들의 경력 인정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돌봄서비스 노동자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역량강화를 위해 현장 맞춤형 교육훈련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5. 돌봄서비스의 선진화를 위해 돌봄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강화하겠습니다. 6.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돌봄서비스 환경과 규제를 정비하겠습 니다. 7. 돌봄서비스 환경의 개선을 위해 돌봄서비스 이용자, 돌봄서비스 노동자의 고충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 겠습니다. 8. 좋은돌봄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1. 돌봄서비스 이용자와 가족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8.2. 사회캠페인 등을 통해 좋은돌봄 시민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고충상담 ☎ 1544-7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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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돌봄 실천단’ 은 좋은돌봄을 돌봄 현장에서 실천하고 좋은돌봄의 문화를 서울전역에 확산하기 위한 캠페인단으로 장기요양기관 요양보 호사, 요양기관 실무자 등 돌봄종사자 및 서울시민이 함께합니다. 2016년 3월 26일 좋은돌봄 실천단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교육 및 지역별 모임을 시작하였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돌봄희망터로 문의하세요~

하나, 좋은돌봄의 주체인 나를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하나, 좋은돌봄의 가치를 귀히 여기고 존중하겠습니다. 하나, 돌봄현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좋은돌봄을 실천하겠습니다. 하나, 좋은돌봄 지역실천단 구성원들과 함께 활동하겠습니다. 하나, 좋은돌봄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 실천하겠습니다. 하나, 좋은돌봄 실천리더로서 좋은돌봄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가입문의 ☎ 02-389-7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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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인권 찾기 | 좋은돌봄 실천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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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어떻게 취득하나요? 근로계약서 꼭 써야 하나요? 요양보호사는 비정규직 근로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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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과정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표준교육과정을 240시간 이수하고, 필기·실기 시험 각각 만 점의 60%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입니다. 교육비용은 기관마다 차이가 있으나 실습비와 교재비 포함하여 평균 약 40~50만원입니다.

시험 문의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 www.kuksiwon.or.kr ☎ 1544-4244

■ 가까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찾기 노인장기요양보험 www.longtermcare.or.kr → 민원상담실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검색 ☎ 1577-1000

■ 구직활동 손쉽고 알차게! 1. 이력서·자격증 사본·건강진단서 등을 사전에 준비합니다. 2. 지인이나 교육원 동기 등에게 정보를 모읍니다. 3.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활용하세요.(www.work.go.kr) 4. 지자체별 일자리 정보센터를 활용하세요.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자치구 취업정보센터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1588-9142) 5.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취업상담을 활용하세요.

요양보호사 맞춤형 취업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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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권리찾기 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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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자기소개서 작성이 어렵다면,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하세요. 지원서를 쓸 때는 최근 경력부터 서술합니다. 자기소개서 작성 시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성장환경 및 학창시절, 특별히 남달랐던 부분을 핵심적으로! 성격은 단점을 극복하는 노력이 부각되도록!

요양보호사 일 시작하기 | 자격증 어떻게 취득하나요?

■ 지원서·자기소개서 작성, 이렇게 해보세요!

경력사항 및 특기사항, 지원분야와 관련된 경력을 강조! 지원동기 및 포부, 자신의 적성, 비전을 연결할 것!

자기 소개서

고충상담 ☎ 1544-7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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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을 구두로 체결하든 서면으로 체결하든 근로내용은 인정됩니다. 그러 나 안정적인 근로조건 확보 및 법적보호를 위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작성하여 1부씩 갖습니다. 근로자의 요구 없이도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하나. 건강보험공단이 안내한 <표준근로계약서>를 활용하세요! 둘. 건강보험공단 <근로계약서 작성 시 참고사항>을 숙지하세요! 셋.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요양보호사 에게 불리할 수 있으므로 사실 그대로 작성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넷.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및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서는 무효입니다! ※ 위약금이란?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그 제재로서 상대에게 지불하기로 약정한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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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권리찾기 수첩


※ 출처 :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공지사항 50346번 게시글「요양보호사 표준근로계약서 개선안내」

통상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이하“갑” 이라 함)과(와)

(이하“을” 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❶ 1. 근로계약기간 :

일부터

일까지

2. 근무장소 :

❷ 3. 업무내용 : ❸ 4.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1) 근무형태 : [ 주간근무 야간근무 3교대 기타[복합근로형태] (2)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시간 준수) ① 주간근무 시 ② 야간근무 시 ③ 3교대근무 시 ④ 기타 복합근로형태 -( ): 시 분부터 시 분까지(휴게시간 : 시 분 ~ 시 분) ❹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요양보호사 일 시작하기 | 근로계약서 꼭 써야 하나요?

■ <표준근로계약서>

❺ 6. 임금 (1) 월 급 : 원 (2) 월 임금의 구성항목 및 구성내역 ①기본급: 원( 주휴 별도지급 여부, 주휴포함) ② 연장수당 : 원 ❶ ③ 야간수당 : 원 근로계약기간을 확인하세요! ④ 휴일수당 : 원 - 기타 ❷ ①상여금: 원 업무내용은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② 수당 : 원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3) 임금지급일 : 매월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7. 연차유급휴가 ❸ 부여한다. - 1년 미만자는 1개월 만근 시 1개의 유급연차유급휴가를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시간은 - 1년 이상자는 80% 이상 출근 시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80% 미만 출근 시 1개월 만근에 1일 8시간(주40시간)을 따라 1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적용합니다. -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상기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 휴게시간은 계속근로 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8. 기 타 4시간당 30분,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입니다. 년 (갑) 사업체명 : 주 소: 대표 자: (을) 주 소: 연락처: 성 명:

❹일

(전화 :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서명)

(서명)

법정휴일은 유급주휴일과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입니다.

임금은 기본급여, 상여금, 수당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고충상담 ☎ 1544-7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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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작성 시 참고사항> ※ 출처 :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공지사항 50346번 게시글「요양보호사 표준근로계약서 개선안내」

1. 요양보호사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1-1. 기관 측과 요양보호사가 체결하는 계약의 형태(근로계약)와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합니다. 1-2. 계약서 등에 기초하여 기관 측과 요양보호사가 부담하는 권리의무 관계 내지 권리의무 내용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2.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을 명확히 정해 둡니다. 2-1. 근무장소는 요양보호사가 요양업무 제공을 위해 필요한 곳으로 한정한다는 의미를 명확히 명시합니다. 2-2. 업무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업무를 내용으로 함을 명확히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3. 근무시간 또는 업무시간을 명확히 정해 둡니다. 3-1.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 시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느 범위까지가 보수가 지급되는 근무시간인지 계산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3-2. 일주일 중 근무를 할 수 있는 요일도 미리 정하여 근무일을 명시합니다.

4. 보수지급 관계를 명확히 정해 둡니다. 4-1. 보수의 내역(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 수당, 식대, 교통비 등)과 지급시기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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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권리찾기 수첩


5-1. 기관측은 본인부담금 면제, 수급자 빼내오기 등 불공정행위를 요양보호사에게 강요하거나 유도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합니다. 5-2. 이를 어길 경우 요양보호사에게 거절할 권리가 있고, 또 그러한 거절행위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그 명시 규정을 정확히 설명합니다.

6. 요양보호사의 고충처리 절차와 권리를 명확히 설명해 둡니다.

요양보호사 일 시작하기 | 근로계약서 꼭 써야 하나요?

5. 불공정행위 요구 금지와 거부 권리를 명확히 설명해 둡니다.

6-1. 기관 측은 수급자 가족이나 수급자 본인에 의한 파출부와 같은 잡일 부탁이나 성적 괴롭힘, 잦은 교체 요구 등으로 갈등이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분쟁처리나 고충 해결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6-2. 위와 같은 분쟁이나 고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규정에 마련된 분쟁해결 절차나 고충해결 절차에 따라 해결할 수 있음을 정확히 설명합니다. 6-3. 요양보호사가 위와 같은 분쟁이나 고충으로 수급자 내지 그 가족들과 갈등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그 명시 규정을 정확히 설명합니다.

7. 근로계약 관련법령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7-1. 근로기준법(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퇴직금, 휴게시간 및 휴가 등)과 노동사회 관계법(사회보험 가입 등)상 제 규정의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고충상담 ☎ 1544-7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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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의 근로형태는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이 현 실입니다. 기간을 정해서 일하기로 한 때에는‘기간제 근로자’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2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일을 할 것으로 안내한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 시 2년이 지난 후 고용이 계속 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 을 체결한 근로자(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 근로형태의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규직이란?

비정규직이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며 전일제로 일하는 근로자

일반적으로 근로시간, 계약기간, 고용형태 등에 있어서 정규직 근로자와 차이가 있는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 사업장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보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 ● 파견 근로자 파견업체에 고용되어 인력을 필요로 하는 곳에 파견되어 일하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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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권리찾기 수첩


요양보호사의 고용불안정이 해결되면 어르신에게 더욱 안정적이고 좋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겠지요!

고충상담 ☎ 1544-7315

요양보호사 일 시작하기 | 요양보호사는 비정규직 근로자인가요?

■ 요양보호사 고용이 안정되어야 서비스 질이 좋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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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연장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은? 연차유급휴가·휴게시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처우개선비! 얼마나? 어떻게 지급되나요? 일을 하고 임금을 못 받는다면? 성희롱 어떻게 대처하나요? 산업재해를 신청하려면? 갑작스러운 해고, 어떻게 하죠? 퇴직금은 얼마? 실업급여 받고 싶은데, 자격이 될까요? 근로자에게는 노동3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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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봅시다. 근로기준법상“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 야 한다.”즉, 주 5일을 일하면 나머지 이틀 가운데 하루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해 당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일당 5만원인 돌봄노동자가 월~금까지 일한 경우, 근로계약서 상, 휴일인 일요일에 근무하지 않아도 5만원의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 에 일주일 치 임금은 25만원이 아니라, 주휴수당을 포함한 30만원이 되는 것 입니다. (※유급 주휴일은 일요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무

근무

근무

근무

근무

휴일

유급휴일

5만원

5만원

5만원

5만원

5만원

-

주휴수당 5만원

일주일치 임금은 주휴수당 포함 25만원이 아닌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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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권리찾기 수첩


● 연장근로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일했다면 연장근로 에 해당하여 50%의 가산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 야간근로 야간근로란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의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시 50%의 가산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 휴일근로 휴일근로란 근로자가 법정휴일에 근무하는 경우를 말하며, 휴일근로시 50% 의 가산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법적으로 보장되는 공휴일은 유급주휴일과 5 월 1일 근로자의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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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일터권리 알아보기 | 주휴수당·연장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은?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는 각각 50% 가산수당이 발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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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근속연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늘어납니다. 1년간 80% 이상 근무하면 다음 해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되고, 근무기간 1년 미만일 경우 및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 급휴가가 발생됩니다. 3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에는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연 차(총 25일 한도내)를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6년 1월 1일 입사하여 그해에 연차휴가 5일을 사용하였다면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차휴가 10일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 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1년미만

1년

매월 1일

15일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15일

16일

16일

17일

17일

18일

18일

15일

■ 연차휴가수당에 대해 알아봅시다. 근로자의 심신 회복과 재충전을 위해 연차유급휴가는 전부 사용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사업장의 근무상황에 의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그 휴가일 수만큼‘연차수당’ 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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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권리찾기 수첩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언제라도 일을 해야 하는 대 기상태는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대기상태에 있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해서 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충상담 ☎ 1544-7315

요양보호사 일터권리 알아보기 | 연차유급휴가·휴게시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 휴게시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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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보건복지부는 2013년 3월부터 요양보호사‘처우개선비’ 를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하는 모든 요양보호사(가족요양보호사 포함)에게 시간당 625원, 최대 160시간까지만 지급됩니다. ○ 처우개선비 계산법 근무시간(최대160시간)×625원=처우개선비 예1) A기관에서 96시간 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96시간×625원=60,000원 예2) A기관에서 80시간, B기관에서 방문목욕 4시간을 제공한 경우 A기관에서 80시간×625원=50,000원 B기관에서 4시간×625원=2,500원

총액(A+B)=52,500원

○ 월 16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도 처우개선비는 최대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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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개선비는 요양보호사로 등록되어 있으면 다 지급되나요?

Q A

처우개선비 지급 시 세금이나 보험료는 공제하고 받아야 하나요?

Q A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지 않는 장기요양기관은 어떤 조치를 받나요?

아닙니다. 장기요양기관에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 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인력 중 직종이 요양보호사이면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에게만 처우개선비를 지급합니다. 신규 입사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처우개선비는 근무시간당 625원을 보수의 형태로 지급받는 것입니다. 개인별 지급되는 총보수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세금, 4대 보험료 등 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등을 통한 환수 및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 다. 사업주가 처우개선비를 선 지급하고, 이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 여 받습니다.

요양보호사 일터권리 알아보기 | 처우개선비! 얼마나? 어떻게 지급되나요?

Q A

※ 출처 :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게시글 50418번「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계획서 작성방법 게시」

Q A

처우개선비는 최저임금 산정 시에 포함되는 임금인가요? 처우개선비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되고 있으나 소정 근로시간이 아닌 총 근로시간 160시간(연장·야간근로시간 포함)에 대하여 지급되 고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하 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에 해당합니다. 그 지급 목적 및 취지가 근로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별도로 지급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비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 질의회시「근로개선정책과-426, 201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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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체불임금이란? 임금을 주기로 한 날에서 하루라도 지나면 약속 위반. 이것을‘임금체불’ 이라 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보다 적게 받거나, 사업주가 법정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체불임금’ 이 발생합니다.

■ 체불된 임금을 받으려면? 체불임금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근로계약서·근무편성표 등 증거를 꼼꼼히 확보합니다. ②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접수합니다. ③ 체불확인이 되면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지급을 지시합 니다. ④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형사처분을 받고 체불임금을 받으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체당금 제도는? 임금이 체불된 상태에서 회사가 도산한 경우 정부에서 대신하여 임금을 지급 하는 제도입니다. 체당금은 최종 3개월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 휴업 수당 중 일정액을 지급하며, 나이(퇴직시 연령)에 따라 지급 상한액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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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권리찾기 수첩


요양보호사 일터권리 알아보기 | 일을 하고 임금을 못 받는다면?

■ 임금체불시 구제절차를 그림으로 알아봅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 132 ※ 2,000만원 이하의 소액재판에 대한 무료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www.moel.go.kr ☎ 1350 ※ 월 평균 임금이 200만원 이하인 사업장 상시근로자는 지정노무사의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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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요양현장에서 일어나는 성희롱 사례

사례1

편마비로 누워서 생활하시는 어르신에게 요양서비스를 하러 가면 성적인 이야기를 계속하시고, 대변 처리할 때 앞에 성기 까지 씻어달라고 합니다. 너무 당황했어요.

사례2

노인부부가 계신 집으로 요양서비스를 하러 가는데 소파에서 생활하시면서 근처에서 일하면 손으로 자꾸 만지려고 하고 노 골적으로 뽀뽀해 달라고 해요. 일은 못하게 하고 옆에 앉아있 길 요구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죠?

■ 성희롱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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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성희롱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 신체적 접촉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언어적 성희롱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시각적 성희롱

외설적 사진, 그림, 낙서, 음란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요양보호사 권리찾기 수첩


① 명확한 거부의사를 표현합니다. 이용자에게 성희롱 행위를 중지하고 시정하도록 요구합니다. ② 피해의 증거자료를 수집합니다.

요양보호사 일터권리 알아보기 | 성희롱 어떻게 대처하나요?

■ 성희롱, 이렇게 대처하세요.

피해사실의 날짜·시간·장소 등을 꼼꼼하게 기록합니다. 예) 메모, 사진, 녹취 등 ③ 관리자와 면담하고 적절한 조치를 요청합니다. 요양기관에 피해사실을 보고하고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적극적인 방안을 요청합니다. 예) 2인 파견, 요양서비스 중지, 교체 등 ④ 외부의 전문기관을 활용합니다. 고용평등상담실·평등의 전화 등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⑤ 직장 내 성희롱 부당조치! 이렇게 대응하세요. 직장 내 성희롱으로 해고나 부당 인사조치 등을 당했을 때 고용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3개월 이내로 구제나 진정을 신 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 1331, 고용노동부 ☎ 1350) ⑥ 돌봄 현장의 성희롱 사례에 관심을 가지고 동료 요양보호사들과 공유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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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 산업재해란? ‘업무와 관련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 장해 또는 사망’ 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 산재 신청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 상시 1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는 모두 산재보험 대상입니다. ● 산재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로 신청해야 합니다. ●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산재를 인정받는 데에 지장이 없습니다. ● 퇴직 후 회사가 폐업한 경우나 근로자 부주의나 과실에 의한 재해도 신청 가능합니다.

■ 산재보험 급여 종류는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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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업무상 재해가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지급

휴업급여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에 대해 생계보호를 위한 비용 지급 (※휴업급여액 = 평균임금의 70%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일수))

상병보상연금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않을 때 휴업급여 대신 지급

장해급여

업무상 재해로 치료를 받았으나 장해가 남았을 때 급여 지급

간병급여

치료가 끝난 후에도 간병이 필요할 경우 간병비용 지급

유족급여

업무상 사유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 생활보호를 위해 급여 지급

장의비용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근로자의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 지급

요양보호사 권리찾기 수첩


진단

증거수집

사업주 확인

① 산업재해 발생 시 의료기관의 진단을 받는다.

② 산업재해를 입증할 증거를 꼼꼼히 수집한다. 예) 동료나 목격자 진술서, 사고현장 촬영 사진, 업무 일지 등

요양보호사 일터권리 알아보기 | 산업재해를 신청하려면?

■ 한 눈으로 보는 산업재해신청 절차입니다.

③ 산재요양신청서 사업주 확인을 받는다. - 사업주가 거부할 경우‘날인거부’ 라고 기재하고 제출이 가능하다.

근로복지공단 ④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서를 제출한다. - 산업재해경위서와 의사소견서, 증거자료 등을 함께 제출 산재신청 한다. (문의 : ☎1588-0075)

승인여부

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 여부를 확인한 후 7일 이내 에 승인 여부를 통지한다.

이의신청

⑥ 공단의 승인 여부에 이의가 있을 때 90일 이내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⑦ 이의가 있을 때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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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 정당한 사유 없이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들이 해고의 위험 없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사업 주가 해고를 할 때는“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징계해고) 또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정리해고)가 있을 때만 해고할 수 있다고 제한하고 있습니다. 해고(징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사유의 정당성, 절차(방법)의 정당성, 양정의 정당성(형평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부당한 해고 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해고 30일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 해고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 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인‘해고 예고수당’ 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로하지 않았거나,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근로한 경우 및 수습 근로를 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해고 예고를 하지 않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 등 해결방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 니다.(문의: 고용노동부 ☎1350) - 부당해고로 인정받으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가 원할 경우 원직복직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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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권리찾기 수첩


요양보호사 일터권리 알아보기 | 갑작스러운 해고, 어떻게 하죠?

■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강요된 사직서에는 서명하지 마세요. 퇴직할 이유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퇴직금이나 해고수당을 받더라도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고민하는 경우, 해고일 전까지 무단결근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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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입 니다.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하여 계산한 임금을 말합니다!

■ 퇴직금은 월별 정산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월별로 정산하여 미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퇴직금은 사업주가 전부 부담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근로자의 월급에서 떼어서 적립하고 있다면 이는 불법입니다. 퇴직 금은 사업주가 전부 부담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하는 법> 퇴직금 = 30일분의 임금(평균임금) × 계속근로년수(재직일 ÷ 365일)

■ 퇴직연금제도란?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적립된 퇴직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아 노후생활에 쓸 수 있 게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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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권리찾기 수첩


▶ 2016년 4대 보험 요율

국민연금

보험료율

근로자

사업주

9%

4.5%

4.5%

3.06%

3.06%

1.55%

0.65%

0.65%+0.25%

업종별 차등

0

사업주만 부담

건강보험

6.12%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6.55%)

고용보험 (150인 미만 기업)

산재보험

요양보호사 일터권리 알아보기 | 퇴직금은 얼마?

■ 한 달에 60시간 이상(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4대 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만 65세 이후 신규로 취업한 요양보호사는 고용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는 제외되지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적용 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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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 실업급여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실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할 것 둘째,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한 경우일 것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1개월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만 65세 이전에 입사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65세 이 후라도 실업급여 대상자입니다.

■ 실업급여 지급액수와 지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고액 : 1일 43,416원 (2016년 기준) 최저액 :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 90%×하루 소정근로시간 (8시간) 지급일 :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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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 연령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요양보호사 권리찾기 수첩


■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거주지 근처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실직 후 12개월 이내로 지급하므로 즉시 실직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질병, 부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의사 진단서(퇴사 이전에 받은 것이어야 하며 최소 1개월 이상의 안정가료가 요구되어야 함)와 사업주의 질병퇴사확인서(근로자가 요청하여 병가나 휴직, 휴가, 배치전환 등을 하고도 이직이 불가피해서 퇴사했다는 확인)가 있어야 실 업급여를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요양보호사 일터권리 알아보기 | 실업급여 받고 싶은데, 자격이 될까요?

4대 보험 어떻게 적용되나요?

①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취업·창업 목적으로 실업자가 학원에 등록할 때, 정부에서 1인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학원비 70%를 지원하는 제도 ② 재직자를 위한 내일배움카드 고용보험 가입 비정규직 근로자 대상으로 200만원 까지 학원비의 50~70%를 지원하는 제도

※ 문의 : 고용노동부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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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3권이란? 근로자에게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있으 며,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2인 이상이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면 행정관청은 이를 심사하 여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단결권이란? 근로자가 노동조건을 유지·개선하기 위하여 단체를 결성하고 이에 가입 할 수 있는 권리 단체교섭권이란? 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하여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권리 단체행동권이란? 사용자에 대항하여 단체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

■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면? 노동조합 가입을 원하는 근로자는 소정의 가입원서(노동조합의 규약에 동의) 와 조합비를 내면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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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권리찾기 수첩


■ 노동조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불이익 을 주는 행위를‘부당노동행위’ 라고 합니다. 부당노동행위 시, 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 니다.

■ 부당노동행위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

요양보호사 일터권리 알아보기 | 근로자에게는 노동3권이 있다?

4대 보험 어떻게 적용되나요?

●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단 체협약 및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및 해 태하는 행위 ●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을 지배·개입하는 행위 ●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 운영비를 원 조하는 행위 (단,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 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 제공은 예외) ● 근로자의 노조 가입 또는 정당한 단체행동 참가나 노동위원 회에 부당노동행위 신고·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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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왜 중요한가요?


01

■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2008년 7월, 65세 이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 지원 등의 요양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현장 의 요양서비스 제공과 요양보호사 근로조건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 이렇게 구성됩니다.

장기요양 보험료

+

국민이 납부한 장기요양보험료

국고 지원금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

국가는 매년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 지원

이용자 부담금

재가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비용의 20%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

■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지출

국민 보험료 + 국고 지원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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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권리찾기 수첩

인건비(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건강 보험공단

장기 요양기관

급여·사대보험 사업주 부담금· 퇴직적립금 등)

기관운영비(임대료·전화비· 전기세·통신비·소득세·주민 세·복사비 등)


방문요양

방문목욕

이용자의 가정 등에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급여

이용자의 가정 등에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하 는 급여 ※ 이용자 입욕 시 2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해야함.

방문간호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 등이 이용자 가정 등에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 관련 상담 등을 제공하는 급여

주야간보호

이용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급여

단기보호

이용자를 월 15일 이내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급여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이용자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급여

고충상담 ☎ 1544-7315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해 | 노인장기요양보험 왜 중요한가요?

■ 장기요양급여 종류를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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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보건복지부 고시 2015.12.24.자 ) ▲ 방문요양 수가 : 전년대비 동결 시간

금액(원)

시간

금액(원)

시간

금액(원)

30분 이상

11,390

120분 이상

29,610

210분 이상

40,470

60분 이상

17,490

150분 이상

33,650

240분 이상

43,500

90분 이상

23,450

180분 이상

37,200

야간은 20% 할증 심야/휴일은 30% 할증

▲ 시설요양 수가 : 전년 대비 1.72% 인상 등급

2015년도 1일당 금액(원)

2016년도 1일당 금액(원)

1등급

56,080

57,040

2등급

52,040

52,930

3, 4, 5등급

47,990

48,810

급여종류

노인요양 시설

▲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금액(원)

1,196,900

1,054,300

981,100

921,700

784,100

▲ 시설급여 월 한도액 월 한도액 = 등급별 해당 금액 × 월간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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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권리찾기 수첩


(1) 3등급 케어, 하루 4시간씩 월 88시간(22일 방문) 근무할 때 ▷ 기 본 급 : 6,030원 × 88시간 = 530,640원 ▷ 주휴수당 : 6,030원 × 주당 4시간 × 52주 ÷ 12개월 = 104,520원 ▷ 처우개선비 : 625원 × 88시간 = 55,000원 합계

690,160원 (세액 공제 전)

(2) 3등급 케어, 하루 3.5시간씩 월 84시간(24일 방문) 근무할 때 ▷ 기 본 급 : 6,030원 × 84시간 = 506,520 ▷ 주휴수당 : 6,030원 × 주당 3.5시간 × 52주 ÷ 12개월 = 91,455원 ▷ 처우개선비 : 625원 × 84시간 = 52,500원 합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해 | 노인장기요양보험 왜 중요한가요?

■ 2016년 재가 요양보호사 월급계산 예시 (2016년 최저시급 기준)

650,475원 (세액 공제 전)

※ 위 계산식 결과는 근무시간 및 월별 근무일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2016년도 최저임금은 6,030원이며,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서 지켜져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수습기간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감액 할 수 없습니다! 처우개선비 625원은 최저임금 6,030원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로 지급 되어야 합니다!

고충상담 ☎ 1544-7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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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관련 기관별 주요기능 및 연락처


01 서울지역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등 약 5만 8천여명의 노인돌봄종사 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교육·건강·상담·캠페인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돌봄종사자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함으로써 어르신과 돌봄 종사자가 상호존중하는 좋은돌봄 사회를 위해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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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권리찾기 수첩


어르신을 돌보며 겪는 요양보호사의 고충을 상담합니다. 요양업무고충, 산재직업병 등 건강상담, 성희롱·폭력 관련 상담, 근로기준법 등 노동상담, 취업상담 등

둘, 좋은돌봄 캠페인 어르신과 돌봄종사자가 함께 행복한 좋은돌봄을 위한 사회캠페인에 함께 해주세요!

셋,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세요. ■ 건강증진프로그램 (근골격계 질환, 심리상담, 직무스트레스 관리 등) ■ 직무향상교육, 리더양성사업 등 ■ 정보제공사업 (요양보호사 소식지, 권리수첩 발간 등) ■ 취업지원사업 (구인구직 정보제공 및 상담 등)

부록 | 요양보호사 권리 찾기의 든든한 벗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하나, 고충상담전화 1544-7315

넷, 센터는 언제나 돌봄노동자에게 열려있습니다. ■ 이용시간 :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프로그램실 '돌봄희망터' (쉼터) 이용안내 : 돌봄종사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며, 독서·TV시청·영화 및 음악 감상·운동기구와 안마기 구 이용이 가능합니다. ■문 의 : ☎ 02-389-7790 ■ 찾아오시는 길 : 3·6호선 불광역 2번 출구→녹번 파출소 방향 200m 직진→대일빌딩2층

고충상담 ☎ 1544-7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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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등 돌봄노동자 고충상담 (노동·업무고충·취업·건강 등), 건강프로그램 및 직무관련 교육, 소모임 지원 등

www.dolbom.org ☎1544-7315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및 교육기관 관련문의, 종사자 고충상담 가능

www.longtermcare.or.kr ☎1577-1000

고용노동부 체불임금 등 각종 노동 관련 위반사항 상담 가능

www.moel.go.kr ☎1350

고용센터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관리, 실업급여 신청 등 (고용보험서비스) www.ei.go.kr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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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권리찾기 수첩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문의 및 관리, 산재신청 문의 가능

www.kcomwel.or.kr ☎1588-0075

부록 | 관련 기관별 주요 기능 및 연락처

근로복지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노동 권익침해 관련 무료 법률구조

www.klac.or.kr ☎132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등, 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등에 대한 구제신청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www.nlrc.go.kr/seoul ☎02-3218-6077~79 ♠ 중앙노동위원회 www.nlrc.go.kr ☎044-202-8226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요양보호사 등 돌봄노동자 노동조합, 요양제도 및 근로기준법 등 노동상담 가능

www.dolbomi.net/xe/ ☎02-844-0830

고충상담 ☎ 1544-7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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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동복지서비스 공인노무사의 무료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노동인권교육 기타 노동자 복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서울노동권익센터 www.labors.or.kr ☎02-376-0001

♠ 구로구근로자복지센터 www.laborguro.org ☎02-852-7341

♠ 서대문구근로자복지센터 www.sdmworker.org ☎02-395-0720

♠ 노원노동복지센터 www.nowonhope.org ☎02-3392-4905

♠ 성동근로자복지센터 www.sdlabor.or.kr ☎02-469-8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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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권리찾기 수첩


부록 | 관련 기관별 주요 기능 및 연락처

서울근로자건강센터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중심으로 건강서비스 제공

www.suwhc.or.kr ☎1577-6497

서울강서근로자건강센터 근로자라면 무료로 건강관리 및 상담 가능

www.sgwhc.or.kr ☎02-2093-2650~2

고용평등상담실·평등의 전화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및 관련 법률, 구제절차 등 상담가능

♠ 서울여성노동자회 ☎02-3141-9090 ♠ 한국여성민우회 ☎02-706-5050 ♠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0505-515-5050

요양보호사 자격증 무료 취득교육과정 (※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선발합니다.) ♠ 서울특별시 중부기술교육원 : ☎02-361-5800 ♠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 : ☎031-390-3920

고충상담 ☎ 1544-7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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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권리찾기 수첩

건강하고 행복하게 일할 권리

발 행 일

2016년 7월 (초판 2015년 3월)

발 행 처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발 행 인

최경숙

편 집 인

임지민

기획/ 감수

고관홍(공인노무사) 윤지영(변호사) 최수복(작가)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0 대일빌딩 2층

02-389-7790

02-389-7789

이 메 일

dolbom119@hanmail.net

홈페이지

www.dolbom.org

디자인/인쇄

동방기획

[비매품] 본 제작물의 저작권은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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