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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봄 맞는

곡천(谷泉) 박원희(朴元喜) <뉴저지 레오니아 거주 프라미스교회 장로 미주 크리스찬문학가협회 회원>

김성준 <희망보험 (HopeAgencyInc)대표 뉴욕한인보험재정협회 2대 회장>

종업원 상해보상법은 직장에

서 자기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

하다가 발생하는 사고나 질병으

로 몸을 다친(Onthejobinjury ordisease) 종업원에게 자기의

신체상해를 가져온 고용주의 태

만에 대한 책임을 물음과 동시에 일정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부여 하고 있다. 한편, 종업원 상해보 상 보험을 가입한 고용주는 신체

상해를 입은 종업원이 이 법에 정 해진 일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 록 함으로써 고용주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보험으로 보호를 받 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종업원

상해보상 보험은 종업원과 고용 주를 모두 보호해주는 보험이라

고 할 수 있다.

◆종업원보험 무엇을 보상하 나 직업상 신체상해를 입은 종업 원이 받게 될 보상은 즉각적인 치

료비와 수술비(Medical& SurgicalExpenses), 신체상해로 잃어버린 수입(Lossof Earnings), 만일 신체상해로 죽게 되면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사망 보상금(DeathBenefits) 등이다.

<Employer’sReportofWork-RelatedInjury/Illness= FormC-2F>

지체 없이(24시간 이내에) 서식 C-2F를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해야하며,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사고 당 10만 달러까지, 질병으로 신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종업원 1인 당 10만 달러까지, 증서 당 $50만 달러 까지 보상해준다. 이 고용주 책임보험 액수는 추가 보험료를 내고 100만 달러까지 올려 들 수 있다.

이내에(within10 days) 접수되지 않으면, 1,000~2,500 달러의 벌금 을 고용주에게 부과한다는 내용 의 회람을 발표하였다. 따라서 고 용주는 사고가 발생하면 지체

잔디밭 거니는 오리떼는 고개를 숙여 먹이를 쫏노라며 소근대네

푸른 강가에 자리잡은

능수야 수양버들 늘어진 가지

노르스름 연초록 늘어져 춤을 추며

잔잔한 호수의 물결은

봄바람에 간지러워

아롱져 넘실거린다오

공원의 누런 빛깔 진디 사이사이로

먹음어 스며든 연초록 빛 생기가

부풀어 솟아 오르는 새봄 맞이 기쁨이 가득하여라

고용주 책임보험(Employers LiabilityInsurance)은 사고로

◆종업원 다치면 뭘 해야하나 뉴욕 주에서 사업을 하는 고용 주는 자기가 사용하는 종업원이 일하다(Inthecourseof employment)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구체적으로 직업과 관 련하여 발생한 상해나 질병으로

(가)사고를 당한 종업원이 하루 이상 일을 못한 경우, (나)일반적 응급치료이상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다)두 번 이상의 응급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1) 고용주는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종업원에게 상해보상 신청자 공 지사항(ClaimantInformation Packet)을 제공함과 동시에 (2) 그 상해나 질병을 종업원 상해 보 고서식(C-2F서식)에 자세하게 기록하여 상해보상 보험을 들고 있는 보험회사(Employer’ s InsuranceCarrier)에 즉시(24시 간 이내) 제출하며, (3)보험회사 는 이 기록을 종업원상해보상위 원회(WorkersCompensation Board= WCB)에 전자 서류로 보 고(ElectronicFiling)해야 한다. 종업원상해보상위원회에 보 고될 때까지 법정 기한은 사고발 생일로부터 10일 이내로서 이 기 한을 넘긴 사고보고에 대해 1,000~2,500 달러의 벌금을 고용 주(Employers)가 물게 되므로 사 고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보고하 도록 해야한다. 종업원 상해보상위원회는 2015년 10월 1일 이후부터 보험회 사의 전자보고(Electronic Filing)가 사고발생일로부터 10일

(datetheemployeegavenotice ofaccident/illness),

부(Alistofwitnessesand whethertheemployeereceived aClaimantInformationPacket - anewrequirement- fromthe employer) 등을

상담 △ BaysideOffice: HopeAgencyInc 201-04 NorthernBlvdSte2B Bayside, NY11361 Phone 718-961-5000 Fax 718-353-5220 OfficeHours: 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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