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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80년에 걸쳐 구축한 시

스템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앞에선 놀라울 정도로 취약 하다는 것이 입증됐다. 이는 미국 이 전세계에 권력을 행사하는 방

식에 혁명을 일으켰다.”

11일 뉴욕타임스(NYT)는 전 날 취임 50일을 맞은 트럼프 대통 령이 몰고온 격변을 이렇게 정리 했다. NYT는‘권력, 돈, 영토: 트럼

프가 50일간 세상을 뒤흔든 방법’

제하의 기사에서 불과

입장을 바꿨고, 더 큰 침략자를 상 대로 국경을 방어하려는 결함을 안고 있는 미숙한 민주주의 국가 를 돕겠다는 모든 논의를 포기했 다고 NYT는 지적했다.

공식적으로 방향

근거를

어느 쪽에 설지 미국의

유엔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 나 침략 책임을 명시한 결의안을

막기 위해 북한, 러시아와 함께 반

대표를 던졌고, 파나마 운하, 그린 란드, 가자지구를 비롯해 심지어

캐나다까지 장악하겠다는 그의 위 협은 약탈적으로 들린다고 비판했 다.

동맹국을 미국 경제의‘거머

리’로 묘사하며 관세를 때리고, 북 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 사이에서 신뢰를 심각하 게 훼손시켰다고도 지적했다.

NYT는 트루먼 대통령 시절 국

무장관을 지낸 딘 애치슨의 저서 ‘창조의 순간에 있었다’(Present At the Creation)를 언급하며“요

즘 워싱턴에 산다는 것은 마치 그

것들이 파괴되는 순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적었다.

민권센터는 11일(화)‘이민자

가족을 위한 접근성, 대표성, 형평 성 캠페인(CARE4IF)’의 일환으 로 뉴욕주의 주도 올바니로 달려 기 뉴욕주 정부청사와 의회에서 열린 행동의 날 행사에 참여했다.

뉴욕이민자연맹과 민권센터를

비롯한 이민자 권익 단체 대표들

은 주정부 청사까지 행진을 한 뒤 의원 사무실들을 방문했다. 또 의 사당에 모여 회견을 갖고 주정부

의 행동을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서 최

이러한 변화가 영구적인지 일 시적인지 알기까지 4년 이상 걸릴 수 있다며 그때쯤이면 서방 동맹 국들은 미국 중심 시스템에서 벗 어나 있을지도 모른다고 우려했 다.

NYT는‘소프트파워’개념을 제시한 유명 정치학자 조지프 나

이가 최근 언급한“(트럼프 대통 령은) 무임승차 문제에 너무 집착 해서 버스를 운전하는 게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잊 고

아니면 혁 명인지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번 전 대사는“나는 이것이 혁명이

생각하게 됐다”며“북한, 이 란과 함께 투표하면서 나토 동맹 국들을 거스르고, 러시아의 침략 에 맞서지 못할 때, 동맹국들의 영 토를 차지하겠다고 위협할 때 뭔 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주장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뉴욕지회 정기총회가 12일 플러싱 160BBQ 연회장에서 열렸다.

이날 정기총회는 개회선언(김 치현 전우), 국민의례, 재정및 회

보고(박근실 회장), 신임 회장

선출, 축사(배광수 대한민국재향 군인회 미북동부지회 회장)순으 로 진행됐다.

박근실 회장은“정승조 전우가

지난해 12월말 타계하고 이제 우

리 전우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 조 국의 자유민주주의 토착화와 통일

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말하고

전쟁영웅들에게 미국, 캐나다, 호 주, 에티오피아, 영국에 거주하는

참전용사와 독립유공자 후손을 대 상으로 하는 한국 보훈부의“‘글

로벌 모두의 보훈 아너스클럽

(Global Veterans Honors Club of MPVA)’안내 자료를 소개했 다. 이날 신임 회장에 박종대 부회 장이 선출됐다. 박종대 신임 회장 (육군 3사단 22연대 한국전 참전,

군번 6804269)은 “임기 동안 전우 들과 함께 6·25참전유공자회 뉴 욕지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배광수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미북동부지회 회장(베트남 참전 전쟁영웅)은 축사에서“정기총회 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6·

25 전쟁 영웅들을 뵈니 형님과 아 버님 생각이 난다. 20대 청년이 인 민군과 중공군을 막아내고 나라를 지켜 자유민주주의 선진한국을 만 드는 초석이 되셨음에 박수를 보 낸다. 또 미국에 오셔서 자녀교육

이들 가운데 1만4천여 명은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였 고, 형사 고발이 계류 중인 대상이 9천800명, 갱단으로 의심되는 이 들이 1천155명, 외국에서 죄를 짓 고 도피한 이들이 44명이었다고

소개, 그리고 워크 샵으로 학생들에게 풍성한 경험 과 소중한 배움의 시간을 선사했 다.

ICE 관계자는 전했다. ICE 관계자는 나머지 27%에 해당하는 8천718명이“이민법 위 반자”라고 밝혔다. 이들은 ICE의 당초 표적이 아 니었지만, 범죄와 관련된 불법 이 민자들을 잡아들이는 과정에 부 수적으로 불법체류 사실이 확인 돼 체포된 이들로 추정된다고 ABC 방송은 전했다.

ICE의 토드 라이언스 국장 대 행은“우리는 잡았다 풀어주기를 끝내고 이민법을 위반하는 사람

들을 체포하는 ICE의 핵심 임무 로 돌아왔다”며“크리스티 놈 국 토안보부 장관과 나는 ICE의 문 화를 행동과 책임의 문화로 바꾸 고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전 조 바이 든 행정부에서 2024 회계연도 연 간 불법 이민자 체포 건수는 총 11 만3천400건이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의 작년 체포 추방 건수 는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불법으 로 넘어온 이민자들이 급증함에 따라 함께 늘어난 측면이 크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ICE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불법 이민자 체포 인원 증가에 따 라 현재 구금시설 수용 인원이 4

곡천(谷泉) 박원희(朴元喜) <뉴저지 레오니아 거주 프라미스교회 장로 미주 크리스찬문학가협회 회원>

예수께서 가라사되 내 말을 네가 믿으면 / 하나님의 영광

말씀 하셨나니”

김성준 <희망보험 (HopeAgencyInc)대표 뉴욕한인보험재정협회 2대 회장>

오래전 셔츠 빨래공장에서 생 긴 일이다. 급료장부에 없는 종업 원이 일하다 다쳤는데 어떻게 해 야 할지 몰라 걱정이 태산같은 공

주인이 필자를 소개받고 사무

찾아와 상담을 해준 적이 있 다. 일단 소급해서 그 다친 종업

급료장부에 올리고 즉시 보 험회사에 사고보고를 하는 일을

도와주었다. 따라서 그 다친 종업

원의 치료비는 종업원 상해 보상

보험으로 처리되었다. ◆ 사고나면 10일내 보고해야 수년 전 어떤 네일 쌀롱에서

생긴 일이다. 쌀롱에서 일하던 한

종업원이 지하실에 있는 직원 휴

게실에 내려가다가 층계에서 발

을 헛디뎌 굴러 떨어져 오른쪽 어

께를 다쳤다. 응급실에 데려가서

검사한 결과 큰 문제는 없는 것처

럼 보였다. 그 종업원은 그 주가

끝날 때까지 며칠간 일하러 나왔

문제의 종업원이 변호사를 통해 서 보험청구를 한 사실을 알게 되 었다. 이 고용주는 10일 이내에 해야 할 사고보고(Employer’sReport ofWork-RelatedInjury/Illness = FormC-2F)를 제 때에 하지 않았다. 또한 이 문제의 종업원은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너희가 믿고 기도 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나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 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 에게 이르나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 하나니

예수께서 가라사되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 하셨나니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는데, 그 주가 끝난 다음 주 월요 일부터 연락도 없이 일하러 오지 않았다. 4개월이 지난 어느 날 뉴 욕주 종업원 상해보상 위원회 (NewYorkStateWorkers CompensationBoard)로부터 이

사고가 발생한 가게의 급료장부 에서 급료를 받지 않고 주인이 소 유하는 다른 가게의 급료장부에 서 급료를 받고 있었다. 또한 급 료의 일부는 현금으로 받아갔다. 필자는 이 사고의 자초지종을 듣고 늦었지만 즉시 보험회사에 그 사고를 보고하는 것을 도와주 었고, 보험회사는 즉시 사고보고 를 접수하여 보험청구 자료 (Employer’sReportofWorkRelatedInjury/Illness= Form C-2F, Employer’sReportof InjuredEmployee’sChangein EmploymentStatusResulting FromInjury= FormC-11 및 Employer’sStatementofWage

Earnings= FormC-240)를 제출 하라는 서신을 보내왔다. ◆ 급료장부에 없는 직원도 보 상 보험청구는 순조롭게 진행됐 다. 이 고용주는 늦은 사고보고, 급료장부에 없는 종업원의 보험 청구, 급료일부의 현금지급 등으 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걱정도 없지 않은 모양이었다. 그 후 뉴욕주 종업원 상해보상 위원 회에서 보험청구중인 그 종업원 에게 사고당한 해의 소득세신고 내용(IncomeTaxReturn= Form1040)을 제출하라는 편지를 보내고 이 고용주에게도 그 편지 의 사본을 보내왔다. 그 종업원이 고용주가 보고한 급료액수보다 더 많은 액수를 받았다고 주장한 모양이었다. 물론 급료의 일부는 현금으로 받았으므로 그 액수를 더하면 그렇다고 주장할 수 있겠 지만, 자기의 소득세 신고에 포함 하지 않았다면 현금으로 받은 추 가 액수를 인정받지 못할 것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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