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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언론사 경제부•정치부•사회부•시민사회담당 ▪발신 : 경실련 지방자치위원회(위원장 김찬동,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문의 : 정책실(윤철한 실장, 조성훈 간사 02-3673-2142) ▪시행 : 2019. 03. 12 (총 4매)
주민투표법 개정, 개정이 아니라 개악이다 - 최소찬성율 도입은 주민투표를 무력화 시키는 장치 1. 정부는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민투표 대 상을 확대하고, 주민이 전자서명을 통해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주민투 표 실시구역에 대한 제한규정을 폐지하는 한편, 개표요건을 폐지하고 투표 확정요건을 조정하여 주민투표 제도를 활성화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2. 그러나 개정안은 당초 주민투표법의 가장 큰 문제인 주민발안과 주민투표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 하고 있는 부분을 그대로 두고 있으며, 발의 절차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어 주민투표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투표 연령 하향, 주민투표 대상 폐지, 공 직선거기간 중 주민투표 제한 폐지 등의 내용이 빠져 개정안 입법 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합니다. 3. 아울러 개표요건으로 최소투표율을 폐지하는 대신 유권자 총수의 25%가 찬성하는 경우 주민투 표가 가결되도록 하는 내용은 개정이 아니라 개악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최소찬성율을 도입하려 는 내용은 반드시 삭제돼야 합니다. 직접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투표 요건을 완화해 주 민투표를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최소찬성율 도입으로 주민 투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4. 이에 정부는 주민투표법 개정을 전면 재검토해야하며, 특히 최소찬성율 도입 조항은 반드시 삭 제해야 합니다. 또한 투표 연령 하향, 대상 폐지, 투표기간 제한 폐지 등의 내용도 보완돼야 합 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주민투표는 더욱 무력화 될 것이며, 주민의 참여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5.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주민투표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합 니다.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 1 -
[첨부]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1. 제24조 (주민투표결과의 확정) 개표요건으로 최소투표율을 폐지하는 대신 유권자 총수의 25%가 찬성하는 경우 주민투 표가 가결되도록 하는 개정안은 개정이 아니라 개악에 가까운 수준임. 직접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투표 요건을 완화해 주민투표를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최소찬성율 도입으로 주민투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음. 최 소찬성율인 유권자 총수의 25% 찬성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삭제해야함. 아울러 주민투 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미만이 투표했을 경우 개표를 하지 않는 규정은 삭제해야 함.
정부 개정안
경실련 의견
①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 중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득표한 사항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주민투표 결과로 확정된 ①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 다.
자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1. <삭제>
②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끝난 때 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표한 후 지방
2. <삭제>
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 결과로 확정된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는 주민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찬성과 반대 양자를 투표결과 확정된 사항에 대하여 2년 이내 모두 수용하지 아니하거나, 양자택일의 대 에는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결정을 할 상이 되는 사항 모두를 선택하지 아니하는 수 없다. 것으로 본다. ③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끝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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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공표한 후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생략>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는 주민 투표결과 확정된 사항에 대하여 2년 이내 에는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찬 성과 반대 양자를 모두 수용하지 아니하거 나 양자택일의 대상이 되는 사항 모두를 선택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2. 정부 발의 개정안에서 누락된 사항들 ① 주민투표와 주민발안 혼동 (제13조 제2항) 현행 주민투표법은 주민표결과와 주민발안을 혼동해서 사용하는 큰 오류를 지니고 있음. 주민투표는 지방의회가 가결한 안건(조례 등)에 대해 찬반을 묻는 주민결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개념을 한정해야함. 이에 대해 주민의 의안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주민결정을 하는 주민발안은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주민투표법을 전면 개정해 주민투표와 주민발안을 별도로 규정해야함. 주민투표절차와 주민발안절차를 각각 별도로 규정하고, 마지막으로 주민투표와 주민발안에 대한 주민표결절차를 규정해야 함. ② 주민투표권자 연령 하향 (제9조 제2항) 현행 투표연령은 19세로 병역의무, 공무담임권, 혼인, 운전면허 취득에 있어서는 18세로 투표연령만 19세로 유지할 근거가 없음. 아울러 세계적인 추세도 선거연령을 18세로 낮 추고 있는 추세임. OECD 국가 중 18세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가 유일한 상황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 참정권 확대라는 차원에서 주민투표권자 연령 하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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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민투표 대상 폐지 (제7조 제1항) 주민투표의 대상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 의 주요결정 사항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 음. 그러나 ‘과도한 부담’이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라는 표현은 불확정개념으로 해 석 및 판단에 어려움이 있으며, 자의적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측면이 있음. 현행 주민투 표법은 지방세를 비롯한 공과금이나 예산, 행정기구나 공공시설 등 가장 중요한 지방문제 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나 주민발안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때문에 주민의 의사를 확인하고,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주민투표의 당초 취지가 훼손되고 있음. 이 에 지방정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은 원칙적으로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어 야 함으로 주민투표 대상의 제한을 폐지해야 함. ④ 공직선거기간 중 주민투표 제한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3항, 제14조 제2항) 주민투표법은 공직선거일 60일전부터 선거일까지는 주민투표를 위한 서명 요청활동, 주 민투발의, 투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엄격한 시기상의 제한은 주민투표를 사실상 대단히 어렵게 만들고 있음.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정도라면 중요한 지역 현안이 고, 이러한 중요사항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과 그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가 선거를 통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도 부합함. 또한 투표경비의 절감과 주민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공직자 선거 등과 동시에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함.
3. 결론 주민투표는 지역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들이 직접 투표로 결정한다는 점에서 주민의 참여와 위상을 제고시키고 문제해결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함. 또한 지방정부의 독단 적 결정을 견제하는 장치이기도 함. 그러나 정부 발의의 「주민투표법 일부개정안」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주민의 참여를 가능 하게 하는 주민투표를 무력화 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 결국 자치분권이 더욱 강화되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임. 이에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시키고, 확대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주민투표법 일부개정안」은 대폭 수정돼야하며, 정교한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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