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법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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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권영준∙정미화∙신철영∙정념∙목영주 / www.ccej.or.kr / Tel.02-765-9731 Fax.02-741-8564 (03085)서울∙종로∙동숭3길26-9 후원 008-01-0567-507(국민)/일시후원 #2540-1989(1통 3천원)

▪수신 : 언론사 경제부•정치부•사회부•시민사회담당 ▪발신 : 경실련 시민권익센터(위원장 김숙희, 법무법인 문무 변호사)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위원장 오길영, 신경대 경찰행정학과) ▪문의 : 경실련 정책실 (윤철한 정책실장 02-766-5625) ▪시행 : 2019. 03. 13.(총 11매)

<경실련, 집단소송법에 대한 의견서 국회 법사위 제출>

모든 피해에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 집단소송 적용범위 확대, 입증책임 전환, 신속한 피해구제 절차, 소송비용 완화 절실 1. 2019년 처음 국회가 우여곡절 속에 열리고 본격적인 법안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회에 산적해 있 는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할 막중한 임무가 있다. 무엇보다 집단적 소비자피해 예방과 효율적 피해구제 를 위한 집단소송법 개정이 시급하다. 현재 국회에는 집단소송 법안이 10여 개 발의되어 있으나, 논 의는 늘 지지부진했다. 그러나 작년 9월 집단소송법 정부안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되어 사회적 관심 과 기대감이 높아, 이번 3월 임시국회가 법안처리에 가장 적기다. 경실련은 국회가 집단소송제 처리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국회 법사위원회에 집단소송법 개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2. 가습기살균제 참사, 라돈 침대, BMW 차량 화재와 같은 집단피해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다. 다양하게 발생하는 집단피해에 대처하려면 집단소송 범위를 특정 분야에 한정해서 안 된다. 집단소송법은 모든 피해에 적용돼야 한다. 집단소송법 적용 범위를 소비자 분야에 한정하지 않 고 의료, 환경, 노동, 자동차, 주택, 행정, 항공, 교통 분야 등 집단피해가 우려되는 모든 분야로 확대 해야 한다.

3. 제조물 책임, 부당공동행위·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부당표시·광고, 금융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식품, 금융투자상품 등 현행 법률은 고의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그 러나 정부안은 기업의 고의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만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해당 법률에 서 정한 입법 취지와 배치되고 소비자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만약 정부안대로 집단소송법이 도입 된다면, 대표적인 개인정보 피해사례인 제2의 ‘홈플러스 개인정보 매매사건’이 발생해도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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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불가능하다.

4. 집단피해가 발생하면 증거 대부분은 피고 측인 기업이 갖고 있다. 원고가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재판에서 이길 수 없는데, 원고인 피해자들은 기업이 가진 증거에 접근조차 어렵다. 법원이 기업에 문 서제출 명령을 내리더라도 증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 버리면 그만이다. 결국, 재판은 피해자가 패소 하여 또 한 번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큰 구조인 것이다. 집단소송제가 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 한 제도가 되지 않으려면 피해자의 입증책임은 완화하고 기업이 사실관계를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해야 한다.

5.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송 시작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면 피해의 고통은 가중될 수밖 에 없다. 현행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변호사 선임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원고 는 변호사 미선임을 이유로 재판을 지연할 수 있다. 따라서 부당한 재판지역을 막기 위해 원고의 변 호사 선임의무와 3년간 3건 이상의 집단소송에 관여할 경우 대표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도록 한 경력 제한을 삭제해야 한다. 또한, 법원이 3개월 이내에 소송허가를 결정하도록 하고, 소송비용 부 담도 줄여야 한다.

6. 집단소송법을 전면 도입하면 무분별하게 소송이 남발되어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사회적 비 용이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집단소송법의 부재로 기업의 불 법행위로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되더라도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소비자피해가 기업의 반 사이익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제 기업의 이익보다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절실하다. 현재 국회는 극심한 정쟁에 휩싸여 있다. 국회가 집단소송법 제도화를 외면한다면, 국민은 또다시 집단적 피해에 속수무책 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경실련은 집단소송법이 조속히 제도화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적으 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9년 3월 1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붙임 : 「집단소송법」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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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법」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취지 및 배경

ㅇ 가습기살균제 참사,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라돈 침대, BMW 차량 화재 등 계속해서 발생하는 집단적 피해 사건으로 인해 수많은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음. 우리나라는 집단적 분쟁을 효율 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며, 소송 제기 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 에 많은 피해자가 구제를 포기함. 모든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소송에 참여할 필요 없이 대표당 사자에 의한 소송을 허용하는 집단소송법은 집단적 피해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임.

ㅇ 집단소송법 제도화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집단소송법 도입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였으며, 백혜련·서영교·박영선·박주민·김경협·전해철·이학영 의원 등 도 각각 집단소송법안을 대표 발의하였음. 작년 9월 21일에는 김종민 의원이 정부안에 따라 집단소송법을 발의하여 제도화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짐. 최근 집단소송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어느 때보다 활발히 진행되었지만, 국회의 입법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임.

ㅇ 집단소송법이 전면 도입되더라도 실효성을 높이지 않는다면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고 말 것이라 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2005년경 증권 분야에 우선하여 집단소송법이 도입되었지만, 지금까 지 11건의 소송만 제기되었으며 그중 종결된 건은 3건에 불과하여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음. 이에 경실련은 실효적인 집단소송법 제도화를 위하여 현행법(증권 관련 집단소송법)과 정 부안(김종민 의원 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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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법」 주요 내용 및 경실련 의견

1. 적용 범위 1) 현행법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ㅇ 집단소송법의 적용 범위를 증권 관련 분야에 한정. ㅇ 집단소송을 통해 증권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를 구제하고, 기업의 경영 투명성 을 높이고자 함.

2) 정부안 (김종민 의원안) ㅇ 증권 분야에 국한되어 있던 집단소송 범위를 제조물 책임, 부당공동행위·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부당표시·광고, 금융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식품안전, 금융투자상품 등 집단적 피해 발생이 예견되는 분야들로 확대.

3) 문제점 ㅇ 정부안이 집단소송의 범위를 집단적 피해 발생이 예견되는 분야들로 대폭 확대한 점은 의미가 있음. 하지만 집단적 피해 전반으로 범위를 확대하지 않고, 몇 개 분야를 추가하는 데 그쳐 해 당 범위 밖에서 집단적 피해가 발생한다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ㅇ 정부안은 집단소송 대상을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 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경우에 제기할 수 있음. 위반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 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하지만 해당 법률의 손해배상 규정은 고 의 또는 과실과 무관하게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에게 입증책임까지 전환하고 있어 정 부안은 개별 법률에서 정한 입법 취지와 배치됨. 만약 정부안대로 집단소송법이 도입된다면, 대표적인 개인정보 피해사례인 제2의 ‘홈플러스 개인정보 매매사건’이 발생해도 집단소송은 불 가능함.

4) 경실련 입장 ㅇ 집단소송은 어떠한 분야의 피해든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제기할 수 있어야 함. ㅇ 정부안 중 집단소송 범위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 손된 것을 이유로 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항은 삭제해야 함. ㅇ 현재 발의된 법안 중에는 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집단소송법」 제정안(의안번호 2001183)과 백 혜련 의원 대표발의 「집단소송법」 제정안(의안번호 2010484)이 집단소송 범위를 일일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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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으며, 특정 요건만 갖추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경실련 안 > (소송허가요건) ① 소송사건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구성원의 각 청구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주요한 쟁점을 공통으로 할 것 2. 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일 것 3. 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결이 없을 것 4. 구성원의 수가 50명 이상일 것 ※ 정부안 삭제항목 정부안 제 3조 제 1항 제 5호(개인정보보호법), 제 6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7호(정 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8호(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중 집 단소송 적용범위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것을 이 유로 한 경우로 한정한다“고 정한 단서조항 삭제

ㅇ 국회 논의결과 집단소송법의 범위를 일일이 규정해야만 한다면, 정부안의 적용 범위에 집단적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분야들을 모두 추가해야 함. 추가되어야 하는 항목으로는 소비자, 의료, 환경, 노동, 자동차, 주택, 교통, 환경 분야 등이 있음.

< 경실련 안 > ※ 정부안은 제조물 책임, 부당공동행위·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부당표시·광고, 금융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식 품안전, 금융투자상품 등을 집단소송범위로 함. 정부안에 다음 항목들을 추가. 1) 소비자분야 「소비자기본법」 제20조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ㆍ제2항 및 제24조의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2) 의료분야 「의료법」 제 4조 제 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병원감염, 제 6항에 따른 일회용 주사용품 재사용 행위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약사법」 제 2조 제 4호, 제 5호, 제 6호, 제 7호, 제 8호에 따른 의약품, 한약, 한약제제, 의약외품, 신 약 관련 제조, 가공, 수입, 처방, 조제, 보관, 판매, 수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의료기기법」 제 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관련 제조, 수입, 수리, 판매, 사용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피 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른 변질·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사용 등 과 관련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3) 환경분야 「환경보건법」 제 1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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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동분야 「근로기준법」 제 1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5) 자동차분야 「자동차관리법」 제 74조의 2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6) 주택분야 「주택법」 제 11조 제 4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7) 기타 행정, 항공, 교통 분야 등

2. 입증책임 1) 현행법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ㅇ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송과 관련 있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그 문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송부를 촉탁할 수 있음. ㅇ 문서제출 명령이나 문서송부 촉탁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제출이나 송부를 거부할 수 없음.

2) 정부안 (김종민 의원안) ㅇ 현행유지

3) 문제점 ㅇ 집단적 피해에 대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피고 측인 기업이 독점하고 있어 피해 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움. 법원이 문서제출 명령을 하더라도 기업이 증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 면 아무 소용이 없음. 피해자가 사실관계를 전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한 재판 승소 가능성은 매 우 낮음.

4) 경실련 입장 ㅇ 집단소송법이 실효성을 갖추려면 피해자에게 지워진 입증책임을 기업으로 전환하고 피해자의 입증책임은 최소한으로 완화해야 함. ㅇ 입증책임 전환을 위하여 문서제출 명령, 주장․답변의 특칙, 석명 등의 특칙, 검증·감정의 특칙, 증거보전 및 개시의 특칙 등을 규정해야 함. ㅇ 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손해배상사건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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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제정안(의안번호 2007637), 박영선 의원 대표발의「집단소송법」제정안(의안번3호 2001183),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 제정안(의안번호 2005384),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소비자집단소송법안」제정안(의안번호 2000064)은 검증·감정의 특칙을 규정. ㅇ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집단소송법」제정안(의안번호 2010484)은 문서제출 명령, 주장․답변의 특칙, 석명 등 의 특칙, 검증·감정의 특칙, 증거보전 및 개시의 특칙 등을 모두 규정함.

< 경실련 안 > (주장․답변의 특칙) ① 대표당사자는 청구원인사실에 관하여 스스로 조사하여 밝힐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개략 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대방은 구체적으로 답변․해명하여야 한다. (석명 등의 특칙) ① 법원은 상대방이 제31조제2항에 의한 답변․해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답변․해명이 불충 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36조․제137조 및 제140조를 준용한다. ② 법원은 상대방이 제1항의 석명 등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석명을 구한 사실에 관한 대표당사자의 주장 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석명 등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문서제출명령 등)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송과 관련 있는 문서를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 여 그 문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문서제출명령이나 문서송부촉탁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제출이나 송부를 거부할 수 없 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문서제출명령이나 문서송부촉탁을 받은 자가 문서의 제출이나 송부를 거부한 때에는 법원은 청구의 원인에 관한 대표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대표당사자 및 피고는 법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문서제출명령이나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할 수 있다. (검증․감정의 특칙) ① 법원은 특정한 목적물에 대한 검증 또는 감정을 함에 있어 그 목적물을 소지․관리하는 자에게 미리 그 뜻을 통지하고 그 목적물의 현상을 보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하여 검증 또는 감정을 방해한 경우에는 검증 또는 감정 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증거보전 및 개시의 특칙) ①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 지 아니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표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본안의 소가 허가되기 전이라도 민사상 다툼에 관련된 사실을 확정하는 것에 법률상 이익이 있는 때에는 대표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다툼의 해결에 필요한 증거 개시를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증거게시명령을 받은 자가 증거의 개시 등을 거부한 때에는 법원은 청구의 원인에 관 한 대표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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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판의 지연 방지 1) 현행법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ㅇ 원고와 피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함. ㅇ 증권 관련 집단소송사건 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의 합계가 피고 회사의 발행증권 총수의 1만 분의 1 이상이어야 함.

2) 정부안 (김종민 의원안) ㅇ 피고 측의 변호사 선임을 강제하지 않음. ㅇ 피해자 다수성 요건 중 “피고 발행 1만분의 1 증권보유” 요건을 삭제. ㅇ 원고 측 소송대리인에 대한 결격사유 중 과거 3년간 3건 이상 집단소송 관여 경력 부분 삭제.

3) 문제점 ㅇ 정부안은 피고 측의 변호사 선임 강제 조항과 증권보유 요건을 삭제하여 변호사 미선임을 이유 로 한 재판지연을 막고 까다로운 요건을 완화함. ㅇ 그러나 법원의 소송허가 기한을 설정하지 않아 소송이 허가되기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경우 피 해구제가 늦어져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될 수 있음.

4) 경실련 안 ㅇ 피고 측의 변호사 선임 강제 삭제, 증권보유 요건 삭제, 3년간 3건 이상 집단소송 관여 경력 시 소송대리인 자격 제한 조항 삭제. ㅇ 법원은 3개월 이내에 소송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기간을 1회에 한하여 1 개월 연장할 수 있게 함. 기간 내에 허가 여부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소송허 가 결정을 한 것으로 간주함. ㅇ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집단소송법」제정안(의안번호 2010484),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소비자집 단소송법」제정안(의안번호 2011678)은 피고 측의 변호사 선임 강제 규정을 삭제. ㅇ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집단소송법」제정안(의안번호 2010484)은 법원이 허가신청서를 제출받 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집단소송의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그 기간을 1개월 연장할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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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안 > (소송대리인의 선임)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원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소송허가 절차) 법원은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집단소송의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조사를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 집 단소송의 허가 여부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소송허가 결정을 한 것으로 본다.

4. 인지액의 상한 1) 현행법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ㅇ 집단소송의 소장에 붙이는 인지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2분의 1로 하며, 그 상한은 5천만 원으로 함. ㅇ 항소심·상고심에서의 인지액은 항소심은 1.5배, 상고심은 2배로 함.

2) 정부안 (김종민 의원안) ㅇ 현행 유지

3) 문제점 ㅇ 집단적 피해 대부분은 소액 피해자들로 이루어짐. 이들에게 인지대 상한 5천만 원은 큰 부담으 로 느껴질 수밖에 없음. 패소 시 부담해야 하는 상대방 소송비용까지 고려하면 비용부담은 더 욱 커짐.

4) 경실련 안 ㅇ 집단소송은 다수의 소액 피해자를 구제하는 공익적 목적이 강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인지대를 결정해야 함. 인지액 상한을 대폭 낮추거나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의 인지 규정 을 적용. ㅇ 인지대 상한 1천만 원 : 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손해배상사건 집단소송법」제정안(의안번호 2007637),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소비자의 권익 보 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제정안(의안번호 2005384),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소비자집단소송법 안」제정안(의안번호 2000064) ㅇ 인지대 상한 5백만 원 : 박영선 의원 대표발의「집단소송법」제정안(의안번호 2001183),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소비자집단소송법」제정안(의안번호 2011678) ㅇ 집단소송을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소송으로 규정 :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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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정안(의안번호 2010484)

< 경실련 안 > (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 신청 등) 집단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소 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소송으로 본다.

5. 소송대리인 결격사유 1) 현행법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ㅇ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집단소송에 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당사자의 소송대리인으로 관여하였던 자는 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 또는 원고 측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음.

2) 정부안 (김종민 의원안) ㅇ 원고 측 소송대리인에 대한 결격사유 중 과거 3년간 3건 이상 집단소송 관여 경력 부분 삭제.

3) 경실련 안 ㅇ 3년간 3건 이상 집단소송 관여 시 경력 제한 사유를 삭제하여 소송대리 분야에 전문성이 확충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ㅇ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제정안(의안번호 2005384),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집단소송법」제정안(의안번호 2010484),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소비자 집단소송법」 제정안(의안번호 2011678)은 소송대리인의 결격사유를 삭제.

< 경실련 안 >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집단소송에 관여한 자를 소송대리인에 금지하는 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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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의견

ㅇ 집단소송법은 이미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다수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음. 우리나라는 집단소 송법의 부재로 기업의 불법행위로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되더라도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으며, 소비 자의 피해가 기업의 반사이익으로 이어지기도 함. 하지만 일각에서는 집단소송법을 전면 도입하면 무분별하게 소송이 남발되어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사회적 비용이 낭비될 수 있다는 이유로 도 입을 반대함.

ㅇ 집단소송법이 도입된다면 이전까지 할 수 없었던 소송들이 가능하게 되어 소송 건수가 갑자기 늘어날 수 있음. 하지만 피해자로서는 당연히 치러야 할 소송을 하는 것일 뿐 소송 남발로 판 단할 수 없음. 간혹 반기업 정서를 악용한 소송이 발생하더라도 피해자 구제와 기업경영의 투 명성 제고 등 사회적 편익이 훨씬 클 것으로 예상함. 이제 기업의 이익보다 소비자 보호를 최 우선으로 해야 하며, 발생한 피해에 대해선 충분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야 함.

ㅇ 정부안은 집단소송의 범위 확대, 소송요건 완화, 소송절차 간소화 등 의미 있는 내용을 다수 담고 있음. 하지만 제도적 장치들이 추가로 보완되지 않는다면 현행법과같이 유명무실한 제도 가 될 가능성이 큼. 어떠한 분야의 피해자도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하 며, 사실관계 입증책임을 기업으로 전환하여 기업과 피해자 간 형평성을 제고해야 함. 또한, 신 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소송허가 절차는 더욱 간소화하고 인지 부담은 대폭 완화해야 함.

ㅇ 집단적 피해는 그 특성상 언제, 어디서, 누구를 대상으로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음. 집단소송법 이 하루속히 제도화되지 않는다면 많은 국민이 또다시 집단적 피해에 노출되어 고통받을 수 있 음. 경실련은 집단소송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가 전향적으로 논의에 나설 것을 촉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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