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개정안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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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권영준∙정미화∙신철영∙정념∙목영주 / www.ccej.or.kr / Tel.02-765-9731 Fax.02-741-8564 (03085)서울∙종로∙동숭3길26-9 후원 008-01-0567-507(국민)/일시후원 #2540-1989(1통 3천원)

▪수신 : 언론사 경제부·정치부·사회부·시민사회담당 ▪발신 : 경실련 지방자치위원회(위원장 김찬동,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문의 : 정책실(윤철한 실장, 조성훈 간사 02-3673-2142) ▪시행 : 2019. 03. 12.(총 4매)

주민투표법 개정, 개정이 아니라 개악이다 - 최소찬성률 도입은 주민투표를 무력화시키는 장치 1. 정부가 지난 1월 25일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 민투표 대상을 확대하고, 전자서명으로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주민투표 실시구역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개표요건 폐지, 투표 확정요건 조정 등 주민투표 제도를 활성화하여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2. 그러나 개정안은 주민발안과 주민투표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는 현행 주민투표법의 가장 큰 문제 를 여전히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발의 절차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 어, 주민투표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투표 연령 하향, 주민투표 대상 폐지, 공직선거 기간 중 주민투표 제한 폐지 내용도 빠져 입법 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합니다. 3. 아울러 개표요건으로 최소투표율을 폐지하는 대신, 유권자 총수의 25%가 찬성해야 주민투표가 가결되도록 해 '개정이 아니라 개악'을 했습니다. 직접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표요건 을 완화해, 주민투표가 가능하고 활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민투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최소 찬성률은 반드시 삭제돼야 합니다. 4. 정부는 주민투표법 개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며, 최소찬성률 도입은 반드시 철회해야 합니다. 또한, 투표 연령 하향, 대상 폐지, 투표 기간 제한 폐지 등의 내용도 보완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주민투표가 무력화되어 지방자치에서 주민 참여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5. 이에 <경실련>은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했 습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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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1. 최소찬성률 삭제

제24조 (주민투표결과의 확정)

개표요건으로 최소투표율을 폐지하는 대신 유권자 총수의 25%가 찬성하는 경우 주민투표가 가결되도록 하는 개정안은 개정이 아니라 개악에 가까운 수준임. 직접민주주의를 활성화하 기 위해 주민투표 요건을 완화해 주민투표를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정 부는 최소찬성률 도입으로 주민투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음. 최소찬성률인 유권자 총수 의 25% 찬성 내용은 반드시 삭제해야 함. 아울러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미만이 투 표했을 경우 개표를 하지 않는 규정은 삭제해야 함.

정부 개정안

경실련 안

①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 중 유효투표의 과반 ①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유 수를 득표한 사항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주 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주민투표 결과로 확정된다. 1. <삭제> 2. <삭제> ② 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 결과로 확정된 사항 ②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끝난 때에는 이 없는 경우에는 찬성과 반대 양자를 모두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표한 후 지방자치단 수용하지 아니하거나, 양자택일의 대상이 되 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는 사항 모두를 선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③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끝난 때에는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는 주민투표 지체없이 그 결과를 공표한 후 지방자치단체 결과 확정된 사항에 대하여 2년 이내에는 이 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없다. ④ <생략> ⑤ <생략>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는 주민투표 결과 확정된 사항에 대하여 2년 이내에는 이 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찬성과 반대 양자를 모두 수용하지 아니하거나 양자택일 의 대상이 되는 사항 모두를 선택하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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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 발의 개정안에서 누락된 사항들 ① 주민투표와 주민발안 혼동 (제13조 제2항) 현행 주민투표법은 '주민투표'와 '주민발안'을 혼동해 사용하는 심각한 오류를 지니고 있 음. 주민투표는 지방의회가 가결한 안건(조례 등)에 대해 찬반을 묻는 주민 결정을 의미 하는 것으로 그 개념을 한정해야 함. 따라서 주민이 의안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주민 결정을 하는 주민발안은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주민투표법을 전면 개정해 주민투표와 주민발안을 별도로 규정해야 함. 이를 위해 주민투표 절차와 주민발안 절차를 각각 마련하고, 주민표결절차를 별도로 규정해야 함. ② 주민투표권자 연령 하향 (제9조 제2항) 현행 선거연령은 19세임, 병역의무, 공무담임권, 혼인, 운전면허 취득 연령은 18세로 선 거연령만 19세로 유지할 근거가 없음.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 임. OECD 국가 중 18세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 함.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참정권 확대를 위해 주민투표권자 연령 하향이 필요함. ③ 주민투표 대상 폐지 (제7조 제1항) 주민투표 대상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음. 그 러나 ‘과도한 부담’이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이라는 표현은 불명확한 개념으로 지방자 치단체장의 자의적 해석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음. 또한, 현행 주민투표법은 지방세를 비롯한 공과금이나 예산, 행정기구나 공공시설 등 가 장 중요한 지역 현안이나 핵심의제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나 주민발안을 할 수 없도록 규 정하고 있음. 따라서 주민의 의사를 확인하고,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주민 투표의 입법 취지가 훼손되고 있음. 이에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은 원칙적으로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 도록 제한을 폐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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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직선거 기간 중 주민투표 제한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3항, 제14조 제2항) 주민투표법은 공직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주민투표를 위한 서명 요청 활동, 투표 발의와 투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엄격한 시기상의 제한은 주민투표 를 사실상 어렵게 만들고 있음.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정도라면 중요한 지역 현안이고, 이러한 중요사항에 대한 공직선거 후보자들의 입장과 그에 대한 주민평가가 선거를 통 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도 부합함. 또한, 주민투표 비용의 절감 과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공직자 선거와 동시에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함.

3. 결론 주민투표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주민들이 직접 투표로 결정한다는 점에서 주민의 참여와 위상을 제고시키고 문제 해결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함. 또한, 지방정부의 독단적 결 정을 견제하는 장치이기도 함. 그러나 정부가 발의한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주민투표를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 자치분권이 더욱 강화되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주민의 참 여가 필수적임. 이에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하고 확대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폭 수정돼야 하며, 정교한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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