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권영준∙정미화∙신철영∙정념∙목영주 / www.ccej.or.kr / Tel.02-765-9731 Fax.02-741-8564 (03085)서울∙종로∙동숭3길26-9 후원 008-01-0567-507(국민)/일시후원 #2540-1989(1통 3천원)
▪수신 : 언론사 경제부·정치부·사회부·시민사회담당 ▪발신 : 경실련 지방자치위원회(위원장 김찬동,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문의 : 정책실(윤철한 실장, 조성훈 간사 02-3673-2142) ▪시행 : 2019. 03. 12.(총 4매)
주민투표법 개정, 개정이 아니라 개악이다 - 최소찬성률 도입은 주민투표를 무력화시키는 장치 1. 정부가 지난 1월 25일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 민투표 대상을 확대하고, 전자서명으로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주민투표 실시구역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개표요건 폐지, 투표 확정요건 조정 등 주민투표 제도를 활성화하여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2. 그러나 개정안은 주민발안과 주민투표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는 현행 주민투표법의 가장 큰 문제 를 여전히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발의 절차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 어, 주민투표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투표 연령 하향, 주민투표 대상 폐지, 공직선거 기간 중 주민투표 제한 폐지 내용도 빠져 입법 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합니다. 3. 아울러 개표요건으로 최소투표율을 폐지하는 대신, 유권자 총수의 25%가 찬성해야 주민투표가 가결되도록 해 '개정이 아니라 개악'을 했습니다. 직접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표요건 을 완화해, 주민투표가 가능하고 활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민투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최소 찬성률은 반드시 삭제돼야 합니다. 4. 정부는 주민투표법 개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며, 최소찬성률 도입은 반드시 철회해야 합니다. 또한, 투표 연령 하향, 대상 폐지, 투표 기간 제한 폐지 등의 내용도 보완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주민투표가 무력화되어 지방자치에서 주민 참여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5. 이에 <경실련>은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했 습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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