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에듀넷 2018 공인중개사 [공시법 예상문제집]

Page 1


˙ 올

˙ 에

˙ 듀

˙ 넷

˙ 공

˙ 인

˙ 중

˙ 개

˙ 사

˙ 예

˙ 상

˙ 문

˙ 제

˙ 집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안내 Ⅰ. 공인중개사란? 1. 공인중개사/중개업이란? 1)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 라 한다)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공인중개사가 되 고자 하는 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면 중개업을 할 수 있다.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중개업자라 하며, 개 인의 경우 공인중개사만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또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법인의 사무소의 임원이나 직원으로 취업할 수도 있으며 또는 공동사무소의 직원으로 중개업을 할 수도 있다. 2)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업무내용 「공인중개사법」에 근거한 토지 및 건물의 매매, 교환 및 임대차를 중개하고 상호 거래당사자 간의 권리 및 의무 신고 및 변경 등 부동산 중개에 관련된 종합민원업무 를 수행하고 있는데, 요즘은 개인의 부동산 중개 이외에 건물이나 토지의 경매, 투 자, 상담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하여 고소득을 올리는 부동산 컨설팅 또는 국유지와 대기업 소유의 토지나 건물을 중개하는 선진국형 종합 부동산 회사를 설립하는 예 도 많이 있다.


˙ 올

˙ 에

˙ 듀

˙ 넷

˙ 공

˙ 인

˙ 중

˙ 개

˙ 사

˙ 예

˙ 상

˙ 문

˙ 제

˙ 집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안내 Ⅱ. 취득방법 1. 응시자격 제한 없음(학력, 나이, 내ㆍ외국인 불문) 단,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① 공인중개사시험 부정행위자로 처분 받은 날로부터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법률 제4조의3) ②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법률 제6조) ③ 이미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시험과목 ① 제1차 시험(2과목) 과목당 40문제(100분) ㉠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② 제2차 시험(3과목) : 2017년부터 2차시험 과목 분리 ㉠ 1교시(2과목) : 과목당 40문제(100분)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2교시(1과목) : 과목당 40문제(50분)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의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3. 합격 결정 기준 ① 제1차 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② 제2차 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 올

˙ 에

˙ 듀

˙ 넷

˙ 공

˙ 인

˙ 중

˙ 개

˙ 사

˙ 예

˙ 상

˙ 문

˙ 제

˙ 집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안내 4. 일부 과목 면제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

5. 시험방법 ① 1차ㆍ2차 시험은 같은 날에 구분하여 시행하되 모두 객관식 선택형으로 출제 ②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함.

6. 부정행위자 처리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이 정지됨.

7. 원서 접수 방법 ① 인터넷 원서접수 : Q-net 회원 가입 후 인터넷을 통한 원서접수만 실시(단, 인 터넷환경에 익숙하지 못한 수험자나 시설이 구비되지 못하여 내방한 수험자는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인터넷접수 도우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내방시 준비물 : 사진(3.5×4.5cm) 1매, 전자결재 수단(신용카드, 결재통장 등) ② 접수사이트 : www.q-net.or.kr

8. 응시수수료 1차시험응시자 : 13,700원 / 2차시험 응시자 : 14,300원 1,2차시험 응시자 : 28,000원

9. 자격증 발급 응시원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ㆍ도지사가 교부


˙ 올

˙ 에

˙ 듀

˙ 넷

˙ 공

˙ 인

˙ 중

˙ 개

˙ 사

˙ 예

˙ 상

˙ 문

˙ 제

˙ 집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안내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지역본부 및 지사

주 소

전화번호

서울지역본부

121-757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370-4

02)3274-9612

서울동부지사

143-300 서울시 광진구 자양4동 63-7

02)461-3283

서울남부지사

151-730 서울시 관악구 신림본동 1638-32(삼모빌딩 2층) 02)6907-7132~6

강원지사

200-880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101-24

033)248-8510~4

강릉지사

210-852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리 649-2

033)650-5710~7

경인지역본부

405-817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625-1

032)820-8622~7

경기지사

441-44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 906

031)249-1212~4

경기북부지사

480-070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801-1

031)853-4285

성남지사

461-807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554

031)750-6212

대전지역본부

301-748 대전지 중구 문화1동 165

042)580-9141~3

충북지사

361-83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244-3

043)279-9031~4

충남지사

330-280 충남 천안시 신당동 434-2

041)620-7633~5

부산지역본부

616-740 부산시 북구 금곡동 1877

051)330-1912~6

부산남부지사

608-830 부산시 남구 용당동 546-2

051)620-1911~2

울산지사

680-801 울산시 남구 달동 572-4

052)276-9031

경남지사

641-843 경남 창원시 교육단지1길 69

055)212-7210~5

대구지역본부

704-901 대구시 달서구 갈산동 971-5

053)580-2321~6

경북지사

760-310 경북 안동시 서후면 명리 406-1

054)855-2121

포항지사

790-822 경북 포항시 남구 대도동 120-2

054)278-7702~3

광주지역본부

500-470 광주시 북구 대촌동 958-18

062)970-1762~4

전북지사

561-844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2가 750-3

063)210-9221~5

전남지사

540-964 전남 순천시 조례동 480(평화로 67)

061)720-8531

목포지사

530-410 전남 목포시 대양동 514-4

061)282-8671

제주지사

690-833 제주 제주시 일도2동 361-22

064)729-0711~7


˙ 올

˙ 에

˙ 듀

˙ 넷

˙ 공

˙ 인

˙ 중

˙ 개

˙ 사

˙ 예

˙ 상

˙ 문

˙ 제

˙ 집

시험과목 1. 시험과목 구분

시험과목 ①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시험범위

출제비율

부동산학개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85% 내외

부동산감정평가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15% 내외

민법의 범위 제1차 시험 (2과목)

∙ 총칙 중 법률행위 ∙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 계약법 중 총칙ㆍ매매ㆍ교환ㆍ임대차

85% 내외

②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민사특별법의 범위 ∙ 주택임대차보호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15% 내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② 부동산공법 중 제2차 시험 (3과목)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③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공인중개사법 2.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70% 내외

3. 중개실무

30% 내외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 내외

2. 도시개발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0% 내외

4. 주택법 5. 건축법 6. 농지법

40% 내외

1. 부동산등기법

30% 내외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률 제2장 제4절 및 제3장

30% 내외

3. 부동산 관련 세법(상속세, 증여세, 법인 40% 내외 세, 부가가치세 제외)


˙ 올

˙ 에

˙ 듀

˙ 넷

˙ 공

˙ 인

˙ 중

˙ 개

˙ 사

˙ 예

˙ 상

˙ 문

˙ 제

˙ 집

시험과목 부동산학개론의 시험범위 세부내역 구분

목차 1)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2) 부동산의 특성(속성)

1. 부동산학 총론 1) 부동산경제론 2) 부동산시장론 2. 부동산학 각론

3) 부동산정책론

①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② 부동산가격이론

③ 부동산의 경기변동 ① 부동산시장

② 입지 및 공간구조론

① 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기능

② 토지정책

③ 주택정책

④ 부동산 조세정책

4) 부동산투자론

① 부동산투자 이론

5) 부동산금융론

①부동산 금융·증권론

6) 부동산개발 및 관리론

① 부동산 이용 및 개발 ③ 부동산 마케팅

② 부동산 관리

①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② 감정평가방식

부동산 감정평가론

② 부동산 투자분석 및 기법

③ 부동산가격공시제도

2. 시험시간

구분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교시

시험 과목

시험시간 일반인

시각장애인 등

입실시간

시험시간

입실시간

시험시간

비고

1교시

2과목

09:00까지

09:30~11:10 (100분)

09:00까지

09:30~12:00 (150분)

과목당 40문항

1교시

2과목

12:30까지

13:00~14:40 (100분)

12:50까지

13:10~15:40 (150분)

과목당 40문항

2교시

1과목

15:00까지

15:30~16:20 (50분)

16:00까지

16:10~17:25

과목당

(75분)

40문항

※ 2차 1교시 : 2과목(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 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2차 2교시 : 1과목(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 올

˙ 에

˙ 듀

˙ 넷

˙ 공

˙ 인

˙ 중

˙ 개

˙ 사

˙ 예

˙ 상

˙ 문

˙ 제

˙ 집

출제경향 분석표 구분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연도

추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비율 가 (%) 01 02 03 04 05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총론

1

회차

지적측량

12 13 14 15

1

1 2

2

2.2

3 4 2 2 2 3 2 2 2 2 2 2 3 1 3 3 1

지적

1

지적공부

2

토지이동 및 지적정리

1

1

5 4 4 1 4 2 4 2 5 3 4 6 3 2 6 6 13.1 1 3 4 3 4 1 2 3 3 1 2 3 4 3 3 8.9

3 6 5 5 3 4 3 2 5 4 2 4 4 3 3 3 2 2

15

소계

10 11 12 12 13 13 13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49.1

총칙

1

1

1 3 2 2 2 1

1

1 3 3 2 1

1

1

6.9

등기소와 등기관 등기부 등 부동산 등기법

1 9.9

등기절차 총론

0 4 1

1

1

1

1

1

1

4 8 7 2 4 5 5 5 4 2 2 1 2 3 1

표시에 관한 등기

1

1

1

1

1 3.2

3 4 4 15.3

1

1.0

권리에 관한 등기 1 2 4 5 7 5 4 4 5 8 7 7 8 7 8 7 7 7 23.0 이의신청 및 벌칙 소계 총계

1

1

1

1

1

1

1.5

10 12 13 12 13 13 13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50.9 20 23 25 24 26 26 26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24 100


˙ 올

˙ 에

˙ 듀

˙ 넷

˙ 공

˙ 인

˙ 중

˙ 개

˙ 사

˙ 예

˙ 상

˙ 문

˙ 제

˙ 집

차례 1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1장 총 칙

2

2장 지적측량

5

3장 지 적

21

4장 지적공부

58

5장 토지이동 및 지적정리

81

2편 부동산등기법 1장 총 설

118

2장 등기의 기관과 그 설비

138

3장 등기절차 총론

147

4장 표시에 관한 등기

197

5장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

201

6장 이의신청 및 벌칙

262



부 동 산 공 시 법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1장 총 칙 2장 지적측량 3장 지 적 4장 지적공부 5장 토지이동 및 지적정리

1


올 에 듀 넷 공 인 중 개 사 예 상 문 제 집

01 01

총 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제16회

① ‘신규등록’이라 함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② ‘토지의 표시’라 함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③ ‘지번부여지역’이라 함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리 또 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④ ‘면적’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의 넓이를 말한다. ⑤ ‘지적기준점’이라 함은 지적삼각점·지적삼각보조점·지적도근점을 말한다. 정답 및 해설

…………………………………………………………………………………………‥

<논점> 지적에서의 용어정의에 대해 암기한다. <정답> ① <해설> ① ‘신규등록’이란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 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은 ‘등록전환’이라 한다.

0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한 용어의 정의로서 ‘토지의 표시’에 해당하는 것은? ① 고유번호, 장번호

② 축척 및 경계

③ 소유자, 경계

④ 지목 및 좌표

⑤ 경계점 및 부호

2

제18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1편


부 동 산 공 시 법

정답 및 해설

…………………………………………………………………………………………‥

<논점> 토지의 표시란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말한다. <정답> ④ <해설> ④ 토지의 표시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0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용어의 정의 중 옳은 것은? ① ‘지적소관청’이라 함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인 시· 군·구를 말한다. ② ‘지목’이라 함은 토지의 주된 형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 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③ ‘경계점’이라 함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써 지적도나 임야 도에 도해 형태로 등록하거나 경계점좌표등록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을 말한다. ④ ‘지적측량수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지적측량업자와 「공 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의해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 사를 말한다. ⑤ ‘좌표’라 함은 지적측량기준점 또는 경계점의 위치를 경위도좌표로 표 시한 것을 말한다.

정답 및 해설

…………………………………………………………………………………………‥

<논점> 지적에서의 용어정의에 대해 암기한다. <정답> ③ <해설> ① ‘지적소관청’이라 함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국가기관의 장으로서 특별자치시· 시·군·구청장을 말한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니라 국가기관의 장으로서 특별 자치시·시·군·구청장을 말한다. ②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즉, 주된 형상이 아니라 주된 용도이다. ④ ‘지적측량수행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된 지적측량업자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의해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를 말한다. 즉, 지적측량업등록 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에게 한다. ⑤ ‘좌표’란 지적측량기준점 또는 경계점의 위치를 평면직각종횡선수치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즉, 경위도 좌표가 아니라 평면직각종횡선수치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1장 ∥ 총 칙

3


올 에 듀 넷 공 인 중 개 사 예 상 문 제 집

0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 명 중 적절하지 못한 것은? ① ‘축척변경’이라 함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 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② ‘지적재조사측량’이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 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말한다. ③ ‘토지의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④ ‘합병’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지적측량을 시행하여 1필지 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⑤ ‘신규등록’이란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및 해설

…………………………………………………………………………………………‥

<논점> 지적에서의 용어정의에 대해 암기한다. <정답> ④ <해설> ④ ‘합병’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 다. 합병은 지적측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적측량을 시행하여’라는 지문이 틀린 것이다.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1편


부 동 산 공 시 법

02 01

지적측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할 대 상으로 틀린 것은?

제26회

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 이 있는 경우 ② 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한 측량성과에 대하여 지적소관청이 검사를 위해 지적측량을 하는 경우 ③ 연속지적도에 있는 경계점을 지상에 표시하기 위해 측량을 하는 경우 ④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 시하기 위해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답 및 해설

…………………………………………………………………………………………‥

<논점> 지적측량의 대상에 대해 암기한다. <정답> ③ <해설> ③ ‘연속지적도’란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전산화된 지적도 및 임야도 파일을 이용하여, 도면 상 경계점들을 연결하여 작성한 도면으로서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을 말한다. ① 지적재조사 측량 ② 검사측량 ④ 지적현황 측량 ⑤ 지적확정 측량 측량을 하는 경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기초측량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지적공부를 복구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말소 축척변경 등록사항 정정 지적확정 측량 경계복원 측량 지적현황 측량 지적재조사 측량

측량을 하지 않는 경우 ① ② ③ ④

소재·지번 변경 지목변경 합병 평을 제곱미터로 환산

2장 ∥ 지적측량

5


올 에 듀 넷 공 인 중 개 사 예 상 문 제 집

0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 가 아닌 것은? ① 1필지의 토지를 여러 필지로 나누어 등록하는 경우 ②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③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④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경우 ⑤ 토지의 경계를 좌표로 등록하는 경우

정답 및 해설

…………………………………………………………………………………………‥

<논점> 지적측량의 대상에 대해 암기한다. <정답> ④ <해설> ④ 지목변경을 할 때에는 지번·면적·경계·좌표 및 소유자의 변경 사항이 없으므로 지 적측량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

03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 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은? ① 기초측량

② 경계복원측량

③ 지적현황측량

④ 지적재조사측량

⑤ 지적확정측량 정답 및 해설

…………………………………………………………………………………………‥

<논점>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실시하는 측량은 지적확정측량이다. <정답> ⑤ <해설> ⑤ 지적확정측량이란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 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말한다.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1편


부 동 산 공 시 법

0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 의뢰 등에 관한 설명 으로 틀린 것은?

제25회

①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 우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지적측량을 의뢰하려는 자는 지적측량의뢰서(전자문서로 된 의뢰서를 포 함한다)에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 측량일자 및 측량 수수료 등을 적은 지적측량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 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지 않고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측량 의 측량기간은 5일, 측량검사기간은 4일을 원칙으로 한다. ⑤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5분 3은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5분의 2는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

<논점> 측량기간을 암기한다. <정답> ⑤ <해설> ⑤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4분의 1은 측량검사기간으 로 본다.

2장 ∥ 지적측량

7


올 에 듀 넷 공 인 중 개 사 예 상 문 제 집

05

다음은 지적측량의 기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22회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로 한다.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 점 이하인 경우에는 4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 15점을 초 과하는 (㉢)마다 1일을 가산한다. 이와 같은 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은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은 (는)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① ㉠-4일, ㉡-3일, ㉢-5점, ㉣-4분의 3, ㉤-4분의 1 ② ㉠-4일, ㉡-3일, ㉢-4점, ㉣-5분의 3, ㉤-5분의 2 ③ ㉠-5일, ㉡-4일, ㉢-4점, ㉣-4분의 3, ㉤-4분의 1 ④ ㉠-5일, ㉡-4일, ㉢-4점, ㉣-5분의 3, ㉤-5분의 2 ⑤ ㉠-5일, ㉡-4일, ㉢-5점, ㉣-5분의 3, ㉤-5분의 2 정답 및 해설

…………………………………………………………………………………………‥

<논점> 측량기가을 암기한다. <정답> ③ <해설> ③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4일로 한다.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4일 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이와 같은 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 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3/4은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 의 1/4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1편


부 동 산 공 시 법

0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다음의 예시에 따를 경우 지 적측량의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으로 옳은 것은?

제28회

○ 지적기준점의 설치가 필요 없는 경우임 ○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측량기간과 측량검 사기간을 합쳐 40일로 정함 측량 기간

측량검사기간

① 33일

7일

② 30일

10일

③ 26일

14일

④ 25일

15일

⑤ 20일

20일

정답 및 해설

…………………………………………………………………………………………‥

<논점> 측량기간을 암기한다. <정답> ② <해설> ②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4분의 1은 측량검 사기간으로 본다(규칙 25조). 40일 간 합의하여 측량하기로 하였다면 40일의 4분의 3 인 30일이 측량기간, 4분의 1인 10일이 검사기간이 된다.

0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할 수 없는 경우는?

제28회

①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지적측량 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다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 동이 있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장 ∥ 지적측량

9


올 에 듀 넷 공 인 중 개 사 예 상 문 제 집

정답 및 해설

…………………………………………………………………………………………‥

<논점> 검사측량과 지적재조사측량은 지적측량수행자가 할 수 없다. <정답> ⑤ <해설> ⑤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의뢰서에 의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지 적측량성과의 검사와 지적재조사측량은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의뢰하지 못한다.(법 제 23조)

08

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한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측량성과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측량은? ① 신규등록측량

② 지적현황측량

③ 분할측량

④ 등록전환측량

제23회

⑤ 지적확정측량 정답 및 해설

…………………………………………………………………………………………‥

<논점> 경계복원측량과 지적현황측량은 검사측량 대상이 아니다. <정답> ② <해설> ②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을 하였으면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지적소관청으로 부터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측량 으로서 경계복원측량과 지적현황측량의 경우에는 검사를 받지 아니한다(법 제25조제1 항,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 경계복원측량 ∙ 지적현황측량

09

① 측량은 한다. ②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는 받지 않는다. ③ 원칙적으로 면적을 측정하지 않는다.

지적측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0회

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지적측량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해당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지적측량은 기초측량 및 세부측량으로 구분한다.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1편


부 동 산 공 시 법

③ 검사측량을 제외한 지적측량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지적측량의뢰서에 의 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측량일자 및 측량수수료 등을 기재한 지적측량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 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신규등록·등록전환 및 합병 등을 하는 때에는 새로이 측량하여 각 필지 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한다. 정답 및 해설

…………………………………………………………………………………………‥

<논점> 합병은 측량을 하지 않는다. <정답> ⑤ <해설> ⑤ 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 및 경계정정 등을 하는 때에는 새로이 측량하여 각 필지의 경 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한다. 다만 토지합병을 하고자 하는 때의 경계 또는 좌표는 합 병 전의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가 합병으로 인하여 필요 없게 된 부분을 말소하여 정 하고, 면적은 합병 전의 각 필지를 합산하여 그 필지의 면적으로 한다(규칙 제19조제1항).

10

지적측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3회 수정

① 지적측량은 지적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기초측량과 1필지의 경계와 면적 을 정하는 세부측량으로 구분하며, 평판측량, 전자평판측량, 경위의측 량,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 사진측량 및 위성측량 등의 방법에 따른다. ②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 측량일자 및 측량수수료 등을 적은 지적측량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시·도지사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지적측량의 측량기간 은 5일, 측량검사기간은 4일로 한다. ④ 지적공부의 복구·신규등록·등록전환 및 축척변경을 하기 위하여 세부 측량을 하는 경우에는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한다. ⑤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 량으로 한다. 2장 ∥ 지적측량

11


올 에 듀 넷 공 인 중 개 사 예 상 문 제 집

정답 및 해설

…………………………………………………………………………………………‥

<논점> 지적측량절차에 대해 이해한다. <정답> ② <해설> ②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 측량일자 및 측량수수료 등 을 적은 지적측량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규칙 제 25조제2항).

11

지적측량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지적측량을 의뢰하는 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수수료를 지급 하여야 한다. ②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의뢰가 있는 경우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그 측 량성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4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④ 지적소관청이 지적삼각점을 설치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측량성과 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다. ⑤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토지의 분할을 위한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을 합쳐 20일로 정하였다. 이 경우 측량검사기 간은 5일이다.

정답 및 해설

…………………………………………………………………………………………‥

<논점> 지적측량절차에 대해 이해한다. <정답> ④ <해설> ④ 지적소관청이 지적삼각점을 설치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측량성과를 시·도지사에 게 통보한다. 즉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1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1편


부 동 산 공 시 법

12

지적측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적소관청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측량성과가 정확하다고 인정하면 지적측량성과도를 지적측량수행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평판측량방법에 따라 지적측량을 하는 경우 거리측정 단위는 지적도를 갖춰두는 지역에서는 5㎝, 임야도를 갖춰두는 지역에서는 50㎝로 한다. ③ 경위의 측량방법에 따라 세부측량을 하는 지역에서는 거리측정단위는 10 ㎝로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규모 이상의 지적확정측량성과 의 검사는 시·도 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검사한다. ⑤ 축척변경 시행지역에서의 지적도면의 축척은 1/500로 한다.

정답 및 해설

…………………………………………………………………………………………‥

<논점> 거리측정 단위를 암기한다. <정답> ③ <해설> ③ 경위의 측량방법에 따라 세부측량을 하는 지역에서는 거리측정단위는 1㎝로 한다. 즉, 10㎝가 아니라 1㎝이다.

13

지적기준점성과와 그 측량기록의 보관 및 열람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3회 수정

①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성과와 그 측량기록을 보관하여 야 한다. ② 지적삼각점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도지사 또 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 발급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적 소관청은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지적도근점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⑤ 지적삼각보조점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장 ∥ 지적측량

13


올 에 듀 넷 공 인 중 개 사 예 상 문 제 집

정답 및 해설

…………………………………………………………………………………………‥

<논점> 지적기준점성과에 대한 열람 및 등본 발급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게 신청한다. <정답> ⑤ <해설> ⑤ 지적기준점성과에 대한 열람 및 등본 발급신청은 지적측량수행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 라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지적기준점성과의 등본이나 그 측 량기록의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삼각점성과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또는 지 적소관청에 신청하고, 지적삼각보조점성과 및 지적도근점성과에 대해서는 지적소관청 에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4

지적측량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21회 수정

㉠ 지적기준점측량의 절차는 계획의 수립, 준비 및 현지답사, 선점 및 조 표, 관측 및 계산과 성과표의 작성 순서에 따른다. ㉡ 지적삼각점의 점 간 거리는 평균 2킬로미터 이상 5킬로미터 이하로 한다. ㉢ 경계복원측량은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 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실시한다. ㉣ 합병에 따른 경계·좌표 또는 면적은 따로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 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경계를 결정한다. ① ㉠, ㉡, ㉢, ㉣

② ㉠, ㉡, ㉢, ㉤

④ ㉠, ㉢, ㉣, ㉤

⑤ ㉡, ㉢, ㉣, ㉤

정답 및 해설

③ ㉠, ㉡, ㉣, ㉤

…………………………………………………………………………………………‥

<논점> 지적현황측량에 대해 암기한다. <정답> ③ <해설> ③ 지적현황측량은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실시한다. 즉, 경계복원측량이 아니라 지적현황측량이다.

1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1편


부 동 산 공 시 법

1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7회

①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②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 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중앙지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심 의 안건을 회의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

<논점> 위원회 회의 소집일자를 암기한다. <정답> ⑤ <해설> 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령 제21조제5항). 즉 7일 전이 아니라 5일전이다.

1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의한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이 아닌 것은?

제24회

①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② 측량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 ③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 요구에 관한 사항 ④ 지적측량적부재심사 ⑤ 축척변경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장 ∥ 지적측량

15


올 에 듀 넷 공 인 중 개 사 예 상 문 제 집

정답 및 해설

…………………………………………………………………………………………‥

<논점>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암기한다. <정답> ⑤ <해설> ⑤ 축척변경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은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다. 중앙지적위 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 ㉡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再審査) ㉣ 측량기술자 중 지적 분야 측량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 ㉤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1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의한 지방지적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으로 옳은 것은?

제25회

①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청구사항 ②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③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 ④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⑤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 정답 및 해설

…………………………………………………………………………………………‥

<논점> 지방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암기한다. <정답> ① <해설> ① 지적측량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지적위 원회를 두고,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시·도’라 한다)에 지방지적위원회를 둔 다. 지적측량적부에 대한 심사는 지방지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②, ③, ④, ⑤ 는 중앙지적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이다.

1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1편


부 동 산 공 시 법

18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이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는 경우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25회

①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③ 위원이 중앙지적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하여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 받거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경우 ④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 인이었던 경우 ⑤ 위원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등기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정답 및 해설

…………………………………………………………………………………………‥

<논점> 중앙지적위원회 제척사유를 암기한다. <정답> ③ <해설> ③번은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 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②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③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④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 인이었던 경우 ⑤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2장 ∥ 지적측량

17


올 에 듀 넷 공 인 중 개 사 예 상 문 제 집

19

다음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 ) 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2.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 )에(게) 지적측량적부심사 를 청구할 수 있다. ① 지적측량수행자, 지방지적위원회 ② 지적소관청, 국토교통부장관 ③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소관청 ④ 지적소관청 또는 지적측량수행자, 지적소관청 ⑤ 지적측량업자, 국토교통부장관 정답 및 해설

…………………………………………………………………………………………‥

<논점> 지적측량절차를 이해한다. <정답> ① <해설> 1.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수행자)에 게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2.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관할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0

지적측량적부심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이다. ②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 사안을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회부받은 날 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때에는 의결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90 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적측량적부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1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1편


부 동 산 공 시 법

④ 시·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로부터 의결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7일 이 내에 적부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지방지적위원회가 지적측량적부심사 의결을 한 때에는 의결서를 작성하 여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

<논점> 지적측량적부심사 절차를 이해한다. <정답> ③ <해설> ③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 를 청구할 수 있다. 즉,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 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한다.

21

지적위원회 및 지적측량적부심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적부심사를 담당하며 지적소관청에 둔다. ②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지 적위원회를 둔다. ③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지적측량을 신청하여 측량을 실시 한 후 심사청구서에 그 측량성과와 심사청구 경위서를 첨부하여 시·도 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지 적측량을 의뢰하여 측량을 실시한 후 심사청구서에 그 측량성과와 심사 청구 경위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청구한다. ⑤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60일 이내에 다툼이 되는 지적측량의 경위 및 그 성과 등을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 야 한다.

2장 ∥ 지적측량

19


올 에 듀 넷 공 인 중 개 사 예 상 문 제 집

정답 및 해설

…………………………………………………………………………………………‥

<논점> 지적측량적부심사 절차를 이해한다. <정답> ③ <해설> ①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적부심사를 담당하며 시·도에 둔다. 즉, 지적소관청에는 지방지적위원회를 두지 않는다. ② 지적측량적부재심사청구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지적위원회를 둔다. 즉, 심사가 아니라 재심사이다. ④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지적측량을 의뢰 하여 측량을 실시한 후 심사청구서에 그 측량성과와 심사청구 경위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한다. ⑤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30일 이내에 다툼이 되는 지적측량의 경 위 및 그 성과 등을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즉, 60일이 아니라 30일이다.

2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1편


Turn static files into dynamic content formats.

Create a flipbook
Issuu converts static files into: digital portfolios, online yearbooks, online catalogs, digital photo albums and more. Sign up and create your flip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