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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제도 1. 주택관리사(보)란
주택관리사(보)란 공동주택·아파트 단지 등을 총괄 관리하는 행정 총수이다.
주택관리사(보)는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 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자격을 보장한 주택관리 전문 최고의 공인자격자이다.
2. 주택관리사가 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법률이 정하 는 공동주택관리 책임자, 즉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을 3년 이상 하거나 또는 5년 이상 직원으로서 주택관리 실무경력을 갖추어 소정의 절차를 밟으면 주택관리사가 된다.
3. 주택관리사(보)의 업무 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다음 업무 ①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 및 리모델링에 관한 업무 ② 위 ①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그 밖에 경비의 청구·수령·지 출 업무
⑵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⑶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업무
4.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제도 정부는 ’95년부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반드시 주 택관리사(보)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도록 채용의무화 규정을 두었으며, ’97년 1월 부터 모든 공동주택에 완전채용의무화를 실시하고 있다.
5. 주택관리사(보)의 채용의무 규정 공동주택 관리주체(아파트 단지)는 주택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 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책임자, 관리소장을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주택 법 시행령 제72조 참조) ①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 ②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주택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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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지위와 취업 안내 1. 주택관리사(보)의 사회적 지위 주택관리사는 주택의 관리는 물론 운영 및 행정을 총괄하는 부동산 경영 관리분야의 최고 책임자로서 업무의 전문성과 중요성, 계획적인 주택관리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 지고 있는 추세로 볼 때 어느 자격증과 비교해서 보수면이나 사회적 인지도 면에서 도 손색이 없는 21세기의 확실한 전문 자격증이다.
2. 주택관리사(보)의 사회 진출 및 취업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하면 사단법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시행하는 일정 기간의 소정교육을 이수한 후 1일 현장 소장으로 파견되어 실무를 익힌 다음 협회가 추천하는 아파트단지의 관리소장이나 행정관리자 등으로 취업하게 된다.
주택관리사(보)의 사회 진출 ① 공동주택·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진출 ②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의 행정관리자로 취업 ③ 주택관리업 등록업체에 진출 ④ 주택관리법인 참여 ⑤ 주택건설업체의 관리부 또는 행정관리자로 참여 ⑥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의 간부사원으로 취업 ⑦ 주택관리 전문 공무원으로 진출 ⑧ 일반 기업체 및 건설업체의 부동산 관련 업무팀의 중견 담당자로 취업 ⑨ 대형 건물 관리사무소 및 공공건물 관리 책임자로 취업 ⑩ 공동주택 또는 건물관리 용역업체의 창업 또는 중견간부 취업(경비·보수·조 경·설비·방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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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지위와 취업 안내 3. 주택관리사(보) 등 전문자격증의 선호 및 수요 제1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및 아파트 단지에서는 주택 관리사(보)를 의무적으로 관리책임자로 선임하도록 강제규정으로 정해져 있고, 또한 ① 매년 30만 이상의 신혼부부 및 핵가족화로 인해 수십만 호의 주택건설 수요증가 ② 주택의 노후화 및 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공동주택의 단지화 및 고층화의 가속 ③ 단독주택 거주자의 공동주택·아파트의 선호로 인한 이주현상 심화 ④ 평생직장 개념의 상실 및 직업의 불안에 따른 전문 자격증(주택관리사·공인중개 사 등) 선호 급증 ⑤ 노후대책(정년퇴직·명퇴 등 고령실업자 급증) 및 젊은층 및 여성층의 자격증 취 득 선호
등을 살펴볼 때 매 시험마다 합격자 증가를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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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 안내 1. 주택관리사(보) 시험의 시행 ① 근거법률 : 공동주택관리법 ② 시험주관 : 국토교통부 ③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2. 응시자격 : 제한없음 (단, 시험시행일 현재 주택관리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와 부정행위를 한 자 로써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응시불가)
① 주택관리사보 결격사유자(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4항)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주택법시행령 제80조)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 로 하고,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3. 시험과목 1) 시험과목 구분
시험과목
시험시간 시험방법
1. 민법 (총칙, 물권, 채권 중 총칙·계약총칙·매매· 임대차·도급·위임·부당이득·불법행)
제1차 시험 (3과목)
2. 회계원리 3. 공동주택시설개론 (목구조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 골구조, 공기조화, 냉동설비, 홈네트워크를 포 함한 건축설비개론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을 포함한다)
과목당 50분
객관식 5지 선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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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 안내 구분
시험과목
시험시간 시험방법
1. 주택관리 관계법규
「주택법」, 「임대주택법」, 「건축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승 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시 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및주거환경 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집합건 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
제2차 시험 (2과목)
련되는 규정 2. 공동주택관리실무 (시설관리·환경관리·공동주택회계관리·입주자 관리·공동주거관리이론·대외업무, 사무·인사관 리, 안전一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등)
과목당 50분
객관식 5지 택일형 및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
※ 배점 : 1,2차 공통으로 과목당 40문제(각 2.5점씩이며, 모든 문제는 부분점수가 없음)
2) 시험방법 구 분
과목수
출제 문항
시험시간
문제형식
제1차 시험
3과목
과목별 40문항 (총 120문항)
과목별 50분 (총 150분)
객관식 5지 택일형
과목별 50분 (총 100분)
객관식 5지 택일형 (과목당 24문항) 및 주관식 단답형 (과목당 16문항)
제2차 시험
2과목
과목별 40문항 (총 8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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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 안내 3) 과목별 출제비율 구분
시험과목
시험범위별 출제비율 -총칙:60% 내외
1차
1. 민법
-물권, 채권 중 총칙·계약총칙·매매·임대차·도급· 위임·부당이득·불법행위 : 40% 내외
2. 회계원리
-세부과목 구분 없이 출제
3. 공동주택시설개론
-목구조·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장기수선계획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 : 50% 내외 -공기조화, 냉동설비,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 론 : 50% 내외 - 「주택법」, 「임대주택법」 : 40% 내외 - 「건축법」 -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주택관리관계법규
- 「전기사업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2차
-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 55% 내외
2. 공동주택관리실무
-공동주거관리이론 -공동주택회계관리·입주자관리-대외업무,사무·인사 관리 : 50% 내외 시설관리·환경관리·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등 : 50%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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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 안내 4. 시험시간 구분
시험과목
시험시간 입실시간
시험시간
1차
민법, 회계원리, 공동주택시설개론(3과목) 09:00까지
09:30~12:00(150분)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공동주택관리실무(2과목) 09:00까지
09:30~11:10(100분)
5. 시험방법
제1차 시험문제는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하고 과목당 40문항 출제
제2차 시험문제는 객관식 5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별 8문항은 주관식(단답 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하여 과목당 40문항 출제
※ 객관식 및 주관식 문항의 배점은 동일하며, 주관식 문항의 부분점수는 없음
6. 합격자의 결정 1·2차 시험 공통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 한자
면제대상자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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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경향 분석표 최근 9년간 출제경향 분석표 구분
민법총칙
제12회 제13회 제14회 제15회 제16회 제17회 제18회 제19회 제20회 합계
민법서론
1
1
1
1
1
권리와 의무
2
권리의 주체
3
1
3
1
2
10
10
9
6
7
권리의 객체
1
1
2
2
2
법률행위
1
2
1
2
법률행위의 목적과 해석
4
5
2
3
의사표시
6
3
6
법률행위의 대리
5
5
무효와 취소
2
법률행위의 부관
1
기간
1
소멸시효
2
물권법 총론
1
기본물권
물권법
용익물권
1
1
7
1
2
2
17
7
8
7
7
71
2
2
2
3
17
2
1
1
1
11
3
2
2
2
2
25
4
4
2
2
3
1
31
5
5
5
2
2
2
3
34
2
2
3
4
1
2
1
1
18
1
2
1
1
1
1
1
1
10
1 4
3
3
1
1 1
1
1
1
3
2
2
23
2
2
3
2
12
1
2
2
2
2
11
1
2
1
2
2
10
2
2
2
2
2
13
채권법 총론
1
채권의 효력
채권법
3
2
2 1
담보물권
2
1
1
1
1
1
1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1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1
채권의 소멸 계약총론
1 2
계약각론
1
부당이득과 불법행위 계
40
1 1
1
2 2
1
1
2
1
2
1
1
11
1
2
1
4
4
3
4
20
1
1
1
1
1
6
40
40
40
40
40
360
1 40
4
40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