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1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01
제정 목적
21
02
용어 정의
21
03
행정계획의 관계 등
27
04
국토의 용도 구분 및 관리의무
28
05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 등 제한
30
제2장
광역도시계획
35
01
광역도시계획의 특성
35
02
광역계획권 지정
37
03
광역도시계획 수립절차
38
제3장
도시·군기본계획
45
01
도시·군기본계획의 특성
45
02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47
제4장
도시·군관리계획
53
01
도시·군관리계획의 특성
53
02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절차
56
03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절차
64
04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71
제5장
12
21
용도지역·용도지구, 용도구역
76
01
용도지역·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의의
76
02
용도지역
77
03
용도지구
113
04
용도구역
121
05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관련 사항
133
2017 공 인 중 개 사 기 본 서
부동산공법
차례
제6장
도시·군계획시설
139
01
기반시설의 설치·관리
139
02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147
제7장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156
0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156
02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160
제8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167
01
개발행위의 허가
167
02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185
제9장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196
제 10 장
비용
210
제 11 장
보칙
214
제 12 장
벌칙
227
2편 : 도시개발법 제1장
총칙
232
제2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233
0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233
02
개발계획의 수립
240
03
개발구역 지정 등의 절차
247
13
차례
제3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257
01
사업시행자
257
02
실시계획 등
270
0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276
04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시행
279
05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291
제4장
준공검사 등
312
제5장
비용부담 등
315
제6장
보칙
322
제7장
벌칙
331
3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4
제1장
총칙
336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343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363
01
정비사업의 시행
363
02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379
03
사업시행계획 등
405
04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등
417
05
관리처분계획 등
427
06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442
2017 공 인 중 개 사 기 본 서
부동산공법
차례
제4장
비용의 부담 등
449
제5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
456
제6장
감독 등
460
제7장
보칙
466
제8장
벌칙
469
4편 : 건축법 제1장
총칙
474
01
서론
474
02
건축법의 적용범위
478
제2장
건축물의 건축
488
01
건축물의 종류와 허가 절차 등
488
02
건축물 건축절차
507
03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및 용도변경
523
제3장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543
제4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553
제5장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574
제6장
건축물의 설비 등
586
15
차례
제7장
특별건축구역 등 지정
589
01
특별건축구역
589
02
특별가로구역
597
03
건축협정
599
04
결합건축
607
제8장
보칙
611
01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611
02
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618
03
기타 관련 규정
626
제9장
벌칙
636
5편 : 주택법 제1장
총칙
642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653
01
주택건설사업자 등
653
02
주택조합
658
03
사업계획의 승인 등
671
04
주택의 건설
690
05
주택의 감리 및 사용검사
696
06
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706
제3장
16
주택의 공급 등
708
01
공급요건
708
02
투기과열지구 및 전매 제한
722
2017 공 인 중 개 사 기 본 서
부동산공법
차례
제4장
리모델링
734
제5장
보칙
747
0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747
02
주택지금
750
03
기타 관련 규정 등
753
제6장
벌칙
757
6편 : 농지법 제1장
총칙
762
제2장
농지의 소유
767
01
농지의 소유제한
767
02
농지취득자격증명
770
03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774
제3장
농지의 이용 01
농지의 이용 증진 등
780
02
토양의 개량·보전과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783
03
농지의 대리경작과 임대차·사용대차
784
제4장
제5장
780
농지의 보전 등
793
01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과 운용
793
02
농지의 전용
801
03
농지원부
819
보칙 및 벌칙
820 17
부 동 산 공 법
2 0 1 7 공 인 중 개 사 기 본 서 | 부 동 산 공 법
1편
1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장 총 칙 제 2 장 광역도시계획 제 3 장 도시·군기본계획 제 4 장 도시·군관리계획 제 5 장 용도지역·용도지구, 용도구역 제 6 장 도시·군계획시설 제 7 장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제 8 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제 9 장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제 10 장 비 용 제 11 장 보 칙 제 12 장 벌 칙
19
2 0 1 7 년 공 인 중 개 사 기 본 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체계 1. 행정계획 수립 ① 광역도시계획 ② 도시·군계획 ㉠ 도시·군기본계획 ㉡ 도시·군관리계획 ⓐ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용도구역 :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 용도구역 :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 소구역계획
2. 개발행위허가제도 ① 개발행위허가 등 ㉠ 개발행위 허가사항, 허용사항
㉡ 개발행위 허가절차, 허가기준
㉢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
㉣ 개발행위 이행담보
㉤ 개발행위 준공검사, 공공시설귀속 ② 기반시설연동제 ㉠ 개발밀도관리구역
㉡ 기반시설부담구역
3. 도시·군계획시설사업 ①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②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 사업시행자
㉡ 실시계획
㉢ 준공검사, 공사완료공고 ③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관련 규정 ㉠ 사업시행자 보호조치 ㉢ 행정심판 20
제1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공공시설 귀속
부 동 산 공 법
1
제 장
총칙
1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매년 12문제가 출제되고, 부동산공법 중 가장 중요한 법률이다. 최근 시험에서는 종합문제형식으로 출제되고 있으므로 단편적인 부분을 암기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체계를 이해하고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23회(0문), 24회(0문), 25회(0문), 26회(0문), 27회(0문) 출제] 이 단원에서는 용어의 정의, 도시ㆍ군계 획의 지위 등을 중심으로 학습을 하여야 한다.
01 제정 목적 이 법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法 제1조).
02 용어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法 제2조).
1. 행정계획 (1) 광역도시계획 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2) 도시·군계획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 으로서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제1장 총칙
21
2 0 1 7 년 공 인 중 개 사 기 본 서
1) 도시·군기본계획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 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2) 도시·군관리계획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 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①종류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2. 용도구역 :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 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3.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4.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5.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6. 용도구역 :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 역계획
② 지구단위계획 :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 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③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 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입지규제최소구역의 관리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3) 국가계획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 도시·군기본계획 중 일정한 사항이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 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22
제1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 동 산 공 법
2. 용도지역 등
1편
(1) 용도지역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건축법」의 건폐율을 말한다), 용적률(「건 축법」의 용적률을 말한다),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 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용도지구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 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 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용도구역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 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 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3. 기반시설 등 (1) 기반시설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2.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3.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4.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 공·문화체육시설 5. 하천·유수지(遊水池)·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6.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7.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제1장 총칙
23
2 0 1 7 년 공 인 중 개 사 기 본 서
(2) 도시·군계획시설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1) 광역시설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시설을 말한다. ①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시설 ②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 용하는 시설
2) 공동구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 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 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공공시설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1. 항만·공항·운하·광장·녹지·공공공지·공동구·하천·유수지·방화설비·방풍 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하수도·구거 2.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운동장·저수지·화장장·공동묘지·봉안시설 3.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시설
(3) 도시·군계획사업 등 1) 도시·군계획사업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① 도시·군계획시설사업 ②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24
제1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 동 산 공 법
2) 도시·군계획시설사업
1편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도시·군계획사업시행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기반시설 연동제 (1) 개발밀도관리구역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2) 기반시설부담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3) 기반시설설치비용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신·증축 행위로 인하여 유 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징수하 는 금액(法 제69조)을 말한다.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法 제3조) 국토는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이용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토지 및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공급
제1장 총칙
25
2 0 1 7 년 공 인 중 개 사 기 본 서
㉡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전과 훼손된 자연환경 및 경관의 개선 및 복원 ㉢ 교통·수자원·에너지 등 국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기초 서비스 제공 ㉣ 주거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유산의 보전 ㉥ 지역 간 협력 및 균형발전을 통한 공동번영의 추구 ㉦ 지역경제의 발전과 지역 및 지역 내 적절한 기능 배분을 통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및 풍수해 저감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法 제3조의2)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도시의 지 속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의 평가기준을 정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令 제4조의4제1항). 1. 지속가능성 평가기준 : 토지이용의 효율성, 환경친화성, 생활공간의 안전 성·쾌적성·편의성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인프라 평가기준 : 보급률 등을 고려한 생활인프라 설치의 적정성, 이 용의 용이성·접근성·편리성 등에 관한 사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 수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 여야 하며, 제출받은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평가를 실시한다(令 제4 조의4제2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할 수 있으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재생 활 성화를 위한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0조에 따른 포 괄보조금의 지원 등에 평가결과를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令 제4조의4제3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令 제4조의4제4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가 결과를 도시·군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하 여야 한다.
26
제1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 동 산 공 법
03 행정계획의 관계 등
1편
1. 도시·군계획 도시·군계획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 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 본이 된다(法 제4조제1항).
2.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의 내용이 국가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한 다. 이 경우 국가계획을 수립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 의견을 듣고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法 제4조제2항).
3. 도시·군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기본계획은 그 광 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法 제4조제3항).
4. 부문별 계획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 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환 경·교통·수도·하수도·주택 등에 관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法 제4조제4항).
제1장 총칙
27
2 0 1 7 년 공 인 중 개 사 기 본 서
도시·군계획 등의 명칭(法 제5조) ① 행정구역의 명칭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인 경우 도시·군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계획시설, 도 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군계획사업 및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의 명칭 은 각각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도시 계획시설사업", "도시계획사업" 및 "도시계획상임기획단"으로 한다. ② 행정구역의 명칭이 군인 경우 도시·군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 계획,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군계획사업 및 도시· 군계획상임기획단의 명칭은 각각 "군계획", "군기본계획", "군관리계획", "군계 획시설", "군계획시설사업", "군계획사업" 및 "군계획상임기획단"으로 한다. ③ 군에 설치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명칭은 "군계획위원회"로 한다.
04 국토의 용도 구분 및 관리의무 1. 국토의 용도 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法 제6조).
(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 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 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 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28
제1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 동 산 공 법
(3) 농림지역
1편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용도지역별 관리 의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에 따라 정하여진 용도지역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 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지역에 관한 개발·정비 및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法 제7조).
(1) 도시지역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 발·정비·보전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관리지역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전조치를 취하고 개발이 필 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계획적인 이용과 개발을 도모하여야 한다.
(3) 농림지역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육성 에 필요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 자연환경보전지역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 방지, 자연환경·수질·수 자원·해안·생태계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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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1 7 년 공 인 중 개 사 기 본 서
05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 등 제한 1.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1) 지정목적 부합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이용에 관한 지역·지구·구역 또는 구획 등("구역등")을 지정하려면 그 구역등의 지정목적이 이 법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法 제8조제1항).
(2)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승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되는 구역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구역등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중앙행정기 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장 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法 제8조제2항).
(3) 시·도지사의 승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 (2)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역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의 구역등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는 위 (2)에도 불구하고 국토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法 제8조제3항).
(4) 예 외 위 (2) 및 (3)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 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 을 받지 아니한다(法 제8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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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