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민법 기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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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주 택 관 리 사 기 본 서

민법

차례

1편 : 민법총칙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민법 서론

20

01 민법의 의의

20

02 민법의 법원 (= 민법의 존재형식)

24

03 민법의 기본원리

30

04 민법의 해석과 방법

33

권리와 의무

36

01 법률관계

36

02 권리와 의무

37

03 권리의 종류(사권의 분류)

39

04 권리의 경합과 충돌

44

05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47

06 권리(사권)의 보호

60

권리의 주체

63

01 총 설

63

02 권리능력

66

03 행위능력

74

04 주 소

92

05 부재와 실종

94

06 법 인

106

권리의 객체

144

01 권리객체 일반

144

02 물 건

145

03 물건의 분류

147

13


차례

제5장

제6장

제7장

제8장

제9장

14

법률행위

159

01 권리변동의 의의

159

02 권리변동의 원인

162

03 법률행위

165

의사표시

196

01 의사표시 총설

196

02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개관

199

03 진의 아닌 의사표시 (비진의표시, 심리유보, 단독허위표시)

200

04 통정허위표시 (허위표시)

204

05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210

06 하자 있는 의사표시

220

07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226

법률행위의 대리

233

01 대리 총설

233

02 대리권(본인ㆍ대리인 사이의 관계)

238

03 대리행위(대리인ㆍ상대방 사이의 관계)

247

04 대리효과(본인ㆍ상대방 사이의 관계)

251

05 복대리(復代理)

253

06 무권대리

258

무효와 취소

273

01 총 설

273

02 무 효

275

03 취 소

285

조건과 기한

296

01 총 설

296

02 조 건

297

03 기한

305


2017 주 택 관 리 사 기 본 서

민법

차례

제 10 장

제 11 장

기간

311

01 기간의 의의

311

소멸시효

316

01 소멸시효 일반

316

02 소멸시효의 요건

320

03시효의 중단과 정지

329

04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339

2편 : 물권법

제1장

제2장

물권총론

344

01 물권법 서론

344

02 물권의 본질

345

03 물권변동

352

물권법 각론

369

01 점유권

369

02 소유권

379

03 지상권

398

04 지역권

406

05 전세권

409

06 담보물권 일반

416

07 유치권

418

08 질 권

422

09 저당권

427

15


차례

3편 : 채권법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16

채권법 총론

440

01 채권 서론

440

02 특정물 채권

441

03 종류채권

442

04 금전채권

444

05 이자채권

445

06 선택채권

446

채권의 효력

449

01 서 론

449

02 채무불이행

450

03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456

04 책임재산의 보전

460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464

01 의 의

464

02 분할채권관계

464

03 불가분채권

465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472

01 채권양도

472

02 채무인수

475

채권의 소멸

477

01 의의와 종류

477

02 변 제

478

03 대물변제

484


2017 주 택 관 리 사 기 본 서

민법

차례

제6장

제7장

부록

04 공 탁

485

05 상 계

486

06 경 개

488

07 면 제

489

08 혼 동

490

채권각론

491

01 계약총론

491

02 계약의 성립

493

03 계약의 효력

497

04 계약의 해제, 해지

502

05 계약의 해지

507

06 계약각론

508

부당이득과 불법행위

530

01 부당이득

530

02 불법행위

534

총칙 조문

543

17


2

0

1

7

1편

민법 총칙 제 1 장 민법 서론 제 2 장 권리와 의무 제 3 장 권리의 주체 제 4 장 권리의 객체 제 5 장 법률행위 제 6 장 의사표시 제 7 장 법률행위의 대리 제 8 장 무효와 취소 제 9 장 조건과 기한 제 10 장 기 간 제 11 장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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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량 진 법 학 원 |기 본 서

1

제 장

민법 서론

1. 본장의 출제는 1문항 정도이므로 중요도가 낮은 편이지만, 민법의 전반적인 체계이해를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부분이다. 2. 민법의 법원을 중심으로, 관습법의 전반적인 내용,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비교 등은 반드시 숙지하여야 한다.

01 민법의 의의 1. 민법의 개념 민법이란 사인들의 민사적 생활관계(재산관계ㆍ가족관계)를 규율하는 실체법으로 사적 자치의 원리가 지배하는 일반사법이다. (1) 민법은 사법이며, 공법이 아니다.

사람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체계를 공법과 사법으로 분류하는 것은 로마법 이래의 전 통적인 태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별은 법의 절대적 구별이 아니고 상대적인 구별이다. 1) 공ㆍ사법 구별기준 학설 목적설 (= 이익설) 성질설 (= 법률관계설)

20

제1편 민법 총칙

의의

비판

공익을 목적으로 하면 공법이고, 사 익을 목적으로 하면 사법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공사법 질서가 유지되면 공익과 사익 모두를 보호한 다는 점에서 구별기준이 될 수 없다.

공법은 불평등관계(권력복종관계ㆍ 수직관계)를 규율하고, 사법은 평등관 계(대등관계ㆍ수평관계)를 규율한다.

국제법은 평등관계를 내용으로 하지 만 공법이며, 친자관계는 불평등관계 를 내용으로 하지만 사법관계이다.


민 법

학설

의의

비판

주체설

공법은 공권력의 주체로서의 국가 또 는 공공단체 상호간의 관계와 국가ㆍ 공공단체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 고, 사법은 개인 상호간의 관계 또는 사인으로서의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개인간의 관계를 규율한다.

국가나 공공단체가 사인과의 법률 관계에서 자유로운 합의에 의한 당 사자가 되는 경우( 국유지의 임 대, 대부행위 등)에는 사법상의 규 율대상이 된다.

생활관계설

공법은 국민으로서의 생활관계를 규율하고, 사법은 인류로서의 생활 관계를 규율한다.

국가생활과 사회생활의 구별이 용 이한 것은 아니다.

2) 결 론

① 절충설(주체설을 기본으로 다른 학설을 가미) 공법은 국가 기타 공공단체와 개인과의 관계 및 공공단체 상호 간의 관계를 규율하며 원칙적으로 수직관계 내지 상하관계에 있고, 사법은 사인 상호 간의 관계를 규율하며 원칙적으로 수평관계에 있다(다수설). ② 어떠한 견해를 취하든 헌법ㆍ행정법ㆍ형법ㆍ형소법ㆍ민소법 등은 공법이고, 민법ㆍ 상법은 사법이다. ③ 공ㆍ사법 구별의 곤란 공법과 사법의 중간적 법 영역인 사회법(경제법ㆍ노동법ㆍ사회보장법 등)의 출현으로 그 구별을 어렵게 하고 있다. 핵심지문정리 1. 사법상 권리침해는 민사소송, 공법상 권리침해는 행정소송에 의하여 해결한다. 따라서 국가의 공무원 파면은 국가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공법행위이고, 회사의 직원해고와 그 성질이 다르므로, 공무원 파면에 대한 불복은 행정소송에 의한다. 2. 국가 등이 사경제주체로서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법이 적용된다(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대부행위,

개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행위 등). 그러나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한 귀속재산의 불하는 공법관 계로 보아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대판 1971.9.28, 71다1257).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 할지라도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고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 활동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책임에 국가배상법이 적용될 수 없고 민법상의 사용자책임 등이 인정되는 것이고 국가의 철도운행사

업은 국가가 공권력의 행사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경제적 작용이라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한 사고에 공무원이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법을 적용할 것이 아니고 일반 민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1장 민법 서론

21


노 량 진 법 학 원 |기 본 서

(2) 민법은 일반사법이며, 특별사법이 아니다. 1) 일반법과 특별법의 구별

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기준으로 사람ㆍ장소ㆍ사항 등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이 있는 가에 대한 구별로 일반법은 제한 없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데 반하여 특별법은 일정한 사 람ㆍ장소ㆍ사항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법이다. 2) 상법과의 구별

민법은 사법 중에서도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일반사법이며, 영리를 목적 으로 활동하는 상인들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특별사법인 상법과 구별된다. 3) 특별법 우선의 원칙

일반법과 특별법을 구별하는 것은 법의 효력 및 적용의 순서를 명확히 하는데 목적이 있 다. 따라서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여 먼저 적용되고 특별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 해서는 일반법이 적용된다. 이를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 한다. 예를 들면, 주택임대차 보호법ㆍ가등기담보법ㆍ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은 민법에 대한 민사특 별법에 속한다. (3) 민법은 실체법이며, 절차법이 아니다. 1) 민법은 실체법이다. 2) 민법은 「행위규범」인 동시에 「재판규범」이다. 3) 절차법이란, 실체법이 정하는 내용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원, 기타의 공적기

관에 의하여 실현하는 절차(재판절차 및 강제집행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민사소송

법, 가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등).

2. 형식적 의미의 민법과 실질적 의미의 민법 (1) 형식적 의미의 민법

1958년 2월 22일에 공포되어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률 제471호인 현행 「민 법전」을 말한다.

22

제1편 민법 총칙


민 법

(2) 실질적 의미의 민법

민법전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법적인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민사에 관한 모든 법률의 규정 을 의미한다. 따라서 민사특별법ㆍ민법의 부속법령ㆍ공법상의 규정 중에서도 민사에 관 한 규정ㆍ관습민법 등을 포함한다. 핵심지문정리 1. 형식적 의미의 민법과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일치하지 않는다. 2. 형식적 의미의 민법인 민법전에는 공법적 규정도 존재한다[

법인의 이사ㆍ감사 등에 대한 벌칙규정(제97

조), 채권의 강제이행에 관한 규정(제389조)]. 3. 실질적 의미의 민법에는 상법 기타의 특별사법ㆍ공법ㆍ절차법인 민사소송법은 제외된다. 그러나 공법 자체 는 실질적 의미의 민법에 포함되지 않으나 공법 규정 가운데 민사관련 규정은 실질적 의미의 민법에 포함된 다(

농지법ㆍ특허법ㆍ광업법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3. 민법전의 구성 (1) 민법전은 계수법으로 독일식 편별법(= 판덱텐식)에 의해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의

5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민법을 사람(人), 물건(物), 소권(訴)으로 구별하는 로마식 편별법(= 인스티투찌오네스식)과 구별된다. (2) 민법전은 재산법과 가족법으로 구성되며, 그 가운데 제2편 물권과 제3편 채권에 관한 규

정을 재산법으로 하고, 제4편 친족과 제5편 상속에 관한 규정을 가족법(= 신분법)으로 구 성하고 있다. (3) 민법전의 제1편 민법총칙은 민법의 통칙(通則)으로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재산법 분야

는 사람의 경제적 행위에 대한 거래규범으로 합리성이 지배하고 특히 거래의 안전보호가 요구되는 반면, 가족법 분야는 사람의 가족생활에 대한 규범으로 습속성(習俗性)이 강하 게 지배하며 본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하므로 가족관계의 질서유지를 위해 강행규정으 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4) 따라서 재산법과 가족법은 그 지배이념에 의해 성격이 구별되므로 민법총칙은 재산법에

대하여는 전반적으로 적용되지만, 가족법에는 일부만 적용되어 가족법은 나름대로의 특 수한 규율을 두고 있다.

제1장 민법 서론

23


노 량 진 법 학 원 |기 본 서

02 민법의 법원 (= 민법의 존재형식)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1. 법원(法源)의 의의 (1) 의 의

민법의 법원이란 민사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민법의 존재형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으로 나뉜다. (2) 민법 제1조 법원의 내용 1) 민법의 법원의 종류와 적용순서를 정하고 있다. 2) 성문법우선주의를 취하고 있다. 3) 관습법의 보충적 효력과 조리의 법원성을 인정하고 있다. 4) 제1조에서의 법률은 “실질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므로,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이 아

니라 명령, 규칙, 조약, 조례 등도 민사에 관한 것은 법원(法源)이 된다.

2. 법원의 종류 (1) 성문법주의와 불문법주의 1) 성문법은 일정한 형식 및 절차에 따라 제정되어 문자로 표시되는 법으로 제정법이라고

도 한다. 이에 대해 성문법 또는 제정법 이외의 법을 불문법이라고 하며 관습법ㆍ판례 법ㆍ조리 등이 있다. 2) 대륙법계 국가(독일ㆍ프랑스ㆍ스위스 등)는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이에 반해

영미법계국가(영국ㆍ미국 등)는 관습법, 판례법 등을 1차적 법원으로 하는 불문법주의 를 취하고 있다.

24

제1편 민법 총칙


민 법

[성문법주의와 불문법주의] 구분

성문법주의

불문법주의

특징

제정법을 제1차적 법원으로 인정하고 불 문법 특히 관습법에 대하여 그 법원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하더라도 제정법 에 대한 보충적 효력만 인정한다.

관습법, 판례법, 조리를 제1차적 법원으 로 인정하고 불문법의 부존재를 보충 또 는 수정, 보완하기 위하여 성문법을 제 정한다.

① 성문법주의는 불문법주의에 비하여 법질서의 통일정비가 용이함 ② 성문법주의는 법질서의 명확화를 기 할 수 있음 ③ 법질서의 안정을 꾀할 수 있음

① 불문법주의는 성문법주의에 비하여 사회사정의 변화에 대하여 적응성이 높음 ② 법질서가 경직화되지 않는 장점이 있음 ③ 법질서가 유동적이어서 구체적 타당 성을 지님

① 성문법주의는 불문법주의에 비하여 사회사정의 변화에 대하여 적응성이 낮음 ② 법질서가 경직화되는 약점이 있음 ③ 법질서가 유동적이지 못하므로 구체 적 타당성을 저해함

① 불문법주의는 성문법주의에 비하여 법질서의 통일정비가 곤란함 ② 불문법주의는 법질서의 명확화를 기 하기가 어려움 ③ 법질서의 안정을 꾀할 수 없음

장점

단점

(2) 성문민법

1) 법 률 (= 형식적 의미의 법률)

국회의 제정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민법전ㆍ민사특별법ㆍ민법 부속법률 등이 있다. 2) 명 령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등 각종의 법규명령으로 집행명령과 위임명령이 있는데 민사에 관한 것이면 법원이 될 수 있다. 3) 대법원 규칙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ㆍ공탁사무처리규칙ㆍ입목등기처리규칙 등 대법원이 정한 대법원 규칙 중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제1장 민법 서론

25


노 량 진 법 학 원 |기 본 서

4) 조 약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비준과 동의를 거쳐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헌법 제6조), 민사에 관한 것일 경우 민법의 법원이 된다. 5) 자치법규 (조례)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한 조례나 규칙 중 민사에 관한 것이 있으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확인학습 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 규범이 사회구성원들의 법적 확신을 얻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것이다. ② 관습법에 의해 창설된 물권도 인정된다. ③ 사회적 가치관의 변천으로 인하여 관습법이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 다면 그러한 관습법은 더 이상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 ④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 사를 보충함에 그친다는 점에서 관습법과 구별된다. ⑤ 당사자의 주장ㆍ입증이 없는 한, 법원은 관습법을 재판의 자료로 삼을 수 없다. 틀림.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ㆍ입증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하여 재판의 준칙으 ⑤ 로 삼을 수 있다.

(3) 불문민법 1) 관습법

① 의의 관습법이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거듭된 관행(慣行)이 사회일반인의 법적 확신에 의해 법규범으로 승인된 것을 말한다. ② 성립요건 관행의 존재와 법적 확신을 성립요건으로 하며,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비로소 그 존재 가 확인된다. 관습법은 일반인의 법적 확신을 통해 이미 존재하는 것이므로, 법원의 판 결은 관습법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26

제1편 민법 총칙


민 법

핵심판례 1.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 적 규범으로 승인·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말하고, 그러한 관습법은 법원(법원)으로서 법령에 저촉되 지 아니하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다. 2.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어떤 사회생활규범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기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하여는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정당성과 합리성 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사회생활규범은 비록 그것이 사회의 거듭 된 관행으로 생성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법적 규범으로 삼아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3.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이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회 구성원들 이 그러한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다거나, 사회를 지배하는 기본적 이념이나 사회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그러한 관습법을 적용하여야 할 시점에 있어서의 전체 법질서 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러한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대판(전합) 2005.7.21, 2002다1178).

③ 주장ㆍ입증 및 성립시기 관습법은 법이므로 당사자가 이를 원용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고려 해야 한다. 다 만, 현실적으로 법원(法院)이 관습법의 존재와 내용을 알지 못할 수도 있는 경우 예외 적으로 당사자가 주장ㆍ입증할 수 있다. 관습법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그 존재가 인 정되며 성립시기는 관행이 법적 확신을 획득한 때로 소급한다. 핵심판례 1.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ㆍ입증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하고 사실인 관습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ㆍ입증하여야 하나, 관습은 그 존부자체도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관습이 사회의 법적 확신이나 법적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까 지 승인되었는지의 여부를 가리기는 더욱 어려운 일이므로, 법원이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결국은 당사자가 이를 주장ㆍ입증할 필요가 있다.

④ 관습법의 효력 ㉠ 보충적 효력 (원칙 : 다수설, 판례) 성문법률에 관습법에 의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성문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관습 법이 적용될 수 없으며, 민법 제1조는 이러한 관습법의 보충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다.

제1장 민법 서론

27


노 량 진 법 학 원 |기 본 서

핵심판례 1. 가정의례준칙 제13조의 규정과 배치되는 관습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관습법의 제정법에 대한 열후적, 보충적 성격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 변경적 효력 내지 대등적 효력 (예외 : 소수설) 민법 제1조와 판례 및 다수설에 의하면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한 보충적 효력만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사에 관하여 상관습법은 성문상법에 대하여는 보충 적 효력을 가질 뿐이지만, 일반민법에 대해서는 변경적 효력을 가진다(상법 제1 조). 즉 상사에 관해서는 상관습법이 일반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⑤ 판례가 인정한 관습법 동산양도담보ㆍ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ㆍ사실혼ㆍ명인방법ㆍ분묘기지권 등이 있다. 그러나 온천권, 사도통행권, 근린공원이용권 등은 관습법상의 제도가 아니다(판례). ⑥ 사실인 관습과의 구별 : 판례는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을 엄격하게 구별 구분

관습법

사실인 관습

법적확신의 유무

관행의 존재 + 법적확신

관행의 존재 ○ , 법적확신 ×

법원성 인정여부

인정 (법규범 ○)

부정 (법규범 ×)

1차적 : 당사자의 주장ㆍ입증이 없 어도 법원이 존재여부를 직권조사

1차적:당사자가 주장ㆍ입증

당사자의 원용여부

2차적 : 법원이 존재여부를 알 수 없을 때 당사자가 주장ㆍ입증

2차적:사실인 관습도 일종의 경 험칙이므로 당사자가 관행의 존재 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 로 판단

적용범위

민사에 관한 법률문제 모두 적용(제 1조 법원)

법률행위 해석(= 의사표시 해석) 에만 적용

핵심판례 1.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의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 에 그치는 것이다. 2.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ㆍ입증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하여야 하고 사실인 관습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관습이 법적 확신을 가지고 법규범으로 승인되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법원이 알 수 없는 경우 결국은 당사자가 주장ㆍ입증할 필요가 있다.

28

제1편 민법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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