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비중확대/Maintain)
신규순환출자 금지에 따른 영향 분석 이달 말 신규순환출자 금지 시행: 시행: 새로운 순환출자 형성 및 기존 순환출자 강화 불가 법 시행 이전까지 핵심계열사에 핵심계열사에 대한 지배력과 지배력과 관련된 관련된 지분의 지분의 이동 예상
Issue Comment 2014.7.3
[지주회사/IT서비스] 정대로 02-768-4160 daero.jeong@dwsec.com
법 시행 이후 지배력 확대 위해 자기주식 취득 및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 선택 가능
1. 신규순환출자 금지 시행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소속 계열회사간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지 난 2013년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이번 달 7월 25일 25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앞으로 경영권 및 지배력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순환출자 카드를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자사주 매입, 매입, 지주회사 대체할 체제 전환 등 순환출자를 대체 할 경영권 안정 수단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1) (1) 신규순환출자 원칙적 금지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간 신규순환출자는 신규순환출자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즉 그룹 내 1) 새로운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경우와 2)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강화하는 추가출자는 추가출자는 금지가 된다. 단 기존 순환출자에 대
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되, 공시의무 부과를 통해 점진적으로 해소를 유도하고자 한다. 신규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① 과징금 부과(주식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 ② 의결권 행사 금지(주식처분명령을 받은 날부터 순환출자를 형성∙강화한 주식 전부에 대한 의결 권 행사 금지), ③ 형벌 부과(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가 이루어질 수 있다.
(2) 신규순환출자 신규순환출자 예외적 허용 다만 사업구조 개편 등 정상적 기업활동에 대해서는 다음의 신규순환출자 금지 예외를 허용한다. 1) 합병, 합병, 분할, 분할, 영업전부 양수, 양수, 주식 포괄적 교환이전 등 사업구조개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형성되는 신 규순환출자는 예외로 허용(기존순환출자 고리 내 합병은 고리 내 회사수가 감소하는 점 등을 감안 하여 제한없이 허용)하고, 6개월의 해소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2) 담보권 실행, 실행, 대물변제 수령으로 수령으로 발생하는 순환출자 및 기존순환출자 고리 내에서 주주배정방식의 증 자참여 시(제3자 배정방식의 경우는 금지) 다른 주주의 실권에 따라 증자 전 지분율을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경우는 예외로 허용하고 각각 6개월과 1년의 해소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3)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채권단 의결로 총수일가의 재산출연 또는 기존 주주인 계열회사의 유상증자 참여 등 구조조정 과정에서 형성된 형성된 순환출자도 예외로 허용, 해소 유예기간 3년을 부여한다. 그림 1. 신규순환출자 예외 인정 및 불가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