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806 새 경제팀의 조세정책, 성장에 방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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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경제팀의 조세정책, 성장에 방점 [2014세법개정안] ‘기업-가계’ 소득 선순환 유도 정부, 정부, 확장적 조세 정책 운용 방침. 방침. 향후 5년간 세수 증대 5,680억원 5,680억원, 억원, 경기 부양적 수준 Issue Comment 2014.8.7

‘가계소득 증대세제’ 증대세제’ 3대 패키지 구체화, 구체화, 내수 활성화 및 경기 회복이 우선 기업의 임금인상, 임금인상, 배당확대, 배당확대, 고용 및 투자 증가에 세액 공제 등의 혜택을 주는 한편 투자, 투자, 임금증가, 임금증가, 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할 경우 10% 추가과세 계획

[경제] 서대일 02-768-3069 daeil.suh@dwsec.com

2014 세법개정안- 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이 있는 세제 7월 24일 ‘하반기 경제 운용방안’에 포함되었던 세제 정책이 구체적으로 발표되었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세제 측면의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향후 5년간 약 5,680억원의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최근 3년간 세제개편 당시 기대했던 세수 증가액이 매년 2.5조원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경기 부양적 기조이다. 2015년까지 정부 정책은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다.

가계 소득 증대세제 신설: ‘기업-가계’ 소득 선순환 유도 정부는 가계 소득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세제를 통해 기업 지출 확대와 가계로의 기업 소득 이전을 촉 진하고 향후 발표할 규제 완화와 산업 육성 방안을 통해 수요를 창출할 계획을 갖고 있다. 가계 소득 증대세제는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신설된다. 1) 임금 인상 기업에 10%의 세액공제를 신

설하고 2) 배당 소득 세율(14 9%)을 인하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포함되는 대주주도 선택적 분리과세(25%)를 허용해 세금 부담을 낮춰줄 계획이다. 또한 3) 과도한 사내 유보 이익에 대해 10% 추가 과세할 계획이다. [표1 참고] 그 밖에 고용 확대 및 지방 투자에 추가 세액 공제, 설비투자의 가속상각,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 시적 확대, 가업상속 공제 확대 등이 내수 활성화 정책에 포함되었고 M&A 등 기업 구조조정과 R&D 비용의 세액 공제도 지속된다.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소득 공제 범위와 기간도 확대된다.

향후 일정과 정치적 쟁점 발표된 세법개정안은 9월 23일까지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치적 쟁점은 ‘법인세’와 기업 유보 이익에 과세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이다. 야당은 세수 보전 을 위해 ‘ 법인세 감세철회,

사내유보금 과세’를 주장하고 있다. 2009년 법인세율 인하

(25% 22%)를 철회하고 사내유보금 과세율도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 는 사내유보금 과세율을 낮추자는 의견이 있다. 결론적으로 여야 정당간 의견 차로 일부 세제 항목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정책적 방향이 크게 수 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7월 발표한 ‘가계소득 중심 경제성장’ 제안을

살펴보면 현 경제 상황과 가계 소득 부양을 위한 인식이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새 경제팀의 조세정책, 성장에 방점 [2014세법개정안] ‘기업-가계’ 소득 선순환 유도

그림 1. 정부, 정부, 경기 부양을 위해 확장적인 조세 정책 운용 예정 (조원) 12

그림 2. 2015년까지 2015년까지 정부 정책은 내수 정상화에 방점 (QoQ,%)

세제개편시 정부가 기대하는 세수증대 효과

(%)

내수 증가율 (L)

6

6

한국 기준금리 (R)

8

5

4 4

4 2

0

3 0 2

-4 -2

-8

1 -8

-4

-12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06

2014

07

08

0

09

10

11

12

13

14

자료: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임금 인상 기업에 세액 공제 혜택 제공

그림 4. 2001년 2001년 적정유보소득세 폐지 후 기업 잉여금 급증

(YoY,%)

(YoY,%) 20

4

(조원)

이익잉여금

900

이익잉여금 (시계열 변경)

15

취업자수 (L) 800

임금 (R)

3

15 700

2

10

1

5

600 500 400

0

0

300 200

-5

-1

100 -10

-2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0 90

15

95

00

자료: 한국은행,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5. 가계 배당 소득 증가율이 30%대로 30%대로 높아지면 소득 0.5% 보전

그림 6. 한국 주식 가치와 배당률

(조원) 250

05

10

(P/E,X) 22

가계 배당 소득

뉴질랜드

기업 처분가능소득

20

200

필리핀

18 인도네시아 16

150

홍콩 인도네시아

14 일본

100

말레이시아 호주

대만 태국

싱가폴

12 한국

10

중국

50 8

0 75

80

85

90

자료: 한국은행,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2

KDB Daewoo Securities Research

95

00

05

10

(배당률,%)

6 0

1

자료: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2

3

4

5


새 경제팀의 조세정책, 성장에 방점 [2014세법개정안] ‘기업-가계’ 소득 선순환 유도

표 1. 가계 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도입’ 도입’ (향후 3년간) 년간) 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목표 내용 가계 가처분 - 근로자 임금이 상승한 기업에 대해 증가분의 10%(대기업 5%) 세액공제 신설 소득 증가 *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임원, 고액연봉자를 제외하여 산정)을 초과하는 임금증가액 - 주주 인센티브를 통한 배당촉진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배당주식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인 배당촉진과 하(14→9%).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선택적 분리과세(25%) 허용 주식시장 - 고배당주식: ① 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 120% 이상 & 총배당금액 증가율 10% 이상 상장주 활성화 식, ② 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 50% 이상 & 총배당금액 증가율 30% 이상 상장주식 -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기준미달액)한 경우 추가과세(단일세율 10%) 기업소득을 - 적용대상: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기업(단, 중소기업 제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투자, 임금 - 과세방식: A방식 또는 B방식 중 선택(최초 선택시 3년간 계속 적용) ∙(A) [당기소득×기준율α(예:60~80%)-투자․임금증가․배당액등]×세율(10%) 증가, 배당 에 활용토록 ∙(B) [당기소득×기준율β(예:20~40%)-임금증가․배당액등]×세율(10%) ⅰ) 당해연도 기준미달액은 다음연도의 기준초과액으로 공제 가능 (미공제 잔액은 과세) 유도 ⅱ) 당해연도 기준초과액으로 다음연도의 기준미달액에서 공제 가능

자료: 기획재정부,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표 2. 8월 주요 추진 정책 정책과제

주요 내용

▪세법개정안

「가계소득 증대세제」3대 패키지 등

추진일정 완료

신․기보 1.5조원 ▪기금운용계획 변경

8월 1주까지

무보 0.5조원

완료

국민주택기금 6조원

8월 2주까지

중진공 0.4조원 ▪주택시장 정상화

▪유망서비스업 육성 방안

완료

디딤돌대출 지원대상 확대(무주택자 → 교 체수요층) 공공관리제, 재건축안전진단규제 개선 등 주택재정비 사업 활성화 방안 관광․의료 등「5+2」개 분야 규제개선, 지 원방안 등

8.11 8월말 8월 중순

* 기업상장(IPO) 활성화 방안 포함 ▪규제개혁

건축 관련 절차 간소화, 건축기준 완화 등 건축규제 개선

▪안전산업 육성방안

안전진단․유지보수, 융복합 안전 인프라․ 서비스 등

▪경제민주화

경제적 약자보호 제도 작동실태 점검

8월 중순 8월중 (국민경제자문회의) 8월말

자료: 기획재정부,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KDB Daewoo Securities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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