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의 조세정책, 성장에 방점 [2014세법개정안] ‘기업-가계’ 소득 선순환 유도 정부, 정부, 확장적 조세 정책 운용 방침. 방침. 향후 5년간 세수 증대 5,680억원 5,680억원, 억원, 경기 부양적 수준 Issue Comment 2014.8.7
‘가계소득 증대세제’ 증대세제’ 3대 패키지 구체화, 구체화, 내수 활성화 및 경기 회복이 우선 기업의 임금인상, 임금인상, 배당확대, 배당확대, 고용 및 투자 증가에 세액 공제 등의 혜택을 주는 한편 투자, 투자, 임금증가, 임금증가, 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할 경우 10% 추가과세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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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세법개정안- 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이 있는 세제 7월 24일 ‘하반기 경제 운용방안’에 포함되었던 세제 정책이 구체적으로 발표되었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세제 측면의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향후 5년간 약 5,680억원의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최근 3년간 세제개편 당시 기대했던 세수 증가액이 매년 2.5조원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경기 부양적 기조이다. 2015년까지 정부 정책은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다.
가계 소득 증대세제 신설: ‘기업-가계’ 소득 선순환 유도 정부는 가계 소득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세제를 통해 기업 지출 확대와 가계로의 기업 소득 이전을 촉 진하고 향후 발표할 규제 완화와 산업 육성 방안을 통해 수요를 창출할 계획을 갖고 있다. 가계 소득 증대세제는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신설된다. 1) 임금 인상 기업에 10%의 세액공제를 신
설하고 2) 배당 소득 세율(14 9%)을 인하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포함되는 대주주도 선택적 분리과세(25%)를 허용해 세금 부담을 낮춰줄 계획이다. 또한 3) 과도한 사내 유보 이익에 대해 10% 추가 과세할 계획이다. [표1 참고] 그 밖에 고용 확대 및 지방 투자에 추가 세액 공제, 설비투자의 가속상각,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 시적 확대, 가업상속 공제 확대 등이 내수 활성화 정책에 포함되었고 M&A 등 기업 구조조정과 R&D 비용의 세액 공제도 지속된다.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소득 공제 범위와 기간도 확대된다.
향후 일정과 정치적 쟁점 발표된 세법개정안은 9월 23일까지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치적 쟁점은 ‘법인세’와 기업 유보 이익에 과세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이다. 야당은 세수 보전 을 위해 ‘ 법인세 감세철회,
사내유보금 과세’를 주장하고 있다. 2009년 법인세율 인하
(25% 22%)를 철회하고 사내유보금 과세율도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 는 사내유보금 과세율을 낮추자는 의견이 있다. 결론적으로 여야 정당간 의견 차로 일부 세제 항목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정책적 방향이 크게 수 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7월 발표한 ‘가계소득 중심 경제성장’ 제안을
살펴보면 현 경제 상황과 가계 소득 부양을 위한 인식이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